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6월 11일(화)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4.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
6.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
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4.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다. 재난안전실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다. 재난안전실
6.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9.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09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 등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09시33분)
동 건의안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10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09시47분)
먼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현장에 강한 119, 안전한 충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8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3년 집중호우로 인한 지출사항입니다.
소방행정과 급량비 등 긴급구조활동 지원으로 지출결정액 3,591만 원 중 3,590만 원을 지출하고 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괴산소방서 청사 침수·누수로 인한 청사시설 정비 보강으로 지출결정액 4,000만 원 중 3,954만 원을 지출하고 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에서 180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353억 8,062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3,233억 278만 원, 대응총괄과 14억 6,600만 원, 119종합상황실 1억 3,347만 원, 119특수구조단 150만 원, 12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 104억 7,68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56억 8,515만 원이며 이 중 3,354억 9,972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997만 원, 미수납액 1억 7,5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에서 214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3,353억 8,062만 원으로, 지출액 3,140억 5,757만 원, 이월액 182억 7,145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1,199만 원, 집행잔액 30억 5,8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72억 8,607만 원, 지출액 2,628억 5,730만 원, 이월액 27억 2,252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641만 원, 집행잔액 15억 9,981만 원입니다.
185쪽, 대응총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8억 7,432만 원, 지출액 111억 8,225만 원, 이월액 26억 3,367만 원, 집행잔액 5,840만 원입니다.
187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억 6,604만 원, 지출액 1억 5,689만 원, 집행잔액 915만 원입니다.
188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9억 4,459만 원, 지출액 29억 2,405만 원, 보조금 반납액 557만 원, 집행잔액 1,496만 원입니다.
189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4억 2,460만 원, 지출액 13억 2,193만 원, 이월액 7,052만 원, 집행잔액 3,215만 원입니다.
190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680만 원, 지출액 28억 1,399만 원, 이월액 2억 4,440만 원, 집행잔액 2,837만 원입니다.
192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2억 8,013만 원, 지출액 81억 7,934만 원, 집행잔액 1억 80만 원입니다.
194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7억 8,880만 원, 지출액 37억 7,691만 원, 집행잔액 1,189만 원입니다.
196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72억 5,971만 원, 지출액 25억 4,764만 원, 이월액 46억 7,642만 원, 집행잔액 3,565만 원입니다.
198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1억 6,302만 원, 지출액 23억 4,642만 원, 이월액 17억 6,464만 원, 집행잔액 5,197만 원입니다.
200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75억 7,568만 원, 지출액 21억 474만 원, 이월액 54억 5,924만 원, 집행잔액 1,169만 원입니다.
202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467만 원, 지출액 20억 7,065만 원, 집행잔액 3,401만 원입니다.
204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2억 3,925만 원, 지출액 12억 2,209만 원, 집행잔액 1,717만 원입니다.
206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7억 4,138만 원, 지출액 19억 9,766만 원, 집행잔액 7억 4,371만 원입니다.
208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0억 8,821만 원, 지출액 19억 7,988만 원, 집행잔액 1억 834만 원입니다.
210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8억 8,390만 원, 지출액 38억 3,721만 원, 집행잔액 4,670만 원입니다.
212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5억 288만 원, 지출액 14억 7,308만 원, 집행잔액 2,980만 원입니다.
214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9억 7,059만 원, 지출액 12억 6,555만 원, 이월액 7억, 집행잔액 536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소방정 대체 건조,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등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2023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와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정남구 소방본부장님 이렇게 함께 일하게 돼서 정말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충북 소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침수조에 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동식 침수조가 제가 저번에 우리 충주소방서 대응훈련했을 때도 봤는데, 이게 차량 에어로 넣어 가지고 들어올려서 침수하는 그거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현재 두 가지 정도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거 구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면.
(…)
못 들으셨어요? 아무도 내용을 모르시나 보네요.
근데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동식 침수조 같은 경우는 제가 훈련상황을 보니까 침수조 설치할 때 화재가 크게 났을 경우에는 설치가 힘들 거 같더라고요.
우리 소방관분들이 다칠 경우도 많고 이게배터리 온도가 1,000℃ 이상 넘잖아요,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수조차를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내용을 아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하여튼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알아보시고요.
백분 공감을 하고, 그리고 앞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기계·장비 같은 거를 많이 구매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빨리 우리 충청북도에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조대 운영물품에 대해서요, 잠수장비 3종 69점인데 이게 잠수장비 같은 경우는 드라이슈트나 뭐 어떤 거, 지금 3종이 어떤 거죠?
(…)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잠수장비 같은 경우는, 여기 “맞춤형 구조구급 강화” 이렇게 써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잠수장비 같은 경우 슈트 같은 경우는 개인장비가 몸에 딱 맞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저체온증이나 어떤 그런 식의, 또 우리 소방관분들이 좀 안전하게 구급활동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장 418페이지 보면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있습니다.
이게 2023년부터 ’24년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는데 종합진도 상황이 0%예요.
지지난해에 예산을 받았는데 이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 접안에 미세조정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접안할 때 우리가 조이스틱으로 왜 오락게임 하면 이래 조정해 가지고 옮길 수 있는, 가장 미세하게 땅과 우리 물 수면 위에 딱 맞닥뜨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장치가 이게 미국에서 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6월… 지금 인도 중에 있습니다. 인도 중에 있는데, 작년에 그래 이게 추경에 편성돼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었고 그리고 아까같이 미국에서 제조해 오는 그 미세조정장치가 그게 한 180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 건 때문에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그리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일상감사 등등의 행정절차를 받아 가지고 결국 이게 선정돼 가지고 계약한 게 작년 11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진행상황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여기도 소방정 건조비인데요. 이월이 됐는데 이거는 한 38% 정도 종합진도가 돼 있어요.
이것도 좀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430페이지 보겠습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인데요. 이게 어떤 소프트웨어죠?
이 프로그램 하니까 생각났는데 작년에도 제가 업무 간소화를 위해서, 응급출동이나 구조출동 나갔을 때 직원분들이 막 이렇게 신상명세 넣고 패드로 해 가지고서는 조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간소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보시면 안 되겠냐고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근데 그거는 알아보지도 않으셨죠?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못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그건 추진되고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 파악을 거기까진 못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질의라든지 보완점에 대해서는 흘려듣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후속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좀 보고해 주시고, 중간중간.
한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장님…
근데 작년에 예산 드렸던 거니까,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고 계세요.
우리 VR 사느라 100대 그때 예산을 올리셔 가지고 저희가 집행해 드렸어요. 그렇죠?
VR 어린이 안전제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설치가 다 됐고요.
VR 관련된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었지만 시설에 대한 거를 저희 직원들이 검토해 보니까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까는 방식의 100여 개 정도 하는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프로그램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테스트를 아이들에게 직접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험을 해 보니까 그게 별로 호응도 없고 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좋아 갖고요, 대기업에 있는 메타퀘스트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VR 쓰는 장비.
혹시…
그래 갖고 그거를, 그건 금액이 좀 비싸긴 한데 원래 그 장비를 저희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수난안전체험관에 오는 학생들이 보통 한 80명 정도가 옵니다. 그중에 수난체험을, 직접 물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을 위한 장비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80명 중에 한 10% 정도, 한 8명에서 많으면 10명 정도가 수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장비를 1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해 봤을 때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개관식 때 그때 저희가 그거 가지고 시연을 좀 했었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때 호응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보통은 저희가 학생들이 오면 그중의 한두 명 정도가 수영을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친구인 경우에 그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구입한 그 장비는 실제로 메타퀘스트 장비를 보셔서 알겠지만 눈에 쓰고, 현재 나와 있는 VR 장비 중에는 가장 좋은 장비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나름 수난교육 말고 다른 화재라든가 아니면 피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판단이 돼서 그걸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비가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 어린이날 잔치나 소방서에서 따로 하시는 행사가 있잖아요? 그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방법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체험 차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옥천이라든지 다른 데에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같은 날 겹치지 않으면 행사 날 좀 투입이 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체험을 다 할 수 있게끔, 안전체험관에 오지 못하는 애들, 우리 북부권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남구 본부장님, 충북에 오신 걸 환영하면서 우리 충북에 대해서 업무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소방본부의?
408쪽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사업이 있는데 우리 충북 본부 내에 산불전문 진화차를 몇 대 정도 소유하고 있죠, 지금?
이거 금년도에 다 지출이 된 겁니까?
소모품으로 저희가 기존에 조금의 예비부품이 있었고요, 여기가 작년 연말에 와 가지고 갑자기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포기를 해 버려서 이게 5월에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올해.
그럼 충북에서 봤을 때 산악지대가 많아 가지고 소형 갖고 안 맞죠, 그렇죠?
2026년도에 그때 소방헬기 교체 시기가 왔을 때는 좀 중형으로다가…
작으니까 또 용량도 작죠, 그렇죠?
1대밖에 없는데 넓은 산림지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개인적으로도 중형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산악지대가 많은 만큼 헬기 같은 거 현재 있는 노후된 장비지만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좀 해 주시고, 다음 계획에 중형으로다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작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소방안전 또 우리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본부장님, 우리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현재 충북소방본부가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신축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신축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충북소방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119안전센터 신축하는 개소가 몇 개소 정도가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해서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보강 쪽에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19안전센터를 신축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액 아니면 전액에 가까운 이런 사업비를 이월시키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아니면, 안전센터에 대한 신축하는 속도가 이렇게 늦어져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돼서 명시이월을…
본 위원 생각하기는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되면 우리 도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저희가 대다수 신축 센터가 2회 추경에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 9월에 이게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에 따른 일상감사부터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가 있고 또 업체 선정이 있고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건축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다음 해로 이월,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일부 다른 시도에서는 본예산으로 다 편성을 하는데 왜 충북은 이걸 추경에 편성을 했는지 저도 의문을 갖고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토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을 하면 그다음 해에 연말까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 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실제적으로 앞에 행정절차를 밟고 또 계약을 하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하면 상반기가 지나가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 보통 공사가 10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리 돼 버리면 한 해 뒤로 물러나 버립니다.
이게 기한적인 그런 이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설계를 한 그 비용에 물가상승분을 반영 안 하고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그해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또 이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신축 부분이 있으면 신축에 대한 물론 사전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이쪽 이원119안전센터 같은 데 보면 시설공사 적격성 심사나 용역수행능력 평가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사전절차의 공정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 세부적이지 못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 받는 예산이고 그러면 그때 시기에 맞게끔, 지금 어느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약 54억 정도가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데 이거 예산 사장입니다. 그렇죠?
쓰지 못할 예산을 너무 과하게 신청했거나 배정받아서 나머지가 이게 5억도 아니고 54억이 그냥 명시이월돼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떤 예산상의 문제를 본 위원은 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119안전센터 반드시 신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에서 어쨌든 현대화 시설을 갖춰서 우리 도민들한테 빠르게, 바르게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는,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돈만 받아 놓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19안전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은 하지만 사업 공정상 맞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배정받아서 이렇게 거액이, 뭐 54억, 몇십억 이렇게 막 우리 소방본부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예산이 사장이 돼서 꼭 필요한 곳에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예산을, 또 저희 소방만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예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가까지 같이 유념해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런 게 늦어져서 전체적인 그런 큰 덩어리 사업이 늦어진다 그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업무에 대한 제대로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요, 예산에 대한 효율성 또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을 한 번에 받아놓고 사장시켜서 전체 우리 충청북도 큰 예산의 어떤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배분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9분)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소방 선진화와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는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안 제3조에서는 소방동우회 회원의 구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소방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 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에 따라 소방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소방 선진화와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재향소방동우회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향소방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충청북도지사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용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청원을 수용하였지만 의회에서 청원을 의결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하기 위한 지방의회 의결이라 볼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채권을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출된 동의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을 종국적으로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소송비용 면제 대상인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2명에 대한 소송비용액이며 총금액은 1억 7,681만 4,484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안건 및 보조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수년이 흐른 지금도 충청북도의 아픈 재난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부, 국회, 도의원, 충청북도 등 각계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은 유가족과 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소송비용(채권) 면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충북 바이오 산업의 혁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비전 아래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비전 선포, 전국 유일의 바이오의약품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의 성공 개최,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음식문화 개선사업 전국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사업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2쪽부터 17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96억 3,539만 원에 보조금반환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 등을 포함한 301억 8,917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73쪽부터 79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615억 8,438만 원으로 99.3%인 611억 7,63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3억 2,412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812만 원을 제외한 8,389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사용액 4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0억 9,718만 원의 99.1%인 298억 2,5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9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연구용역 추진 잔액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75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75억 8,075만 원의 99.6%인 274억 6,73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1,181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8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억 644만 원의 99.4%인 38억 8,3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12만 원을 제외하고 집행잔액은 1,451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9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1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융자회수금 등으로 12억 2,406만 원을 조성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 150만 원을 포함하여 음식문화 개선, 모범업소 지원 등 사업비로 12억 2,406만 원을 사용하여 2023년 말 기준 조성액 115억 4,71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47쪽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추진으로 일반예비비 4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1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1,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국내외 바이오산업 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도내 바이오 기업과 식의약 안전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발굴과 지원을 통해 충북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인 바이오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김호경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7월 인사에 45명을 더 충원해서 조직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사업 350억 원 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식의약처장님이 왔다 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수원을 제천에 건립해서 식약처 산하기관 공무원들이 그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날 제가 협약 체결할 때 옆에 있었는데요, 식약처에서는 그 부지에 대해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셨고 제천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바이오과 소관 2023년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아! 결산서는 75쪽이네요.
2023년 바이오식품의약국 성과지표 중에서는 안타깝게도 유일하게 미달성 사업이에요.
성과목표 달성이 안 된 사유 들을 수 있을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를 저희가 달성을 못한 거는요, 현재 참여 기업 부스가 153개로 돼 있습니다.
독립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큰 화장품업체에서는 2개∼3개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부스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면적 대비 더 부스를 넣을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기업이 153개지만 전체적인 부스는 상당한 숫자로 해 가지고 224개의 부스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표 달성은 미흡한데, 전체 부스로 하면 224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수요를 받아줘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부스를 좀 남들보다, 다른 기업보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많은 부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업체 수가 약간 줄어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과목표를 정해 놓고 실적이 그에 못 미쳤다. 왜 못 미쳤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기업체 수 목표는 200개로 잡아놓고 사실은 부스 수가, 그러니까 기업체 수는 그에 못 미쳤지만 부스 수가 많다 보니까 부스 수가 많은 게 기업체 수 목표치를 다 달성하지 못해서 실적이 낮아졌다는 거, 그러니까 제 지적은 어쨌든 실적이 좀 못 미쳤다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취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맞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작년에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우리 ’22년도에도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여러 부스를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22년도는 목표치가 200개 업체였고 실적이 262개로 초과 달성했거든요. 131%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따져보면 사실은 지금 국장님 설명은 조금 미흡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희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을 하면서, 저희 성과지표 달성은 달성률이 사실은 76.5%밖에 안 됩니다.
그건 달성을 못한 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소가 오송역에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장소가 변경이 됐잖아요?
면적만 확보가 됐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 기업체 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기업은 거의 100% 다 반영해 준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조금 하향 조정된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성과목표 달성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오송역에서 하다가 야외로 처음 나오면서 텐트를, 대형 텐트를 치다 보니 조금 부가적으로 부스 이외의 공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난시설도 좀 필요했고 안전시설도 있다 보니까 그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지막에는 신청이 들어온 기업들도 조금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스를 여러 개 요청하는 기업들도 있었고 또 공간은 오송역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 좀 부족했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당초에 수치를 조금 잘못 계상한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같은 부스 규모이기 때문에 160개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 축제도 열리고 엑스포도 열리는데 정말로 기대가 되는 엑스포거든요.
그래서 ‘언제 열리나?’ 이렇게 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가면 화장품 같은 거 특히 여성들은 사 놓잖아요.
쟁여놓고 쓰는데 이게 많이 쟁여놔도 여름 전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또…
왜냐하면 좋은 화장품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오니까, 참여를 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시간이 더하고 해를 더할수록 참여 기업 수도 더 많아지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 관람객 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가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쨌든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축제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재작년보다 작년이 우리가 목표 달성을 좀 미흡하게 했고 올해는 또 목표가 좀 더 하향 조정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내용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공감하거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 79쪽 그리고 결산서 319쪽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 쪽입니다.
식품 및 의약품 안전관리 추진 관련 사업에서 사업비가, 근 한 40% 가까이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그렇죠?
결산서 79쪽, 결산자료 31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조금 반납금은 국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여비에 있어서…
이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 때문에 저희가 출장을 일정 부분 자제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 있고요.
또 크게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치료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는 마약류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마약류사범은 한 680명, 그중에 투약사범이 한 27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의 치료실적은 2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실적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가 저도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보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일단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치료를 강제하는 제도가 없고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검찰에서만 갖고 있는데…
어찌 됐든 현재 제도상은 그렇긴 한데, 저희가 추후에 홍보 부분 또 얼마 전에 저희가 5월에 치료보호 유관기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검찰·경찰 다 포함해서요.
그쪽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양귀비」하는 이 있음)
양귀비 관련은 우리 의약과에서 단속하고 그런 건 아니죠?
소문만 들었는데 재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세요? 제보에 의해서 합니까?
양귀비 재배 농가는 재배를 할 경우에 저희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일부 농가가 양귀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양귀비 관련은 저희가 단속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의 모 구청에 양귀비를 재배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제가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귀비 재배 이런 거는 지금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재배할 경우에는 신고자만 저희가 관리하고, 기타 마약 관련 이런 업무는 사실은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정보도 주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현황 파악도 법무부 홈페이지나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통계를 저희가 이용할 뿐이지 그에 대해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하여튼 청소년 마약 관련해서 호기심에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홍보 많이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마약이나 이런 거에 접촉하지 않도록 저희가 홍보에 좀 철저를 기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을 사용했다든가 그런 어떤 접촉을 했다고 하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거 정도는 팸플릿이라고 그러나요, 그 정도는 갖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저희가 초·중·고에 대한 부분도 관할했었는데요. 작년에 청소년유해약물 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교육청에서 만들면서 올해부터는 초·중·고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별도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기존에도 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5월 30일 날, 작년에 이어서 사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공모사업에 재도전하셨던 거죠?
어쨌든 이번에 고생 끝에 그 유치에 성공했다는 거 먼저 축하를 드리고, 이게 전체 금액이 350억 예산을 가지고 시비 한 14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우리 건소위의 김호경 위원님이 마침 그쪽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 제천시하고…
이게 우리가 여기서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도 또 포함돼서 시·도비 포함되는 거니까, 어쨌든 거듭거듭 축하를 드리고 이거 우리가 한 150억 정도 국비를 따온 거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구에 가셔서 거기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게 ’28년까지 마무리하는 건데 그 안에 조속하게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거듭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6쪽부터 11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 1,936억 1,400만 원이며 1,875억 2,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874억 3,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00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8,70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0.8%인 16억 3,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9.3%인 376억 6,100만 원, 보조금이 61.2%인 1,184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가 18.7%인 361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59쪽부터 70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 3,305억 2,800만 원 중 90.8%인 3,001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6.1%인 201억 3,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2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5억 2,400만 원 중 75.9%인 3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3%인 10억 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도민안전보험 1,2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900만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3,600만 원 중 90.3%인 12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7.5%인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4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1,200만 원 등입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246억 6,700만 원 중 91%인 2,955억 2,600만 원을 지출하고 5.9%인 190억 2,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01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천재해예방사업 20억 2,8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 11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예비비 지출은 궁평2지하차도 사고 대응 자문수수료 2억 5,000만 원과 옥천군 산불피해 복구비 지원 970만 원, 호우피해 지원에 따른 재난지원금 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74억 6,5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8억 5,200만 원이며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5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여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3쪽부터 202쪽, 이월사업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정비사업 등 48건에 103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 협의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8건 97억 4,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도민 안전 최우선, 안전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재난안전실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무시설 있죠, 그렇죠?
지금 충무시설 이전한 데가 임시로 이전한 데입니까, 영구히 사용할 겁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별도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방위 대피시설을 위해 가지고 이거를 보강사업을 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 문화공간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를 재난안전실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상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 다음에는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지금 충무시설 이전사업은 다 완료된 거죠,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을지훈련 같은 때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대회의실까지 겸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대회의실하고 이원화돼 있어 갖고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안 되잖아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은 지금 대회의실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쓴다는 거는 또 이치상으로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들 위원회로다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1시48분)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난복구지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는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확보 교육, 안전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군 장병 안전확보 관련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복구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진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 장병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복구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군 장병 응급복구와 재난복구 지원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중한 생명 보호와 재난 복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제6조 상해보험 가입의 경우 현재 군 장병은 재난현장에서의 응급대책 복구 및 긴급구조활동을 포함한 공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으로, 또 임무 수행을 제외한 경우에는 ‘나라사랑포털 병상해보험’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물론 본 주문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상해보험과 중복으로 판단되어 제외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진희 의원님을 비롯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사실상 상임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어쩌면 그런 소통과 협의의 결과물, 그러니까 어쩌면 형식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심의 의결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통하고 협의하고 검토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검토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반영할 거는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이 조례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해보험 가입 조항에 대한 삭제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공문을 통해서 이보다도 더 많은 수정의견까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원의 어떤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집행부가 얼마든지 다른 의견 내실 수 있습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의원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과 집행부의 생각이 다르고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적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항의 수정이나 삭제 의견을 내실 때는 그 근거나 사유가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또 정확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매우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제안한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난안전실의 검토의견서는 사실은 문제가 많아요.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주 금요일 날 공문으로 주셨는데 특히 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우리 집행부가 좀 임의적으로, 임의대로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그 검토의견서가 자칫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걸 일부러 왜곡시키셨나?’ 하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의견 주실 때도 그 부분이 제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 의견은 제외하고라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겠습니다.
제6조 상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삭제 의견 제출하셨는데 지금 그 사유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전혀 달라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 이게 장애 보상금 관련한 거거든요.
제1항을 근거로 상해보험 조문 삭제 의견을 내신 건데, 그런데 이 법에서 보상하는 것은 ‘직무 수행과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로 판정이 된 경우’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심신장애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부상에 대해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실장님?
그리고 조례에서 목적으로 하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과는… 실장님이 해석하신 게 맞다고 해도 이거는 전혀 별개의 이유이기 때문에 삭제의 사유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 근거로 「군인 재해보상법」 제4조 재해의 인정기준에 있어서 1항 공무상 부상, 2항 공무상 질병 중 해당하는 경우를 재해로 보기에 군 장병에 대해 상해·질병 관련 보상이 된다는 설명을 어제 해 주셨어요.
어제 실장님하고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주무부서에서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사실과 달라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의 적용범위를 보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과 제39조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그러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항에 보면 “병(兵)”이라고 명확히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병사,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지원하려는 군 장병들은 이 법의, 「군인 재해보상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인 거거든요.
이거 맞습니까, 실장님?
왜 중복 개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 이외에 별도로 의원님도 파악하셨겠지만…
「군인 재해보상법」 “제2조(적용 범위)”거든요. 제2조, 혹시 있으십니까?
네, 그거예요. 거기에 “제2조(적용 범위)”를 보면 ‘이 법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3조에 따른 장애보상금, 39조에 따른 사망보험금만 적용한다’예요.
그리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우리 일반 군 장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제도 우리 박사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사망보험금, 장애보상금 말고 우리 군 장병들이 다쳤을 때, 상해를 당했을 때 그때도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해보험에 가입하자는 건데 이 법을 근거로 그런 상해보험에 가입된다라고 하시면 전혀 다른 얘기라고요.
또 임무수행을 제외한 경우도 있고 또 ‘영내·외에서 화재·폭발·붕괴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고’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이 나라사랑카드는요 대중교통 이용 중이나 휴가·외출·외박 중 또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상해사망·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에서 재난현장에 동원돼서 복구작업을 하는, 대민지원을 하는 군 장병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저희 아들도 지금 군 복무 중이라서 나라사랑카드 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내·영외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청년 군 장병들이 휴가나 외출·외박 중에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도 죽었거나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장애인이 되었을 때 그때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조례를 선행해서 제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사유가 ‘재난현장 복구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이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리고 국방부 등의 군 장병 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은 지금 군 장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지자체예요. 지금 우리 상해보험 없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는 상해보험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맞지 않고, 그리고 이런 의견 주시려면 진작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조례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시려면 정확하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방금 전에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을 내신 제6조 삭제 면에 있어서 지금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 말씀을 수용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검토해서는 될 일 아니고요, 일단 의결하시고 의견 있으면 나중에 주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 조례에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주시고 지금은 우리 박진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 주도록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 실장님 수용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1분 안 걸립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제·개정함에 있어서 의원들이 이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현실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조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행부가 의지를 갖지 않으면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조례를 만드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 순간에도 지금 실장님께서 ‘임의조항이니까 일단 넘어가자’라고 하시는 거는 이 조례를 만들고도 그 어떤 군 장병들에 대한 안전조치나 상해보험 가입을 전혀 하시지 않을 듯한 말씀이시거든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의 이런 태도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신형근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균형건설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인웅 교통철도과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6쪽부터 34쪽,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904억 2,671만 원으로 906억 9,661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898억 9,09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729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7억 9,83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898억 9,440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33억 1,213만 원, 지방교부세 103억 9,300만 원, 국고보조금등 534억 6,78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32억 5,377만 원 등이며 미수납액 7억 9,836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 사용료 9,61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6억 5,13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33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균형건설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254억 9,923만 원으로 3,313억 7,959만 원을 지출하고 863억 1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939만 원을 반납하여 76억 1,9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113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704억 4,677만 원 중 703억 3,008만 원을 지출하고 8,88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만 원을 반납하여 2,7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또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277만 원, 청주공항 신규 노선 개설 추진 1,134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16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575억 1,032만 원 중 1,221억 543만 원을 지출하고 293억 6,3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억 9,252만 원을 반납하여 58억 4,9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 12억 5,255만 원, 매화∼동이 지방도 확포장공사(2공구) 6억 5,177만 원, 신촌∼오산 지방도 확포장공사 1억 5,542만 원, 영동 원당도로 호우재해 복구사업 31억 9,91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1쪽, 교통철도과는 예산현액 523억 8,426만 원 중 520억 15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452만 원을 이월하여 3,9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500만 원, 충청북도 철도망 기본구상 연구용역 1,2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4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78억 8,663만 원 중 78억 7,059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686만 원을 반납하여 9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240만 원, 공간정보 운영관리 12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6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569억 1,672만 원 중 334억 5,623만 원을 지출하고 229억 8,861만 원을 이월하여 4억 7,1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배수불량도로 정비 2,029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377만 원, 도로 노면표시 정비 1,21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9쪽,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예산현액 484억 8,370만 원 중 287억 4,171만 원을 지출하고 188억 7,38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6,8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보수 2억 8,298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6,798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32쪽,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는 예산현액 381억 7,081만 원 중 168억 7,540만 원을 지출하고 146억 4,202만 원을 이월하여 3억 5,3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 구입 2,144만 원,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 보강 7,6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8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영춘교 보도 처짐 발생에 따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지출을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3쪽부터 197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도시건축 통합계획 수립 용역사업 8,889만 원, 도로과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38개 사업 161억 8,353만 원, 교통철도과는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요율 조정 검증 용역 등 3개 사업 2억 5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보수 등 36개 사업 183억 41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배수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17개 사업 160억 1,05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21개 사업 93억 9,814만 원 등 총 601억 8,577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9쪽부터 207쪽까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과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26개 사업 131억 7,96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 44억 4,251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북부지소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7개 사업 28억 6,328만 원,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는 위험도로 구조 개선 등 16개 사업 52억 4,387만 원, 총 258억 7,337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11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청사 신축 2억 7,129만 원 중 2,93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4,198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9쪽부터 237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3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82억 8,018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인 382억 8,018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2억 8,018만 원으로 381억 5,192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8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쪽부터 247쪽까지 광역교통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243쪽,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0억 357만 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83억 4,164만 원 중 60억 9,08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2억 5,076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7쪽,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0억 357만 원으로 59억 4,42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9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75쪽입니다.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에 관해서인데요.
본 사업은 동충주산업단지와 충주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량대교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 개량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죠?
본 사업은 지난 당초예산 심사 시에도 제가 질의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돼서 올해 6월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다가 6월에 원래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당초 기존 도로가 2차선인데 이걸 개량해서 4차선으로 신설하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증가하다 보니까 300억 이상은 교통체계 효율화법에 의해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또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용역은 완료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 변경심사 대상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월에 착공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3월에서 6월 사이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났고요, 행정절차가 진행된다고 했는데 이 절차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충주시에서 보상 관련 주민의견 청취 공고 중으로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중에 있고요. 주민의견 청취가 끝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위한 사업인정 고시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상절차는 충주시하고 상시 협의하고 있고요.
일단 16억 원을 보상비로다 충주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공사 착공 후에 미보상구간 외에 선시공 가능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먼저 선별해서 시공하고 향후 보상하고 같이 병행하면은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이니까요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하고는 별개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미원에서 초정 간 저희들이 국지도가 선정이 돼 있죠,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게 지방도에서 국지도로다가 변경된 게 맞고요.
일단 미원 용곡저수지까지, 용곡∼미원2까지는 지방도로다가 준공이 된 상태고요.
용곡리부터 초정까지 일단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좀, 한 3,000억 원 이상이 나와서 과다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계획은 있는데, 자세한 건 우리 도로과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 있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게 되면 ’26년부터 계획에 의해서…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지방도 공사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기본설계·실시설계 다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용곡∼미원2까지 공사가 된 거고요, 나머지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도로 바뀌다 보니까 국가 지원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도·국지도 계획에 넣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26년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이고 그 대상사업이 국토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관철이 되면 국가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그전에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설계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자료를 공유하면서 현 지형에 맞게, 아니면 선형을 좀 조정할 구간이 있으면 현지를 봐 가면서 조정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설계하는 대전청하고 공유를 하지만 그동안의 어떤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부 조정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원∼초정 간 국지도 사업은 지금 우리 도에서 표시 나게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거고 2026년도 지나야지만 거기서 어쨌든 우리 중앙정부와 어떤 서로 협조체계하에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그냥 국지도로 선정된 상태로서 그냥 그런 답보상태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도 바로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되면 순위 자체는 좀 앞으로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더 차질 없이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영동에서 오창∼진천 간 민자고속도로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잖아요?
일전에 보면은 민자적격성 심사가 통과가 됐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노선이 지금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할 때는 지금 어느 정도의 IC 개소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략 나와 있긴 하지만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세한 조정은 있을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어쨌든 지역에 그냥 흘러가는 도로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 내수·북이, 공항, 오근장 그쪽에서는 이 부분에 많이 어쨌든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항과 내수와 북이 이렇게 같이 접근해서 할 수 있는 IC, JCT가 아닌 그런 IC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셔서 반드시 그 부분 관철을 좀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사항 사항을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저한테도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면 영동, 보은 쪽에서 바로 낭성 거쳐서 이제는 우리 내수 쪽, 공항 쪽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초정 근방에, 지금 초정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도나 시나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산업단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하이패스 나들목 같은 거는 검토 대상으로 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공항IC 부분이나, 공항IC는 어쨌든 내수나 북이 인근에 그게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하이패스 나들목 정도는 초정리…
초정 근방 우리가 터널 바로 빠져나와서, 낭성에서 나오려면 터널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건지,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정 쪽에 하이패스 나들목 정도를 검토를 좀 한번 해 보자 하는 지역의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을 과장님과 국장님께도 한번 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함께…
우리 도가 나서서 이 부분도 포스코나 이쪽하고 어쨌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 도가 발을 빼고 있으면 전혀 이 부분은 말도 붙일 수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그런 지역에, 낙후된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쪽이. 그렇죠?
우리 청주의 가장 근간에 있는 지역이면서도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한 그런 침체가 돼 있는 지역이라 지금 지역에서는 이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종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일단 저희들 초정 지역이 상당히 이동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4쪽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304쪽이요.
유인웅 과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광역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이용 관련해서죠?
예,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11개 시군의 관련자들 어떤 민원이 있나 회의를 한번 하셔라.
하셨나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한 이틀 후에 11개 시군 담당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한 서너 차례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통합되고 나서 처음 시작되는 거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예전보다 불편하다라는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옥천은 옥천 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청주는 청주 분이 제일 잘 알고 충주는 충주에 사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이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통화도 잘 안 되고 대기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옥천읍에서 청산면까지 가는 데 1시간 걸려요. 그러면 사전에 대기 예약을 햐. 그러면 옥천서 청산까지 가려면 1시간이 딱 예약이 걸리면 그동안에 차량 배차가 절대 안 된다.
맞죠?
현재 저희가 광역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단은 운영이 아무래도 조금 더 투명화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좀 예약하기도 쉽지 않고 한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창기, 초기에 좀 저희가 오류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발 과정에서 지역 안배를 해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이게 1시간 동안 대기시간을 기다리는 사이에 가까운 인접한 10분 거리, 15분 거리는 얼마든지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콜을 받는 분이 거리를 잘 모르시고 장소와 위치를 잘 모르시니까 읍에서 면까지 가는 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하면 무조건 대기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은 가까운 거리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민원인데 그 민원을 그냥 걸고 가니까 차량 이용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기간이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시스템 등이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처리를 빨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그분들의 현장의 민원을 꼭 청취하시고 잦은 회의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현재 저희 직원 1명이서 하루에도 한 20건씩 민원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 오류를 바로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또 지금 대상자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다 보니까 직접 전화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늘어난 요인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차량도 법정대수에 맞게끔 늘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법정대수를 맞추지 못한 시군들이 많죠?
국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상식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따로 있습니까,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지는? 과장님!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규모는 통과 교통량에 따라서 초소형, 소형, 중형 이런 식으로 내접원이라고 해서 회전교차로의 반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따라 결정이 되고 아마 그 시군에서, 저희도 시내에도 가끔 볼 수 있는 게 초소형 회전교차로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2차로 도로 내에 반경 한 3∼4m 정도의 회전반경을 두고 거기서 속도를 좀 저감시켜서 통과할 수 있게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지금 우리 위원님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제가 예컨대 시골 같은 경우에 좁은 공간에 설치해 놓는다고 해도 차량이 적다 보니까 속도가 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회전할 수 있는 부지가 적다 보면 오히려 교통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아니면 도로 구조적인 거를 자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는 보고 있는데 아마 개중에 교통량 대비 아니면 속도 대비해서…
원래 회전교차로가 진입하는 부분에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좁은 공간에 교통시설물도 들어가고 안내판도 들어가고 방향표지판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나마 좁은 공간에 이런저런 안전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요, 소형이든 중형이든 화물차라든가 대형차가 진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코너를 못 꺾는 거예요.
그렇다고 500m 전, 1㎞ 전에 몇 톤 차 이상은 출입을… 이런 거 지나가는 차량들이 사실 그거 감지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정체가 오히려 더 된다.
그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진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곳에 적시 적소에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아마 1차로형이 주로 많은데 시군에 가다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 통행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를 감안해서 그 규모도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이라든지 작은 차 기준으로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가 지나다닐 때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회전교차로 설치할 때 사전에 설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백두대간 공모사업에서 옥천군이 출렁다리가 선정돼서 지금 진행 속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선정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는데 무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뭔가 조치가 있습니까?
진천군에 그 무슨 다리예요, 거기에는 ‘미르309’라고 지금 하루에 1만 명이 온다고 어제 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던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옥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에 출렁다리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풍동실험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그리고 환경이나 재해영향평가가 지금 11월에… 지난해 11월에 착공이 돼서 금년 8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10월 정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은 8월까지 진행이 돼야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삼 년 전만 해도 각 시군에서 관광지로서 저기 하려고 수많은 출렁다리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면 특별한 데 아니고서는 출렁다리가 사실 찾아오는 관광객 없는 아주 애물단지로 전락을 하고 있다, 어느 시군을 지칭해서는 아니고.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공모사업이라고 무조건 다 받아서 될 일은 아니다.
또 환경에 관련된, 그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 지역의 관광이라든가 잠시 머물 수 있고 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하셔서 어쨌든 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좀 위에서, 도에서 지자체에도 이런 거 알려서 굳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적격심사도 좀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예,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주장하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됐나 좀 궁금한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다가 법무부랑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 그래서 일단 저희는 청주시로다가 일원화가 됐고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계속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해 갖고 저희가 말씀드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죽암 하이패스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신탄진에서부터 현도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6차로 확장계획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다른 민원들도 있지만 하이패스 부분은 좀 도로공사라든지, 어떤 부분은 하이패스가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수요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출입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상태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과장님, 김선희 과장님!
그린벨트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린벨트 규제 완화 관련해서는 계속 청주시하고 옥천군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관통대지라는 부분이 몇 개 발굴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협의가 완료되면 그쪽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사업설명자료 393페이지 이거 하나만 질의를 해 보자고요, 도로관리사업소남부지소 숙소 증축에 관련돼서.
국장님, 이게 사업기간이 ’23년부터 ’24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간에 마무리 가능한 겁니까, 사업기간?
393페이지, 사업 설명자료.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진행상황을 잘…
그게 사업기간이 ’23년 1월부터 ’24년 12월인데 과연 그 기간에 가능하냐 이걸 여쭈어 본 겁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지소 숙소 증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 남부지소 숙소가 금년 안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설계과정에 설계가 다 끝나고 숙소의 규모가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부지소에서는 ’24년에 준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4분)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단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는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의3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사업 및 안전교육과 운행훈련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등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종필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희 의원 등 7인 발의)
(13시47분)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진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내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도 통학로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시 보도 및 방호울타리 설치여부 등에 대한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를 충북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지정구역 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차도가 우선인 도로에 보도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곳이 다수 존재하여 이를 개선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진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개정안 관련 별도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3.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지속가능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생태계 조성과 자원순환경제 산림자원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8쪽부터 25쪽까지 그리고 48쪽부터 49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5,369억 49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14억 8,236만 원, 기후대기과 1,420억 1,009만 원, 수자원관리과 2,546억 3,220만 원, 산림녹지과 994억 1,266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93억 6,318만 원이며 이 중 5,287억 4,664만 원을 징수결정해 5,287억 1,787만 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2,877만 원입니다.
수납액 5,287억 1,787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158억 8,287만 원, 지방교부세가 14억 7,300만 원, 보조금이 5,055억 7,78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7억 8,416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877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83쪽부터 109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3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7,035억 9,491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94억 9,718만 원, 기후대기과 1,684억 6,065만 원, 수자원관리과 3,245억 8,898만 원, 산림녹지과 1,274억 1,163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436억 3,647만 원입니다.
이 중 6,932억 3,212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2,781만 원이 이월됐으며 2억 4,945만 원은 보조금 반납됐고 총세출예산 대비 1.29%인 90억 8,5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4억 9,718만 원 중 376억 2,722만 원이 지출됐고 9,500만 원이 이월됐으며 6,000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었고 17억 1,4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국고보조금 미교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신규 미발생으로 차단울타리 설치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84억 6,065만 원 중 1,623억 8,850만 원이 지출됐고 2억 4,981만 원이 이월됐으며 2,865만 원이 보조금 반납되었고 57억 9,3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수요 부족에 따른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92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245억 8,898만 원 중 3,236억 1,041만 원이 지출됐고 6,242만 원이 보조금 반납됐으며 9억 1,6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하수관로정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지원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으로 미교부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5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74억 1,163만 원 중 1,266억 1,238만 원이 지출됐고 6억 7,800만 원이 이월됐으며 258만 원이 보조금 반납됐고 1억 1,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10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36억 3,647만 원 중 429억 9,361만 원이 지출됐고 500만 원이 이월됐으며 9,579만 원이 보조금 반납됐고 5억 4,20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미동산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 취소에 따른 기본구상 연구용역 미집행분과 임도시설, 정책 숲가꾸기 등의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27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7억 1,172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3,608만 원이 모두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2억 4,876만 원으로 12억 3,564만 원이 지출됐고 1,3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75쪽부터 281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2년 말까지 조성액이 372억 3,102만 원으로 당해 연도인 2023년에는 43억 3,199만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현액 415억 6,301만 원 중 44억 6,214만 원이 지출돼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71억 87만 원입니다.
147쪽,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환경산림국 예비비 지출은 작년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 2건과 우박피해 산림재해 복구비 지원, 4월 냉해피해 산림작물재해 복구비 지원,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산림재해 발생 시 긴급복구비 등으로 총 6건에 대한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6억 8,986만 원이며 모두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20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인데요, 이 보급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보일러에 대해서 친환경이고 탄소를 좀 줄이는 그러한 보일러로 바꿔주는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대당 한 가구당 10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6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름보일러를 아직도 때고 계시는 분들이 친환경 가스보일러로 교체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가격이 다 틀려요. 같은 모델인데, 모델을 가지고 용량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본 바에는 같은 모델을 가지고 청주에서 했을 때는 만약에 70만 원이면 충주로 가면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합니다. 군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대당 통상 72만 원 정도 소요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 업체들이 이걸 가지고 담합을 하고 있습니다, 담합. 보일러 회사들끼리 몇 개 안 되니까 대리점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니네들은 얼마, 10만 원씩 받고 그 가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10만 원, 60만 원 보조가 된다 그래도 이거 바꾸는 시민들한테는요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도 좀 있으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그 사항을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개선사항이 뭔지 한번 고민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설명자료 130쪽에 자연보호선을 건조했는데 지금 두 척 다 제작 완료된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충주호 1대, 대청호 1대 이렇게 2대…
지금 댐 위쪽에 선착장에 보면은 경찰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감독업무만,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업무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연보호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수질과 관련돼 있는 수질검사 관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연보호선 2대가, 지금 전체가 2대 있는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4쪽 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 지붕개량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84% 정도. 그렇죠?
자부담으로 인해서 자부담 그걸 부담을 느껴 가지고, 시골이다 보니까요.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도시에 있는 게 아니고 농촌에 대부분 있기 때문에 농촌에도 다 노인들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부담에 대한 어떤 부담을 느껴서 사업을 포기하는…
지붕개량은 일단은 300만 원까지…
그렇죠?
시골이, 계속 도시권으로 빨림 현상도 일어나고 시골이 정주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다 외지로 다 나가요.
그 시골집을 슬레이트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상당히 아직…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충청북도에 대충 몇 퍼센트나 됐다고 생각하세요, 보급률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도 남은 게 한 4만 6,700동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약간의 허수인 게 지금 잔여량이 4만 6,763동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촌에서 아마 땅속에도 묻혀있는 게 꽤 많을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골에 살던 집은 폐가로 그냥 남아요.
돌아가시면 뭐 서울서 어떻게 하시든 그러다가 자녀들이 시골 땅을 그냥 모르게 판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내려와서 약간의 어떤 수선을 거쳐서 본인이 별장처럼 이용을 하다 보니까 굳이 돈 들여서 슬레이트 철거를 안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고향이 촌이다 보니까 가끔씩 고향을 가다 보면은 지금 빈집, 사람이 안 살다 보면 집이 좀 쉽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슬레이트 담벼락이라든가 슬레이트 지붕이 그냥 주저앉아 갖고 방치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도에서나 지자체에서 뭔가 획기적인, 빈집 관련해서, 슬레이트 철거 관련해서 지붕만 철거해 주고 전체적으로 지붕 씌우기를 안 해 주고 자부담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굉장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청량이 많지 않고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관심도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부로, 위로 한번 규제 관련해서 뭔가 건의할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걸 갖다가 재정을 다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하여튼 협업을 거쳐서 중앙부처에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자부담으로 하라면 절대 예산을 개인이 투여를 안 합니다.
그 부분 확실히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1쪽 환경정책과, 충북 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원인데 이게 위탁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까?
이게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라는 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풀꿈환경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라든가…
환경정책과장 강창식입니다.
이게 2022년서부터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1억 5,000을 계속 지원…
그래서…
교육청 환경교육센터가 따로 있고, 저희들도 학생 외의 사회인이라든가 전체 도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22년서부터 했던 자료들, 얼마나 연간 월별로 했는지 전부 다 자료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환경산림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27분)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목재의 탄소 저장기능과 친환경 자재로서의 이용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목재 소비를 위한 재정 지원과 지역목재 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이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5조 및 6조에서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및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13조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목재체험 교육과 목재건축 활성화 그리고 지역목재의 소비 증대를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다양한 목재 관련 시책 발굴과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국산목재 이용 촉진과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형근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김영수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식의약안전과장전영미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환경산림국
국장이호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이규헌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은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한종우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엄재웅
제천소방서장류지노
보은소방서장신길호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김혜숙
진천소방서장양찬모
괴산소방서장임병수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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