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3년 8월 6일 (금) 오전 11시 4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양해말씀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난 7월 1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기획관리실 담당관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곽일섭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 정하영 전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 6월 11일 법률 4566호로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뭐 별 이의가 있겠습니까? 별 이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나 물어 볼 것이요. 검토의견의 둘째번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그 기능은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를 처리토록 하고」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처리라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요?
과에 대한 사실이 허위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그 결과의 문제라든지…
’93년도 6월 11일자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심사결과의 처리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에 규정을 안 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 사항을 심사해서 그 결과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포,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청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위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과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어떤 것들을, 또 동산의 경우에는 현금의 소유자별 합계액 천만원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4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무부 준칙시달안의 복사본 같은데 이게 지방의회에서 변경심의할 수 있는 의회재량이 있습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재량폭이 없습니까?
일시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준칙에 저희들은 따른 것입니다.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4명)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이병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기 획 담 당 관이종배
예 산 담 당 관이성동
감 사 담 당 관곽일섭
통 계 담 당 관김동인
전 산 담 당 관정하영
○의안회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제정조례(1993년 7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