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15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5분)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의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사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기능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숙박업소 또 유흥업소 등의 입주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으로도 제한이 가능하므로 도 조례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지역여건을 각각 고려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 강화하고, 회의운영 개선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으로 제한이 없던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조정, 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와 또 신속·정확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45일 이내로 처리기한 단축, 또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단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시37분)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였던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청원군으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6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충청북도에서 청원군으로 무상 귀속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절차 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가결하여 주신 조례안 2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광진 강현삼 김영주 임헌경
박문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균형개발과장송재구
도로관리사업소장권봉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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