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6월 18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명 발의)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최미애 의원
o 5분자유발언(김재종 의원, 장선배 의원, 김봉회 의원, 김종필 의원)
(11시01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청풍기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두 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열두 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김종필 의원,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봉회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의사를 진행하겠으니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근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6분)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김형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대상을 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공직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등에 대해서 심사결정대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심기보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공인조례의 근거 법령인 사무관리규정이 폐지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그동안 도의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정지숙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병역명문가를 정리함에 있어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이 모두 현역 복무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그동안 현역 복무에서 제외된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여한 경우까지도 현역 복무를 한 것으로 확대 인정하여 지난해 12월 21일 개정된 병무청의 병역명문가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부의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지방차원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균형건설국의 재난안전관리 총괄기능을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안전행정국 분장사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시책추진에 부응하고 타 시도의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을 3,085명에서 3,118명으로 33명 증원하고 이에 따른 직급·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행정국의 명칭이 변경되는 안전행정국 내에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회안전 전담기구인 안전총괄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10명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소방인력 23명 증원을 위한 것으로 도정 현안업무 추진인력 보강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임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과징금 부과 징수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고유권한으로 됨에 따라 시장·군수 위임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련업무 등의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 법률 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6분)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위원회 심의사항을 정하고 소위원회 및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의 윤리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은 2013년 6월 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환경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5년마다 충청북도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위해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며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44 1##·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응천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0분)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응천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정의, 규정, 입법예고 대상과 방법, 의견수렴 등을 시대여건의 변화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의 13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하여 교육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성이 높아지고, 교육정책 수행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22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및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지역이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지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함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기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산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건의문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의 국회의장님,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최문길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정부는 지난 2011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을 통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해 5월에는 대전을 거점지구로, 청원·천안·세종을 기능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 역할은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계획대로 과학벨트 펀드조성, SB플라자 구축 운영, 융합전문가 양성지원, 기초연구성과 후속 R&D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능지구 지원을 위해 올해 400억 원의 예산투입 계획을 세우고도 실제 편성한 예산은 고작 63억 원에 불과한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기용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또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서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능지구가 거점지구와 연계한 응용연구, 개발연구 및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자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록 국회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동안 대전광역시를 비롯 충남, 충북 등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공조를 해왔고, 결국 충청권에 유치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권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국가와 지역발전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가는 동력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을 경주해야 할 공동체적 소명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0만 도민을 대표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조속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라!
2013년 6월 1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대집행부질문의 건
o 최미애 의원
(11시29분)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최미애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아동학대 문제와 충북도내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국장님과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죠?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그렇지만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욕을 심하게 한다거나 하는 어린이에게 생마늘을 먹이고 또 특별한 통제수단으로 타임아웃방이라는 독방을 운영해서 사실상 감금행위 같은 거를 하고 또 아동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못 입게 하거나 또 아동 자립지원금을 지급 지체하는 등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씻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게 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 빗자루로 체벌하고 타임아웃방에 한두 달씩 감금해서 아동이 자살까지 생각하게 했다는 등 차마 듣기 어려운 정도의 학대를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실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인권위 보고서에는 제천시가 2010년에 이 시설의 아동학대 사실 알고 일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는 이 시설의 문제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제천시 담당자에게도 얘기를 했고 또 인권위 측에도 문의를 했지만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해 줄 수 없다 일단은 사실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까지 얘기를 해 줄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9대의회 때 2010년에 들어와서도 그 아동전담팀장을 불러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가 만든 겁니다.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계속 구타가 이루어졌지만 제천시의 공무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외면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 인권위원회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도 학대는 그 시설에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관심이 없고 게다가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대체 혁신할 생각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은 계속 그 타령입니다. 업무혁신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맞는 게 대수냐 이런 건가요?
그래서 일단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조언을 주신 덕분에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도와 제천시에 행정조치 권고한 사항이 뭡니까?
우선 제천시에 대해서 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 지금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아동 전문가를 전담팀을 지금 17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그리고 매뉴얼,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같은 것도 지금 진행 중에…
피해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충청북도도 문제지만 제천시는 아주 문제덩어리입니다.
피해아동들은 아직도 가해시설에 두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지금도 피해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보호의 우선순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자기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자식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 가해자 손에 맡겨뒀겠습니까?
답변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게 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원을 희망하거나 또 전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아동을 전원조치를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천에는 영육아원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타 시·군 시설로 가야되는데 전학 문제라든지 또 아동에게 적응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야 되고 하는…
그때도 국가인권위에서 시설장 교체를 해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 갖고 계양구에서 시설장을 교체를 했는데 시설 측에서 이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해 갖고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계양구청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똑같은 전철을 밝지 않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천시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여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눈꼽만치의 동정도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법에서 패소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떵떵거리는 부모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제천시가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충청북도가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뭐하는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천지역에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느 재단 소속이죠?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도에서도 이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소에서 운영하는 생활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아동전문기관을 교체해서 북부 아동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제천 영유아 같은 경우는 충북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또 남부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시설에서는 북부 아동전문기관을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서로 교체해서 하도록 이미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 양육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 북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을 불러서 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도.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했고요.
아직도 가해자들은 큰소리 땅땅 치면서 그 원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다시 한 번 문제로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 유린문제의 지속적 발생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매년 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시설장들이 의무적으로 4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인권위나 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아동들은 가엾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거부와 상실을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욱 각별한 배려와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야 할 아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사들은 구타와 학대로 상처 입은 아동들에게 또 다시 아픈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또한 관례화되고 상습화된 복지시설들의 인권침해 및 비리를 단절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지사님과 국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본예산에 인권실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
둘째,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 시 매년 이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누적데이터화하고 인권 향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셋째, 4년마다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껏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와 시설재정보조금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관례적 습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제천영육아원 사건부터 엄중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화학물질배출량에 따르면 우리 충북이 2010년 화학물질 배출 1위 지역으로 나타났고, 발암물질 배출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1위 지역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게다가 90% 이상을 회수한다는 증거 있어요?
그렇게 엉터리로 관리해서 저감하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도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감대책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자율적으로다가 배출량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고요.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하고 금강환경유역청 그리고 청주시, 청원군 그리고 환경단체하고 지금 이 디클로로메탄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스마트프로그램 자율실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유해물질을 저감시켜 나가는 데 자율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지금 금년도 말까지 용역을 통해서 각 회사에서 배출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의 한도가 얼마까지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목표량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단계적으로 이 목표에 따라서 이행여부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 감독청하고 환경단체 같이 공동으로다 이 부분을 점검해 갖고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재협약해서 명확히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저감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 5개 기업 외에는 그러면 이 저감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없었는데 내년 5월부터 50㏙이라는 배출한도를 설정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스마트프로그램 운영하는 4개 회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오명을 씻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내년서부터 이 부분이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게 되면 전반적인 디클로로메탄 배출량이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감계획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제 겨우 5월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GD에서 불산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맞나요?
5건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유출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히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굉장히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기업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유출사고 시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저감대책으로 시민환경단체가 계속 요구했던 게 주민참여형, 그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참여형 민간감시단 운영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제안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대전산단하고 시화 및 반월지역 산단을 대상으로 이 민간참여형 감시단을 꾸려서 유해화학물질 저감효과가 확인된 방법인데, 왜 이런 요구를 계속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하는데도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산단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공적인력과 조직 인프라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충청북도의 유해 화학물질 담당업무와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일단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 광역 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는 국명에서부터 환경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또한 환경정책과 산업환경지도팀 또한 관리 배출업소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도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개선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단위로다가 타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 조직이라는 것은 각 시도의 여건에 맞게 운영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최근에 산단이 증가되고 이런 수요가 증가되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 도의 총괄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사무배분, 그러니까 시·군에 지금 일부 이양할 수 있는 업무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무의 어떤 범위라든지 인력부분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민간 감시기구는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제가…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했던 구미·여수지역 산단 등에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문제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 민선5기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유치목표가 아닌 환경과 지속 가능한 환경충북의 목표로써의 생명과 태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시간관계강 질문을 다 못 드린 것 같고 답변도 충분히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 운영, 인권유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유해물질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가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해서 꼭 지켜져야 할 이런 사항들,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보호받아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과 보건복지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재종 의원, 장선배 의원, 김봉회 의원, 김종필 의원)
(12시05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입니다.
먼저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충북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켜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절기 재난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시책 추진에 대하여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절기 재난예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6월 중순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여름철 수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업장과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소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현장이 관리부실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과 영동군지역 금강둔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해마다 수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강물이 범람하여 현재는 잡초만 무성해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객은 더더욱 없으며, 당초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4대강사업 현장의 관리를 위해 해마다 2∼3억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 이전의 단계로 회귀시켜 자연을 지키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이변으로 매년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남부3군 등 충북도내에 설치된 4대강사업 사후관리는 과연 누구의 몫입니까?
충북도에서는 기이 조성된 4대강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근본적인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해마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4대강사업 이전 자연 그대로의 금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락철을 앞두고 우리 도내의 주요 하천과 저수지 그리고 주요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주요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름다운 명산과 국립공원이 산재해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에 들어서 예산부족, 관리인력 부족, 도와 시·군의 관심부족 등으로 주요한 명산이나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안전로프나 비상연락망, 경고판, 담당인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사계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재난예방, 4대강사업 그리고 행락철 안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안전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한 지난해 12월의 불필요한 혼란이 또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조기에 매뉴얼을 만들어 합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충북은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해 3년째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무상급식비 분담을 둘러싸고 도와 교육청이 합의하지 못함으로써 논란을 빚었습니다.
당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분담액을 합의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도의회에 중재나 협의조정을 요청한 적도 없이 각자 산정한 예산액을 일방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도의회는 전면 무상급식 원칙을 고수하면서 양 기관의 이견을 본예산 확정 후 협의·조정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으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를 경시하는 사리에도 맞지 않는 언행들이 난무했습니다.
예산조정 원칙에 위배된다느니, 짜맞추기 심사라느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느니 등등 도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훼손하는 주장과 예산심사를 압박하기 위한 민간단체 집회도 열렸습니다.
제가 구태여 지난 일을 들춰내는 것은 새삼스럽게 다시 잘잘못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으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한 만큼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무상급식비 예산분담 논란은 결국 도의회 의장의 중재로 지난해 말 전격 합의됐습니다.
또 예산분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의회와 양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기관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말에 가서 또다시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 양 집행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에 2014년도 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예산과 관련된 이견을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해 충북도, 교육청, 시·군의 분담액을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으로 설정돼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초·중학생의 교육은 국가의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의 일환인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북도 이시종 지사와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구로 무상급식 관련 예산 2,010억 원을 증액시켰습니다만, 무상급식이 비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 기관은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으로 설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도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제안드립니다.
앞서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요청한 무상급식 관련 매뉴얼 작성과 분담액 합의가 자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말 합의한 대로 도의회와 양 집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에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집행기관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스스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사전에 도의회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다시는 재연되지 않도록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노력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봉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노후 슬레이트지붕 처리 지연에 대하여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30년 이상 된 노후 슬레이트지붕 기준철거비를 20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철거물량도 2011년도부터 1만 동에서 금년도에는 1만 5,000동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2012년도에서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적으로 총 19만여 동의 철거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매우 늦었지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을 하는 것은 무척이나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후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에 있어서 본인이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노후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 노후 슬레이트지붕은 약 10만여 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증평군만 하더라도 공부상 800동의 슬레이트지붕이 있으나 노후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령 도에서 파악한 노후 슬레이트지붕 7만여 동이 정확한 수치라 하여도 1년에 12개 시·군이 각각 평균 100여 동씩 철거를 한다 해도 5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됩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 속도라면 농촌지역 주민들은 약 50여 년간 석면의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해야 한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로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비가 너무 적다는 사실입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가구는 대체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고 폐석면을 처리하는 데에는 가구당 최대 240만 원이 지원되지만 초과되는 금액 및 새로 지붕을 설치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을 해야 하기에, 오히려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청을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주민의 경제부담을 덜어주고 슬레이트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 건강을 보호하며 환경개선 효과를 거두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송뷰티박람회는 도민의 결집된 힘과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식적인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철거물량 확대가 이루어짐은 물론 현실적으로 58년간이라는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추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으로 산간 오지 지역의 119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대하여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월 우리 도와 인접한 세종시 소정면의 한 농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자가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 사고가 119지역대 폐쇄에 따른 출동 지연으로 판단, 2014년까지 세종시 8개 읍·면의 119지역대에 소방공무원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북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2008년도부터 시작된 119지역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현재 29개소의 지역대가 폐쇄되고 이 중 22개 지역이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한되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 함은 초동조치가 소방서에서 민간부분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의용소방대로조차 전환되지 못한 소방 사각지대 6개소가 발생됐고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지역대가 폐쇄된 지 3개월도 안 되어 진천군 백곡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해 구조 요청을 했지만 40여 분이 경과된 후에야 구급차가 도착하여 이송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숨진 주민의 집은 폐쇄된 119지역대와 200m밖에 안 되는 곳으로 지역대가 폐쇄되지 않았다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소방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응급상황 시 소방관들이 현장에 늦게 도착해 피해가 확대되는 사례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유를 보면 도심지역에는 불법주차, 교통체증으로 인한 상황대처가 늦어지는 반면 농촌·산간지역은 지역대 통폐합에 따른 출동 시 이동거리가 늘어남이 원인이 되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북도는 부족한 인원 충원을 위해 안행부와 신규채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소방관서의 통합과 인력조정을 추진하여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이어지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도에서는 지난 4월 19일 도내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단양, 괴산, 보은지역에 소방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34명씩 총 102명을 증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119지역대는 인원부족을 이유로 통폐합하여 안전의 사각지대로 만들고 119안전센터 신축과 시설개선 등을 통해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 놓은 지역에는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인력을 대폭 보강한다는 발상이 과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도지사의 치적을 세우기 위한 행정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정책 집행의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인력을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현재의 행정행태는 정책의 효과성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방서 미설치 지역에 소방서 설치는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만 통폐합에 대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된 후에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119지역대 통폐합,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소방서 신설 등 여건과 정책이 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여나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고가 증가하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가 도민들의 불신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또한 지사님께서도 119지역대 통폐합으로 소방 사각지대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종 안건 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현안 및 도민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우종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송인헌
소방본부장이강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충주지청장김진형
정책기획관신찬인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교육국장이명숙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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