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신설과 원아수 감소로 병설유치원 폐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초등학교분교장 폐지로 도립학교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기회 확대와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2004년 9월 개교한 제천 내토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2005년 3월 개교하는 청주 사천초, 죽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고 교육여건 개선 일환으로 과대학교인 청주 덕성초등학교를 분리하고자 청주 사천동 소재에 사천초등학교 설립과 택지개발지구 유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가경4지구에 죽림초등학교를, 용암2지구에 금천중학교를 2005년 3월에 신설하는 것과 원아수 감소에 따라 괴산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 병설유치원 폐지와 농촌교육 발전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장연초등학교 광진분교장을 폐지하고자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지용옥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 2004년 12월 29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5학년도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신설과 학생수 감소로 인한 병설유치원 및 초등학교분교장 폐지에 따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병설유치원 3개원 및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분교장 1개교, 분교병설유치원 1개원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생수용계획 및 학교신설계획 그리고 학생수 감소에 따른 초·중·유치원의 신설 또는 폐지를 위하여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신설 및 폐지 기준과 절차, 폐교되는 학교의 잔류학생에 대한 학업 지속대책, 시설상태 및 입지여건, 현지주민과 동문 등의 소망과 여론을 감안한 폐교 건물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내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제천이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지금 단설유치원을 모두 많이 하는데 내토초등학교에 원래 개교할 당시에 유치원이 없었습니까? 없었느냐고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9월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개원을 못하고 이번에 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리고 시골의 분교가 우리 단양에도 폐지될 학교가 많은데 그 분교가 없어지면 유치원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노인네들만 있어요. 애들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분교에서 본교로 통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돼 있는 건지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폐교나 폐원이 되면 버스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지금 폐교되는 유치원에는 유치원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광진분교에는 7명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유치원을 어떻게 갑니까?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에 39인승 버스를 심의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버스를 구입하면 통학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학교 신설하거나 폐지할 때 일정한 기준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기획관리국장 전찬구입니다. 본교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50명이하 또 분교장의 경우에는 학생수 20명이하일 경우에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면 1본교를 유지하되 학생수가 20명이하일 때는 또 예외적용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명이하라 하더라도 6학급을 유지시에는 본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외적으로 학부모가 75%이상 찬성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이하가 되더라도 학부모 찬성이 없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는 것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추진하시는 거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진분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수는 31명으로 유지를 해도 되는데 거기 학부모들 90%이상이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폐교건물이라든가 부지에 대해서는 무슨 활용방안이 현재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그것은 지금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광진분교 같은 경우에는 IC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해서 활용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활용방안을 지금 강구중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관리국장 전찬구 예.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조계숙김문천장준호 이기동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지용옥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