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1993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 13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 1993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조정 내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변경을 결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11월 22일 10시에 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보사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11시로 변경이 되었고, 23일 가정복지국이 10시에 예정였던 것이 11시로 변경되었으며 24일 보건환경연구원과 25일 여성회관이 피감사기관에서의 감사는 11월 24일 11시에 여성회관, 오후 2시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실태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국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보사환경국장 김광기입니다.
평소 차주용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살펴 주시고 도와 주셔서 금년도 사업을 대과없이 마무리에 있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국장 이하 과장, 관련 공무원들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보고드릴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실지 않음)
장시간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든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감사에 필요한 자료도 더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전체 위원들이 다 질의하시고 답변…
조금 불충분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에 35페이지에 공해배출 지도단속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자료를 요구를 해서 자료요구서 38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결과서가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 내역에도 있습니다만 시·군 관장업소까지 포함한 내역에 대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도가 관장하고 있는 89개 업체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89개 업체에 대한 도의 자체에서의 지도단속과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요구했었는데 이게 시·군 거와 합해서 하게 되니까 분리하기가 아주 어려운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료를 도 관장 89개 업체에 대한 내역만 금년도 지도단속한 횟수라든가 건수와 그다음에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한 가지 더 좀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 환경오염 방지나 쓰레기 감량을 위한 교육이나 주민들의 홍보문제에 있어서 교육이 11만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오고 홍보도 403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제가 예산서를 죽 훑어봐도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별로 신통하게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실제로 도에서 이걸 주관해서 한 것인지, 했다면 대상이 어느 것이고 그 홍보를 내용이 어떠어떠한 유인물에 했다든지 그걸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공장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보은군에 하나 있고 북이면에도 하나 있는데 그 수거지가 말이죠.
북일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북이면의 공장으로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은군으로 들어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처리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은군 재활용 공장에서 실어가야 되는데 보은군에서 너무 멀으니까 자주 못 실어가요.
그러니까 북이면은 증평 저쪽지구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북일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리로 수거지 공장을 집어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역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재생용 공장있죠?
가까운 것은 가까운 데서 치우도록 해야 되는데요.
마을별로 한 사람이 가족계획도 맡고 전염병도 맡고 이렇게 해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괜찮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편의상 성실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마 오전에 그 얘기가 서로 간에 잘 취합이 안 돼 가지고 각 상임위별로 얘기가 안 돼 가지고 특히 아마 그 회의를 주재하시다가 의장님이 전국 의장단협의회에 올라가시는 바람에 아마 부의장님들 하고의 인수인계도 잘 안 됐고 내용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떠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니까 부의장님들이 상임위원장들하고 잠시 또 회의를 주재해 가지고
운영위원장님과 그 운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회의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잠시 좀 정회를 긴급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단실에서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지금 무슨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시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질의를 끝낼까요?
말씀하세요.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위생접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중식을 나누면서 간단한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하는 것이 월 2회 또 도가 도내 전체를 일제 단속하는 것이 2회 또 시·군이 상호교체해서 서로 간에 시·군을 단속하는 것이 2회, 다음에 도 자체에 직원들을 배정해 가지고 단속하는 것이 12회, 이러면은 월 18번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또 이것은 불법 영업행위 단속이니까 영업행위 시간을 오버해서 한다든지, 12시를 넘어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변태적인 영업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단속하는 것이니까 거의 야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완전히 로봇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라서 이것을 감당해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윤번제, 어떤 교대조가 있어 가지고 18번을 갖다 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지 상세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26페이지에 있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한 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2년도 지금 동료 위원이신 한 장훈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에서 나왔던 것이고 금년도 저희 위원회의 간사이신 유영훈 위원께서도 지난 9월달인가요.
9월달 도정질문 시에 아마 이 문제가 질의돼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심층있게 됐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또한 도 내부 자체에 준비한 사항도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서가 이미 기이 배부돼서 예산서를 넘겨보다 보니까 아마 지사님에게까지 결심을 맡아 가지고 농촌에 있는 음용수에 대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데에 약8억8,000만원인가요,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내에 있는 630여 개 업소가 되죠.
그것을 전부 다시 해 주겠다 하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내 전체 13개 시·군 출장소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전체에 물론 농촌문제의 음용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에 보고서 상에도 무려 도 전체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인원이 그러한 수질이 오염되는 물을 먹고 있어서 적격치 않은 물을 먹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런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2억이라는 돈밖에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2억 가지고도 충분히 도내에 있는 그 많은 음용수의 문제점있는 것을 다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하면서도 또한 건수별로 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2페이지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대한 업무 능력인데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그 전에는 주로 아마 3∼4년, 4∼5년전까지만, 지금도 거의 그럴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가족계획이 관련돼 가지고 보건지소가 운영되고 또 보건소도 거의 그 정도로 많이 운영이 되고 내지는 보건소, 시내에 있는 군 소재지나 시 소재지 내에 있는 그러한 보건소들은 대개가 위생접객업소의 접대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떠한 이러한 건강관리진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로 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의료행위라 하면은 보건의료행위라 하면은 그러한 가족계획은 이미 떠나간 것이 아니냐 우리들에게서는 다른 어떠한 현실에 맞는 어떠한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과 같이 아까 물론 동료위원이신 유영훈 위원님께서 물을 때 보건요원이 이제는 통합보건요원이니 하는 얘기로 가족요원이 그렇게 바뀌어졌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보건지소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어 가지고 과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건환경 위생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얼마마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인지 그 자체가 솔직히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합 보건요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분들의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이며 과연 그 사람들의 생활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지금 주된 업무 수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간략한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4페이지 전염병 예방 장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수동분무기가 127대라고 보고서에는 있는데 지금 같이 인력이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고 할 때 이런 수동분무기를 가지고 예방대책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청호와 충주호 수질보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수질보존을 위해서 완벽한 시설 및 운영관리를 강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시설을 보완했으며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청호나 충주호가 사실은 옛날에 있던 오폐수가 썩는 문제도 있고 또 그간의 생활쓰레기나 이런 게 많이 그곳에 유입이 돼서 사실은 속에서는 썩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를 심고 나서 가뭄시기에 바닥을 준설한다든지 해서 무언가 근원적인 치유를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냇가 같은 데에 보면은 이끼가 껴서 물을 나무로 저어 보면은 아주 상당히 부유물질이 많이 떠내려가고 하는데 그것을 무슨 화학약품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 주변 인근 사람들에게만 정화조니 뭐니 해서 많은 애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근원적인 치유가 준설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 버리면 한 4∼5년 동안은 상당히 깨끗한 물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합성세제 사용억제 운동을 어떠한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떻게 억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도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 환경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의 홍보로 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며 또 우리 도내에 하루 쓰레기 나오는 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뽑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홍보를 한 후에 얼마나 쓰레기가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실태에 보면은 우리 도에서는 6명밖에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걸로 여기 데이터에 나오는데 6명이라면 어느 개인 회사도 6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요새 신문에 여러 번 엄청나게 이렇게 나는 속리산 국립공원 내의 화양동의 오운재단이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장 문제를 좀 개괄적으로 제가 좀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충북만이 3차 의료 진료 기관이 없다고 그래서 먼저 우리 차주용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아마 그 때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아마 브레이크가 걸려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추진되는 사항이 어떻게 진전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소상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하죠.
먼저 재해비축용 방역약품을 어떻게 보관 관리해 놓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 환경오염방지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자원 재활용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환경에 대한 전문가가 한 건지 아니면은 담당직원이나 또 시장 단체장들이 한 건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도내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관련 민간 사회단체가 있는지 있다면은 무엇무엇이 있는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 근무하면서 늘 걱정스럽고 또 어려운 그런 사항들을 거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위생업소 단속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고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으면은 아무리 단속을 해 봐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만 너무도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성실한 단속이 되는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확실히 저희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이것이 평일의 경우에 새벽 4시 정도 끝나기 때문에 그다음 날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서 아주 상설 2개조로 편성을 해서 격일제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격일제 상관없이 총동원 태세로 해서 주로 단속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취약지역을 정하고 취약업소를 중점적으로 해서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 중간 간부관리층에서도 이들 단속원에 대한 사기문제 때문에 평소에도 늘 걱정스럽고 도와주고 싶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음용수 수질검사는 여러 차례에 위원님들의 관심 또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 8억 도비를 지원하면서 시·군에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러한 간이급수 시설 96개소를 전부 내년도에 개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1차 시·군에도 공문도 지시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도의 재정 형편상 2억으로 내정, 현재 예산이 추진 중이 아닌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중에 2억이다. 이래서 너무도 이건 적은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 대책으로 96개소를 37개소로 줄였습니다.
일단 물량을 줄여서 급한 순위별로 우선 내년에 연초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보조비율도 신설의 경우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했지마는 그것을 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해서 가까스로 우선 화급한 그런 지역부터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나머지는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어느 것이 급한 거냐, 어느 것이 안 급한 것이냐 물론 지금 국장님께서 아마… 좋습니다. 그것은 시간 걸리니까 나중에 하고요, 국장님! 그것은 완급조절은 나중에 하고…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농촌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곳만 지금 최대 취약지만 고른 것이 96개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8억800은 있어야지 이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도비 50%, 시·군비 50%를 포함해서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제가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알겠는데 어떠한 공사를 사업을 하는데 도내의 15%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도민들이 지금 물을 농촌에서 못 먹고 있다 이거예요.
그 농촌의 물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여주기 위해서 최소한 물은 먹어야 사니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지사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이러 이러한 의회에서 항상 도정질의를 의원들이 두 번, 세 번씩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합시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집행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지사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8억이라는 돈을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합시다 하고 결심까지 다 냈단 말입니다.
결정까지 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것도 그 사람들은 시내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부 떠나가는 농촌의 노인들이 주로 많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우물을 팔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수치의 사람들에게 우선 물을 식수난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곳이 도라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행정아니냐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왕에 현재 예산안에 포함된 것은 2억원이니까 수정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수정예산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 연초에 제1회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시·군의 경우에도 도가 30%, 군이 70% 이렇게 해도 군 같은 경우에 부담을 못하는 그런 군도 예견이 되기 때문에 일단 50 대 50 정도로 해서 당초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보고 지금 30 대 70 이라는 것도 아직 궁여지책으로 정말로 이걸 37개소로 축소하면서 머리를 짜낸 게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마는 최대의 목표가 예산확보입니다.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공문이라는 게 지사 이름으로 해서 우리가 50% 보조해 줄 테니 시·군에서 50% 보조해 가지고 이러한 상수도를 마련해라 하고 공문을 이미 기 시달해 놓고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 주겠다 너희들도 또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하라 하고 공문을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정도로 해봐라, 그런데 시·군의 경우에 거의 확보는 되겠지만 몇 개 군은 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도와 군이 노력을 해보고 우선 예산 확보에 저희가 아주 정말로 이것 참…
제가 묻는 요지는 이것이 이런 2억 가지고 어떠한 땜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원천적인 사업비가 있어야지 시·군비를 보조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해서 충청북도 도민의 18%에 해당되는 농촌사람들에게 먹을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결론은 그 얘기죠. 그죠?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셋째번에 의료기관 운영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가족계획사업이 한참 추진될 때에는 보건소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가족계획사업이 거의 어떤 일정 수준에 올라가 있어서 아마 국민 수준이 높아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인력을 어떻게 행정력을 어떻게 현실에 맞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큰 과제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올렸지마는 정부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가족계획사업 때문에 통합보건요원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읍·면에 속해 있던 보건요원들을 전부 지소로다가 근무지 변경을 시켜 가지고 지역별 책임제라고 그럴까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격자들이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적으로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결핵관리사업, 노인건강진단, 성인병관리 등 그러니까 가정단위, 마을단위, 지역단위 보건행정을 책임지는 그렇게 해서 통괄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그런 가족계획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그쪽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운균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전염병 예방장비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또 먼젓번 도정질의 때 확인해 보니까 등어리에다 메고서 수동식으로 하는 분무기가 127대나 되고 이게 읍·면에서 거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이것 큰일 났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위원님도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은 보면 그 수동식 분무기를 등어리에 짊어질 사람이 도내 고사간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한데 그걸 가지고 전염병 대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차량탑재형으로 한 1억4,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79대를 이것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줘야 되겠다 아주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대청호, 충주호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운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물속에 가라앉은 생활쓰레기 문제 또 부유물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대청호, 충주호와 관련돼서 현재 기초시설을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 게 분뇨처리장 이런 것 등등 해서 33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완공된 이 시설은 아무리 시약대가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기준치를 지켜서 방뇨하도록 하는 거기에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완공되는 지역이 4개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만은 현재 여건 하에서 어려움이 많지마는 완벽하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끝으로 부유물 말씀이 됐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건설국 치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지사님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정말로 수십 번 수자원공사를 내왕하면서 댐관리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국장이 나가서 고발하겠다 아주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까지 싸운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수자원공사 본사까지 연락이 협의가 돼서 충주에 부유물 수거선 2개 또 대청에 1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거의 한 일이 없고 그것이 설계가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외국의 것을 발주하는 걸로 구입하는 것으로 조달청과 상의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이게 부유물이 물론 전 댐 수면을 전부 점용을 하지만 바람에 의해서 전부 가장자리로 몰리기 때문에 이게 대형으로 만들면 수심이 얕아서 작업이 곤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가장 우리 나라의 호수에 맞는 그런 외제 물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실지 저희가 현장도 여러 번 가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청와대, 건설부, 환경처 전부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주일 정도면 가라앉아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라앉습니다.
나무대기도 가라앉고 다 가라앉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선 준설문제는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하고요. 부유물만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걷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성세제 사용을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점은 물론 기회있을 적마다 교육과 홍보입니다마는 전 도민이 해당이 됩니다.
그간 수치로 표시를 한다면 홍보물을 한 100,000만1,000여 개을 만들었고 반회보에도 여러 차례를 냈고 그렇게 간접적 교육으로 많이 추진을 했고 이것이 ’90년도 수안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아주 성공한 사례가 저희 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과 홍보를 추진을 했습니다.
수안보의 경우에 성문천이 ’90년도에는 5급수였는데 금년도 2월달에는 2급수로 이렇게 성공을 한 게 수안보 지역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비누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을 여성단체를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환경보전사업 특히 합성세제 사용억제 같은 것은 새마을부녀회 또는 여성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시·군에서 그쪽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보사환경국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시급·화급한 업무가 이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계수로 따진다면 시범마을 조성 162개소, 강의식 집합교육 무슨 10만 명 많은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어쨌든 중점적으로 교육과 홍보에 힘을 썼고 특히 보고드릴 만한 것은 잘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가 일반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를 견학을 2,675명을 시·군별로 시켰습니다.
잘하고 있는 데를 가 봐라, 그래서 그 성과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금년도에 1.52㎏입니다.
그래서 1,968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2,185톤에서 금년도에 1,968톤으로 그래서 한 200여 톤이 줄었지 않느냐 그 줄은 주요요인은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 줄은 거 그것이 성공을 했지 않냐 싶고 자동차로 따지면 500대 분량 중에서 금년에도 한 50대는 줄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장애인 고용이 너무 부진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표를 분석해 보면 공무원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게 도본청에 6명, 시·군에 43해서 49명입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300인 이상 고용한 기업체에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되어 있는데 대상 업소가 저희 도에 38개 업소입니다.
그 38개 업소에 428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17%인 71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도나 시·군에서 강요를 해도 기피현상이 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고용부담금을 내고라도 안 쓰겠다 그래서 38개 업소 중 고용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 4억5,0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부담금을 내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지금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일단 이것도 늦출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기회있을 적마다 계속 촉구를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장훈 위원님께서 화양동 청소년 수련장 속리산 국립공원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충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청천면 강평리에 선유동 계곡의 상류입니다.
면적이 27만9,000평 대단히 넓은 면적이고 건축면적이 4만7,000평, 39동 대단히 큰 건축면적이 됩니다.
시행자는 오운문화재단의 이원만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고 시설내용이 숙박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문화·공공시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것은 ’90년도 12월에 오운재단에서 건설부로 공원계획 변경신청을 냈고 한 달 즈음, 한 8개월 후에 ’91년 8월달에 사업 연기조치를 내무부에서 그 때는 건설부 소관이었다가 내무부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 12월에 신청된 것을 ’90년 8월달에, 8개월 후에 사업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사유가 주민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다. 군과 도의 반대다 이렇게 해서 연기 조치했다가 ’91년 11월달에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재단에서 내무부에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신청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충청북도와 괴산군에 의견을 조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회를 받아 가지고 이듬해 ’92년 8월달에 기본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기본설계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은 신문지상에 계속 보도됩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고 사업을 승인했다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가 의견을 제시할 때에 수련시설에서 부득이 수련시설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수련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3ppm이하로 해서 완전히 정선해서 단, 선유동이나 화양동 계곡이 아닌 다른 수계로 내 보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쪽 다른 산 넘어 수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게 사기막길 쪽이라고 그러는데 덕평댐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올렸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이것은 환경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붙였고요. 의견을.
또 수려한 자연환경이 꼭 보존되어야 된다 막 파헤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의견을 최초에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의견을 내서 도시개발과에서 저희 의견을 붙여서 내무부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 당시 의견제시는 환경처에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환경처 의견 제시는 사업계획 부지를 70,000평 이내로 축조 조성을 해라 너무 크다 270,000평이 너무 크다 이렇게 됐고요.
간이 스키장은 하지 말아라 민속촌, 유스호스텔, 체육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시설은 하지 말아라, 거기 자동차 야영장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수질환경오염 방지대책을 반드시 강구해라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내무부에서는 아주 좀 어렵게 되느라고 그 무렵이 자연공원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할 단계입니다. 그 시기가.
그러니까 법 해석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자연공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또 환경정책 기본법이 막 또 시행이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잘못 이렇게 해석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자초지종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 보사환경국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서너덧 가지를 이쪽 도시건설국 개발과에 의견낸 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관련이.
그것은 전부 환경처, 본청 소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의원님 말씀하셨던 충북 3차 의료기관 건의문제인데 저도 그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부처 상항을 계속 저도 눈여겨서 듣고 또 신문도 분석해 보고 그럽니다.
며칠 전에는 중등교원 정원 T/O를 늘려야 되는데 꼭 늘려야 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해서 못 늘리고 있다 하는 중앙기사도 있고 그래서 그 후에 추진사항은 교수는 7명이 전부 임명이 되었습니다.
교수는 완벽하게 의사는 확보가 됐고 지금 간호사, 양무사, 행정직 132명인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결이 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소식을 듣기로는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쪽 대학보다 저희가 더 몸달아 가지고 그것을 해 보니까 잘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의료원하고 또 연계가 돼서요.
그 대학 때문에 의료원 실적이 자꾸 떨어지는 상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해 내야 될 그런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께서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사부에 기본지침에 의해서 저의 도에 살충제, 살균제를 6,230리터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부 도에 1,900리터, 시·군에 4,300리터를 가지고 있고 유효 기간별로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부터 사용을 해서 유효하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 재활용 교육 문제를 강도있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전문적인 교육이냐 부수적으로 2차적인 교육이냐.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육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도에서 직접 한 교육은 환경관리인 교육이라고 그래서 1,870명에 대해서는 전문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주 대상자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시켰고 많은 나머지 교육들은 기관단체장들이 시장·군수들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다만 1년을 보내면서 좀 아쉬웠던 사항은 기자재가 충분하지 못했었지 않느냐 그 기자재를 만드는 것에 내년도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내에 자연환경 보존 그런 단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존협회 충북지부에서 회원이 169명으로 되어 있고 거의가 배출시설 공장장으로 되어 있고 지부장, 도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무는 환경보존을 위한 교육과 국민계도 업무가 되겠고 둘째 번에는 청룡봉사단 도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22명이 있는데 역시 기능은 대국민 환경보존 계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관리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각 공장 배출시설에는 환경관리인이 있는데 384명이 됩니다.
이 분들은 서로 친목도모와 기술향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으로 제일 잘 하고 있는 지역이 청원군 낭성면이 있습니다.
낭성면에는 환경보존회가 있어서 회원이 80명인데 낭성면 아주 발원지서부터 이쪽 하부까지 하천감시 업무를 그분들이 맡고 있고 축산 폐기물장이라든지 또 유해한 공장이 접근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감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금도 50만원이 있고 지금까지 그분들이 한 일을 보면은 회보도 발행하고 하천정비도 5㎞나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더러운 웅덩이를 깨끗이 청소도 하고 또 드럼통을 52개를 사 가지고 쓰레기통을 만들어 마을에 공급하는 등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인적인 환경보존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에 의하면은 교육자체가 주민을 상대로 한 것보다는 공장관리인이나 접객업소 또는 부녀회나 노인회 이렇게 유관단체로 해서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주민이거든요.
오염원인을 제공하는 주민들이 오염원인을 줄여준다면은 우리가 도에서 아무리 돈 들여서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 나간다는 것보다도 몇 배의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젓번 제가 도정질문 시에도 그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자면 주민이 실제로 눈으로 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위환경이 오염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오염으로 인해서 자기 인체에 얼마만큼 불이익이 있는가 자기가 살아가는 주거 생활환경이 얼마만큼 불이익이 되는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면목이 없습니다마는 도의원이 되고 나서 수질오염에 대한 성분 함량을 알았어요.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하천 수질 검사를 한 것을 보면은 올해도 4개 지역이 5급수 이하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과연 자기 수하천이 5급수 이하로다가 수질이 오염돼서 5급수 이하일 때 포함된 성분이 우리 인체나 자연 생태계 파괴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있는가는 모르거든요.
그냥 오염만 되었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런 걸 공개해 가면서 또한 그것을 충분히 학술적으로 논의를 펴 나가면서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직 교육연구원도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자료요청 할 때에 그랬습니다마는 정말로 100,000명이 넘는 교육을 우리가 하면서 또 4,000개가 넘는 홍보물을 제작하면서 예산없이 집행됐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예산확보면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겠지마는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 상임위원도 마찬가지고 집행 책임자인
도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전담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무언가 이것이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요구도 그것이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이 돼서 정말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하고 또 제가 지금 얘기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맨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야 뭐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최소한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피부로 느끼고 있고 절실히 마음적으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을 대대적으로 우리 도민 국민운동 차원으로다가 전개를 하고 또 예산도 좀 확보해서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교육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문장대 온천개발 문제인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서류 추진사항을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벌써 ’90년 12월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그간에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92년도 10월달에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반대운동을 했고요.
또 충주라든가 괴산, 음성 그 쪽에서 시의회라든가 주민들도 반대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편에서는 도측에서는 이렇게 허가를 내줘 가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한편에서는 또 반대운동을 하면서 그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문장대에도 속리산으로 해서 충주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을 반대를 우리가 오수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반대한 건데 충북지역에 더군다나 충주·보은 지역 내에 이런 대규모 공사를 허가를 해 주면서 우리는 이 지방에서 경상도에서 한 것은 반대한다 하고 성명을, 건의문도 내고 결의도 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도 그러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속으로는 뒤에서는 이러한 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한 건지, 도에서 잘못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앞으로 그럼 공원 내에 계속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거냐 그리고 의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의회에서는 국립공원 충북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을 허가해 주면서 남의 도에서 하는 것은 반대하고 하는 것은 어딘가 이쪽에서도 모순이 많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여기도 그런 반대운동을 하지 말고 그런 결의를 하지 말아야지 옳을 것 아니냐 우리 자체에서 하면서 우리는 오염시켜도 괜찮고 타도 사람들은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이론뿐이 안 되는 인상을 받아서 제가 우리가 결의를 하고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언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웃기는 일이 아니냐 저 사람들 저희들 오줌은 괜찮고 우리 오줌만 나쁘다고 그러는 거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건 도의 측에서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며 앞으로의 여기 공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앞으로는 우리 의회 보고 그런 운동을 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개발해야겠다 둘 중의 하나를 무슨 집행부에서 표시가 있어야지 되지 이것 없이는 한 머리에서는 반대하고 한 머리에서는 자꾸 허가 내 주고 하면은 뭔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국장님께 여쭙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의 입장, 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환경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구 보급해 가지고 513조가 이렇게 사서 보급이 됐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513조가 어디어디 어느 시, 어느 군에 배치가 된 건가를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밑에 캔압축기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4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유찰이 된 모양인데 유찰된 이유가 뭐고 또 이 4대는 어디다가 보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지 이 4대라면 시험용인지, 앞으로 실용이 좋아서 이걸 갖다가 어디다가 배치해 가지고 실제 실용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교육 해서 어떤 숫자적인 것은 수십만 명 수십만 명 이런데 아주 뚝떨어지는 전문적인 교육은 못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저도 고심 끝에 한 번 생각해 낸 게 주민들에게 오염이 되면 어떤 게 오염이 되는 거고, 오염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냐라는 것을 이걸 정말로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그냥 나가 가지고 「자, 우리 쓰레기 줄이자, 뭘 보호하자, 환경을 어떻게 하자」고 백날 지껄여도 피부에 닿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 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만화식으로 성인이나 애들도 잘 볼 수 있도록 만화식으로 이것을 어디 부탁을 해서 한 10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호기심에서라도 얼른 읽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염이란 게 뭐냐, 어떻게 해야 이걸 방지하느냐,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줄이느냐 이런 것을 그런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또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전문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현재 하고 있는 대로 측면교육도 하고 또 우리가 실지 핵심적인 전문교육도 해 가면서 교재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그걸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실제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기관장님들, 공무원들 맨날 교육하면 뭐합니까?
김부의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원 내의 모든 시설이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90년도에 이루어지는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는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업무 자체가 특수 공원지역이 돼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중앙부처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저희 공직자들의 의견이 포함이 안 됐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분야의 의견서랄까 지금 아까 환경조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안 밟아도 되게 돼 있나요? 지금서부터는.
저쪽 경상도 문장대, 그때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무부에서는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희가 건의서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건의서를 올리는 바람에 이것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해서 올렸더니 그걸 근거로 해서 내무부에서 「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상주 문장대 그 개발을 거기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도 인제 그런 공원 내 특수지역 개발사업이지마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립이 됐고…
이것은 환경처에서 직접 나와서 합니까? 도에서 관여 안 하고 직접 환경처에서 합니까?
그럼 도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
그랬을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저희가 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처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는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도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관리청의 허가사항이다, 승인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나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항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의견이 전체 도민의 가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의견이나 도지사 의견으로 주민의견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이 의회에서 하는 거나 지역에서 하는 것이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애요.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쪽 지역에서는 자꾸 그런 것을 해 주게 돼 있고 남의 도에서는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했지만 해 놓고 놔도 창피한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희들은 하면서 어째 우리한테는 못하게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도의 방침이 뭔가 서야지 그리고 또 도에서는 우리는 위에서 하고 하는 거니까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해서 그러한데 이게 도에서 확실한 도민을 위한 식수문제 무슨 환경문제가 우리 도에 영향이 있으니까 도에서 무슨 확실한 무슨 소신을 가지고 이걸 말려주든가 앞으로는 더 확대가 안 되도록 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애요.
그분들의 얘기들이 농담삼아 얘기지만 충북에는 그런 게 허가가 되고 자기네들은 못하게 하고 그런 조금 그런 얘기가 비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립공원에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삼재사 심사숙고히 해서 이루어질 사업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기 유감스러운 것은 병 같은 것도 네 가지 종류는 더 분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쏟아다가라도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종류까지 만이라도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돼서 저희가 500여 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캔 압축기가 필요없는 철재의 캔은 재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돼서 예산이 상당히 비싸고 이게 대당 한 600만원 갑니다마는 그래서 우선 교육용으로 4대를 사 가지고 우리 교육원 또 도민교육원 우리 도의 민원실 이런 데로 우선 갖다가 놓고서 누구든지 밟아서 자동으로 집어먹고서 집어넣으면 납작하게 해서 나오도록 양을 줄쿠는 이렇게 해서 기계의 성능이 우수하고 호응도가 있으면
한번 대대적으로 이것도 보급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답변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사환경국 관계관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주용 유영훈 김연권 오운균
한장훈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김광기
사회과장박석호
보건과장윤두호
위생과장김평기
환경관리과장박재식
환경지도과장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