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7월 19일(금) 9시2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09시2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 업무보고
(09시23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각종 대책 마련 등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환경산림국장님으로부터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도 미세먼지 대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 미세먼지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우리 도 현황 및 여건, 최근 정부동향, 그동안 추진상황, 대기환경 분야 예산 현황, 2019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우리 도 현황 및 여건입니다.
우리 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태백·소백·차령산맥 등 백두대간으로 싸여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치 않아 국내외 미세먼지가 우리 도로 유입될 경우 고농도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연차별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최근 들어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작년 3월 초미세먼지 예보기준 강화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강화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하여 도민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향을 고려한 미세먼지 농도 비교 시 편서풍이 부는 시기인 11월에서 4월에는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풍 등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한 시기인 하절기에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는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배출량은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 기준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889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3.9%,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에 해당됩니다.
또한 충북의 배출원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39%,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 이동 오염원이 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최근 정부동향입니다.
현 정부는 봄철 유례없는 고농도 상황에서 기존 정부대책 이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제도, 예산, 조직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등 관련 주요 8법의 국회 통과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의 추진동력을 마련하였고, 대통령의 추경 긴급편성 지시로 현재 대폭 확대된 미세먼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였고 4월 29일에는 반기문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범국가적 민관 합동 자문기구인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일 오후 3시에는 지사님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자체협의체에 참석하시어 미세먼지 대책 등에 대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4쪽,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미세먼지 강화대책 근거 마련을 위해서 환경부에서 지난 3월 환경기준과 예보기준을 강화하였고 지난해 8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지난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한바 있으며, 지난 7월 11일에는 민간분야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의하여 수정의결되었으며 금일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동 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면 오는 8월에 공포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조례 시행 전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5등급 차량 소유주에 대한 제도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 강화와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지원 확대로 경제적인 약자인 차량 소유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서 2016년도에 대기질 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미세먼지 줄이기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미세먼지 대책 기본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지난해 7월에는 민선7기 공약사업, 환경연대 제안과제, 주민 참여 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2030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6대 분야 44개 추진과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2019년 3월과 5월에 1·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예산 확대방침에 따라서 행정부지사님 주제로 도 전 부서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기존 과제 44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와 범도민 실천운동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 등 신규과제 55건을 추가 발굴하였습니다.
5쪽, 대기환경 분야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금년도 미세먼지 관련 예산액은 2018년 예산인 260억 원보다 154%가 증가된 665억 원으로 연도별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 추경 방침에 따라 교통 및 산업분야에 집중, 569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내지 11쪽, 201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6에서 8쪽, 교통 분야입니다.
수소자동차 110대, 수소충전소 4개소, 전기자동차 874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2,60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72대 등 9개 사업에 637억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산업분야입니다.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보급 29대,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46개소 등 2개 사업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생활분야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용 청소차 구입 6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195대 등 2개 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에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4개소, 미세먼지 민관협의회 운영, 충청권 푸른하늘포럼 운영 등 3개 사업에 7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내지 11쪽, 민간계층 보호를 위해서 실내공기질 측정 지원 200개소,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육 500회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기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 도로 살수차 확대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 향후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여름철 폭염 시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벽면 녹화, 쿨링&클린로드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한 권역 내에서 처리하는 소각시설 집중화 방지대책 마련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저감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방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충청북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농도 발생일수에 따른 강화된 미세먼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신규사업 추가 발굴 및 추진상황 점검 등 미세먼지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 42쪽은 지난 4월 금년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보고회에서 발굴된 신규사업 55건과 기존 종합대책 44건을 분야별로 통합·정리한 추진과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추진상황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으신가…
지금 미세먼지 대책이 우리 지역 내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반기문 전 총장님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이런 개최를 통해서 일본이라든가 중국 등 지금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하고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내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보고드렸듯이 나름대로 일찍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더 보완되거나 어떤 건의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또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통계상으로 70%가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다가 비용 보전을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충청북도에 외부환경이 70%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에서 해당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는 내부요인이 3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70%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법이 뭐냐 하면 저감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충청북도의 도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건강 관련 부담 이런 비용을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 30%에 대해서도 공장에서 셀프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다발 발생되는?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방송에 나왔지만 이것이 조작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제어를 할 건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회사에서 공장에서 셀프측정을 해서 조작된 수치를 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뭔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산림국장님이 그걸 관여하시는 부서는 아니죠?
제가…
대기과장님이 그쪽에 관련되지만 제가 총체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제가 그쪽에 의지를 가져야 또 그게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첫 번째 우리만이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많은 여론이나 또 분석에 의해서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에 제가 오고서 계속 그 일례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부분이 지금 사업장에서는 다 국비로 가져가서 자체 전국으로 쓰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 그쪽에서는 우리가 돈을 달라 그래서 한 70%는 달라라는 걸 건의 중에 있고요.
또 이동제한, 그러니까 발생한 부분 전국을 충남·북, 강원 묶고, 전라도 묶고, 제주권 묶고 이렇게 서너 개로 묶어서 이동제한, 경기도·서울권 묶어서 그쪽에서만 발생하는 걸 하라, 또 그게 밖으로 나갈 때는 큰 비용을 주고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이 그 부분도 맞다고 판단돼서 활동을 해서 법적인·공식적인 제안도 하고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엄벌 쪽으로 지금 각 지자체도 그렇고 또 괴산이나 청주 같은 데는 소각장이나 이런 거 할 때 아예 방침을 안 들어서게 하는 쪽으로 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요.
또 말씀 마지막 주신 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혼선이 왔는데…
(「측정망」하는 이 있음)
측정망, 측정망에 지금 저희들이 8개 중에 지적을 받았는데 5개가 도에서 관리하고 3개는 청주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런데 청주시 거는 업무이관 다 내려 가지고 지금 점검 중에 있고, 저희 5개는 지금 조속히 각 출장을 나가서 5개는 거의 점검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자체 분야에서 담당자가 할 수 있는 분야하고 감사원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 세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역량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위해서 회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관할하다 보니까 어떤 모르는 부분이, 해서 고구마줄기같이 나오다 보니까 쉽게 감사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외부적인 70%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제도 대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앙에 건의할 부분들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내부적인 30%의 요인은 어떻게 줄여나가실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데 보면은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 소각 처리용량이 전국의 18%로 돼 있는데 현재 6개소 해서 약 1,450톤인데, 지금 신·증설 추진이 4개소 948톤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인데 전국의 18%면 4개가 더 추진돼서 3분의 2 분량이 더 늘어나면 거의 30% 되는 거죠? 12% 정도 되면 30% 정도 되는 건데 이 상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지하고서 아까 청주시하고 괴산군 같은 데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의 거를,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존에 했던 거를 폐쇄하거나 하기가 쉽지는 않은 헌법상, 법상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량해 나가고 좀 적게 하면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거는 맞는데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저희들 각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의 폐기물을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 특히 소각의 문제는 미세먼지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자기 지역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게 우리가 전국의 거를, 우리가 전국의 폐기물 물량 30%를 소각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지역적으로 가나, 지형적으로나, 인구 또 도 크기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이거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자기 지역에서 이루어진 폐기물은 거기에서 쓰게끔 하는 법적인 국가적인 대책을 일단 건의해 놓은 상태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일단은 근본적인 거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장 소각처리업체 입지 규제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의 18% 정도가 우리 청주권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집중화 방지를 위해서 소각시설 입지를 신규시설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방침을 결정을 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허가는 소각시설 신규허가는 원칙적으로다가 불허하는 방향으로 가고, 소각시설과 관련돼서 새로운 경제적 규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를 개선을 해서 소각하는 양만큼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그러한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관련되는 사항이라든가 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다 활용을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이동, 그러니까 우리 환경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차원에서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당해 지역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폐기물관리법」도 그런 방향으로다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국의 사업장 폐기물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라고 해서 사업장 폐기물 이동제한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을 하자, 「폐기물관리법」 개정되는 내용은 한꺼번에 다 묶을 수는 없으니까 수도권 또는 영남권, 충청권 또는 동남권 이런 식으로다가 권역별로다가 일단 폐기물 이동제한을 한번 해 보자 이런 방안으로다가 지난번에 환경부에다도 건의가 됐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진행을 시켜나가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업활동의 제한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해당 법률이 개정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쨌든 법적인 제도적인 정책적인 문제로 이슈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도민들도 사실은 상당히 정말 크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도민적인 힘을 규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국회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국가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관계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대기질 환경오염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갖고 계시는 우리 김성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유치를 했을 때에 우리 충북에 도움이 되는 게 있는지.
지금 미세먼지센터를 충북 오송 쪽에 유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개편이 행안부하고 환경부가 당초에는 하나를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자체 환경청 내에 과를 신설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신설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투명한데 만약에 신설된다면은 센터가 우리가 오염 쪽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다각적인 방법,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정 이익 쪽에서 움직이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조직이 지금 확실치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달부터.
그거는 차후에 또 말씀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소각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다각적으로 과태료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미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걸랑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정부에서 보면은 수소산업하고 전기자동차, 제3차 전기죠, 배터리 이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는 그런 차세대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충북에서 지금 음성·진천에서 수소발전소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지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반응을 갖고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가장 안전한 것은 전기차 보급이 시급하게 빨리 돼야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차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도 중앙정부에서는 아마 전기차 구입하는 분들한테 구입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기질 환경을 위해서라도 전기차 구입하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우리가 정부나 도에서 좀 더 보조금을 집행을 해 줘서라도 이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받고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 부분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수소차, 전기차,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그것보다 더 크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대기권 설정이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대기권을 지금 정부에서 무슨 지역에는 할당량을 얼마 하고 총량을 얼마 하고 이렇게 내년 3월 달이나 5월 달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또 예를 들어서 공장 관련…
예를 들어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한 7,0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3,2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전기차가 3,000만 원에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프로 수에 맞춰서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최경천 위원님.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외부요인이 70%고 자체요인이 20%에서 30% 정도 미세먼지가 발생된다는 것을 이제 도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20%에서 30%의 자체먼지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원인이 뭐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세먼지 충북의 발생 총량이 지역별로 어느 정도 되냐 이걸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저는 미세먼지 발생하는 양 조사하는 그런 설비들도 투트랙으로 저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도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 투트랙으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야지만 정확한 대응도 나오고 그다음에 원인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원인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소각장 문제와 제조업 연소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항에다가 좀 중점을 두고 이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투입하고 또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대기오염 다량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자발적 감축협약”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까 박형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제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일 많은 부분의 미세먼지 발생하는 것들을 우리가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도민들은 알아요, 그 70%가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를 줄이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 우리 도의회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자고 함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각장 관리, 제조업 연소의 문제, 그다음에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좀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송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쪽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화력발전소의 영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영향이 제일 크고 그 외 산업단지, 산업시설에서 많이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충남 쪽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푸른하늘포럼이라고 충남, 대전, 세종, 저희 충북, 같이 협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제안하고 공동 노력하는 그런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충청권 하는 건 병행하시되 충남에서 오는 21%에 대한 거는 충남과 충북이 따로 공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동학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본회의가 지금 있어서.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시겠습니까? 질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이 발생요인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발생된 이후에 공기순환기나 공기청정기, 졸속행정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공기청정기를 지급을 했더니 30%밖에 못 잡는다 그래서 또 공기순환기를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이 충북만 해도 한 2,000억대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발생되는 그 부분에 많은 부분을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도로 이동 문제에 대해서 21% 발생한다, 그런데 수소차를 이렇게 보조금을 대준다? 충전소도 없어요, 지금.
완전 행정이 계속 뒤따라가는 행정입니다.
지금 충북의회에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본예산 때 충전소 예산이나 그리고 수소차 지원금을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전소 자체가 12월 달, 9월 달 이렇게 되고 있고요.
충주도 지금 26대 보급됐다 그랬는데 현대모비스 공장 안에 가서 충전을 해 갖고 나와요. 충전시간 2시간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공서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가 고속충전기가 아니에요. 3시간에서 4시간 충전해야 됩니다. 고속충전기는 단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설치를 안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켜 주셔야만이 전기차도 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비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은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후속조치로 발생된 거에 대해서 자꾸만 하지 말고요. 이거 지금 전체 2019년도 추진현황에 도로에 관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몇 프로 안 돼요, 이거.
이거 뭐 꼴랑 LPG차 40대 이렇게 바꿔줘 가지고 어느 천 년에 바꿔서 미세먼지 발생을 안 시키겠습니까?
이게 예산을 좀 초기에 많이 투입하더라도 이렇게 돼야지 이거, 후속조치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소각장 같은 부분에도 이거 지금 여기 데이터 나와 있는 대로 6개소에 1,459톤 1일 처리량이 맞습니까?
이거 뭐 밤에 막 소각시켜 가지고 더 소각시키고 이러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까, 이거?
국장님! 이거 공무원을 상시 거주를 시키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소각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에 관계돼서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같은 경우에는 TMS라 그래서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굴뚝하고 관공서에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상시감시가 가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관기관, 뭐 사법기관이나 경찰이나 또는 검찰 합동단속도 진행시키고 있고 또 불시단속도 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 좀 총괄적인 어떤 지휘라고 할까요?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좀 허가권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각시설과 관련되는 인허가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청소라든가 오물의 관계 업무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도 확정을 시켜 놨고 괴산 같은 경우도 확정을 시켜 놨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내부적으로다가 도시계획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사전에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저도 질의가 좀 있는데 다음 기회로 하고, 제가 그 안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설되는 4개 소각장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부동의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 세우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다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세먼지 관련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미세먼지로 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7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이의영 최경천 박형용 송미애
임영은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일하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환경산림국
국장김성식
환경정책과장정홍진
기후대기과장박대순
산림녹지과장지용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