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24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자유발언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4.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1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
17.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2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5.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
31.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3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
33.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3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35.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3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
38.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
42.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이태훈 의원, 이동우 의원)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8.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9.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1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2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8인 발의)
29.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41-1.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
42.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42-1.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해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효율적 회의운영을 위해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태훈 의원, 이동우 의원)
(10시07분)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군 선거구 이태훈 의원입니다.
고래 이야기를 다룬 ‘백경’의 작가 멜빌은 “인생이란 고향으로 향하는 여행”이라고 말한바 있습니다.
고향! 가슴에 담고만 있어도 참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가 원인이 되어 전국의 수많은 고향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할 대책으로 올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나고 자란 지역에 기부하고, 세제 혜택과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받으며 지역도 살리는 고향사랑 실천 대안입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 인구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석 달째입니다.
우리 충북 역시 기부제를 홍보하고 기금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보도내용에 따르면 충북과 도내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낸 기부자는 제도 시행 첫 한 달간 약 1,300명이었으나 지난달 셋째 주까지의 인원은 약 500명 정도에 그쳐 시행 초기에 몰렸던 열기가 크게 수그러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의 불씨를 재차 지펴 향후 성공적인 고향기부금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취지와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힘써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지자체는 개별적인 전화, 서신, SNS 홍보나 향우회 같은 사적모임에서 기부 권유나 독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수단의 과도한 제한으로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제하에서 공적인 지역행사나 미디어를 활용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과 혜택, 신청방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충북 출향인 110만 명 중 60%가 서울과 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도내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 소모적인 과열 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연관 검색어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답례품’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답례품은 훌륭한 기부유인 요인이지만 동시에 과열경쟁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답례품이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 데다가 이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역량도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기부금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의 본질은 제쳐두고 답례품 종류나 기부금 모금실적 그 성과만을 이슈화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 기초지자체 간 상생을 해치는 경쟁구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귀하게 모아주신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귀중한 기부금으로 이렇게 사용하여 좋은 결과를 거두었으니 보람을 느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사 설득할 수 있는 알찬 결과보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10여 년 앞서 비슷한 취지로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 역시 초기에는 지지부진하였으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정 기부가 활성화되면서 기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바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는 기부, 스토리텔링이 있는 기부금 사용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재 충북에서 추진 예정으로 알려진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청년 해외연수 지원 등 기부금 사용처 계획을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결과를 알려 기부자들이 신뢰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로 거듭나게끔 해야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도이지만 우리 충북도의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런 기대와 염원을 가지고 이상 저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이동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마약류에 대한 약물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해 약물 사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약범죄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충청북도 전담조직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스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각계각층에서 발생하는 마약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익명성이 요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마약 구매가 늘어나면서 일반인의 마약 관련 사건은 마약 확산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마약성 진통제 처방량이 10∼2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충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청북도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총 1,164명으로 이 중에 151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337명에서 ’21년 360명, ’22년 467명으로 해마다 검거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불법 마약 유통행위가 크게 늘어나면서 마약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도내 인터넷 마약류 유통 사범도 2020년에 13명에서 ’22년에는 98명으로 7배나 증가를 하였습니다.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어서 단 한 번으로도 일상생활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서는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기에 처음부터 마약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과 검거성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고 경찰 인력은 제한적이라 일망타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마약사범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예방과 더불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재활자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체계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외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및 합법화 검토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점점 더 마약사범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도 대마 재배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 부서인 식의약안전과는 식의약 안전 업무 외에 마약류 및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관련 업무량이 과다하여 담당 인력이 총 14명인 상황에서는 주어진 기본 업무 추진만으로도 벅찰 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류 남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업무량 폭증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범죄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마약류는 중독이 되면 이미 늦습니다.
충북지역의 마약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지도·점검은 물론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등 제 역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마약범죄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 확대를 통해 마약 청정지역의 지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각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 후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의영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9분)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의영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0분)
의회운영위원회 안지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회 포상 대상으로 기존 ‘도의원, 도의회 공무원, 도민 또는 단체’에서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는 것과, 포상의 종류를 기존 ‘표창장·감사장·상장’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필요한 포상 추천, 선발규모, 수당지급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김정일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활동 지원을 수행할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북도민의 출산·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자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6.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옥규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8인 발의)
8.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9.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0.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
14.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8분)
행정문화위원회 노금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조례상 제1조에 새마을지도자의 정의와 제8조 추천자의 범위에 직·공장회가 미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여 새마을장학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정훈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 입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되기 이전 기구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충청북도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영은 부의장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3에 따른 위원구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과 자문기구의 설치근거,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외의 직원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각 행정기구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도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그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민물고기 자연보전학습관 신축의 건은 내수면산업연구소 내 1988년 건축된 기존 민물고기전시관의 시설 노후가 심각하여 철거 후 환경보전기금을 통해 신축하려는 것이며,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변경의 건은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신축승인을 받은 후 공사 자재비 증가와 안전관리규제 강화 조치, 감리비용 증가를 반영하여 당초사업비 33억 2,000만 원에서 54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분양을 위한 토지 매각의 건은 미래 유망 의료기기 연구개발 리딩 기업인 (주)존슨앤존슨과 비임상시험 생체시료 분석 기업인 (주)키프론바이오를 유치하여 충북의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해당 기업에 토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남부분원이 사용하고 있는 도유재산에 대해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북문화재단 신규채용 사무처장 및 직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홈페이지 운영 관련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를 추가 증액 반영하는 출연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은 50억 원이며 총재원은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50억 원씩 분담하여 총 200억 원이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편성될 예정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명)
박재주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찬성 34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유(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17.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9.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0.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1.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2.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3.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0시43분)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법률적인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국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 또는 체계 등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며, 농어촌 주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종전의 “생산적 일손봉사”를 “일손이음”으로 새롭게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률적 문제점이 없고 사업추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전반을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관련 주요 산업들이 개별 조례로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의 실효성과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래 성장동력인 이차전지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차전지산업의 지속성장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조례 시행의 시급성을 고려,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은 각 산업의 육성체계를 구체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 제척 등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인데, 위원의 공정성 저해와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고 각 위원회의 특성상 민간전문가 등의 활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관 주도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의 획일화와 위원회 운영이 경직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에서 ‘도의원에서 추천한 도의원’ 등을 삭제 또는 미포함하여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감시 및 견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최근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 확산, 각종 바이러스 감염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꿀벌의 집단 실종 또는 폐사 등 절체절명에 직면한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 정부 차원의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 꿀벌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범위 확대와 양봉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난 3월 9일 한국양봉협회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꿀벌 집단 폐사로 붕괴 위기에 몰린 양봉산업과 양봉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전국 양봉인 생존권사수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궐기대회에서 양봉협회 및 회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벌꿀농사 흉작과 꿀벌응애, 말벌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과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양봉농가에 양봉직불금제도의 조속한 도입 추진, 병해충 방제비 지원 대폭 확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꿀벌이 집단 실종하거나 폐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봉농가는 초겨울 이상고온 현상으로 월동 중인 벌들이 외부활동 후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실종되었거나,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 확산, 드론을 통한 농약 살포, 환경오염, 말벌의 공격, 각종 바이러스 감염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 조속히 정부 차원의 원인규명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꿀벌 피해와 관련하여 최근 우리 도의 현황을 보면 양봉 선도농가 44호 7,777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호 1,301개 군이 피해를 입었고, 이는 양봉농가 기준 52.3%, 벌통 기준으로 16.7% 정도 피해를 입었으며 향후 피해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꿀벌의 경제적 효과는 세계 주요 100대 농작물 71%의 수분작용을 돕고 매년 700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양봉산업은 우리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는 산업이자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자원인 것입니다.
이에 어려움에 직면한 양봉농가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재해 인정범위 및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가 필요한데 꿀벌집단 실종은 초겨울 이상고온 현상에 의한 것이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는 이상저온으로 인한 병해충만을 인정하여,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꿀벌 실종에 대해서는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둘째, 효과적인 꿀벌응애 구제제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이 시급합니다.
현재 시중에 보급되어 있는 구제약품은 지난 20∼30년간 사용되어 내성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약제 개발을 통해 꿀벌응애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반영한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제도는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양봉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양봉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양봉농가를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꿀벌의 실종 또는 폐사에 따른 정확한 원인규명과 함께 양봉농가 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꿀벌 피해에 대한 농업재해 인정범위 및 가축재해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양봉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양봉공익직불금’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
2023년 3월 24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청주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4.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5.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6.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7.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28.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8인 발의)
29.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0.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31.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박지헌 의원 등 7인 발의)
(10시59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원보호구역 소득기반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일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추가로 규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중 사망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예우 강화를 위한 장례비용 지원사항 등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은 주택의 소유자가 소방시설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개념의 포괄적 구체화와 이와 관련된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내용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체계 보호와 탄소중립 이행을 도모하고자 정의로운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지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충북도민의 건강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31항까지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레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의로운 전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2.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
33.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34.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5.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재주 의원 등 7인 발의)
36.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37.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이욱희 의원 등 7인 발의)
38.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9.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상용 의원 등 7인 발의)
40.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10분)
교육위원회 김현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박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충청북도 내 학교 교육환경의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 수은과 같은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이 확보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박용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감소, 지역소멸위기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에 충청북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해 오던 대상 사업이 인구감소지역과 중복되거나 확대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에 근거하여 교육균형발전 지원사업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사업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례 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학교 과학실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해 과학실 운영 관련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과학실을 이용하는 교직원과 학생 등에게 안전한 과학실 환경을 제공하여 과학실험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제정의 필요성과 의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제정안은 박재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 체육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이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이 행복한 삶의 중요 요인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교 보건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건강관리의 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역량 함양이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이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충청북도교육청의 정보화정책 추진과 정보화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보화활동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정보의 질 향상을 이끌어 교육적 성과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이정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교육부의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범 및 중점학교 운영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동안 환경교육 주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했던 ‘초록학교’를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환경학교’로 변경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폭넓게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지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유상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최근 10∼2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며 청소년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마약 확산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의 마약 예방교육 및 대책 마련은 미비한 상태로 이에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마약 관련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외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개축사업의 경우 대부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유형 중 개축으로 충청북도교육청의 미래학교검토위원회의 평가기준 등이 개축심의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9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40항까지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2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4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명)
유재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기권의원(1인)
유재목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찬성 35명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41.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본 건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해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맡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질서 있게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지헌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 등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방청객과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 안전하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13분 비공개회의 종료)
회의공개의 전환에 따라 외부 방송준비 및 의석 정리를 위해 12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박지헌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박지헌 의원, 본회의장 퇴장)
42.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21분)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위해 의사진행을 맡은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사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질서 있게 퇴장해 주시기 바라며 김호경 의원님께서도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호경 의원, 본회의장 퇴장)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본회의장 이외의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차단해 주시고, 사무처 직원은 방청객과 기자분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퇴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럼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54분 비공개회의 종료)
회의공개 전환에 따라 외부 방송준비 및 의석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고, 13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해 ‘공개회에서의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김호경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윤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충청북도 도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의무와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일부 위반하여 도민들의 우려와 도의회의 위상을 실추함에 따라 경고를 하오니,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되돌아보고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욱희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이우종
경제부지사김명규
기획관리실장조덕진
재난안전실장김연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남기헌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신성영
바이오식품의약국장최응기
문화체육관광국장맹은영
농정국장이제승
환경산림국장안창복
균형건설국장강성환
행정국장채홍경
소방본부장권혁민
정책기획관한충완
자치연수원장정진원
농업기술원장서형호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감사관박대순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주병호
교육국장오영록
행정국장홍만표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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