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조평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조평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한철환 농정국장 한철환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산업경제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연속 풍년농사달성과 중앙의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동 조례의 관련법인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이 돼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으로 됨에 따라서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해서 이번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평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응희 전문위원 박응희입니다. 2002년 6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정 운영하였으나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도지사의 권한사항이었던 수리계의 등록 및 지도 감독 등 사무가 시장·군수의 사무로 바뀌게 됨에 따라 본 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평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시장·군수한테 전부 위임사항인데, 위임사항이죠? ○농정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위임사항인데 이것을 도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위임하도록 어떻게 체계가 안 갖추어져도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한철환 지금 이 수리계에 대한 상위법이 방금 말씀드린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인데 이 법에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상위법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지를 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시·군조례를 다루도록 개정을 해야겠네요.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개정을 하든지…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앞으로는 예산관계고 뭐고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대한 것은 일체 도에서는 예산관계는 얘기가 없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농정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면 답변해 주세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농산지원과장 이정영입니다. 시·군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조례안 준칙을 내줬고요. 시·군 수리계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지금까지 국비하고 시·군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줬습니다. 지난 해 2001년도에도 1억7,000만원 해 가지고 국비 8,500만원, 시·군비 8,500만원해서 현금으로 경비가 난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예산은 앞으로도 국고지원이 되도록 계속할 겁니다. ○유동찬 위원 금년도 예산에 도비를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안 섰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하고 시·군비만… ○유동찬 위원 수리계 조직운영 관계가 도비 안 섰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국비하고 시·군비만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많은 액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없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도비지원은 금년도 예산에 없었어요? ○농산지원과장 이정영 예, 없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평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안에 동의는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 개정이 1월 14일날 됐는데 좀 진작 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됨과 동시에 바로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또 이 수리계가 사실 굉장히 지금 유야무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폐지를 해 가지고 시·군으로 넘겼을 경우에 더욱더 수리계의 운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폐지를 하더라도 도에서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서 수리계 운영이 합리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평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