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10월 12일(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o 도정 현안 설명
부의된 안건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김국기 의원, 이숙애 의원, 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연종석 의원)
o 도정 현안 설명
(14시10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회의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은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이상은 재난안전실장은 증평부군수와 자치연수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두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김두환 자치연수원장은 진천부군수와 총무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3분)
제39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9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숙애 의원님과 장선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14분)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김국기 의원, 이숙애 의원, 이옥규 의원, 오영탁 의원, 연종석 의원)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내 학대피해 아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함께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아동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또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20년 3만 905건으로 5년 사이 65%나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36명에서 4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충북의 아동학대 상황도 전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충북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2019년 1,402건에서 2020년 1,288건, 올해 9월 현재 1,17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고건수 중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은 2019년 1,171건, 2020년 1,013건, 올해 9월 현재 537건입니다.
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초·중·고 직원이나 이웃 주민들이 아동학대를 많이 발견하는데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적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앞으로 의심사례 신고 강화와 건강검진 등 조기발견 시스템이 촘촘해지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도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자치단체와 함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협력해서 부족한 부분을 적극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시군별 충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보와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민간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에 따른 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기준으로 연간 50건당 1명씩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의 경우 30명인데 현재 배치인원은 23명으로 7명이 부족합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복지부 권고보다 강화된 의심신고 30건당 1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가적인 전담공무원 확보 방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전담공무원과 민간요원으로 아동보호팀을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적은 인력이 배치된 지역에서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확보와 함께 현장경험 부족을 보완할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둘째, 학대피해 아동쉼터 추가 확보입니다.
아동쉼터는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의 쉼터는 현재 여덟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정원 56명에 현원은 33명으로 59%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용 여력이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학대 가해자와 아동의 즉시 분리조치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면 쉼터에서 수용해야 할 인원은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시군이 쉼터를 확대하도록 도에서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 독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과 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재 충북에는 관련법에 따라 21개의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만 보은과 음성은 전담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과 함께 참여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크게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입니다. 낳은 아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아동학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기본권 보장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 발생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더 효율적인 보호체계 구축과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국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악의 고장 영동군 제1선거구 김국기 의원입니다.
영동군은 지금 2025 세계국악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악 축제인 난계국악축제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려는 것입니다.
영동은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추앙받는 난계 박연의 고향입니다. 심천면 고당리 일원에 생가와 영정을 모신 난계사, 묘소가 있고 주변에 국악체험촌과 난계국악박물관, 국악기제작촌 등 국악타운을 형성해 국내 최고의 국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1년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북으로 등재된 천고도 있습니다.
1991년 창단한 국내 유일의 군립 난계국악단은 국내외에서 연간 100여 차례가 넘는 공연으로 국악 알리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2회째 치른 난계국악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와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로 6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4년 연속 대한민국축제 콘텐츠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동군은 풍부한 국악 인프라와 축적된 국악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세계 전통음악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국악엑스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영동군은 지난해 초 국악엑스포 전담팀을 꾸려 기본구상 용역을 마쳤으며 다음 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충북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해 내년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그동안 많은 국제행사를 열었습니다만 도내 남부권인 보은·옥천·영동지역에는 단 한 차례의 국제행사도 연 적이 없습니다.
국악엑스포가 영동서 개최되면 남부권 최초의 국제행사뿐만 아니라 영동군과 충북도를 국악의 도시로 각인시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 홍보를 통한 기업 유치는 물론 농산물, 공산품, 관광상품 등의 이미지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악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할 것입니다.
엑스포를 통해 국악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자산임을 인식시켜 국립국악원 분원 등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충북도가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대선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도지사님께 국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국악엑스포 도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합니다. 도 직원과 영동군 파견직원이 포함된 도 전담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면 국악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승인받기 용이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본예산에 국악엑스포 심사와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국제행사 승인을 위해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조사 용역비와 사전 홍보비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이 사전에 반영돼야 국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승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2025 세계국악엑스포는 지역별로 분산해 있는 국악 자원을 한곳으로 모으고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동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숙애 의원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저출산 위기의 인구감소는 보육 및 교육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의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 차별논란이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는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된 영유아교육·보육 체계 때문입니다.
정부가 3∼5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공통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기관, 유형, 지역 등에 따른 지원격차로 형평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과 질을 담보한 유보 통합 체계로의 개편 약속들은 실현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21년 9월 말 기준 충북 도내 어린이집은 1,048개소로 금년 안에 1,000개소 이하로 감소가 예상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은 보육의 질 하락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영유아 교육·보육의 불평등 해소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도시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면서 기존 어린이집은 폐쇄 위기에 몰리고 지역 정주여건에 영향에 미쳐 인구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지역과 기존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해 우수한 어린이집 중 심사를 통해 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 비율은 유아반 30%, 영아반 80%로 나머지는 보육료로 충당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아가 적을 경우 인건비 충당이 불가능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충남은 유아반도 80% 지원으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충북 또한 지원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진천·음성·증평에 추진 중인 농촌지역 어린이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충북형 유보 통합모델로 구축하여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통합지원 사업은 교직원의 전문성 교육, 교재교구 공동사용 등으로 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격차 해소와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읍·면·동 지역 법인어린이집을 그 지역의 세대통합 문화복지공간으로 기능전환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90년대 초부터 국가를 대신해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 온 법인 어린이집을 주민들의 생애주기 전반에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전환하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고 1명의 아이라도 돌봄과 교육이 가능한 성장기반 존립과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장애와 아동이라는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건강검진시스템을 강화하여 장애 발견 및 진단에 정확성을 기하고 개별 맞춤형 조기 서비스가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장애영유아 교육·보육을 아동권리보장 측면에서 접근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응하고 또 다른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 상시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모 어린이집이 폐쇄되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던 무방비 상태의 학부모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원 폐쇄 시 보육 가능한 긴급돌봄시설을 각 시군에 설치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는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데믹과 한반도 정세 변화의 필수요건입니다.
한어총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보통합에 대해 모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격차 해소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국회가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도록 충북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는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했다 하여 서비스나 기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루빨리 실행되어 모든 영유아에게 공정한 교육·보육 기회 제공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실현되길 기원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옥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충북의 모든 학생들과 원생, 영유아들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기준으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차별 없이 지원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북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유치원생 교육재난지원금을 삭제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유치원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3세∼5세 영유아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음에도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오히려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모두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자”고 결정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다행히 충북교육청에서는 3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나 충청북도는 아직도 여론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과 유치원생만 지원을 받고 어린이집 원생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생이나 모두 우리 충청북도의 도민이며 자녀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관할 문제 때문에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이 차별받는다면 누가 충청북도에 살고 싶겠습니까?
충청북도는 지금이라도 만 3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영유아,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 가정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 그리고 도내 거소 중인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3∼5세 영유아 모두에게 반드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원씩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57억 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불용되는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집행권자인 이시종 지사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의원은 전체 32명 중 5명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27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 도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단독으로 조례안 통과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도내 영유아들에게 평등한 기준으로 차별 없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민주당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굳이 제가 대표발의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소속정당 의원님들과 기꺼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김병우 교육감님!
지금은 충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재앙에 처해 있습니다. 재난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도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해 드리는 것이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도리입니다.
지금 충북도민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수칙에 자발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적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정에 적극 협조하는 도민들에게 재난지원정책이나 교육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박한지 도민들 보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 없는 자랑스러운 문화체육행사를 만들고 추진하는 것보다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지원정책을 최우선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서 충북 종단열차 운행 중단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근심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단양 주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는 코레일과 협약을 해 2014년 5월 1일부터 동대구∼영동∼대전∼청주∼제천∼단양∼영주까지 총 381.5㎞를 달리는 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전 출근, 오후 퇴근 시간대 한 차례씩 하루 왕복 2회 운행하면서 학생·직장인들이 요긴하게 이용해 왔습니다.
충북 종단열차는 충북도가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를 수십여 차례 방문하여 충북도민의 열망과 철도 소외지역인 중부내륙지역의 철도복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한 끝에 운행이 되었습니다.
도내 지역 간 당일 관광 등 도내 최남북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어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구심체 역할은 물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출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한 이동 제한 및 재택근무의 영향으로 열차 이용률이 떨어져 언론보도에 접하면 충북 구간의 일평균 이용객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매년 800명대를 기록했고, 2019년에는 921명에 이르기도 했으나 지난해에는 59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세계적으로 해외 여행객 수요는 물론이고 국내 지역 간 이동 인원도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코로나가 충북지역에만 발생한 특수한 상황이 아님에도 유독 충북 종단열차 운행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로 인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운수업계, 관광업계 등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였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용객 감소를 이유로 노선 운행 중단이나 폐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북도는 현재 종단열차 운행 지속 여부를 놓고 관련 시군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충북 종단열차 운행을 위해 주장했던 “도내 소외지역 화합, 교통여건 개선”이라는 충북도의 의지는 선심성 단순 구호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의심이 듭니다.
단양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충청북도가 남북에 위치한 소외된 지역의 표심을 얻고자 충북 종단열차를 운행했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한 이용 인원 감소를 구실로 현 지사님의 임기 종료와 더불어 충북 종단열차 운행 중지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소외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코로나 사태가 세계적인 현상임에도 대전·세종·통합청주시 등 250만 명 거대 도시권과 연계하여 이용 수요를 대폭 증가시키고, 이와 함께 충북 관광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제천·영동·단양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구·경북서부권, 강원남부권과 청주국제공항의 연결이 한결 수월해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출발한 종단열차 운행을 이 시점에 중단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창궐을 앞두고 지난 2018년 충청북도는 코레일, 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의를 거쳐 종단열차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여행상품과 현장체험학습 연계 방식으로 운행을 검토·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충청북도는 “종단열차가 충북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도민들에게 밝혔지만 코로나 확진 인원이 역대 최대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열차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운행 중단을 검토한다는 것은 교통 사각지대 소도시 주민에게 상실감,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북부권 주민들이 청주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노선이 없어져 청주공항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 이후를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로나가 모두에게 고통스럽지만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욱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이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충북 종단열차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충청북도를 보며 교통 사각지대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에게도 코로나의 무게는 대도시 주민들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충북 종단열차 운행한다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세례를 퍼붓더니 오늘은 운행 중지를 검토한다며 슬며시 시군 의견만 형식적으로 듣는 충청북도의 행태에 열차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교통 소외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매정한 충청북도의 교통정책에 더 이상 허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충북 종단열차 운행 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충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 매장 문화재 문제로 7개월 넘게 발이 묶여 있던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이 드디어 조성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술혁신과 산업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 출발하는 초대형 국가핵심연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을 계기로 청주는 세계적인 과학도시로 성장하고 오창은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전초기지로 조성되어 대한민국 노벨상 1호가 충북에서 배출될 수 있는 등 충북 과학기술역량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충북과학산업의 미래 청사진에 대비해 충북의 과학기술역량의 현주소는 어디이며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 등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의 과학기술역량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는 해마다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점수는 ’13년 14위에서 점점 상승하여 ’20년 9.891점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점수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평균인 10.749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며 결국 지방과 수도권, 대전권역 등과의 과학기술역량의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 충북은 환경부문, 성과부문 각각 5위, 6위를 기록하여 종합순위 6위와 동일하거나 높은 순위인 반면 자원부문, 활동부문, 네트워크부문이 각각 7위, 9위, 13위를 기록하여 종합순위보다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분화된 지표를 살펴보면 연구개발 조직부문, 협력부문, 창업·사업화 활동부문, 지식 창출 및 축적부문, 교육·문화부문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충북의 과학기술역량은 날로 성장해 왔으나 아직 부족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충북이 ‘지방과학기술의 중심허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여 향후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대내외적 연구협력을 통한 과학기술 수준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공동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의 창출·활용은 과학기술기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사업화 등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충북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점수에서 네트워크부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 지역 내부적으로 산학연관 연결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역량 결집과 지역 외부적으로 지역 및 해외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과학기술인력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도권 및 대전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결과가 보여주듯이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인력 유출,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충북은 지식자원, 지식창출, 교육·문화 등 부문에서 취약점이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과학기술인력의 확보 및 육성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미래세대를 교육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 주기적 차원의 과학기술 인력육성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과학기술 클러스터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방사광가속기를 비롯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강소특구, 이차전지 클러스터 등 연구개발 환경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를 활용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사업화·창업-네트워크 등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등 통합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고 각각의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클러스터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해 충북 미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충북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도정 현안 설명
(14시49분)
지사님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외부 임차사무실 선정 관련 충북도 입장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년 11월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라서 방사광추진단·감염병관리과, 중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는 산단지원과, 신성장국 이전 해서 129명에 대한 1,390㎡의 외부 임차사무실이 필요했습니다.
2쪽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신한은행 사무실을 신규 임차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하였습니다.
’20년 10월 초 신한은행 사무실을 조사했더니 마침 1,39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 부서가 동시 입주가 가능하다고보고 ’20년 10월 말 계약을 하려고 방문했더니 건물주가 “3개 층 중에서 2개 층만 임차가 가능하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2개 층에 대해서 930㎡, 보증금 1억, 월 임대료 9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건 분석은 도청과의 접근성도 양호하고 통행 안전성도 양호하고 임대료도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신한은행 건물 임차면적 부족으로 주변 건물을 추가 조사했더니 당시에 모박사 건물, (구)대우증권 건물, 타임빌딩 등 3개가 조사대상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 건물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모박사 건물은 450㎡, 월 임대료 500, 보증금 5억, 보증금 월 이자는 0.8%인데 이 0.8%는 당시 충청북도금고 농협의 도의 예치 이자율입니다, 33만 3,000. 그래서 월 533만 3,00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대우증권은 월 임대료가 1,000만 원, 보증금 1억 그래서 월 임대료 총이 1,006만 6,667원이 나왔습니다.
타임빌딩은 900만 원 월 임대료, 보증금 2억 그래서 913만 3,333원이 나왔습니다.
도 재정부담을 검토했더니 모박사 건물이 가장 저렴하고, 낮고 (구)대우빌딩이 높고 타임빌딩이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3개 건물에 대한 도청과의 접근성, 통행 안전성을 검토해 봤습니다.
모박사 건물은 40m 거리, 신호등·건널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차도를 이용합니다.
또 대우증권은 20m 떨어져 있고 신호등 하나 비신호등 하나가 있습니다.
타임빌딩은 190m 이격 거리인데 신호등이 하나, 지하차도 하나 또는 신호등 2개를 건널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과 통행 안전성에서 모박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임차 결정 및 추진상황입니다.
즉, 도의 재정부담, 접근성, 통행 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모박사 건물로 임차하기로 결정을 하고 ’20년 11월 18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에 계획안을 확인했습니다, 예비비 사용 때문에. 그래서 ’21년 1월 달에 부서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6쪽입니다.
박우양 의원께서 임대료 과다 주장에 대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모박사 건물의 보증금 5억 원을 0.8%로 계산하지 않고 연이율 12%로 계산할 때 모박사 건물이 비싸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건물주가 기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이율 상한선을 12% 이상은 안 된다 또는 기준금리의 4.5배 이상은 안 된다는 제한규정인데, 그거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신한은행 건물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과 비교를 하셨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첫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월차임의 상한선 개념이지 보증금 자체의 이율계산 기준은 아닙니다. 또 신규 임대차의 경우는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임차인을 위해서 보증금을 권장하고 월차임을 줄이는 이런 취지의 법 취지인데 모박사 건물의 임차는 이 취지에 가장 맞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2%를 주장하시는데 도가 이 돈 5억 원을 임차를 안 하고 은행에 넣는다거나 또는 임대인이 5억 원을 받아서 은행에 넣을 경우에 연이자 12% 받는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모박사 건물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박우양 의원님께서는 월 임대료 500, 보증금 5억, 5억의 12%니까 월 이자가 5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대우증권은 월 임대료 1,000만 원, 보증금 1억, 이자가 100만 원 해서 1,100만 원. 타임빌딩도 1,100만 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연이율 0.8%로 적용할 때 모박사 건물은 5억 원에 대해서 33만 3,000원 그래서 533만 3,000원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설령 이 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닌 건데?’ 하더라도 연 12% 이자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금액으로 적용하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율 12%보다는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당시에. 0.5 곱하기 4.5배 2.25%가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12% 계산할 때 1,000만 원이지만 기준금리 4.5배로 계산할 때는 593만 7,5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또한 설령 이 법 적용이 가능하더라도 보증금 3.7억 원 이하에만 이 법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7억 원이 넘는 것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금 5억 원은 이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모박사 건물의 임차료 금액 비교 대상에서 신한은행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도청 주변에는 대우증권, 타임빌딩, 모박사 3개뿐이 없었습니다. 신한은행은 없었습니다. 그때 2개는 우리가 이미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없었습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저렴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찰청과 도청의 중간쯤에 있는 위치가 좋겠다고 그래서 잡은 건데 우리 도청의 임차사무실을 그 먼 데에다가 둘 수가 없었습니다.
또 건물임대는 공산품이나 농산품처럼 가격경쟁에 의해서 저렴한 상점 아무 데나 가서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론입니다.
박우양 의원님의 5분발언이 모 정당 충북도당의 성명, 모 단체의 도지사 등 고발로 비화된 상황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 도의 실무진은 직접 발로 뛰어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절약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매물로 나와 있던 위 3개 건물 중에서 모박사 건물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도청과의 접근성이 모박사 건물이 가장 우수하고 통행 안전성이 가장 보장된 그런 것으로 판단이 돼서 모박사 건물을 선정한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실무진에 대해서는 오히려 표창을 받을 만한 자랑스러운 업적을 해 놨다고 평가 받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 문제로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지사님이 주장했던 임대료 완화 주장에 대한 검토를 해석상에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저도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대집행부질문을 하든가 그때 좀 발표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발언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발언권 주지 않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발언대로 걸어나옴)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운영위에 절차가 있습니까?
지금 규칙하고 절차를 굉장히 따지시는데 요. 이 절차가 운영위원회에 절차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독립된 기관입니다.
5분발언 하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박문희 의장께서도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요.
지금처럼 해당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권을 주시는 거는 의회 운영 규칙에 있는지 한번 똑똑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옥규 의원 의석에서 ― 요청 내용의 문제입니다.)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박우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 제가 5분발언 한 얘기는 반박입니다. 제가 재반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의원(32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원갑희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재난안전실장이상은
보건복지국장김용호
신성장산업국장김상규
문화체육관광국장전정애
균형건설국장이정기
자치연수원장김두환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이종수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이상욱 의원 등 12인)
·발의의원 : 이상욱 송미애 이상정
이상식 원갑희 이의영
장선배 허창원 심기보
박상돈 육미선 이숙애
(2021년 10월 6일, 공고 제2021-110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숙애 의원, 장선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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