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1년 11월 21일(목) 오후 2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의원 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입니다.
·11월1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충청북도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소득 개발유공자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91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농업계고등학교 농업기계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표창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운영위원장 오운균 의원 제안)
운영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임시회는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의 확정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21일은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 오후부터 11월2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기 송부한 안건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까지 감사계획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5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부의된 조례안과 ’91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하며
제74회 정기회 시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제7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었지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이번 회기에 확정하도록 하여 주시고, 12월 정기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병두 의원, 안재원 의원 이상 두 분 의원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수(35명)
권용하 김경회 김기한 김연권 김인식
김재근 김진학 김효천 유명희 박기양
박만순 박상호 박종기 박종완 봉하용
성기덕 신완섭 안상열 안재원 안철호
우범성 유영훈 육봉호 윤태한 이광호
이병규 이병두 이은재 장인기 정광수
정진철 조성훈 차주용 차주원 한장훈
○출석공무원
부지사홍순기
재무국장유의재
보사환경국장김용덕
농어촌개발국장류병현
기획담당관최경주
교육청부교육감정인영
관리국장김근학
○의안 제출
충청북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 사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3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농촌소득개발 유공자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3일 산업위원회 제출)
’91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승인안
(11월 13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1월 14일 내무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농업계 고등학교 농업기계 공동실습소 설치조례안,
충청북도 도서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회관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감 표창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5건, 1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월 13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