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4일(수)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7분)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바쁘신 가운데도 충무화랑훈련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주시고 금년도 국정감사시에도 도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단계 발전하는 자치행정을 위해 연구 연찬 및 개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제정 및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는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를 빼고 『충청북도제2의』를 붙여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 이하는 전체가 100%가 세제혜택을 다 주게 돼 있는데…
3p것요.
'98년도에 기이 허가나서 '99년도, 2000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봐 가지고 예상액을 뽑은 겁니까? 이걸.
계속하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60㎡, 85㎡ 그 밑에 참고 표시를 보면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축허가된 경우로서 건축허가상 2001년 6월 30일까지 임대로 입주예정인 임대용 공동주택임』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택부서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98년도 현재까지 '96년도 '97년도에 허가 나간 건수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세제혜택을 본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쪽에서 받은 것은 건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98년 이전에 공동주택 입주자로서 감면받은 액수는 11억6,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건수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8평형이면은 여기에서 지금 과표, 내무부 고시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800만원으로 본 거죠? 그죠. 과표를. 맞습니까?
그게 거의가 플러스가 된 것이 건축금액하고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취득세 과표를 어떻게 산정을 한 겁니까?
800만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은 무슨 얘깁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취득세 과표를 산정을 하는 데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장부 가격을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잡고, 일반인들한테 이 주택업자들이라는 것은 거의가 주택공사, 또 아니면은 이 지역의 건설업자 이런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건축업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거기에 입주자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이지마는 사실은 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에 투자금액이 얼마가 되는가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산정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취득세 과표가 800만원이다 이렇게 잡았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법에 따라서 취득세 과표를 꼭 산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2억이 아닙니다. 예상액이, 감면 예상액이 2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은 충청북도에서 세수 결함이 이것으로 인해서 감면을 해 준다고 해서 2억이라고 하지마는 여기에 따라가는 등록세부터 모든 게 그 이상을 감면해 주게 되고 또 도세를 징수를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취득세 도세감면 예상액을 1억9,900만원으로 산정을 하지 마시고 이것은 가상치로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걸 정확한 투자금액이 얼마인가, 18평형이면은 얼마가 투자가 되며 25평이면은 얼마가 투자가 되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도세감면 예상액을 다시 한번 산출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도세가 지금 모든 게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세자 태만, 소송계류 이래 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160억이에요.
한푼이라도 지금 저기해 가지고 이걸 도 살림에다가 보태쓸 생각을 하시고 이것 하나하나, 행자부에서 내려 온 지침 이것만 하지 마시고, 주택업자를 살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도민을 살릴려고 좀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은 지금 우리 유주열 위원님께서 1998년도까지 본 안건에 대한 도세감면 현황에 대해서 60㎡이하에 대한 감면현황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지금 우리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15조의 단서 조항에 의거해서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조 1항,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돼 있는데 1호내지 4호까지의 사안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됐던 또는 경감됐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적으로 추징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세 저기를 하다 보면은 세원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고 징수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전에는 조례로 정해서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로는 충청북도의 5개 시·군이 지금 그 제도를, 조례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징수포상금을 도 공무원들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조례에 징수포상금 조례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할 때에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직전, 1년 미수액 징수자는 징수액의 1%, 1년경과 전년도 미수액의 징수자는 징수액의 5%, 미등기 전매재산 포착 부과자는 징수액의 10%, 도로 하천 등의 무단점용 적발 제보자는 징수액의 5%, 우수제안 채택자는 건당 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현황은 지금 '98년 2월말까지 청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해 가지고 3,373만8,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과년도분이 111억원입니다. 맞습니까?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지사님이 반장으로 해 가지고, 반장으로 지금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해서 징수독려를 나간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세 미수가 111억원이 과년도분이에요.
현재까지 미수가 164억원인데 지금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징수를 할려고 노력하고 세원발굴을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도움도 못주고 지금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모든 분들이 사기가 지금 저하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괄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징수 차원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격려하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조례가 없어졌다고 하고 지금 현재 도세감면조례에 있어서도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지마는 이것은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행자부하고 다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세원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는 이대로 꼭 따라가야 되는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그런 방향으로다가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안징수포상금제도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자부와 업무를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감면을 안 해 줘서 좋으면은 좋다, 나쁘다 이것을 업무적으로다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수포상금을 줘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 미수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징수포상금 제도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15조 1, 2, 3, 4항의 감면을 해 줬는데 다음 각 호와 같이 1, 2, 3, 4와 같이 된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나올 문제이고, 60㎡이하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면제 경감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이 있는데 죄송하게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를 심사하는 심사장에 그냥 갖다 놓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하루전이 됐든, 두시간 전이 됐든 사전에 배포가 돼야지, 이 자료를 읽어 보고 개정조례안이 됐든, 제정하는 조례가 됐든 거기에 대한 이 자료를 왜 주시는 겁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 배포의 어떤 시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현황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지금 자료준비가 상당히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 그러면은 개정조례 사후에 처리, 의결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담당하시는 관계관들께서는 조금 더 업무를 좀 치밀하고 타이트하게 좀 수고가 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춘식 신대식 김형태 유주열
박재수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응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재정과장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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