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 회의록
1993년 4월 12일(월) 오후 2시 18분
의사일정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심사된 안건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7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에서 심사하여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한 가경 3지구 택지개발 청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신중한 심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가경3지구택지개발에관한청원심사
위원 여러분께 참고적으로 본 청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경 3지구 택지개발계획에서 제척된 청원인의 부락이 개발계획에 편입토록 할 것, 둘째 생계수단을 잃은데 대한 적절한 조치보장, 셋째 부락의 고립화 방지, 넷째 세입자에게 개발계획의 보장, 다섯째 농지 등의 보상가 현시가 보상 등입니다.
오늘은 우선 청원을 소개해 주신 동료 박만순의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 듣고서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단과 토론하겠습니다.
박만순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에 소개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또 한번 의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봉삼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심의를 해 주셨고 또 제척되고 있는 현지까지도 답사를 해 주셔서 너무나 내용을 소상하게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보다 현지 주민들이 이 자리에 방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9%의 주민들은 제척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이고 또 제척됐을 경우에는 절대로 반대를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원심사 때 공영개발단에서 35억을 이 지역에 투입해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춰주겠다 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그 안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척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 부락에 소로를 몇 개 내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 주겠다는 데에 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들이 보셔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냥 가로망 한두 군데 내놔 가지고 지역이 도시의 형태를 갖출 수 있다고는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수십 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복대동의 왕대부락이나 하복대동에 있는 죽천부락이 구획정리사업을 70년도 초에 해놓고서도 지금까지도 옛날 자연취락 그대로 있는 점으로 미루어서 당연히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지역이 제척되지 않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최중심부에 있고 주변이 거의가 다 15층 이상의 고밀도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인 부락이 됩니다.
그 지역이 만약에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 지역 간의 위화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보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도 그 지역은 당연히 공동개발이 돼서 같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서 잘 사는 부자촌 옆에 낙후돼 있는 부락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를 잘 안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좀 난 주거환경에 사는 학생들이 달동네 사는 애들이라고 따돌림을 하고 그러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은 그대로 낙후된 지역으로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분양 조성원가가 높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이것을 이번에 개발하지 않고 다음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가운데 지역의 공사를 하는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더 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청주시의 예를 들면 북부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할 당시에는 20억이면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3분지 1을 개설해 놓고 난 사업이 나머지 잔여구간을 하는데 2백억이 소요된다고 하는 이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못하고 있는 실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살펴주시고 이 본 3지구 제천지구 내에 사는 주민들이 소외를 갖지 않고 다같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더 들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미 사정을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 더 깊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중언부언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제 의견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공영개발단의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본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설명 및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23만평 중에서 2만평을 제척을 하고 21만평에 대해서만 건설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된 상태로 발산리 부락에 약 2만평의 제척을 갖다가 포함시켜 달라는 이런 부락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물론 그동안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발산리 부락의 주민들이 조사한 것도 있고 우리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인구수가 뭐 5백명이다, 4백명이다 하는 것은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부락에 있는 약 2만평의 대지가 몇 평이냐 또 일반 농지가 몇 평이냐 또 거기에 사는 세대수가 얼마냐 그것보다도 거기에 현존하는 가옥이 몇 동이냐 그런 것이 인제 중요합니다. 인구수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다고 봅니다.
다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약 310억 가량이 추가소요되는데 현재 1,919억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 사업을, 이 지구를 포함시켰을 때는 310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발산리 부락에 몇 세대, 몇백 명이 그 개발에 포함시켜서 이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다가 무주택자 서민들이 주로 아파트가 되는데 그들이 상당히 추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대충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평당 약 12만원이라는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50평이면 약 6백만원이 추가부담됩니다.
그래서 약 5백명의 발산리 부락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부담이라는 것이 부당하게 무주택자에게 전가가 된다는, 다시 말하면 추가부담이 된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락을 부득이 제척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어차피 건설부장관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1,919억이라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런데 모든 사업을 자금이 없이는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310억이라는 우선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 자금압박이 더욱 가중이 됩니다. 이 사업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제척지, 발산리 부락을 중심으로 한 약 2만평에 대해선 여기에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낙후된 부락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민들하고 또 시하고 저희하고 서로 앞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대충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대체로 소요 판단해 본 것이 약 35억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왜 노폭을, 도로폭을 10m밖에 하지 않느냐, 그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이런 의견도 제시가 됩니다.
그것은 15m됐든, 그 이상이 됐든 앞으로 발산리 부락의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35억 드리려고 우리가 했던 거 40억은 안 되고 45억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로가 좁다든가 하는 것은 서로 양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업이 어차피 제척은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갖다가 우리 사업, 택지개발사업만 몽땅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부락을 먼저 하고 우리 택지개발을 나중에 해서도 안되고 동시에 모든 사업을 우리는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현재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시도 저희들하고 인제 앞으로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 공영개발단하고 또 현지의 주민들하고 이렇게 앞으로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적어도 제척된 발산리 부락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적어도 3자가 합의점을 찾아서 최대공약수를 갖다가 얻어 가지고 우리가 넣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간에는 숫자상으로 몇 차례 보고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너댓가지로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이 중대하므로 이 회의를 질의토론하기 위해서 좀 황락연단장님하고 뒤에 기자님만 계시고 이해당사자는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금방 단장님께서 제척을 시키지 않았을 적에 310억이라는 돈이 또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하고 제가 지금 단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든지 정책을 펴든지 주민행정, 주민정치를 해 나가야지만 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이 발산리 부락에 대한 것을 제척시킨다는 것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제척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부당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올바른 행정을 펴지 못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이 공영개발단에서 하는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제척시켜 놓는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이래서 거기에다 다시 어떤 이익금을 남겨 가지고 35억이나 40억 이상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진해서 제척시키지 않고 같이 개발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예산을 조금 시나 우리 도에서 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제척시키지 않고 해주는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게 발언입니다.
이래서 단장님께 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제척시키지 않고 그 주민들이 아까 박만순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 여쭤보고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산지역을 포함시켜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315억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익금은 당초에 포함 안 시킬 때 제척하고서 사업을 할 때 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310억이 추가비용이 발생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평당 12만원정도가 추가부담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익금은 당초와 포함시키거나 똑같이 발생시키면서 주민한테만 10만원이 더 부담된다는 얘기입니까?
제척지를 포함시킬 때에 총 사업비 315 억원이 증가하고 그럼에 따른 조성원가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평당 조성원가가요. 올라가서 제척지에 수지분석을 생각한다면은 단적으로 표현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은 대략 2만평인데 2만평 개발해서 만평정도가 무상으로 지금 공공부지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택지는 원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만평에 대한 무상, 그러니까 170만원×만평 하면은 한 170억 정도가 단적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손해와 적자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이익액하고 대체적으로 포함 개발할 때에는 이익금이 얼마나 날지는 모르지마는 확실하게 170억이 마이너스되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영개발단에서는 지금 자연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으로다가 해 주고 또 거기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설기반을 갖추어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도시계획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분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가령 개발 이익금을 6:4로 분배를 한다고 했을 때에 청주시와 또 주민과 협의를 해 가지고 똑같이 6:4 비율대로다가 도시계획사업으로다가 35억을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절차상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또 시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시의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봐서 동시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 가지고 지금 평당 12만원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은 당초에 발산부락을 제척을 하려고 해서 계산이 나온 것이고 포함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포함해서, 발산부락도 포함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누가 봐도 이 계획은 제척을 해서 안 된다 또 제척지가 청주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자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유아원이 있다든가 유치원이 있다든가 해서 민이 강력히 반발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민의 의사를 따라서 제척을 한 곳이고 지금 가경 3지구의 발산부락은 바로 그 주민의 99%가 지금 제척을 해서는 안 되고 공동개발을 해 주십시오하고 하는 주민의 민원인데 이것을 본위원도 제척지를 포함시켜서 그 계획을 변경시켜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 진정을 접수한 지가 꽤 오래 시일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내용을 실무자보다는 소상하게 몰랐지마는 대충 양자의, 양측의 의견 또는 전부 들었기 때문에 대충 알고 있는데 물론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개발이 안 된 그 지역을 제척한다고 하는 것은 참 불선무 행위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그 이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영개발단에서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 지금 단장님께서도 시와 주민과 공영개발단 3자 합의 하에 아주 바라볼 수 있는 100% 원하는 대로는 못하지마는 제척시킨 것만은 못 하지마는 그와 비슷한 그러한 수준의 기반 시설은 갖춰 주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는 많이 진척된 사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우선 집행권자가 그 내용 사정이야 어떻든 이것을 제척 안 시키고도 우리 위원들은 도내 과다는 210억인지, 315억인지 모르지마는 떠나는 제척을 안 시키고 그냥 사업을 하시는데 하실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제척을 참 시켜야지 하고 제척을 안 시키면은 도저히 가경3 지구에 택지 개발은 할 수가 없는 거냐 그러니까 할 수가 만약 없다고 하면은 제척을 부득이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제척을 안 시키고는 할 수가 없다고 하면은 또 사업을 양쪽에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우리도 믿어 주고 밀어주는 것도 또 의회가 아니겠느냐 개인 저기가 아니지 않느냐 공적인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척을 시키면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제척을 안 시킬 경우에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유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 세세한 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담당과장이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은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척지를 포함 개발할 때 310억원이 진짜 드느냐 하는 말씀인데 310억을 산출할 때에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다 진짜 마을 주민들과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실제조사를 한 보상물권을 갖고서 3지구 수준으로 현재 책정돼 있는 1,919억에 책정돼 있는 3지구 수준으로 보상비를 책정한 거이고 공사비도 역시 3지구의 기본설계에서 나온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10억에서 과다하게 제척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과장됐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310억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척을 시킨다는 것이 사업 목적이나 단순히 공영개발사업단의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사업목적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원래 택지개발 사업도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는 도시 재개발 사업도 있고 또 주택 개량 같은 것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있고 또 구획정리 사업도 있고, 대지조성 사업도 있고 사업방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방식이라는 것이 무슨 방식이냐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주로 자연녹지라든지 공지가 많은 데에 토지를 전부 매수해 가지고 매수해서 분양하는 그래서 택지를 갖다가 저렴하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아까 박종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장인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제척을 전제로 해서 개발계획 승인을 자율적으로 올린 게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업 목적상 아니면은 수익을 위해서 제척을 시킨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는 게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집단 밀집 취락지역을 포함시켜서 개량을 할 경우에는 막대한 보상비가 들고 그에 따른 분양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의 당초에 취지인 저렴한 택지공급에 어긋나기 때문에 건설부 편람이나 지침에도 제척할 수 있다 하는 대 전체가 돼 있는 거고 그런 취지 하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성격상 제척은 불가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익을 전제로 한 제척이 아니고 사업 성격상 제척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다가 비율로 보면 315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된다고 그랬는데 도저히 계수도 맞지도 않고 또 한가지 1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장인기위원님이 질문하실 적에 답변이 2만평 속에서 1만평이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조성은 22만평 속에서 다 조성이 되는 거지 2만평 속에서 만평이 그리 들어간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2만평 중에서 만평이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만평은 택지 조성한다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22만평 속에서 만평이 소요하는 건지, 2만평이 소요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발산부락에서 들어가는 2만평 속에서 만평이 그게 택지개발 만평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환경구조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된다면은 그것은 너무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언뜻 볼 때는 제척지 개발하는 거와 주거 주변개발하고의 대략 계산해도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310억 정도 추가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 제척지 현재 주변의 개발을 하려고 하는 계획지는 보상물권이라든지, 가옥이라든지 지장물 같은 게 별로 3주거 제척지에 비하면은 밀도가 엄청나게 낮죠. 낮기 때문에 보상물권이 그만큼 과다한 겁니다. 주로 이 제척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지금 주거 가옥만 해도 70동이고 부속사가 150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지금 보상은 현실지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주변지가 논 아니면 임야입니다. 여기는 대지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기본적으로 면적은 작지마는 단위당 소요보상비는 엄청나게 가중된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척지 이런 집단 밀집 취락지역은 원가부담이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제척시키게 돼 있는 겁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게 지금 발산부락 주민들은 말이죠, 이래서 우리 공영개발단하고 지역공청회를 가져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단가가 높으면은 지역주민들하고 단가 조정도 할 수 있고 제척시키지 않는 어떤 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조정한 다음에 무얼 제척을 시킨다든가 주민하고 합의가 안 이루어졌을 적에 제척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어떤 지역주민행정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일방적인 행정을 막 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우리가 들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이래서 모르겠어요.
공영개발단에서는 타당성이 있게 그런 것을 주장하고 우선 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마 제척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한 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시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것을 가져 주고선 우리 건설위원회에다 내놓으시든지 이런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사이지마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단계별로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합의에 해야 된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은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조항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합의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같은 것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렵죠.
어려운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 개발사업 성격이 저렴한 택지공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원가가 엄청나게 부담되는 그런 집단 밀집 취락지역은 또한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결국은 주택공급택지 및 주택 공급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잘 살고 있는 밀집 취락지역을 갖다가 부시고서 다시 택지개발을 할 때에 어떤 주택공급의 취지가 맞겠느냐 하는 쪽에서 이미 전국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인근의 토개공같은 데에서도 이런 밀집 취락지역은 다 제척을 시켜서 또 그렇다고 해서 토개공에 제척시킨 것만 다 주민합의를 받은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개공도 약간의 민원사항은 있었지마는 크게 봐서는 개발계획부터 밀집 취락지역은 제척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을 한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평이 왜 무상으로 나가느냐 하는 설명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마는 이게 약 2만평인데 이걸 택지개발로 할 때에는 기존에 주변에 있는 택지개발 사업계획과 일치되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만평에서 토지 용적을 보면은 지금 환경처 기준에 의해서 일단 개발면적의 15% 이상을 녹지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2만평에 대한 15%를 녹지로 두어야 하기 때문에 이 블록은 근린공원으로 연장시켜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떼어놨다고 그래서 필지가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녹지로 형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보도거리 5백미터마다 도시계획법 상에 어린이공원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하나 배치한 것 외에는 나머지 주변개발지와 도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도로계획한 것이고, 도로하고 녹지하고 어린이 공원 빼 놓으면은 최대한도로 택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해도 약 만 9천평 중에서 9천평 밖에는 택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지나간 회기 중에 오늘로 연기시킨 것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기 때문에 오늘로 연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가 한 개도 저희한테 배부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구두상으로 전부 다 답변을 하시겠다는 의도신 것 같은데 보상비가 지금 우리 차위원님께서도 어째서 이게 310억씩이나 이렇게 소요가 되느냐 하는 말씀 중에 184억이, 한 2백억이 보상비로다가 지금 잡혀있어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그러면 평당 백만원이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지장물하고 토지가하고가 포함됐겠죠? 그러면 지장물 50만원 잡아도 5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돼 버리는 것이고, 지장물 70만원 준다고 그래야 토지가가 30만원인데 이런 수치의 계산상은 맞지도 않고 또한 이주대책비를 보게 되면 59억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주대책비가 몇 가구에 얼마를 어떻게 계산을 했는데 59억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공시지가를 다 조사했는데 그 공시지가에는 비싼 것도 많습니다. 비싼 것도 많고 한데「중상 클라스」수준에서 보상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장물이라든지 또 건축비용이라든지 기타 지장물을 빼놓고서 평당 한 80만원 선에서 평균적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의 주민들한테 대충 물어봐도 시가가 얼마 가느냐 하면 백만원 이상 간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봐도요.
많이 주세요. 나중에 많이 주시고요, 이주대책비 59억이 잡히는 것은 어떻게 몇 세대에 얼마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기는 요하는데 이주대책비라는 게 이주자 택지를 조성원가의 한 50%준으로 주지 않습니까?
싸게 주기 때문에 원가보다도 원가의 반으로 주기 때문에 그 반에 대한 사업시책의 손실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따른 보전을 하라고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당 12만원의 택지보상비가 추가로 든다 하는 말씀을 아까 하셨거든요. 5천 세대가 12만원씩 50만원씩 해 가지고 한 4, 5백만원씩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주대책비, 손실보상금 또 보상비 또 간접비용, 공사비 다 넣었어요. 다 넣었는데 무슨 또 거기에서 12만원이라는 액수가 더 소요됩니까?
그래서 유상공급면적 나누기 변경사업비 2,229억을 할 때에는 조성원가가 170만원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21만평에서 만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2만평 중에서 만평만 딱 떨어지게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만평 때문에 12만원씩 22만평, 23평이 12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그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시나 22만평에 10만원씩만 따져도 220억입니다.
저희가 택지 재발한 것이 100입니다. 100이라고 했을 때 천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10이라는 것을 갖다가 발산리 부락을 더 추가했을 때는 110이 되지 않습니까? 110이 되게 되면 추가한만큼 공사비가 더 들어요.
예를 들면 100을 했을 때 1,000억이 들었는데 110으로 할 땐 1,100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뽀갠 것입니다. 전체를 가지고 추라고 소요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계산은 틀림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을 하셨든 이렇게 계산하셨든, 저렇게 계산하셨든 계산방법의 공식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종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성원가 12만원을 플러스시킨 이유는 이득금을 줄쿤 것이냐 아니면 이득금을 제로로 놓고 본 것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답변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12만원을 플라스 했어도 이득금은 줍니다」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상식으로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것은.
거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백만원에 팔면 백만원에 팔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150만원짜리가 162만원이 되고, 162만원짜리가 174만원이 됩니까? 제로로 놨을 때에는 올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올라가지 말아야 돼요.
「310억이 적자가 나는 것입니다」하는 답변은 있을 수 있어도, 답변을 하실 수 있어도 그 공급자한테 12만원씩이 플러스가 된다 하는 얘기는 「이득의 그만큼 310억이 줍니다」하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제척지를 놓고 볼 때에…
그랬을 때 21만평 개발을 했을 때는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310억을 더 소요시키기 때문에 12만원이 21만평에서 더 플러스됩니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지금 얼추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설명한다는 것은 대충 대동소이할 것 같으니까 우선…
그렇게 전부 다들 이해를 하신다니까 그렇게 됐고 지나간 지금 단장님이나 또 아니면 우리 박만순위원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지나간 회기에 35억을 소요시켜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떠한 거기를 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
35억이라는 얘기는 나온 사실도 없었고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것이 갑작스럽게 35억이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고, 박만순위원께서도 35억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시설을 뭐 어떻게 더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이가 없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자 하는 얘기에서 나와 가지고 무슨 얘기가 나왔다면 그런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답변도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덜커덩 「35억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지나간 회기엔 그것 한마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35억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계획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장님, 설명을 듣도록 해 주셔야 되겠네요.
물론 계획을 하시는데 입주자 부담을 줄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하고 수익성을 보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척을 하지 않고 23만평을 개발했을 때에, 물론 계획이 다 나와있겠지만 그 수익성, 수익성은 대략 어떻게 책정이 돼 있고 또 지금 2만평을 제척을 해 놓고 21만평을 가지고 지금 개발했을 때 조성원가는 아마 158만원 정도고 또 제척을 포함을 했을 때는 12만원 더해서 지금 170만원 정도로다가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익금 제척을 하지 않고 이익금 발생 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오늘 갑자가 발표를 하시는데 기반시설은 과연 뭐, 얼마 어느 정도 금액으로 35억이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뭐뭐를 주민에게 기반시설 편익시설을 해 주는 것인지 또 동시에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그런 세부 계획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반시설 사업의 총액수와 또 우리 23만평을 전체 제척을 하지 않고 했을 때에 그 이익금을 더해서 전체 제척하지 않고 지금 계획을 할 수 잇는지 우리 사업수익성은 어떤지 그것을 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수익성이 위주가 아니겠지만 물론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수익성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입주자 부담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의 청원사항이고 주민들 거의 99%가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길을 바로 잡아주는데 그 예산을 세밀하게 자료를 이번에 자료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까 윤태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제척지구 현황조사도, 주민과 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가 아마 벌써 2년이 되면서도 계속 관행정이 주민 편에 따르지를 않고 관이 지금 불신을 받는 주민과 관과의 삐그덕 소리가 나는 이러한 현재 현황이 된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가 현재 의사당까지 쫓아 들어와서 진정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마는 이 길을 바로 잡아서 이것이 어떻게 하든지 제척지를 포함해서 새로 계획을 해서 그 기형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원하면서 다시 동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자리정돈해 주세요.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지나간 회기 중에도 사실 정확한 서면자료를 좀 더 첨부해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추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은 어디까지나 시의 소관으로서 거기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일이지 35억 정도가 투자돼서 어떻게 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발산부락을 포함시켜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고 오늘 이 안건을 갖다가 종결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민원접수된 지가 너무 장기간 됐고 이것을 자꾸 오늘내일 이렇게 끌다보면은 사실 우리가 자료를 더 받을 만한 것도 어떤 것을 더 받고 어떤 것을 더 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종결짓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태한위원이 처음에 서면자료도 부족하고 그러니 연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박종완 우리 간사님은 청원 관계가 너무 오래 지연되었으니까 오늘 종결을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또 말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조금 의문사항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서로의 하고자 하는 얘기라든지 저쪽에서 자료가 35억은 어떤 자료가 나왔느냐 하는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조금 더해서 다시 한번 더 모여서 얘기를 하도록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1차 건설위원회…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그것은 사업성격으로 보아서는 청주시에서 할 일이고, 또 명확한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확정된 것으로 이번 회기에 받을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선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또 예산을 갖다가 그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는 지금 추상적으로만 전부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확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안에 자료를 받는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께서는 윤태한위원의 뜻에 따른다든가, 아니면 제가 개의를 한 뜻에 따른다든가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결정되는 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방안이 결정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해서 숙의를 해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는 것보다도 합의점을 찾아서 처리를 오늘 종결짓는 방향으로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가 가급적 표결로 안 부치려고 합니다.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태한위원께서 연기안에 대해서 우선 공식기록상의 이전에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안이 위원 여러분께 이미 이해가 충분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안을 윤태한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연기안에 찬동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8 명 거 수 )
만장일치입니다.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기를…
(「다음 번 회기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회기에…」하는 위원 있음)
오늘 88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는 귀중한 시간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김봉삼 박종완 이은재
오운균 이병규 윤태한
박상호 장인기 차주용
○참고인
박만순 (소개의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공영개발사업단
단 장황락연
개발1과장한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