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일시 2019년 11월 15일(금)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연구정보원·중원교육문화원·유아교육진흥원·해양교육원·진로교육원·특수교육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교육발전소 우정현,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정은숙, 연지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의회에 등록되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허가한 기자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20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광규 원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
정보교육부장 임용희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
정보운영부장 김규현
총무부장 이미화
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
해양교육원장 권혁건
진로교육원장 김기탁
특수교육원장 신사호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교육부장 임용희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 박을석입니다.
정보운영운영부장 김규현입니다.
총무부장 이미화입니다.
충북교육의 정보화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시정·개선 1건, 건의·촉구 3건 등 모두 4건입니다.
시정·개선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이며, 건의·촉구는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 학부모 대상 정보화교육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 개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사항인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의거 2019년도 충북교육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 용역 외 7건에 대한 공고 시 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였으며, 향후 공고 시에도 규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건의·촉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권장을 위하여 직장교육 시 2회 권장하였으나 대상자 10명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공무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4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내 및 활성화를 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기관카드 사용 확대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우리 원은 재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1월부터 매월 1회 재정정보 공개를 통해 신용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있으며, 직장교육을 통해 신용카드 적극 사용을 독려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58건, 금액으로는 4,0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학부모 대상 정보화교육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좌 개설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학부모 정보대학 운영을 통해 소프트웨어 코딩, 드론 등 우리 아이가 배우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주제로 2회 30시간씩 60명이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1박 2일간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게임코딩캠프를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정보이해능력 강화에 도움이 되게 하였습니다.
향후 11월에 2일간 청주, 충주, 제천 3개 권역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소프트웨어 교육을 운영하는 등 학부모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과 건의·촉구 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중원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원교육문화원장 권순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중원교육문화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흥남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정미경 독서교육진흥과장입니다.
박창재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서동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2건, 건의·촉구 사항 3건 등 총 5건으로 5건 모두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하신 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준수사항입니다.
2018년도 5,000만 원 이상 추진 사업은 없었으며, 2019년 추진 사업 2건은 공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원초 수영장의 열악한 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1995년 6월 건립된 충주수영장은 실외 수영장으로써 상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우기 시에는 사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되어 낡고 노후가 심하였습니다.
금년 6월 수영장 풀장 내 비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 우천 시에도 생존수영 중 일부 수영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여과기의 여과지를 교체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수영장 안전관리 및 시설보수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정원 확보 및 배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영유아를 위한 자료실 마련과 학부모를 배려할 수 있는 시설환경 개선 건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자열람실은 약 12평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금년 모자열람실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서가 등을 재배치하고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학부모들이 영유아를 동반한 모자열람실 이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부터 인근 호암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단지의 입주가 시작되어 자료실, 열람실 등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원의 공간구성 재배치 또는 리모델링이나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 조성 시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과 모자열람실의 확대 및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강덕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숙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규순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 유아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본원의 발전을 위하여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사항 1건 및 건의·촉구 사항 4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2019년 규격 사전 공개 대상 건은 1건으로 생각자람터 실내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이며, 2019년 8월 26일부터 5일간 조달청에 공개하였고 사전에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에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88쪽,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 관련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육아 양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직장교육시간을 활용하여 육아휴직제도 및 유연근무제 사용을 안내했으며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89쪽,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 카드 사용 확대 관련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매월 업무추진비와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건당 50만 원 이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물품 구입 등을 기관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카드 이용금액이 전년 대비 42.5% 상승하였습니다.
190쪽, 평등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아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북부지역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관련입니다.
북부분원 수요자 및 필요성 검토를 통해 유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북부분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8년 12월부터 대소원초 복합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2019년 7월 지방교육재정투자 지원 센터의 컨설팅 결과 북부분원, 놀이지원센터,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서로 성격이 상이하여 별도 설립을 권장하였으며, 3개의 센터 간에 시너지효과가 부족하고 부지 규모에 비해 복합설비 규모가 과다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대소원초에는 놀이지원센터와 학부모성장지원센터가 자체 재정투자로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북부분원은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북부분원은 면밀히 재검토 후 부지 선정과 운영 방향, 설립시기 등을 조절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공사립 유치원의 평가 결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정보 공시를 통한 학부모의 알권리와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제4주기 2018년도 유치원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해당 유치원에 송부하여 유치원 운영 개선 및 정보공시자료 활용에 대하여 2019년 1월 106개 유치원에 안내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유치원 알리미에 5개 영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정보 공시하여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 및 유치원 선택권 보장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현재 제4주기 2019년도 유치원 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통한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유아,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해양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육원장 권혁건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숙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춘기 제주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은 1건, 건의 및 촉구 사항은 2건, 총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시정·개선 요구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공고 시 구매규격 사전 공개 규정을 준수하여 2018년 1건을 공개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규정을 준수하여 규격 사전 공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5쪽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육아시간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남성공무원 1명이 육아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보고서 196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관카드 사용을 확대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실적과 금액이 작년 대비 22건,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신용카드 의무 사용 비목뿐만 아니라 임의 사용 비목에도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진로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진로교육운영과장 이교배 교육연구관입니다.
진학지원센터장 손기향 교육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신은경 사무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2건, 건의·촉구 사항은 4건, 총 6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 198쪽 및 199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용역 공고 시 법령에서 정한 규격 사전 공개 기간을 준수하여 기회균등과 정보를 제공하여 집행하였고, 예술작품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예술품의 철저한 관리와 구입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기관 공통사항으로 보고서 201쪽 및 202쪽입니다.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확대 시행을 위하여 육아고충 상담 및 육아휴직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카드 구입이 가능한 예산항목에 대하여 사용을 권장하여 신용카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 개별사항은 2건으로 보고서 203쪽에서 206쪽입니다.
보고서 203쪽 및 204쪽입니다.
학부모 진로코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허용 방안으로 진로코치와 진로아카데미를 통합하여 자녀 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사업을 운영하면서 진로 관련 역량 향상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청주, 충주, 보은, 진천, 단양 5개 지역 진로체험센터에서 진로코치 양성과정을 실시하여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5쪽 및 206쪽입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인프라 부족 및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 및 학교에 대하여 농산촌 소규모학교 중심으로 우리 원을 방문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차량 및 중식비 예산을 지원하여 51교 1,075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찾아가는 대입설명회를 47회 실시하였으며, 중3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12월까지 100회 운영할 예정이며, 진학 관련 입시전문가를 확보하여 학교현장에서 진학 관련 컨설팅 요청 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다음은 특수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특수교육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특수교육과장님이십니다.
곽정충 총무과장님이십니다.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1건이며 건의·촉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먼저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시 규격 사전 공개 규정 준수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8쪽입니다.
우리 특수교육원은 2019년 1월 물품발주계획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였고, 제1회 및 제2회 추경예산에는 해당 사업이 없었습니다.
또한 구매규격 사전 공개에 해당되는 5,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내역도 없었습니다.
우리 원은 앞으로도 발주계획 등록 및 사전 규격 공개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촉구 사항 5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 권장 및 확대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0쪽입니다.
우리 원의 남성공무원 중 육아휴직 대상자는 2명으로 3월 및 9월 직장교육을 통해 아빠 육아의 좋은 점과 남녀가 동등하게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조직문화 소개로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효과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기관카드 사용 확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1쪽입니다.
우리 원은 매월 법인카드 사용 자체 점검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재정 정보 공개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한 예산항목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회계처리 절차 준수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을 독려,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학교의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른 다양한 자유학기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2쪽입니다.
현재 도내 전체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교는 10개교로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조사한 후 차기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자유학기제 체험처 발굴은 물론,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기관에 안내 및 자유학기 운영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에는 자유학기제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및 우수 사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구성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교육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의 연계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3쪽입니다.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2019년 11월 19일 청주시 강서동에 개소할 예정이며, 우리 특수교육원은 취업지원교육 강화를 위해 충북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와 업무 협의를 하며 직업체험실 선정 작업에 참여하고 훈련학생의 선발 및 안내, 직업평가, 연수, 교육 등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운영에 지원을 하며 많은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긴밀한 업무체제 구축으로 장애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 시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14쪽입니다.
현재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44학급에서 돌봄교실 형태의 방과후학교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일반 활성화를 위해 종일반 운영비를 2018년에 300만 원에서 2019년에 700만 원으로 예산 증액하였고, 방과후 교육활동은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월 12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꿈을 향해 저희와 함께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특수교육원의 2018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촉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씩 좌석배치순에 따라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청에서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기관장님의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집행청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
그럼 바로…
네, 김영주 위원님.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390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원격연수 9월, 그다음 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3월, 8월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육대상이 누구인지, 얼마나 참석을 했는지, 교육기간하고 시간과 교육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원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에 정책연구 수행하신 것, 2018년도 정책연구 수행한 현황들하고 이것을 우리 도교육청 정책에 반영한 것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한 거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까지 첨부를 해서 자료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 교육정보원 10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의 개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의영 위원님
네, 서동학 부위원장님.
예, 더 이상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성원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사업 결과물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
우리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시범사업이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학교를 선정해서 시도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학교 선정 받으면 거기서 그냥 바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똑같이, 그전에 우리가 교육위원회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를 열심히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똑같이 진행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 내려왔다가 우리 교육청에서 똑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이거는 계약방법에 관한 문제는 주로 이제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진행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선인프라 구축, 학내망, 스쿨넷, 망 분리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스쿨넷 4차 사업이 언제쯤 진행될 예정인가요? 교육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또 이전에 우리 추경 때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하고 또 예결위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크고 규모 있는 사업들이 특정한 사업체들 또는 일부 사업체들에 의해서 독점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예요.
그 문제 제기를 지난번에도 했고 지금도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고 그다음에 본청의 감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논란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의 부담, 심리적 부담감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저희 업계나 이런 데서도 사실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히 정리가 얼른 돼서 다음 2020년 본예산 확보할 때나 사업을 추진할 때나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이렇게 심리적 부담을 저희들이 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스쿨넷 사업인데요. ’16년에 시작된 스쿨넷 사업인데 이게 4개 거점지역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렇죠?
제가 이쪽에 경험이 없는지라 가서 특별한 거를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2016년에 제안됐던 제안요청서,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제안해 달라라고 하는 제안요청서가 업체별로 뿌려졌고요. 업체에서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했죠, 우리 교육청에.
근데 제안요청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4개 집선청에 관한, 4개 교육청 다 똑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정보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아마 4개 거점 집선청에서 제안요청서를 제작을 해서 보내라고 그렇게 했는가 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4개 거점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거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가요?
담당자 누구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정보화팀장…
교육연구정보원의 정보운영부 학교정보화팀 류영은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을 때는 일부 비슷한 수준으로 작성은 되었지만 지역별로 약간 유사한 수준으로…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4개 거점 교육청 제안요청서를 거의 다 읽어봤거든요. 거의 다. 뭐 한 이만큼 되더라고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아마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제안요청서 요거 확인 좀 해 보고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갔었던 건데요. 지금 3개 거점 교육청은 똑같이 L3 스위치가 보안스위치죠? L3가. L3 보안스위치라고 부르죠?
그거 혹시 확인하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확인하셨어요?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듣고서 그걸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주만 그림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 보면 스쿨넷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하면 인터넷 회선이 5개 들어옵니다. 5개 들어오는 이유는 청주가 2개고요. 나머지 3개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L3 스위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라우터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선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청주는 2개 회선, 나머지는 1개 회선이기 때문에 라우터가 이중으로 구성하면 2배로 들어가는 거니까 5개니까 10개의 라우터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중으로 구성하면. 만약에 이중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그 선이 한 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라우터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충주 거는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그것은 물리적 망 분리를 생각했을 때에 학생, 업무용, 그다음에 무선망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당초에 제안하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소위 기획하는, 설계하는 회사가 그 회사가 입찰에도 참여를 하고, 그 회사가 사업도 수행하고 나중에 또 교육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회사가 모든 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제안하고 있는 제안서를 제대로 검토 못하고 진행한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쿨넷 서비스 KT라고 하는 회사의 제안서에 기술평가 항목의 요건을 이렇게 수용하겠다 이렇게 앞 페이지에 나와요. 그래서 수용한다에 몇 페이지에 무슨 그림을 수용하겠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이렇게,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는 라우터 3개.
이게 지금 충주 교육청에 본청 관련되고 학교에 150대, 그리고 나머지 2대 그래서 152대가 들어갔거든요. 152대. 그러면 지금 1대씩 들어갔을 때 152대예요. 곱하기 3 하면 몇 대입니까? 그러면 152대, 152대, 302대인가요? 302대를 이 그림에 의하면 302대를 납품을 안 한 거잖아요. 이 문서에 의하면.
검수결과서를 정보원에 계신 분이 하셨어요, 이 검수원에.
제가 납품되는 개수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 누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제안 장비 총괄내역에 모든 대수가 다…
(웃음소리)이거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네,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원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연수 455쪽입니다. 찾으셨나요?
따라서 교사들에게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교사들에게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갈등과 상황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게 중재 연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연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학생의 문제 행동은 교실 내에서 본인과 교사,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학습을 방해하거나 또는 자신과 주변에 위해를 입힐 수 있는 돌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한 교사의 대처능력과 방법에 대한, 교사의 대처능력이 필요한데요. 현재 저희는 긍정적행동지원단 사업과 문제 행동 중재 관련 연수를 통해서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관련 있는 직원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실시한 연수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연수로 기관에서 실시한 것은 교사 259명, 학부모 297명, 그리고 보조인력에 대한 연수 13명으로 총 569명의 연수를 특수교육원과 각 센터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수학교에서 문제 행동 중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직원 324명과 학부모 56명의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신학교에서는 문제 행동 중재를 위한 교사동아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지금 현재 저희 보고서 뒤에 우수 사례로 실려 있는 장애학생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관련 매뉴얼이라는 자료를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매뉴얼을 내년에는 참고자료로 모든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장애학생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서 그것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이 상반기라고 해도 전부 6월 달, 전부 하반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은 좀 상반기에 실시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2월 달이 다 됐는데 아직 하지 못한 데가 있고 그런데, 요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도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아직 예정으로 있고 또 지금 보은도 예정으로 있고 지금 예정으로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은 교육이 효과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하반기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요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지금 예정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꼭 상반기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일반 학급에서 통합수업을 받을 경우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일반 청주교육지원청이라든가 지원청에서 교사 받은 게 259명이죠. 그렇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나 문제 행동에 따른 중재 연수를 추진할 시에 일반 학교에서 통합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감안해 볼 때 특수교사보다는 일반 교사에 대한 연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것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숫자가 그렇게 전체 학부모 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갖고 교육도 일찍 상반기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특수교육원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장애학생들 문제 행동에 대한 대처능력이 좀 교육을 잘 연수를 하셔 가지고 학부모들의 갈등이나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수과정을 좀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서 학부모, 교사들에게 연수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은 기준이 7면인데 실제로 9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중원교육문화원도 법정 규정을 준수하고 있고, 다 충족이 되어 있는데 진로교육원만 지금 법정기준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교육정보원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현재 7면에서 9면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2개 면이 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는 장애인 주차면 수가 실제 그 면에 비해서 많은데 이 부분은 그만큼 주차량이 많아서 이렇게 늘린 건가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주차면이 모두 174개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장애인 주차장이 9면이 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게 아마 2%에서 4%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로교육원은 다른 데는 다 실제 기준에, 법정기준에 다 충족을 하고 있는데 진로교육원에서만 미달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총 주차면 수가 80면인데요. 그게 버스 주차 대수가 10면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따지면 70면이기 때문에 4%는 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궁금한 게 있어 갖고요.
자료 요청 수감자료 7번에 보면 각 홍보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 직속기관마다 다 있는데요. 이게 언론기관 A, B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A, B, C로 통신, 방송, 신문 나누어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이렇게 보면은 또 어디 언론에 많이 갔네 이럴까봐 그냥 A하고 B하고 C하고 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나눈 게 아니고 본청 공보관실에서 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누가 답변을 아무나 하시면, 한 번도 답변 안 하신 분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진로교육원장님.
잘못하면 한 언론사에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권고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누는 기준은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나눠서 한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왕 진로교육원장님, 보면은 제일 또 많아요, 양이. 그렇죠? B신문, E통신, B신문, C통신. 그렇죠? 그래서 건수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다른 직속기관보다도.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진로교육원장님이 진로교육원의 어떤 시책홍보나 행사홍보나 필요성이 있어서 언론기관을 선정해서 홍보를 집행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장님이 홍보가 필요해서 그 예산에 맞춰서 언론사를 어떤 회의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나누는 건가?
진로교육원장님은 원장님이 알아서 하셨다고, 여기 통신사나 신문사 선정도 그렇게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저희는 직속기관이 충주에 소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속기관은 전부 다 청주에 소재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충주지역에 주관 신문사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 신문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기관 명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그쪽 방향으로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은 2개, A통신과 D신문 있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에는 한 군데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거기 보고자료 드렸듯이 한 군데는 그거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추가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그런데 따져 보면 그것도 이제 공통으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A, B, C, D로 봤을 때 어느 신문은 한 군데도 없고 예를 들어서 해양교육원 보면 B통신, T신문, B통신 있죠?
홍보비를 집행을 할 때 각 기관별. 직속기관별로 홍보담당자들이 모여 가지고 특정 언론사에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언론사를 각각 배분을 해 가지고 광고, 홍보비를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 스스로 선정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통신이나 신문이나, 특히나 또 해양교육원에서는 특별하게 배너 광고만 했다는 얘기죠. 그것도 따로 논의가 되나요? 지면이건 인터넷 배너 광고건 협의를 해서 나누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배너 광고가 일반인들에게는 눈에 띄는 효과가 아무래도 적어서, 기간은 물론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신문사로 해서 저희들은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문에 있어서 배너 광고냐, 신문지면 광고냐라고 하는 이런 선택 문제는 금액만 맞으면 언론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는? 배너를 내라, 이거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홍보예산이 서고 집행되는 거를 파악을 했으니까 알겠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몇 번, 다른 교육지원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얘기 들었던 건데 제가 사회적기업 구매현황을 자료 있는 거 가지고 항상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편차가 있어서 해양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5%가 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권장비율이 3%가 넘고 다른 데는 적은데 이 넘는 이유가 이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보면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어요, 계획을.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집행을 하다 보니까 뭐 얻어 걸려서 통계를 내 보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구매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되면 구매목록이 죽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는 사회적기업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떤 데는 장애인기업 제품이, 장애인기업 제품은 주로 소모성 생산품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그냥 뭐가 나올 때마다 필요 시마다 구매를 하다 보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하고 그러니까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심오하게 들어가면 다른 질의 어떤 우리 사회적 경제의 틀과 기반을 바꾸는 요소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고용이나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것이 아니고 선진국 수준의 우리 어떤 큰 기업들의 어떤 성장문화가 아니고 나눔으로써 하는 기업문화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가 그걸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경제, 국가적인 경제의 틀을 바꾸기 위한, 앞으로 미래의 가치가 이렇게 가야 된다, 너무 약육강식이나 큰 자본의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취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기관이 그걸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불쌍한 사람 몇 개 팔아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떤 생각, 가치를 가지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료가 있으니까, 여성위원 수하고 남성위원 수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에서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료로 봤는데, 특히나 유아교육진흥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3개가 있는데 위촉 위원 수가, 교수학습자료개발위원회, 유치원평가운영협의회, 진흥원 자체 평가협의회가, 자체 평가협의회도 100%가 다 여성위원만 된 건데 이거는 실제 종사자와 관계자와 유관기관과 이게 여성밖에 없어서 그런 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은 특수 성, 여자들이 많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여성들이 많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각 대학의 남자 교수들도 충청북도에 한두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여성재단이라고 있어요, 여성재단. 여성재단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 이시종 지사고 나머지 이사를 쭉 구성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도 한 분이 들어가 계세요. 한 분이 직접적으로 여성단체나 여성이 하는 거는 아니지만 한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남성분이.
적어도 그게 가능하면,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전부 다 100%면, 아무리 인적자원의, 위원 선정에 한계성이 있더라도 그런 고민을 한번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원 원장님, 여기에 원래 조직 개편하기 전에 부서가 몇 개 부서가 있었습니까?
3개 부서…
그러면 연구사에서 우리 연구관으로 승진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교육연구사는 보통 경우에는 교감급에서 교육연구사가 되고요. 물론 전문직 시험을 치면 바로 장학사가 되거나 연구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교육연구사를 교감급으로 보고 교육연구관이나 교육장학관은 교장급입니다. 그래서 승진기간이 만약에 한 5년 정도 된다면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자격은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문직 시험을 쳐서 합격하면 연구사나 장학사로 임용이 되고요. 또 교감에서 전직을 해서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중요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교육정책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에 소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계셨죠?
제가 보니까 우리 소장님은 ’19년도 3월 1일 자로 공보관에서 연구정보원으로 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연구소로 와서 연구사이긴 하지만 연구소장에 연구관이 발령이 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소장의 직위를 이렇게 수행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교육정책연구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직을 수행하시기 위한 본인의 어떤 자랑이라고 할까, 이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소장직 역할을 수행하는데 나는 전문성이 있다, 제가 소장님의 전 프로필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서 나는 충북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말씀을 좀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책진행 상황이든 향후에 나갈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 또 정책연구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정책연구소가 세워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에서 별로 하는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책자에 있는 내용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정책연구소장으로서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이 인수위 계셨다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인수위에 계셨던 분들을 제가 다 좀 보니까 빠른 승진과 주요 보직과 이런 부분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정보원의 2개 부서를 합쳐서 1개 부서로 가져가고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와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기획관실에 우리 있던 부서를 굳이 우리 정보원으로 가지고 와서 자리를 만들었다. 이거 누구…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우리 교육가족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거에 대한 일단 의문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연구관님들 계시죠? 연구관님 손들어 보세요?
진로원장님, 얼마나 걸리셨어요? 연구관으로 되시는데.
우리 진흥원장님.
하여튼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가족들이 판단하시겠죠.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5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통상 승진한 기간이 그런 것이고, 대개 단순히 연수로만 따진다면 교감 3년이면 교장자격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진흥원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3년이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답변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 아까 박성원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원장님.
정보원에서 현장에 나가서 검수하신 거 맞죠?
검수에 관한 거는 제가 한번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한번, 확인 한번 해 볼까요?
검수는 거점별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정보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서 책임소재를 가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애초의 계약과정부터 실제로 검수과정,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게 잘못되어 있다면 당시에 검수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정보원장님 거기 가신 적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시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어느 위치에서 어느 절차에서 잘못됐는지 확인하셔서 그거를 다시 저에게 또 우리 박성원 위원님에게 추가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보원에서 망 분리 사업과 학내망 사업 지금 발주를 한 것에 대한 논란들이 언론에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 외국에 가 있으면서도 제가 보도를 봤었는데요.
정보원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원장님, 절차에 관한 법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공사인지 용역인지는 발주처에서 판단을 해서 지방계약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시라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9년 10월에 행안부에서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안부의 지방계약담당자도 지방 계약에는 그 어디에도 정보통신공사를 용역으로 발주해도 된다라는 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행안부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3, 정보통신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예산에 위법한 편성이라고 이렇게 딱 행안부에서 나왔습니다.
지방계약법은 그야말로 계약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주거나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절차를 지키라는 그 계약을 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지 우리가 공사인지 용역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애초에 공사인지 용역인지 구분하는 애초의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하셔야죠.
원장님, 그게 행안부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러면 교육청은 행안부의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적용해서 이거를 집행하셔야지 어디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십니까?
저희가요 행안부에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감사관님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리하고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혼선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직속기관 감사에 대해서 총괄하는 감사부서로서 관계관으로 와 있는 것이라서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본청에서 말씀하시면 저희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원장님, 제가 이따가 이 자료 드릴 테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보원장님이 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정보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해서 집행기준으로 딱 내려보낸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저희 집행청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은 용역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또 망 분리 사업이라든지 학내망 사업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추진했던 것들도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이 이미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공사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설계 따로, 공사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가니까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공사라고 하는 것은 설계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합쳐서 가는 것이 바로 협상에 의한 계약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 원장님. 그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요 오류가 있다라는 걸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걸, 여기에서, 행안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법령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예산의 위법한 편성이라고 지적이 돼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하자 등에 대해서 책임구분의 용이성이 확보돼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시면 책임구분은 일일이, 교육청에서 일일이 확인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대부분의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 그쪽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할 때 그쪽의 요구를 듣지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으시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학교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불편함을 호소해야 직접 그쪽에서 얘기를 듣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제가 이 자리에서 원장님과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이 내용이 다 행안부에서 2019년 10월 8일 날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에 의해서, 일부 개정에 의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하고 토론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지역의 업체가 공사를 하면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보다 3배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라고 정보원에서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보원의 관계자가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용역으로 발주했을 때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품셈으로 계산했을 때의 가격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게 딱 옳고 그름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거나,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용역을 하면 또 잘했고 이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논란이 되는 상황들을 감사를 해서, 어떻게 각자각자 의견들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질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저번에 예산지침에 하면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상임위에서나 예결위에서 그렇게 논란이 있던 것 중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딱 옳고 그름의 O, X 문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개선돼야 되고 같이 고민이 돼야 될 문제인데,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질의를 하고 박성원 위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이 마치 결론 난 것처럼, 물론 위원장님의 시각과 또 그동안 문제 제기한 것들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동료 위원들이 또 질의할 것도 있고 다른 시각에서, 또 어떤 문제점인가 지적도 해 보고. 그렇게 따지면 한국정보화진흥원부터 그때, 예산심의 때 바로 고발을 했어야죠. 다 전국적으로 이미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문제를 같이 감사를 통해서 모색해 보자고…
뭐냐면, 잠깐만요. 김영주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은 집행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 많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거는 위원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위원님은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원님, 그러시면 집행청에다가 감사관님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는 토론자리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은 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장님 그 전대 의회에서 했던 것도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잠깐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끼리.
그 문제는 한 타임 쉬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접 평가하시지 마시고요. 앞으로 집행청을 대상으로 반대 질의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동료 위원님들께…
오히려 제가 무슨…
검사검수 결과보고, 구축현황 보고서, 그다음에 제공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복사본, 이거 자료 잘못된 거 아니죠? 잘못된 거 맞아요? 잘못됐다고 저한테 누가 연락이 왔었는데, 제대로 된 거예요? 다 충주…
제출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 류영은입니다.
당시에 자료를 드릴 때 저희 담당자가 자료를 인쇄하는 과정에서 망 분리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을 충주교육지원청만 그림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못하고 일반 다른 자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 인쇄가 잘못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출된 자료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L3 보안스위치가 1대에 L2 스위치가 3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자료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검사검수 결과보고서에 아까 잠깐 제가 착오를 했는데요. 검사검수를 한 분들은 충주, 제천, 단양 그다음에 이쪽 기관에 계신 분들이,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검사검수를 하셨네요. 2016년 5월 26일 날 이상 없음 확인하셨고, 2016년 5월 27날 또 다른 곳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정보원에서 직접 나가서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이 지금 현재 교육정보원에 근무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착각했다는 것, 확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나긴 했는데요.
이거 우리 학내망 개선 사업하고 그다음에 망 분리 시스템 개선 사업하고 이 2건을 지금까지, 아까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계속 또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 추경 때 논란들이 생기면서 제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지역 업체에 관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는데 그 요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채 그대로 됐거든요.
저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이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사업이 딱 한 가지 사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자격조건이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사업자, 그다음 정보통신사업자, 그다음에 직접생산증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격조건이 네 가지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용된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저는 발주기관, 그러니까 수요기관이죠. 발주기관의 재량권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보통신공사업이라 판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이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발주기관에서 계약심사위원회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재량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80%예요. 예산이 100억 중에서 80억이 하드웨어예요. 근데 20%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수요기관에서 80%의 하드웨어보다 20%, 20억의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용역으로 발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존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분리발주는 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청이나 NIA(한국정보화진흥원)나 이런 데 우리가 의뢰를 할 때에 조달청은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투명한 입찰절차, 행정절차만 거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도급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먼젓번에도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공사로 할 경우에는 한 40%까지 이제 하도급…
그래서 이것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거한 업자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보통신공사업에 계신 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갖춰놨단 말이에요. 갖춰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금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균등하게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요구했던 그 재량권을 발휘하셔서 지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업체들도 들여다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사기 때문에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안평가를 할 때 제안요청서를 할 때 정량평가, 기술평가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평가를 할 때 그 평가항목에 지역 가점을 넣어 달라, 또는 지역 가점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13억 9,000만 원을 ’19년 9월 18일 날 했고요. 제주 교육청은 37억을 8월 12일 날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술평가하고 정량평가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제주 교육청은 정량평가에 상생협력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제주지역 업체하고 공동으로 참여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 6점을 주는 걸로 배점을 만들어놨습니다. 혹시 이거 다른 지역 발주사례 확인하셨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그런데 아까 전자에서는 그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재량권을 발휘 않으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만이라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지만 혼란, 논란 때문에, 이 논란이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금 현재 논란에서 최소한의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 서 조금씩 논란을 잠재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으시고, 우리가 열심히 떠들었는데 예결위에서 떠들고 상임위원회에서 떠들었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발주를 똑같이 해 버리시면 교육위원회가 여기서 뭐하고 떠들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예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량평가의 경우에 10점에서 6점을 줬다는 점수는 굉장한 점수거든요. 이거는 그것이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큰 점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이 평가 중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기술평가가 90이고요, 가격평가 10점이에요.
뭐냐면 기술점수를 그만큼 높게 본다는 거거든요. 기술평가 중에서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나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인 논란들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고 하는 개선점을 찾았다면 이런 논란들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저희들도 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같이 있을 경우에 법에 금지하지 않는 이상은 분리발주를 해서 지역 업체가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차례 조달청으로 지역 가산점을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원장님께 이런 적극적인 개선방안, 불과 우리보다 한 달 전에 발주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추경도 한참 지나서 8월 달에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례들도 참고하셔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가능한 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논란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주십사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구조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품에 혼재된 공사였을 경우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적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 문제는 이따가 지적할 건데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의 착취적 구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는 시장, 그 기업이나 자본주의 시장에 국가가 착취적 예산구조 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국가에 이득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정수준을 판단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냐하면 공사의 질, 그다음에 예산절감의 타당성과도 비교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따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요, 교육청을 그냥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호미로 막으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제가 이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행안부에 지방계약법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이거는 확실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지방계약법 어디에도 재량권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거기서, 담당사무관이.
그래서 ‘했는데요, 교육청에서’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그건 위법한 거다. 그거는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감사 청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감사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거는 본청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동료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제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뭘 질책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왜 지금이라도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추경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행안부의 그 지방계약법 담당자도 이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면, 행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 그건 억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꾸 조달청 말씀하시잖아요.
조달청장이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통부장관이 이거 바로잡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바로 잡으실 기회가 있는데 왜 안 잡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그렇게 논란이 심했었는데, 제가 뭐 이거 바꿔서, 그리고 지역 업체에 컴퓨터 업체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지역 업체 자꾸 주장해서 뭐 하… 꼭 지역 업체와의 상생만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꾸 교육청에서 위법행위를 하시고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의 해석과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실 수 있는데 관행이기 때문에 계속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판단과 결정은 정보원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제가 녹취록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논란이라고 한다면 A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B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도 어느 것이 옳다라고 국회 자리에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거를 조치하겠다라고 과기부장관도 답변을 했고요. 조달청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조치하겠다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속기록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지방계약법 담당자가 위법이라고 하는데, 원장님은 자꾸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원장님하고 제가 더 이상 토론하기에는, 지금 12시 20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 사업만이 아니라, 이 사업만이 아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표현을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업은 혼용된, 종합적인 혼용된 공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혼용돼 있어서 ‘종합건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 건설들은 여러 가지들이 혼용돼 있어서, 혼용된 공사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문회사와 광고회사를 동시에 갖고 있을 것, 뭐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왜 밖에 나가면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조형물 같은 거 만들어 놓습니다. 조형물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전문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광고회사의 디자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불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면허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 혼용된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혼용된 공사들을 발주할 때 이것을 누가 판단하냐 하면 공사감독관이 판단합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이 조형물 중에서 디자인이 가장 고려돼야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 집행부에서 디자인 쪽으로 발주합니다. 중심을. 그리고 이거는 안전문제가 더 심각하니 금속구조물로 발주해야겠다 그러면 금속구조물을 중심으로 해서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혼용된 공사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대답했고 이런 것들은 이미 정보통신공사업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온 거예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이미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전제하지 않고 지금 논란은 이 전 단계 논란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이 논란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보기에 쉽게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업계가 정리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재량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든 하여튼 이것을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볼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산업 법으로 볼 건지에 관한 것을 결정하라는 집행부의 재량이 아니라 이렇게 혼용되어 있음에도 이걸 어떤 방법으로 발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얘기했던 겁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전체적으로 법 관련된 거 이야기하면서 질의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거는 감사를 청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했고요.
상위법, 공공기관이나 이 국가기관에서는 상위법을 적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속기관 자율기획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271쪽, 유아교육진흥원 343쪽, 진로 교육원 417쪽, 특수교육원 44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율기획연수가 지금 9개 과정으로 103명을 연수하셨죠?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 있는 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강사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세워서 할 때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추고 거기에 대한 강사수준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사급, 교장급, 교수급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할 때 다른 교육원과 같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는 지금 4개 과정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가 차등지급 대상으로 됐을 겁니다. 강사등급, 또 재료비 사용 여부, 이런 면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 우리 진로교육원은 진로, 기술과정, 특성화 요 세 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수공예는 아마 특성화 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원은 2개 과정만 했네요. 여기는 한 208만 원. 특수교육원은 어째서 2개 과정만 하셨나?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저희 특수교육원에서 자율기획연수 2건이 올라온 것은 단재의 자율기획연수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응모한 결과 2편이 선정되어서 이 2개를 진행을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모두 강사비로 충당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영비는 참가자가 부담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정보원 같은 경우도 운영비를 그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봤을 적에 좀 요런 부분은 좀 예산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각 정보원이라든가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형평성을 고려하고 예산 편성했을 때, 어느 교사 동아리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어느 교사 동아리는 상당히 적은 걸 갖고 한다면, 동아리 간에 이 자율기획연수하면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이 예산문제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면 저희들은 9개 과정이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만 배우는 SPSS 통계분석’은 7시간짜리고요. ‘친절한 프리미어로 시작하는 초짜 동영상 편집’은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7시간 강좌는 64만 5,000원이 되고요. 15시간짜리는 152만 5,000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육의 질, 연수과정에 따라서 강좌시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예산에 따라서 연수의 질이 좌우되지는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연수에 참여하는 연수대상자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 자체로서 연수의 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데를 가서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수가 미달되거나 그런 데는 자동으로 폐강돼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264쪽, 유아교육진흥원 336쪽, 특수교육원 440쪽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연구용역비 사업이 39%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들의 대부분은 연구용역들이 이제 연말에 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부분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끝이 나야 계약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률이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자람터 리뉴얼 사업 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이고 올해 추경에서 4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지금 서로 협상 중에 있고요. 11월 말쯤에 계약해서 12월 말쯤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요거 집행 5억 원 집행하는 것 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해 놓으셨잖아. 어떻게 쓰겠다고 예정을 안 해 놓으셨잖아.
특수교육원.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2018년도에 ’19년 본예산 측정할 때, 우리 원이 2017년 11월에 개관하여 ’18년에 본예산에 반영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본예산 신청할 때 과다 신청하여 제세공과금 및 기관 일반 운영비가 과다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지출을 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2020년도 예산에는 감액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을.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지 못해서 업무적으로 처리가 미숙하였습니다.
이어서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보원장님.
그런데 지금 교장 수급에…
교감에서 교장 승진 말씀하십니까?
저는 연구관입니다.
자격증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타 전문직이나 일선 학교 교장 승진에 대한 부분에 유독 빠른 분들이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의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답변은 정확히 안 하시는데 한숨은 쉬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정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장님, 우리 교육연구운영지원 사업이 ICT교육 활용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풀예산인가요? 풀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이거 풀예산을 수립해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정보교육부에 관련돼서 말씀을 제가 지금 그렇게 드렸는데…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대한 예산이 5억 7,382만 5,000원이 세워져 있는 중에 지금 39% 진행이 됐습니다. 2억 2,467만 2,000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고, 제가 제출자료를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개요 및 내용을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쭉 진행되는 게 있고, 현재 15건이 용역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정책기획 관리 예산을 가지고 풀예산을 세워놓고 어떤 사업의 연구를 할 부분이 필요할 경우에 이 용역비를 빼 쓰는 풀예산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극히 일부분은 그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별로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약 5억 7,000이라는 예산을 건별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목적이 있을 때마다 쓰신다는 풀사업비 명목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다음 질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수학교에 중증들이 있는 곳이 좀 있죠?
우리 학교, 공립이나 사립 특수학교에서만 운영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들이 결국 자택에서 통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연관돼서 또 하나 여쭤볼까요?
지금 시설의 급식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영양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맞출까요?
이거 본청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특수교육원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몇 가지 좀 아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드려야 모르시는 분들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조금, 하여튼 본청 감사 때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부연돼서 일단 우리가 좀 전에 중증을 여쭤봤는데 그 중증에 대한 우리 학교의 간호조무사나 간호사 그리고 의사가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 장애인, 지금 저는 이 기준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계 법령이 장애인 특수교육법 28조6항, 그리고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6조2항에 보면 기숙사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를 파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같은 학교 내부에 있는 시설에서 우리 교육청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저희가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그리고 생활지도원을 파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충북은 이거를 안 만들어 놓고 우리 충북교육청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규칙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교육청은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특수교육원장님의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특수학교에 있으면서 시설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당연히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지어져서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제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몫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타 시도 사례를 보니까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공립 특수학교 한 곳, 그리고 사립 특수학교 두 곳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의에서 우리 혜화학교 친구들이 주기적으로 석션이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정기적인 시간에 학교에 와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서 방안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병원들과 협약을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는다든지, 요게 의료기관에서 좀 꺼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국공립 병원을 퇴임하신 교수님들이 계세요, 의사면허나 자격을 가지신.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우리 마음건강증진센터도 마찬가지로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보시거나 여적지 검토된 부분이 없죠?
현재 국립 우진학교 같은 경우는 간호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진학교와 병원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 병원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그 일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만약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우진학교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이랑 협약을 해서 의사가 어떤 행위에 대한 부분을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6시간 파견에 학생들을 180명을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케어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도 이 부분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지금 성공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더 확대를 하겠다, 국가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정보원장님께 여쭤볼까요. 교육정보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준 사례나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준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절실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위탁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교육정책연구소장님이시면 각 과에서도 놓치는 부분, 원에서도 놓치는 부분, 다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이어서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제가 제주도의 공고서를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행안부에다 질의한 걸 가져오셨네요.
이걸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5절에 관한 걸 가지고 왔는데 협상에 관한 계약체결기준을 보면 5절에 그 밖에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사항에 1항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것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4항 제안서 평가부분에 다항에서 계약담당자는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기준을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사업의 특성과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저는 지역 업체에 관한 공동수급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가산점에 관한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량평가, 정상평가, 가격평가 이 부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점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지역 가점을 점수를 2점, 3점 이렇게 주는 것은 아주 거기 당락에, 입찰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점 정도를 이렇게 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조에 신설이 된 건데요. 10점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상생협력이라고 하는 게 별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생협력이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 2018년도 4월 18일 날 개정된 거예요. 상생협력 내용은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혹시 이 조항 아시나요?
이게 개정된 것처럼 저는 아까 제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5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지역 업체하고 공동 수급을 했을 경우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계속 이런 상황을 토론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처럼 이게 제가 얘기했던 항목이 아니라 다른 기타사항에 관한 항목으로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아주 도식적으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행안부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답변을, 질문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10점 점수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충분히 검토해 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계약법 법률 시행령에 43조하고 44조 말씀을 하시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계약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재량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혼재된 공사에 대해서 정부입찰계약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이거 뭐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9년 10월 8일에 시행이 됐는데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저는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논란 중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데요. 혼재된 계약일 경우에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혼재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준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타 비용들을 계상하지 않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혼재된 계약에서 예상가격 산정에 있어서 공사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7항에 보면 그걸 따라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요, 오히려 이것은 제2조4호의 건설공사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주신, 이숙애 위원장님께 제출한 예산서에 보면, 한번 볼까요? 저는 왜 국가가 인위적으로 국가에서 요구한 표준 품셈이나 시장가격, 정부에서 정한 그런 품셈과 가격들이 있는데 그 시장가격들을 무시하고 그 시장들 혼선을 일으키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는 지에 관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주신 거에 보면 교육부에서 하던,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으로 발주를 했을 때는 초등학교 한 실에 94만 7,000원이 들어가요. 그렇죠? 주신 거에 보면.
그러면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은 예산을 갉아먹는 산업입니까? 그렇게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단일 공사에, A라고 하는 단일 사업인데 이 단일 사업을 용역으로 주면 94만 7,000원에 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공사업으로 주면 418만 원이에요. 그러면 정보통신공사업 자체가 없어져야죠.
국가가 예산을 이렇게 4배 이상 소진하는, 같은 사업이고 같은 품질의 결과를 내올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종류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면 국가가 정보통신공사업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 면허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도 말씀하시는 대로 그 예산을 무조건 깎아서, 절약해서 어떤 출혈이 있는 것을 요구해서 사업을 완성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나온 표준모델을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고 하는 말씀대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모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이제…
이 자료가 아마 정보통신공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넘어가면 굉장히 황당해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실공사나 부실사업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낙찰제도, 낙찰제도를, 낙찰하한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87%에서 86% 정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90%로 낙찰을 하한가를 정해 놓은 나라예요. 그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아주 무한경쟁, 살을 깎아 먹는 무한경쟁이 절대로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국가경제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기는 했는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보통신공사업이냐 정보통신공사업이 아니냐의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 중입니다. 논란 중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토론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이 정도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것의 논란이 진행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봅니다.
용역으로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용역과 물품으로 발주를 해도 결국은 서울에 있는 유수의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공사로 사실 발주를 해도 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국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 제대로 된 시장가격에 의거한 단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또는 노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대비용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 때문에 결국은 돌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유수의 업체들이 낙찰을 받아서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주게 되면 지역 업체는 그 하도급을 하면서 결국은 살을 깎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는, 요점은 그거예요.
용역으로 주든 공사로 주든 결국은 공사로 계상을 하게 되면 예산의 적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전국으로 발주가 돼도 지역에 돌아오는 하도급, 그러니까 법에서 준하는 지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하도급 단가가 적정수준의 단가가 용역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이런 기타의 예산의 적정성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똑같이 하도급을 받아도 제대로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저품질의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쿨넷도 갔었고 오늘 주성고등학교도 갔었잖아요. 제가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제로 공사의 품질, 그러니까 사업의 품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이나 건설공사업에서 이야기할 때에 규격서와 시방서의 품질과 용역에 의한 규격서의 품질이 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순 가격비교, 이게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한 시방서나 규격서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소방법 이런 것들을 다 따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리프트 케이블이나 이런 케이블들을 그냥 지붕이나 이런 데 노출하게 안 만들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비교는 공사의 질을 비교하지 않고 가격비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1 대 1 가격비교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장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2003년도에 교수학습지원센터를 만들 때에 거기 실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설계부분과 공사부분을 별도로 발주하거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발주를 했을 때 생겨나는 문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서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가 잘못됐다라고 하고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고 해서 엄청 싸웁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를 할 거냐 통합발주를 할 거냐는 상당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꾸 용역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공사로 하면 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설계와 공사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면 설계와 공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까 원장님께서 이게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단일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설계도 똑같이 과업을 수행하고 준공절차를 밟아서 설계를 거칩니다. 이 설계에 의한 것을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설계기준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가 견제를 하는 겁니다.
저는 3개의 분야들이 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사업을 견제하면서 그 사업이 정말 적당하게,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 과업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공무원이 그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역량들을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도, 이 사업의 문제가 뭐냐 하면 설계를 하는 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설계하는 자가 입찰에도 참여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설계를 하는 자가 자신이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것, 자신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부분으로 설계를 참여합니다.
그것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만들고 그것을 충청북도교육청이나 이런 데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Ctrl+C, Ctrl+V 해서 그냥 발주합니다. 누구도 견제하고 있지 않아요. 감리도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설계한 자가 동시에 공사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도 참여를 하니까 누가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설계를 한 자가 가장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을 몇몇 특정업체가 선정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원장님.
원장님, 용역과 공사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직접 발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NIA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거 학내망 어디에, 학내망은 지금 공고 중이죠?
8억짜리 어디에다 결정하셨습니까? 8억짜리.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제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이거 갖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학내망 사업 관련해서 14억짜리죠. 그렇죠? 십삼억 구천 얼마죠.
근데 제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지금…
지금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는 제가 4명이라고 들었는데…
8억짜리는 3명으로 하셨고요, 14억짜리는 40명을 기준으로 하셨습니다.
자, 중견기업은 참여 못합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주시는데요. 어떤 자료를 주시냐 하면 중견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중에서 이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전기통신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이 아닙니다, 중견기업은 입찰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단, 중소기업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명단 중에서 직원 수가 표기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저에게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아까 박성원 위원님께서 제주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주도는 전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급기술자 40명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어떤 특정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좀 전에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공동 도급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원장님?
저 같으면 이거 공고 빨리 취소하고 다시 정상대로 갈 것 같아요, 원장님.
그래서 적어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안요청서에 낸 공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가기준이 너무 과하다 이걸 지적을 드리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업체명단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까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혹시 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원장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 까먹었는데요. 다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이건 좀 제가 짧은 지식인 거는 같습니다만 제가 기본적으로 공사와 용역에서의 차이점이 그 공사는 설계를 미리 하고 그 설계에 따라서 최저가로 누구와 이 공사를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게 공사라고 저는 짧은 지식으로 알고 있고요.
용역은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설계도를 그려서 공사를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서를 제출을 하면 그 제안서들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저희들이 바로 평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에게 비교 원가계산서 저에게 제출하셨잖아요, 아침에 요청했던 것. 그런데 원가계산서를 어떻게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게 제출하셨잖습니까? 자체 발주와.
여기에서는 지금 그 공사원가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해서 쭉 시설부서에서 제공했다고 했어요. 업체의 견적서 하나 없이 이렇게 달랑 한 장으로 하셔 놓고, 예?
이 밑에 다른 거는 또 NIA에서 제공한 그거 다운받아서 제출하시고, 이게 단순 비교도 불가능한 이런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시는 공공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NIA 것도 이런 교실당 계산할 수 있는 똑같은 원가계산서가 있어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역 업체 한 군데 정도의 견적서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장님, 어떻게 원가계산서가 달라요, 양쪽이.
NIA의 자료를 다운받은 건 교실당 얼마만 쭉 나와 있고요. 교실당 얼마씩이라고만 나와 있고, 지금 시설부서에서 작성한 자체 발주를 하면은 나온다는 이 예산서, 4배 더 비싼 예산서는 재료비부터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까지 다 이렇게 해서 교실당 얼마 딱 계산한 근거가 있어요. 근데 NIA 거는 그게 없다라는 거죠, 교실당 얼마 계산한 근거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건 비교하신 게 아니죠. 이런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아까 자료 제출을 요청을 하셨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내일이 토요일인데 저희 직원들이 이 작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가지 않나 해서 그 시간을 조금 늦춰주시면 저희들…
그러면 제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상입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술인력 보유를 저도 못 봤었는데 40인으로 해 놓으셨네요, 이거를. 이 조항이 2018년 4월 18일 날 제안서 평가기준 세부기준이 변경된 걸 적용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신구문 대비표인데요. 기술인력 보유 상태는 지방자치단체는 삭제를 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넣은 거죠? 이것도 설계업체에서 그냥 받아서 그냥 하신 건가요?
오늘 Ctrl+C, Ctrl+V 많이 나오네. Ctrl+C, Ctrl+V 하신 거예요?
지금 사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도 사실은 저도, 저는 4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서 지역 업체들도 충분히 참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40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제가…
그리고 KT 그 제안서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규모가 있지 않으면 40인을 보유한다는 게 어려운데요.
그런데 40인이라고 공고를 하셨고, 이건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렇죠? 망 분리는 결정이 됐는데 이건 공고 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18년 4월 18일에 기술력 보유 상태 그 조문이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이어서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질의를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장애인 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지켜달라고 이런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저희들도 도 집행부에도 수년째 장애인 구매비율을 지켜달라고 그러는데, 어제하고 오늘 직속기관이 다 끝나는데 어제는 그래도 잘 지켜졌는데 오늘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이나 중원교육문화원, 특수교육원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잘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뭐 특별히 더 잘 지킬 것 같은 우리 특수교육원이 너무나 낮아, 0.12%예요.
그래서 대표로 우리 특수교육원 원장님께서 내년부터 잘하겠다 이런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수교육원 신사호입니다.
조금 부끄러운 변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증장애인 제품을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같이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체로 계산할 때는 의무 퍼센트를 넘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애인기업 제품하고 중증장애인 제품하고 별도로 의무구매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못 처리한 것이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을 충분히 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품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잘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로서 우리 직속기관 행감이 마무리되는데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오늘 우리 직속기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본청 할 때도 취합해서 말씀을 아마 드릴 겁니다.
제가 며칠째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관장 휴일이라든가 평일에 경조사 관련 시외 출장과 관련해서 규정상에는, 관련 예규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우리 출장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리 도에서는 행정감사 때 꾸준히 아마 거론이 됐던 얘기고 단골메뉴로, 그런데 그나마 타 기관은 그래도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교육기관이 약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경조사 관련해서 관외 출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엄격하게, 우리 직속기관의 장님들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또 직원들도 아마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정보원 자료 301쪽에 보면 학부모정보대학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부모정보대학 운영 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301쪽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드론을 배우고 코딩, 블럭코딩이라고 해서 스크레치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학부모님들이 같이 연수하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40명 정도를 채웠는데 두 번째 할 때 조금, 15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번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11월 말에 가서 다시 한번 저쪽 청주, 충주, 제천에 한 번을 더 개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집행을 하려면 그래도 일찍 10월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수강생 모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 충주, 제천까지도 이렇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6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혹시 평가위원 연수 횟수를 얘기한 것 같아요, 위원회.
평가는 그러면 9월부터…
그런데 평가위원은 아직 종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게 아닌가 싶고 제가 그걸,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 감사에서 제가 손을 들고 나름대로 집행부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내용도 들어보기 전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거기다 대고 말씀하시면서 내용도 듣기 전에 동료 위원에 관한 무조건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난 2년 동안 같이 교육위원회 하면서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그렇게 발언되고 방송에 나가고 속기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10년째 의정활동해 가면서,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에 있어서 모든 사업이나 내용들은 거기에 작용, 부작용이 존재를 하고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부족한 점, 단점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개선을 위해서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동료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사업의 방향들, 가치관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집행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충돌도 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타협도 하고 같이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들, 그것이 의회의 의정활동 과정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망 분리 사업하고 학내망 개선 사업을 얘기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전 예산심사 하면서 논란이 돼서 저 나름대로도 알아보고 공부도 해 보고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라서 특정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 의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또 동료 위원이기 때문에, 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2년간 같은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존중해 주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의정활동으로서 위원으로서 주장하고 얘기하는 것들의 범위를 가지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처럼 같이 동료 위원이라도 별의별 일을 다 우리가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정치적 견해 차이, 정쟁으로 흘러가는 게 있겠지만 특정 부처에 대한 사업을 놓고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질의했다고 해서, 선행적으로 질의했다고 해서 후에 질의하는 사람이 다른 입장으로 질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동료 위원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업도 제가 드릴 말씀도 많겠지만 사업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이숙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공감을 하면서도 또한 어떤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견해로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발주를 함에 있어서 물품으로 할지 공사로 할지 용역으로 할지 그것들은 각자 견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맞는지, 어떤 것이 또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지, 지역 업체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의 시작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느 법령을 갖다가 더 중요시 해석하는 지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이숙애 위원장님께서 마치 제가 사사건건 모든 위원님들한테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으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거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오전에 끝나고 많은 생각을, 그리고 이숙애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기도 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또한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버해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있지만 이 신상발언을 하지 않고는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그 명예도 있고 의정활동 하면서 나름대로 회한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전에 어쨌든 회의과정에서 저희가 도민들도 보시는데 집행청 앞에서 서로가 언성을 높인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김영주 위원님하고 똑같이 위원 간에 서로 견해가 다르고,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견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김영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는 집행부에 얼마든지 반대 질의 하셔도 그 부분은 충분히, 박성원 위원님이 그러셨듯이 이해하지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까는 제가 질의 끝나지도 않았는데 손들고 막 말씀하셔서 제가 그때 말씀을 반박을 했던 거고요.
그거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마치 이제 반대 질의 하시는 거는 하지 마시라고 한 거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대 질의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과 분명히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집행청에 질의는 하시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했거나 했을 때 그런 자료는 요청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거나, 뭐 어제도 이런 행감자료가 우리가 의결을 통해서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부하다라고 그 표현을 하거나 이렇게 동료 위원들이 함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언어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립니다.
어쨌든 김영주 위원님, 오전에 제가 지레짐작해서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미리 그렇게 차단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아까 이의영 위원님 하실 차례죠.
그럼 황규철 위원님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특수교육원장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은 특수학교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이 3개, 사립 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가 공립 2개고 사립이 5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수의 관리자로서, 제가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장애아들은 지금 현재에 학교, 그러니까 가정에서 치료 받고 처치 받는 외에 우리 학교에서는 받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책자 449페이지에 보면 3년간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추진 현황에 보면 우측에 총계 고3 전공과, 그리고 총 참여인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요거 수정 자료를 인쇄해 갖고 왔는데 드려도 될까요? 요거 저희가 총계를 빠뜨렸습니다.
통계나 그리고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와 그리고 이 책자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을 받는 준비과정에 있어서 정말 부실하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뜻은 딱 하나예요.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은 오히려 처치가 필요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런 지원을 받지 않고 있고, 그 역할과 책임은 오로지 부모에게 있다,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 교육에서는 이걸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원장님, 원장님,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서, 공감하시죠?
이제 행감에서 이렇게 지적해야 이제 시작하고요. 좀 아쉬운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 특수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인구 대비 장애비율이 우리 충북이 높습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수도 많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하고 나서 많은 부분이 변화하기는 했지만 꼭 지적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게 됩니까?
우리 충북교육을 같이 하시는 정책을 가지고 같이 논하시는, 정책을 가지고 가시는 모든 분들께서 함께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행감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질의 많이 기다리셨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8년도에 북부분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준비 TF팀이 만들어져서, 아까 보고하실 때 충북의 북부에 대소원초에 있는 같은 방향성이나 그리고 중투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네, 저희들은 사실 분원에 대해서 중투로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중투에서 받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TF팀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추후에 우리가 작년에 12월부터 거기에 투입이 돼서 들어갔는데요. 자투를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100억에 토지 값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 기관이 거기 함께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 또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게 안 돼서 거기로 안 가는 걸로 하고, 그러면 북부분원은 어디인가 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를 선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빨라서 일단 저희들이 폐교 같은 걸 더 추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연도별 시설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15년도에 1,180만 원, ’16년도에 5,900, 그리고 ’17년도에 2,100, ’18년도에 9,900, 그리고 ’19년도에 4억 9,400을 쓰셨어요.
근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방문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이 좀 너무 오래 이루어지면 싫증이 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이렇게 들어서면서 뭔가 좀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투입에 대해서 우리 1개 층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발령받아서 봤는데 2012년도 설립 당시에는 우리 충청북도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교육과정도 내년도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또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면 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시설은 아이들이 혼자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놀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생각자람터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놀이에 몰입하면서 오감을 통해서 친구들까지 여럿이 함께 더불어서 놀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바깥놀이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해마다 그 터별로다가 이렇게 개선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하시면서 안 되시면 저한테, 우리 교육위원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좀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교육원장님.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가운데 시설 그리고 위의 증축 건 그 부분은 예산이 올라왔나요?
진로교육원장님, 우리 특성화고도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특성화고.
저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다 보면 거의 일반계고예요. 우리 특성화나 특수나 이런 부분은 뭔가 충북의 우리 학생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지는 없고요. 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LH 쪽의 힐데스하임 아파트 쪽하고 저희하고 경사로가 한 15m 이상 경사로가 심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성여고의 강당 앞에 주차면수가 약 50면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성여고의 주차장을 가려면 예성여고 교사 앞을 가로질러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충주 교육청에서 예성여고에 현재 체력단련장 앞으로 도서관, 그 앞으로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원하고 예성여고 강당 사이로 해서 차량이 오르내릴 수 있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시간에는 예성여고로 차가 안 지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간이로다가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 원장님, 좀 전에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는데요. 병원학교에 관한 부분, 우리 학생들이 병원으로 갑니까, 병원에서 우리 학교로 옵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교사가 병원으로 찾아가고요, 아이가 퇴원을 해서 집에 있을 때는 가정으로도 찾아갑니다.
병원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중증아이들이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하면서 우리 교사가 파견돼 있는 것이 병원학교 아닌가요?
그리고 이 중증장애인으로 우리가 병원학교 이 대상자들은 3개월 이상 중증장애로 인해서 학교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는 그 병원에 학교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요, 가정으로 갔을 때는 교사가 가서 직접 가정에서 지도도 합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정보원장님께 죄송하네요, 하도 한쪽만 공격을 해서.
저는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사나 용역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논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정가격이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혼재된 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물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 또는 용역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기업들로부터 자격요건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교육청이 또는 국가가 먼저 기본적인 법들을 안 지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물품으로 구매를 하고, 그래서 물품으로 구매하면서 시장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적정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또는 부대경비나 소위 얘기하는 갑지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환경보전비나 여러 가지들을 세워주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시작이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걸로 다 관리 감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관련된 거는 국가가 먼저 법을 지키지 않고 시행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계속 그런 걸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사업도 결국은 정보통신공사 면허를 요구하잖아요. 요구한 상태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에 필요한, 그 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적정한 예산들을 세우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것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점진적으로라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육연구정보원장 정광규입니다.
지금 박성원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이숙애 위원장님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충북 교육정보화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해를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법에서 허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 간에 논란이 서로 합의가 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쪽으로 따라갈 의향이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을 때 교육부 산출 예산하고 시설부서 산출예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을 우리 정보운영부장이 설명을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시설부서에서 줬다라는 산출근거는 교실 하나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소요액을 파악하기 위해서 쭉 인건비부터 표시된 예산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하세요, 부장님. 됐습니다. 그것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지 대충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보통신공사업에는 반드시 소위 얘기하는 원가계산서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원가계산서가 직접 공사비에, 또는 직접 노무비에 한 36% 정도가 됩니다. 36%가.
그런데 용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법적으로 하지 않게끔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6% 정도가 차이난다는 설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비교 자료 제출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과하게 잡혀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부의 자료는 원가계산서가 없고 공사에 관련된 거는 원가계산서가 있는 이유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렇게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됐죠.
저는 단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명분을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예산절감이 건전한 기업의 활동이나 우리 자본주의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형태의 예산절감이 되면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국가에서 착취적 예산편성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 시장 자체가 위축이 돼서,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지고 하면 또 우리 국가에도 일정 정도의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가 망가진다는 거죠.
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정보통신공사업에 계신 분들도 일정 정도 일을 하시고 그 적정한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월급을 주고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시내 나가서 삼겹살도 사먹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 선순환 구조에 기여하기 위해서 국가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교육부가, 우리가 싸게 하기 위해서 많은 물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책정예산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그것만 따라 가려고 하면 그것은 적정한 예산편성 구조가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그 개선방법이 우리 교육청에서만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부서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원장님께서도 논란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 교육부에서 먼저 그 논란이 되면 그 부분에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적인 계약 관련된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본청의 재무과와 법적인 논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원에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교육정보원의 원장님께 여쭙지 않고 연구소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인데요. 아시죠?
지금 1인 수의계약이 지정연구 10건에서 한 7건 정도 되거든요. 되는데, 대충 왜 이런지는 알고 있겠지만 한번 연구소장님께서 왜 1인 수의계약이 돼서, 그러니까 2회 유찰이 계속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교육 관련 학과, 또 행정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용역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팀 자체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는 용역비가 이거는 판단하기에 달렸지만 국책기관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지역 교육청이 용역비용이 단가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좀 더 이렇게 연구용역을 진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국책기관이나 아니면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데서 하는 용역들은 굉장히 단위도 크기도 하고 또 거기서 교수분들이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아마 유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가 용역비를 다른 기관보다 적정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면 계약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유찰시키고 가서 부탁해서 수의계약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입찰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입찰 거친 뒤에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평상시에 지역에 정책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과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또는 그거 아니더라도 정책자문 의견을 저희들 구하는 어떤 간담회라든지 요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상시적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하여튼 주문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현안 자체 연구가 있어요. 이게 7건이 지금 보고서에는 올라왔는데 예산이 없나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정책연구소라고 출범을 했지만 사실 절반의 인원은 연구학교라든지 인정도서, 또 연구대회 관리 뭐 이런 인원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실제 절반의 인원이 정책연구 인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연구와 관련된 행정진행 인원에 가깝습니다. 전문연구위원이 없다 보니까 자체 연구가 그야말로 연구, 행정과 쪼개서 자체로 진행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은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하나는 이게 타 부서에서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달라든지 법률자료를 뽑아달라든지 그런 행정 협업적인 연구다 보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보고서 형태로 이렇게 발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완료된 3건에 대해서 자료 좀 간단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에 지금 2018년도 용역하신 거를 현장에 이렇게 인용하고 활용하고 했다라고 하는 실적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홈페이지에는 2018년 위탁 연구 결과보고서를 18건을 올려놓으신 것 같아요.
전체 연구가 언론보도 자료에는 몇 건인지 혹시 아시나요?
(…)
하여튼 위탁 연구하고 지정 연구해서 총 합쳐서 33건을 용역을 하고 있고 정책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위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로 홈페이지는 18건만 결과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개를 안 하고 있고 결과물을 확인을 안 해 주시는 건데, 이것도 다 공개하고 확인하셔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사실은 자체 연구 빼놓고 나머지 예산이 적지는 않거든요. 한 건, 한 건 또 해 놓고 나면, 한 건, 한 건 하면 교수님들이 붙지 않을 정도로 용역비가 작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역을 너무 수십 건씩 하는 것보다는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이것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떠신가요?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는 걸 전제로 저희들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연구라기보다는 행정이나 교육체제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요청자료에도 있지만 교육연구회 180팀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수업나눔축제, 진로 관련된 축제 이렇게 관련된 축제가 있을 때 부서를 운영한다든지 또 연구회에서 연구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결과가 현장에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항으로 되어 있는데 유사성 검사 시스템도 돌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위원회에 평가서 제출하게 돼 있고 이런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가 사장되거나 연구가 연구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런 거 잘 지켜서 특히 현장에, 현장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보고회나 토론회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보원장님한테만 질의를, 지금 차세대 지방교육행정 K-에듀파인 진행하고 있는 거죠? 이게 24억 3,800만 원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서에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진로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진로교육원 북부분원 설립되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게 지금 저희 도에서 지침 못 받았는데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남한강초등학교가, 지금 충주 일반계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면서 인센티브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고등학교를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그 수업 중에 옮겨 갈 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정책과에서 리모델링하는 동안 그 학교를 쓰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별도로 구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장애학생 바다체험 캠프하고 다문화가정 바다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1기수 1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올해는 2기수 200명 대상으로 해서 가족과 같이 바다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 특수학교 장애학생 바다체험캠프는 전체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같이 해 가지고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생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주, 북부권, 남부권, 중부권 해 가지고 신청한 학생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요. 더 프로그램이 풍부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부장님.
정보운영부장…
부장님, 그러면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세요. 뒤에 공사 원가계산서. 보고 계십니까?
그거 말씀하시고 싶은 게 뭐죠, 도대체?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시범사업을 전국의 22개 학교를 한 거에 저희 주성고도 1개 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교육부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거에 대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시도 교육청에 자료를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 학내망 개선 사업 할 때 참고로 하라, 그걸 반영해서 하라,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이 실당 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단가가 나온 거고요.
또 시설부서에서 산출한 거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부에서 한 게 어떻게 보면 시장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격 제시된 게 있는데 그거를 제쳐놓고 따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른 금액을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에 교육부에서 선행모델을 제시해서 사업 추진한 거를 반영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비용을 더 들여서 그렇게 자체 시범사업을 했느냐라고 할 때 오히려 그게 어려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 뭐 예산절감 이런 일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걸로 판단이 돼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케이블 공사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공사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도 이게 자기네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 정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부장님.
부장님, 어쨌든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황, 그런 상황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 기획 관리에 대한 연구용역과제가 결국은 풀예산으로 세워진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풀예산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개념을 정확히 몰라서요.
그래서 세세부사업에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 연구 용역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특수교육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특수아들을 위한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도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을 하셔서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연구과제를 요청을 하면 그 선정위원회에서 14개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14개뿐만 아니라 30개, 40개 이렇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들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정책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하고, 한 개만 더.
진로교육원장님 아까 작년에 건의·촉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까요. 그 자료 203쪽에 보면 학부모 진로코치 사업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방안 모색에서 이게 자녀공감 학부모 진로교육 운영에 제가 프로그램 내용을 봤어요. 이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참여자들이 한 273명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을 받아보셨습니까, 원장님?
굳이 이건 피드백을 받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청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월 18일 월요일에는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등 6개 직속기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이숙애 서동학 김영주 이의영
박성원 황규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경분
전문위원박종길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연구정보원
원장정광규
정보교육부장임용희
교육정책연구소장박을석
정보운영부장김규현
총무부장이미화
·중원교육문화원
원장권순철
·유아교육진흥원
원장강덕귀
·해양교육원
원장권혁건
·진로교육원
원장김기탁
·특수교육원
원장신사호
○출석참고인
유수남(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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