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2월5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임헌용 의원, 김대호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월 3일 농림수산위원회 이민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그린벨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월 4일 농림수산위원회 김대호 의원으로부터 문장대 용화온천개발 저지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간사 선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길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최종철 의원, 내무위원회 박상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송옥순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선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려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4회 림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7년 1월 2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1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중 102명을 '97년 1월 1일자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96년 12월 2차 조직개편시 의회사무처 5명 증원분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도 본청 정원의 총수를 977명에서 981명으로, 직속기관 정원의 총수를 1,003명에서 1,095명으로, 증평출장소 정원의 총수를 232명에서 233명으로 총 97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정원이 증원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7년도 1월 25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1월 3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근무시간에 있어서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7시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3시로 하였고,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않기로 하였으며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토요일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으며 연가일수는 지금까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연간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과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각각 1일의 연가 일수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가를 오전 또는 오후 반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참·조퇴 및 외출 8시간을 연가 또는 병가 1일로 계산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복무를 시간단위로 관리하므로서 공무원의 성실근무를 유도하도록 하였으며 병가중 의사의 진단서 첨부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고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였으며 풍·수해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복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제안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치운동이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관계관을 불러다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태정 의원님께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복무조례는 정치활동에 대해서 특별히 조문을 수정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규정돼 있는 것을 장을 별도로 신설해서, 종전에는 앞장에 같이 있었는데 장만 별도로 구분을 해서 별도의 장으로 했을 뿐이고 그 전의 종전 규정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복무조례 개정의 가장 기본적인 골자는 토요전일근무제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일부 휴가에 관한 규정을 손질한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8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2월 4일 제134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 교육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토의한 결과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신설 및 소규모학교개편으로 인한 통폐합과 옥천전문대학 설립에 따른 옥천공업고등학교 폐지 그리고 학교 이전 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학교위치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 상당고등학교 등 4개교를 신설하고 소규모 학교개편으로 충주 이안초등학교 등 3개교는 본교폐지, 충주 산척초등학교 석천분교장은 분교장 폐지, 보은 중초초등학교 등 3개교는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개편하며, 학교위치 변경으로는 청주 외국어고등학교 등 2개교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위치변경 청주 가경초등학교 등 2개교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3월 개교 예정인 옥천전문대학이 기존의 옥천공업고등학교를 개편하여 설립하게 됨에 따라 옥천공업고등학교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헌용 의원, 김대호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가장 살기 좋은 고장 충북을 만들기 위해 청주공항의 개항, 충북선의 전철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과학의료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대형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유치 추진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SOC 사업은 분명 힘있는 충북건설의 기초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하나의 기초인 인재계발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재계발 사업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타 부문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고 효과면에서는 성과가 있는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재계발사업은 인재의 관리 측면과 인재의 교육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부문으로 범위를 좁혀보면 공무원의 인사관리와 공무원의 교육훈련인 것입니다.
먼저 충북의 교육훈련은 '9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4,404억원 중에서 공무원 교육원으로 0.3%인 14억 2,909만 7,000원을, '96년은 5,655억원 중에서 0.4%인 23억 5,084만 3,000원을, '97년은 6,947억원 중에서 0.3%인 21억 5,442만 3,000원을 각각 투자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교육훈련비로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 공무원교육원, 도 공무원교육원과 기타 기관으로 위탁교육을 보내어 '95년 495명에 1억 9,398만원으로 0.04%, '96년은 477명으로 4억 3,292만 4,000원으로 0.08%, '97년에는 4억 150만원으로 0.06%가 각각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세출규모 대비 투자비 면에서 비교할 때 10분의 1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간기업보다 10분의 1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기업보다 몇 배의 결실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가 생겨나고 공공부문에서도 민간기업보다 뛰어난 해당분야의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게 필요해진 지금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인재계발사업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북도 교육훈련을 위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단순 민원처리가 아니라 앞서가야 하는 행정부문마저 요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 공무원의 양성, 즉 인재계발을 위해서는 학문적 연마와 국제적 안목 그리고 선진 현장체험이 필수과정으로 해외 연수의 기회와 연구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기회를 넓히는 등의 교육훈련비를 크게 늘리는 것이 충북의 미래를 밝히는 것입니다.
1촌1품운동의 원조인 일본의 오오야마에서 인력계발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유럽과 이스라엘로 연수를 보낸 것은 오오이타현 중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을 가장 부유한 곳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선도할 인재를 선발 양성하여 전문가 공무원을 만드는 것은 지역개발을 위한 모든 사업의 효과를 증진시킨다는 하나의 사례가 된 것입니다.
지나온 기간 동안 충북이 눈부신 국가 발전 중에서 지역적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여 개발 중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지역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개발은 도민 모두의 염원이 되었었고 교통시설과 공장유치를 열렬히 성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풍요한 충북, 힘있는 충북을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인재계발사업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은 힘있는 충북 건설을 앞당기게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인사관리는 인력의 중장기 관리계획 및 승진과 보직관리를 포함한 것 입니다.
지원부서의 조직이 사업부서 보다 비대하고 지원부서의 근무자가 사업부서의 근무자 보다 우대를 받으며 주무과, 주무계로 줄서기에 바쁜 현재의 인사관리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의식변화는 속도가 느렸고 제도면에서도 창의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경쟁원리의 도입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루아침에 의식과 제도를 모두 바꿀 수는 없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일하는 전문가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공서열의 원칙을 고수하는 인사관행을 보완하여 전문가 공무원을 능력위주로 과감히 발탁하는 창조적 인사파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공무원의 우대는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공무원 그룹과 차별이 되겠지만이 차별은 전체에 강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힘있는 충북 건설을 계속사업으로 수행할 정열적인 인재가 양성돼야 합니다.
이것은 충북의 미래를 염려하는 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변화를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김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 최상류 발원지인 경북 상주시 화북면 운웅리, 중벌리 일원에 경북과 온천개발지주조합이 획책하고 있는 온천 및 위락시설 개발계획은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 원초적으로 충북인의 자존심과 수계주변 피해주민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처사로서 18만 충주시민과 1,700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을 오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보듯이 뻔하며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존해야할 국립공원 속리산과 그 주변을 어리석게도 개발하고자 함은 실로 상식밖의 일이 아닐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백석지구까지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자체 음용수조차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불소함량이 인체에 필요한 기준치를 8배 이상 초과하는 물의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첫째,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상수원 발원지 최상류 환경보전지역에서 배출수질 처리문제가 10,000톤 수량과 지질에도 전혀 맞지 않는 설계로 대단위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우리 마음의 고향산자수명한 하천을 죽음의 계곡으로 바꾼다면 그 누가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주민은 물론 4대 도의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단체, 기관, 군의회에서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것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 자리에서 굳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와 괴산군의회, 도의회에 있어서 38회에 걸친 중앙부처에 개발중지 건의를 하였고 민간단체에서도 생계를 뒤로하고 수십회에 걸친 건의, 궐기대회, 서명운동, 세미나 등을 벌이며 눈물겨운 투쟁을 해온 바 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관심사항으로 국정감사와 현장 방문으로 설명을 듣고 국회에서까지 다루고 있는 실정이기에 1996년 12월 28일 이수성 국무총리께서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측과 피해자측의 설명을 들으시고 중앙차원에서 부처와 협의 원만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하시고 상경하였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은 물론이고 충북의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경북측의 개발강행에 실력저지로 중장비에 몸을 던져가며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는 너무 지쳐 있습니다.
천신만고끝에 현재까지 도민의 성원을 뒤에 업고 버텨온 우리 주민에게는 북풍한설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 생활과 생명을 포기하는 자괴감마저 쌓일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의 버팀목에서 총체적인 목을 우리 의회가 박아줘야할 때가 왔습니다.
그간 해당 위원회에서도 4대, 5대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셔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 11월 22일 내무부 주관으로 충북대책위 3명과 괴산대책위 5명, 충주·서울 환경학 교수 3명, 개발지주조합측과 경북 포항제철을 방문하여 오·폐수 1ppm 방류시험을 1년을 거쳐 2년째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험을 하고 있는 책임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개발지주조합측은 포철의 시설로서 역삼투 방식으로 설계도면 없이 개발하겠다는 결론을 듣고 너무나 비통한 생각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용태 전 내무부장관은 '95년 12월 20일 퇴임전 허가를 1ppm으로 인가하였을 당시는 설계도면이 없는 것을 알면서 허가조건 1ppm이라는 명목으로 해 주었다는 사실은 모든 사업을 근거없이 허가하여준 중앙정부의 작태로 보면서 이대로 충북인은 먼 후세대에 무엇을 하였다고 조상으로서 얼굴을 들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밤잠을 못 이루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은 내무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하여 1997년 1월 17일 1차변론을 위해 제1종합청사 법제처 참석과정에서 법적으로 하자없이 허가해준 것으로 판단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서류 작성하는 것을 보고 충주 임호 변호사와 도대책위, 군대책위, 개발저지대책위 참석자의 개발불가의 타당성과 하류지역 주민의 생활존폐의 위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 위원장과 심의위원들의 지지를 얻어 1997년 2월 17일 2차심의를 하는데까지 성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이제 한 지역만이 아닌 도민 더 나아가 국가 관심사항이 된 이 문제를 슬기롭게 매듭짓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감히 뛰어 넘어 반드시 도의회 차원에서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서 후일 회한으로 남기지 않기를 충정어린 마음으로 제안드립니다.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저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관계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는 도 및 교육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께서는 금년도 계획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의원들도 도정시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예의 주시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이 다가옵니다.
각 지역에서 불우한 이웃과 함께 훈훈한 가운데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설날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역주민과 출향인사들에게 그 동안의 의정활동 상황의 홍보는 물론 지역현안 사업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림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6인)
김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황옥
민방위재난관리국장박환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정금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