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4년 4월 20일(수) 11시02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인기 위원 말씀하세요.
포상조례의 현행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공적심사위원이 여섯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인이나 민간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공적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공무원에 한 해서만 공적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거기에는 저희 도의 공무원하고는 상관이 없구요.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 외국인이나 군인들 할 때는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해 왔던 것은 그러면 기본 상훈법 시행령에 때해서 대치되었던 것이죠.
먼젓번에 의사위원회는 전원 다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공무원으로 구성되었으니까 되고 공무원이, 민간인이 지금 공무원 아닌 사람이 두 사람이 포함되기로 했으니까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상훈법 시행령을 그냥 집행부에서 편의상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해 왔다 이거죠?
그동안에는 지침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이 두 명이 들어오니까 업무 절차상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공적심사를 해서 상신하고 하래도 본인이 민간인이 자기 사무를 보기 위해서 어디 딴 데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분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그렇다면은 민간이…
워낙 공적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인은 빼고 다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57명으로 증원하는 조례인데 이것이 지방자치법 제103조나 또 지방공무원 정원기준에 있다고 해서 우리 사무처 사무능력에 맞지 않는 지원만 해야 되느냐 또 지금 현재 55명으로써 사무처 행정능력 감당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과연 업무가 폭주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자꾸 증원을 하는지 내무부 장관이 승인해 줘야 월급 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월급을 줘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자꾸 인원만 증원을 해야 되는지 또 업무 현행에 여러 가지 현실에 업무가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먼저 두 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의회 도서관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은 37명인데 직원은 57명인 너무 과다한 인원이 아니냐 결론은 너무 경영이 산만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 진단은 제가 제 입장에서는 진단이 어렵고요.
다만, 제가 의회 사무처장과 협조를 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사무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기타 안건 있습니까?
예, 김경회 위원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세 조례중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을 제안한 이유는 충청북도세 조례중 지역개발세는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신설 제정된 도세로 그 세목을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과거 회기때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역개발세의 세율체계가 낮아서 세 신선목적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의 가감 범위인 50% 내외에서만이라도 세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수를 중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예로 볼 때 ’93년도 징수액이 12억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세율을 조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6억원 정도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세율 조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은 지역개발세의 과세 표준 및 세율을, 발전용수인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1원을 조정하는 것을 1원 50건으로 하고, 지하수의 채수된 물을 1㎡당 10월을 15원으로 하고 지하자원의 채광된 광물가액 1/1000을 1.5/1000로 해서 50%씩 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타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어차피 ’95년도 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측이나 저희 의회쪽은 이런 지역개발세라든가 또는 한전 어느 책을 보니까 한전의 전봇대세, 또 내지는 통신전주의 세금, 또 관광세 이런 것을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는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혹시 집행부 쪽에서 지금 연구가 된 사항이 있다면은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데에 더욱 매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충청북도세 조례중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조정하여 본 위원이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할 것을 정식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세 조례중 지역개발세 세율을 조정하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동의에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위원회 제출)
본 개정조례안은 김경회 위원의 동의와 내무위원회의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의제를 삼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위원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와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자주 재원 확보 차원으로 신성된 지역개발세의 세율 체계가 낮아서 세 신설 목적에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세 조례를 개정,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 세율의 가감 조정 범위내에서 세율을 조정하여 세수증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과세 표준액 및 세율 조정은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1원에서 1원 50전, 지하수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10원에서 15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1000을 1.5/1000 그렇게 해서 뒤에 보면은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금 유인물 맨 뒤에 보면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지방세법 257조 여기에서 법조문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래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그런 목적으로써 충청북도세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경회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요.
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에 물가영향은 어떻게 될 건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광물가액의 1.5.1000 이렇게 됐는데 광물은 종류가 무언지 또는 기타 채광된, 채수 물, 발전용, 이렇게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업체수가 얼마나 되는가…
또 세액은 징수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가…
(「정회 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회 위원이 제안한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 우리나라 현실로 볼 적에 조세법정주의에서 지방 의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세제 중에서 현재 발전용수나, 지하수, 지하자원과 같은 과세 표준이라도 세율조정을 함으로써 우리 자치단체에 6억 이상의 세의 증수를 가져오는 하나의 조례가 됩니다.
이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우리가 더욱 이러한 증세될 여러가지 세제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침 내무국장님께서 임석하셨고 해서 다른 세제문제도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참고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세 세율인상을 위원 입법으로 발의해 주신 김경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범성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분석은 어려우며 다만 기존의 세율이 너무 낮아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업체수는 발전용수 2개, 지하수 3개, 지하자원 11개, 지하자원은 주로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예상액은 6억 정도로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 관광세 신설에 대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지난 해부터 도정 경영화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관건은 자주재원의 확충이므로 세정 경영화를 지난해 10월부터 관광세 신설 방안을 과제로 선정하여서 신설안을 마련하였기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세 신설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의 주된 문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주재원 확충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실태와 지방세의 여건을 보면 재정실태는 선진제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우리 도의 경우 자주재원 비율이 ’93년도의 경우 40.65% 정도로 전국 평균 59.76%에 크게 미달되는 수준이며 자주재원의 구성 역시 79.36%가 경상적 경비여서 자율적인 투자경비는 거의 확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의 전체적 구조가 재산위주로 되어 있어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는 경향이 크며 소득이나 소비 관련 새목의 비중이 낮아 신장성이 매우 낮으며 특히 본 도의 경우 지역소득이나 인구 등이 적어 지방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또 전역에 풍부하게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과세 대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관광세 신설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관광세 신설의 타당성은 첫째로 관광객은 관광자원의 향유자, 관광자원 오염의 원인자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부서 자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관광자원 개발 및 환경보존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93년의 경우 본도의 예산중 자주재원의 15.9%에 해당되므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광세는 관광수요가 적어 소득 탄력적이므로 조세 부담 능력이나 조세 저항이 적으며 소비과세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신장성이 있고 관광자원이 많은 우리 지역특성에도 적합한 세목이며 세번째로 세무행정면에 있어서도 세원포착 및 징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어 관광세 신설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관광세 신설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관광세는 도세로 하며 그 재원 귀속은 목적세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분하여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재원으로 활용토로 하였습니다.
과세 방법은 간접징수 방법으로 관광객이 부담하는 관광세에 대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지정하여 징수토록 하였으며 과세대상은 관광지의 입장요금, 관광시설이용요금, 개인숙박 요금과 관광지 주차장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세율은 관광객이 지불한 입장료의 10%이며 지역특성과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50/100의 범위내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세 신설에 따른 세수추계는 본도의 경우 ’93년 대비 44억8,000만원이나 앞으로 국민소득의 증가와 관광수요증가 추세로 보아 중요한 세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관광세 부과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지역 관광업체에 대하여는 부담이 될 수 있으나 관광자원 개발과 보존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관광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게 됨으로 장기적으로는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관광세 신설안의 주요 골자입니다마는 관광세 신설은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추진될 사항이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여 자주재원 확보로 지방자치 기반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하나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저희 실무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이 아니며 지역의 총의로서 중앙에 건의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께서 관광세 신설에 대해서 설명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 발의로 된 충청북도 도세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이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마침 국장님께서 임석하고 계시고 해서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시·군 통합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시·군이 통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사 수렴이나 결정에 있어서 편파적이고 또한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지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또는 시·군 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가운데 주민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시·군이 통합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도민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을 믿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도농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도에 6개 시·군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해당 지방의 문제이고 그것은 그 발의 자체가 주민의 의사 또는 주민의 대의기관 또는 그 집행기관에서 먼저 발의가 됐어야 되는데 이 발의 자체가 중앙에서 나왔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발의가 나오기 전까지 충청북도지사는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무 안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중앙에서 문제를 내미니까 충북지사는 그때서 지방에다가, 지방의 문제를 중앙이 먼저 얘기를 하고 끌고 나온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고 도에서 홍보자료를 배포했는데 엊그저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방적으로 통합 당위성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지 통합을 했을 경우의 단점 또는 불리해 지는 점,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질문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청주시나 청원군이 통합해야 되는 그러한 절실한 문제였느냐, 중원군과 충주시에서 또는 제천시와 제천군이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냐,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단지 도농간에 통합을 함으로써 장점이 좀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던 지방자치단체 조직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데에 권위주의적이랄까 아니면 독재 중앙집권적인 발상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지방 공무원인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다고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을 취해야 될 지방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앞장을 서고 연고 공무원을 그 해당 시·군에 내보내서 여론을 통합적으로 일방적으로 유도해 내고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잘못한 처서 아니냐.
물론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지방하급관료들이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러한 일을 헀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명백한 월권 내지 불법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할 성질도 아니고 지사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강한 정부 조직을 가지고 행정조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여론을 오도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배제하고서 주민의 여론수렴 방법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한다는 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의제 국가에서 국민투표가 과연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고 실제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투표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얼마나 우리 역사를 오도해 왔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독재 권력자들이 그 독재정권을 합리화 시키는 방안으로 국민투표라는 것을 이용해 왔다고 그러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투표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그 자체도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도 주민투표가 아닌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그것도 그 공무원이 도농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다니는 공무원이 앞장을 서서 주민들에게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은 큰 모순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화 되고 지방화 되는 시대에 당연히 불식되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서 여론이 오도됐다고 한다면 지금 앞장 서서 뛰는 도지사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태무
○출석공무원
내 무 국 장유의재
총 무 과 장한철환
세 정 과 장권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