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3년 6월 12일(토) 오전 10시05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증평출장소, 공보관실, 도민교육원)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증평출장소, 공보관실, 도민교육원)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어제에 이어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증평출장소, 공보관실, 도민교육원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증평출장소, 공보관실, 도민교육원)
먼저 증평출장소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증평출장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경상사업비를 절감하여 환경분야에 역점을 두어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올렸습니다.
이번 예산은 지역개발 및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으로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찰하시어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농지대체조성비가 있고 또 141페이지에도 보건지소 신축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어요. 도대체 보건지소사업이면은 보건지소 한 군데로 이게 합쳐져야지 왜 부녀복지에 있고 또 보건의정사업에다가 나누어서 놓느냐, 이것 매년 증평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러저리 흐트러놓아 가지고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이것 증평의 특수한 무슨 예산편성 기술이에요? 그것 설명 좀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증평출장소에서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조서를 분야별로 잘 해 줘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은 참 잘해 주어서 좋은데 농기계 반값
공급에 사항별설명하고 지금 출장소장이 설명하고 한 데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 사항별설명서가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국비 3,858만원 5,230만4,000원이 있고 또 지방비가 위에는 7,733만9,000원 또 관리기에는 7,999만3,000원이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우선 두 가지 질문합니다.
127페이지 소정자문위원 출석수당이 있는데 지금 소정자문위원회는 지난번 조례폐기가 돼 가지고서 소정자문위원회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현재 소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조례가 폐기돼서 위원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올렸고 한 것은 의회가 폐기한 조례를 무시하고 조례는 바로 준 법인데 법을 무시해 가면서 소정자문위원회를 계속하겠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의회가 폐기한 조례까지도 무시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나온 증평출장소가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 얘기인지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동료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추경예산에 왜 이렇게 증평은 뭐 이것저것 해서 널려 놓은 것인지 왜 증평만 이렇게 추경 때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특권이 있는 것인지 우선 물어보겠는데 151페이지 꾳묘조경수 생산해 가지고서 3,000평에 853만을 계상해 놨는데 지금 6월이에요, 꽃묘를 지금하고 조경수 생산을 지금부터 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강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은 좋은데 맨홀 및 우수토실 12개 관로 1,200m 해 놨는데 이것은 우선 증평 있는 그 분야만 더러운 물을 다른데로 보낸다는 얘기인지 오수처리를 근본적으로 한다는 처리인지 이것은 맑은 물이 아니라 증평만을 위해서 맑은 물 쓰고 더러운 물은 다른 데로 보낸다는 이런 시설인지 이것 설명 좀 해 줘요.
그런데 우선 이 소정자문위원회의 문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례를 무시하면서 소정을 하겠다, 출장소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라면 아예 예산안을 오늘 심의할 수가 없어요.
조례에도 없는 소정자문위원회 하겠다고 예산에 올리고 있으니 말이에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 분 질문하시죠. 예, 이병두 위원님 하세요.
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는데요 136페이지에 출장소관사 부지 매입하는 게 한 31㎡, 약 10평 정도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진입로를 모자라서 매입을 하는지 아마 10평 정도를 매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재산을 매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사전에 어떠한 재산계획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아직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한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 사실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53페이지에 엑스포 선전탑 하는데 기정예산에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600만원인가요? 지금 현재 예산에 580만원이 대전 엑스포 선전탑으로다가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물론 엑스포 참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한 우리 인근에 있는 도로서 선전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태여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긴축재정을 쓰는데 돈 600만원씩 내버려가면서 지금 우리 아마 일반적인 시민들은 텔레비전에서 대전엑스포 선전 나와 가지고서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엑스포 선전탑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참 솔직히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조금 전에 동료이신 이광호 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보강천 맑은 물 흐르기 사업은 참 좋아요. 왜, 우선 증평시민들에게도 득이 되고, 그 물이 흘러서 밑으로 가는 하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맑은 물 흘려보내야지 환경오염이 안 되는 것 참 좋은 얘기인데 사업비의 흄관을 묻는 게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흠관을 묻어 가지고 증평사람들에게 악취만 안 보내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똥물 다 마셔라 이것밖에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원천적인 맑은 물을 흐르기를 보내게 하려면 원천적인 시설이 필요한데 원천적인 시설에는 하나도 돈을 집어넣지 않고 1,200m에다가 흄관을 묻는, 흄관은 뭡니까? 시멘트로 만든 동그란 통 아닙니까? 그거 묻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하류에 있는 똥물 마셔라 이것입니까?
어떻게 공직자들이 세우는 예산에 이렇게 엉터리같은 예산이 세워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좀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5분만 주셨으면」하는 이 있음)
그럼 5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40페이지 여성회관과 보건지소 이런 게 혼동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미스프린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녀복지에 보건지소 농지대체조성비가 이게 뭐냐고요?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반값에 관해서 사항별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농기계 반값 총액은 1억5,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58%인 9,100만원입니다. 도비가 42%인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액이 1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에 따른…
항별설명서에는 이게 뭐야, 국비가 대충 따져 한 9억 되고, 지방비가 1억5,000여만원 되고 그러는데 대충 봐가지고 아, 이리와 봐요, 사항별설명서 안 가지고 있으면 이리와 보라고요.
국비가 3,800만원, 5,200만원 이게 한 9,000만원 아니냐, 이건 지방비 표시가 아니야?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표시예요」 하는 이 있음)
이것 봐 가지고 설명이 그렇게 돼요?
(「국비가 이렇게」하는 이 있음)
이런 식으로 안을 내놓고서 심의를 해달라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놔,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거 아니면 이런 짓 못하잖아요? 뭘 보고 우리가 심의를 하느냐고요?
지금 이쪽에 기록한 것이 이것이 관행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앞에 보세요.
의 잘못된 습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렸으면 어떨까요」하는 이 있음)
아니 봐요. 국비 1,2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깎으면 여기에 2,000만원이 올라가야지 이렇게 계수를 해놓는 부기가 어디 있어요?
이 전체 금액에서는 국비가 이만치가 있고 전체 금액에 필요한 금액이 있는데…
만원과…
이 속에는 국비가 이만치 있고 도비를 이만치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돼요. 잘못됐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내야지 이쪽은 안 포함됐고 이쪽은 포함됐고 이거 무슨 누구 희롱하는 거지 관행이 그렇다는 얘기라면 누구 말마따나 위원들 병신 만드는 거예요, 뭐예요? 위원들도 그만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행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지.
저희 소정자문위원회는 기이 지난번에 도에서 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된 그 즉시로 저희들이 해촉장을 주고 전부 폐지를 시켰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것은 그동안에 총 수당 쓰고 남은 잔액을 감안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감액으로…
그래서 지금 48만3,000원이 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정자문위원회 조례 폐기에 관해서는 당초에 도에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왔을 때도 저는 소정자문위원회의 존치에 관해서 그것은 폐기돼야만이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그것을 처리를 했는데 제가 운영하면서 역시 아쉬운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몇 번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전액 이번에 털어버리는 이런 조치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을 했으면 아무래도 통보를 해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들한테…
(「6월 10일」하는 이 있음)
6월 10일날? ’93년 6월 10일요? 그러니까 ’93년 6월 10일날 소정자문위원회들을 그저께 다 해촉을 했으니까, 예 됐습니다. 나중에 이거 틀림없는 거지요?
(○집행기관석에서 - 문서로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묘 생산은 저희들이 기정에 봄꽃 생산을 해 가지고 가로변 주변이라든지 청사주위 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또 엑스포 대비한 꽃길준비 이런 데 많이 활용을 하고 현재에는 이제 여름, 가을 꽃 파종시기가 돼서 그거 파종하고 또 인건비라든지 비료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계속하고 싶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예산에 올렸습니다.
저희가 증평하수도 기본계획이 ’91년도에 완료돼서 여러 가지 차집관로 연장이 약 1만미터 정도로 시가지 중심 하수유출 부분에 차집관로 약 1,200m를 매설사업인데요 이게 본래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증평에 한번 만들어봐야 되고 도심지가 자꾸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저희 유역이 짧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아닌 진천지역 그쪽으로 빠져나가서 결국은 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쪽하고 협의과정이라든지 이
런 것 때문에 진행이 못되고 있고 현재는 설계를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를 목표로 해서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천에 관로를 묻는다는 것은 우선은 저희 하수가 보강천에 계속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종말처리장 기본설계와 맞물려서 우선 이번에 조금만 매설을 해서 그쪽의 하수가 보강천이 한번 오염이 되면 도저히 제 생각에는 그것을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 이번에 예산에 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거기가 제가 증평에 처음 와서 시내 중심가로 내가 흐르고 있는데 사실 보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직 그것을 바로 단시일내에 한다는 기본 여러 가지 추진상의 어려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쪽을 통과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원하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시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라리 보강천을 갖다가 완전히 맑은물이 흐를 수 있도록 정화를 하고 정화조를 어떻게 묻는다든지 아니면 정화시설을 한다든지 하는데 2억이 아닌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도민의 혈세인 2억을 갖다가 흄관 묻는데다 없애버린다, 이거 한번 묻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또 이것을 백번 묻어도 물은 한방울도 정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모양만 좋아지고 덮어놓기만 한다는 것뿐인지 솔직히 밑에서 그 하수에서 먹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보강천을 진짜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어떠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설계비로 들어간다면 차라리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2억을 써가지고 맨홀을 묻어놓는다고 해봤자 그 밑에 있는 하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똥물 받아먹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맨홀을 묻으나 안 묻으나 이미 오염된 것은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더 급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한방울의 물이라도 오염이 안 되게 빨리 정화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선 증평사람들 악취 나는 거 냄새맡지 말자, 물론 본위원도 그곳을 거의 매일 지나다니다시피 합니다. 청주 오려면, 물론 냄새나는 것 같아요. 그 냄새나는 것 없애기 위해서 증평사람들 편하기 위해서 도민의 혈세인 2억을 갖다 마음대로 써버린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소장님 견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차라리 2억을 진짜 정화하는 물을 맑게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원천적인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이렇게 흄관 묻어서 2억을 내버리는 것이 옳으냐 소장님의 견해가 어떠시냐 그거만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맨홀하고 맑은 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정확한 뭔가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하는 거라면 지금 처음부터 그 말씀 하셨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대로 ’95년도에 정화수를 만들기 위해서 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거 마스터플랜의 일부로서 하는 것이다 이거 말 못 해요.
제가 초반부터 진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나중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계획서나 보내주세요. 마스터플랜 계획서…
저희 관사부지 관리계획 변경은 ’93년 4월 17일 제88회 임시회에서 기이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전엑스포 선전탑 관계가 예산이 낭비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지적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시·군에 공히 범국민적 홍보용으로 해서 선전탑 하나 만드는 것으로 저희 도에서 다 지침에 의
의해서 하나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각 시·군에 하나씩 만들라는 지침이 언제 내려간 거예요?
도비보조 내시요.
도비보조 내시가 아닐 텐데, 이미 기정예산에 640만원이 달려 있는데요.
어떻게 내시만 되어 있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미 기정예산에 640만원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지금 1,200 더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 더 많이 들이면 더 크고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자꾸 이렇게, 처음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허리띠를 줄이자」우리 공직자들부터 스스로 절약하자 하고서 했는데 이러한 소모성에다가 자꾸 재투자하는 것은 지금 모든 실·국을 다 따져 봤습니다마는 지금 신나게 주고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서두에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물론 많이 줘서 많이 시가지 조성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이런 소모성에 많
은, 생산성에는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소모성은 투자를 하는 것을 스스로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내용도 깊은 것 아니고 다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질질 끌 것 없고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본청 민원대 설치하고, 134페이지 민원대기실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수선비 900만원 여기 사업조서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높이를 낮춰서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 따뜻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고 해서 이것을 올리신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납니다.
그럼 대리석을 할 때에는 잘해놓겠다고 대리석으로 해놓고 소장님이 바뀌셔서는 나무로 해야만이 따뜻한 느낌이 드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135페이지에 승용차 유지비, 화물차 유지비, 특수차 유지비 해 가지고 한 기정예산에서 거의 50%씩 깎았는데 이렇게 깎아서 차 유지가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럼 유지된다면 그 전에 아주 무슨 장보러 다니는 데까지도 사적인, 공적이 아니고 사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방만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반씩 푹 깎아서 해도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141페이지 보건지소 신축토목 공사비 해 가지고 9,4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보건지소를 처음 짓겠다면 기본설계서, 토목공사비고 대지정리비이고 건축비이고 다 포함이 돼서 특히 국비로 나가는 것을 보건지소는 되어 있는데 뭔 옹벽이니 흄관이니 갑자기 뭐가 튀어 나와서 9,400만원을 달라는 얘기인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본설계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쫓아 나온 것인지 그리고 증평출장소 문제는 늘 쓰레기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3개 정도 돼요.
광덕리하고 용광리하고 연탄리인데 이것을 예산 때마다 이것은 어디의 것, 우리 지금 도의원들 증평쓰레기장 얘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프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광덕리는 쓰레기장이 지금 기존 투입이 얼마가 되고 앞으로 할 것이 뭐 얼마인지, 용광리 쓰레기장은 뭐가 어떻게 돼서 용광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뭘 또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기본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예요.
연탄리하고 이 3개 쓰레기장 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쓰레기장마다 지금 기존은 얼마 투입되어 있고 앞으로 뭐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알 수가 없다고요.
이것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증평쓰레기장이 쫓아 나와 가지고 이것이 아주 골치가 지끈지끈 하다고요.
이것을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분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증평 예산서는 볼때 이게 심의가치가 있나 자체를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것은 계수조차도 그런 문제도 많고 또 전혀 해당 없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폐지하라는 조례가 있는 데에도 6월 10일날 회의를 소집했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오래전에 그것은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이 그때까지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서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럴뿐 아니라 아까 김효천 위원께서 서너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서도 이 예산 중에 볼 것 같으면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80%, 90% 최소한도 3~40% 이상 깎이는 것이 이번 예산에 와서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보니까 그것이 한 50% 이상 정도되는 것만 해도 저는 양쪽으로도 모자라요.
이렇게 많은 것이 많이 깎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저 무조건하고 좀 어물쩡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따놓고 보자는 식 같습니다.
안 써도 가능한데 소요가 되지 않는 것도 우선 좀 어떻게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요행히 얻어서 쓰게 되면 다행이고 안 쓰면 반납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에 이번에 요구한 예산자체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것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고 최소한도 요구한 것의 반 이상은 다 제하고 그저 조금씩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하도 많아서 분류를 못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다 보니까 앞뒤로 다 써도 이게 그래요.
이 정도로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방만하게 요구할 때에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생각을 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다 또는 솔직하게 별로 필요 없는 것도 꽤 많이 요구한 것이 있다 이런 등등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8페이지 새마을운동 증평출장소 지회 운영보조비 하고서 465를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보완지침서 102페이지를 보면 정액보조단체에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2,750만원입니다.
이번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이 도단위 정액보조단체도 체육회까지 10%가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는데 어째서 증평은 2,750만원 이상을 보조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이 있는데 4,650만원씩이나 새마을 증평출장소지회 운영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지, 이것은 2,000만원 이상을 삭감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비가 있는데 지금 어느 시·군이고 차선도색을 해놓고 나면 청주시같은 데는 새로 싹 칠해 놓고 두 달만 지나면 지워져서 안 보여요.
그것을 더 좋은 재료를 써서 비싸더라도 확실하게 6개월이 간다든지 1년이 가는 재질을 써서 할 필요는 없겠느냐 그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 지금 차선을 보니까 한 20cm 넓이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15cm 이상 20cm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보이는 차선 1cm를 그려놔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5cm 하더라도 재료가 비싸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5cm 넓이만 차선을 그리더라도 확실히 보이는 차선을 그려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넓게만 칠해놓고 금방 벗겨져서 보이지도 않는 차선이라면 5cm라도 한 1/3로 폭을 줄이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새마을운동 도지회 보조금에 대해서 왜 예산편성 보완지침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의견입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증평출장소 민원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읍청사 당시에 쓰던 민원대인데 제가 사실 증평출장소에 처음 가서 가장 청사 중에 또 주민을 접하는데 있어서 또 친절한 기관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제일 부적격한 것이 민원실의 민원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대 자체가 민원인의 가슴 높이 까지 오는 이런데를 운영하면서 과연 주민들이 민원처리를 하려고 왔을 때 공무원들한테 느끼는 감이 어떻겠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가급적이면 이번 게재에 조금 도와주시면 민원실을 좀 바꿔서 낮춰서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친절한 관청 편안한 마음으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그것을 한번 예산을 도에 요구해서 바꿔 봤으면 하는 것이 소장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물론 안 바꿔도 우리가 친절히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운 정부도 탄생되고 민원실의 쇄신이라든지 친절한 관청 만들기 이런 것에 하나의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보다도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 자세가 더 중요하지 시설이 무슨 민원대에 가서 꼭 이렇게 서서 전부다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편리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려면 민원대를 없애 버리고 담당공무원 옆에 의자 하나 갖다 놓고서 앉으시라고 이렇게 해 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꼭 민원대를 돈을 들여 가지고 대리석으로 영구히 해 놓은 것을 부셔 가지고 나무로 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소장님 바뀌어 갖고 딴 분이 오셔서 대리석으로 잘 해놔야 되겠다 또 하면 또 올라올 것이 아닙니까?
실제 주민들을 대하는 공직자 마음과 자세가 더 중요하지 이런 시설을 자꾸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만 낭비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동료위원들께서 의미를 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승용차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과연 기정예산이 제대로 검토가 돼서 세워진 것이냐 아니면 그런 지금 현재 그 정도의 예산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이런 뜻의 질의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증평출장소는 당초에 저희들이 기정 예산을 세울 때 차량 기존 하나의 차 한 대당 단가별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관내에 구간이 다른 지역보다 좁고 또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낭비적인 요인도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 자신도 증평에서 청주에 나오거나 이런 경우 이외에는 제 관용차는 제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고 싶을 때에는 제 자가용을 제가 몰고 가고 출퇴근은 제가 자전거로 처음 와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승용차의 달려 있는 유료대라든지 이런 경비는 저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급적이면 청주를 나오는데에도 각자 차를 배차해서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청에 갈 때는 여럿이 같이 타서 한꺼번에 한 대가 와서 일을 보러 가고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면 전에 우리가 쓰던 습성에서 좀더 절약하고 근검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라는 취지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데 1,160만원을 깎았다면은 청소를 그만큼 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특수차 청소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한다는 것을…
그 뒤에 말이에요. 소형 화물차 구입비 930만원 기정해 놨는데 148만원 감을 했는데 감을 했는데 차 값이 떨어진 것이에요?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것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저희들이 소정행정을 하면서 낭비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을 헤프게 쓴다든지 아니면 제 자신이 판·정보비를 단 한푼도 헛된 곳에다 쓴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봅니다.
명심해서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심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전체를 위해서 증평이 빨리 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도 많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먼저 보건지소 신축 분야에서 당초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 후에 무슨 토목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당초의 계획이 안된 것이냐 그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저희가 증평지소와 도안지소 신축을 기왕에 시 승격에 대비해서 증평에 보건소 규모의 건물을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국비는 건축비만 지원함으로 인해서 지방비가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목공사비를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보건지소가 증평하고 도안 2개 지소가 있는데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 같이 통합해서 나중에 보건지소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증평에 저희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증평출장소나 괴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주는 건축비만 가지고도 저희가 땅을 대치해서 충분히 예산을 올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불행스럽게도 저희 지역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국공유지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논을 사서 메워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어린이 집은 증평어린이집 한 군데인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어서 3개의 증평새마을유아원하고 청도유아원, 새싹유아원 이것이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유아원이 저희들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사라든지 여러 가지 보모, 이런 사람들의 보조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가 4,200이고 4,000이고 하는데 협잡물이 미세협잡물 하나만 하고…
쓰레기장 관계는 상세하게 각 쓰레기장에서 기존 투입된 예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하고 서면으로 15일까지 제출해 줘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어느 항목은 30%, 어느 항목은 50% 이렇게 절감요구가 내려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도 상당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쓰던 씀씀이를 좀 줄이고 또 어려움을 서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충분히 이끌어 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평출장소 소장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아끼는 마음으로 내 재산같이 이렇게 공공시설물이라든지 또 정부예산을 아껴서 쓰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소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가 불필요한 예산 또 어떤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에 상당한 것은 저는 조금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유 있는 예산을 가져도 지금은 그렇게 할 시대적 상황도 아니고 또 판·정보비를 많이 주신다고 해도 사실 그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증평주민의 복지와 그 지역 개발 또 환경 이런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0% 이상 되는 것도 이렇게 많을 정도로다가 감액처리를 하니까 이것이 정말 우습지 않느냐… 불과 서너 달 전에 몇 달 전에는 말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세상없어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심하게 말씀하시던 분들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졌는지 몰라도 너덧 달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또 바뀔지도 모르고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새마을운동에 관한 당초 기준대로 지원이 안 되고 과다하게 되었다가 지금 와서 일괄 삭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 증평출장소지회 또 새마을지도자 증평출장소연합회, 또 부녀지도자, 또 새마을지도자 지소협의회, 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9개 단체에 대한 보조가…
그런데 그것 좀 가져와 봐요. 정액보조단체가 얼마 주게 되어 있나… 시·군에서 2,750만원 밖에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470만원, 470만원씩 하면은 새마을 단체가 지도자협의회 부녀지도자협의회 2개예요.
(○답변석에서 - 지소가 있죠. 읍·면에도… 3개 개소인데 남자지도자 여자지도자.)
(○답변석에서 - 읍·면·동입니까?)
그러면은 증평출장소에는 이거 말고서 체육회도 보조금을 주었을 것이고 바르게 살기운동에도 보조금을 주었을 것인데 어째서 다른 부분에서는 감액된 것이 없나요?
(○답변석에서 - 다 감액되었어요.)
그래 놓고 그것을 안 지워 가지고 혼잡이 오고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더라구요.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려놨다가 노선을 표시를 지운 것이 있어. 폐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지우고 놔두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혼잡이 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지울 거는 싹 지워 치우고 새로운 것은 산뜻하게 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증평시내 여성들, 부녀자들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격려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데 38만원 나머지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는지 차라리 전체를 다 없애면 몰라도 이것 38만원 남겨 놓은 것 이것이 이상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구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지난 6월 3, 4일날 도민체전이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를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세우질 못 해 가지고 이미 다른 돈으로 끌어쓰고 지금 추경 때 이것을 보충을 하려고 올린 것인지 아니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이미 쓴 것인데 보충하기 위해 세운 것인지.
그래서 도에서 시장·군수들이 모였을 때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6월달에 체전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예산은 없고 뭘로 그것을 해 나가느냐 앞으로 체육회장 자리를 시장·군수가 갖지 말고 민간인 위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현재 옛날같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출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끌고 나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입장이 그렇지도 못한 입장이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우선 츄리닝 옷값, 운동화값 이러한 것을 먼저 쓰고 추경에서 도와 주시면 그걸로 갚겠다…
지역 주민에 여성이 반인데 그것을 깎으면 인기 잃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것으로써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공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액 지금 삭감한 내역밖에 없는데 VTR 촬영기 등 유지비로다가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은 유지비
라고 해서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VTR 필름을 찍어 가지고 자르고 맞추고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는데 이 기계가 없습니다.
22페이지에 현관계시용 판넬 제작에 기정예산에서 288만원이 섰는데 50%가 삭감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50% 삭감했을 때에 계시용 판넬 제작을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액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설명을 부탁합니다.
판넬 제작횟수를 줄여서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교육원에서 나와 계시죠? 그럼 계속해서 도민교육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6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민교육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본원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도민교육원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금번 추경예산이 신경제 정책에 의해서 감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도민교육원의 예산을 보면 도민교육원은 도민에 대한 교육이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기관인데 122페이지 교육생 급식비를 삭감을 했어요. 1,170만4,000원을 삭감을 했는데 교육개혁의 감축이나 단축이 없이 급식비를 하면 어떻게 굶고 하루단식교육을 한다든지 이렇나 내용을 세우는 것인지 이게 사실 교육 급식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신경제 차원에서도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민운동단체 보니까 그것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은 1박 2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박종기 위원님.
액수는 굉장히 적은 것이지만 모두 절감만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좋은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해서 고마운데 여기 보니까 응접세트를 121페이지 보니까 하나 산다고 그랬어요. 이 응접세트가 어디에 놓으려고 그러는지 먼젓번에 원장님실에 가보니까 아주 좋은 것이 많던데 거기 보니까 그것하고 냉장고가 있는데 본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옷장이 기정에 4,400만원인데 991만 5,000원 깎였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이 나쁜 것을 사는 것이 아닌지 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생 급량비 1,170만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에 변동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주농고에서 기능사 양성과정을 저희한테 위탁교육을 2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국 경제인연합회에서 청주농고에다가 기계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시키겠다. 이러한 것이 있었고 또 환경관리자반 교육을 시켰는데 대개 사업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서 숙식을 안 해 주는 것이 좋겠다. 또 현지 담당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출퇴근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농어민후계자반이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되고 이래서 몇 가지 취소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정…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응접세트하고 냉장고 관계는 이것이 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생활관에 전혀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에 비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효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옷장 관계는 저희들이 기이 구입을 했는데 2인 하나씩 쓰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기이 구입을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민교육원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각 실·국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일정을 지키고 점심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10분 정회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서 각 실·국별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오신 분 전 위원이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1억2,421만1,000원 또 내무국 소관 1,666만원, 증평출장소 소관 2억7,744만원 총계 3억8,2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과 같이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고 의결하였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획관리실 외 8개 실·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92년도에 경제기획원에서 목적세 신설을 추진하다가 지방 및 서울시의 반대로 백지화된 바 있으나 금년 들어 ’94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에서 목적세 신설 검토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커다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 재원으로 사용돼 온 유로, 자동차 관련 특별소비세를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전액 투자하는 목적세를 도입키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징수계획의 규모는 2조2,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만 하더라도 213억원이 되는 액수가 되고 도는 70억원, 시는 26억원, 군은 10억 정도의 결손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를 볼 적에 자립도가 도가 45,3%, 시가 58.8%, 군이 27.5%에 지나지 않으며 10개군 중에서는 6개군이 인건비도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목적세 문제가 신설된다고 할 적에 저희 충청북도에 미치는 가용재원으로서의 폭은 상당히 감쇠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자치단체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유사한 문제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건전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데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의 특적세의 신설은 국가와 지방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기초자치단체에 심각한 재정난을 초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위시한 경제기획원장관 또 재무부장관 등 각 요로에 건의를 해서 목적세 신설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방금 이광호 위원으로부터 사회간접 투자재원 확대실시에 따른 목적세 신설 철회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광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사회간접재원 확대시설 실시에 따른 목적세 신설 철회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6월 18일 오후 4시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결의문에 대한 문안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준비위원이랄까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럼 발의하신 이광호 위원이 책임지시고 문안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럼 문안작성이라든가 심사숙고해서 다뤄야 할 문제니까 그 문안작성을 위하여 이광호 위원님 그리고 또 전문위원이 그리고 조성훈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해 가지고 문안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이광호 이병두
조성훈 신완섭 김효천 박만순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이청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 장한대수
행 정 담 당 관장정원
개 발 담 당 관박창욱
·도민교육원
원 장정상헌
서 무 과 장홍청일
새마을교육과장박대현
새마을교육과장최금복
·공 보 관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