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9월25일(월)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15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2000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와 동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1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변함없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둘째,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셋째,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기 보고되었기 생략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사회교육법이 폐지되고 2000년 3월 1일부터 평생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평생학습관의 지정 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평생학습의 상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강좌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이 운영조례가 통과되면 대개 우리 도내에 학습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시설이 몇 개소나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법안이 통과돼서 운영을 한다면 현재로서 학습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학습관 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기관에서 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감이 적절한 심사를 해서 이걸 해주면 자연히 되겠고 우선 저희들은 이것이 바로 되게 되면 중앙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을 우선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특정지역의 특정인들에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고 온 전체 주민들이 고루 이러한 국가적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운영조례가 돼야지 일부분에 그치는 조례가 돼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미리 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2.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27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이 상세히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9월 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8,347억8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인 231억6,704만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이 2.6% 증가된 170억3,598만4,000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이 0.6% 증가된 17억1,130만2,000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이 3% 증가된 44억1,975만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국가부담수입이 170억3,598만4,000원으로 증액 세입이 7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학교교육에 8% 증가된 220억7,155만2,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34% 증가된 4억374만7,000원, 급여·복지는 0.2% 감액된 11억1,059만2,000원, 교육행정에 118% 증가된 169억4,865만8,000원, 기타경비에 49% 감액된 151억4,632만1,000원이 이번 예산에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국가부담수입인 지방재정교부금이 137억2,205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수입 42억3,895만8,000원 등으로 증액예산 231억6,704만4,000원중 74%를 국가부담수입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21세기 선진교육 환경조성, 교육정보화, 직업교육 확충, 교원연수,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되오나,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청사보수공사, 130페이지 서해수련원 시설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 이길하 위원님.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사항별설명서하고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20쪽에 보시면 스승의날 기념행사 지원하고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에 보면 41쪽, 42쪽, 51쪽 이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충주교육청에 195쪽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충주학생도서관 장서구입이 1,333만원이 돼 있고 평생교육체육과에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시면 금액에 충주학생도서관 1,333만3,000원이 적혀 있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상이하게 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포괄적인 검토를 해보면 이러한 사실이 많이 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하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안이하게 사업설명서나 주요설명서를 제출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 사항별설명서에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실무적인 착오입니다. 41페이지가 44쪽이고 42페이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가 58쪽인데 그것이 아마 실무하는 과정에서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과를 올립니다.
그리고 충주 거는 저희들이 배분을 해 줄 때 그렇게 1,000 이하 단위까지 해 줬는데 예산을 짤 때 그것을 절사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도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를 3억458만2,000원을 어제 심사하는 과정에 교육청에다가 부담금을 지출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세입에 잡혀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에서는 그것이 계상되어 있었던 모양인데 저희들한테는 지난주에 이거 이미 예산이 짜여진 뒤에 구두로만 연락이 오고 정식 공문은 아마 아직 도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그것을 통보를 정식으로 해 주시면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비라고 해 가지고 PC 보급이라고 해서 지출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 아이들에게는 하루속히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1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의전용이라고 돼 가지고서 나와 있는데 이게 2,872만7,000원이면 한 2,500cc 정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려서 사야할 무슨 사유가 발생했나요? 차가 파손이 됐다든지 금방 없어졌다든지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저희들이 업무용(의전용)차량구입비를 올리게 된 동기는 그전에는 저희들 업무용차량이 한 5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전용차량인 교육감님 차를 제외하고 차량을 3대 정도 줄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항이 생기고 해 가지고 외빈이라든지 또 손님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차량 정수는 있는데 이것을 아반떼 하나 하고 프린스 한 대 하고 2대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기존에 있던 정수 차를 하나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업무성격상 필요상 그래서 그걸 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겸용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자료 83페이지에 교육청시설에서 2000년도 기정예산에 1억4,385만원을 올렸다가 추경에 한 15억6,812만1,000원을 올렸네요.
당초에 기정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그때는 이렇게 어떤 보수의 필요성이나 그런 게 없었습니까?
작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교육부에서부터 온 교부금 재원하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요구한 재원을 전부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 수선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상 후순위로 밀리다보니까 금년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물론 외벽공사라든지 창호공사는 나름대로 공사의 필요성은 느꼈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떨지 그런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중등교육과 52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지금 2,8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교육부 지정인지 도 지정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둘 다 교육부 지정입니다.
또 53쪽에 목적지원경비에 교단선진화사업비 조정이 당초 기정예산에는 1,048학급에서 105학급 또 1학급으로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교단선진화사업에서 당위성을 그렇게 어필하시고는 추경에 와 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교직과가 있어 가지고, 교직과가 없어진 다음에 정보화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업을 정보화과로 옮기기 위해서 중등교육과에 있는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52쪽에 사이버윤리가이드 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사이버윤리가이드 제작인데 이건 우리 도내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는 못들었지만 타 시·도 또 서울시같은 데는 아주 심각성을 제가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심각성, 문제성을 당초에 느꼈다면 본예산에 기정예산에 상정을 하셔서 제작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한 사이버윤리가이드 제작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당초예산에 수립할 때만 해도 사이버상의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면서 특히 3월 이후에 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사이버윤리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충북지역같은 데는 1학기 후반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3월에 바로 사이버윤리교육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거기에서 연구된 내용을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윤리를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선발고사 문항출제, 심사, 편집관리경비의 현실화라고 해서 1억4,733만원이 추경에 있는데 당초 기존 예산에 보면 출제수당에는 3,000원씩 1,350문항이 되어 있었고요, 심사에는 4만5,000원씩 11과목이 되어 있었고 편집관리경비에도 1만원씩 10명씩 20일분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라든가 문제출제수당이 늘어났거나 출제문항이 늘어났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하게 1억4,733만원씩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해 당초예산을 올릴 때 그 이후에 지난해 12월에 고입이 있었는데요, 그 이전에 당초예산 올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고 고입을 치른 다음에 지난해 1999년에 실시한 2000년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경비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족된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시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작년부터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와 금년도의 이용자 숫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생들 몇 사람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금년도 서해수련원 이용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일정으로 12기에 걸쳐서 2,856명이 해양수련을 하였고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 가족 등 206명이 수영장을 이용하였으며 ’99년도에 총 3,472명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중학교 13개교 950명, 고등학교 5개교 1,906명, 기타 20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일정으로 15기에 걸쳐 4,534명이 해양수련을 했으며 청소년단체 및 교직원 가족 등 1,511명이 본 수련장을 이용하여 총 6,045명의 수련실적을 거양하여 ’99년 이용자에 비하여 2,574명이 증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2000년도에 한 결과는 학생들의 소감의 주요한 내용은 바다를 통한 개척정신 및 호연지기의 기름이 되었으며 공동생활 및 질서의식, 협동정신을 함양하였으며 가정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고마움을 깨달음과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 친구들과 우정이 깊어지고 학창시절에 좋은 경험을 쌓았으며 바다를 직접 체험하여 재미있고 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며 체력단련을 통한 자신의 체력의 나약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그러한 조사를 하면서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진행이 잘되고 있다는 학생이 47%, 보통이다가 47% 해서 94%가 긍정적으로 학생들이 진행이 원활하였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해양수련활동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항목의 응답에서 극기심 및 협동심의 배양이 39%였고 거기서 해양수련을 하면서 부모님께 고마움이 41%, 친구의 소중함이 10%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련활동을 통한 물에 대한 두려움이 항목의 응답 결과 자신감이 생겼다가 94%, 아직도 자신감이 없다가 6%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련활동중 힘들었던 것은 수상활동전 준비운동, 식사준비, 텐트설치작업 등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지금 야영장의 시설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직접 가서 텐트설치작업이라든지, 식사준비, 준비운동이 하나의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양수련활동중 호기심 있었던 것은 바다에 대해서 수상활동, 물놀이, 친구들의 장기자랑 및 반대항, 햇볕미니올림픽대회라고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프로그램은 수상스키, 다양한 수상활동, 모닥불 등을 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서해수련원 운영에 따른 직원, 조직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직을 별도로다가 기관 설치를 해야 될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구조조정 이후에 총 정원제 속에서 공무원 정원을 운영을 해야지 기관 설립한다고 별도 정원을 증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해수련원 운영을 간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진천에 있는 충북학생야영장 직원들이 거기를 나가서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기를 제대로 건축을 해서 한다면 약 한 15명에서 17명 정도 이제 거기에 취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원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현재 총 정원제 속에서 다른 기관에서 줄여 가지고 그리로 돌려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학교에 있는 인력은 되도록 감축하지 않고 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이런 직원을 돌려서 그때 가서 약 2년후에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평에 15명 내지 17명이면 상당히 적게 잡으시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진천야영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거기에 수련원을 지으면 대부분 그쪽으로 보낼 것 같은데 진천야영장의 향후 사용계획과 또 지금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 야영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수하게 거기는 야영활동을 하고 저희들이 각 시·군에 수련장이 있기 때문에 수련활동으로 해서 겸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진천야영장에서 다 수용능력이 거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서해수련원을 하게 되면 수련활동뿐이 아니라 교직원의 복지라든지 간부학생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클럽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하게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이 어떨지 질의했습니다.
저희들이 학생수련 및 서해수련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련활동을 각 시·군에 수용능력이 1년에 한… 많은 수용능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시·군에 있는 거라든지 진천야영장을 이용을 하면서 서해수련원을 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직원이 남아돌아서가 아니라 진천야영장의 직원도 일부 몇 명 정원을 저쪽 서해수련원에 가고 또 기타 도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청이라든지 직속기관에 있는 인력을 한 두 명씩이라도 감축을 해 가지고 서해수련원 기관이 되면 그쪽으로다가 직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하나의 교육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다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예산의 투자에 비례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서해수련원에 약 한 2만8,000명의 학생들이 2박 3일간으로다가 풀가동 운영할 때 수련시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민간 수련시설에서는 2박 3일 동안 6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3만5,000원 내지 한 3만7,000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해수련원에서 숙박시설을 무료로다가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대도 1인당 한 2,000원씩으로 내려서 식비만 받도록 한다고 했을 때에 서해수련원에서 학생들이 약 한 1인당 2만3,000원 정도 모든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한 2만8,000명 내지 3만명으로 한다고 그럴 때 연간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대충 잡아봤습니다마는 한 6억5,000 정도가 학부모의 사교육비가 부담이 덜어지는 걸로다가 저희들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배 차이 날 건데 아까 제가 당초에 질의했던 뜻이 한 170억 들여서 이자 부분만 한 8% 잡아서 한 12억, 13억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여기 3억 얼마 잡으셨나요?
그리고 연간 3만명을 민간시설에 전부 이용한다고 할 때 한 1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죠? 3만명×35,000원 정도 한다고 보니까…
저희가 보는 비용은 아까 운영비 3억1,3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고 물론 인건비를 하면 아마 그보다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계산 안하고 운영비만 3억1,300만원하고 감가상각비는 저희가 솔직히 계산을 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15명 내지 17명을 배치할 경우에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충북도내에 공·사립 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충 파악한 것은 사설학원까지 저희들이 분류해서 44개로다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 민간위탁했냐면 각 시·군에서 운영을 할려고 보니까 인건비가 한 4, 5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 운영비 보조해서 각 민간위탁을 현재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충청북도 학생들이나 충청북도 도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똑같은 운영비를, 이용요금을 받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60억 이쪽 저쪽 들어간 시설인데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책임없이 이런 많은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민간위탁을 현재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학습원이라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이 한 15년, 20년 됐는데 우리 그것도 한 4, 5억 정도의 인건비가 부담돼서 최근에 민간위탁조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도에서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돼서 민간위탁을 줬고 그동안은 죽 우리 충청북도내에 있는 학생들이 저렴하게 이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시킬 경우에는 저렴하게 이용 못하겠죠.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자연학습원같은 걸 오히려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면 휠씬 더 다시 말해서 운영비도 보조받고 유지보수비도 보조해줍니다. 그 시설도 잘 해놨습니다. 굳이 한 170억 들여서 이 어려운 때 지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질의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민간시설들이 충북도에 한 24개 정도 있는데 하루에 수용인원이 2만8,000명 정도됩니다. 상당히 큰 많은 시설이고 그중에 한 반 정도는 부도가 나 있어요. 상당히 어렵죠. 경쟁이 심하다보니까. 그러나 3만명은 충청북도 민간시설에 하루에 수용해도 남을 정도의 많은 시설이 충북도내에 있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이유 하나로 물론 바다가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데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관광지고 휴양지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상 안좋은 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내륙은 내륙대로 어떤 장점, 단점도 있을 건데 물론 돈이 충분하다면 한 천억 들여서 바다가 됐든 외국이 됐든 하면 좋겠죠.
다만 그 경제성이나 공공성의 어떤 그런 가치에 따라서 어떤 경제논리로다가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만하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수련시설을 지어놓고 애물단지가 돼 있는데 또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큰 시설을 지은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몇마디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체 재원조달이 95억1,2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 재원조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자체재원은 저희들 폐교라든지 이 불용재산 일부 매각한 재원하고 또 자체 예금이자에 따른 수입하고 또 일부는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거 하고 해서 재원이 되겠습니다. 꼭 이것이 이거다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 우리 도내에 공공수련원 시설이나 사설수련원 시설이나 이렇게 많은데 이걸 이용하지 않고 서해수련원을 또 건립할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은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교육적인 논리로다가 해서 한 3년전 ’97년서부터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의 수련원시설을 죽 계획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 감가상각비니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못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도 어떤 경제논리를 따져봤더라면 그것까지 계산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설립계획을 승인 받았고 또 부지매입까지 했고 또 앞으로의 학생들의 모든 바람도 보면 서해수련원 건립을 모두 희망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충남 대천이 보령시 소재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 교육기관이나 일반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수련시설을 신축해서 활용하는 현황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거기 가면서 대충 지금 수련기관 현황은 서울학생교육원 대천임해분원이 있어 가지고 부지면적이 약 3,900㎡ 7,431평 해서 수용인원이 500명으로 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충남 임해수련원에서 5,794㎡에 수용인원이 344명 충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청주대 임해수련원이 한 2,710평 해서 약 300명 청주대학교에서 지금 건축중에 있고요, 배제대학교 임해수련원이 부지면적이 2,900㎡ 1,223평에 수용인원이 120명 배제대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국민은행수련원이 7,362㎡ 해서 250명 수용으로다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고요, 경찰하계수련원이 1,186평에 120명 수용인원을 경찰청에서 하고 있으며 지금 충남대학교라든지 대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이 특수한 지역에 건축을 하게 되고 또 그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외모도 또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없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과다하지 않느냐 그런 평이 있고 꼭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시설과 경쟁적인 타입으로 꼭 지어야만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자료를 쭉 받아서 보면 여러분들이 내놓은 운영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빠진 것도 많고 미비한 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련원 그런 건물 하나 지어놓고 운영하면서 스쿨버스라든가 무슨 작은 수송용 버스라든가 직원들 차량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운영한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면서 누구에게나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예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을 거슬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왔는데 좀 솔직하니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당 지금 여기 계산되어 있는 금액하고 여러분들이 구상해서 앞으로 입찰 보이고 여러 가지 공법을 저기해서 불필한 건 축소시키고 이랬을 때에 최소한도 얼마정도의 범위면 가능할 것이다 하는 추정이 있다면 그걸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꼭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서면으로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간에 그러한 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재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건축단가가 높으니까 이것을 적정선에서 예산 책정을 해서 너무 지나친 호화스러운 그런 건물보다는 아주 실질적이고 견고하고 또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현 시대에 맞는 이런 건물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단가문제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23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실무진들하고 어제 일요일도 나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시설을 완성하려면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감한 23억 외에 120억은 가져야지 이 건물이 정상적으로 2,362평 규모의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몇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2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41분)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이신 황태모 위원께서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중 91페이지의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장비) 2억6,1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93페이지 환경지킴이 공원조성 2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오장세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범수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기수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시 설 과 장오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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