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4월 19일(수) 17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차액 환수 철회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8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과 도정업무 추진에 열정적으로 힘쓰시다가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
(18시18분)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2건의 의안발의 조례안은 이미 관련부서와 협의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농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식물방제관의 권한 및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에 대한 규정을, 그리고 안 제10조에 시·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8시22분)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회무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 종자산업을 육성하고 직무육성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용 중인 조례의 처분보상금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도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문제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종자산업의 육성과 직무육성품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 1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건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금일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출석위원(4인)
황규철 임병운 김인수 임회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성일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원
원장차선세
연구개발국장홍의연
기술지원국장김영석
행정지원과장안남규
작물연구과장홍성택
기술보급과장임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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