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4월 17일(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나. 충북과학대학
다. 자치연수원
라. 보건환경연구원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소관 사항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충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그리고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여성국
(10시31분)
제안설명은 직제 순에 의해서 복지여성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12일자 충청북도 여성발전센터 소장에 임명된 노광순 소장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여성국이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하는 복지 구현을 위한 복지사회 기반 구축, 도민 건강증진 및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를 조정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여성분야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1,500만원, 국고보조금 2,197억5,600만원, 기금 335억9,1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48억5,100만원 총 4,332억1,300만원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4%가 증액된 140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4,230억8,200만원, 의료급여특별회계 1,748억5,100만원 총 5,979억3,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53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 4,226억원과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재정통합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 청소년아동과 2억300만원, 자치행정 청소년활동진흥센터사업 지원 청소년아동과 1억9,000만원,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청소년아동과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분야입니다.
154페이지 및 155페이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비는 화장실·샤워실·주방·기계실 보수 및 홈페이지 개설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사업대상이 1개소가 추가되어 기금확정 내시에 따라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상담사업비는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3건이 추가되어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156페이지 및 157페이지 도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과 관련한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 수수료 및 평가협약 체결 수수료 외 3개 사업에 총 6,5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한센이동진료사업비는 이동검진 진료 의료비 증가 및 환자 재활을 위한 의수·족 보장구 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청주와 충주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증대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프로그램사업비 각 4,100만원씩 8,200만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및 161페이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비 1억7,100만원은 당초 기금지원으로 편성되었다가 재원이 국비로 변경됨에 따라 계상하였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약품비 지원으로 육아부담 비용을 경감시키고 전염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1억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양·한방 협진 진료체제 구축으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신축사업비로 26억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운영으로 노인 건강유지 및 건전한 가정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주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비로 83억원을 전액 기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도민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충주의료원 이전신축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신축 관련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로 4억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요양보호수준 향상 및 정신질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하여 인건비와 시설관리운영비 8억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신축비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한방웰빙도시 제천에 한방생태체험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한방생태체험마을 조성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보건진료소 신축 지원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165페이지 다자녀 가정 및 출산 친화기업 우대 시책사업비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우대카드 발급사업 및 출산 친화기업, 다자녀 가정 발굴 시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푸드뱅크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광역푸드뱅크 운영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비 순례비는 참전으로 인해 병을 얻은 고엽제 환자들을 위로 격려하기 위해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6억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보건복지부 사업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비는 도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을 통한 초등학생들의 복지의식 고취와 자발적인 봉사참여 유도를 위하여 초등학생 복지의식교육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비 1억1,8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기념비 건립비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172페이지 및 173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수행하는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인건비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이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비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이동서비스 제공과 정보제공을 위해 자립생활기술 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억3,700만원과 분관운영 900만원은 장애문제의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서비스제공으로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고 17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특정수요 분권교부세 지원의 확정에 따른 부담비율 조정 및 신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조정에 따라 53억4,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곰두리체육관 개보수는 수영장 천장 등이 노후화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어 천장 및 바닥 균열을 보수하려고 4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178페이지 및 179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량을 당초 사업량보다 축소되어 국비의 확정내시에 따라 16억8,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가지원센터 기능보강비는 보건복지부의 재가지원센터 신축사업 추가 확정에 따른 확정 내시에 의해 15억9,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비는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 사업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3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22개소 2억3,400만원, 경로당 보수 14개소 1억1,400만원, 경로당 증축 3개소 1억2,000만원, 경로당 신축 17개소 8억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분야입니다.
18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 자활근로 사업 및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은 국비내시에 의거 각각 계상하였으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또한 국비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입니다.
184페이지 도내 북부권 지역에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한국생활 조기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쉼터 건물임차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장애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 9,000만원은 당초 1억4,400만원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여성가족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5,4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변경 내시에 의거 예산증감 없이 분권교부세와 도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라 조정 편성한 것입니다.
187페이지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전입 및 신규 등록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은 업무용 컬러 레이저프린터 1대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입니다.
188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2,0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지원 대상아동 201명에 대한 추가 소요액을 계상하였으며 입양아 무상보육료 6,900만원은 여성가족부 정책변경에 따라 전 시·도가 일률적으로 삭감되었으며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운영지원 2,500만원은 공동생활과정 1개소 추가에 따라 증액 계상되었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500만원은 지원대상 입양아 2명 증가에 따른 소요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6,600만원은 보건복지부 사업확장에 따라 증·개축 2개소, 장비보강 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3,400만원과 결연기관 운영사업비 900만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비 3억9,100만원은 행정자치부 분권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소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억5,500만원은 농촌지역 보육교사에서 중소도시보육시설 보육교사까지 확대 지원하게 됨에 따라 2,337명에 대한 추가분을 계상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 2억1,100만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부족분 3개월 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분야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190페이지 및 191페이지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원, 재료비 700만원은 여성발전센터의 여성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으로서의 기능전환을 위해 삭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1억7,900만원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결산결과에 잉여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였고 237페이지에 예비비는 앞에 말씀드린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결과 잉여금을 2007년도 사업추진 중 예상치 못한 사업량 증가에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118억5,761만1,000원 증액된 2,583억6,18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2.3%인 24억648만7,000원이 증액된 50억1,46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9%인 94억5,112만4,000원이 증액된 2,533억4,7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8%인 232억8,514만3,000원이 증액된 4,227억8,771만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사업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중앙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추가 내시와 2006년도 사업집행잔액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반환금 수입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2006년도 결산감사 시 검토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국고보조금 사업과 중앙기금지원사업 및 자체 사업중 국고보조금과 중앙기금재원사업은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신축사업과 2007년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및 청주·충주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청주의료원 건강관리센터 신축과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 특장차 구입 및 곰두리장애인체육관 개·보수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증액사업은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지원비와 충청북도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사업비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그리고 병·의원 접종비 및 확대사업 운영비는 중앙부처의 사업취소로 인해 감액되었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은 한방건강증진사업 HUB보건소 사업과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이 사업재원 변경 및 사업량의 감소 그리고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에 따른 시설사업 기본계획 검토수수료 외 6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공보건의료시설에의 투자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지역의 현안사업을 위주로 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중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54쪽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및 지원사업의 추가증액 사유와 161, 163쪽의 청주의료원 한방진료부 및 건강관리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162쪽 청주시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관련 구체적 추진계획 156, 163쪽의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을 위해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 구체적 사업내역, 165쪽 다자녀가정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사업 중 다자녀우대카드 발급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 및 실효성 여부, 170쪽 충청북도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의 2006년도 사업추진현황, 182쪽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의 추가증액 사유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인 21억7,972만7,000원이 증액된 1,748억5,13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별로는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잉여금 21억7,972만7,000원을 순세계 잉여금으로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의료급여기금 결산결과 잉여금 21억7,972만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편성은 2006년도 결산기금의 세입잉여금 편성과 2007년도 사업량 증가에 대비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복지여성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먼저 세입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은 이후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세입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관련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165쪽에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 추진사업이 어떤 형태로 이걸 운영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사항이지만 또 연관성을 지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주의료원 그 인사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시각은 청주의료원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기본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2007년도에 정관을 개정을 해서 관리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관리이사의 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지난번에 신임 의료원장이 임명되고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정관을 이사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관리이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관리부장이 하던 업무와 관리과장이 하던 업무 그 중간에 여러 가지를 분리를 했는데 주 내용이 대외적인 섭외 관계 이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임용된 원장님의 운영방침이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개선을 위해서 건강검진부를 이번에 설치하는 것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여러 협약을 맺어 가지고 검진환자라든가 일반환자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는 옛날에 팀장에게 주던 보수, 그분이 거기서 관리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파악을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장이 적어도 4급 내지 6급 이상이 돼야 나머지 총무팀, 원무팀, 전산심사청구팀, 시설장비팀, 특수사업팀 이 양반들을 지휘할 수 있을 텐데 똑같은 4급 내지 6급인데 기획홍보팀장이 얘기한다고 해서 령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의 내실은 기하지 않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는 정신병동 검토하다가 그것도 됐고 그래서 뭐 사업을 하시려면 일관적으로 정신병동을 계속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자리라는 것은 하나가 생기면 누군가를 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의료원에서의 행위를 보면 관리이사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사분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관리이사를 별도로 임명을 해서 뚜렷한 직책도 없이 이렇게 의료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어떤 월권행위 아닙니까?
그러나 의료원 측에서는 대외적인, 옛날에 관리부장의 보수를 그대로 받으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직함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명칭으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직 이사들은 임기가 없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직에서 해임이 되면 그때 당연히 이사직을 상실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사회 회의록을 보니까 담당과장님께서는 관리이사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좀 피력하셨던데 좀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청주의료원에 이런 식의 뭔가 편법이라고 지금 인정을 안 하시니까 뭔가 조그만 갭을 활용해서 이런 식의 방만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기 전까지는 한방진료부나 건강관리센터 신축을 보류하든지 철회를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61%가 입원해 있고 실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할 수 있는 곳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병원에서는 그러한 환자들이 오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과의 차이가 우선 수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게 항상 순서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부조직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일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관리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관리센터 거기에도 인원을 배치할 수도 있고 한방진료부도 하다보니까 원래 당초에 의사분을 3명을 하기로 했는데 환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셔 가지고 거기 의사분도 더 초빙해야 되고 그걸 또 관리하려니까 관리부도 추가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돼서 관리이사가 아니라 또 다른 이사분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도 하기 전에 조직 먼저 확대를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절차상,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지금 한방진료부하고 건강관리센터를 해서 지금도 적자인데 기존의 적자를 사실 지금 장례식장으로 메우고 있죠?
사업 늘리는 건 신중을 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청주의료원의 공공성과 경영수지 이 양립을 우리가 다 중요시해야 되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야심차게 추진하는 한방협진사업이라든지 또 건강관리센터 증축 이런 부분도 그런 거하고 연계돼서 효율적인 기관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주문이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노인치매병원 신축 관련에 대해서 좀…
(…)
질의 요지가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에서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계획서를 올려라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전체 예산이 124억9,9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복권기금이 100억이고 24억9,900만원이 실비로 부지 매입할 돈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는 성화동에 택지 개발하는 지구에다가 그것을 노인병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을 같이 병행을 해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택지개발이 늦어져 가지고 사용시기가 당연히 늦어지기 때문에 다른 데로 부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지금 장성동에 예정지를 확정지어서 지금 감정원의 감정평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토지주들하고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거쳐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2010년도까지는 공립병원을 시·군별로 1개소씩 추진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신청을 받을 때 미리 신청한 시·군은 건립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옥천하고 음성이 지난해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도 중앙에도 올라갔다 오고 항의를 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노인 인구 그리고 치매노인 인구수 대비 공공병원의 노인병원 병상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그러한 것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난해에 안 됐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 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지금 영동에도 사설 노인병원이 개설해서 운영되고 있고 옥천도 금년도는 이것을 신청을 안 하겠다고 하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상당히 큰 규모의 병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예비사업자로 옥천군 노인요양병원을 짓는 걸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고 또 융자도 30억 정도 이렇게 앞으로 해줄 걸로 확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예비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근처 남부에도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왔으면 힘 안 들이고 내려왔으면 남부에다 하나 이렇게 해야지 청주에다 꼭 구태여 치매병원을 여기다 지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는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도 못하고 신청을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 저쪽 북부는 노인병원이 있어서 치매노인들도 거기 수용을 하고 다 중풍환자들 이렇게 전부다 하고 있는데 여기 청주는 이 예산도 전부 청주, 청원 여기에 집중돼서 다 하지.
일반 시·군에는 뭐 가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거 거꾸로 내려와서 생각지도 않은 게 떨어졌으면 저 아래나 어디 이렇게 중간에 옥천이나 보은에 우리 의원님들 있는데 그 옥천에다 하나 지었으면 이런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동에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렸는데 영동에도 지금 공립노인병원을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도.
지금 말씀드린 노인요양병원이 지금 음성과 옥천을 이번 작년에 신청을 했다가 이게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20일전에 보건복지부하고 기획예산처를 찾아가서 적극 검토를 하는, 아마 가능성 있게 제가 답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옥천은 민간인이 사업을 대행할 계획이 있어서 다음으로 다른 시·군으로 지금 다시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청주로 너무 편중돼 있다는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잘 해서 안배해서 각 시·군에 그 노인요양 병원이 적절히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충 추가질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조금 전에 노인치매병원 말씀하시다 보니까 옥천 노인전문병원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역사회 소문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거꾸로 내려와 가지고 뭐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데 원래 절차가 도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 사업체를 의뢰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이런 방식이 아닙니까? 노인전문병원이.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옥천읍 금구리에 기존에 무슨 건물이 있었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용도변경을 의료시설로 해 가지고 이렇게 노인병원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한 보고만 제가 받아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덕빌딩이라고 하다가 요새 명칭이 바뀌어서 제가 그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중앙에서 하겠지만 원래 사업 자체 취지가 각 시·군에 하나씩 할 때 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사실 또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 부지를 희사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동이 이렇게 추진한 거 보니까 뭐 어떤 내용을 떠나서 도에서 많은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거꾸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이미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도의 담당자나 또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 역할이나 내용도 모르는 이런 상태인데 저는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음성하고 옥천이 금년도에도 신청이 돼서 내년도에 틀림없이 지정이 될 것이다. 또 왜 그게 수발보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지금 지역에서는 우리 도의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뭐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건지, 내용을 다 알고 계셔서 그게 그냥 힘 안 들이고 일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선 그 공립병원은 사업주체자가 군수가 되거든요 지자체장이.
그런데 지자체장이 위탁을 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오늘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우리 계속 해서 박영웅 위원님 이쯤 해 주시죠. 그리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46페이지에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 제작하고 복지정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최미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과 복지정책과의 어떤 관계성보다는 전반적인 도 사업이고 우리가 관련된 단체에 저희들 국에 소관돼 있는 음식업소라든가 관련단체에 이런 경제특별도 이미지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예산도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그 홍보를 한다고 그래서 경제특별도에 무슨 기여하는 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항별설명서 170쪽 사업인데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 이거 시·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했던 사업입니까?
자원봉사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나이는 16세 이상입니다. 청소년법에 저촉된 16세 이상에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맡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정합니다.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중·고등학생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초등학생 대상으로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교육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봉사의 그러한 의미라든가 그런 마인드를 넣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하셨죠?
지난번 2006년도에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을 다 못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긴급복지지원사업이 당초예산 대비 금회 감액이 됐습니다.
그 증감사유에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돼서 감액했다고 하는데 그 사유를 작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이 국비가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4억6,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은 주로 국비, 도비, 시·군비를 합쳐서 긴급복지사업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주로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에 기본 수요조사하고 예산신청을 할 적에 복지부로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복지부에서는 전국 것을 취합해서 기획예산처로 내고 그리고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데 국회에서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안 된 만큼 이번에 시·군에 기이 배정했던 거를 감액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시킬 때 너무 까다롭게 적용시켜서 이런 대상자를 누락시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예산을 다 쓰지 않고 지난번에도 많이 남기셨던데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렵고 가장이 병들어서 지금 꼼짝도 못한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좀더 폭넓게 적용해서, 이런 예산을 더 못 따와서 한인데 따온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그냥 다시 반납하고 예산을 감액시키고 하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에 관련한 질의를 하시려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저출산 대책으로 다자녀가정과 출산친화기업 우대시책을 한다는 것이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실무자가 직접 교사위원회에 와서 답변한 것을 다시 얘기 해 본다면 이것이 지금 여기는 주요 금융기관, 서비스업, 사설학원에서 할인혜택을 부여한다는데 이게 저출산대책으로 한 것 치고는 과연 부모들이 이런 데에 찾아다니면서, 이게 충청북도 내의 전체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우대를 해 준다면 몰라도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는데 이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참여한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이것 참 갑갑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몇 군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이걸 우대를 받으려고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짓 요즘 사람들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저는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금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출산분위기를 지방적으로라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무계획에 들어있는 특수시책,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 될지는 사업을 추진해 봐야 알지만 그래도 다자녀가정, 아들·딸들이 많은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사회적으로 출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해서 2000년 이후에 출생한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3만7,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12살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직불카드를 만들어서 다자녀가정에 지급해 주고 금융기관의 수수료라든지 목욕탕, 이미용 업소, 식품, 유아제품 구매 할인, 문화예술 행사 참여할 적에 할인, 사설학원까지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부터 8월까지 공론을 거쳐서 참여업체가 되도록이면 많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많이 참여하도록 해서 거기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홍보비라든지 참여업체 현판비 제작, 협약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효과는 처음부터 많을 걸로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한편 도비도 절감하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8쪽에 보면 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해 가지고 2억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보육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비해서 임금이 적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농촌지역에는 1인당 월 10만원씩 이렇게 미지원시설에 보조가 됐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중소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예산을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도 예산을 활용도 못하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길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150만원이 남아있는지, 당초에 수요조사가 잘못됐는지 이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이 이렇게 승인되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먼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근무자 6개월 이상을 구하지 못한 부재상황에서의 급여로 말미암아 지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정부 미지원시설일 경우 굉장히 급여가 낮습니다.
따라서 이직률이 굉장히 빈번하다보니까 바로바로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한 그런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제천하고 증평에다가 무공수훈자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도에다가.
각 시·군에 건립은 다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시·군에 다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겁니까?
제천하고 증평에 무공수훈자 건립이 돼 있는데 사업비가 1억9,000만원인데 이게 제천하고 증평에만 특별하게 건립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옥천과 음성만 없고 다른 시·군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제천과 증평에서만 이 사업이 올라온 겁니다.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량이 3,500명 금회에, 지난 본예산에 747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이렇게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사업을 취소했다고 우리 도에서도 일방적으로 기금이라든가 국비 확보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당연히 도에서 취소할 게 아니라 우리 도에도 지금 사업량이 그동안에 3,500명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이런 질병 환자가 없어서 우리도 필요성이 없어서 이게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급박한 상황입니까?
중앙에서 이것을 광역자치단체로 줘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단체가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부다 이것을 이번에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사업 내용이 변경이 돼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12개 시·군 중에 옥천하고 음성만 지금 건립이 안 돼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일선 시·군에 무공수훈자 기념비 건립하는 과정에 도비 지원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인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지금 기록에 음성, 옥천은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병·의원 접종비) 28억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국비 기금사업에 대한 삭감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표에 의하면 병·의원에서는 앞으로 전혀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그 보건소를 일반 주민들이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병·의원에서 접종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서 지난번에 연말에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안심의 결과 이것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담배값을 인상하는 전제조건으로 편성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캔슬이 돼서 금년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82페이지 보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존에 4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충주시지회에 금년도에 1개가 신규로 지정이 돼 가지고 6,200만원 예산이 금년도 에 올라와 있는데 4개소는 충주, 제천, 옥천 또 청주에 도 연합회 이렇게 기존에 있고 그럼 다른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한국농아인연합회 충북지부에서 물론 1개소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등록된 전체 등록인원의 28.7%가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이나 등록숫자에 비례해서 청주에 시설을 개소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이미 없는 시·군에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데는 안 하고 청주에다 또 설치한 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복지여성국장님보다도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공공의료서비스 차원에서 지금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인 만큼 본 위원이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아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항별설명서 163쪽에 보면 이전 신축으로 BTL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와 또 시설사업 기본계획용역비가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물론 금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에 따른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충주시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렇게 일괄로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중·북부권 지역에 우리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걱정이 대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용역비를 책정하는 걸 봐서는 우리 도에서 일괄되게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관계관께서는 어떤 의지와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잠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림동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후보지가 확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지매입비도 지난번 당초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충주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서 지금 현 의료원 부지 내에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근래 안림동으로 가는 것 하고 여기 있는 것 하고 서로가 장단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양쪽의 주민들 그리고 거기 시민단체, 충주시, 충주의료원 뭐 이래가지고 의견조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견조율이 너무 오래 가면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추진상의 문제로 인해서 금년도말까지 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안 되면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확고한 그러한 추진 방침을 가지고서 지금 가능한한 우선 조율을 한번 하고 안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라든지 지금 유인된 내용을 보면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봐서는 차질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도민들의 입장에서나 충주지역에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원래는 청주·청원 그리고 남부3군을 커버하는 의료원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차원이 되겠고 충주의료원은 위치가 충주에 있을 뿐이지 사실 충주를 정점으로 하고 있는 음성이나 괴산, 제천, 단양 이쪽 지역 도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충주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여년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 그동안 낙후돼 있고 시설이 엉망이었던 것을 불과 10여 년 전부터 집중적인 투자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병원의 유형을 지금 찾고 있는데 지금 이 병원을 짓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용역비나 이런 것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에 고무적으로 격려를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충주 지역사회에서.
특정한 병원이라든가 경쟁업체의 병원들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 사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민을 위한 병원이 아니에요. 나는 늘상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이건 우리 충주 사람을 위한 병원이 아니다, 우리 도민을 위한 병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최고의 현대적인 시설을 갖춰서 중·북부권 주민들에게, 서민들에게 정말 가장 사랑 받고 편안하게 와서 값싸고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현대화된 시설의 의료원을 짓는 것이지 이것을 충주시민의 한 대형 병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단체장 한 사람의 병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러한 소신과 지역주민들의 바람, 또 우리 도민들의 바람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한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 신축 관련해서 막대하게 재원도 투자되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달라는 강력한 주문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고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에 대해서 1개소당 700만원씩이죠?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700만원이면 군에서 군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도비로 전부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5개 하는 거는 기이 설치된 데가 노후돼서 새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돈이 부족했고 재작년 당초에도 이거 할 때도 700만원 가지고는 부족했거든.
다음 한 가지 더 해도 되죠? 위원장님.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도내에는 현재 1,536가구의 결혼이민자 여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700명 정도의 2세 자녀가 태어났는데요. 학교 공부라든가 이웃하고의 사이, 또 아이들과의 관계, 또 한국의 문화를 익히는 방법, 언어 관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거기서 도우미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내지 4개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문화활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는 5개의 여성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도비로 한 2,000만원 정도 연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정된 사업비는 전액 기금사업비이기 때문에 청주하고 옥천에 지원을 해서 양 센터가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들게요. 국장님도 이걸 중앙에 반영을 좀 해 주세요.
이거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단양 적성에 대가리라는 데가 있어요. 적성면 대가리.
거기서 48세에 월남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2년 전에 죽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아들을, 이건 우리 풍습인데 이런 말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죽으니까 생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손자하고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로 해서 할머니는 다 되고 경로연금으로 4만5,000원 가고 교통비로 해서 4만5,000원 가고.
그런데 이 여자는 베트남 국적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의료보험이고 뭐고 하나도 혜택이 안돼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을 해도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말도 못하는 이런 형편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를 좀 찾아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국적이 다른 월남이나 필리핀이나 중국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어서 결혼을 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도 문맹이지, 76세지 그러니까 이것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도로 월남으로 보내주든지 그러지 않으면 국적을 결혼과 동시에 바로 취득이 되도록 해야지 단양이나 이런 시골에 가면 농촌에 장가 못 간 총각들이 엄청 많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다 그래도 애들을 낳고 이래 가지고 출생신고를 하는 건 그런 사람 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적을 이렇게 2년이 돼야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단양 어떤 데를 가보면 폭력을 당해 가지고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교통망이 안돼서 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돼야지 이거 교육자 수당 얼마 주고 이런 데에만 돈 쓸데없이 자꾸 낭비만 시키고 그러는데 이걸 좀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봐요.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그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여성가족부하고 신중히 상의를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정지원법이라고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가지고 조만간 법률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충청북도 거주 외국인지원조례」 관계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도 외국결혼이주여성도 거기에 지원이 되게끔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 가지 근거법령이 통과되고 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 방법이 또 새롭게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우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여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충주나 영동 같은 데는 도우미들이 잘 해서 열심히 해서 잘 되는데 있고 뭐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서 이런 거는 국적도 아주 베트남 국적으로 그대로 있고 아마 4년이라고 아이들이 다 커 있고 거기다가 또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네가 들어와서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괄시하는 우리 풍조가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3년 안에 남의 식구가 들어와서 잘 돼야지 되는데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그 출생한 애도 문제란 말이에요. 할머니가 끼고 들어앉아 있으니까 말을 제대로 가르치나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중앙에 올라가서 이런 걸 빨리 국적이 결혼과 동시에 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지 않게끔 하고 이걸 좀…
여러 가지를 건의를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부하고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천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락을 해서 현 실정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원어민영어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한번…
국장님 그리고 이관영 과장님 현실적으로 굉장히 딱한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제약을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독지가나 또 여러 가지 사회에 이런 단체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이고 결혼이민자 문제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또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핵심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한 예를 들었는데 사각지대가 없이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우리 최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이민자지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 문제가 결혼이민가정에서 태어난 아동과 관련해서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도는 결혼이민자 지원문제를 그 민간지원센터에다가 그냥 맡기고 약간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서 중앙에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내야되는데 그냥 돈 몇푼 지원해서 민간한테 그냥 맡겨두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복지여성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0페이지 정신요양 시설운영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금 4개소인데 청주 상록원, 옥천 영생원·부활원, 음성 꽃동네인데 이 4개소에 수용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대개 어떤 분들입니까? 이 수용자들이 어떤 사람들을 여기 시설에 입소시켰습니까?
환자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자나 정신지체 또는 약물사고로 인한 또는 노인성 정신적인 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군다나 문제는 여기 각종 정신질환자 뭐 지체자, 노인성 치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의 시설의 특성이 뭔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고 지금 보면 여기 그 시설 인건비 운영비하고 추경에서 45억, 추경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45억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기능보강으로도 한 9억2,000을 지원하고 있죠?
그래서 한 50억 하여튼 6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사실은 그냥 방치할 게 아니라 이런 예산으로 청주나 충주의료원 등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제대로 치료해서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고 그랬는데 사회복귀 도모할 수 있는 정도로 관리가 돼야지 그냥 여기다가 두고 인건비 운영비에다가 기능 보강만 해서 방치해 둬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이 사회복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이 있는데 여기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95페이지에요.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주로 거동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봉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청원군하고 진천군만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청원군하고 진천군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게 목욕해 주는 이동목욕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인데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여기 이번에 개·보수 괴산군에 있는 충북양로원이 있지요.
여기에 그전에 그 시설운영 비리가 발생했던 곳 아닙니까? 충북양로원 그렇죠?
그거가 실시됨으로써 이 양로시설이 노인요양시설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전환되는데 필요한 개·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사업을 몇 년간 해 주지 않는 다거나 그런 부담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지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87쪽 여성주간사업인데요. 지금 여성주간사업을 작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복지여성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주간사업 있죠. 여성주간의 여성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 사업을 2006년 했던 수준으로 하실 작정입니까?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수화통역 면담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렸던 사항입니다.
없는 시·군에도, 전 시·군에 대해서 전부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뜻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비용이라고 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30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설명서에는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아 가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금년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복지수요자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수요자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복지부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사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사업을 개발해 가지고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표준형사업이 있고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건가를 개발해서 시·군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복지부에서 다시 재심을 해 가지고 최종 복지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먼저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정한 사업이니까 그거는 선택만 하면 되고 개발형사업은 시·군에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올려서 현재 복지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이 참여해 가지고 16건이 발굴돼서 지금 복지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금년도에 국비가 2월에 사업계획도 올라가기 전에 벌써 22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국비 22억을 시·군에 배정하려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수요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표준형사업은 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이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3개 사업에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라고 해서 아동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내니(nanny)서비스, 이거는 보모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아동비만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표준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선정해서 각 시·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도의 심의를 거쳐서 중앙에 가 있는 것이 청주시에는 3개 사업인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에게 휴식을 지원하는 사업, 또 장애인 영유아 등 건강발달 지원, 경로당 방역소독 지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청주시에는 3, 충주는 2, 제천·보은·옥천·영동 이렇게 들어 왔고요. 증평에 각각 1개 사업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개발사업 유형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대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관련 사업입니다.
하여튼 30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유형이 없이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든지 발굴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해라 이런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사업별로 재원의 분배는 균일합니까? 아니면 차등 지원합니까?
국비가 74%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배분을 정확하게 해서 다시 시·군에 내려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사업에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아직 입안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이 흔히들 하면 국비가 74.2%니까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런 큰 재원이 정말 우리 복지분야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실질적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점 착안하셔서 복지여성국장이나 과장님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청주시에는 3건, 충주 2건 해서 16건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를 개발하는데 일선 시·군의 사회복지과 담당자들의 열의가 떨어져서 전혀 신청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또 자체개발형 사업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신청을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도내 전체에 고루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라는 주문입니다.
설명서 154쪽에 보면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충북학사를 주로 이용하는 학생들의 출신 지역, 충청북도 전체를 하는 건가요? 충북학사는요?
홈페이지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개선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1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규모나 양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배너설치를 하면 언론기관 같은 데 좋은 자리에 해도 비용이 몇 백 만원 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충북학사 홈페이지 구축하는 1,000만원 예산의 적정성, 타당성, 우리 박영웅 위원님은 1,000만원이 아니어도 배너 하나 설치 탑재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주문사항이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노인치매요양병원 오전 질의시간에도 동료위원께서 하셨는데 선정기준이 적절치 못하다, 사업의 타당성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충청북도 보건계획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충청북도에 지금 치매환자가 가장 많이 있는 시·군이 어디지요?
아니면 일선 12개 시·군별 치매환자 이 비율이 파악되는 대로 서면으로 우리 박영웅 위원님한테 도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청주시에다 하는 것은 지역별로 어떤 치매환자수 평균 다른 질병 대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환자 수나 또 지역별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선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84쪽을 보겠습니다.
충주 결혼이민자가족 전용쉼터 건물임차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민자가족 관련 그런 시설은 몇 곳인지 혹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지금 충청북도내에 5개의 여성결혼이민자쉼터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 부설기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정식 지원이 안 됩니다마는 옥천 하나, 청주 하나, 제천 하나, 충주 하나,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음성, 괴산 이 정도의 제천, 충주 들어가면 몰라도 제천, 단양은 이미 지난번에 다 완료가 됐는데 너무 설명을 좀 과하게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해 드릴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운영하는 이런 쉼터 중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금액 가지고 지금 충주 같은 경우 6,000만원이 있는데 만약에 시에서 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시에서 3,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 준다면 충주 한 군데 하고 또 나머지 3,000만원을 가령 괴산군에서 3,000만원 이렇게 또 부담을 한다고 하면 그런 자금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시·군을 동시에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꼭 도비로만 이렇게 100% 지원을 해 가지고 같은 돈을 분산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중하는 거는 좀 잘못된 정책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그 쉼터는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여러 군데 나누어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어차피 도비가 지원돼서 임차하게 되면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 물건을 가지고 충주시라든가 도의회에서 공동부담 했을 때는 채권 확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충청북도지사가 그 건물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전세등기를 하기 때문에 채권을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에서 전액 도비를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지역에 그것도 하나의 인재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 관에서 안될 때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 사람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새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셔야지 비록 금전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하시는 분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때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그 와중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양에 그런 분처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도 자꾸 또 관에서도 앞장서 가지고 지도자를 양성을 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과거 ’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할 때 새마을지도자를 군에서 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그 당시는 군수님이 지도자 교육에 잘 보내서 전국지도자교육에서 1등 하면 그 군수님은 그 당시에 시쳇말로 출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사회문제가 되니까 관에서 몇 분들을 지역별로 나름대로 주변에 여론을 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자치연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면 충분히 지금 우리 교사 위원 중에서도 영동하고 옥천은 가장 앞서 가는 데고 또 충주가 제천이 좀 따라오는 편이고 진천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런데 계신 분들 그 중에서도 관심있는 분을 우리 관에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데를 혜택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기초단체에서도 50%를 부담하고 우리 또 광역에서도 50% 부담하고 이런 차원에서 충주결혼이민자가족센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행 여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잘 심사숙고해서 한번 해 보시고요.
193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보건위생과에 또 과장님이 안 계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이 1,657만원이 되는 부분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당초계획 취지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 건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진료대상자를 외국인들이 치료하고 진료비를 도에 청구토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 대부분이 본인의 그러한 신분노출을 꺼리고 있어서 진료를 기피해서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다 보니까 병원 가는 실적도 많이 줄어들고 거기서 아마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육교사가 불시에 그만 두면 바로 대체 고용이 채용이 안 되니까 그런 기간동안에 산술적으로는 예상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니까 내년도부터 예산심사할 때는 그런 요인들도 감안해서 적정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액이 즉 집행 잔액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요인들도 감안해서 예산계상하라는 그런 주문내용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다 배석하셨는데 동일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면 그런 요인도 감안해서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례적인 통계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렇게 예산계상 해 주십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자활근로사업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운영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옴에 따라서 감액 계상이 된 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됐는데 기정 예산액 대비 금번 추경예산이 전부다 감이 됐단 말이죠. 감액이.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가 최종적으로 되는 거에 따라서 보니까 확보를 이렇게 줄어든 건가 아니면…
그냥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예산이 이거밖에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정책에 자활후견기관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저희들 자활근로사업이나 긴급복지라든지 이 3건 예산이 국비가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도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내년도에 그 예산을 명년도 예산을 수요 파악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복지부에서 올리면 복지부에서는 또 거기다가 어느 정도 플러스 해서 예산처로 넘깁니다. 예산처에서는 다시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복지부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시·도별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10월에 가내시 한 것이 감액이 이번에 돼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이 정부예산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지금 증액이 돼서 가는 추세이고 또 전체적인 경로나 장애인이나 이런 전체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그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중에서 이 자활 부분이 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의미는 참 좋은 거 같습니다.
이 자활이라는 게 그냥 무조건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 사업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현실에 우리 12개 시·군에서 지금 자활후견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보다 좀 체계적으로 내용적으로 뭐가 자활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이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을 자활이라고 하는데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자활운영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합니다만 이게 자활근로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라든지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근로위주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게 참여자가 저희들 계획대로 그렇게 잘 맞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해서 자활을 유치해 준 시·군별 성과표를 보니까 투자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2,265명한테 연간 지금 감액을 계산을 하더라도 금년 예산을 보니까 111억 정도가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지역 내에, 우리 도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자활여건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제가 예산 갖고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첫째로는 이런 자활후견기관이나 운영비라든지 근로자 사업추진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국가의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광역자치단체나 시·군 기초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고, 국비가 80% 되고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도비도 들어가고 시·군도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다가 시·군 의원들도 항상 의회에서 얘기가 되는 게 이거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군비가 거의 11억인데 각 시·군으로 따지면 최하 적은 데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씩 시·군비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효과가 거양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성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예산을 길바닥에 내버리는 돈 같이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내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물론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내가 탓하고 싶지는 않은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운영비가 한 19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감이 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비는 한푼도 안 들어가지만 시·군에 부담이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 월급 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야 당연히 그렇다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공직자도 아니에요. 보니까 어떤 누구한테 큰 제약도 받지 않더라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근무하는 대로 하고 운영비 저희들이 어떻게 쓰는지는 관리·감독도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의 예산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고 운영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물론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들한테 예산을, 자활사업도 중요하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자활후견기관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걸 철저하게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어떤 성과가 없으니까 분명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감액을 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분명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국비 확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내실을 기해야 되겠고 또 자활후견기관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비나 열악한 시·군의 재정을 축내는 이런 운영이 되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면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활후견기관이 일선 시·군에 하나씩 있는데 시·군에 아주 수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기관이 있을 거고 심흥섭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는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비교해서 잘 되는 데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활후견기관이 잘 운영돼서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거에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아주 강력한 주문사항이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자료 96쪽에 보면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6,000만원을 확정했거든요? 그런데 밑에 부기가 안됐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부기가 안 돼있네?
도비 6,000만원 세워진 것은 이미 참가비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나와있네요?
이번에 필요한 예선전 비용 1,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이고…
제가 틀린 겁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6,000만원은 참가비로서 순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국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정도만 해도 지난해 집행금액 대비해서 충분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500만원, 또 거기다 대응으로 우리 도비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총사업비가 7,000만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상 잘못된 거 인정하시고 다음부터 설명자료할 때 소관부서에서 잘 만들어 주시고 또 기정에 6,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부가적으로 국비 500만원 교부가 되면서 도비가 500만원 또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6,000만원의 참가비는 자체사업이라 목이 다릅니다.
지금 이건 국비사업비 500만원이 왔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목이 달라 가지고…
그래야 전체를 위원님들이 그걸 알아보지 거기에 국비가 얼마 기금이 왔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만 달아놓으면 이 사업비가 우리가 우리 위원회니까 나오지…
그건 중앙대회 참석하는 참가비이고, 도비…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또 1,000만원 갖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1억800만원을 요구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4,800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난 이번에 500만원 국비 내려와 가지고 총사업비 7,000만원 갖고 전국노인대회 축제를 하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예선전이고…
1,000만원을 어디 갖다가 찢어발겨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6,000만원을 업시켜서 7,000만원 갖고 제2회 노인건강축제에 행사 참가비로 쓸 건데 어디다 예선전에 쓸 거라는 게 어딨어요?
그리고 예산 승인되더라도 1,000만원 절약하라 이거예요. 6,000만원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국비 내려온 거는 다 쓰고 도비 기정예산 6,000만원 성립시켜 준 거는 절약해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장주식 위원님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축제는 우리가 맞춰서 쓸 수가 있어요.
1억이면 1억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이런 거는 잘, 예선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각 시·군에서 예선대회를 하는지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관련해서 각종 용역비 있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3억5,000만원, 또 BTL사업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8,000만원, 또 한방엑스포 정부출연기관 타당성조사 용역 도비와 시·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인데 이 용역비의 적정성, 왜 3,500, 8,000, 1억이 세워졌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3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49페이지 고엽제전우회 해외전적지 베트남 순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비 2,140만원, 그리고 기타 2,140만원인데 기타는 자부담을 의미하는 거죠?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우리 도내에 상당수가 있는데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40명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고엽제 40명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군 지회장들이 추천해 준 사람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군별로 추천을 받아서 도지회에서 결정해서 인솔해 가지고 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고엽제 환자가 1,556명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는 못하고 1년에 40명씩 5년간 이렇게 해 달라고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 신청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딱한 형편을 감안해서 이번에 최소한 40명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간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단체라든지 유공자들은 전적지가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6.25때 전쟁한 터가 국내이기 때문에 국내 전적지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해마다 6월에 보훈의 달에 안보교육비라고 해서 3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터가 월남이기 때문에 전적지가 베트남인 관계로 거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생각도 그렇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엽제 환자이기 때문에 사실 병이 들어서 얼마 살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내주는 게 저희들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6.25참전 미망인회에서 155마일 휴전선 방문이 해마다 연말에 있어요. 그것하고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과장님 잘 들어요. “건방을 너무 떨어.”
왜냐하면 고엽제전우회원들이 목숨을 걸고 젊음을 바쳐서 했다는 건 다 좋은데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복장을 하고 군화를 신고 버쩍버쩍 해 가지고 공갈 협박하는 식으로 말이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싹 삭감한다고.
지금 자기네들이 고개 숙여서, 나라를 바쳐서 일 했으면 좀 겸손하고 이래야지 우리도 도와 주고 그러지.
뭐 시위하는 거 같이 말이요, 그래. 이거 도지사가 꼼짝도 못하고 올렸을 거예요. 이거 당연한 데도 그랬을 거예요. 공갈치고 협박해 가지고 다른 시·군에도 하는 거예요?
다른 도에도 하는 거냐고,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느냐고 우리 도에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공갈을 쳐 가지고 겁이 나 가지고 얼른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돈을 못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 말이야 아주 큰 자기 혼자 그런데 이 사람들 선발을 40명씩 해 가지고 누가 하는 거요. 전부 단양군지회장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가지.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갈 거예요. 뻔하지 뭘 그래.
앞으로 그거 관리 잘 해요. 알았어요?
지금 고엽제 말씀하시는데 도내에 1,530명 정도라 그랬나요?
그러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하고 후유의증 환자하고 둘이 나눠져 있는데 그 구분이 돼 있는 게 돼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각종 사회단체 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예산 지원되는데 물론 집행부도 마찬 가지만 의회의 심의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어떤 처신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사례를 짚어서 이렇게 주문하셨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향후에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충북과학대학
충북과학대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전문기술인 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학생생활관이 순조롭게 신축 개관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과학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1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8억7,977만4,000원으로 당초 58억3,812만원보다 10억4,165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세입예산 내역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5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8억2,750만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동부주관 대학취업 지원기능 확충사업 지원협정 체결에 따른 대학분담금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488만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3,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2억2,230만원, 226쪽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취업정보제공 LED 전광판 설치 500만원, 학생생활관 옥외휴게실 가림막 설치 588만원, 샤워장 설치 6,000만원, 옥외휴게실 대형그늘막 설치 1,000만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화상 신문편집기, 컴퓨터, 카메라, 스캐너 등 학보사 및 방송국 기자재 구입비 800만원, 227쪽 소파, 티테이블, 벽걸이TV 등 학생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 1,250만원, 러닝머신, 벨트마사지, 사이클, 매트 등 학생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 구입 1,216만원, 학생생활관 탁구장용품 구입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예비비로는 총 9억4,738만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14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분과 그동안 대학의 현안이었던 학생생활관 건립에 따른 비품구입비 등 필요 최소 경비를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충북과학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10억4,165만4,000원이 증액된 68억7,977만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7.8%인 10억4,165만원이 증액된 68억7,977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자체 사업이 기정예산액 대비 43.7%인 3억3,618만원이 증액된 11억488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0.1%인 400만원이 증액된 48억2,75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가 계상된 사업 현항을 살펴보면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 2억2,230만원, 지역정보 제공 LED전광판 설치 500만원, 학생 생활관 샤워장 설치 6,000만원, 학생 생활관 옥외휴게실 대형그늘막 설치 1,000만원,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 1,250만원, 학생 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 구입 1,2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06회계연도 결산금액 10억4,165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특성화지원 사업비 확정에 따른 대응투자금 및 2007년 1월 15일 개관한 학생 생활관 입사생의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입사생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나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25쪽 재정지원사업 대응투자금의 추가 증액의 구체적 사유, 226쪽 학보사 및 방송국 현 기자재의 구입연도, 226쪽 취업정보 제공 LED 전광판의 구체적 운영계획 등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 취업정보제공 LED전광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전광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하나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법도 병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방법 플러스 LED전광판을 같이 써서 학생들이 항상 취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취업 지도를 할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협력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LED전광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LED전광판사업은 저희가 얼마 전에 사업자로 선정된 노동부사업인 대학교 취업기능 확충사업에 취업지원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대학에서 학생취업이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어떤 취업 및 채용정보를 전달해 줌으로써 취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 능동적으로 취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LED전광판에는 저희 대학에서 수집하는 학생들의 전공과 부합하는 산업체의 채용정보, 취업동향에 대한 정보와 고용촉진 유관기관인 청주종합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지역내 사업체 채용, 그리고 취업정보,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신속하게 제공해서 학생 취업준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취업정보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경로가 됐든 취업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놓은 프로그램에 저희들이 코딩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원하는 부분의 학생들에게 문자메시지 하고 이메일로 실시간으로 취업정보가 제공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그 앞에 가서 오다가다 어느 순간 딱 보니까 자기한테 알맞은 취업정보가 떠있더라 그런 거에 자극을 받을 건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 지금 주요사업 설명자료 18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227쪽입니다.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 생활관 휴게실 물품구입의 내용을 보니까 소파하고 티테이블하고 TV인데 소파는 몇 식이나 구입하는 건가요?
소파는 4명이 앉을 수 있는 소파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학생 휴게실에만 들어가는 소파가 아니고 복도에도 소파가 1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도에도 층마다 놓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벽걸이TV 한 대 구입하는데 400만원 이거는 시중 단가는 다 조사한 건가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불용처리가 되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지난번에 생활관 회계사고에 대해서 간담회 이후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가족 등에게 지금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이쪽의 정황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6쪽에 보면 학생 생활관에 샤워장 설치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설명을 들은 바도 있었고 개관식 때 방문했을 때 각 호별로 샤워장이 설치가 다 돼있는 상태인데 샤워장을 이렇게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설치의 타당성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옆에 체력단련실이 있고 또 거기에 생활관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만이 아니고 그 앞에 운동장이 있어서 계속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학교 내에 전혀 그런 샤워장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학생 생활관이 신축되기 전에 어디 적정한 장소가 없는지 물색을 해 봤는데 결국 활용할 공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활관 신축된 2층에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하면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휴게실이 그쪽에 또 있고 그래서 지금 한다고 그러면 5층에 복도 같은데 일부 의자 같은 것을 놔서 그냥 이렇게 담소할 수 있는 정도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뿐이 조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당 이용 못하는 것이 지금 경비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식당을 운영할 때 경비가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보다는 그냥 다소 불편하더라도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기서 주식을 하면 더 좋겠지만 아마 지금 비용이 더 들어서 그것도 난점이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층 공간을 다시 기숙사 공간으로 더 늘리는 문제는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2층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도 지금 학생 후생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쓰긴 쓰지만 그것이 BIT 연구실이라고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옥천군 그 다음에 도 예산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숙소용도로 이렇게 바꾸기에는 지금 집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조금 더 또 지금 현재 기숙사에 들어오고 있는 인원도 보면 지금 새로 지은 생활관하고 저쪽에 금빛아파트만 가지면 거의 희망하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학생들의 희망을 조금 더 지켜 봐가면서 판단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활관 체력단련실 운동용품구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여기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입하는데 러닝머신을 4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대당 200만원인데 200만원 적정 금액입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나 또 주민자치센터에 러닝머신이 다량 구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당 이렇게 200만원씩 소요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혹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효율적으로 구매가 돼서 또 잔여 어떤 잉여금액이 있으면 대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의회에 액수의 크고 적고 다과를 불문하고 산출기초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집행하고서 불용처리가 최소한 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잠시 대기해 주시고 우리 학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퇴실)
다. 자치연수원
(16시08분)
자치연수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수원에서 심의 요청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의 2.7%인 1억1,700만6,000원이 증액된 43억6,723만4,000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의요구별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199쪽의 일반운영비는 지난 1월 1일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기본수용비 42만원, 국내 여비 23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여비로 부족분 4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200쪽의 시설비는 대강당 출입문이 노후화 되어 교체공사비 1,000만원, 교육생의 체력증진을 위한 야외 체육시설비 88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단급식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구내식당용 식기세척기 구입비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201쪽 공무원교육원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는 도정의 최대목표인 경제특별도 조기 건설을 위하여 교육생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선진경제현장 견학차량 임차비용 3,3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운영수당은 전문교육과정 중 7개 과정 11기가 신설되고 1개 과정 1기가 증가되어 2,584만원의 추가 비용과 2007년도 사이버교육 신설에 따른 수당 636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202쪽의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인 금년도에 교육생의 경제마인드 제고와 산업 전환에 부응한 의식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선진경제 현장학습과 안보현장 견학 인솔여비 72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였으며 203쪽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연수원 인근주민 자녀 대상 어린이교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인상분 30만6,000원과 참석어린이 격려품 구입비 21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교육성적 우수자 및 교육운영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기수 증가분과 시상액 증가분 303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에서는 정원 증원, 노후시설 정비, 교육과정 증가에 소요되는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요청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인 1억1,700만6,000원이 증액된 43억6,72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분야별 세출예산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연수원 관리분야가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4,106만원이 증액된 33억4,71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교육 분야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인 7,594만6,000원이 증액된 7억9,69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증액현황은 연수원 관리분야에서 강당출입문 보수공사 1,000만원, 야외 체육시설 설치 880만원,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1,500만원,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수당 636만원 등이며 사업별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의 경우 연수원 관리분야가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3,380만원이 증액된 2억7,6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은 연수원 관리분야가 기정예산액 대비 1.2%인 726만원이 증액 계상된 6억2,082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공무원교육 분야가 기정예산액 대비 12.7%인 7,594억6,000원이 증액된 6억7,54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자치연수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노후된 공무원 및 도민교육관 대강당 출입문 개보수와 교육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야외 체육시설 신규설치 및 구내식당 조리기구 위생관리에 필요한 식기세척기 구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전문 교육과정 추가 신설 및 교육 기수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증액과 교육생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한 현지견학 차량 임차료와 인솔자 국내여비를 증액하는 등 연수원 교육환경 개선 및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교육생 경제마인드 제고와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 신설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쪽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인솔자 국외여비 적용에 따른 2007년도 국외연수 계획, 200쪽 야외체육시설 설치 필요성, 201쪽 교육생 현지견학을 위한 임차료 증액의 구체적 산출근거, 201쪽 전문교육과정 강사수당 증액에 따른 구체적 교육과정 신설내역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45쪽에 장기과정 국외연수 인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견간부 양성과정 인솔자 국외여비가 3명에 1,500만원인데 국외연수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금년도 국외연수계획은 3개 조로 나눠서 지중해, 미주, 서유럽 이렇게 3개 지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견반 50명이 입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시·군 교육생들이 자치단체별 소속별 부담으로 해서 가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도나 시·군에서 500만원씩 여비가 서있는데 우리 인솔자 여비만 지금 350만원씩 서 있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350만원이 서 있는데…
1인당 500만원씩 도나 시·군에 예산이 다 그렇게 서있는데 인솔자 여비만 350씩 서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 1인당 150만원씩 3명분을 해서 450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연수원에는 도에서 10명, 또 시·군별로 3명에서 많게는 8명, 2명, 3명, 5명 이렇게 시·군별로 인원이 배정돼 가지고 지금 현재 50명이 1년 과정으로 연수원에 입교해 있습니다.
그 입교하신 분들이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서 지금 연수를 하는 겁니다.
18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한번 가는데 320만원정도 해서 180만원에서 200만원을 자비부담을 해서 가는 것도 엄청나게 말이 많은데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적지 않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녀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50만원씩 해서 줬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15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갖고 여비를 지원 받아서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첫 회부터 3회를 운영했습니다만 해외연수 경비가 그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다 그렇게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적게 해서 교육생들한테 부담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외국여행을 많이 다니셨습니까? 그것도 11박씩 하시면서? 이거 정말 재고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앞서 연수원장님께서 유럽, 미주, 지중해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 지중해 3개국을 해도 비용이 350만원이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도 345만원 가지고 여행경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워 놓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분명히 생기게 돼있어요. 그렇게 돼도.
그리고 예산 이렇게 서면 여행사에 예산 규모에 맞춰서 정산하는 절차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리 공직자들이 알뜰살뜰 감안해야 되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최미애 위원님이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지중해에 갔다 온 걸 나눠보니까 437만7,748원씩 그렇게 소요가 됐는데 그래서 여하튼 이번 예산으로 세우더라도 저희들은 여행사를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 지역별로 세 군데면 세 군데 받아 가지고 그룹별로 검토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적정한 그러한 회사를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학생 자치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러한 부분은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437만원이면 10~20만원도 아니고 상당한 8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들이 계약하면서 이거 뭘로 설명해요? 우리 의회에서 갈 때는 정말 항공료는 동일하지만 가장 해외연수에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게 숙박비입니다. 호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우리 여행사와 계약관계에서부터도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걸 감안해 주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0쪽에 보시면 야외 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자치연수원에 체육시설이 미흡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또 여기에 부응해서 자치연수원에서는 체육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하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야외 체육시설 설치로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야외 체육시설물이 10종이 되는데 스탠형 3단 철봉하고 허리돌리기 기구, 윗몸 일으키기, 평행봉 등 일상적인 체육시설로 인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자치연수원에는 도민들도 와서 교육도 받으시고 또 우리 공무원 교육도 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뀐 지가 몇 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이 과거에 고정적인 관념에 사로 잡혀있는 체육시설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요새 신형의 좋은 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자치단체에 조그만 소공원에도 이 체육시설을 갖다놓는 데도 한 3,000만원, 4,000만원씩 들여서 해 봐야 기구가 한 5대, 6대밖에 안 되는 경우도 이렇게 허다한데 880만원 갖고 얼마나 아끼는지 차라리 앞에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얘기한 장기과정 연수에서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쓰지 마시고 체육시설에 좀 신경 더 쓰시지.
솔직히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아낀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물이 시설물 자체가 A, B, C로 나눠서 특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제품이 좀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장님 말씀 좀 해 보세요.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연수원의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11월 27일날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실 지금 우리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880만원이라면 아주 최소한의 필요시설만 이렇게 계상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얘기할 때 기왕 할 거면 도민연수관 있는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러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그 생활관 쪽에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앞으로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기금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원군과 협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을 연수원에도 한 1,500정도하고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1,500정도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진 거 마냥 저희들도 연수원에 이러한 야외 체육시설이 좀 보강이 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9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주일 이상 44과정 84기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경제시찰로 하기 위해서 140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생들이 이러한 현장을 가서 방문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일주일 이상 교육과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일주일이라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입교하는 날 월요일 빼고 그러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간은 4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또 차를 타고 하루를 갔다오면 실질적으로 일주일 교육이 교육받는 날은 3일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과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찰이 필요한 과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경직되게 전 과정에 대해서 이런 산업시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러한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의 교육과정은 지금 현지 견학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평택항이라든가 또 광양만이라든가 또 대우조선소 등 이러한 곳 외에 또 과정별로 농업반이라든지 이러한 분야별로 친환경 시범지역이라든지 이렇게 각 분야별 요소에 맞는 뭐 독서리더 과정하면 중앙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선진 현장을 갔다오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천이나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지구를 갔다온 교육생들이 상당히 보고 와서는 굉장히 느끼는 바가 크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년으로서 선포식을 갖고 우리 시·군 공직자들이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라든지 같은 동료들끼리라도 이러한 경제특별도 건설에 우리가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일깨워 주는데 크게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성격에 따라서 물론 대상지도 변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현장 시찰에 필요 없는 과정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예산편성 당시부터 전 과정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과정은 아니고요.
지금 전 과정이 8,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반정도가 갔다오는 과정입니다. 3박4일이나 2박3일 이러한 과정은 전부 제외가 되고 일주일이상 과정에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그러면 2주정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일주정도 교육을 받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말은 여기서 1주 과정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상 5일 과정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지만 경직되게 일주일 이상 전 과정에 대해서 현장시찰을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경제특별도 선포식을 한 원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러한 것을 특별한 과정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걸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영웅 위원님.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44과정 84기라고 했는데 1기당 평균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그렇게 하고 신규과정이라든가 또는 중견반 과정이 한 70명 내외 또 한 50명 내외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인솔자 여비 다른 데서 전용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기정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더불어서 같이 가서 견학하고 현장 시찰하는 건데.
그건 여비 성격입니다.
물론 여기서 인솔자가 가면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수당은 아니고 이거는 가는 데에 따른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거기 가서 인솔자들이 현지 견학하는 장소 안내, 그런 전체적인 사람 통제 이런 걸 하는 거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는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국에 갈 때는 별도의 1인당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5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국내에 버스를 타고 같이 가는 와중에 개인적으로 평균 1인당 얼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분담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임차료 얼마 해서 식당도 얼마 해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솔자가 개인적으로 경비가 들어간 사항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사무실에 있을 때 하고 외지로 나갔을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한 부분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손해볼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적절치 않다는 소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납득을 못시키면 예산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내여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 관계는 당초에 1,320만원은 현장교육을 제외하고 별도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100대에 대해서는 84기하고 나머지 2대씩 필요한 40명이 넘는 거 2명씩 그거를 100대 분을 84기에 따른 100대 2명씩 해서 100대 분만 추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0만원은 당초에 경제특별도라는 어떤 도정의 현안이 없을 때 일반적으로 자치연수원에서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40대는 매년 관례적으로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잠깐만요, 최미애 위원님.
여기 임차료 대당 33만원인데 가까운 평택도 있고 인천도 있는데 광양, 대우 평균 33만원입니까?
그러면 이쪽 평택이나 인천 같은 데는 33만원보다 임차료가 적습니까?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정확해야 돼요. 늘 결산검사에서 계속 지적사항이 뭡니까? 불용, 대충 이쯤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거리상 평택하고 인천 가는 거하고 남부 대우조선이나 광양 가는 건 2배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정확하게 추가 증액요구하면 거기에 걸맞게 해야지요. 이거 그냥 정말 대충입니다. 말 그대로.
인천 가는데 얼마 계약했어요? 기존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하는 건 이걸 기초로 하지 뭘로 해요?
원장님, 40만원 곱하기 140 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대당 33만원 한다고 하고 나중에 대당 임차료 40만원씩 빼면 됩니까?
정신 나간 자세지 그래.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대답한 실무자가 40만원에 임차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33만원에 한 건지 납득할만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33만원을 평균으로 잡은 사항은 신규반이라든지 인원이 많은 데는 한 차를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45인승 1대를 할 때는 4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고 나머지 인원을 할 때 적어도 25명 내지 30명 정도 되는 인원을 할 때 25만원 정도 됩니다. 소규모 차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차량이 2대가 임차가 되는데 그것을 평균해서 33만원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개 과정 인원이 50명 내지 70명 인원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감안해서 평균치를 잡은 사항이 33만원으로 잡은 겁니다.
예를 들면 25만원 곱하기 몇 대, 또 대형차 45인승 내외 몇 대 해서 나와야죠.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 임차료 관련해서 불용액이 반드시 나오게 돼있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는 뭡니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해야지요. 이거 무슨 수학도 아닌 산수예요, 산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물으면 과정이 60명, 70명으로 40명 넘는 거는 마이크로버스 소형차다, 또 40명 이상은 대형버스 대당 임차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앞으로 그러한 산출기초 작성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2쪽입니다.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 안보현장은 어디로 가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오늘 자치연수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위원님들이 공히 느낀 것이 몇 건 되지 않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자료가 향후에는 각 사안별 설명서에 계상된 금액을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아, 이렇게 이런 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다고 알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상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16시55분)
곽한용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 및 환경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인 58억4,375만원보다 4억8,455만3,000원이 증액된 63억2,830만3,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비와 직원 후생복지 및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와 실험장비 교체를 위한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0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집행잔액 80만4,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1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숙직수당 금액변경에 따른 운영수당 2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쪽에서 214쪽의 보상금 및 시설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설계공모 선정작 보상금 800만원과 설계비 및 부대비 3억8,162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누수에 따른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4쪽에서 21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구입비 200만원, 노후된 행정장비 및 비품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9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사 수요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밀한 실험결과를 위하여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16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8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구원 청사이전 계획에 따른 설계비와 노후된 행정장비 및 실험장비 교체를 위한 경비 등 꼭 필요한 비용만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3%인 4억8,374만9,000원 증액된 63억2,74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를 사업별 증액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이 기정 예산액 대비 22.5%인 4억8,138만9,000원이 증액된 26억2,472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 현황은 청사 실시 설계비 3억7,890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 1,000만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7,000만원 등이며 경상사업은 기정 예산액 대비 0.4%인 236만원이 증액된 6억4,54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청사이전계획에 따른 신 청사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현 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우천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옥상 방수공사와 실험용기자재 및 사무용기자재 구입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14쪽 청사이전 사업비계상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이전 사업 추진계획 215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 구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추가구입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이게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또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번에 1대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2006년도에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트랜스지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검사를 2007년 12월부터 의무적으로 그 제품에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1대 가지고는 감당을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대를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대개 어떤 거를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장비예요?
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라고도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안에 ecd라든가 npd라든가 fid, fpd라든가 이러한 Detector가 있습니다.
어떤 주요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검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 제품에 과자나 이런 제품에 들어있는 트랜스지방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트랜스지방이 당뇨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거에 원인 물질로 밝혀지면서 그것을 검사하기 위한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폭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를 지금 설명하셨는데 필요에 의해서 1대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2대가 한 세트로 이렇게 운영돼야지 1대만 가지고는 이게 성능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증감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당초에 그것을 저희들이 2대를 한 세트로 해서 이것이 제품이 들어오면 검출기가 있습니다. ecd와 mpd와 fpd라는 검출기가 있는데 1대는 ecd는 특수한 그러한 검출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함께 돼 있으면 방해작용이 일어나서 정확한 검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대는 ecd를 장착을 하고 또 1대는 mpd와 fid 이런 검출기를 달아서 그것을 들여왔을 때 저희들이 한 세트로 해서 검사를 해 낼 때 저희들이 정확한 검사를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사유가 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2대가 한 세트다 이런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도 이렇게 설명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다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예산부서에서 그것이 그냥 똑같은 기능인지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해외발주를 해서 장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5쪽을 보면 캐비닛하고 옷장이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건데 캐비닛이 요새 1개당 88만원이고 옷장이 70만원짜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의 제품이 이 정도 가격이 되는 건가요?
박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저희 총무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상, 의자, 캐비닛, 옷장 관계는 그 원장님실에 있는 장비가 지금까지 구입한지가 오래된 건 한 20년 이상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화 된 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기준은 지금 도에 각 국장님실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에 재료가 목재인지 아니면 철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단 크기라든가 옷장 같은데 이런 부분…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한용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출예산안으로서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사회복지 시설 중 비리 발생시설은 향후 예산 계상을 지양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안 중 충청북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8개 단위 사업요구액 6억776만원 중 1억7,4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기사님, 세부삭감 내역은 별첨 자료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박영웅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관련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기동 박영웅 심흥섭 임현
장주식 이범윤 최미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명우
○출석공무원
·복 지 여 성 국
국 장김양희
복 지 정 책 과 장김명희
여 성 정 책 과 장이관영
경 노 재 활 과 장최영배
청소년아동과장김재준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여성발전센터소장노광순
·충북과학대학
학 장안재헌
교 학 과 장황인호
기 획 협 력 과 장김태영
행 정 지 원 과 장이원기
도 서 관 장이주상
·자 치 연 수 원
원 장한상혁
행 정 지 원 과 장나기봉
교 육 운 영 과 장함영태
도 민 연 수 과 장신익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곽한용
행 정 지 원 과 장송병태
연 구 부 장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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