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15분)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7쪽부터 31쪽, 세입 예산입니다.
27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취약지역 개조사업 국고보조금 47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 반환금 세외수입 70억을 감액하였고 보통교부세 2019년 정산분 지방교부세 59억 8,600만 원과 세출집행잔액 등 보전수입 179억 3,90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소비세 징수전망액에 따른 지방세 500억, 2019년 세입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793억 3,06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충북청년주간 운영 등 보조사업 이자수입3,196만 4,000원과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등 10건에 국고보조금 1억 1,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통계작성 도비반환금 수입 1,66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2쪽부터 41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4,213만 4,000원을 증액한 234억 2,6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 임대보증금 인상에 따른 1,25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에 6억 원, 취약지역 개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52억 9,97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 등 기본경비 456만 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반환금 2,537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4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5억 3,751만 4,000원을 감액한1,784억 6,0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 지방세 징수분을 반영한 특별조정교부금 40억 8,547만 4,000원과 신속집행 부서평가 인센티브 지급포상금 21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는 46억 2,50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5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601억 8,443만 5,000원을 증액한 5,680억 6,32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 징수실적을 반영한 시군 징수교부금 13억 2,177만 3,000원,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등 367억 7,121만 7,000원, 지방교부세 전출금 220억 9,1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6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48억 5,930만 9,000원을 증액한 1,002억 4,5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확정내시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체험지원사업 등 11건의 국비보조사업을 조정하여 8,76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에 6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34억 4,863만 5,000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6억 7,5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0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소송위탁수수료 6,000만 원을 증액한 9억 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직원 숙소 임차료 640만 원 등 기정액 대비 6,15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27쪽, 설명자료 53쪽에 취약지역 개조사업 ’20년도 13개 마을 신규 선정된 내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기보 위원님.
설명자료 74쪽,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19년 10월에 교부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신규죠, 신규사업이죠?
그러니까 시군별로 얼마씩 정해져 있는지 이 책에는 안 나왔어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심기보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부합동평가를 받고 또 우리 도에서 시군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시군 평가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액은 청주시가 2억 8,000만 원, 충주시가 2억 2,930만 원, 제천시 1억 7,760만 원, 보은군이 1억 7,970만 원, 옥천군이 2억 2,590만 원, 영동군이 1억 9,680만 원, 증평군이 2억 7,860만 원, 진천군이 3억 6,260만 원, 괴산군이 1억 9,460만 원, 음성군이 2억 원, 단양군이 1억 9,270만 원 이런 상황입니다.
정량평가 지표당 얼마씩 그다음에 정성평가의 우수한 실적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곱해서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게 각 시군별로 점수가 나온 거에 그 비율을 곱해서 지금 합계액이 지원액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정량지표가 86개고 정성지표가 33개인데 각 시군들이 평가받은 결과에 따라서 기준한 거기 때문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님.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쪽입니다. 설명자료는 102쪽입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2019년 법정전입금 정산분에 대한 그 세출예산 협의를 하셨지요?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협의했던 정확한 액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그 법정전입금의 정산분에 대해서 협의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혹시 교육청과 협의했던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에 관련된 그 세출 예산을 이번에 금번 추경에 포함시킨 그 내용은 편차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법정전입금 총액이 얼마예요? 지방교육세 220억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재정교부금 자체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금번 추경에 발생된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 아마 그 시차 때문에 발생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시도세가 384억으로 총액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협의된 금액이 원래 34억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7억 3,000밖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비특별회계로 포함이 됩니까?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세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처리가 되는 건 알겠는데,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말씀 좀…
지방교육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은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교육청 특별회계로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28억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에서 도에서 전출한 금액이 되는 거고 그 교육비특별회계는 교육청 자체의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하여튼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회계 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명명이 돼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물론 구분은 돼 있지만 일반적인 거는 일반회계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교육비특별회계로다가 전출해 주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는 지방교육세가 됐든 교육재정교부금이 됐든 그런 부분은 교육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양 기관 입장에서 보면 주고받는 회계가 좀 차이는 있지만 운영상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정전출금을 당연히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출을 하도록 법정경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 지방소비세 세율도 또 인상이 되어서 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교육청으로 전출되는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이런 교육경비나 그 사업들이 일부만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 그 교육재정교부금이 발생액이 34억인데 금번 추경에 반영된 시도세와 관련된 그 금액은 7억 3,000밖에 반영이 안 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시 7억 3,000이라는 게 교육청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 내용은 88페이지랑 102쪽에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세가 전출될 게 더 발생을 했죠. 그래서 220억을 주는 거죠.
말씀하신 소비세 인상률에 따른 정산분도 있어서 22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는 102페이지에서는 우리가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의 3.6%를 34억을 해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그 세입을 가지고 어느 사업에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교육청에서 세출로 편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입금이라는 거를 가지고 전입금을 세출로 편성하지는 않죠, 교육청에서.
그 돈 가지고 세출 사업이라는 거를 성립해서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입이랑 세출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재원을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학생의 여러 가지 교육이든 복지를 위해서 쓰이도록 협의하고 유도하는 건 맞지만 용도가 제한된 건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교육행정협의회 협의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그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소비세가 세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그 사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한 게 있어 갖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 지침은 별도로다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았으면 빨리 답변을 드렸을 건데 제가 조금 이해가 늦어 갖고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용 위원님.
명세서 29쪽, 설명자료 57쪽, 세입초과징수분 순세계잉여금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세외수입에 수입 재원이 뭐뭐가 있나요?
그런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얼마 안 되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쓰고 집행잔액으로다가 남은 금액이 있는데 그게 대다수고 그다음에 일부 회계과 계통에서 재산매각수입 그런 거를 합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 해에 매각하는 건 아닐 테고 미리 예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사실상 다음 익년도에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마만큼 더 들어오는 건데도 불구하고 긴축하게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안 된다, 적시성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예측불가능하더라도 미리 내년에 어떤 자산을 매각을 할 건가는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갭이 없도록 해 주셔야 실질적으로 세출예산을 확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천 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3월까지 우리 충청북도 총예산의 집행률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신속집행을 통해서…
집행률은 30%는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도가 31.3%고요 시군 28.5%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생스러우시지만 앞으로 추경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예산집행률을 기록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많은 우리 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앞으로 이번 정부도 약 80조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문제는 단기처방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도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말이죠. 혹시 우리 충청북도의 앞으로의 가용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코로나19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가용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실까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1회, 2회, 3회 추경을 하면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 다 일단 활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가 계속 침체가 된다고 하면 재정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이에 맞추어서 지방채가 됐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경기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불요불급하지 않은 경비에서 삭감을 일부 했고요. 향후에도 아마 세출 구조조정이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건물 짓는 건 뒤로 빼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이것들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를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작년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지원 관련해서 문제 있던 것 아시죠?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 1인 기업당 2명으로다가 제한해서…
다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한 화장품 쪽하고 충북 도내 우수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기업당 5명까지로다가 조정을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작년도에 설명드렸듯이 운영을 실제로 해 보니까 이 인원 자체가 저희들이 3월 달까지 약 한 40%도 채용이 안 되어 갖고 저희들이 그거를 불가피하게 올려서 지금 85%까지 목표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하시기를 청년정책담당관님이 1사에 2인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
아니 과거에도 한 번 보세요. 지금 올해 지금 청년 예산이 없어진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거 사업 문제 있다, 이 사업 문제 있다 한 거 거의 다 예산 없어졌잖아요? 단기 일자리 같은 경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지역정착지원형만 95명에서 106명으로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좀 이상해요, 이거 왜 그래요?
최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유형인 지역정착지원형 사업비가 타 사업비보다 더 소요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유형 사업에서 인원이 11명이 늘어났고 2유형 사업에서 29명이 감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늘어났지만 그 유형에 따른 예산…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용 위원님.
사업명세서 36쪽, 설명자료 91쪽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편성 및 증감사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정착지원형 1유형이 몇 명 늘어났죠?
박형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략 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체험이후 취업 스펙 쌓기용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다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그쪽 사업은 가능하면은 최소화시키고 1유형 2년 이상 지원하는 지역정착지원형 사업 쪽으로다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1·2유형 사업의 비율이 작년도 약 60%에서 지금 85%까지 저희들 도 전체 사업을 끌어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용예산이 거의 바닥인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태풍도 올 수 있고 또 이 농사나 이쪽에서 보면은 어떤 대대적인 피해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비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건가요?
지금 아까 최경천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희가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마는 사실은 가용재원이 전혀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추후에 태풍이 됐든 농작물 피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예비비를 한 23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추가적인 소요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부 융자를 해서 이렇게 재원을 보충하는 그런 계획안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채무를 갖고 있는 게 각종 건물을 사거나 자동차 취득할 때 매입하는 공채, 지역개발공채 매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한 6,900억 정도 부채가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상황에서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일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안을 어떤 스텝별로 이렇게 미리 연구를 해 갖고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질의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일단 자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다가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이 없는 공직자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5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 지역자원시설세의 분류체계 및 과세목적이 정비되어 충청북도 도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당초 특정부동산분과 특정자원분으로 분류하였으나 주민이 과세목적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소방분,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으로 분류체계를 정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부칙에서는 법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임에 따라 그 시행일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7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월 15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공동명의자 면제대상 확대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 면제대상인 공동명의자의 범위가 당초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5항은 외국인끼리 세대가 구성되어 주민등록 등이 불가능한 외국인이 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체 증빙서류를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7조제2항은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신설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 규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기존 조례와 별개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조례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제1항 및 같은 법 제78조의3 제3항에서 감면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적용하던 감면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2항은 지방세 이자상당액 가산의 규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제2항에 신설된 지방세 이자상당액 가산액은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추징할 시 감면기간 동안 부당하게 향유한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세에 추가하여 추징하는 것으로 이를 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한순기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중 2건의 사업에 대해 3억 8,31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상돈 박형용 육미선 이상욱
심기보 최경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강근
전문위원김선홍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한순기
정책기획관박중근
예산담당관신성영
세정담당관이상익
청년정책담당관안창복
법무혁신담당관정호필
서울세종본부장조경순
·충북도립대학
사무국장김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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