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월29일(토)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정기회 이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자치행정국
(10시44분)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보임된 김승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춘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호남고속철도기점역 설치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올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주요성과, 2000년 자치행정 운영방향,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항 추진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 및 직제는 4과 19개 담당으로 내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이 2,292억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742억6,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9년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화·개혁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행정마인드를 한 차원 높게 성숙시킨 한 해였다고 봅니다.
  31개의 개혁과제의 발굴 추진과 39개 과제의 금년도 특수시책의 발굴 등 많은 신규시책을 개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행정서비스가 질적으로 향상되었고 도민위주의 다양한 시책의 개발 추진을 통하여 도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작년도 자치행정 분야에서 평가, 시상한 지방세정연찬회에서 전국 1위, 지방행정정보은행 추진평가에서 2위,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평가에서 3위에 입상하는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자치행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시대적으로 볼 때 새천년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이 시작되고 국가적으로는 제16대 총선을 계기로 21세기적 국민역량의 결집이 요구되며, 지방적으로도 민선 제2기의 변화와 도전에 의한 지역발전의 기대심리가 증폭된다는 여건에 놓여있다고 보고 중점실천과제를 도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행정 강화 등 7개의 과제를 정하고 새천년 선진자치도정을 뒷받침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일하는 열린행정의 강화입니다.
  도민의 생생한 여론을 적극 수렴·해결하기 위해서 버스투어 대화방을 더욱 발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시기·지역에 따라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건의사항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추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소리 직소창구 운영을 위해  24시간 접수체제를 유지하고 도민참여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나겠습니다.
  도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정주부 등 여성모니터를 추가 위촉하고 각종 도정정보 제공과 우수모니터를 표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제안제도에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실 분위기의 쇄신입니다.
  우선 민원실의 환경과 구조를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대기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매월 새로운 꽃꽂이 작품을 교체 전시하고 월간지, 주간지를 연중 구입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 전원이 도 상징복장을 착용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도민건강 측정코너에 전자동 혈압기와 비만도 측정기를 설치하여 민원대기 시간을 이용한 건강체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대기실과 만남의 방에 민원인을 위한 행정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새로운 민원서비스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맹인들을 위한 점자표시 안마사 자격증을 발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시간의 지속적 단축을 위해 FAX민원 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재택전자민원처리제 홍보 강화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여권이 가장 빨리 발급되는 도로서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여권발급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확대시행을 위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대상으로 각 실·과, 외청사업소별로 1개 이상의 헌장을 제정, 운영하는 등 민원서비스 시책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운동의 강화입니다.
  지난 해에 개설된 친절공무원 신고센터를 더욱 활발히 운영하고 2/4분기 중에는 민간단체를 통한 공직자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순위를 공개하고 우수 부서를 표창함으로서 공직자의 전화친절도를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화 중계시의 통화단절 현상이 잦은 구형전화기 898대를 교체하고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 책자도 발간하여 두루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선진자치행정 체계구축입니다.
  도·시군정의 연계·통합성 강화를 위해 도·시군정 현안 협의를 정례화하여 현안 사항에 대하여 토론 및 협조 조정토록 하고 애로 건의 및 불합리한 자치제도 발굴, 개선의 장으로 운영하겠으며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방행정 상황관리 네트워크를 도·시군간에 우선 구축하여 행정정보의 신속한 교류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아울러 시·군행정 실적평가 총람을 평가 발간, 배포하여 ’99년중 각 분야별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각 시·군별로 비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의 구조개선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 개선을 위하여 2001년까지 57건을 민간위탁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17건 47명을 민간위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인력에 대하여는 2000년까지 40.3% 감축을 목표로 금년도에는 506명을 감축하고 비정규 인력 신규채용은 억제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행정조직을 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작년도 9월 1일부터 청주시 2개 동을 시범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은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청주시 잔여 동 전체를 전면 실시하고 기타 시·군은 시범실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시책으로는 먼저 충청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행정용어 사이버사전을 개설하여 공무원과 도민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으며 중앙과 도, 시군간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을 통한 자치제도의 발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사무전결권 하향조정을 지속추진하고 사무전결 규정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나가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의 공동활용과 행정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중앙, 도, 시군간 전산문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추경에 2억2,000만원을 반영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구단체의 회원가입을 계속  지원하여 연구 노력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적·주민등록전산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완료하여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갖추고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사업도 5월까지 추진 완료하여 금년도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전면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도정파트너로서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먼저 민간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 협력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제정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민간단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유형별 민간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협력 창구화하며 국민운동 사업의 지원확대와 객관적인 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북의 NGO토론회를 5월경 시민단체 주관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사무국 직원의 실무연수를 통하여 문서실무, 회계실무 등 필요한 기초적인 행정실무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인, 여성, 청소년을 총망라하는 자원봉사 종합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자원봉사의 활성화에도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내실 추진입니다.
  도민정신운동과의 연계추진을 위해 지방적 차원에서 의식·생활개혁 운동으로 추진하고 3대 중점과제인 불법주정차 안하기, 경조문화 개선, 휴대전화 예절지키기를 중점 추진하며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지식인 발굴·관리와 자긍심 고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근로활동을 2회 각 100명씩 실시하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도움과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자긍심 발양을 위해 도민 칭찬릴레이 광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마련하여 선행, 미담, 수범, 친절사례의 발굴 및 홍보의 장으로 운영함으로서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유·무형의 각종 도내 최고기록을 수록한 충북최고기록집을 발간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겠습니다.
  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부지를 자체 마련할 수 있고 집단화된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 선정 시범 추진하게 되는데 마을별 지원액은 도·시·군비를 합쳐서 2,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20페이지 공평한 세정운영과 경영적 재정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2,292억원으로 도세는 1,501억원으로 작년도 당초대비 10.8%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이 791억원으로 24.7%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수기반의 확충입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상향조정과 종합토지세 과표의 현실화 전년도 건물과표기준가액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고액, 고질체납자 관리의 과학화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전국 전산망을 등재하고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공동시설세 과세구역을 도로개설 등 소방수요 확대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시설세 과세구역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예고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맑고 투명한 열린세정 실현을 위한 시책으로 납세 편의도모를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질의회신, 상담사례를 수록 홍보함으로서 신규 질의, 상담에 대하여도 즉시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납세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구제를 위하여 과·오납금 줄이기 운동, 과세예고 통지서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 이의신청 심의기간 단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전문가 육성입니다.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토론회, 연찬회, 사례발표회를 수시 개최하고 세정발전연구회를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진단의 날」 운영과 세정 우수기관 시상 및 유공자 표창을 통하여 시·군의 세정업무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정 전산정보화 4대 역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6월까지는 종합토지세 통계관리 업무를 전산화하고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입력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 사용료, 수수료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를 목표로 장기 미조정 및 원가보상률이 낮은 종목부터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성 자금배정의 내실화와 보통예금 보유자금의 하향조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유재산찾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재산의 공개경쟁입찰 대부 등 임대수입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의 엄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용액 예고제를 실시하여 반기별 중간 집행실적을 심사 분석하겠으며 회계관계 공무원 실무교육도 수시 실시하겠습니다.
  입찰편의 제공을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 일괄등록제와 상시투찰제 등 입찰편의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2000년도를 하도급직불제 완전 정착의 해로 선정하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는 등 하도급대금 직불제의 악용소지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공사입찰 전산화로 OMR카드에 의한 낙찰예정자 순위결정제도를 도입하여 입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지식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우선 지식정보화시스템의 기반구축을 위해 시·군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완료된 10개의 업무를 시·군에 확대 보급하고 시·군환경구축을 위해 국비 8억2,800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기본인력도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각종 생활지리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행정의 기초자료에 대한 정보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기관 부서간의 정보공유와 공동이용을 촉진하고 공개 가능한 행정정보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Y2K문제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비상대책본부를 3월까지 계속 운영하고 Y2K문제해결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분야 및 사각지대를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고속인터넷망 구축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수용을 확대하고 인터넷의 속도도 더 빠르게 하고 회선도 증설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정보화 확산을 위해 도민 E-mail ID갖기운동과 도민 홈페이지갖기운동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인터넷 IP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카펙스(CAPECS)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충북사이버트레이드센터와 연계하여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설립과 대금결재 수단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망을 통한 각종 민원을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처리하고 정부의 주요부처와 유관기관 등 11개 기관단체와 자료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나가겠습니다.
  정보화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소요액 8억8,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열린정보화교육장을 상설 운영하고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측정제의 실시로 직원의 정보화 활용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교육 및 세미나장 제품발표회 및 전시장 등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보와 기술교류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최첨단 행정전화교환기와 부가장비 등을 교체함으로서 다양한 통신기능과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유사시 도민의 자율대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민방위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므로 실효성있는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토론회와 월별 중점홍보아이템 운영, 전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비상대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대비 자원 일제조사 및 「동원자원 중점확인의 날」을 운영하며 을지연습의 시행에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체제 운영을 위하여 407개 망의 경보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경보통제소 이전을 현재 동관 4층에서 농협출장소 지하 1층으로 5월까지 이전하고 2001년까지 현대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민방위행정 추진입니다.
  조직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민방위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20인 미만 소규모 민방위대는 통합하거나 연합연대를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분대를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수요자 편익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위촉 및 권역별 풀제 운영을 시도하고 현지교육, 상설교실, 순회교실, 야간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비상대피시설의 확보율을 85%까지 올리고 비상급수시설의 확보와 평시개방 그리고 민방위장비의 무상 대여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 시·군, 읍·면·동 보유장비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방호능력을 배양하고 특히 화생방 취약지역에 대한 방독면 3,500개를 보급하기 위하여 소요예산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33페이지, 먼저 노근리사건 진상규명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개요와 그간의 추진상황은 그간 여러 차례 보고올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금년도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정부와 피해자의 진상규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안내소 운영 등 사건현장 보존에 철저를 기하며 사실규명 후 역사적 교훈의 현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오는 4월 13일 실시할 국회의원 선거구 수는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지만 7개 선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 일제정리와 선관위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선거담당 공무원의 교육, 선거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며 투·개표관리의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책으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공명선거 감시단 편성 운영에 선관위와 협조하여 나가겠으며 선거에 편승한 행정누수의 방지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옥천전문대 부지내의 국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충청북도와 옥천군간의 직접 교환은 옥천군과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자빅딜은 충청북도와 도교육청간의 교환문제만 남은 상태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통해서 자치행정국의 모든 업무가 한층 발전하고 도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성을 다하여 업무계획을 준비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도해 주시면 적극 이를 반영하여 시정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별책)
○위원장 김춘식   김승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2건국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2건국위가 창설이 된지 1년여가 지났다고 이렇게 봅니다.
  작년도에 제2건국위에 대한 실적을 평가를 해보면 많은 언론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별로 실속이 없고 대안 제시가 없는 그런 한해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2건국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내실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점에서 내실있게 무엇을 할 것인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제2건국위가 출발하면서 참 기대만큼 큰 활동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3대 중점과제를 금년도에는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월 2일날 중앙의 건추위 기획국장님과 시·군의원님들 그리고 도 위원장님들의 연석간담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좋은 말씀 좋은 계획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립되는 대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금년도 3대 중점과제로다가 불법주·정차 안하기, 경조문화개선, 휴대전화 예절지키기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마는, 경조문화개선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제2건국위 차원에서 경조문화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한번 개선해 보겠다 무슨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이 건추위 업무는 민간자율업무인데 저희들은 연락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추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이것을 저희들이 뒷받침 해주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업무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가닥은 잡혔습니다마는, 세부 실천방향이라든지 이것은 아직 정립이 되지않은 상태입니다.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경조문화개선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대안이 없이 금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아직 구체적으로다가…
김형태 위원   그러면 경조문화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수시로다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간단한 것 다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대해서 작년도에 청주시내 2개 동을 시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에.
  그 실시한 걸 봐서 금년 6월 1일부터는 전 청주시내 26개 동을 다 실시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김형태 위원   작년도부터 2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한 결과 어떻게 장점이 많습니까?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은 작년도에 청주시에 2개 동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우암동하고 사직2동을 시범기관으로 해서 실시해 가지고 사무를 일단 동사무소의 기존사무가 65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85건 74%를 구청으로 업무를 이관을 시키면서 인력도 같이 다섯명을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리고서 동에는 기초적인,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된 기초적인 사무만 남겨놓고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만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지금까지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나와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로부터의 방침이 지금 읍면동 기능을 전부 전환시키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에도 청주시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전부 추진할 계획이고 군단위에도 시범적으로 하고서 나머지를 그 후에 또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저희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태 위원   제가 쭉 읍·면에 대해서 작년도의 업무,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읍·면에는 70%의 인원만 잔류를 시키고 나머지 30%는 군으로다가 전환을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감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년도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김형태 위원   인원은 지금 자꾸 줄어나가거든요? 읍·면에.
  업무량은 줄지를 않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은 읍·면에.
  그러니까 인원은 줆과 동시에 업무량은 많으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불평이 많은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기본적인 방향은 업무도 넘겨주면서 인력도 같이 넘겨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업무와 함께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넘길 방침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안 가져오고 인력만 넘기지는 않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인원은 자꾸 줄고 있는데 업무는 아직 줄지 않고 군으로 이관될 그 업무가 아직 이관이 되어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걸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장, 한현태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과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서 종합토지세의 차등적 적용 단계의 축소로 5단계에서 3단계로다가 축소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현실화를 한다면서 5단계에서 3단계로다가 축소를 하는지 또한 지금 부동산경기가 굉장히 침체가 돼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된 이 상태에서 다시 토지세를 현실화해서 올린다든지 상승한다든지 또 건물 과표기준가액을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건물과표기준에 굉장히 미달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상당히 지금 미달이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다시 상향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가격을 다시 상승하는데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지난번과 똑같은 내용이고 납세자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탈루·은닉세원을 적극 좀 개발해서 공동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적극 좀 해야지 과표만 자꾸 올리고 상향 조정을 해서 지방세를 올린다, 세수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현 시세가 이 과표보다도 하향된 가격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상향조정만 해서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좀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박재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세정을 운영하면서 탈루되거나 은닉세원으로다가 과세형평성을 저해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우리 세정업무를 다루는 것의 지론은 설사 1000원을 들여서 100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탈루되거나 은닉되거나 체납된 세금을 일소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탈루됐다든지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체납세도 정당하게 부과된 경우는 다 완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등적용문제 5단계에서부터 3단계로다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종토세를 지금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 31% 정도가 현실화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를 대충 내 보니까 아직도 20% 미만이 한 2.4% 그리고 20%에서 25% 미만이 11.5%, 그리고 25%에서 35%가 71%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35% 이상이 약 15%선이 되는데 앞으로도 한 기본적으로는 31%선 여기에 근접되도록 형평을 기하여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부터 차등적으로 25% 미만 되는 것은 약간 상향조정해서 31% 수준으로 접근되도록 상향조정을 하고 그 대신 35%가 넘어가는 조금 불공평한 과세를 했던 부분, 이 부분은 한 동안은 올리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하 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해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몇%를 더 올려서 31%선으로 접근시키느냐 몇%선으로 인하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좀 권역을 잡기 위해서 확실하게 몇%라는 것까지는 결정을 안 했습니다.
  큰 방향만 잡았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박재수 위원   하여간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과표를 현실화한다든가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서 만에하나 이 부동산경기가 상승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파장이 오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 심사숙고를  더 해서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금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관심을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지금 부동산경기 시세가, 부동산 가격시세가 지금 우리 과표, 우리가 정한 과표보다 굉장히 하향으로다 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등급하고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데다가 다시 상승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테니까 이러한 것도 심사숙고를 해서 적정한 가격으로다가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유념하겠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해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천년에 충청북도 자치행정에 대한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내실있게 우선 잘 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해에 자치행정 수상실적이 지방세정연찬회에서 1위, 지방행정정보은행 추진평가 2위, 무호적자 취적지원사업평가 3위 이렇게 입상한 데에 대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우선 드립니다.
  새로운 2000년의 업무계획을 보면은 ’99주요성과의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31개 과제를 실천했고 새로운 금년 2000년 특수시책 발굴에 39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이 39개 과제에 대한 것이 소개가 되면은 소개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소개가 어려우면은 이건 서면으로다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은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 강화에 우리가 도민의 소리 직소창구 운영, 도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도민제안제도의 활성화, 시책은 다양하고 또한 알차고 이것이 잘 되면은 그야말로 소기의 목적을 잘 거둘 수 있고 도정에 기여할 수 있는데 지난해 행정감사를 해 보면은 이것이 내실이 미흡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알차게 계획 세운 그만큼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민원실 분위기 쇄신에 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가 민원실 환경구조 개선도 좋지마는 기왕이면은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환경구조 개선에 연계를 해서  우리가 공직자 친절운동을 강화한다고 12페이지에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신고센터 운영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그러한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민원실 환경구조 개선과 또 민원실에 근무하는 그 모든 공무원 또는 각 사무실의 민원과 연계된 이러한 공무원들은 특수 어떠한 교육을 좀 해서라도 우리가 일반 시중은행에 또는 백화점에 갔을 적에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우리 도민들한테 이러한 기여를 해 줘야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에 자치행정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민원실 분위기 또 우리가 새로운 도민들한테 기여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친절운동 만족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제고를  주문합니다.
  이건 답변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16페이지의 호적·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밑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 마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사업은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선거에 즈음해서 주민등록 일제경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9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내의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대화를 할 적에도 거기서 제시된 사항이 아마 자치행정과에 통보가 됐을 겁니다.
  문제점 제기가 뭐냐 하면은 이미 아마 다 아시는 거지마는 우리 주민등록 현재의 전출입은 과거에는 전출할 때 통·리·반장을 경유를 해서 “나 전출하겠습니다” 해서 경유를 해서 전출신고를 했고 또 그 후에 전입지에 가서 통·리·반장에게 제가 어디어디에 이렇게 전입을 하겠습니다하고 경유를 해서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현재에 주민등록법에 보면은 전입지에서 전입신고만 하면은 전출지에서는 그냥 전입신고에 의해서 그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전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리·반장들이 지역내 주민들을 관리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건의가 됐고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요즘에 연초에 이장회의, 또 그 지역에 어떠한 모임이 있을 때 가보면은 이러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다 이게 전·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한 물론 상당히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시책도 좋지마는 주민통제가 전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건의가 돼서 일선에 통·리·반장들의 그 어려움이 바뀔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김형태 위원에게 자세한 설명이 됐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지난해 사무감사 때 이것도 질타도 된 거고 집행부에서도 이건 시인을 한 사항인데 그냥 현재와 같은 중앙 지침이나 받아서 제2건국을 한다면은 이건 차라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이 제2건국운동에 대한 내실을 추구할 수 없으니 우리는 폐지해야겠다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관련에 대해서 처음의 목적은 우리 도민을 한 마음으로 묶는 정신운동의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하나 돋보이는 것이 없고 금년에 3대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본래의 목적이 잘 안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 우리가 실적이 전무한 상태고, 또 지금 아까 자치행정국장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민간주도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하나의 뒷받침하는 거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괜히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를, 도민들한테 기여하는 것도 없고 이게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다시한번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정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이것이 본 위원도 공직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과 여기에 대한 문제점 또는 세정공무원들에 대한 예우 또는 그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떠한 게 없었느냐 해서 과거에는 교육, 토론회 개최를 도에서 2회 했는데 그러한 사기진작책으로다가 하나의 연찬과 연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세출은 세입이 있어야 합니다.
  세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좀 높일 수 있게 그 분들로 하여금 사기진작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정업무에 좀 남달리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이렇게 종사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할 게 없느냐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공무원들이 또 많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해외여행, 해외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기에 비판적인 세력도 있는가 하면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좀 더 널리 가보고 직접 체험을 해 봐서 우리 도의 세정업무는 좀 이렇게 끌고가야겠다 하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해외의 여행은 많은 예산이 드니까 지금 당면한 우리 충북도의 열악한 예산으로는 좀 어렵지마는 우리 남북의 지금 물꼬를 트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데로 해서 한번 여행을 시키고 그 분들로 하여금 심신을, 마음을 달래서 본 도 세정업무에 전념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힘으로 안 되지마는 지사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있었고 또 격려 칭찬해 주시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먼저 39개의 특수시책 발굴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이건 서면으로다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민여론 수렴을 좀 철저히 해서 잘 운영해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주민의견을 진솔하게 수렴하고 또 우리 도정시책 추진하는 그 내용도 주민들에게 사실대로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열린 행정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으로다가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민원환경개선 못지 않게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자세 또 그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기회있을 적마다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서 매월 대회의실에서 월례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처리를 하는데 마음가짐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근래 많이 일선 읍·면·동에 가보면 민원처리를 하는 자세라든지 겉으로 나타난 친절도 이것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우리가 존립하는 목적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내 이웃 내 형제가 민원처리를 요구해 왔다는 그런 심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지도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주신 주민등록 경신문제하고 곁들여서 전·출입시의 통·반장들의 애로사항을 말씀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부에서 그 때 통·반장들을 경유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받다보니까 일부 시지역에서 얼굴도 모르는체 며칠씩 끌고 애를 먹이고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아마 국민고충을 처리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바로 신고하고 또 이 신고된 사항으로 거꾸로 통·반장에게 통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놓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통·반장들이 자기지역 내 주민들을 관리라는 표현은 뭐합니다마는, 어차피 반상회라든지 각종 운영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사실상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제2건국의 추진은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사회를 만들자는 참 좋은 취지를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3대과제를 선정을 하고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환경이 이런 범국민운동을 그전 새마을운동 같이 과감하게 내실있게 추진하는데 제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다시 제2의건국위원회 활동이 과거의 새마을운동 못지 않게 추진이 돼서 기본이 바로 선 나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중앙 관계 요로에도 건의 올리겠다는 말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세정전문가 육성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세정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신위원님이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도 세무공무원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또 해외여행도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강산 여행이라든지 그것도 안 된다면 제주도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이런 데라도 가서 비교연찬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들이 국세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비판대에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청에 있는 세무공무원은 아마 그런 공무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고 연찬시키고 사기진작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지사님께도 우리 간부들한테도 이해를 구해서 조금이라도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공직자 친절운동 강화에서 공직자의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고 보고 하는 과정에 아직도, 물론 상당히 친절하게 됐고 전국 통계에서도 법무부나 교육부 이런 국방부보다는 훨씬 더 행정부가 상당히 친절해졌다고 이런 언론지상보도도 본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제가 전화를 해보면 답변을 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에게 목소리도 잘 안 들릴만큼 답변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또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시·군, 읍·면으로 갈수록 아직도 국장님 말마따나 어떤 소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원인을 보면 우선 너무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싶어도 너무 힘들다보니까 사람인지라 짜증이 나고 전화든 어떤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사람만 줄이고 업무는 그대로 놔두니까 계속 우리 도 본청도 마찬가지고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라든지 그런 것도 좀더 과감히 철폐하고 보고서라든지 감사준비 이런 것도 유인해서 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과감히 개혁을 해서 업무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강하게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교육에 있어서도 서비스라고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아까 우리 도민과 국민에게 있다고 했듯이 존재하는 시작도 도민과 국민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더 서비스강화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대단한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외부강사 초빙을 해서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친절운동 강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민간단체를 공익적 활동 지원협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민간단체에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존재이유와 어떤 목적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어떤 과거의 군부시절에 생겨났던 것이 아직도 상당히 크게 지금 리단위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굳이 여기 도에서 협력하거나 지원하지 않더라도 그 단체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더 지원협력 차원보다도 정비하는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민원인 등에 친절하기 위한 말씀 아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육하고 감화시키고 해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의 존재·존립가치를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지 상대방한테 친절하게 되는 거지 90도 각도로 절한다고 그래서 친절운동이 된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전화기 같은 것도 너무 뒤떨어진 전화기, 성능이 좋지 않은 전화기 이런 것 최신품으로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맑고 인상 좋은 그런 공무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올리면서 사회단체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년 30년 전부터 내려온 단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쪽으로 평가를 해주는 분야도 있지만 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것도 같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한 30수년간 지원되던 것을 하루아침에 지원단체에서 뺀다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요새 NGO라고 표현하기는 뭣합니다마는,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많이 자생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러 개의 복수적 자생적인 단체와 수준이라고 할까요, 지원의 형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차원에서도 구태의연하게 그냥 관의 지원 또는 비호 속에서만 존립을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요새 시민활동이 크게 발전하는 이런 추세로 본다면 이것은 오늘내일 당장은 안 될테지만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개선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민단체의 맥락 또 주민들 전체가 보는 감정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중앙부처와도 협의를 해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축소시킬 것은 축소하고 또 새로 지원해 줄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그래서 각종 시민단체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은 상당히 만족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일부 NGO는 오히려 국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거절을 하고 자체 성금을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유지를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지금도 몇백만원부터 몇천만원까지 이렇게 도에서 수십년 동안 지원을 받고 그럼 도비가 도민의 세금인데 이 세금이 특정 단체에 이렇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형평에 맞게, 본위원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 단체도 지원을 안 했으면 합니다.
  존재가치가 있으면 자체 후원이 열심히 될 것이고 성원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꼭 왜 어떤 특정 단체만 별도의 후원을 해서 형평의 논란이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강하게 이 문제는 정비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김춘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헌장도 제정을 했고 다소 그전보다 민원실의 분위기가 우중충했던 어둡던 쪽에서 밝아지고 있고 또 서비스행정 민원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민 건강측정코너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1일 민원봉사활동을 해 보니까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능직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대상자들을 특별채용이 가능하다면 인력보강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김춘식 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원부서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올리면서 민원실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들도 다른 부서도 적정한 업무분담인력이 배치돼야 하겠지만 특히 민원부서는 즉석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력이 모자랐을 경우에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들이 민원부서와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들이 수시 가서 보면서 인력이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그러면 설사 다른 부서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거기다가 충원해 주는 쪽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다른 인력을 거기 좀 보강지원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주문 겸 참고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정모니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있는데 지금 40명을 주부모니터를 위촉을 해서 36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모니터요원이 많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원인을 보면 각 시·군이나 면단위에서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에 관계되는.
  그래서 정말 모니터를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보다는 미화원이라든지 다양한 각계각층의 이런 쪽으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도록 모니터요원을 선발하는데 각 시·군에서 소위 말하는 유지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군정, 시·군간 시장, 군수회의를 하고 있는데 다 아시는 내용이지마는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시·군간 인사교류가 아주 최하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조금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또 시·군업무하고 도업무하고 틀리고 여러 가지 업무연계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또 공직자들이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위해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사항이나 도에서 도정의 홍보 이런 것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시·군간 인사교류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업무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회를 생략을 하고 바로 회의를 그냥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시01분)

○위원장대리 한현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자치행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새천년의 원년 경진년을 맞아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조례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도세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시키고 현행 지방세제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의 개정으로 현행 지방세심의위원회 내에 지방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단일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차량 등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내에 타 시·도로 이전시 전입지에서의 취득신고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차량, 건설, 기계 등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신고한 후 30일 이내에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될 경우 전입지에서 다시 취득신고를 하는 불편을 해소함으로서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셋째로 시설대여업자의 자가용자동차의 대여시 등록명의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 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여 기계장비, 선박 등 다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시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과세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넷째,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입니다.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92년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세율이 조정되지 않고 있어 현실에 맞지않아 이번에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1원50전에서 2원으로, 지하수는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 200원으로,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는 1세곱미터당 50원에서 100원으로, 기타 용수는 1세제곱미터당 10원에서 20원으로,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2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하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법,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그리고 비료관리법의 제·개정과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령에서 수수료징수근거를 도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수수료의 조정은 전국적인 권역유지를 위하여 중앙부처의 권고와 타 시·도의 수수료 징수사례를 근거로 요율 항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 수수료는 의료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사항이던 병원급의 개설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증명등수수료 항목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개설허가 및 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시 10만원, 병원·한방병원 개설허가시 8만원, 종합병원 변경허가시 5만원, 병원·한방병원 개설변경허가시 4만원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계 분야는 종전 음반 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공중위생법, 그리고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 등 3개의 법률에서 각각 규정되었던 사항들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동법 제26조에 근거한 수수료를 도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것으로 지정 및 신고수수료는 비디오물 및 대여업 등록시 2,000원, 비디오물 및 대여업 변경등록시 1,000원, 시청제공업 등 등록시 20,000원, 시청제공업 등 변경등록시 5,000원 종합게임업 등록시 20,000원을 각각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농수산 관계분야는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장관의 권한사항이던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처리 권한이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비료생산업 등록시에는 30,000원, 비료수입업신고시에는 20,000원을 각각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물품관리부서 및 관직을 재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변경된 예산과목을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부서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물품관리자를 총무과장에서 재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삭제된 관서당경비를 대체비목인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3, 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및 도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18일에 제출되어서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이상 15인 이하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이미 취득신고를 한 취득세 과세 대상물건은 30일 전에 타 시·도로 이전하더라도 다시 취득 신고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여신 금융업법에 의한 시설 대여업자가 대여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도 시설대여업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였으며 지역개발세는 현실에 맞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역개발세의 세율 조정에 따른 지방세 세입전망 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2월 2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의료법 개정에 따라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등의 장관이 하던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병원개설 허가 등 보건사회위생분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비디오물·게임물 판매 대여업 등록신청 등 문화공보 관련분야 수수료 신설과 비료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를 각각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전국 평균 수수료금액 등 수수료 책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 1월 8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1999년 9월 7일 직제 개편에 따라 총무과의 경리, 계약담당 업무가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물품관리부서를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관직을 총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물품매입 예산과목인 관서당경비의 목이 폐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변경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한현태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72조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현행에서 음용수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을 1세제곱미터당 100원에서 200원으로다가 100% 상향 인상적용하게 된 근거, 원인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신위원님 말씀하신 지역개발세 이것이 ’92년도에 마련된 후에 그 후에 좀 조정이 되었으면은 좋았었는데 한번도 조정이 안 됐습니다.
  특히 발전용수는 저희들이 대청댐하고 충주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건의를 해 오고 하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발전용수가 우리 도내에서 15억7,000만원밖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양개 댐에서.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한 33% 올라가면은 20억9,900만원 정도로 인상되는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좀 배 정도는 올려주지 왜 33%만 올려주나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세법으로다가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상한선으로다가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하수는 음용판매수의 경우에는 지금 3,400만원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징수가 됐는데 이것은 배로다가 늘어난 거고, 목욕용 온천수는 지금 수안보 온천은 충주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저희들이 문강하고 능암하고 두 군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톤당 이것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부담이 전가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타용수는 대형숙박업소 그리고 시내에 있는 목욕탕 이런 데에서 채수하는 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이것은 1톤에 그전에는 10원씩 받던 것을 20원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봐서는 작년도에 목욕온천수는 1,1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고 기타용수 도내 전체로 해서 2억2,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배로다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오는 대로 그 지역에 환류 투자되는 그런 성격의 경비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현태간사, 김춘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대식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대청댐, 충주댐에서 수원을 보급을 하는 데에 대한 거기의 적용률을 100원에서 200원으로다가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발전용수.
신대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북 도내가 전국에서 유일한 생수를 채수를 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75조의 지하자원에 대한 것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방금 전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전용수는 물 10톤에 대해서 1원50전 받던 것을 2원으로 올리는거고요.
신대식 위원   발전용수를…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발전용수는 10톤에 대해서 2원으로 올라가는 거고 지금 말씀주신 음용수 이것은 1톤 생산하는데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1톤 생산하는 것은 채수된 것이 이것을 현재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우리 댐에 있는 것을 수자원공사에다가 제공해서 지금 우리가 음용수로 먹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신대식 위원   이것은 지하수 채취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지하수 채취하는 겁니다.
신대식 위원   현재 우리 도내에서 채수된 생수.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원으로다가 지하수 음용수 채수요율이 ’92년도에 이것이 적용이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8년이 지났는데 당시에 100원에 지금 200원으로 올라가서는 이것이 액면적으로는 많이 인상은 안 됐다고 합니다마는 본위원의 경험으로 미원면에서 근무할 당시에 미원의 생수가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생수 채수지역인데 거기에 남발해서 허가를 해 놨지만 지금 전혀 판매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자꾸 올려 가지고서 세율을 적용,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런 것이 난립이 돼서 너 나하고 같이 경쟁에 의해서 이 공장이 가동이 될 때에 관에서 세율을 인상을 해서 우리 세수를 지역개발세를 거두어들일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허가난 부서가 전부 문을 닫은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율을 올려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적용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이 말씀 올린 사항은 지방세법이 모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는 지금 정한 것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식 위원   우리 충북 도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겠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마는 실정이 지금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세율만 올려놓으면 장사가 안 되는데 누가 가뜩이나 현행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세율을 인상 적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 도가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신대식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세는 음용수를 생산한 실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생산실적에 의해서 판매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 현재도 그 지역개발세가 많다고 지금 그것을 전부 다 환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다가 환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환원사업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분들은 현재도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판매가 안되고 있는데 세율을 또 이렇게 지역개발세를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지경에 가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이다, 우리는 그 공장을 가동을 시켜서 원활한 경영이 돼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세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공장 문 닫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세율이 지금 1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득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지방세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율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지역개발세가 너무 높다 해서 그 업자들이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정부에 강한 삭감의 요구를 했다가 아마 행정심판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철이 그 때 되는 것으로 가다가 관철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지방세법이 또는 이 조례에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고 오히려 저해되는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세의 세율적용은 전국 공통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다만, 우리 지역의 음용수가 IMF라는 경제적인 한파도 맞는 그러한 과정에서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음용수 중에 성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방송이 한번 뜨니까 이것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액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미미한 액수지만 그러나 금액이 배로다가 올라가는 데에 대한 위원님의 우려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는 납세자의 권익도 보호하고 우리가 세수 징수하는 데도 목적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형평성을 되도록 기여해서 원활한 세수증대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떤 변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저기가 안되니까 이상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3건의 조례안이 재무과 소관의 조례안이죠. 그래서 나머지 관련 없는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도정보고를 받을 때 음용수 판매허가 문제가 그 때 대두가 됐었는데 허가를 해놓고 음용수 판매를 하면서 지역개발세를 안낸 거죠? 그래 가지고 허가가 취소가 되고 영업정지가 됐던 그런 사업체가 많이 있다고 그 때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위원님! 지금 음용수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은 지역개발세가 아니고 수질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세금 차원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 환경파트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은 수질개선부담금 이 문제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 끝에 채광문제 광물가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지금 광물 채광을 해서 얻는 지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지금 지방세로다가 얻는 것은 1억2,900만원이었습니다.
김형태 위원   1.5를…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1,000분지의 1.5.
김형태 위원   1,000분의 1.5를 계산해서 작년도에 채광해서 받은 지방세가 얼마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1억2,900만원입니다.
  이것이 개정된다면 1억7,200만원으로 4,30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1년 동안 채광해서 1,000분의 1.5의 지방세를 받은 것이 총액이…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럼 채광되는 수종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그냥 판매가의 1,000분의 1.5를 받아내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거의가 석회석입니다.
김형태 위원   거의가 석회석! 다른 광물 없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거의 단양, 제천지역의 석회석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또 그 쪽…
김형태 위원   그럼 이것을 1,000분의 2로다가 올리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음용수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음용수로다가 지역개발세를 받은 돈이 총 액수가 얼마가 된다고 아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3,400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것이 채수한 것에 대해서 세를 냈다고 했는데 충북에 작년 총 음용수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한 업체당 20억 내지 30억의 월매출액이 돼야지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업체당 200~300억 정도가 대개 매출액이 될 겁니다.
  그럼 몇 개 업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총 받은 것이 3,400만원이면 제가 보면 지역개발세가 업체에 주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추정되는데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금액으로 봐서는 이쪽의 수질개선부담금은 조금…
오장세 위원   아니, 여기 지역개발세 얘기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지역개발세는 저희들이 보기에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총 판매액은 미처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해가 안 가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1,000억이 넘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총 매출액이 충북에 있는 업체가 1,000억이 넘는 것 중에 3,400만원 냈으면 소송을 할 문제가 있는 건가…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저희들도 이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지역개발세가 있는데 지역개발세 지금 말씀올린 대로 3,400만원밖에 안 돼서 상당히 미미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제가 한 마디만 부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20%랍니다. 판매액의 20%니까 상당히 큰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완전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보면 보건사회 위생분야 관련수수료가 1항에서 3항은 현재와 같고 4, 5, 6, 7항에 이것이 신설이 됐어요.
  이 신설이 된 동기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신설이 되는 건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이것이 장관 권한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이 도지사로 권한이 위임되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신설조례를 제안하도록 언제 지시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재무과장한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94년 9월 27일날 의료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후에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그간 저 쪽 해당 과하고 업무추진이 협조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것도 저희들이 수수료 현실화 작업을 하면서 발췌를 해 가지고 해당 과에 작업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겁니다.
신대식 위원   과장님이 그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우선 다행으로 생각을 하면서 의료법이 개정돼 가지고 동 시행규칙이 ’94년 10월 27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삭제가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조례정비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유를 지금 말씀해 주셨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해당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재무과장 민정일   예.
신대식 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또 종합병원 개설변경허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변경허가 이러한 업무를 지금까지 충청북도는 안 했네요?
○재무과장 민정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수수료시행규칙 7조에 삭제되면서 수수료는 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부기가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부기가 돼 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이 4, 5, 6, 7항에 대한 현행 수수료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종합병원 개설허가가 건당 5만원으로 돼 있고 병원, 치과병원 또는 병·의원 개설허가는 3만원, 변경의 경우는 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 두 가지 다요? 6, 7항은 다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은 이게 해당 사업부서인 과와 또는 수수료를 관장하고 있는 재무부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됐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을 ’94년도에 이것이 조례를 새로 변경을 해서 제증명수수료 요율을 적용을 했더라면은, 이거 대비해 보셨습니까? 얼마의 수수료를 받아들여야 될 것을 못받아드린 것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봤나요?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94년부터의 자료는 저희들이 없고요, 작년 한해 동안은 종합병원 개설 허가가 한건, 일반병원 개설허가가 두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지난 한해를 해 보면은 한건, 두건가지고서야 수수료가 별 거 아니겠지마는 지금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는데 충청북도 행정이 또 조례를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맞추어서 징수를 해야 될 수수료를 이렇게 방치를 한 책임을 이것을 재무과에서 져야 됩니까, 아니면은 보건위생과에서 져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사실은 수수료 현실화 작업이 ’9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전에 보건복지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배정요구를 해 줬어야 되는 건데 이것이 현실화 작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서 저희들이 관계 실·과와 협조를 해서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신대식 위원   조례개정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추인을 안 해 줄 수도 없지마는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신위원님 저희들도 자체에서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매우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단단히 경고를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지금 그런 것을 알고, 모르고 있었다면 몰라요. 알고 있었다면은 의원간담회 때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못했으니 이번 조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구하고서  본 회의에 와서 이게 서로 오늘 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서 내가 심한 사항이 나가는데 나갈 수가 없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도세를 이거 지금 액면이 많고 적고간에 이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 것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원을 발굴하러 다니는 형편인데 없는 것도 찾아서 이거 받아먹으라고 하는 떡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우리 신대식 위원님 절차상의, 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좀 보완이 되고 협의가 돼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승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또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업무계획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됐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 감사관실, 증평출장소, 청주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한현태  신대식  김형태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종만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 보 통 신 과 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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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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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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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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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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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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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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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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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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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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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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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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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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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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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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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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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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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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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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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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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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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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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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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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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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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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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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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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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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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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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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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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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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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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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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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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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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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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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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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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