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3년 3월 4일(화) 오후 1시 56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87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자연휴양림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경관이 수려하고 연중 휴양객이 즐길 수 있는 산림내의 편익시설을 비롯한 위생 체육 자연학습, 교육시설 등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또한 산림소유자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본도 내륙관광권 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4개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차로 제천 공유림인 제천군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자연휴양림은 7억 4천만원을 투자, 기본시설을 완료하여 ’92년도 12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제2차로 옥천군 공유림인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장용산 자연휴양림에 ’91년도 착공 11억 천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하반기에 개장을 예정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3차로 도유림인 괴산군 원풍면 원풍리 조령산 자연휴양림에 15억원을 투자하여 ’92년 착공, ’94년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제4차로 중원군 공유림인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에 15억원을 투자, 금년도에 착공하여 3년간 계속 사업으로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휴양림조성 및 이용에 따른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휴양림은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교통이 편리한 장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개장된 박달재의 휴양림은 현재 공사중인 터널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의 도로가 휴양산책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각 휴양림마다 연간 2만여명의 휴양림 이용으로 연간 약 5천만원에서 1억원의 세수가 전망되어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상되는 제천 박달지구와 옥천 장용, 괴산 조령, 중원 봉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와 시설비용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국장님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자연휴양림을 저희가 설치하게 된 것은 우선 경관이 수려하다, 그 다음에 자연을 최소한데 보존하면서 훼손하는 것을 덜 하면서 어떻게 여기다 각종 그래도 시설을 해 가면서 산림의 소득도 올리고 휴양객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느냐, 하나의 관광차원이겠죠.
관광유원지로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뜻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한 결과 지금 네 군데 보고한 것과 같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년도 한 것이 제천군에 박달재 그 바로 내려오는 부지림이 되겠습니다.
그게 1차년도로 했고 그런데 휴양림은 원래 3개년에 긍해서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당년도 1차년도에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 3개년간 1개장소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에 가서는 옥천군 장용산이라고 거기에 한군데를 해 가지고서 금년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도.
그리고 나서는 3차년도에 하는 것이 조령산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유림입니다. 충청북도.
거기에서 직접 저희가 도에서 지금 사업소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도 또 추진해서 앞으로 향후 3년에 끝날 것이 중원군 가금면 봉황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휴양림함에 있어서는 현지 여건도 그렇지마는 가급적이면 지역별로 안배를 해야 되겠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가선용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교통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등해서 그래도 같은 충청북도내라도 좀 분산을 시켜서 하자 해 가지고 현재 저희가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기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박달재 휴양림은 끝났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보고드릴 것은 당초 휴양림 조성할 때 박달재는 처음이라 전국적으로도 자연휴양림, 휴양림 했지마는 저희가 그러한 기술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처음 시범하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2차년도에 옥천 한 것은 그것보다 좀 나아졌고 지금 저희가 3차년도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조령산을 저희 마음 자세도 전국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시범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하는데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장용산 같은 데는 수계가 좋습니다.
물이 좋아 가지고 대전권하고 가까운 관계로 작년도에 2차년도 했을 때도 하도 휴양인구가 많아 가지고 옥천군에서 여름철에 저희가 공사 중에도 하도 손님이 많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다 해서 5군데에 임시 주차장을 5백만원들 들여가지고 우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휴양인구는 한군데 최소 2만 정도는 수요기와 비수기를 따져서 계산했을 때 된다, 또한 여기에 모든 관리 이런 것을 전부 하더라도 저희가 추정할 때 최소 5천만원내지 1억의 수익은 된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막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산막 같은 데 산림청하고 연계 돼 와서 보시고 지적도 해 줬는데 우리가 할 때 지금 시대로 봐서 가급적이면 당초 한 것은 지적될 것이 있지마는 이 조령산 같은 것은 저희가 생각해도 좀 무언가는 앞으로는 고급화를 시켜야 하겠다 그래서 산막 같은데도 현장에 가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마는 판넬 같은 전기했을 때 저희가 자문해 본 결과 전기료도 하루 쓰는데 2천원밖에 안 들어갔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희가 데이터를 뽑고 있는데요.
그런 산막시설이 한 30동 정도 있고 각종 시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산방물에 시설하는 중에도 몇 번 가서 자문도 받고 등산객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등산객하는 얘기는 어째 산에다가 이렇게 고급화를 시키느냐 하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고급화를 해야지 휴양인구의 그래도 돈을 받으면은 이왕이면은 고급화 안 해 가지고는 오히려 욕을 얻어먹지 않느냐 그래서 도유림 사업소소장이 일본을 작년에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전국적으로 갈 때 가 보니까 일본은 기이 한 10년 전에 했는데 시설만은 노후 돼 가지고 이것만 못하다, 우리 것만…
그러면은 일본서도 그 추계가 좀 고급화는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느껴서 여러 가지 참작해 가지고 저희도 무언가 충청북도는 특히 이것 하는 것은 타도보다도 시범적으로 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에 가서 그런 것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하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6세를 상향을 해 가지고 국민학교 아동들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징수하지 않는 그룹에 넣으면 안 되느냐 13세…
학생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려다 그래도 연령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방위병…
면제대상입니다.
산림법 33조 보면은 시설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유용성이 있는 조항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입을 저희가 매년 1억 2천 5백에다 지출이 2천 5백해서 잡은 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1억을 추정해 놨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에서 입장료를 받는다 등등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좀 훼손이나 덜 되고 또 보전을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그 사업에서 수익금만큼은 더 시설할 게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했지만 이게 100%라고 딱 이게 완전하다, 저희도 이렇게는 못 봅니다.
왜냐하면 하다보면 좀 가다가 이것은 보완해야겠다, 앞으로 이것은 시설을 더 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입에 따라서 지출을 이런 것을「발란스」를 어느 정도 맞춰야 원칙이지만 아직 상당한 면적의 산림이 있기 때문에 그간에는 다른 시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순세입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빼고서 다시 몇 년간 더 투자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이죠, 우범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7조 3항 6세 이하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 연령이 높은 것은 아니고 6세 이하가 아니고 국민학생이면 무료로 입장시켜야 된다는 안과 제7항 국가유공자에 군경이 들어갔으면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설명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관계법령에 보면 말이에요, 산림법 시행규칙에 말이에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놓고 지금 거기 다 들어있네요, 전부 다. 이것은 상위법이 이렇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가 있는 거냐…
(「수정할 수 있는 거죠」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상위법에는 이렇게 규정 돼 있는데 이걸 조례로 수정할 수 있습니까?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7명)
안철호 김진학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우범성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산 림 과 장최이하
○의안접수
·충청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안
·충청북도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에너지 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 1월 29일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