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4년 2월 18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 당당한 충북의 자치역량 구현과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 당면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충청북도 조례에 반영하여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도지사의 현안 의결 요청에 따라 부득이 본회의 전에 위원회를 열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등 총 3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6분)
강호동 안전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에 조성되는 주택, 상업, 공공청사, 공원용지 등이 한 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여 진천군과 음성군에서 각각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의거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행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등 66필지 4만 176㎡는 음성군으로,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등 69필지 4만 176㎡는 진천군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조정 후 양 군 면적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공포되고, 시·군의 읍·면·동 명칭변경 등 시·군의원 지역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의원 지역선거구를 재획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변동 없이 비례대표 17명, 지역선거구 114명 등 총 131명으로 책정하였으며, 별표2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정수 중 충주시 중앙탑면 등 6개 지역구 8개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고, 도의원 지역구 변경에 따라 시·군의원 지역구 중 청주시 우암동과 영동군 학산면을 각각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증평군 ‘가’선거구는 ‘가’·‘나’ 2개의 선거구로 분할하고 기존 ‘나’선거구는 ‘다’선거구로 조정하였으며, 영동군 용화면을 ‘다’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진천·음성 지역에 새로이 조성되는 혁신도시 내에 4만 176㎡가 동일 필지에 2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계가 불합리하여 입주 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에 따라 진천군과 음성군의 행정기관, 의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변경 요청을 한 사안으로 반대의견이 없고 충청북도 또한 경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경계변경안은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1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2013년 11월 11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시·군별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획정하고, 금년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각 정당, 시·군 및 시·군의회 의견을 수렴,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를 최종 확정하여 지난 2월 14일 도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군의회 의원의 총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31명이며, 2010년도 시·군의원 총정수와 동일합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시·군별 의원총수를 기존대로 유지하여 조례안 별표2와 같이 시·군별 의원 정수를 책정하였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시도의원 1인당 평균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고자 청주시 제1선거구의 우암동을 청주시 제2선거구로 하고, 영동군 제1선거구의 학산면을 제2선거구로 변경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에 따라, 청주시 우암동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하고, 영동군 학산면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편의성을 존중하여 증평군 ‘가’선거구를 ‘가’·‘나’선거구의 2개로 분할하고, 기존 ‘나’선거구를 ‘다’선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권을 고려하여 영동군 ‘다’선거구의 용화면을 ‘나’선거구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에 면·동의 명칭이 바뀐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는 4인 선거구 1개소, 3인 선거구 18개소, 2인 선거구 28개소 등 총 47개의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 구역 및 의원 정수를 조례안 별표2와 같이 획정하였습니다.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의 최우선인 인구비례에 지역대표성, 도농편차 등을 적절히 반영하는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권에 대한 평등성과 경쟁자 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러한 논리에 부합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고 국회의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군수의 의견을 종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청주시 ‘나’선거구의 우암동, 청원군 ‘나’선거구의 남이면과 현도면, 강내면과 오송읍 그리고 청원군 ‘라’선거구의 오창읍과 옥산면 등은 선거구와 행정구의 불일치로 인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향후에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선거구 획정 시 보다 세밀하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과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음성군 행정구역 경계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이견 없음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제시안은 이견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 안건 중에 선거구 획정 안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히 청주시 시의원 선거구 ‘가’선거구의 우암동을 ‘나’선거구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실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가’선거구의 우암동을 ‘나’선거구로 바꾸는 문제는 선거 직후 통합을 맞이해서는 우암동이 청원구로 전환된다고 하는 점에서 대표적으로 선거구와 행정구가 괴리, 불일치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특히 우암동 주민들은 통합을 할 때에는 ‘나’선거구에서 투표를 하되 선거 끝나고 며칠 후면 통합을 맞이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혀 다른 청원구로 전환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함으로 해서 거주 주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하는 이 투표의 대표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 됩니다.
투표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선거구에 가서 찍어주고 그리고 생활 행정권역은 곧 이어서 전혀 분리되는 이러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찍은, 선거 시에 자기가 찍은 대표가 행정구가 달라짐으로 해서 전혀 대표, 시의원 나가서 도의원의 손길과 지원과 그리고 주민 의사 수렴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또한 주민의 불편, 그리고 소외감, 소외감 이러한 것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점 때문에 우암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항의와 함께 집단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우암동을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바꾸는 문제는 이렇듯 투표의 주민 대표성 원칙에 위배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소외감과 그리고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야기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상 인구뿐만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인구편차 네 배, 네 배 편차가 넘으면 조정할 수밖에 없도록 한 헌재의 결정이 이 「공직선거법」과 마찰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헌재의 결정대로 하면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인구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지요, 배타적으로.
따라서 충청북도에서는 헌재 이 결정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인 형태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의사가 없으신지, 두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통합할 때에 첫 번째 맞이하는 지방선거는 기존의 선거구대로 하기로 돼 있는 이 현 제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6월 4일 날 선거는 기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 선거구대로 하고, 바로 한 달 후에 한 달도 채 안 돼서는 통합이 돼서 이 행정구역이 전면 개편됨으로 해서 선거구와 행정구역상의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제도를, 이 제도를 행정구역의 변경과 통합 전에 선거를 치른다 하더라도 통합 후에 변경된 행정구역상을 토대로 한 선거구, 변경된 선거구로 치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암동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원군을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이나 주민들도 상당히 황당한 겁니다. 청원군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도대체 여기에서 뽑힌, 청원군 선거구를 통해서 뽑힌 의원들은 통합 후에 어디의 의원입니까, 도대체?
모 도의원 같은 경우는 3개 도의원 선거구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행정구역 변경 통합의 경우에 선거구를 통합 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는 이 제도, 이 제도의 변경을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두 개는 질의고요.
저의 마지막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번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선거구 획정안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 그것을 저는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질서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또 이 시의원 선거구와 도의원 선거구가 일치하는 청주시의 특성상 도의원 선거구를 먼저 국회 정개특위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개정을, 수정을 제가 요구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선거구 획정할 때는 이런 문제들이 포괄적으로 제대로 검토되어야 된다, 근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 판결의 불합리성과 행정구역 변경 통합시의 기존의 선거구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 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쳐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끝내고요.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암동 선거구가 청주시 ‘가’선거구에서 ‘나’선거구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김형근 위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저도 김형근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정말 중앙에서 선거구 획정을 할 때에 과연 자치구는 지방자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자치구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고 청주시와 같이 자치구가 아닌 일반 행정구는 적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계속 건의를 했던 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41개소의 지역구를 조정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청주시보다 더한 곳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 어디어디 세 군데는 1개의 행정동을 절반씩 나누어서 좌우의 지역구로 이렇게 쪼개서 조정한 곳도 있습니다. 사실 더 심한 곳인데요, 그런 데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 청주시 통합법, 통합법에 근거한 이번 6월 4일 지방의원 선거는 기존의 선거구역과 의원 정수대로 치른다는 그 조항, 이게 그 조항도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이 돼서 상생발전방안에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통합법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사실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우암동이 조정이 됐는데, 저희가 선거구 획정업무를 다루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헌재에서 결정한 인구편차 4 대 1 기준에 청주시 ‘가’선거구와 ‘나’선거구가 703명 차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시가 발족하는 7월 1일부터 위원님들 활동하는 기간도 같기 때문에 이거는 특례조항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은 더 심한 경우도 있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기존의 선거구역대로 선거를 치른다고 한 이 규정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대로 하다 보니까 청원군의 ‘나’선거구와 ‘라’선거구 2개의 선거구는 정말 절반씩 절반이 아니고 여기도 우암동하고 비슷한 정도인데 인구편차가 한 4 대 1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두 군데에서 우암동까지 총 세 군데 지역구가 이렇게 구가 나누어지면서 한쪽에는 인구가 많고 한쪽에는 적은 이런 모양으로 됐는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필요한 사항은 제도권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후 선거할 때라도 이게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구라 하더라도 일반 자치구와 같이 같은 구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통합 전에 기존 선거구역대로 한다고 하는 이 규정도 이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완전히 조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뭐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또 개정할 사항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02분)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은 2005년 제정한 시마네현 조례에 따라 2006년 이래 매년 2월 22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행사로 승격을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도발을 노골화하는 동시에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기 위한 역사교과서 왜곡, 위안부 부정발언 등 역사왜곡 망언과 망동을 계속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공분과 국제적 비난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 등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 망언에 대하여, 160만 도민 모두의 분노와 개탄을 모아 대한민국 독도의 영토수호 의지를 엄중하게 천명하며, 또한 일본정부의 몰역사적인 인식과 행태를 규탄과 공식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호동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수 김형근 임현 김봉회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자치행정과장정효진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이진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