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09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4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소관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 주셔서 금년도, 작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4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도민의 복지 및 환경 관련 투자사업으로 보사환경 업무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보사환경국 행정역량을 총 집중하여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장으로 부임한 김숙영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영 청소년과장 인사)
지금까지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가정복지국소관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열악한 복지행정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시어 더욱 깊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예산으로 도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가정복지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2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밑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문제에 있어서 보면 교육강사수당은 5×2시간 해서 10시간을 잡아놓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루에 소화하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하는데 그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급식비나 이런 것을 보면 하루치 한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특별히 지사님이 나가셨을 때 요구해서 지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또 시설아동 예비부모 교육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는 203일로 해서 7식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풀보조해서 식비를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예비부모 교육을 2박 3일을 시키는데 1식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또 시설아동체육대회는 시설별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덕성교육이나 가정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내용을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한번 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아동들에 대한 예비부모 교육 또는 예절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식 그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풀보조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280만원씩 삭감을 해 가면서 그 돈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계상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게 1식으로만 계상이 돼서 이런 문제가 낳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하는데는 무리없이 풀보상비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해서 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다고요.
2박 3일간 교육을 하는데는 내막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는 건가요?
뭔가 사전에 우리가 충분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를 불러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노인정 얘기를 우리 유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에 보니까 시·군에서 요청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죠?
편파적으로 어디는 요청해서 해 주고, 어디는 요청해서 안 해준다면 그것도 문제일텐데요.
더군다나 노인정 문제는 해당 시·군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윗분이 시·군을 간다든가 어떤 계기에 갔을 때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것이 간혹 예산부서에 들어오는 거지 이 계상문제는 저희들 국에서 소관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업무적으로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시·군에서 사업비 추가가 왔을 때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론 보니까 우리 가정복지국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그냥 윗분들이 다니다가 적당히 약속한 이 사항을 갖다가 여기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얘기인가 본데, 지금 듣다가 보니까 괜히 고생만 하시는데 안 됐습니다. 질문해도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시설아동 예비부모 문제 말입니다. 예산부서를 불러가지고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그 문제는 유영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유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동의하면서 지금 아마 가정복지국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사환경국에도 솔직히 이런 게 많아요.
실지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돈이 안 맞으니까 깎아버려가지고 제일 만만하게 뭐라고 깎아가지고 실지 사업과는 문제가 있는, 지금 바로 똑같은 얘기가 5식을 요구했는데 「한끼만 먹어라」해 놓고 나중에 풀비에서 준다, 풀비에서 줄려면 아예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마 지금 보사환경국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볼려면 두 가지를 일단 다 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는 것을 동시에 한번 한목에 끝나기 직전에 앞으로 예산을 좀 이런 방향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묻고 또 있다가 보사환경국에서 또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목에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수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이병두 위원님.
물론 묘지관리에 묘지공원화 사업비가 당초에 4억8,0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주민의 반발이라든가 이러한 지대한 문제점이 생겨서 전액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상반기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문제에서는 「이것은 도의 특수 시책사업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됐다는 얘긴 물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예 그것을 생각 못 했느냐,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들이 개인적인 조상들의 묘를 하나 쓸려고 해도 동네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 막 뭐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 우리 사회인데 더군다나 공원묘지, 솔직히 표현하면 공동묘지인데 공동묘지를 만드는 것을 당연히 어느 동네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환영하고 쌍수를 들어줄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가 틀림없이 예견되는 그러한 사업일진대 당초예산에는 「우리 도의 ’94년도 특수 시책사업이니까 꼭 이것은 성공이 돼야 됩니다」하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분이 바로 국장님인데 이것이 지금 와서 전액 그러한 문제 때문에 못한다 하는 문제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라면 솔직히 도에서 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13개 시·군에서 전부 해서 그 지역마다 공원묘지를 만들고 개인업자에게 허가를 해 줘서 하고 있는데 굳이 특수 시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놓고 이제 와서는 깎아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솔직히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것에 대한 물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정확한 답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솔직한 처음에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설정하게 됐던 이유와 지금은 도시 못하게 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답변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 면적의 여의도 면적만한 것이 1년에 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내에는 약 4,800개의 많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이 공동묘지가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묘지를 공원화 사업으로 확산해서 지금 묘지난도 해결하고 국토를 잠식해 들어가는 문제도 해결하리라고 생각해서 특수사업으로 했고 또 현재 도에서 이것을 특수사업으로 할 때는 현재 공동묘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손을 대도 지역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나 시·군의 여러 의견을 접할 때는 이런 문제가 크게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사설 묘지가 없는 군에 2개를 선정해서 1개에 도비 30%, 군비 70%를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괴산군에는 국립공원안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또 내무부의 허가를 받더니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장소로 옮겼습니다, 칠성면으로.
괴산군 칠성면으로 옮겼는데 부락에 인접해 있으니까 부락 주민들의 정서가 묘지에 손을 대면 그 부락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다 하는 반발심리가 있어서 군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것을 잘 가꾸고 공원같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보면 휴양시설로도 이용을 하고 부락에서, 이런 시설로 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발이 하도 심해서 도저히 이것을 진행한다는 데는 무리다.
시기가 조금 늦춰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계상에서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 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또 중간에 특수 사업을 하면서 중간 정산보고를 하면서 문제점 되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서 실·국별로 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윗분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어떤 과감히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안 되는 사업을 갖고 질질 끌어봐야 문제만 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단양, 괴산에 했던 문제가 단양도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영동으로 갔는데 영동도 실지로 가보니까 전부 돌산이고 그런 것을 하기에 적합한 면적은 벌써 민간인들한테 다 분양이 된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공동묘지가 그냥 폐허화 된 것을 잘 가꾼다는 취지를 살릴 수 없도록 시기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 묘지문제는 국민정서하고 상당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도에서 그런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공동묘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이겨나가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이 벽에 부딪혀서 이왕이면 좀 시간을 늦추더라도 예산은 더 좋은 데 활용이 되고 이 사업은 좀 늦춰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당초예산 세울 적에는 아주 도에 절대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그런데 사전에 그런 어떤 계획없이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지금 어불성설하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는 것 같아. 제가 듣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이 또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는…
그럼 가정복지국장 소관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바쁘신데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유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이따 예산부서에서 오시게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릴테니까 그때 참석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감액한 이유, 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것 남은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
왜냐하면 대전서도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좀 늦어 가지고 상반기에 운영을 못하고 한 것도 대전시에서도 의원들도 전부다 현장도 다녀가고 그래서 그 실정을 압니다.
우리가 작년에 남은 것은 올해 좀 잉여금을 쓰기 때문에 대전시에 올 부담이 그거에서 좀 적게 되는 거지요.
한위원님 질문하는데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게, 이게 금년도에 운영비 예산 세웠던 것 아니에요?
작년도 늦게 준공된 것, 작년도 예산이 아닌데, 금년도는 1월서부터 가동되는 것인데 왜 작년도 늦게 준 것하고는 상관이 없을 텐데, 금년도 예산인데…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사업비가 ’93년도의 운영비중에서 ’93년도에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이 1년간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 그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이 10월달에 준공이 됨으로서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작년도 예산에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월금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네.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공중화장실 7,5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시범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또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우리 의회에서 질의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관광지라든지 이런 주변에 사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었어요.
실제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범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일반 공중화장실하고는 뭐가 어떻게 틀리길래 시범적으로 만들은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규모가 뭐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시설이 다른 특수하게 뭐가 있는 것인지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의 관리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것 좀 묻고 싶습니다.
붙였는데…
이것이 금년 봄부터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관리를 받고 그것을 우리가 화장실 관리 청소상태 이것을 아주 굉장히 점검을 하고 직접 지사님, 부지사님도 나가서 하고 내무부장관도 현지 나가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화장실 관광지, 터미널 이런 데에 화장실을 좀더 개설하자 올해 또 한국방문의 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오고 하는 그런 데에 화장실을 개설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행정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만 또 일반기업체에서 터미널같은 데 또 이런 데에는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화장실이 꼭 있어야 할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그런 데도 있어 가지고 이것을 1개 도에 한 두 개씩 좀 모범적인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보자 우선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도에는 단양선착장 거기에 주변 근린공원내에다가 모범적인 화장실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대변기가 10개, 좌변기가 4개, 소변기 11개, 장애용이 두 개 이렇게 해서 일반 조그마한 이렇게 있는 화장실보다는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단양을 이용하는 충주호를 이용하는,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돈이 교부세로다가 50% 오고 또 도비 25% 시·군비 25%를 해 가지고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한 후에 물론 관리는 다른 공중화장실과 같이 또 고정관리인을 배치한다든지 관리카드를 비치해서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또 화장실의 청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이 화장실만이 아니고 다른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런데 시설이 워낙 낡고 그래서 지금 개수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모범적으로 공중화장실을 하나 내무부에서 1개 도에 하나씩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어쨌든지 명칭이 시범공중화장실이니까 아주 대단하게 짓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갖는데 또 대단하게 짓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화장실에다가 3억을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교부세가 50%하고 도비가 25%, 시·군비 25%니까 3억이 든다는 얘기인데, 이게!
1억!
한 군데 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을 제가 구태여 짚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장님 말씀은 낡은 데가 많고 이랬는데 낡기는 고사하고 숫제 없는 데가 많아요. 없는 데가, 숫제.
제가 먼저 도정질의할 때에도 그런 얘기를 조금 비췄습니다만서도 우리 국장님은 더군다나 그 쪽 지역을 많이 아시겠지만 대청호 주변의 대전서 보은쪽으로 오는 데가 있는데 옥천을 거치지 않고 회남면 쪽으로 이렇게, 그쪽 지역은 거기 근 7~8km 이상이 화장실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은쪽으로 가는 속리산 가는 방향쪽에는 있는데 화장실이 그렇게 중간에 하나인가 두 개인가 있는데 이쪽 방향으로 오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글쎄 거기 사람들이 낚시꾼들이 그렇게 많이 와 가지고 용변을 아무 데나 보는 바람에 애를 먹는 데라구요. 거기가!
그 주변에서 작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전답을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전답을 갔다가.
그렇게 애를 먹는 지역인데 그래 그것을 먼저 번에도 한 번 도정질의할 때에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위치도 얘기해 가면서.
이런 데에도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 거기 몇 번 얘기해 가면서 하는데 소식도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개수하는 데인데, 그렇다고 해서 단양 못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 해야 되지만…
그런 데도 뭔가 짚어는 줘야 되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얘기까지 한 그 후에 「다음에 바로 연구하겠습니다」「조치하겠습니다」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조치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다 몇 달이 1년이 다 지나더라도 조치도 없는데, 이것은 얘기도 없던 데 해 주는데 이렇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관내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그런 장소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에도 지금 낚시꾼들이 모이는 데라든지 이런 데도 있고 충주호 주변에도 물론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철 행락객들이 그냥 개울가 또는 대청호, 충주호 상류 그런 지역으로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집단적으로 놀고 이런 데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관광지로 지정이 됐거나 또는 일정한 선착장이나 이런 데에 사람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도 아직 화장실을 다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이런 국도변 이런 데에 중간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아직 저희가 그것을 다 거기에 수요에 따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변에 이런 데에는 주유소 이런 데에서 설치한 화장실을 그것으로 통행하는 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개방을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가 없는 또 그런 지역에는 그나마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변소도 없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우선 저기를 따져가지고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이루어지는지는 몰라도 제가 얘기했던 장소는 이 다음에 한다고 하니까 또 바라보기는 바라보지만 언제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다 해당이 돼요.
주유소도 아무 것도 없고 그 주변에는 7~8km이상 가더라도 주유소 하나도 없고 어디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저 낚시꾼들만 자동차만 매일 최소한도 한 200여대만 자동차만 서 있어요.
그 주변에…
이런 데인데 뭐 하나 설자리가 없는데 앉아있을 자리가 없는 데인데, 그렇다면 뭔가 참고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우선 순위가 현장을 둘러 봤다면 지금 아마 우선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장소가 퍽 앞설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볼 때에는!
어디 하나 조그마한 장소라도 개인 집을 이용해서라도 용변 볼 자리가 있는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집도 없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냐 이것이지 이런 데인데 이렇게 우선 순위가 늦어진다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책정되는데 무슨 기준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구태여 그것까지는 묻고 싶지는 않지만 뭔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도록 하고 또 이제하면 기왕에 명색이 시범이라고 했는데 시범은 아니더라도 뭐 다른 데 두어 군데 이왕 하는 것 해서 크게 문제가 있던 데 같이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지 다 여기 저기 안돼 있는데 자꾸 지적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시간만 더 낭비되는 것 같고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물론 요사이 가족계획에 대한 문제가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상에 조금 모순점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족계획장려금이 당초 예산에서 예산에 반영했다가 1차 추경 때에 174만원 돈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에 와서 150만원 삭감을 했거든요.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얼마 차이도 아닌데 뭔가가 계획성이 없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을 아마 도안인가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보건환경연구원을 옮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와 과연 주민들의 뜻 아니면 어떤 실질적인 관련된 사람들의 뜻이 그리로 옮겨주기 바라는, 장소를 이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꼭 옮겨줘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먼지측정기에서 300만원을 깎아서 물론 모사전송기를 사신다고 했는데 같은 비품이니까 좋겠습니다마는 이미 2,200만원의 예산이 서서 그것을 가지고 아마 가스분석기하고 내외경을 산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서 300만원을 깎게 되면은 1,900만원이 남는데 그 1,900만원 사장시켜 놓는 돈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회 추경 때 전년도에 피임약제 보급수수료 징수예정액을 6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후에 피임약제보급이 증가해 가지고 253만3,000원이 추가, 공급을 많이 하니까 추가징수가 되어 가지고 초과징수금의 70%인 177만4,000원을 1회 추경에 넣었습니다.
1회 추경에 환원 투자하는 장려금으로 넣었는데 금년도 2회 추경에 또, 왜 그러면 1회 추경에 넣고 왜 153만6,000원을 또 감하느냐 이것은 보사부에서부터 콘돔이 당초계획대로 보급이 안 되고 지금 당초계획이 1만7,171갑중에서 지금 1만여갑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급수수료가 219만6,000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약품 보사부에서 콘돔이 적게 배정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70%를 주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는 것입니다.
당초대로, 계획대로다가 이 콘돔이 나왔으면 당초 1회 추경된 그대로다가 됐을 텐데 지금 약품, 콘돔이 배정이 적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계획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또 먼지측정기 구입은 2,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300만원을 감하고 1,900만원 가지고 되느냐 그것은 저희가 조달청에서 조달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가격이 싸게 낙찰이 되어 가지고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사전송기를 하나 살려고 그랬는데 이번 환경지도과에서 이번 추석연휴 때에도 사뭇 감시 때문에 야간에 또는 사뭇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보고도 받고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사전송기가 없어가지고 사회과, 환경지도과 7층에서 1층까지 받고 시·군에서 어느 과로 보내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다른 관문을 따고서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환경지도과에 그것이 꼭 필요해 가지고 남은 돈 3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의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상 출장관계로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 나와서 답변드리게 된 것을 위원여러분께 양해드립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 이전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경영화시책의 일환으로서 ’93년도 12월달에 이전사업 세부추진계획 시달이 저희들 원에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3년 12월 30일날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에 8,000만원을 들여서 2,000평의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도 이전계획에 따르면은 ’96년 12월까지 외청 사업소를 이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타당성에 대해서는 도의 외청 사업소 이전기본계획 수립시에 제반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이것은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현재 앉아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저희들도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외청 사업소로서 충분하게 위치가 잘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청주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청주 변두리에 공단지역내에 꼭 앉을 만한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왜 구태여 나가야 되느냐 청사, 만약에 본청사의 복잡한 내부에 있다면 외청 사업소를 내보내 준다는 어떤 뚜렷한 이유가 되지만 지금 현재 엄연하게 외청 사업소가 공단내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왜 꼭 도안으로 가서 옮겨야 되느냐 그 이유를 정책적인 면을 갖다가 국장님이 답변해 달란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꼭 옮겨져야 될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지, 청사 하나 옮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죠?
특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는 특수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갖다가 옮기는 데에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도 다시 한번 반복되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시내 중심가에 어디 위치해 가지고 좀 일하는데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또 어떠한 타당성이 없다든지 하면은 이것이 타당하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공단 내에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앉아있습니다.
솔직히 공단에 가장 밀접한 업무관계가 있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을 갖다가 굳이 괴산으로 옮겨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만 거기서 뺀다 뭐 한다 하는 건 거기서는 전체적인 그런 계획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일부 실행되고 있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넣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 보사국보다 내무국에서 전체적인 재산 관리하는 경영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을 증·개축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에 12억 이상 들었어요.
그렇죠?
’93년도 해서 건축만 다시 하는데 12억 이상 들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증축하는데 한 3억 들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옮겨지는 것은 재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위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데 이 문제는 아직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국에서 「이걸 취소한다」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전에 계시던 김덕영 지사님께서 「도정 경영화 차원에서 시내에 있는 이 사업소 이런 것은 전부다 시외곽으로 이전한다」그런 뚜렷한 방침하에서 이것이 추진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덕영 지사님께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 담당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자리를 자꾸 바꾸시니까 당시는 안 계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다시 재심의를 올리고 요구를 해서 이것은 지금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만은 이러이러한 타당한 이유 때문에 여기에 그냥 두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또한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타당하다면「내버려두는 것이 타당합니다」하고 진언을 올려야죠.
지사님은 어떠한 큰 왁구를 가지고 정책방향을 정하시는데 그 정책방향을 정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외청 사업소로서 옮겨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업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만은「이러이러한 타당한 이유로서 옮겨가면 안 된다」하는 이유를 진언을 위에다가 드려가지고 만약에 타당하면 안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지사님을 보필하는 참모이시지 지사님이 정책을 결정해놨다고 그냥 「예, 예」하고 따라간다면 참모가 아니고 비서진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한번 의견을 물론 예산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좀 수렴을 하고 대국적인,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인 문제로 먼저 사업소가 청주시를 벗어나자는 대 원칙을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원칙하에서 움직이되, 특별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규정을 둘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진언해 가지고 예산적인 문제, 이용도 문제, 주민들에게 편리한 문제, 모든 것이 낫다고 하면 내버려 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외규정이라는 게 법률에도 내려가다가 보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달아놓는데 외청 사업소 무조건 청주시를 다 벗어나라 여기에 왜 단서규정이 있을 수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작년말에 이것에 대한 정책결정을 할 때도 그런 주민의 이용도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대두가 되고 얘기가 돼 가지고 검토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결심을 한 것을 제가 넉달 후에 와 가지고 그걸 그때도 그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다 검토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그걸…
그럼 다른 위원님들.
10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시범지역에 지원하는 돈이 있는데 1억원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의 부분에 보면 쓰레기 감량 홍보 무슨 VTR을 제작할 모양인데 이 1,00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제작해서 배포될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설계비가, 이런 거 설계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계입찰 보여서 하나요? 그냥…
전국 입찰 보여야 되겠죠? 전국 입찰 보입니까? 아니면 한정해서 몇 개 업체로…
그래서 이것을 전국입찰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지역의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입찰을 보이는 것인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입찰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한정 입찰을 보이는 것인지요?
오운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종량제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 홍보용 VTR제작,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만 해도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로 해 가지고 재산이나 그 건물 면적에 따라서 부과를 해왔는데 금년도부터는 쓰레기가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쓰레기가 우리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큰 것으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접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금년도부터는 시범지역으로, 1개 시도에 두 군데씩 시범지역으로 해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종량제라는 것이 쓰레기 배출한 원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일정한 규격된 봉투를 자치단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고 파는데 그 금액이라는 것은 아주 원가로 예를 들면 20ℓ 평균 한 30원 정도 해 가지고 팔으면 주민들은 그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투기해서 버릴 때는 그 쓰레기 봉투를 꼭 이용하도록 그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쓰레기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그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투기할 때는 소정의 제재를 받는 이런 규정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런 사업을 금년도에 4월 1일부터 영동군하고 제천시하고 시범으로 저희들 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1년 전에 제천시나 영동군 주민들은 미리 하니까 이게 주민들 설득이 아주 어렵습니다.
어렵고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그 주민들은 종전 정액 부과제로 해 가지고 냈던 것을 갖다가 쓰레기 종량제로 하니까 어차피 다른 데와는 차이가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는 것은 내는 거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주민 홍보용으로 홍보비를 말하자면 제천시나 영동군에서 시행하는 주민 홍보비를 우리가 대줘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또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반장이나 리동장들이 활동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나누어주는 수당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영동군에 관급봉투 수당이 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제천시도 1,000만원 해 가지고 그 홍보활동비로 따지면 아마 관급봉투 제작해서 제천시가 1억2,000만원 그 다음에 영동군이 8,000만원 이렇게 가외돈으로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로 경비가 지출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반이라도, 50%라도 지원하는 금액이 제천시에 6,000만원하고 영동군에 4,000만원입니다.
1년 간 타 시·군보다 먼저 앞서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 보전차원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VTR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쓰레기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환경 문제니까 저희들 도에서 VTR을 하나 쓰레기, 지금 말씀드린 종량제 수거하는 방법 또 쓰레기 치우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VTR로 하나 제작해 가지고 시·군도 홍보하고 또 중앙에서도 실적심사도 있어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시가 지금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원 들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지금 예상으로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나 쓰레기 처리과정 VTR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분리수거는, 지금 말씀하신 분리수거는 그런 색깔은 아니죠.
왜 그런고 하니 관급봉투라는 색깔은 몰라도 쓰레기가 주민들이 자기 집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자기들이 벌써 재활용할 것은 다 골라놓고 태울 것은 태우고 태우지도 못하고 재활용도 못하는 그것만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 봉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자기 부담이 크니까 어떻게 하면 줄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활용이나 그런 색깔 구분은 아니고 관급봉투라는 색깔과 우리 자치단체의 표기를 해 가지고 어디서 누가 봐도 저것은 관급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다 하는 것을 알도록 할겁니다.
거기 전부다 재활용할 것은 하고 분리 수거할 것은 하고 해서 꼭 쓰레기 처리장으로 매몰할…
대단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유영훈 위원님께서 질문 과정에서 예산담당관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회의도중 그 예산담당관이 우리 유영훈 위원께 아마 양해를 얻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그 자세한 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유영훈 위원님께 설명 듣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놓은 것은 유영훈 위원이 내놓았기 때문에 아마 유영훈 위원한테 양해를 얻은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심의를 마치고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유영훈 간사님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중에 105페이지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이전에 따른 실시 설계비 5,075만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에 대비하여 각종 민원처리 사항이 증가될 것은 물론이고 이전 명분이 뚜렷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한장훈 오운균 김연권 이병두
차주용 박종기 유영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사환경국
국 장최경주
환경관리과장신기철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보관환경연구원
총 무 과 장강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