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월 18일(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8.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8.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오늘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난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자치 중심이 도민과 지방의회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시대의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며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이 실현되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34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 협의 요청 안건으로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안 심사,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35분)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을 일괄하여 주요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최소범위 등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관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에 대한 주요 요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7.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의회사무처
(10시40분)
고근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가 지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첫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기쁨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도민과 도의회가 기호상진(騎虎常進)의 뜻을 담아 용맹한 기운으로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와 충북의 미래 발전을 위해 나아가자는 의미 있는 해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진 총무담당관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총무팀장을 역임하셨고 1월 1일로 승진해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실 법제팀장을 오래 역임하셨습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덕항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도의 복지정책과 복지보훈팀장을 역임하셨고 승진하셔서 1월 1일 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남범우 행정문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산업경제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균형발전과 균형정책팀장을 역임하시다가 승진하셔서 이번 1월 1일자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김홍식 건설환경소방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서성범 교육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1년도 주요성과, ’22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과제,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7쪽, 일반현황과 ’21년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의정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 전개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선제적 의정운영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5대 중점 추진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체계적·효율적인 의사 운영 지원입니다.
금년도 회기 운영은 총 8회 103일로 정하고 신속한 의안처리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7월 이후 일정은 제12대 의회 출범 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집행기관에 대한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입니다.
대집행기관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발전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지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요구 사항과 정책반영 상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으며,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방을 운영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 전반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예산 편성 및 재정운영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도의회가 처음 시행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주민조례청구 제도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체 의원 연수를 추진하겠으며, 상임위원회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주요시책에 대한 연구과제 수행과 자료수집, 각종 의안심사와 정책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개원 준비를 위한 도·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민주적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의회교실, 의정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의회교실, 청소년 스피치왕 선발대회를 추진하고,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방식 운영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도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로 수시 통지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수어통역을 실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와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도민의 소리를 가까이 듣는 현장의정 실현입니다.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민생현장 중심으로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도민과의 소통과 현장대화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요구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성명서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대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전 간담회를 통해 대내외 지역현안에 대응하고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해결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상임위원회 의정연수와 상임위원회별 맞춤형 정책테마연수도 코로나19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협력 강화 및 의원역량 제고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룬 집행부 견제와 감시의 기관으로서 직무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정연수원, 전국여성의원네트워크, 스마트경영포럼 등 직무연수 프로그램 참여를 추진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이수로 사무처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집행부 감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도서, 간행물 등을 구입하고 주요 정책정보와 법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간도서 도착알림 문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하고, 의원님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국제교류 및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 강화입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별 정책테마연수는 5개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도의회 국제교류는 헤이룽장성을 비롯한 중국의 3개 지역 그리고 베트남 빈푹성, 러시아 연해주, 일본 야마나시현과 우호교류를 맺고 매년 상호 방문하여 협력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회에서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고 중국 헤이룽장성, 러시아 연해주 등 4개 지역에서 우리 도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정책테마연수와 국제교류 추진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소요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여 정책테마연수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와의 공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노력하며, 주요 현안과 쟁점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 전체의원간담회와 의장·상임위원장단회의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의정활동의 안정적 조직 운영입니다.
금년은 제11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를 위해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백서 등을 발간하고 제12대 개원식 준비와 슬로건 선정, 의회 현황판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새로 시작하는 의회 개원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인사교육팀 신설 등 총 13명의 인력을 충원하여 사무처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도의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정책 및 의정활동 지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지원관 8명을 신규 채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무처 직원 워크숍,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 등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시책도 적극 추진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하는 의정화합 행사를 개최하여 화합·소통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운동 추진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 홍보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주요 의정현안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고, 기사화율을 높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힘써 나겠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의정활동 브리핑을 수시로 개최하여 도의회 의정활동을 적극 대변하고, 언론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자 간담회도 정례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격월로 발간되는 충청북도의회소식을 알차게 제작하여 도민에게 한층 더 다가가는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뉴 미디어 운영 강화로 소통 및 공감 확대입니다.
도민과 의회의 쌍방향 소통과 의정 홍보를 위해 의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고, 파급력이 큰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창의적으로 제작하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실시 등 의정 홍보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모바일 서비스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들이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별 주요 의정활동 상황을 요약 정리하는 충북의정스케치와 조례와 정책 등을 설명하는 기획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한층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역현안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 강화입니다.
도정과 의정 관련 사회적 이슈나 현안사업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적극 지원하고 각종 도정시책, 제도개선 방안 등을 위한 의원님들의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법률 고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한 올바른 정책 진단을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강화를 위해 타 시도 조례 및 입법사례 자료 수집 제공, 월간 입법정보와 지방의회 관련 법규집 발간 등 입법 관련 자료를 수시로 수집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입법 및 정책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현안, 도정시책 등 보다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36쪽까지 현안과제와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사무처장으로서 각종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원회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의회 인사권 독립 안정적 운영 및 정책지원 강화의 내용 중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그 인사위원회 구성 비율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고요. 성비라든가 내부인사는 몇 명이 인사로 위촉이 됐는지, 전체 인사위원회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이 위원장이 되고요, 임명직은 우리 총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렇게 세 분이 돼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네 분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위촉직이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지금 네 분이 여성분으로 돼 있습니다.
여성분으로 돼 있고 한 분이 변호사로 돼 있고 남자분이시고요. 그래서…
세 분이 여성분이어서 아홉 분 중에서 세 분이 현재로서는 여성분으로 이렇게 위촉이 돼 있습니다.
명단 같은 거는 별도로 자료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제 4년 차에 접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1월 13일 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 새로운 업무를 기록한 게 있나요, 처장님?
새로운 업무.
뭐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분석하기가.
지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의회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제가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통을 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도민들과 소통을 더 강화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정확히 지원하려면 우리 의회사무처가 전문성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도민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세 가지, 이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세 가지 방침을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공지해서 일단은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거는 조금 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처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고 직원들도 지금 오신 지, 바뀐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지만 처음에 우리 의회 의장님과 제가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과연 우리 의회에서 도로 몇 명이 가고 도에서 몇 명이 올 거냐’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한 30명 정도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었어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명밖에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왜 의회에서 많이 안 빠져나간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런데 쉬운 말로는 의회가 업무가 수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옛날에는 승진에 목적을 두고 그랬지만 지금은 워라밸 삶의 좀 더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방향성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의회 업무가 조금 좀 쉽지 않았느냐, 자기 시간을 가질 시간들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올해는 어쩔 수 없어요.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올해 6월 1일 지나서 12대 의회가 들어온 이후에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 예컨대 지금 말씀하셨지만 업무에 대한 폭을 직원들이 더 넓히고 사실은 깊이는 우리가 앞으로 정책지원관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박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간제 임기제 전문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회가 사무처에서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 폭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폭을 넓히면 돼요.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들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냥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신다면은 올해 안으로 일찌감치 우리 전문직들과 그다음에 직원들과 그다음에 담당관님들 몇 분들이 TF팀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깊이 있는 행정을 지원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분들이 필요하겠다, 논의가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인원도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정책지원전문관 늘어날 것이고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명확한 업무분장도 필요하겠다, 지금 전문위원실 보면 제가 볼 때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이게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건지 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무처에 대한 큰 불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직한테 맡기고 폭넓게 좀 더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원들이 행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TF팀을 꾸려 가지고 올해 안으로 방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들도 좀 발굴이 필요하겠다, 아무래도 의회 인사권 독립이 됐으니까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사업들이 좀 나아져야 되겠다, 올해는 그렇다고 치지만 올해 많은 고민들을 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다른 광역시도나 이런 데서 안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을 행정적으로 적극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업 신규 발굴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 우리 직원 분들은 집행부로 가시는 걸 많이 원하지 않으셨고 집행부에서 여기 또 의회를 원하시는 분은 몇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랬고 이렇게 저희가 전입을 받으면서 또 우리 집행부 기존에 있는 직원들보다 너무 고참들이 오게 되는 상황이 생겨서 피해를,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것도 또 경력 같은 것들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한 12명까지밖에 인사를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기존에 도에서 인사발령에 따라서 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전·출입 개념으로, 1 대 1 교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동의·부동의를 거쳐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임기제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 그것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임기제 공무원 못지않게, 왜냐하면 집행부보다는 업무의 어떤 가짓수나 그런 거는 저희가 단순한 면은 좀 있거든요.
대신 우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깊이 있게 하는 게 필요해서 개개인 우리 있는 직원 분들의 능력을 키워서 임기제 못지않게 능력을 키워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TF를 구성을 해서 업무 재설계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도 좀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평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능력 있는 분들을 의원님들이 다 평가를 해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가 사무처에서 그런 직원들의 고생하고 남보다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은 평정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정제도를 운영하면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서동학 위원님.
자,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에… 어쨌든 집행부의 장이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이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축이 됐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장으로 인사권이 넘어오면서 무언가는 이제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의회의 상을 정립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아직도 처장님께서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88명인가요, 의회 직원이?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에서 그냥 본청 직원에 눈치 보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없애주셔야 됩니다.
별도의 독립기관이라는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
올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 지방분권에 대한 의미나 인사권 독립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의 이런 각오나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 저희도 상징적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 대해서 능력이나 그런 본인의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를 한번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까 위원님들 지금 11대 의회가 마지막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또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계신 위원님들하고 거기 상임위원회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한번에 흔들게 되면 또 마무리 이렇게 하시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제가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신 12대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어차피 전체 직원들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보임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하반기 12대가 개원하면서부터는 정말 인사권에 대한 독립 그리고 우리 지방분권에 대한 작업이 움직여줘야 된다, 사전 작업을 하셔서요 우리 직원분들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잘 좀 발굴해 주시고요.
그거에 맞는 적재적소에 인원배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12대 의회에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어쨌든 집행부에 같이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이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정말 저희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플랜도 잘 준비해 주셔서 지방분권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 처장님께서도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원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축하드립니다.
함께 이렇게 또 뵙고 같이 일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인사권 독립 관련해 가지고 최대 이슈다 보니까 저도 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원 중에 지금 지원자 그러니까 의회에서 일하겠다고 한 지원자가 얼마나 돼요?
집행부에서…
저희가 나가시겠다는 분은…
지원자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결원이 된 자리 을 집행부 쪽에서 뭡니까? 파견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견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아마 집행부는 일단 업무는 다양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의회에 남기로 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기초의회는 사정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00명 정도 인원이 되어 있어서 자체로 어느 정도 조금 회전이 가능한데 기초지자체는 한 10명 정도 청주시 같이 큰 데가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 인원이 작아서 그 자체에서 자기 능력 계발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초 같은 경우는 의회에 근무하는 걸 좀 꺼리는 게 많은 거고요.
우리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좀 의회 근무하시는 걸 선호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원님들 다 그런 염려도 하셨고 질의도 하셨지만 전문성 확보 차원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집행부의 우리 인력들이 전문성이 높으면 자연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역량이 높아지는 거죠.
또 그러고 우리 의회 의원들은 사실 전문성에 대해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전문분야가 아닌 분야에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상임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완·보충을 해 주시는 분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입법정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당연히 한 분야에서 계속 오래 계시다 보면 전문성은 확보가 되겠죠.
그런데 전문성에 대한 폭을 좀 더 깊이 있게, 또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하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사무처에서 이분들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 인력들도 자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당연히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또 염려가 돼서 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입법정책 인력들하고 많이 보완이 돼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처음에 염려했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분들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고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유대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 전화해서… 전화번호 찾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고 좀 꺼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어떤 스킨십, 유대관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의회 교류, 직원들과의 교류 연 1회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거에 꼭 국한하지 마시고 어떤 이벤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자주 접촉할 수 있게, 물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고 1년에 한 번도 정말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가 계속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올해 가능하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기대도 해 보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자주 얼굴을 볼 수 있고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달라는 것, 그래서 유대관계를 더욱 확보해서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같이 상의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것,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행문위 때 또 처장님하고 같이 함께해서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드리고요.
질의드리면 13쪽에 보시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서 스마트경영포럼이 있어요.
이게 충북기업인들의 경영지식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하는 조찬 간담회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스마트포럼에 다섯 번에 걸쳐서 가셨습니다. 의원님들은 열한 분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가실 때 1회에 걸쳐서 한 분당 5만 원씩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의회하고 이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전체 금액을 맺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참석 의원이 많지를 않아서 차라리 참석하는 의원님들 숫자로 1회당 5만 원씩 내는 게 더 합리적이라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1회에, 그러니까 가시는 분에 한해서 5만 원만 지원하는 거죠, 후에?
이게 윤리특별위원회 속에 들어가는 자문 기구인가요, 어떤 건가요?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의 자문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대해서는 의원의 자격심사 그다음에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그리고 제11대 의회 마무리하고 제12대 의회 개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보고 22쪽을 보시면 충청북도의회 청사건립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처장님, 이렇게 보면은 추진상황에 대한 건 상당히 양이 많은데요,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공사 발주” 해서 죽 “상반기”, “상반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사실 이게 업무계획이라고 보기는,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용역발주… 용역이 아니라 건설 발주를 언제, 설계용역은 언제까지 완료를 할 건지, 용역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그리고 발주는 언제까지 해서 적어도 입찰을 언제까지 끝내서, 수백억의 공사인데 언제까지 이거를 착공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계획이 딱 세 줄로 상반기 2개, 하반기 하나, 이런 계획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요?
이게 상반기, 하반기 이 부분은 좀 개략적인 사안이라 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요.
일단은 현재 지금 설계용역이 여기는 일시 중지라고 했지만 실제는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 그런 건 법적으로 꼭 거쳐야 돼서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일단 설계를 잠시 중단했다는 표현인데 실제로 그렇지만 설계용역은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갖고 보고를 하시면 상당히 무성의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자료는 추진상황 보고 같고 적어도 대략적인 계획, 그 구체적 추진일정은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표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일단은…
그래도 앞으로는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건축공사 발주는 가능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들은 거로는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로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에 보면은요 타 시도의회와 동반·협력 강화해서,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14쪽이요. 타 시도시회 선진 의정제도 비교견학이 연 1회가 있습니다.
비교견학 연 1회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시군의회를 보면 비교견학을 참 많이 가더라고요.
제가 재선하도록 8년 동안 비교견학을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충북도의회가 이걸 너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횟수를 좀 조정하셔서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좀 확대하셔서 기회를 많이 부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도 타 시도에 우수 의정활동을 하시는 어떤 시도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 그것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5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운영에 청소년스피치왕 선발대회가 비대면으로 열렸는데요.
혹시 스피치왕 시상식을 오늘 같은 본회의 날 시작 전에 한다거나 아니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다 하면 그러거나 아니면 최우수 스피치왕으로 선발된 당사자가 한 번 더 5분간의… 이게 몇 분이에요, 스피치가?
7쪽에 “입법 및 정책연구 체계적 지원”인데요. 사실 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지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됐는지 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이든 몇 번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조례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실행은 되고 있는지까지도 좀 이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부 개정이 필요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거나 그러면 폐지해야 될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에 거쳐서 그 내용도 좀 점검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쪽에 집행기관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 운영에 따른 효율적 관리인데요. 처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효율적 관리는 어떤 관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쩌다 불허하는 경우도 본 위원은 당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허락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내용 수정하고 검토를 이렇게 꼭 의장단에서 하셔야 되는 건지 저는 의원으로서 고유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분자유발언.
그런데 너무 필터링이 강하다 이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5분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라든가 계속 수정을 요구한다 하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은 5분자유발언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고요.
또 11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제공”이 있습니다.
파견되는 이분들에 대한 합리적인 인건비는 지급이 되는 거죠?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요. 2017년경서부터 수어통역협회하고 협의해서 시간당 그리고 또 시간당으로다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칠팔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다 지급하고 있고요. 협회와 협의된 금액으로다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회 측에서 지원이 되고 파견했을 때 이중지원 그거는 협회 나름으로 운영의 묘인지 모르겠지만 수당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고요.
혹시나 본회의장에서 수어를 하시는 분 이거는 일정 특정인이라고 거론하긴 그렇지만 민소매로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회에 좀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의복이 필요해서 혹시나 피복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어쨌든 손의 행동이 필요하다 보니까 옷소매가 길거나 그런 거는 자제를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민소매로… 반팔까지는 가능합니다만 그렇지만 너무 민소매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 하면 저희 의회만의 피복 지원도 좀 가능하리라고 보며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곧 저희 의회에서, 수어통역하시는 분들도 의회에 파견이 됐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희가 정해진 의회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복 착용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쪽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외부 유출이 안 되는 겁니까?
자료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다 한 부씩은 주시고요.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주셨어요? 언제 주셨어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9명으로 제한이 됐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제 얘기 제안 좀 들어주시고요.
이 인사위원회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인사 청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외부로 유출 안 시키는 건데요.
랜덤방식이 어떻습니까? 20명 구성을 해서 성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내부가 4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이 과하다 싶으면 9명으로 딱 규정하지 마시고 인원을 좀 더 많이 보강을 해서 그때 인사위원회 열릴 때 참석이 가능하신 분으로 랜덤으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누가 인사위원회 참석하는지, 사실 외부의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시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시작하는 처음서부터 공정하게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인사위원 구성서부터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필요하면 하시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좋으신 건의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고요.
인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제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신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그동안 의원님들과 많이 호흡하지 못했던 것들은 짧은 시간 있다가 저쪽 집행부로도 가시고 하셔서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장시간 같이 뭔가 도모할 수가 없었다라는 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됐기 때문에 우리 저번 때도 한번 제가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분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외부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들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을 시간적인 여유가 그러니까 비회기 중에는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뭔가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라면 그걸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다면 앞으로 좀 더 전문성도 강화되고 그리고 위원님들하고의 소통에, 일에 대한 소통 이런 것들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계획 좀 저번 때도 잡아 주십사 했는데 서둘러서 한번 계획을 추진해 줘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난해 토론회가 16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토론회가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행사성 토론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 이후에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이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가능하다면 의회에서 할 수 있겠고요. 정책으로서의 승화가 가능하다면 집행부에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러한 여러 가지의 결과물들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 5분발언하고 나면 집행부에서 그 조치결과들 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이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집행부에 제안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저희가 제안을 해 놓고 그것이 시간은 걸리겠죠. 그다음에 피드백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것들이 토론회의 의의를 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교육도 저희가 전문성 강화가 꼭 필요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더 이거를 정말 직원들이, 필요한 직원들이 꼭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어떤 계획에 따라서는 의원님과 담당 상임위 직원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교육도 있을 수 있다고 보면 같이 가셔서 단 며칠이라도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보고요.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요즘은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들이 있어서 저희가 강의를 체결을 하면 거기에 입법이나 정책에 대한 이런 전문적인 강의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접해 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재정까지는 우리가 독립을 아직 못해서 직원들 교육이나 그런 데 필요한 부분은 의원님들께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근석 처장님 아까도 송미애 위원님 잠깐 언급했지만 저희들이 국장님 때도 같이 업무를 해 봐서 워낙 꼼꼼하게 잘하신다는 걸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의회처장님으로서 아마 역할을 잘하실 거라 믿고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옥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해서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다 여러 가지로 의회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소년의회 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활동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들어오면서 2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활동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러나 금년도는 또 코로나를 핑계 대기에는 3년 차에는 너무 그런 부분은 이유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금년 초니까 계획들을 잘 세워서 금년도에 이런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짧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말씀을 하시는 것들 보니까 의회 인사권 독립 후에 의회 나갈 방향은 양보다 질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보다 질인데 입법정책담당관님께 뭘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무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조례 일부개정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명확하게 예를 들면 상위법이 바뀐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언어순화문제 일제용어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도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언어를 좀 쉽게 표기하고.
그다음에 맞춤범 그다음에 오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이 정도 네 가지 정도들 외에는 개정하는 것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보다 질로 판단한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아마도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 개정에서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조문을 바꾸거나 조항이 바뀌어 가지고 변동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도 법무혁신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들께서는 개정,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내용이 많이 바뀐다든지, 새로 제정한다든지 이런 거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모 당에서 의원님들의 평가를 아마 개정 실적 이거 갖고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추가 그러니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의회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 이숙애 위원님께서 아주 냉정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도 백번 동의를 합니다.
문화재조사라든가 채굴조사라든가 이거는 계획의 변경요인이지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장해요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스터플랜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마스터플랜이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되거나 딜레이가 되면 그건 수정보고 사항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할 게 아니고 사실은 디테일하게, 연초이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화재 발굴조사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수정보고할 때에 관련된 내용이지 그게 마스터플랜을 정하는 데 지장을 주는 요건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홍보 분야에서 충청북도의회소식지 만들 때는 편집회의가 있죠?
편집회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광고라든가 신문광고 나갈 때는 그거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토사항이 의원들과는 관계가 없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소식지 편집회의가 필요하듯이 그렇게 전문성으로 여러 가지 공식적인 회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송광고나 신문광고 같이 언론에 나가는 것도 의원들의 생각을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첨언해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어차피 인사 독립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원년이기 때문에 사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선택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 거냐.
의회에 있는 거냐, 의회에서 근무하고 싶은 분들한테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퀘스천 마크를 내가 여러 번 찍었습니다.
100% 의회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무게 중심은 의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사교류를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기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명단 주고받고 그중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은 갖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인사교류가 아니었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에 근무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전문분야에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그 관련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어떤 기본적인 기준을 갖고 사람을 보충하고 지원을 받고 뽑아야지, 그런 기준이 없이 그냥 인사교류하는 형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다 그냥 받아주는 이런 형식의 인사교류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 올해는 원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만 갖고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오고 싶은 사람은 온다!’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뭐 사람을 평가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선별을 한다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분을 인사이동을 시켜야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갖고 있었던 ‘승진한 사람은 의회로 가서 한 2년 있다가 다시 다음 승진 준비하기 위해서 집행부로 간다’ 이런 개념의 인사이동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 처장님이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고근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3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위원개선의 건이 처리되는 본회의 종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본회의 직후에 속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국기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온 것처럼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11대 의회가 다 끝나 가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하여튼 인품이 훌륭하시기로 소문난 우리 이상욱 위원장님하고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얼마 남은 않은 운영위원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위원회의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21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허창원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허창원 위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창원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믿고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욱 위원장님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운영위원회가 도민 중심의 열린 의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이상욱 허창원 이숙애 이옥규
이상식 송미애 서동학 전원표
김국기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광래
운영특위전문위원정훈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고근석
총무담당관김대진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김경호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이덕항
행정문화수석전문위원남범우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김경희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김홍식
교육수석전문위원서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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