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30일(월) 오전 10시02분
의사일정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UR특위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제1차 위원회에서는 지역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의결을 하기 위하여 갑자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신중한 검토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UR특위제1차운영계획실시결과처리협의의건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는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성기덕 간사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협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UR특위 제1차 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협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간담회, 농정기관장과의 간담회, 충북경제인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총 125건 중 중앙방침 결정사항과 법개정 대상사항인 영농자금 지원개선 외 17건은 대정부 건의토록 하고 농촌가로등 수리비 현실화 조치와 월오동 공원묘지 추진시 지원약속 사업 이행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첩처리토록 의뢰하고 중앙결정사항과 도확정 및 도에서 이미 추진중인 건의사항인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증액요망 외 80건은 간담회 참석자 전원에게 결과 회신토록 협의되었습니다.
나머지 24건은 중복건의 및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담회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UR특위 간사님께서 간담회 협의결과를 말씀하였는데, 지금 현재 간사님이 보고하신 그 내용은 조금전 간담회에서 한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언제 그것을 결정했습니까? 간담회에서…
조금 전에 간담회, 우리가 간담회 한 것은 지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한번도 걸은 바가 없었고 그것을 하기 이전에 대정부 건의를 해서 그것이 우리 것으로 관철되기 위해서는 지난 간담회 때에 우리가 합의 결정한 국회동의비준 반대건의문을 먼저 채택하는 것이 옳았지 않느냐, 그것을 하고서 그다음에 국회의 힘을 옹위시켜 놓은 후에 대정부 건의를 해야만이 타당하고 또 아니면은 현재 국제 조약에 의한 WTO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발상은 바로 국내법을 약화시키고 바로 우리 국회의 힘을 약화시키고 또 국제법을 따라야 돼서, 국제법에 맞춘 농업관련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은 앞으로 개정된 법이 국제법에 따라서 고쳐야 된다면 농촌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모든 거이 줄어들도록끔 돼있는데 그래서 그 국제조약에 의한 방법이 아닌, 정부간 협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각료급 협정의 방법의, 앞에 두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택일해서 하도록끔, 또 ’96년도까지 엄연히 UR협정에 재협상 창구가 열려 있고 또 국회비준동의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또 그때까지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조기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처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논란을 하다가 지금 현재 그것은 중앙정부 권한이니까 우리 도에서는 지방정부에 속한 얘기만으로 하는 것이 맞는 얘기 아니냐, 다 마음적으로나 모든 사람은 그것이 동의를 거부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맞다고는 인정하지마는 시기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 하는 시기를 봐가면서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결정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간사님 가지고 보고한 것이 간담회 결과라고 얘기하면 오늘 회의 때문에 일찍 나온 사람들 다 빼놓고 언제 간담회 했습니까?
별도의 간담회석이 달리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18건, 두건, 81건, 24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 얘기를 분명히 하니까…
위원들도!
UR반대성명을 내자는 그런 얘긴데, 우선 그거는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반대성명이 아니라 국회동의 거부…
의사진행에 있어서 125건의 처리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답변이 모두가 없으니까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건의답변결과 분석처리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 이것을 하기 이전에 김진학 위원은 UR반대성명부터 하고 하는 것이 순서다 하는 얘기도 나왔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효과 있게 관철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서…
유인물로 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심층있는 검토를 하도록끔 기회를 달라는 얘기를 했지, 시간이 없어 그만두자는 얘기는 안 했어요?
재검토가 돼서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18건, 두건, 81건이 딱 나온 거라고 봐야지.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결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본회의에 또는 집행부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는 거야, 내는 것인데.
지금 김진학 위원께서는 이것을 하기 전에 반대성명부터 내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가결을 해야 돼요.
그것을 안건에 한번도 처리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그것은 1차 간담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었고 지금 2차 간담회에서 했더니 지금 또 다른 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2차 간담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안이.
그러니까 너무…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것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26일날 우리가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순서지 안건이 상정된 것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이 안건은 상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성기덕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누락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한 유인물이 첨부가 돼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갖도로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결과 분석처리가 지금 보면은 농발위도 지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시한이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어떤 세부지침에 이런 지방정부에도 또 지방자치단체에도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본회의에 이런 간담회 협의결과가 이행이 안 된다고 보면은 이 대정부 건의 같은 것이 시기를 놓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간사님의 발언에 대해서, 현재 농발위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시기가 6월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이 신문지상에 5월말로 전부 다 끝났습니다.
최종결과보고까지 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현재는 그 보고서를 유인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로!
그러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금 현재 한다는 자체가 6월말까지 시기를 맞춘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가 대정부건의를 해서 우리 충북에 있는 농민들 내지 UR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러한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 도민의 몫을 지키도록끔 좀 선처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한다면은 최소한도 먼저 간담회때 결정한 이번 102회 임시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UR국회동의비준 반대건의문을 먼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먼저 결정하고 가셔야만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UR대책위에서 뭐 UR반대성명을 내서 국회에 힘을 준다는 얘기, 좋은 말씀인데…
그 자꾸 말을 잘못 이해하시는데 반대 성명이 아니라, UR협상은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다면 ’96년도까지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입지도 갖고 또 아니면 각료권 협정과 또 정부간 협정 또 국제 조약에 의한 가입방법,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낫냐는 것을 다시 심층있게 검토를 하고 또 관련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도 하고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로 흘러가도록끔 또 지금까지의 가트회원국 중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입한 나라가 선진국에서도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습니까.
기이 교육사항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국회동의에 의해서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UR협상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도 전부 다 미루고 있고 거의가 국회동의를 받을 것이 희박한 것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것을 조기추진하고 있는데 발맞춰줘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중앙정치권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얘기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다시 해석하면은 중앙정치를 하는데 발맞춰주자는, 분위기를 맞춰주자는 얘기로 저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된 안건을 표결처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내용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대정부 건의에 족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우리 도상임위원회에 이첩해서 처리할 안이냐, 아니면 이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 있는 안에 대해서 구분처리 했을 뿐이지 이것이 구분하는 과정에서 대정부에 건의할 것을 상임위원회에 보냈다든가 또는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것을 대정부에 건의했다든가 하는 이 내용에 대한 분류처리에 대한 것이지, 처리에 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서 토론을 해서 결정지으라고 위임한 사항이고 대정부 건의는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협의될 사항이니까 거기에다가 위촉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건의하는 내용이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단지 지금 이것을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전문위원이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토론하자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한 다른, 대정부건의안을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처리할 것을 대정부,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5분 후면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촉박해서, 그러면은 성기덕 간사께서 말씀하신 상정안에 대한 125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과시키느냐 아니면 김진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통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유보를 하고 우리가 반대성명을 내는 것이 순서냐 하는 것에 대한 표결부터 하겠습니다.
( 장 내 소 란 )
이것은 가로등 보수는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월오동 국립묘지는 이것은 사실 교사위원회 위원장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이것은 UR관계하고는 상이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이 81건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되고 아니면 도가 확정한 사항이고 방침을 그렇게 세운 것에 대해서도 그런데 그 안건 18건, 두건, 81건에 대해서 굳이 그것을 구분을 한 것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보좌관하고 전문위원이 상당히 시간관계로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그래서 이 자리에서 18건이 뭐뭐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잠깐 얘기를 유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담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충분히…
그런 사항에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부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도 일절 안 하고 그냥 간담회에서 그냥 일절 다 거른 것마냥 해 가지고 이게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겸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맞물려 있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한 UR국회비준반대건의문 관계하고 또 지금 우리가 농정단체장이나 농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125건에 대해서 처리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결국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성기덕 위원님 말씀이나 김진학 위원님 말씀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농발위원회에서는 이미 최종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그것을 물론 유인물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그래서 그것을 대통령께서 받아가지고 그것으로써 보완 재협의를 거쳐 가지고 최종 확정안은 6월 하순경에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 각 부처에서 보정안이 나오기전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물론 우리가 발췌된 문제가 전국에서 다 나왔을 수도 있고 또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마는 시기적으로 이것은 처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물론 내용이 좀 미비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5월 26일날 집행부와 같이 질의, 토론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보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진학 위원님이나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UR비준반대건의문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들이 어쨌든 우리 UR특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위원장 주재하에 간담회에서 반대건의를 하기로 합의를 봤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전제하에 의안으로 들어온 이 문제도 빨리 채택을 하고 표결을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건의문 관계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위원의 의사를 물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상정 안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간담회에서 또 나왔고 다시 간담회를 열어서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시기와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하자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기덕 간사께서 말씀하신 125건에 대한 건의·답변결과 분석,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발언권 안 줄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은 여기서 그만 하고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닙니다. 지금 표결에 이의가 있느냐고 여쭈었죠? 이의가 있느냐고…
이의를 제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것에 대해선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할 것이지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여기 와서 지금 또 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의사진행 발언이니까…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표결처리하고 있는데 의사진행 발언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안 준다 이거예요. 그것은…
그 발언권은 내가 안 주겠다, 이거지… 다른 발언권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찬성하시는 분?
( 7 명 거 수 )
찬반 위원 중에 여덟 분이 찬성했습니다.
성기덕 위원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으므로 UR특위운영계획 실시결과 처리는 가결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도정건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02회 임시회 제2차 UR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위원수(11명)
김준석 박종완 권용하 한현구
박상호 안철호 정광수 유영훈
성기덕 우범성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