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3년 6월 14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소관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4. 제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 1993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의회사무처소관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임위가 5개가 되면 5개되는데 따른 팩스가 다 들어가든지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놓는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 지금 전문위원실에 하나 놓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실이 5개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물론 동료위원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마 후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가 한 개가 더 증설이 되고 또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더 써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데 청사이전에 대한 사무보조하는 인원 4명에 대해서 아마 집행기관에 소요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액 삭감된 걸로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사로 이전하고 상임위가 다시 신설돼서 어떠한 사무보조요원을 더 써야 되는 이러한 다급한 입장인데 이것이 전액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요구한 분대로 다 받아주셨는데 이중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가 딱 있다면 인건비 4명분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 여직원이 두 사람 있고 또 5개 상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 하고 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앞으로 된다면 네 사람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람분을 1,200만원을 요구했더니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는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추가재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집행기관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이번 예산정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된다면 거기다 다시 한 번 네 사람분을 올려주셔야지 나중에 여직원을 배정하지 그러지 않으면 상임위원회실은 6개 위원회인데 여직원은 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군데 집합하는 게 아니라 전부 층층마다 있기 때문에 우선 어느 위원회든지 2명을 어느 위원회에다 배정할 수도 없다면 그러면 상임위원실에 위원님들 계실 적에 차 한잔이라도 따라주려면 결국 보조원이 남자직원이 차를 갖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이 예결위에서 한다면 그 과정에서 협의해서 다시 한 번 넣도록 그래서 이것은 순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 인건비로 생각하고 넣도록 노력을 다시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지금 반영을 못한 것이 이 예산요구를 하고 난 후에 이번 야마나시현에 가서 의장님이 엑스포 기간 동안에 저쪽 야마나시 위원들을 운영위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구두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여기에 초청한다면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계산해 보았더니 약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한 15명 정도로 보고 한 1,800만원이 예상되는데 이 1,800만원 예산은 예산요구 후에 사안이 발생돼서 이것을 일절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 중에서 이 1,800만원도 인건비와 같이 다시 한 번 수정예산 요구로 제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의원들을 수발하는 직원들을 자꾸 임시직만 우리가 채용을 해 주느냐, 정수승인을 올려 가지고 바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다시 정규직으로 많이 확보가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전문위원실에 보조원들을 갖다 놓는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의원 개인을 보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의회 전체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한한 어떠한 임시직으로서 일용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위상적인 의회의 위상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처장님께서는 더욱더 집행부와 합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지금 현재도 아마 일용직이 몇 분 아마 여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빨리 정수승인을 얻도록 해서 전부 정상적인 직원으로서 공무원 대우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공무원 대우를 충실히 받으면서 보장이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힘이 더욱더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도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고 할까요? 할 때 좀 더 어떠한 부담이 없는 것이지 일용직으로 계속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물론 처장님 혼자의 힘으로 단 시일 내에 해결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행부서와 로비를 하시고 내무부하고도 try를 하셔서 그러한 정수승인이 바로 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이 중앙에서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절감 내지는 삭감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래보면 여러 가지가 프로테이지까지 10% 내지 30%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자세하게 절감하도록끔 지침상에 프로테이지까지 나오는 것입니까?
금차 추경에 증액이 2억 8,900여만원, 그리고 감액이 1억 1,200만원 해서 순증이 1억 7,729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처장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서 상정한 것은 소위 원안대로 그대로 다 인정을 해 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의 방침도 지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굳이 의회사무처만은 특별히 대우를 받은 거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용역 및 인쇄비에 3,22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행사 및 의정활동 보상비가 9,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과연 이 내용 중에 기정예산에 이미 확보됐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또 꼭 이 예산이 전부 이렇게 우리가 하반기 6개월여 동안에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부계획이 서 가지고 요구를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우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무리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수립 지침이나 모든 경비절감 차원에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361p에 고문변호사 수당 160만원, 그 다음에 출석수당 2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문변호사에 관한 것을 두 가지로 적어 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320만원이 2인을 해서 날짜까지 명시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앞에서 처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는 2인이 아니고 1인이라고 그래 가지고 369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인을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고 개원 2주년 행사비하고 청사신축 이전 행사비가 500만원씩 각각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종합적으로 이따가 말씀을 해 주세요.
362페이지에 신청사 조형물 설치 해 가지고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금 말씀 중에도 1점에 2천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5백만원씩 해서 14점을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물론 신청사를 지으니까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될 테지만 이런 조형물을 갖다가 상당한 금액을 5백만원이라 할 것 같으면, 많은 돈 중에서 내돈 아니고 예산이라고 해서 푹푹 빼쓰는 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적은 돈도 될 수 있지만 1점에 5백만원이라하면 상당히 큰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는 절감을 해 가지고 검소하게 꾸미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절감을 해 가지고 검소하게 꾸미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좀 처장님께서 종합적으로 제가 처음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부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유감이지만 내무부 예산지침에 우리가 저촉을 받습니다.
우리가 독립되어서 예산을 거식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절감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절감을 안 받으면 더 좋지만 사실 우리 현재 법은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박종완 위원님께서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이기 때문에 좀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5백만원 꼴로 해서 14점 이렇게 해서 뭐 의장실, 부의장실, 위원장실 해서 하나씩 다 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형물은 역사와 함께 하나 둘씩 걸려야 될 것이 아니냐 새로 이전했다고 해서 쭉 건다 이것은 실제 우리가 일본에 작년, 금년 연수를 통해서 3군데 의회를 직접 의사당도 가보고 했지만 그런 것이 없어요.
아주 소박합니다. 우리가 특히 구라파의 지방자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 그것은 더 이상 그렇고 그런데 굳이 우리가 현재 경제적인 사정, 우리가 사실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서 심지어 의사당에 카페트가 깔리고 이러한 데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게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이 5백만원이 됐든지 백만원이 됐든지 하여간 쭉 한꺼번에 걸려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없다 이것은 제고를 하셔서 역사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절감하는데 보면 잘못해서 보면 카폰 같은 것 이것은 15만원에 예산이 남았죠?
지금 깎고! 그렇습니까?
360만원이 깎이는데 기정에 375만원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서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신경제 시책에 따라서 각 프로테이지에서 절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침에 순응하기 때문에 절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례는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이 되도록 해서 예산은 두 사람 분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위촉한 위원이 한사람 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은 한 사람분을 하고 운영을 하다가 한사람 갖고는 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두 사람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두 사람 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우선은 한사람분만 집행이 될 것입니다.
또 2주년 개원경비는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세운 것이고 이전경비는 약 7월말로 이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조형물 5,800만원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과 함께 검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유념해 가지고 최소한 검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더니 우리 신청사에다가 값을 비싼 것을 소형품을 가져갈 적에는 하나 남아나지 않는다고 해요.
운보선생 것은 엽서 한장 크기가 1호인데 그것이 5백만원 갑니다.
그것이 만약 의사당에 걸려 있다면 걸어 놓기 며칠 안에 다 도둑 맞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조형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회의장 앞에 로비의 벽이 8m 40 되는 큰 벽이 있습니다.
그 벽만은 원본을 제시, 대형원본, 도둑이 가져갈 수 없는 대형원본, 그런데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토작가 중에서 충북출신의 향토작가 중에서 그래도 이름 있는 분의 그림을 구할 려고 하다 보니까 1호당 최하가 20만원입니다.
엽서 한 장 크기가 20만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중품을 만들어 놓은 대형작품이 길이가 3m 60 폭이 1m 40짜리 백두산 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호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20만원씩 계산해도 그 물건 하나가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형물 구입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다 걸어 놓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역사적인 물품으로 영광으로 알고 그림 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증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보상비에서 약간은 사례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례비조로 내놓을려고 그러지 그림값으로는 한 작품 하나가 250호 대형만 하더라도 5천만원이 넘습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이상복 선생의 여러 가지 서화는 전부 기증형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사례비조로 보상금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최대한 경비는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으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편성 및 심의지침이 아니라 예산편성 지침에다가 10% 내지 30%를 조목별로 죽 이렇게 나열하고 특히 판공비 정보비 같은 것은 달수로 계산공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편성 지침인 동시에 검소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과정에서도 그것을 절대적으로 참작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사건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은 지침은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지역 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 증감내역에 보면 서무관리에서는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예산에 25.9% 예산에 11.6%가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 편성지침은 8개월분을 50% 삭감하면 거의 33.3%가 됩니다. 실지가.
그래서 의사관리에 보면 특별판공비가 33.3%가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상이한가 서무관리하고 의사관리, 특별 판공비, 정보비, 시책비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서 362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가정 천만원이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도 자산취득비는 15%를 깎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800만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이러한 절감 쪽에 치우쳐 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의원들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료, 도서구입비가 800만원이 삭감된, 자산취득비가 15% 감, 이를 넘어서서 800만원씩 삭감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의회 2주년 설문조사서 및 결과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보고나 상의를 받은 적이 없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공비하고 정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별로 균형 있게 말하자면 33.3%를 깎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집행된 내역을 봐서 집행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사무처 총 여러 가지 판공비 중에서 조목별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치우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부 깎을려고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양쪽을 조정하다 보니까 의사관리나 서무관리 쪽에서 밸런스가 맞지 않지만 총체적인 금액에서는 밸런스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사위에서 심의하다 보니까 도지사의 판정보비는 시책추진비가 10% 절감되었고 교육감이 똑같은 사유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기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10% 삭감한다 다른 실·국이나 이런 데에는 시책사업비는 33.3% 정확하게 삭감된 데에도 있고 지금 같이 이렇게 삭감된 데에도 있는데 균형이나 기준에 어긋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비도 삭감하라는 기준대로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삭감 수정하고 부족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요인으로 해 가지고 수정조치 하겠습니다.
이번은 기준대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80% 감하라는 내무부의 지침은 어디에도 없는데.
맞는데, 아까 실지 정보비 내용과 똑같이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청사이전 집기 구입비나 도서비나 전화비 이런 것을 같은 목에서 놓고 깎다 보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총 금액은 맞는데 이쪽에 집기 구입비 같은 것은 예산에 절대액이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다 보니까 도서구입비에서 더 많이 깎아졌습니다.
그 자체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요목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절감 원칙에 의해서 절감을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과연 우리 지방의회에서 할 일 기능을 염려를 하게 되고 과연 이렇게 절감시켜 가지고 본연의 사업 목적 기능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혹도 많이 생깁니다.
또한 본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최소한도 이러한 경비만큼은 가져야만이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요구해서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하고 또 검토를 거쳐 가지고 결정된 예산이 이렇게 하나의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절감되게 되는 참 굉장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이것이 예가 되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94년도 예산심의 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찌 않느냐 사전에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절감된 내용 중에서 의정 360페이지의 의정홍보료 천만원 기정되어 있던 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361페이지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에 6천만원 중에서 1,333만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조사업무는 굉장히 중요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좀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어서 과연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굉장히 의혹이 갑니다.
다음에 의사진행추진비 3천만원 중에서 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된 것 중에서 목적 달성에 대한 소신을 처장님께서 밝혀 주시고 예산담당관님께서는 과연 의회에서 결정된 예산서기 우선인가 아니면은 상부의 절감 지침서가 우선인가 여기에 대한 견해와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라고 결정했을 경우에 수정·동의를 할 수 있는 자세는 확실하게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또 내무부에서 내려진 지침이 꼭 이행해야 될 어떤 의무 조항인지 아니면은 자율성이 부여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이 물은 것은 생략하고 의회 2주년 설문조사서 및 결과보고서 유인, 해서 500만원 하고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 물었습니다마는 중앙 의정활동비 2천만원 또 특산품 판촉의정활동 천5백만원 또 상임위원회 운영 2천 4백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밑에 보면은 의정추진 보상이 천5백만원과 의정홍보비 활동이 천5백만원이 있습니다.
앞의 홍보료는 천만원이 깎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시죠.
중앙의 편성 지침사항을 볼 때 정보비나 판공비, 정보비가 26%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는데, 그것이 일관성 있게 단체장, 지사님 정보비도 그렇게 깎였는가 똑같이 깎였는가 프로테이지가 같은가, 그렇다면은 그것을 말로뿐이 아니라 서면으로 해줄 수 있는가 이 얘기를 질문 드렸습니다.
정진철 위원님께서 판공비 삭감에 대한 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앞서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시하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판공비나 지사님이 쓰시는 판공비나 률은 마찬가지로 전부 적용을 해서 깎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산편성 사항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수정동의 사항이 발생되어 있을 때는 그것은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삭감관계는 이것은 지침을 사업부서에 전부 지침을 주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깎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격상 이것은 완결이 안 되겠다 했을 때를 감안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깎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룰이 일률적으로 전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연필을 한 자루 샀는데 기업이나 이런 것을 전부 돼 가지고 백원에 샀다면 그것은 그 사업이 딱 떨어지는 것은 사업추진상 이것은 감을 못하고 나머지 일 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또 질문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운영은 아니지만 전부 일률적으로다가 전부 다 깎아야 될텐데 그렇게 하다보면은 심의과정 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능률 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그것을 조금 제한해 가지고 룰만 맞으면은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물품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약과정에서 절감시킬 수도 있지마는 우리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보상비적 예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비성 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국별 공평하게 절감이 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신 것, 여기 절감된 것이 타당치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수정동의가 분명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병두 위원 말씀하시죠.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진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특히, 국내외 여비 수용비, 수수료 쪽에서 내무국, 기획관리실 여기가 절감 안된 것이 당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우리 눈으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이 혹시 나타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이미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국내 여비 내무국에 5천만원을 세워놨는데 하나도 절감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나타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을 깎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단돈 100만원을 깎아놨으면은 내가 500만원 가까이 될 것 100만원 깎겠으니까 400만원 더 깎아야 되겠다.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혀 10원도 손을 안대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비목에 상황설명서고 뭐고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요구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과목이니까 한군데에서 다 하고 이 쪽에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으로 순수하게 나타날 때는 담당관님의 생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것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런데 아마 저만이 아닌 동료위원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래야 되겠는가, 그런 회의를 가지면서 이러한 질의·토론이 되는 것인데 물론 우리 의회 쪽에 많이 깎였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규정상 절감하자 허리띠 졸르자, 졸르는 건 좋은데 물론 일을 내무국과 기획관리실이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알아요. 많이 하는 것은 압니다만, 많이 할 수록 고통분담도 같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속서류에 보면은 기획관리실하고 내무국에는 늘어났다고요. 여기 보조 부속서류에 보면은 늘어났고 타국엔 전부 다 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공평성이 있게 했다 하는 자신감이 있는 말씀을 하셨고, 자신하시냐니까 틀림없이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이 집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앞뒤의 답변이 맞지 않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 부속서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의혹도 이것을 풀 수 있는 자료나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중앙의 지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을 어기는 이런 행태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기본 경상비나 관서당 운영비는 인건비에 비례해서 늘거나 줄어들죠? 거의 대개가 보면은…
제일 느끼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될 바는 아니지마는 다시 언젠가는 거론될 것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농어촌소득원 개발기금 조성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면 첫해에 우리가 당초에 10% 할 것이냐 6%할 것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서 6%를 해도 유동성 있게 이상이니까 얼마든지 더 농어민을 위해서 할 것이다. 지사님이 직접적인 답변도 있었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특정재원 이라는 것이 어떤 법에서 되는지 몰라도 우리 조례는 분명히 포괄적인 순세계잉여금이었지 특정재원을 제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엄격한 법 위반입니다. 실지로 말씀드리는데…
안 그랬습니까?
담당관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내무국에서도 세입관계 때문에 답변을 또 올렸지마는 거기에 보조금을 12월달에 들어와서 세입조치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고 세액권이 의당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조치가 되었던 것인데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그냥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으로 봐서는 비목이 뚜렷하고 금년도에 꼭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입을 안 잡고 세출을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조금 그것은 전례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타 수입으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은 사업을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거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러나 사업진행을 저희들 예산부서에는 사업집행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그러면 예산안…
당초예산에 의정홍보료 천만원은 광고 5개사에다가 광고료를 1년에 2번씩 주어 가지고 광고료로 쓰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의 여건 변화가 와가지고 한번 의회가 시·군같이 무슨 창사기념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가 나가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대들어 가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해 가지고서 아주 의회에서는 이것을 광고료를 취급하지 않는다 어떤 언론기관이든 간에 광고료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놔서 이 천만원을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을 그냥 예산서에다 놓으면 또 언론 광고료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아주 삭감하고 이쪽에다 신규로 광고료가 아닌 의정홍보료는 필요하다, 의전홍보료하면은 저희들이 도의정을 어떤 특집을 갖다 낸다든가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계획에서 특집을 갖다 낸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항목에다가 별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의정활동비 2천만원 보상비입니다.
특산품 판촉 1,500만원 이 문제 금년 상반기에도 건설부, 보사부, 환경처 이렇게 해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각 부처를 순방하면서 향우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때에 소요하는 경비가 1개 부처에 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4개 부처는 다녀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상반기에 할 적에는 그 경비를 전부 지사님 판공비에서 얻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의회에서 하면서 그때 갈 때마다 지사님한테 손을 내밀기도 뭣하고 또 판공비나 정보비가 대폭 삭감된 마당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개 부처에 다닐 겁니다.
또 판촉활동비에 있어서는 1,500만원 계산한 것은 이것도 사과를 3백상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서울시 의회로 이렇게 줬습니다.
줬는데 그것도 만원씩 계상해서 3백상자면은 3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사과 한 품목에 과거에 쌀도 했습니다마는 한 품목에 끝날 게 아니라 우리 특산품에 대한 한번 하는데 가을에 가면은 또 다른 품목도 죽 나오는데 이것을 판촉활동을 해야지 그 전에 판공비에서 그것을 했는데 판공비를 전부 삭감한 마당에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보상금 과목이다 그렇게 계상해서 집행을 하고자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상 고문변호사를 두 명을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명밖에 선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방침이나 저희 의회나 예산안 절감으로 지금 모든 사회가 익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우선 1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삭감하는 사항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 기본경상비에서 카폰전화기 구입에 375만원이 기정예산에 섰는데 이미 중앙방침에 의해서 36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15만원이 남는데 이것 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중 1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 청사에 조형물 설치가 5천8백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기초예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좀 의회를 운영해 가면서 다시 설치 할 수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5백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두시 반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한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본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동의와 김경회 위원의 찬성으로 서면동의가 제출되었기에 정식의제로 삼아 협의코저 하는 것입니다.
김경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보니까 내무위원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도 안 돼 있고 이게 6월 19일날 본회의 상정되는 것인데 재무국이 빠져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무국으로 재무국이 합병되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에는 재무국이 엄연히 있고 또 우리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도 생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재무국이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은 재무국을 좀 넣는 게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김간사님 맞습니까?
다른 의견,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동의하신 김경회 간사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9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1회 임시회 건은 바로 저희가 하반기 의회 의장을 선출해서 하반기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귀중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회기를 3일로 7월 1일, 2일, 3일 이렇게 3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동의하면서 의장 선출과 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임시회에서 끝냈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91회 임시회는 협의한 대로 ’9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더 협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협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박종완 이병두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장박정순
총 무 담 당 관권영주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