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5일(월) 오후 2시 34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4시34분 개의)

○위원장 한장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교사회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 중에서 차주원위원과 육봉호위원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쾌유를 빕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1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 2건, ’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의 예비심사는 교육청 전반에 걸친 예산편성으로써 교육환경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검토하시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35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장 신태당원장께서 서울 출장이므로 이충건 부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충건 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와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할 것이나, 저희 원장님께서 환경처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협의 관계로 내무부에 출장중이시므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탄없는 충언과 더불어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지번이 구획정리로 인하여 새로운 지번으로 변경되었으며, 공중위생법 제27조 및 음용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등 상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본 연구원의 당초 지번인 청주시 송정동 329-1번지를 실지 공부상의 지번인 청주시 송정동 140-50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음용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검사항목의 추가로 추가항목에 대하여 검사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가 개정하고자 하는 항목은 중금속류인 세례늄과 농약 성분인 다이아지논, 파라치온, 마라치온, 페니트로티온 등 5개 항목이며, 검사수수료는 1항목당 4,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공중위생법 개정으로 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환경위생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부유분진 등 7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항목은 부유분진,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온도, 상대습도, 기류, 조명등이며 검사수수료는 부유부진이 20,000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4,000원, 원자, 습도, 기류, 조명등은 1,100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지번은 청주시 송정동 329-1번지에서 송정동 140-50번지로 공부상의 지번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보건환경연구원법 제8조 2항에 의하면 수수료 또는 실비는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환경처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는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92년 6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음융수중 정량시험에서 세레늄 중금속하고 나머지 잔류농약 검사항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류농약 검사시설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잔류농약 검사는 개스크로마트그래피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지금 검사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개스크로마트그래피는 금년도에도 한 대 더 되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에 따른 장비는 현재 부족하지 않은 이러한 실정입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위원입니다. 지금 수수료 단가계산 방법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수수료 계산단가는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이 단가를 정한다면은 지금 조례에 정한 것보다는 훨씬 인상해서 많이 징수를 해야 될 그러한 실정인데 대부분의 지금 음용수를 검사 의뢰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계시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보사부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지금 부장님께서 농촌에서 검사 의뢰가 많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작년도 상태로 본다고 하면은 수질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의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지금 자체적으로 하면은 더 높아져야 한다고 했는데 이 수수료만 높아지는 것이 수입상은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전 도민들이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없는 경비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음용수를 한번 검사를 하려면은 수수료가 지하수인 경우가, 그러니까 우물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인 경우에 32개 항목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총 87,520원을 저희는 징수는 하지만은 사실상 기기사용료라든지 시약대 이런 것을 따질 때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어렵습니다마는 또 검사를 하는 그 수요자 입장으로 봐서는 87,000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세출이 더 많은 이러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러면 이 전에 하던 검사 종류 거기에 지금 여기에 정량시험에서 다섯 가지 또 공해 분진해서 일곱 가지 이런 미량원소의 검사를 더 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회 위원   결과적으로 8만 몇천원하는 그 액수보다 플러스 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아닙니다. 포함해서 87,000원입니다.
김경회 위원   작년에 6만 얼마였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위원장 한장훈   수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항목이 증가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장훈   32가지를 다 여기서 검사는 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다 검사 가능합니다.
권용하 위원   이번에 추가된 공공이용시설 정밀분석하는 항목이 추가 됐는데 장비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장비는 현재 저희들이 분진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산화탄소는 사실상 정량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같은 약간의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구매요청을 냈기 때문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하용 위원   질문을 드리겠는데 현장 출장인 경비는 산출근거 수수료에 수수료 외에 받는 금액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수수료 외에 받습니다.
봉하용 위원   별도 경비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예, 별도 경비입니다.
봉하용 위원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수수료는 24,000원, 11,000원인데 출장경비는 38,000원이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네, 그렇습니다.
봉하용 위원   38,000원이면 검사의뢰한 사람들에게 저거가 좀 무리하게 요구 안 되겠어요? 38,000원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여비관계는 공무원여비, 충청북도 여비 조례에 의해서 산정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과하다고 생각 되실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전부, 사람뿐만 아니라 적재를 해서 현지에 나가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는 저희들이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담하는 측에서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많다 그런데 이것이 음용수나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여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현장에 나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와서 접수를 시키기 때문에 여비는 해당이 안됩니다. 단 여비가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은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비를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한장훈   그럼 공중이용 시설해서 여비 청구할 때는 차량 같은 것이 동원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차량과 장비를 전부 싣고 나가야 됩니다.
봉하용 위원   그럼 이외에 우리 환경부서에서 나가는 별도 저기는 없습니까? 경비를 산출해서 내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봉하용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김재근 위원   봉하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해서 38,000원이 산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연구사 7호봉 1일 임금으로 38,000원이 산출된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해 주신 여비규정하고는 산출근거가 엄연히 틀린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8,000원이 공무원 여비규정인지 아니면 연구사 7호봉 1일 임금으로 산출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지금 여비는 공무원 출장여비 기준에 의해서 하고요. 또하나 일률적으로 3만 얼마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각기 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고드리면은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직원이 둘이 나가서 검사를 할 경우엔 22,860원, 단양 같은 경우에는 29,600원 이렇게 지역별로다가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차등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전문위원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제가 이상해서 쭉 파악을 해 봤는데 부장님이 아까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하면 그 전 페이지에 있는 보건사회부 공문입니다. 공문에 연이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집행해서 한 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보건사회부에서 여비규정으로 연구 7호봉 1일 임금의, 말하자면 맞추어서 계상해 놓은 것이, 실지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가서 검사를 하면 이런 비용이 부과가 안되는 거죠. 공무원여비로서 책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3번째 밑에 보면 검사장소는 검사기관 관할을 벗어나 출장기간이 1일을 초과할 경우는 실제 소요되는 일수의 인건비가 추가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도 충청북도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충북에는 하루 내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나 일부 벽지 도서가 있는 곳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문상에 있는 것하고 충청북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앞에 것은 그러면은 지시된 공문 내용이다,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김영만   이것이 8p에 붙어 있는 보건사회부 공문에 연이어서 나온 건데요. 이것이 충북도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김경회 위원   공문에 별첨으로다가 붙어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것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간 정회 후 교육청 소관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도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학생야영장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5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존경하는 한장훈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감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희망인 새싹들의 잔치인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중단된 지 4년만에 부활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4일간 서울을 비롯한 대구, 광주, 경기, 전주 등 5개 시도에서 2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6개 종목에 659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향토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선전분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과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을 비롯한 많은 간부들이 경기장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문교사회상임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장도를 떠나 선전분투중인 선수들이 남은 일정 중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2호 의안인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는 교육부에서 ’92년 1월 25일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을 위한 조례 개정준칙이 시달되었고 아울러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함으로써 일부 시지역에 공유재산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자의 사용료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 하고자 하는 것이 본안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자료에 있는 표와 같이 사용료 증가율에 따라 사용료 인상률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아울러 사용료 산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사용료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정근거 및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법 관계법령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호 의안인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진취적인 기상 및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 기상을 함양하며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야영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내에는 진천에 있는 학생종합야영장을 비롯하여 옥천, 영동, 청천, 제천, 괴산에 학생야영장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군에는 학생야영장이 없어 음성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야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3월 1일자로 폐기된 맹동국민학교 통동분교와 원남국민학교 조춘분교를 야영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산학생야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동분교는 부지 7,150㎡에 교실 6개실과 기타 부속건물이 있고 조춘분교는 부지 11,881㎡에 교실 6실과 기타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통동분교와 조춘분교의 거리는 6㎞로 행군 등 극기훈련을 할 수 있는 이동야영적지로써 통동분교를 본원으로 조춘분교를 분원으로 2개의 폐교되는 분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영에 필요한 취사장, 화장실, 급수대 등의 시설은 최소한의 경비를 투자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 6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제출되어 1992년 6월 2일 회부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교육청관리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으며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격을 산정함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개정으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대부료를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된 시점인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 결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일 제출되어 동일 회부된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역시 생략을 하겠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 바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늘어가는 농촌의 폐교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는 물론 강인한 심성과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3월 1일자로 폐교된 음성군 맹동국민학교 통동분교장과 원남국민학교 조춘분교장을 학생야영장으로 전용하여 음성학생야영장 조춘 분원으로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위원입니다.
  지금 기이 우리 충청북도의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입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는 총 재산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이 ’91년도서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사용허가 건수가 444건에 1억 258만 8천원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고 ’92년도에는 447건에 1억 2,175만 2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91년도 대비 ’90년도하고 대비를 해보면 평균사용료 증가율이 19%가 증가가 되었고 지금 10%이상 증가할 때에 점차 감면시켜 나가면 반환시 평균사용료 증가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열 위원   이 조례안이 바뀌어지면 실제 재산가보다 임대료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안상열 위원   실제로 가격은 한 5배씩 오르는데 임대료는 25% 정도 밖에 못 올린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기이 재산 자체를 불하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학교시설 쪽에다 더 투자를 한다든지 해서 꼭 필요한데 쓰는 방법은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이 여건상 불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지 또 주민이 지금 깔고 앉아있는 것인데 저희들 교육상 활용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불하를 하고 있고 현재 이런 것은 구내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로 사용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상열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교에서는 실지로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상당한 큰 재산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를 불하로 해 가지고 강당이 없는 학교는 강당을 짓는다든가 함으로써 교육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재산가격을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는 공시지가 이상 실지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사용료나 대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재산가격을 산정한 것이 그렇게 현사회적으로 봐서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어떤 특례를 신설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한테 특혜를 줄 소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써 혜택을, 수혜를 받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며 그러한 분들이 물론 도민 중에 경작 목적의 농민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면 좋은데 이러한 혜택이 교육청과 같은 어떤 연관된 특혜의 소지의 우려가 상당히 있는데 이 조례를 통과시킴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의 범위나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공유재산 새 사용료가 공시지가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를 일시에 올림으로 인해서 임대자들에 대해서 부담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의 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일시에 사용료를 많이 징수했을 경우에는 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터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 소관 공유재산관계라든지 전국적으로 중앙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특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농민들이나 물론 다른 분들이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정한 10% 이상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라고는 보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근 위원   물론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일시에 많이 상승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충청북도 교육청인 경우에는 지금 의존수입이 86%에 해당이 되고 자체수입은 14%밖에 자체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산출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현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과소평가 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는 공시지가 관계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고 국세청이나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나온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인상했을 경우에 충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공시지가대로 임대료를 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공시지가대로 산정을 한다면 이러한 조례가 필요가 없죠. 이 조례는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어떤…
○관리국장 김근학   일시적으로 공시지가를 했을 경우에는 종전에 납부하던 사용료보다 많은 액수를 납부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들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또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선 초년도에는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447건이라고 그러셨죠. 그 중에 이 조례는 해당되어서 특례의 규정을 적용 받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럼.
○관리국장 김근학   반환사용료는 추정을 저희들이 해 보면 158건 1,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우리 김위원님 묻는 말씀 중에 사용대상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자 그러니까 누가 사용을 하는지…
○관리국장 김근학   사용자는 학교매점이라든지, 주로 매점이 많이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매점하고 또…
○관리국장 김근학   구내식당, 학교부지의 밭이라든지 또 주택을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위원장 한장훈   학교부지에다 집 짓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관리국장 김근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요새 공시지가가 옛날보다는 현실화되어서 60% 이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안상열 위원   앞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킨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한장훈   지금 현재 현 시가에 60퍼센트까지는 올라가 있어요.
안상열 위원   현 시가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이게 학교 것 빌려쓴 사람들이 대개 영세한 사람들이죠?
안상열 위원   맞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실지로 혜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전부 불우한 사람들인데 다 끝났어요.
권용하 위원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말이죠. 공시지가로 총액이 대강 얼마나 되며 그 중에 임대료 받는 대상 공시지가로 해서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서 총 수입이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년간.
○관리국장 김근학   1억 2천 한 2백만원 정도 ’92년도에 전부 받으면은 감면을 하지 않고 받으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한 천 5백 정도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공시지가는 대강 얼마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92년도 저희들 공시지가 적용 재산이라고 보면은 2천 5백 14만 5천 379건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재산 건수로는 그렇고 가격으로는 3,44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여기서 세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임대료 받는 게.
○관리국장 김근학   여기에서 저희들이 사용 허가한 것은 1억 1천 6백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임차인들이 주로 아까 말씀했지마는 서민들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네?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아까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구내 매점이라든지 주로 그런 것입니까? 임대한…
○관리국장 김근학   네, 여기에는 매점도 있고 구내식당도 있고 또 교육청 재산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토지를 사용해서 경작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것은 ’90년도 기준이시죠?
○관리국장 김근학   ’92년도 기준입니다.
권용하 위원   ’92년도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92년도.
권용하 위원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전과 후와의 갭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아까 말씀드린 것인데 개정이 되기 전 같으면은 447건의 1억2천175만2천원이 되는데 개정이 돼서 감면을 해줄 경우에 1억1천675만2천 정도 해서 158건에 천5백만원 정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까 김재근위원이 지적했는데 의존도가 86퍼센트인데 3천 440억이라는 공시지가입니다.
  그러한 재산을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연간 1억천만원 정도 밖에 세수를 안 챙긴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3천4백억원 다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학교를 져서 사용하는 것도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용하 위원   아까 제가 공유재산 중에 사용료를 받는 대상, 공유재산이 공시지가로 얼마 되느냐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것은 447건에 1억 2,1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것은 사용료 수입이고요.
      (「사용료를 부가하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 위원   공시지가로 어느만치 재산을 빌려줬는데 수입은 얼마냐 그게 적당한 수입이라고 생각하느냐…
○관리국장 김근학   1억 2,175만 2천원은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공시지가액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니, 물건을 빌려주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빌려준다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원물에 대한 것이 지금 평가액이 안 나와 있네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막대한 공유재산을 빌려주면서 세수는 그것밖에 안 된다 과연 그게 의존도가 86%인 그런 충북교육청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장훈   예, 우리 김경회위원님!
김경회 위원   우리 권용하위원님하고 김재근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런 민원이 자주 나는 그런데 접하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학교부지에 아주 영세 서민들, 영세 농민들이 학교부지가 대개 4평을 깔고 앉았어도 나중에 재다보니까 옛날에는 그것이 교육청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재산관리가 도교육청으로 넘어온 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것이 1964년입니다.
김경회 위원   그래서 그 이전에 실제적으로 학교부지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어진 연대도 실제 상당히 짧은 그런 시점에서 대개 건수가 4백 몇건이라고 하지마는 학교부지하고 전부 붙어 가지고 선을 울타리를 반듯하게 치다보니까 거기에서 몇 평씩 빠져있는 이런 것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매각할래야 매각할 수도 없고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거의 임대를 해줘 가지고 한 3년 이상 돼서 ”사라” 하는 것은 거의 다 아마 소유자들이 사고 있는 형태 같애요. 또 지금 현재 그것을 사지 못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천에 만승하고 진천 일부가 공시지가가 상당히 심지어는 몇백%까지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 두 노인네만 살고 있는데 이것 돈 좀 내라고 하니까 작년에 몇천원 냈는데 몇만원 내라고 그러니까 또 아니면 그저 몇만원 내던 것 몇십만원 내라고 하다보니까 못내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교육청으로서는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백 몇 건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평수는, 양적으로는 불과 얼마 안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서 그것만 떼어서 팔을려고 해도 수익자가 살수가 없으니까 못사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그 지역 형평에 맞춰 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일단 교육청에서 아마 지방자치체가 완전히 되다 보니까 이게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복합적으로 터지니까 좀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점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그런 민원을 지역에서 하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그냥 설명겸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교육청 입장을 김경회위원님이 들어주신 거네…
      (장내웃음)
권용하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것 임대할 때 수의계약합니까? 어떻게 공개입찰로 해서 합니까? 매점 같은 것이라든지 식당 같은 것이라든지…
○관리국장 김근학   수의계약을 주게 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수의계약이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럼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이만하고 학생야영장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재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음성 학생야영장 설치 조례중 11페이지에 보면은 승인서에 개장 예정시기가 1992년 6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쳐도 3억6천만원이라는 자체 소요예산이 필요한 야영장을 ’92년 6월경에 어떠한 방법으로 개장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야영장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내에서 하는 교실 야영이라든지 뒤뜰 야영 같은 형태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음성학생야영장은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교육청 관내에는 전부 야영장이 있는데 음성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에서는 학교가 폐교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를 현재 야영장으로 자체적으로 예산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마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또 야영장 설치 조례가 통과되면은 본격젹으로 개소할 것은 개소하면서 우선 학교 학생들의 뒤뜰 야영이나 운동장에서 우선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안 됐을 경우 진천이나 중원이나 이런 인근 야영장으로 야영을 또 보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까 음성에서는 6월달에 설치조례만 통과가 되면은 간이로 대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 학생 종합 야영장의 경우를 보면은 수질오염으로 수상시설이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음성 학생 야영장도 수상 기타 시설이 9,100만원 예산계획이 서 있습니다. 이 음성학생야영장은 수질오염은 우려가 어떠합니까? 여기는.
○관리국장 김근학   네, 음성에는 진천에 있는 학생 종합야영장 마냥 강을 이용한 수상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춘이나 통동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해서 수상훈련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그 지역에는 특별한 수질오염이 될 만한 요인이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상수원 물을 쓰는 건 아니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상수원보다도 아마 농용수로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충청북도에 군단위로는 학생야영장이 다 있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단양에 없는데 단양에는 주위 산수가 수려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장훈   경치 좋은 데가 많으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냥 단양교육장께서는 현지 지형을 이용해서 활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충청북도에 종합야영장 합해서 몇 개나 있는 거예요?
○관리국장 김근학   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8개소!
○관리국장 김근학   예.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1년에 관리비는 어느 정도 드나요?
○관리국장 김근학   관리비는 학생야영 관계는 저희들이 공공요금하고 시설관리비 정도만 주고 학생들이 와서 야영하는 야영경비는 본인들이 지참을 해 가지고 가져옵니다.
○위원장 한장훈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그 8개 야영장을 관리하려면 안건비하고 연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느냐, 그것 좀 한번…
○관리국장 김근학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질의 하실까요?
박기양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 한장훈   네, 박기양위원님.
박기양 위원   음성군 내 총 학생이 12,180여명인데 여기 1회 수용가능 인원이 2백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박기양 위원   대개 2박 3일합니까? 어떻게 되죠?
○관리국장 김근학   2박 3일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2박 3일 동안에 소요 식대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건 학생들이 가져옵니다.
박기양 위원   자비부담으로…
○관리국장 김근학   예, 자비부담하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러면 지금 음성군 내 학생의 반 정도 6천명을 연간 실시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희망자만 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학교에 선생님들이 건강상태나 또 학생들 희망을 받아 가지고…
박기양 위원   반 정도.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희망자만 한다…
      (「저학년들은 안하고 고학년들만 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관리국장 김근학   저학년들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고학년 위주로 이렇게…
박기양 위원   희망자만 해 가지고는 운영의 방법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학년은 빼고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2박 3일 교육이니까 이것도 말이죠 그렇게…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만 받더라도 고학년들은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해서 야영활동을 즐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이게 야영한다고 하는 게 역시 단체생활을 통한 어떤 공동체의식이라든가 또 교육훈련, 극기훈련 다 들어갈 텐데 희망자만 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네,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네.
○위원장 한장훈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개정조례안 3건은 오늘 20일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5시58분)

○위원장 한장훈   의사일정 제4항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영만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전국 소년체전 경비 1억3백만원하고, 소년체전 참가비하고 경비가 좀 다릅니까?
  참가비는 3천8백만원이 들고, 1억3백만원은 체전 경비고 한데요. 거기다 포함시켜서 한 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참가비는 주관하는 경기단체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일정액을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니까 본 대회장에다가 서울이니 전주니 광주니 대구에 갖다가…
○관리국장 김근학   네, 주관하는 경기단체에다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체전 경비는 훈련비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선수들 참가하는데 필요한 단복이라든지 그런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박기양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총무과의 사무용 비품 구입에 11,975,000원은 회의용 접의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강당이 있는데요. 회의용 의자가 한 2백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전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한 5백여개의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150여개 구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지금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기자실 전화기를 다섯 대라고 돼 있는데 이 다섯 대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들 본청의 전화기를 전부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자실에 카폰전화기 다섯 대를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자실에 한 대의 장치에 다섯 대의 전화기로 해서 지금 저희 교육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열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참 오셨을 때는 기사를 송고한다든지, 업무연락 할 때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기자 홍보 행정을 전문화한다는 차원에서 전화기 다섯 대를 달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본 도의 추경 때에 농어촌 자녀장학금이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교육청으로다가 넘어간다, 이렇게 돼 가지고 32억이든가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보니까 국비조달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예산에 농수산부로부터 농어촌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일괄적으로 전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초예산에 돼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 추경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아, 그럼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도의회 추경에는 삭감이 됐던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아니, 저희들 본 예산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저희는 우리 도의 추경에 그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이미 그럼 본 예산에 반영이 돼 있다는 얘기죠?
○관리국장 김근학   네, 그렇습니다.
박기양 위원   네, 알았습니다.
권용하 위원   지금 계단 시설이 말이죠. 당초 학교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나 계단실이 반영이 안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교사의 규모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층별에 따라서 전부 설계상에 당초에 돼야죠.
권용하 위원   현재 말이죠. 여기 본청에 계단실 4실, 주로 고학년인데 1억2천8백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교육청에는 5.5실 이게 기존 건물입니까? 신축하는 건물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네, 기존 건물에 계단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지을 때는 계단실이 설계나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리국장 김근학   당초에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건물 규모가 적게 계단실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럼 현재 앞으로도 계속 기존 건물에는 계단실의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기존 건물에 계단실이 필요한 건물이 대개 몇 개나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네, 이것은 저희들이 신속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저학년 국민학교 2층 한 2, 3백명씩 수용되는 교사에 이 계단실이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그 많은 어린이 학생들이 중앙에 모였을 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현재 본청에 계단실 4개 1억2천8백만원 계상된 것은 전부 다 고학년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국민학교 저학년이 2, 3백명이 있는 교사에 계단실이 중앙뿐이 없어서 비상시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구조상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설계를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당초 건물 지을 때에 그 정도의 규모면 계단실을 몇 개 지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중앙에 하나 있고, 양쪽 끄트머리에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 이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말이죠. 계단실이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전부 중앙을 통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국민학교는 보면 맨 가에다가 차양을 해 가지고 비 안 맞게 위에다가 씌워 가지고, 우선 비상계단 같이 만들어서 생활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가 도내에 몇 개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에 보면은 본청에 4실 1억2천8백만원은 이게 전부 다 고학년이에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면 저학년 국민학교에도 시급한 데가 많은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것은 지금 고학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 본청에서 집행하는 고등학교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 지역청에서는 지역교육청 실정에 따라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데는 일시에 보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는 계단실을 보완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여기 지금 예산에 보게 되면 말이죠. 광산공고, 부강공고 등 전국 다 고등학교급 이상입니다. 교육청에 5,5실 계단실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관리과장 김근학   아, 이것은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이상은 저희들이 본청에서 직접 관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돼 있고 또 지역교육청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당초 예산에 계단실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지역교육청별로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는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 기회에 말씀이죠.
  도내에 계단실이 필요한 국민학교의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자료를 요구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네, 알겠습니다.
안상열 위원   안상열위원입니다.
  총 예산 약 3천7백억 중에 기 예산이 3천4백억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액이 약 3백억원 정도로 돼 있는데 기존 예산액 대비 약 8.9%가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3백억원 중에서 230억 정도가 시설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대비 약 76%를 점하고 있는데 시·군별 시설비 대비를 보면 말이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최고 1,960%가 있는가 하면, 진천군 같은 경우는 약 160%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책정시 시설비 예산편성의 균형과 사업계획이 정확히 어루어지지 않고 추경에 반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은 편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그리고 또 시·군별로 균형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도 좀 아울러 소상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안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액 301억 중에 230억이 시설비로서 추경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시·군별로 보면 옥천에는 1960%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고 또 진천 같은 데는 160%로 돼 있어서 시·군간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유가 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간의 균형은 우리가 행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하고 학교 급당경비, 급당경비는 학교별로 학급 수에 따라서 균형 있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비에서 차이가 오는 것은 공업고등학교라든지 실업계 학교에 실험실습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천공고라든지 이런데 하고 옥천에는 직업교육 과정이 또 있는데 그런 데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91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결산잔액이 남는 것으로 추경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당초예산의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경할 때에 결산 잔액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안상열 위원   이제까지 그러면 진천이나 옥천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균형으로 지속 돼 왔단 말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인건비라든지 행정비 같은 것은 교원수, 학생수, 학교 급별에 따라서 균등하게 나가고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업계 학교가 예를 들면은 옥천에 옥천공고에는 실업계 학교에 실험실습 시설이 안돼 있는 것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지원이 되고 또 다음 해에 예를 들면 진천농고에 지금 농기계과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과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하면 거기에다 %가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완급을 따져서 실험실습 시설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선 당년도에는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희들이 시설비 투자하는 것도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상에 또 실험실습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시적인 불균형 현상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상열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 관계를 또 말씀을 드리죠. 그 관계는 당초에 문교부에서 지원이 될 것으로, 물론 문교부에서 92%라는 것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실업교육과나 과학교육과에서 또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기대를 하고 일부러 편성을 안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국고보조금 규모가 예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별도로 국고보조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국고보조를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험실습 시설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면 실업계 학교 학생 중에서 실험실습 시설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졸업을 맞는 그러한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세입항목에서 재산매각대 항에 영동에 보면은 교육청 대지 매각이 407만 4,000원 또 이수국민학교 대지 매각이 2,120만원입니다. 이러한 어떤 교육청 재산을 매각하는 지금 현재 거래에 따라 그 가격 산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경매를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재근   김재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동에 영동교육청 부지와 이수국민학교의 재산 부지매각 절차에 따라 가격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교육청 재산 매각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무슨 교육용지로서 필요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도시계획에 편입이 돼서 도로가 그리로 난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냥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원이나 감정사에게 감정의뢰를 해서 그것을 둘 가운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액 나온 것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틀려서 현재는 주변의 매매실에 가액과 거의 근사하고 우리가 파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저희들이 사는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의 대부분이 이것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의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대지 매각 교육청하고 이수국민학교의 경우는 사전 수의계약으로 하신 겁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이것은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만약에 계약이 안되면 세입에 결원이 안 생겨요? 일단 세입에 잡았는데.
○관리국장 김근학   일단 매수인들이, 원매자들이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지금 김재근위원이나 권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영동교육청 대지 매입이 291평, 이수국 대지 매입이 212평인데 예상을 해서 지금 계상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팔리지는 않았는데 이제 팔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렇습니다.
봉하용 위원   그럼 이것이 문제가 있죠.
○관리국장 김근학   예산이라는 것이 예상을 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원매자들이 있고 그럴 때는 거의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팔릴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안되면 저희들이 예비비나 다른 데서 부족한 예산은 지면은 해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봉하용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얼마에 팔릴지 예상을 해서 예를 들어 평당 가격이 5만원이다 하면, 가상해서 5만원에 수의계약이 돼서 팔릴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시킨 거 아닙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죠.
봉하용 위원   그럼 지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본인이 안 산다고 했을 때 싸게 만약에 어떤 가격의 변동이 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원매자들이 산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파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봉하용 위원   그것을 산다고 하니까 계상을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설령 만약에 가격이 서로의 차이가 생겨서 마찰이 생겨서 못 산다고 했을 경우에 변동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죠.
○관리국장 김근학   변동이 물론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팔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예산상에 올린 거죠. 그냥 무조건 그쪽에서 희망도 안 하는데 우리가 팔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할 때는 공무원들이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매각 처분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감정가격대로 서로 사고, 팔고 매매계약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제를 하고서 사업을 서로 추진하는 겁니다.
봉하용 위원   감정가격은 감정가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부 감정의뢰를 해서 사설 감정하고 해서 감정단가가 나오면 둘로 나누었을 때에 그 가격으로 계약될 경우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관리국장 김근학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예산에 올릴 수가 없죠. 문제가 현재로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 대해서…
봉하용 위원   지금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는 사람이 비싸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예상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이 그것이 그쪽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안된 상태에서 지금 예상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하기야 예비비니까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의장실 설치 1실에 대해서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본예산에서 부의장실 비품 구입비가 745만 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50만원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가!
○관리국장 김근학   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실 설비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부의장실 바닥 및 카텐이 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칸막이 시설하는데 200만원, 그리고 TV구입하는데 50만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봉하용 위원   당초예산은 알고 있으니까 745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부의장실 설치 1실」해 가지고 일괄 상정해서 200얼마가 됐든 2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실 바닥 및 카텐이 200만원 텔레비전 구입이 50만원 해서 250만원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의장실 하실 때요 아까 뭐가 올라왔느냐 하면은 집무용 책상이 10종 13점이 올라왔는데 그때는 왜 이것을 생각 안 하셨어요? 그때 일괄 상정해서 본예산에다가 해주시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해달라고 그래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절약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할 때 빠트린 것 같은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다른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실 설치한 것을 보고 나니까 그쪽하고 격을 맞추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봉하용 위원   좋으시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해 드려야 되겠죠. 부의장님실이니까 해 드려야 되겠는데 교육청에서 부의장님실이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주는 이런 예산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른 데도 해 놓은 것을 보시고 해 드린 만큼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안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가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교육위원들이 난리를 치니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관리국장 김근학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다른데 하고 격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까 봉위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첨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안입니다. 그렇죠? 잘 아실 거예요. 이것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안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이죠?
  그런데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협의한다는 것이 조금 이것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대지매각대를 현재 교섭중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교육청 부지와 이수국민학교 부지의 매각관계는 그냥 저희들이 일반 공매를 해서 판단한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연공인 분들한테 매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것을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하는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교육상 별로 필요가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의 절차만 남아있는 거지 매각을 하는 것이 서로 매각을 해서 사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또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가 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p 계열선택 자료집 보급 71원 8,000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부모 계도 자료집 보급 84원 53,000부 이렇게 계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계열선택 자료집 보급하고 학부모 계도 자료집 보급하고의 저기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같이 저기 같은데,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김근학   봉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봉하용 위원   34p, 아니 35p네요.
○관리국장 김근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열선택 자료 제작이 진료교육자료 개발 보급과 학부모 계도 자료집 보급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계열선택 자료 제작은 학생들에게 계열선택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작해서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계열을 선택함으로써 후회 없는 진로선택을 하도록 하는 자료가 되겠고 그 두 번째의 학부모 계도자료 제작은 학부모의 건전한 진로의식 고취를 위해서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학부모들용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다릅니다.
봉하용 위원   그러면 학부모 계열자료 보급을 설명해 주셨는데 학부모들한테 나가는 자료가 뭡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학부모한테 나가는 자료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바른 진로의식을 인식하게 해서 자녀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되도록 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자료가 책이나 이런 것으로 나가는 겁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유인물로…
봉하용 위원   유인물로 저기가 되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유인물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국장님 혜화학교 이전하는데 9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한번 신문에 보니까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거기서 이전 안하고서 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잘 협의가 된 것이에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혜화학교는 현대아파트, 중앙여고 뒤에 위치를 함으로써 도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도 많고 또 학교주변에 주택이 밀집돼서 환경이 날로 열악해 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평수가 협소합니다. 1,600평 정도뿐이 안되고 거기에 최소한도, 그리고 현재 혜화학교에는 초등부만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초등부로써 학생들이 5학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들의 진로를 조금 확대를 시키고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앙부, 고등부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현재 초등부만 설치되어 있는데도 1,600평이기 때문에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등부, 고등부를 설치를 해서 그 얘들한테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한 3,000평 이상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혜화학교를 개교한 건물이 당초에 학교건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저희들 교육연구원 청사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을 일부 개조를 해서 쓰다보니까 장애자들이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교육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올라가는 시설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고 그것이 어렵기도 하고 거기다 또 중측을 할려고 보니까 우선 문제가 뭐냐하면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면 좋은데 건물이 지금 시멘트라멘조 같으면 한 40년이 넘어야 철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한 15년, 20년뿐이 안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됐기 때문에 철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선 저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 고등부로 설치하려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니까 여기 현재 혜화학교에서 9㎞정도가 떨어진 청원군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남이, 그럼 양촌 지나서…
○관리국장 김근학   충북대학교 뒤로 지나면 거기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산도 괜찮고 공기도 맑고 팔봉산이 가깝고 그리고 위치도 괜찮고 또 옆에 35m도로가 지금 개설을 준비중에 있고 그리고 또 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9m 도로인가를 지금 다시 닦고 있습니다.
  직선을 닦고 해서 교통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혜화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통학을 시키고 있는데 별로 큰 문제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등부, 고등부에 대한 시설을 좀 현대식으로 해서 그 얘들의 자활능력을 지금은 국민학교 5학년짜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그러지만 20이 넘으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교육부에다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을 했더니 9억 3,000만원이 우선 초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원이 안되면 저희들 예산을 앞으로 9억정도 더 투자를 해서 학생들의 자활능력을 길러주는데 손색이 없는 그런 교육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은…
○위원장 한장훈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관리국장 김근학   반대하는 이유는 혹시 주위에서 현재 있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지체부자유 아동들인데 그 애들이 멀리 나가서 통학에 불편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중등부, 고등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통상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현재에도 통학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교통편을 더 증편을 해서라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통근버스나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증편을…
○관리국장 김근학   더 늘려주는 방법도 있고 현재 운행회수를 더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정 저기한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의 승용차가 있으니까, 승용차가 교장선생님 출퇴근용만으로 쓰는 것만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아동들이 현재 52명입니다. 52명중에 이전을 찬성하는 학부모는 36명이고 반대하는 분은 한 15명정도 뿐이 안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네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먼저 학부모총회가 있을 때 저희들 총국장하고 저는 다른 회의가 있어서 못 가보고 행정과장하고 실무자 이사무관이 나가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은 아직도 반대를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인내를 가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지금 학교 구암학교라고 말씀하셨죠. 장애자들이 혹시 위급한 병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은 가까운가요?
○관리국장 김근학   병원은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북대학교 의료원이 거기서 가깝죠.
○위원장 한장훈   그럼 앞으로 학부모님들이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국장 김근학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해 주고 시설을 어떻게 해달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해달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하시면 상당히 저희들도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 이전 자체를 반대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특수아동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특수아동들 교육진흥을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지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위원장 한장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혜화학교의 지금 52명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장애아동이 있어서 학교를 가야될 아동이 있는데 그렇게 구암분교에다가 이전을 하면 더 받아들일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렇죠. 희망을 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이 아주 중증이라 학교에 못 오는 이런 애들이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출장이라고 할까요. 재가장애인 교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집에 가서도 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혜화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을 것 같은데 실지 그 분들의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행정에 대한 불신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반대하는 이유가 지체부자유 어린이들의 신변처리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가 아니라 학부모님들이 자주 학교를 방문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외곽으로 12㎞ 떨어졌다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당초 교육청이 이 사항을 번복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사창동 지금 현 위치에서 시설을 더 현대화시킨다고 학부모들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가 다시 또 어떤 지금의 부지를 예술고등학교가 사용할 수 있게 어떤 편법을 쓰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의아심 내지 불신이 깔려있고 그리고 당초에는 29억을 투입을 한다고 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다가 이번에 추경에 9억 3,200만원이 반영됨으로써 향후의 시설 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도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이고 또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김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부자유 아동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일종의 불신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앞장서서 이전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계시던 교장선생님들이나 학부모 대표들이 현재 시설은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현대시설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누차 구두로 건의를 해 왔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교육청 예산에 13억이라는 것을 계상을 했었던 것, 그리고 29억 말씀하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29억은, 우리 전체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13억 잡았던 것은 저희들이 부지확보를 우선 하는 것으로 우선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영세한 예산에 부지를 그렇게 확보하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다가 특수아동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또 지원하는 계획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교육부로부터 그러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계획이 중간에 변경이 됐었고 사창동에 현대시설을 한다하는 얘기는 일부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을 영주물관리 책임자인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내용연수라든지 또 부지가 1,600이고 그리고 또 현재 건물구조 자체가 청사로써 한 것이기 때문에 개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러한 결론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현대시설을 해 준다 이렇게 확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아마 얘기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저희들이 예술고등학교로 쓰여진다 하는 얘기가 있다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우리가 쓰지 않아도 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 나름대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오해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술고등학교는 예술고등학교대로 음악실이라든지 미술실이라든지 도서실이라든지 하는 것을 거의 보완을 다해 놨습니다.
  해놔서 앞으로는 모르지만 또 예술고등학교 자체도 학생수가 그렇게 많은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술고로 쓰는 문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바가 없고 또 거기를 예술고등학교로 쓴다면 구조를 바꾼다든지 해야될 그러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러한 계획이 현재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원래 장애인들은 말이에요. 사실 도심에 학교가 있는 것이 더 좋긴 좋은데…
김재근 위원   학부모들이 자주 돌봐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학생 통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금 혜화학교는 도심에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주 드나드는 문제는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데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 학부모들이 같이 학생들이 등교를 할 때 같이 등교를 한답니다.
  등교를 해서 학교에 쭉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개인 볼일을 보다가 하교할 때쯤 되면 학교에 와서 같이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을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학생들도 자꾸 나이를 먹고 몸도 자꾸 붓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장애자로서 그냥 부모슬하나 국가에서 수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활능력을 길러 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국가에서나 우리 교육청에서 투자한 보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관리국장 김근학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를 설치를 하고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바빠서 못 갔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에 국립 장애인학교를 세운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수준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한번 가보고 잘된 것을 우리 시설팀이나 같이 이렇게 가서 우리가 시설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장애인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 분들이 그냥 장애인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굳이 교육시킬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자활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배양해 주는 것이 교육의 보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우리 질의 답변을 했는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국장님 급식비가 확대돼서 3억3천9백만원이 급식비가 돼 있는데 몇 학교나 됩니까? 급식비가 몇 학교나 되며 몇 명이나 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준비가…
○위원장 한장훈   네, 좋습니다.
  한가지 좀 더 물을까요? 컴퓨터 보급지원을 8,700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는 얼마나 하고 있어요?
  거의가 컴퓨터가 국민학교도 고학년 되면 컴퓨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학교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우리 과학기술과장께서 답변을…
○위원장 한장훈   예.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과학기술과장 전태식입니다. 컴퓨터 관계는 초등은 통신공사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선 도교육청 예산을 학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일반계 고등학교 우선, 그리고 오지학교 우선 이렇게 돼 있어서 오지학교에는 국민학교나 중학교를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산업일반을 선택한 학교에 우선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산업일반을 선택한 학교는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보급이 되지 않은 데에는 학교에서 산업일반을 지원하지 않은 데가 보급이 되지 않은 그러한 실정에 있고 특히 상업고등학교에는 거의 다 지원이 돼 있고 그리고 농업학교, 공업학교에도 금년에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본예산에 4개학교가 지원이 돼서 이것은 상업계 고등학교에만 돼 있고 추경예산에 2개 학교가 지원이 돼서 농업계열에 한 학교 공업계열에 한 학교 이렇게 지원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계열하고 농업계열에 계속 지원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컴퓨터가 지원이 되면은 교사들도 같이 동시에 배치가 되는 가요?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을 배치시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특히 전산관리에는 밝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금년도에 30명을 360시간을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충당하고 내년에도 30명을 부전공 연수를 하고 후년에는 34명을 해서 모두 94명을 부전공 연수를 해서 해소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선생님 중에서 선발을 해서…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예, 그리고 현재 더 부언해서 말씀드려 보면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 3군데 청원, 충주, 보은에는 컴퓨터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선생님들이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로써 동호인이 조직이 돼서 항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한 학생들도 수시로 개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컴퓨터관계 국민학교에 통신공사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우리 충청북도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되고 통신공사에서는 무슨 재원으로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제가 답변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낙전으로 모은 돈으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박기양 위원   그런게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지금…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게 우리 도내에는 대략 몇 대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까?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지금 저희들이 5천2백 몇 대인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박기양 위원   전국적으로…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아니, 전국적인 게 아니라 우리 도만, 이것이 누년 계속된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1,023대가 보급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숫자는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아셔 가지고서 전국에 낙전으로 떨어진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을 지금 통신공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마는 대략 얼마쯤 지원이 되는 건지 그 재원은 확실히 안전한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자료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식학교 관계는 본청에서 자료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예.
권용하 위원   비진학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술계 학원에 위탁교육비가 2,28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 됐는데요. 작년도 집행된 예산과 기술계별 학생 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기술계의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저희들의 과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옥천공업고등학교에 직업과정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물으시는 건지요?
권용하 위원   지금 기술계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과학기술과장 전태식   예.
권용하 위원   그러니까 기술계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권용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진학 청소년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의 목적이라고 할까 목표는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을 위하여 기술계 학원에 국고를 보조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술계열별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 중장비 운전, 자동차 정비가 되겠고 예산이 2,282만원은 67명분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로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총액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용도 ’90년도에는 써 있는데 현재는 ’92년도에는 없군요. 미용도 있었는데…
권용하 위원   이것은 지금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계열인가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러면 여기서 교육청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타자라든지 이런 걸 다시 더 추가시킬 수 없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타자는 일반적으로 국고에서 지원을 안 해도 본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물론 지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타당성 여부는 조금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권용하 위원   왜 그런가 하면은 촌에 가게 되면 말이죠. 의료보호 대상자 자녀들이 지금 전자, 중장비, 자동차 정비, 미용말고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지 않으신지…
○관리국장 김근학   예, 계열은 교육부에서 지정해 온 건데 부의장님의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본도 내의 급식학교 수가 몇 학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급식학교수가 68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는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96년까지 전 국민학교에 완전 급식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가정에서 싸오는 게 아니라 다…
○관리국장 김근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그게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지마는 그게 옛날 우리는 부모님이 싸 주는 도시락을 먹고 컸는데 이제 앞으로는 국가에서 다 국민학교 급식을 점심을 다 준다 이거죠? 도시락 외에 우유하고 빵 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우유하고 빵 이외에 학교에서 식사를 해서 학생들한테 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럼 그것을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관리국장 김근학   결식아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이것은 식사예절 지도라든지 또 영양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급식의 장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급식을 확대하는 문제는 지금 국무총리로 계신 정원식씨가 교육부장관 하실 때 아주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돼서 ’96년도까지는 국민학교 전 학교에 완전 100%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물론 총리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토를 달 이유는 없는 것이지마는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결식아동이라든가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한테 그렇게 참 공급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자집 아이들까지 그렇게 국가에서 재정을 부담한다면 그 부담이 제가 볼 때에는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재정을 컴퓨터 보급지원이라든가 다른 과학교구 자료를 산다든지 이런 데에다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완전히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고 급식비는 아동들의 학부모들한테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시설하는 비용이 3억3천9백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급식학교의 여기 확대해서 3억3천9백만원…
○관리국장 김근학   예, 이것이 대도시형, 농어촌형, 벽지형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형의 경우에는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한 9천만원 가까이 들고 농촌형 경우에는 한 3, 4천만원 그리고 벽지인 경우에는 좀 액수가 적고 이렇게…
○위원장 한장훈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걸로는 점심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급식하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든 싸오든 간에 일률적으로 급식을 한다 이거죠?
○관리국장 김근학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현재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해서 점심을 먹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요. 학생회관이 개관됐지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개관했습니다.
권용하 위원   언제 됐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3월 19일일 겁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여기 43페이지인가요? 학생회관 개관행사 관리비 968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또 한 가지 소년체전 13일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1억3백28만5천원 추경에 요구됐는데 만일 여기서 핀트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학생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은 3월 20일날 개관이 됐었군요. 개관할 당시는 인원이 8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회관이 개관되고 나서 인원이 34명으로 증원이 됨에 따라서 사무적 기본경비라든지 부대경비 등이 많이 증액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계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 관장이 발령이 안 나와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먼저 학생회관이 전시회라든지, 음악감상실, 소극장, 체육관까지 구비를 해서 개관을 하면서 그것은 관장이 취임을 하면서 하는 것이 관장이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관장이 다시 취임을 하고 관장님이 취임을 하면서 자기가 학생회관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해 왔는데 예산요구 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많이 손질을 좀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하자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학생회관이 처음 발족해 가지고 학생들의 심신을 연마하고 학생 놀이문화의 장으로 활용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상된 예산뿐이 아니라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투자돼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이거 뭐 돈 쓰고, 또 돈 다 써 놓고 달라는 식인데 이러면 곤란하지 않아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리고 전국소년체전 관계는 이것이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가 당년 7연패 뭐 비공식까지 합치면 연 8연패라는 그런 위업을 달성하고 그러라는 그런 위업을 달성하고 그러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교육부나 체육부에 건의를 해서 소년체전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체육계 인사들은 엘리트체육을 위해서는 이러한 소년체전이 필요한데 이것이 없어져 가지고 체육영재 발굴에 지장이 많다 하는 반론을 제기를 하고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몇 년을 끌어오다가 작년 12월에 소년체전을 하자 하는 걸로 방침이 섰습니다.
  방침이 섰을 때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이미 통과가 된 상태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 또 체육부에서도 훈련비 일부나 경영비의 일부는 지원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또 소년체전을 도민들이 성적이 나쁘면 왜 나쁘냐 교육청에서 이거 훈련을 잘못시킨 게 아니냐 계획을 잘못 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서두르기는 서둘렀습니다마는 이 타임이 거진 맞지 않아 가지고 조금 이게 늦게 도의회까지 올라오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전국체전 경비로다가 소년체전의 훈련비라든지 이걸 사용을 하고 이번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시면 그건 또 전국체전 경비로 충당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년체전 개최 계획이 좀 늦게 확정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 할 수 없었던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후 책·걸상 7,766조 1억3천9백78만8천원, 이것은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노후 책·걸상 교체비죠?
○관리국장 김근학   네, 그 문제는 7,766조는 공립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국민학교는 1,856조, 중학교는 1,000조 이렇게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박기양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아직도 국민학교, 중학교에는 노후 책·걸상이 그냥 두 교실, 세 교실 때로는 다섯 교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신청을 안 했다 하는 이런 과장님이나 교장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후 책·걸상에 대한 교체 계획이 좀 있으신지 또 현재 우리 도내 초·중·고에 노후 책·걸상이 아직 얼마나 교체가 안된 것이 지금 몇 %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지금 답변이 안 돼도 좋습니다. 좀 자세히 그것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노후 책·걸상에 대한 대책 계획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한 학교 내에도 어떤 애들은 그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거든요. 또 보게 되면 새로 나온 책·걸상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평등하지 않느냐, 빨리 이것은 대체를 해 줄려면 빨리 다 해주는 것이 차라리 일제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고 이렇게 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노후 책·걸상 대체는 ’90년도하고 ’91년도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6만1천4백30조 교체를 했고, ’91년 11월 30일 현재 조사한 전체 노후 책·걸상은 6만3천9백65조가 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노후화 돼 있는 게 그렇다는 말씀이죠?
○관리국장 김근학   네, 작년말 현재로 파악된 것이 6만3천9백65조인데 이 노후 책·걸상은 매년 자꾸 또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는데 6만3천9백65조 중에서 그 중에 약 17%에 해당하는 만6백22조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민학교는 1,856조, 이 중에 제천지역에는 733조를 대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000조, 고등학교 7,766조 해서 10,622조를 교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책·걸상 교체계획은 물론 전반적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우리 도교육청을 위시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교실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교장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교체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학교로 하여금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체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또 정 힘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경에 1,622조를 반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 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한 6만3천9백조를 해서 지금 17%가 대체가 된다면 한 4, 5년은 걸려야 되겠네요?
○관리국장 김근학   그렇죠. 그런데 또 나오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박기양 위원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20년씩 교체가 안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 나온 책·걸상이 좋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체가 안된 것이 지금 약 6만3천9백조라는 얘기죠?
○관리국장 김근학   네.
박기양 위원   이런 추세로 한 17%씩 교체가 된다면 이게 한 5년 가도 다 안 되겠네요?
○관리국장 김근학   네,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교실 교체하는 것을 학교에서도 해 주고 하면, 우리 교육감님의 경우에는 교육감님이 학교장 하실 때에는 한 교실, 두 교실씩 책·걸상을 교체를 하셨답니다.
박기양 위원   육성회비에서 어떻게 했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아니, 학교의 교비를 가지고 하셨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하라고 할 수는 없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한 교실분이나 반 교실분이라도 점진적으로 학교에서도 하라는 것을 권장도 하고…
박기양 위원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페인트칠이 좀 덜 돼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책·걸상이 한 학교 내에서도 불공평하게 돼 있는 것은 조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 대해서 5년씩 걸린다면 너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네, 알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김경회위원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가 상당히 줄었는데요, 그 이유와 또 중간에 기타 사용료 수입에 도서관 사용료 감액분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일률적으로 제가 질문 사항을 모조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차례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 행정 전산망 구축 본청 LAN설치 여기에 3천2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소송 업무 추진비에 행정소송 변호사비가 37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당초예산에 6천3백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소송 내용이 다룬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조기청소 참가직원 급식비가 적습니다마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단재교육원 식기 자동세척기 구입이 천백만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자동화시키는 것하고, 인건비 절감효과에서 과연 어느 정도 절감효과가 있나,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충북학생회관이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예산의 두배가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교육행정을 하면서 당초예산에 5천3백밖에 안 됐던 것이 과연 9천4백까지 늘어야 될 수 있는 급박한 변경요인이 있었느냐, 이것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교원 국외연수에 보면 일본 속의 백제문화탐방 55만원×2명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5페이지 밑부분에 진로교육부 운영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과연 진로교육부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중간 밑 부분에 ’91 결산심의 자료 인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1결산서 인쇄, 그 다음에 결산업무추진 정보비, 결산검사요원 사전협의회 개최 3회 거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결산서 인쇄나 자료수집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를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지수 조정분 13건이 있습니다. 과연 지난해에 사업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수까지 조정을 해 가면서 당년도 사업을 꼭 집행을 미뤄야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페이지 중간에 지하수 수중모터 10개교에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과연 지하수 수중모터가 개당 3백만원씩 가느냐,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   70억 기채에 대해서 말이죠. 기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거 어떻게 갚으실려고 하세요?
○관리국장 김근학   기채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요.
권용하 위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한장훈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김경회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김근학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김경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등학교 세입예산 중 고등학교 세입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에 고등학생수가 46,152명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는 44,087명으로 2,065명이 학생수가 감소를 해서 이에 따라서 수업료가 감액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사용료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도서관 사용료는 입관료가 되겠습니다. 입관료는 ’92년 1월 1일자로 도서관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입관료를 징수를 하지 않고 무료로 공공도서관에서는 입관을 시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사용료만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세입액이 감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2p 교육행정 업무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행정 전산화업무 추진은 교육행정 전산화 기반조성을 위한 기관내 통신망 이것을 전문용어로는 랜이라고 그럽니다. 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건데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은 ’92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말기를 접속을 22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교육체육과, 중등교직과, 중등장학과, 재무과, 민원봉사실, 초등장학과, 비서실, 공보담당관실, 초등교직과, 총무과, 시설과, 행정과 등 각 과와 또 교육위원회에 의사담당관실과 우리 교육청에 행정관리담당관실과 전산실 등 22대의 단말기를 접속해서 2천년대의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행정전산화의 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p 행정소송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소송 추진비는 당초에 6,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먼저도 전 회의에서 제가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보은의 이식국민학교에 고용직 한사람이 숙직을 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송이 유가족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송비와 충주중학교의 학생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송비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6,400만원 충당이 되고 또 추경에 3,750만원이 계상된 것은 충주공고 학생이 서로 싸우다가 죽은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법정 변호사비나 착수금을 변호사 수임료 계산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조기청소 참가직원 급식비 112만 5,000원은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아침에 조기청소를 하고 아침 6시에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조기청소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면은 업무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식사를 제공을 해서 그대로 그냥 출근하도록 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아침도 한번 저희들이 제공을 안 하면은 뭔가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도 들고 그래서 이것은 아침 조식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청내 청소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아니죠. 새마을청소…
김경회 위원   새마을 청소! 시내…
○관리국장 김근학   시내 나와서 하는 거죠. 청내 청소는 저희들 기능직들도 있고 직원들도 가끔 참석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심천 같은데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38p에 단재교육원 식기자동세척기 구입 1대 1,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율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 단재교육원 식당에는 단재교육원에 와서 연수하는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도 공동으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많을 때는 식사인원이 한 60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위생원들은 8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동식으로 사람들이 할 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비위생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새 현대화된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현대화된 자동식기세척기를 구입해서 일손도 도와주고 위생적으로 식기세척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2p 학생회관 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미진한 것 같아 다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번에 6,000만원 토탈해서 9,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개관할 당시 개관 당시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당시에는 8명분만 계상을 했는데 개관하면서 직원이 32명으로 증원이 되는데 따른 인건비 또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또 소극장 운영을 당초에는 그냥 최소한 경비만 했었는데 소극장 운영을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양강좌도 실를 해야 되고 비디오도 상영을 해야되고 또 방범창도 설치를 해야되고 녹음기 같은 것도 구비를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소극장 운영비로 263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고 또 음악감상실의 경우에도 단순하게 그냥 레코드나 테이프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학생들의 호응도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유명한 음악가들도 초청을 해서 좀 들어보는 음악감상 하는데 돈이 들고 명곡 같은 것도 감상을 하는데 각종 명곡디스크 같은 것도 좀 구입을 하고 또 음악 감상실에 피아노가 한 대도 없어서야 되겠느냐 해서 피아노도 한 대 구입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 운영비는 우리는 단순히 그냥 전문가들이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시실만 해서 무슨 미술작품 같은 것이나 전시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개관을 하면서 사계의 권위자들이 와서 보고는 전시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설계도 다시 해 가지고 전천후로 시설을 해 가지고 전시실로써 활용을 해야 된다 해서 1,250만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문전시실을 할려니까 목공사도 해야 되고 수장공사, 페인트 특히 조명공사를 전문적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은 작년도에 우리가 도서관만 개관했을 당시에는 그냥 학생들이 와서 공부방 역할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학생회관으로서의 명실공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서교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장서도 여러 가지 좋은 책을 구비를 해야되고 또 서가도 구입하고 도서관자료 및 용품도 다시 좀 보완을 해서 1,587만원을 계상을 해서 토탈 9,441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관장이 발령 안 난 상태에서 그냥 행정가들이 이 정도 해서 최소한만 우선 계상하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막상 관장이 발령을 받고 또 직원들이 32명으로 진용이 짜인 후에는 학생회관으로서의 명실공히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하고 요구를 해 왔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학생회관이 학생 놀이문화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56p 교원 국외연수에 있어서 일본서의 백제문화탐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본문화의 원류 뿌리가 우리나라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 가서 어떻게 발전되어서 우리나라를 점점 능가하느냐 여러 가지 차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충청일보에서 주최를 하는 백제문화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인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백제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어서 일본에서 꽃을 피웠는지 선생님들이 아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럼 언론사로 넘겨주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언론사에서 우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충북도내에 있는 교수라든지 또 역사에 뜻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탐방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관리국장 김근학   예, 합류해서 이 두 분들만 별도로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충청일보에서 일본서의 백제문화를 탐사하는데…
김경회 위원   그럼 매년 몇 명씩 연수가 되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금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매년 계속 여부는 충청일보하고 협의를 해서…
김경회 위원   그럼 ’91년도나 전년도는 없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64p의 진로교육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로교육부 운영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도와서 학생들의 진로를 올바르게 하고 과열된 입시경쟁에서 탈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교육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우리 도의 진로교육부 운영을 제대로 좀 하기 위해서 수당과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을 국고로 부담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예산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진로교육부 운영은 어떤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교육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진로교육부 관계는 자원봉사자 관계도 있고 해서 학부모들 중에서 진로교육에 또 상담에 뜻이 있고 분들을 초빙을 해서 학부모들하고도 이해를 상당히 돕고 해서 나름대로 교육부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8p의 결산심의 자료인쇄 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산심의 자료인쇄 466만4천원은 결산부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결산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들어야 결산부표를 인쇄하지 않느냐 해서 결산심의 자료인쇄로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결산부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인쇄는 본 결산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결산을 시·군별로 결산서를 인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 도 본청에서 전체를 인쇄하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산서 인쇄에 다소 비용이 많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   그럼 이것은 시·군교육청 결산서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인쇄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업무 추진정보비 결산요원 사전협의회 개최 이것은…
김경회 위원   됐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리고 98p의 사고이월 사업 지수조정분 1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분에 대한 지수조정분은 작년도 추경예산의 배정이 12월 2일날 되었습니다. 12월 2일날 확정이 되어 저희들의 예산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월 10일까지 공사중지를 하는 이런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무처리 규칙이 재무부령입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120일 소요시에는 물가인상분에 대한 지수를 조정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수조정분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수조정분을 계상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
김경회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억 9,300만원인데 어차피 여기에 공사의 완급은 가려서 책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떨어졌을 때에는 과연 지수조정까지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2, 3개월 1, 2개월 늦는데 3여억원까지 버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자절약이라는 차원도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다면 12월에 조정을 하지말고 차라리 1, 2월에 조정을 해서 3월달서부터 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법에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맞출려고 하다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또 어차피 우리가 국세를 받아서 하든 지방비를 받아서 하든 국민의 세금은 어차피 국민의 세금이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하나의 결산서를 가지고 또 아니면 예산서를 가지고 운영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법조례가 우리 생활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만들어났다 뿐이지 우리가 이런 조정을 꼭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12월에 사업결정을 해서 물론 입찰을 다 봐서 집행을 하는 것을 동절기에 일단은 공사를 동절기이니까 못한다 그러면 3월달에 해라 그럼 3월달에 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부가금을 더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이런 것을 넘겨준다는 것은 우리가 구조적인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공사를 1, 2개월 당겨놓든지 아니면 1, 2개월 늦춰놓는다고 하면 그 해의 이런 모순은 이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돈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에는 3개월 동안의 어떤 5%고 6%고, 그것은 법에 정해진 그 증액을 해 주신 것이지만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절약을 할 수 있었을 때에는 우리 정말 교육에 필요한 시설비에다가 더 투자를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요식행위에 대해서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인 그런 모순을 우리가 과감하게 지방자치시대가 어차피 열렸으니까 우리가 어떤 위에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예산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예산절약 차원에서 볼 때에 그것을 작년도에 하지말고 금년도에 했을 경우에는 지수조정분이 혹시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나라 또 예산제도가 예산 1년주의입니다.
  ’92년도에 세입, 세출이 발생하게 되면 ’91년에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제도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편성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예산편성상의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수조정분하고 금년도의 공사비 즉 금년도의 일의 대가를 비교해 보면 지수조정분 한 것이 오히려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청산고등학교 사택 신축공사 1건이 있는데 4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까? 400만원을 가지고 신축공사 1건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봉하용 위원   모자라는 부분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모자라서 상승률 때문에 들어온 그런 예산입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그렇죠. 사택1동을 짓는데… 아닙니다. 이것도 지수조정분입니다.
봉하용 위원   예, 알았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리고 100p 지하수 수중모터교체 10개교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1개교에 수중모터를 교체할 경우에 300만원씩 드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하수의 수중모터는 저희들이 10개교를 우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일개당 3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300만원 중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모터를 수중을 달려고 그러면 또 일단 해체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해체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해체를 하게 되면 전문용어로는 서빙이라고 그러네요.
  청소도 해야되고 해서 또 그것이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가 판정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대경비까지 포함해서 3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회 위원   어차피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수조정이 대게 몇 % 정도 조정을 해줍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지수조정이 물가가 5% 이상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보완을 해야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 돼고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김경회 위원   그럼 정부물가가 5% 이상 상승요인이 있었을 때 지수조정을 해 준다. 그렇다면 작년 12월하고 3월달하고 정부 물가지수가 5% 이상 뛰었습니까?
○관리국장 김근학   예, 뛴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김경회 위원   제가 봤을 때에 3개월 동안에 정부 물가가 5% 이상 지속이 되었다고 그러면 20% 이상을 봐야 하는데요.
  작년 물가지수가 그렇게 안되리라고 보는데요.
○관리국장 김근학   이 관계는 상공회의소나 물가협회에서 나온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김경회 위원   물론 실무적인 기술적인 것을 제가 몰라서 자꾸 되풀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 사업이다 하면 작년 12월달에 못한 것을 3월달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 3개월 갭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물가지수를 5% 이상 봤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는, 그러니까 연말 물가고로 해서 ’91년도 물가고 ’92년도 물가고를 따진다면 몰라도 3개월 동안에 물가고를 따진다고 하면 이것은 엄연하게 교육부에서 지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관리국장 김근학   이것은 교육부의 지침이 아니라 재무부나 예산당국에서부터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나 어느 전 기관의 모든 정부 기관에서는 물가지수조정에 의해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설과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성근입니다. 지금 물가인상분이 왜 12월에서 3월에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물가표를 작성하는 것은 금년도 것이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도 것은 작년 이맘때쯤 되어 가지고 그것이 1년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노임단가가 금년도에 25.몇%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 인상에 따라 올라가는 갭이 그 정도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12월에 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입찰을 봐서 어느 업체에서 수주를 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일단 하다가 공사중지를 했다. 2월말에 시작을 했다. 3월말에 시작을 했다하면 3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행정가들이 의도적으로 지수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예산 회계법에 맞고 틀리고 그것을 떠나서 꼭 두달반 내지 석달동안에 이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업자측에서는 이로운 것이고 공무원측에서는 안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1년의 물가상승고를 2% 내지 3%다 국가가 재무부에서 집계해서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면 발표한 것을 1년동안 적용하는 것은 회계법상 맞습니다. 그것은 하지만 약 12월달에,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12월에 지금 계절로 본다고 그러면 12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2월중순부터 약 2월 중순까지 공사를 하는데 거의 다 건축공사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이 더 적용이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여기서 배수로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배수로 공사도 지금 지수변경을 해줬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다 보면은 행정가들이 하나의 건축업자한테 대한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이런 아량 아니냐.
○시설과장 박성근   지수조정도 행정가에게 아량이 전혀 없게 돼 있습니다. 재량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지수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얼마가 올라간다 하는 그 지수발표에 의해서 계상이 되고…
김경회 위원   저,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하고 제가 하는 얘기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더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데서 우리 구조적인 사회모순이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하 수중모터 교체에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알고 보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지난번 도 본청에서 수중모터 교체를 건당 200씩 했습니다. 지금 실무자가 물론 여기에 가지고는 오시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견적서 받은 것을 가져왔었어요. 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수문제 또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해서 300만원씩 세웠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과연 수중모터를 교체하는데 과연 그 업체로부터 견적비를 받아 가지고 공시비가 됐느냐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김경회위원님께서 보충으로 질의하신 지하 수중모터 교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진에서 분석한 것은, 도청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모터 것만, 170만원이 계상이 되고 여기에 인건비라든지 운반비, 써빙비 이것이 포함돼서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 300만원이 더 초과되는 데도 있을 걸로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00만원이 덜 드는 데도 있을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위원님 더 말씀 없습니까?
김경회 위원   네.
○관리국장 김근학   그러면 권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 부의장님께서 지방채를 70억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70억을 하는 근본취지는 학생수용시설의 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교육부 당국의 승인을 맡고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수용시설의 확보내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94학년도에 학생수용을 위해서 6개교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금년도에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정지를 해야만 내년에 학교를 건립을 할 수가 있고 내년에 학교를 건립을 해야만 ’94년도에 학생들을 수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용상에 문제점이 해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득이 기채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데서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되면은 교육시설용 지정이 안돼서, 교육시설 용지로 묶고 땅 사는데만 내년 한해에 다 할 수가 있을는지 어렵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땅을 사는 걸로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당국에서도 처음에는 좀 우리가 기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을 설명을 듣고 하고서는 상당히 선진적이다, 우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채를 하고 한다면은 수용계획상에 차질이 없이 학생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선진적이다. 그래서 요즈음, 저희들이 제일 첫 번에 기채를 했고 그 다음에 전국 시·도에 좀 문제점이 있을 만한 시·도에는 권장을 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하면서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당국에서 기채승인을 해주면은 설마 자기들이 승인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비가 어려운 형편인데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든 상환은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채를 승인하는 과정에서도 거기 행정과장이나 담당자들 얘기는 ”안하면 어떠냐” 하는 걸로 자꾸 종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 수용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걸 안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나중에 잘못하면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이 이거 계획성 없이 일을 했다고 그럴 게 아니겠느냐 우리는 해야된다. 그래 나중에는 자기들이 승인을 해주면서 아까도 제가 어떤 위원님한테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머지 않아서 30몇억이 또 교육비에서 추가로 특별교부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또 계획이 되어 있고 연말에도 일부 또 지원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비에서 갚아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과 또 사업을 추진하는 적시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아야 개인의 재산권은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교육용 시설지로 묶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게 됐습니다. 이점 양찰하시고 잘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하 위원   아주 잘 했습니다. 아주 소신 있게 일단 저질러 놓고 자기네가 승인해 줬으니까 빚 갚아 주지 않겠어요?
○관리국장 김근학   예, 저희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용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요. 지금 이자금리는 얼마되죠?
      (「11%」하는 위원 있음)
  11%, 이자 계산이 돼 있죠?
○관리국장 김근학   예, 기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상 연말까지 기채를 안하면은 이자 계산해 놓은 것은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또 기채를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교육부에서 우대금리 금고계약을 하고 있는 농협과 대출이자 중 가장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을 한 것이 10%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높이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은 안하고 시설용지를 묶고 버티면서 다른 것 가지고 해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에 계상은 하고요.
권용하 위원   잘하신 겁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봉하용 위원   24p 좀 봐 주세요. 여기 정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보비가 얼마냐 하면은 2천만원인데 그 밑에 특별판공비가 2,130만원 지금 본예산에서 정액 정보비가 얼마냐 되느냐 하면은 2,9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교육감 1명에 1,680만원, 부교육감 1명에 360만원, 5급·6급 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특별판공비 2,130만원에는 교육시책 추진비 활동비가 3,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정보비를 또 올리게 된 점, 또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느냐 여기 특별판공비 보면은 교육발전 기반조성 순회간담회가 1,100만원 교육관계가 초청간담회 11회 550만원, 유관기관장 초청간담회, 무심회 480만원, 교육계 원로 위문보상금에 200만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본예산에도 기이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꼭 해야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김근학   정보비, 특별판공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비나 특별판공비는 저희들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경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순회간담회라든지 하는 것을 연초, 연말에 교육감, 부교육감 각 국장들이 각 시·군을 돌면서 50명 내지 100명의 지역사회인사나 학부모 또 교원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면은 또 오신 손님들을 그냥 저희들이 보낼 수가 없고 해서 그때 또 점심이나 석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계가 초청간담회도 수시로 교육감님이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에게 자문도 좀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모시어서 말씀하는 기회도 있고 또 유관기관장 초청간담회, 무심회의 경우는 금년도에 우리 교육청 강당에서도 무심회 회원 120명인가를 모시고 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사항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4월 며칠날인가요 지사님 오시고서 얼마 안 되고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행정이 다양화되고 복잡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단순하게 하던 것도 여러 사람들 하고 또 중지를 모아서 처리를 해야 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 씀씀이가 과거보다는 좀 많아졌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비를 해보면 ’91년도에 예산액이 정보비, 판공비 포함해서 2억 8,500인데 금년도에는 추경까지 해서 3억 7,600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혼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우리가 18개과에서 과별로, 또 여러 가지 업무협의나 필요 있을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고 또 대표적인 예로는 작년에 없던 교육위원회나 또 도의회 이런 것이 생겨서 지방자치제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행정조정을 할 이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최소한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좀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권용하 위원   국장님! 70억 말이죠, 70억 기채하는 것 왔다 갔다 여비도 많이 들을 테고 그거나 빨리 끌어다가 집이나 짓도록 하세요.  (장내웃음)
봉하용 위원   지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묻는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정보비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도 와 있는가 하면은 그 대명사 글귀만 좀 바꿔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계상한 것 아니겠느냐 쓰여지는 곳이야 정확하게 쓰여지겠지요. 감사도 있고 한데 그런데 꼭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써야 되겠느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여기 본예산에 교육시책 추진 활동비 해 가지고 현안문제 대책마련 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에는 교육위원 기반조성 순회간담회 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많이 드리고 예산이 풍족하면은 많이 쓰면 되겠지마는, 너무 추경에 올라온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래서 삭감하는 쪽으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위원장 한장훈   봉위원! 교육부에서 그렇게 할려면 더 해 드려야 해요.
권용하 위원   국장님! 70억 갖다 갚으세요.
박기양 위원   국장님! 초·중·고 선생님들이 전부 몇분이죠?
○관리국장 김근학   13,000명…
박기양 위원   13,000명, 행정직하고?
○관리국장 김근학   행정직하고 기능직 포함해서 16,000명 정도 됩니다.
박기양 위원   그럼 교육감님이 이것을 가지고 적지요. 2억이라면 모를까 2천, 3천이면…
권용하 위원   70억만 갖다 갚으면은…
(장내웃음)
○관리국장 김근학   예, 갚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하용 위원   또 하나 102p 보시면은 청사 사무실 배치 해 가지고 3천만원은 올라왔습니다. 102p에 그 위에 보면은 청사 사무실 재배치 이렇게 올라와 있지요? 이 재배치가 시설구입을 어떤 책상이나 걸상 그 외에 응접세트나 구입하는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판매기…
○관리국장 김근학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직제가 작년도에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청으로 분리되면서 당초의 직제안은 기획관리실하고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관리국 이렇게 개편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총무처까지 올라가서 막바지 단계에서 기획관리실이 무산이 됐습니다. 연초에 ’90년도 연초부터 교육부에서는 작년도의 안대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실장하고 과가 또 3개과가 늘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교육연구원을 후관에 증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축을 하면은 그리로다가 일부가 이동을 해서 사무실을 재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소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관리국장 김근학   네, 나중에 다른 예산이 없으면 기구가 개편이 돼도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저희들이 좀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하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벌써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됐는데 장시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위원 질문하시죠.
김재근 위원   김재근위원입니다.
  14페이지 세입에 보면 ’91 순세계잉여금이 140억 정도입니다. 본청에서 56억, 하급 교육청에서 83억 정도인데 세계잉여금이 140억씩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든 예산이 상당히 불합리하고 무사안일하고 나태한 예산집행이나 편성이 아니었냐, 그러한 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봉하용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총무과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비 언급이 됐고 25페이지에 보면 무선호출기사용료가 72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무용비품 구매가 총 한 2백만원 되는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뭐 충북학생회관에 대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예산내용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적인 문제는 집행시기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지금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이게 집행이 된, 이미 기 집행된 사항이고 그러하면 이 예산을 9천4백41만원이라는 기 집행된 것은 어디에서 확보를 해서 썼으며 또 이것을 굳이 이러한 무리를 하면서 3월 20일 폐식을 했다고 했죠? 그 시기가 14대 총선을 앞두고 폐식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치적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성질로 전국 소년체전도 이게 집행이 당초에 9천7백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2월달에 기정내시가 왔었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보다 훨씬, 한 천만원 이상이 많은 1억3백28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집행시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가 되는 게 어떤 요식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보면 일본속의 백제문화 탐방 해 가지고 충청일보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명의 선정기준이 충청일보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또 아울러서 그 위에 해외시찰 연수 11명 여비 부족분 해 가지고 239만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188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발기준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보시면 공고 실습장이 미원공고, 충주공고 그 뒤에 증평공고 다같이 평방미터당 단비가 4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부강공고만이 평방미터당 45만원으로 지금 설정돼 있는데, 이 예산편성의 표준단가가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42만원, 45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되어도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수개발 단비 부족분 해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한공에 3백만원씩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수 개발 1학교 한 공에 얼마가 드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충청북도 내에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국민학교 135개교, 중·고등학교가 각각 34개교 해서 203개교로 돼 있습니다. 이 학교들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하게 돼 있는데 수질검사 비용이 보건원 32개 항목에 6만7천원 정도 밖에는 안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었지마는 잔류농약검사까지 앞으로 한다고 해도 8만7천5백2십원이면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0개 학교 정도밖에 수질검사를 했을 뿐인데 학생들 식수에 대해서 6만7천원 정도 투자를 못해 가지고 학생들 건강관리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상당히 교육자의 입장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경우에 1식에 말이죠. 2천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충주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2천만원, 또 일반 학교로 가면 칠성중학교나 진천의 한천국민학교에는 테니스장 설치해서 3백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청에 하는 데는 2천만원 들고, 일선 국민학교, 중학교에서는 3백만원으로 코트를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차별이 돼도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택보수를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금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예산 투입을 해 놓고 사용이 안 돼서 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택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안상열 위원   위원장님 말이죠. 학생회관 개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총선하고 관계된 것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는데 이런 건 순수하게, 교육청까지도 정치적으로 결부를 시키지 말고 순수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데 이러한 무리를 하면서까지 굳이 3월달로 단축할 필요가 없는데 추경통과도 엄연히 편성해서 그 다음에 개관을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상당히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김재근위원께서 예산서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40억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보다 14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주로 그 대종을 이룬 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3억이 부족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의 관행이 교육부에 의존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법정인원대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으면 그 익년도에 다른 사업에 쓰고 하는 관행 때문에 인건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고 예산 총괄해서 예산이 학교 급별 인구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총괄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는 최소한 되도록 저희들이 계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비, 수용비, 물건구입비 해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절약을 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발생한 것도 절약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선호흡기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 72만원이 계상된 것은 우리 교육청의 국·과장 이상에 대해서는 무선호출기 한 대를 지급하고 비상시에는 소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작년도에 직제가 개편이 되면서 몇 분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한테는 이것이 무선호출기가 지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용비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 교육청 강당에 회의실에서 쓰는 회의용 의자가 현재 25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150개 정도 더 보완을 해서 사고 또 작년도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신설된 과에 응접세트가 없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응접세트 보완으로 해서 일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케비넷, 의자, 회의용 테이블이 없는데 그것을 좀 구입을 해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탁구대도 4대를 또 구입을 해서 직원들이 짬짬이 체력단련을 통해서 여가선용을 하도록 이렇게 있는 사항입니다.
  학생회관 개관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생회관은 아까도 설명드린 대로 ’92년 3월 20일날 개관하게 됐습니다. 학생회관은 당초 3월 초에 개관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3월 1일자로 직원 조직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3월 2일자로 직원 32명이 전부 발령이 나고 개관에 따른 주변정리라든지 개관준비를 하느라고 한 20여일 동안 소요가 됐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전국소년체전 경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당초예산에 일부가 계상된 것으로 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국소년체전 예산이 아니고 전국체전 종별경기 대회 경비입니다. 소년체전 경비는 전혀 예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12월달에 전국소년체전이 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개최를 확정을 하고서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소년체전을 아무리 간단하게 경쟁 없이 치른다고 하더라도 훈련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을 안 했을 경우에 도민들 전체에 미치는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왕년에 우리는 소년체전 7연패, 8연패 위업을 기록한 시도이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소년체전 부활여부가 논란중에 있었기 때문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56페이지에 일본 속의 백제문화 탐방에 대해서 거기 가신 분이 충청일보에서 선정한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충청일보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충청일보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별도로 직원들을 파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돼서 역사를 전공한 장학사 또는 교사 중에서 희망자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파견 기준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파견기준은 직원들이 근무한 연도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로 하고 또 근무 형편상 요즘 가서는 해외연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해외에 한 번씩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특별히 기준이라는 것은 오래된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단가가 총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내 여러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겠다 해서 1,800으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수질검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부강공고 보은농공고, 단양공고에 화공과가 있습니다. 이 화공과의 시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일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다든지 수질이 좀 나쁘다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2,000만원을 교육청 본청은 충주교육청에서 테니스코트를 신설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학교에서 300만원 계상한 것은 현재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보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2,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우리가 깎은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300만원 가지고도 테니스코트를 충분히 기존시설을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택 보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택 사용이 제대로 되느냐, 사장을 시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년도 8월달에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91년 9월 1일부터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하고 또 학교장들이 학생들 생활지도의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기관장들이 임지에 상주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보니까 사택이 활용되는 사택도 있고  일부 사택은 저희들이 보기에도 좀 활용이 떨어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역점사업으로 해서 사택을 보수를 해서 학교장들이 상주를 해서 최소한 학교장이라도 시골학교 임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생활지도의 공동화를 방지하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미 나간 기관장 상주방침을 준수하도록 현재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조를 해서 기관장들이 임지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시간외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그리고 말씀이 하나 빠졌는데 실습실의 단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89에 45만원과 42만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축의 경우에는 지반공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45만원이고, 42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증축하는 시설, 컴퓨터 시설을 기초공사는 필수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그런데 그 42만원이나 45만원 가지고 학교를 교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위원석에서 ­㎡당…)
○관리국장 김근학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시간도 많이 흘렀고 간단히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부적합이 났던 괴산 월용국민학교하고 북일국민학교 월용국민학교가 철근하고 색도에서 부적합이 나왔고 그리고 북일국민학교에서 염소성분 항목에서 부적합이 나왔었는데 두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사후에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김근학   월용국민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괴산 출신 교육위원 박병해씨도 걱정을 하시고 교육감께서도 상당히 걱정하신 것으로 제가 우리 시설과장을 한 번 모시고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서 눈으로 보니까 상당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각도도 신통치 않고 또 거기 현지 교장선생님한테 우리가 들어보니까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라 해서 예산도 괴산교육청에서 2,500인가요, 확보를 해서 여러모로 수맥을 탐사를 했는데 수맥을 탐사한 결과 좋은 수맥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학교뿐만 아니라 월용국민학교가 소재한 주민들도 물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같이 개발하면서 좋은 것이 발견이 되면 학교에서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잠정 결과조치로서는 학교에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음용수에는 우선 다른 청소를 한다든가 하는데는 그 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용수로서는 지장이 없도록 대형 정수기를 구입을 해서 학생들의 음용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는 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김재근 위원   북일국민학교.
○관리국장 김근학   북일국민학교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데 그것을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저도 물관계에 대해서는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하는 옛날 누가 말씀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이 나쁘다고 하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어요?
김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장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학 관리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관님들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 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7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장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9시45분)

○위원장 한장훈   방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 주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김재근간사님, 김경회위원님, 봉하용위원님, 또 안상열위원님 이렇게 네분하고 어때요? 위원장도 들어가야 됩니까?
김경회 위원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안 들어가요.
○위원장 한장훈   그럼 네 분이 해 주시지요.
김재근 위원   소위원회는 홀수가 돼야 됩니다.
○위원장 한장훈   위원장도 들어가지요. 위원장까지 해서 5사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된 내용을 내일 본회의가 끝나고 시간이 있는 대로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보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김경회  김재근  봉하용
  권용하  박기양  안상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시   설   과   장박성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장이충건
  보 건 연 구 부 장권혁순
○의안회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1992년 6월 8일 충청북도 지사제출, 1992년 6월 8일 회부)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소관 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2년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제출, 1992년 6월 2일 회부)
·충청북도 학생야영장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2년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제출, 1992년 6월 2일 회부)
·1992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2년 6월 2일 충청북도 교육감제출, 1992년 6월 2일 회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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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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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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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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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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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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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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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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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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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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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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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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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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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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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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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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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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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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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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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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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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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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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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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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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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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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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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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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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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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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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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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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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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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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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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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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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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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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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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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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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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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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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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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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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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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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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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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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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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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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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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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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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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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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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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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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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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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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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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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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