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9월 13일 (월) 오후 2시 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무더위와 지루한 장마가 끝나고 초가을의 날씨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 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위원회가 새청사로 이전하고 첫 번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경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에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직원 일동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밀도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시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경제발전과 안정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원님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공업지역은 새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것은 파악을 아직 저희들이 못하겠고 지금 수수료 관계가 도 수입으로 안되고 전부 다 시·군 수입입니다.
권한위임이 돼갖고 그렇게 저희들이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과했는지 현재 그것이 파악이 안되고 있어서 시·군에 대해서 다음번에 본 회의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제외한 고속도로 주변에나 철도 주변에 임야 등에 설치한 광고는 지금 광고물 규정에 되어 있는지 또 광고물에 대한 수수료는 시·군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권한위임이 돼갖고 시·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해서 시·군에서 했고 옥외 고속도로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관리법…
여기 법 제3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대상 지역하고 장소 및 건물의 경우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문화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궤도, 색도, 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그런 내용으로 되어서 광고를 할때에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데에 보게 되면 옥상이 아니고 지붕에다가 자기네 광고를 써서 붙여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도 지금 광고물 규정을 받는 건지…
지금 전면적으로 별도로 간판을 설치하지 않고 벽면을 이용해서 쓰는 것도 규제 대상이 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노상광고물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것도 그것도…
군수가 수수료를 받고 군수입으로 됩니다.
광고수수료하고 그것은 면허세를 허가를 받았을 때에 면허수수료 또 점용료가 있습니다. 설치한 장소가 도유재산일 경우에 점용료같은 것 그것은 도 수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고하는 것은 허가할 때에 따른 수수료는 시·군 수입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례의 목적이 저거되지 않겠느냐 군조례로 위임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권한위임을 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도의 조례로 되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권한을 위임시켜 준 것이지 법령상 당초에 옥외광고물 관리법이나 동 시행령에 의해서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기 때문에 조례는 도의 조례로 만들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령이 개정이 된 것이 이제까지는 과태료를 50만원 이하로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걸 정하는 데에 시장·군수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 또 지역적으로 형평도 안맞고 또 광고물 별로도 형평이 안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얼마씩 과태료를 부과해라 그러한 것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안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고를 안했다든지 허가를 안받고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비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50만원 이하로 단일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시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또 규정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줘서 지역의 여론이 발생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든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 현재는 어느 부서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군별로 다른데 청주의 경우는 광고물 사업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는 건축업자라든지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 또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단체한테 위탁하므로 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월권적인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또 책임의식이 없어가지고 일을 소홀히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겠습니까?
앞으로도 위탁했을 때에는 저희 도나 시·군으로 하여금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데 실은 검사 수수료라든지 다른 사업체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저기고 또 법상에도 거기로 위탁을 할 수 있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인데 물론 사업자들이 전체를 광고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또 각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 그렇게 문제는 안된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지금 안전도 협회에다 해서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협회운영비다, 이러한 명목에 의해서 또 협회에서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될 수 없다 하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협회에 대한 것을 그야말로 사용자들에 대한 위주가 아니고 협회위주의 이러한 권한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대중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광고물 허가에도 협회의 어떠한 경유제도를 설치하는 제도라든가 그런 조례가 조문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사업자협회를 경유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5명)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이병규
김기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장류병현
지 역 경 제 과 장심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