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지역경제국
일시 1994년 11월 24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94년도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가. 지역경제국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는데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지역경제과장 오복식과장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지원담당관입니다.
(인 사)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공업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관광과장이 공석중이라 관광계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인 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들 지역경제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신지역경제 정책 추진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무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 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저희 충청북도 재정자립도는 15개 시도 중에 열 번째에 해당하고 작년도 45.1%보다 금년도에는 4.2% 포인트가 떨어진 40.9%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현재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경제 5개년계획에도 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이 신경제 5개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재정확충을 위한 계획은 전혀 없고 조세부담 제고를 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조세부담도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우리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을 위한 어떠한 능동적인 계획이 설정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신경제 5개년계획을 보면은 제도 개선이나 보완 크게 뚜렷한 목표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가장 긴요하게 쓰여질 예산 중에서, 이제 금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불과 30%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 충청북도내 13개 시·군에 볼 때 재정자립도가 12.7%에서 70.3%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국제경쟁력에 대처하겠느냐 또 내년부터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15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쟁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들이 이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경제 5개년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자립도 향상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올릴 수 있는 사안은 우리 지역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또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은 그만큼 세수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재정자립도 그만큼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농공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공단이 들어설 경우에 보통 5년 정도는 감면혜택을 받고 있고 첫 번에 들어올 경우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등을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는 크게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초기단계에서는 청주공단에서 크게 지방재정에 기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는 청주공단에서 내는 지방세의 비중이 높아져서 청주시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문제는 제가 좀 보고 올리기 좀 외람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총 예산 중에서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바로 재정자립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 이런 것은 일반 재원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교부세라든지 교부세가 많이 오면은 재정자립도가 거꾸로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평소 생각을 재정자립도의 높고 낮음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우리의 재정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주재원과 교부세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나 하여간 중앙에서 그래도 관여하는 그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보다는 우리 순수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가지고 우리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 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예산이라고 그럴까 세정업무를 다루지 않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답변말씀을 못 올리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말씀해 주신 저번에 저희들이 신문보도에 민망스러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지역경제국 예산 중에서 218억 중에서 65억이 집행이 됐고 무려 150억이 집행이 안 돼서 한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보도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게 보면은 저희들한테 언론에서 취재할 때 왜 이러냐 그 코멘트도 전혀 없이 그냥 이 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것이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97억원이 전번 추경예산에서 다루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까지 지금 나가는 것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광산 공해방지 시설사업의 1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나가도록 국고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단양 수로변 가로조성사업 이것도 전번에 추경예산에 좀 보태 주신 사항인데 그 사업비 15억원하고 중원의 실버타운 진입로 사업비, 이런 사업들이 11월초에 집행이 돼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었던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안 된 것 같이 보도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소명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 휴양시설이라든지 한 두어 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재검토해서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한다든지 불연이면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차년도인 현재까지 성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저희들 지역의 공장들이 창업들이 아주 많이 되고 있고 또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운전자금이라든지 또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금년도의 경우에도 500억 또 중진공에서 별도로 한 것이 300억 정도 한 800억 정도가 저희들 경제활성화 쪽에 지금 쓰여져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가시적인 효과,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신경제 5개년 개발계획에서 너무 도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만 제시가 됐지 우리가 자구책, 이렇게 열악한 재정여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자구책, 대안, 계획이 안 서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없다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충북의 지역경제활성화 5개년 계획 자체도 세워진 것이 없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는데…
거기에는 아주 계량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투·융자계획이 안 들어있습니다.
충북 지역경제국에서는 만들은 것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것을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별책으로다가 하라고 그래가지고 경제활성화 방안이라고 해 가지고 중앙지침은 있었는데 이거 보면은 자료 25페이지에서부터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의 본을 복사해서 여기에다 붙여놨어요.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충북은 충북지역 설정에 맞는 경제계획을 세워야지 중앙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을 국민들이 봤었을 때 복지부동하다는 그 얘기를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슬기롭게 말씀하시면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도 공무원들이 일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여기에다 내놓은 것이에요.
우리 충북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하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갖다가 여기에다 내주시고서 이러이런 바탕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이렇게 이끌어 가겠다 하는 저기가 됐었어야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 보십시오. 중앙에서 이게 내려온 게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 부쳐 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참 계획을 세울 때에는 분명한 투·융자계획, 그리고 방안까지 제시가 돼야지 하는데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지방재정이 중앙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또 각종 재정자금 같은 것이 중앙에서 그때 그때 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큰 테두리가 짜여져 있지 않아 갖고 저희들도 구체화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신경제 5개년 계획 목표하고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창의를 발전의 원동력으로 하는 신경제를 건설함으로서」로 라는 신경제 5개년 계획 목표는 그렇게 나왔고, 5개년 계획의 추진전략에 있어서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첫걸음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을 수립, 추진, 신뢰의 구축과 분위지 조성」 이것이 중앙지침입니다.
그럼 중앙지침을 갖다가 여기에다 붙일 것이 아니라 충북의 5개년 경제계획, 경제발전을 위한 계획을 만들으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만드세요.
계획을 수립하세요, 해서 이것이 하나의 일관성 있는 체계가 있는 그러한 경제국으로서 지역경제를 갖다가 이끌어 가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그냥 갖다가만 이렇게 쑥 갖다 부쳐놓고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이 행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드세요. 앞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운전자금 290억 중에서 현재 283개 업체에 239억4,9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그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나 어째 융자계획 예산액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랬나요?
그것은 자료 내 주신 것 68페이지에 있어요.
업무추진상황에는 12페이지에 있고.
제일은행에서 200억하고 충북은행에서 90억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안 돼 가지고 239억4,900만원만 융자지원해 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에 290억원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분기별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이 분기별로 저희들이 안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며칠 전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융자 추천을 전부다 했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찾아서…
4/4분기로 나눠서 하죠?
그렇다면은 60%밖에 실적이 없는 것인데 8%에 대한 것은 왜 그런 것인지…
148억에서 추가로 54억이 늘어서 202억이 됐는데 그 148억의 내역 중에서 재원이 81억원은 국고의 재정자금이고 67억원은 지방비 기채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의 8월달에 집행한 것은 이번에 지방비가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그 추경예산 성립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재정자금 81억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1억을 갖고 업체별로 배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약 한 1억원 정도가 잉여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거 8월달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자금은 1차로 집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148억원의 재원내역이 81억은 재정자금이고 67억원은 지방비 자금이었는데 지방비 자금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다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54억원이 늘었습니다.
당초에 148억원에서 202억원으로, 54억원이 늘은 것은 타 시?도에서 재정자금을 다 사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2억이 됐고 81억중에서 업체별로 배정을 하다가 보니까 한 1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79억9,700만원만 8월달에 집행을 하고 이번에 그 나머지 한 1억 정도하고 추가분해서 그것이 12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 받은 것이 310억원 상당이 지금 신청이 들어 와서 중진공에 실사요청을 하고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업체에 통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잉여재원 50억원도 금년도에 다 융자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한 닷새전에 결정해서 전부 다 업체에 통보를 완료를 했습니다.
일자는 1/4분기는 3월 16일날 심의를 조정위원회에다가 의뢰를 했고 도 2/4분기는 6월 24일입니다. 또 3/4분기는 9월 3일이고, 이게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융자 배정일을 갖다가 만든 그 연유가 어디 있는 건가 한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기업에서는 운전자금이라는 것은 하루가 급한 겁니다.
그러면 9월 3일날도 할 수 있고 16일도 할 수 있고 24일날, 그럼 그 달에 가서 들쑥날쑥 30일간에 아무 때나 지원해 준다는 이런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되고 실지가 중소기업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면은그 기업의 애로를 실지 타결해 준다는 뜻에서라도 이런 것도 초순에, 즉 10일 안에 심의를 해서 거기서 해 주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9월달에는 3일자도 됐는데, 6월달에는 말일에 가서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여기서 공직에서 직무를 하는 분들은 기업이라는 것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저기 했어도 되실는지 모르지마는 이 기업에서는 그 자금이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급적이면은 3/4분기로다가 나누어 준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날짜를 어느 때까지 주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확정해서 신뢰성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일관성 없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제가 5월 9일자로 지역경제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6월달에 집행하고 보니까 9월달 집행에 보니까 추석이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망해서 빨리 대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기업애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일 사무감사에 고생도 많으시고 이런데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업단지 같은 것 공업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청주공단 내에 중금속공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그거와 폐수처리문제에 대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 중금속오염 배출업소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체적으로다가 그것을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말이죠. 공산품 품질관리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은 청주에 있는 레미콘공장이 문제가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점검결과가 있어요?
레미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내 레미콘업체가 4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KS허가를 받은 것이 40개고, 2개 업체는 아직 KS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표준화 법에서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기업 자율 육성을 하기 위해서 자체검사를 하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지도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불량품질이 돈다는 이런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36개 업체는 합격이 됐고 4개 업체가 그 때 일부 불합격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도 저쪽에 괴산쪽에서 불량 레미콘업체가 또 있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오늘 특별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을 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수시단속을 하고 정보 입수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구비 예치는 산림분야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유치에 대해서 여기 통계가 나온 것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저기돼 있는데 이 통계숫자는 어디 관광업소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217만명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관광업소에 출입한 사람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천계곡 같은 데 들어간 것은 국립공원이라든지 도립공원에 들어간 것은 거기 매표한 것이 있으니까 그 실적이 있고 또 자연발생 유원지 같은 데 들어간 것도 400원, 500원씩 받은 것이 있으니까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은 조금 추산된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업체에 들어간 것, 국립공원, 도립공원, 자연발생 유원지 그것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고, 다만 한 사람이 A지역도 가고, B지역도 가고, C지역도 가고 죽 둘러 봤으면 이것은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동객으로 봐야지 숫자가 자연인으로는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업자에게 가중 부담을 시켜서 달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쓰지 않는 것을 무엇 때문에 부착을 하느냐, 기존에 있는 구간제 군청소재지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메타를 꺾어서 메타제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서만 왔다갔다 하면 택시메타가 없어도 되겠죠.
그런데 택시는 그 한정된 데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를 꺾어야지 할 때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 할증을 한다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역에서 면단위면 면단위에서만 움직인다면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설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메타기를 꺾을 그 지역에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 들어온 택시가 구역밖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제한이 된 것이 아니고 영동군에 있는 택시가 일례를 들면 대전에 와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부터 손님을 태워 갖고 가는 길에 옥천까지 실어다 준다든지, 영동까지 실어다 준다든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상주를 하면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 거기서 호객을 하는 것,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타기를 달아놓은 택시가 전연 그것을 군청소재지에 있는, 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안 쓴다 이겁니다.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장거리 대전을 가더라도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메타를 꺾어 가지고 가지는 않는다 이거거든요. 본인하고 협정요금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것은 연구 검토하세요. 자꾸 얘기를 해도, 시간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2월 15일자로다가 요금 인상이 돼 가지고 각 시·군에서 전부 구간요금을 결정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전부 결정이 됐습니다. 금년도도.
그러니까 이것도 관허요금 아니겠어요?
첫 번에 금년도 했을 적에 저희들이 조합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읍·면이라든가, 리·동 이런 데에다가 전부 게시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데 저희들이 확인을 1차적으로 했었는데 그 때도 거의 나가보니까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먼젓번에 반상회 회보에도 내라고 그랬는데, 낸 시·군이 있고, 안 낸 시·군이 있고, 그래서 홍보는 수시로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했지만 미처 안 된 지역도 아마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이런 홍보가 안 된 지역이 없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한 475건 정도 행정처분도 했습니다.
게시 안 하고 이런 것, 택시에도 전부 게시가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서 사람이 통행을 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실이 운전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행인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고속이…
그런데 지금 영동지역이나 옥천지역에서 지금 현재 많은 승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황간 같은 데는 인터체인지가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밖으로 나와서 손님을 싣지 아니하고 이것이 고속도로 안에 들어가서 싣게 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승차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은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오고 인터체인지가 있는 지역이니까 빠져 나와서 승객이 승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지역도 저희들이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차관계는 사실 교통부장관의 권한인데 저희들 권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버스정류장하고 현재 서는 데라고 약 200m정도가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승강장은 진입도로변에 설치돼서 물론 이용객들이 하는 데는 조금 불편하지만 굴다리, 굴다리가 있어서 그리로 통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도로공사에서 얘기는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선다면 승객이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지점에다가 다시 안전하게 더 만들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한번 상의가 됐었던 것입니다.
위험한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교통부하고도 그런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만일 이것이 된다면은 우회지점에다가 다시 설정을 해서 완전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타고 다니는 승객에게도 시간적인 불편을 안 주고 그런 것으로 아마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달리 지금 안 빠져 나오는 데가 영동인터체인지하고 황간 인터체인지만이 안 빠져 나오고 나머지기는 다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옥천도 빠져 나와서 인터체인지를 빠져 나와가지고 승객을 승차를 시켜 들어가고 김천도 그렇게 하고 구미도 그렇게 하는데 영동 인터체인지와 황간 인터체인지만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적에 어려운 읍소재지는 나가서, 밖에서 타고 면 소재지는 안에서 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게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예,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차주원 위원님하고의 연계가 되는 보충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할려고 하다가 이병규 위원님께서 하셔서 새롭게 하는 것 양해해 주시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금 현재 저희 충청북도에 본사를, 적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한테 준 곳이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본사는 여기 안 있다하더라도 주사무소가 여기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주사무소에서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라든지 모든 영업세나 교부세…
저희들이 지금 공장 같은 데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지방세나 재산세, 종토세, 취득세, 등록세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권의 소재지가 있는 지역에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주사무소가 있는 데에 지원해서도 우리 지방재정에 기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세 자체도 본사에서 내고, 부과 자체는 하더라도…
공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관계없고요.
괴산 농공단지 승인을 받았죠.
새로 할 것, 공단…
(○집행부>석에서 ― 공단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기채승인까지 받고서 그 조성을 아직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계획성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윤 위원님 말씀은 그 괴산공단 문제는 원칙적으로 공단조성의 업무기능이 건설도시국에 있고 그 조성이 다 돼 가지고 입주업체가 있을 때에 그때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경제국의 업무입니다.
그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지정절차를 밟는 과정에 기채도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교통문제 해도 됩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현재 벽지노선에 관해서 한 가지만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이라 하면은 그 노선이 적자의 노선을 벽지노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에 보면은 벽지노선은 「도나 행정관청에서 명령한 노선」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적자의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노선들이 지금 현재 벽지노선 속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벽지노선관계가 저희들도 회의 있을 적마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군데 업체에서 적자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개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은 그 법에 있는 대로 신규로 개설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시·도지사가 정할 수도 있는데 현재 그것을 하다보면은 전부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로는 34개 노선을 다루고 금년도에 2개 노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육운진흥법 관계가 바뀌어줘야지만 그 노선관계를 다시 명할 수도 있고 그렇지 현재 법으로는 시·도지사 입장으로는 사실 이게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쪽에도 몇 번씩 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 관계는 벽지노선 관계하고 이 공영버스 관계 금년도에 그게 말이 되면은 그것하고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그러니까 ’94년 7월부터 운임이 지사한테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든 노선이라든가 모든 운행 상황을 확인한 후에 그 요금이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충북 도내에 두 개의 노선만이 벽지노선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노선, 적자노선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한 요금체계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실려는지…
농어촌버스 관계는 지금 시·도지사한테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내버스, 청주시내에 있는 30만 이상되는 시내버스가 시·도지사한테 내려와 있고 농어촌버스는 교통부에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그게 아마 버스조합연합회하고 교통부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다시 경제기획원에다 상정을 해서 내년도에 요금결정관계 이게 되면은 같이 30만 이상되는 시도 거기에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하는 식이거든요,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죠.
남이 10원 해 주면 나도 10원 해 주겠다 하는 답변으로 그냥 마감을 하시고 마는데 그것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금년도 2월 27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는데 다른 물가는 지금 전부가 동결상태고 6% 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관용요금이 그때 인상될 때에도 많이 올랐다고 그랬는데 현재로서 저희들 단계로서는 검토를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것도 되면은 한다는 얘기지 따라서 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물가의 지수, 프로테이지율 이거와 모든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은 사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가지만을 올려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갖다가 높여 놔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어느 이용객들한테 불편을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회사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얼마만치 고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요.
사실상은 아까 적자보전에 관한 문제, 벽지노선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법이 꼭 이러니까 하는 그러한 사고로다 도에서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정부의 지시만 받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 모든 운임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사의 재량이 또한 남보다 커져야 된다 그랬을 때 모든 것이 평행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 벽지노선에 관한 문제만 이라도 어떠한 다른 방법을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하신다든가 또한 이렇게 한번 우리 도에만은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여쭌 것이지 제가 내년도 물가율을 갖다가 지금 내년도 시내버스요금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290원짜리가 400원하겠습니다, 이라고 말씀하면은 대번 내일 아침 보도될텐데요, 그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여쭌 것은 아니고 벽지노선에 대한 보전의 관계를 앞으로 좀더 깊이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만은 가져 계셔 보십사 하는 뜻으로 여쭌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역경제국장의 입장으로 봐서 물가문제도 다루고 있고 또 교통정책, 교통요금문제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을 다루는 국장의 입장으로 봐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전에 농촌지역에 인구가 많이 있을 때 이용객들이 많았을 때에는 그런대로 시내버스가 운영이 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점점 농어촌의 인구가 빠져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참 민망할 정도로 텅텅 비어서 다니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 제국에서도 수익이 맞는 분야는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수익이 맞지 않는 부분은 관에서 직접 투입을 하는 방법을 쓰는 데도 있고 또 결손보전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분야도 있고 상당히 여러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인구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시내버스요금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전하게 업체가 육성되어야지 주민에게 그만큼 좋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요금결정 문제라든지 결손보전문제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여해서 벽지노선을 담당한다든지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계속 절충하면서 연구해 나가고 저희들도 업계의 어려운 점을 알고 또 당장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하신 다음에 김재근 위원님 하세요.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지역경제국 직제에 관한 건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에 관한 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담당관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제를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는 큰 어떤 목적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 직제를 운영해 본 결과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었던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을 텐데 앞으로 개선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데 저는 원래 가는 귀가 먹어 가지고 잘 못 알아 듣습니다.
따라서 이 연단에 와서 서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업계 소관 산업디자인실도 새로 생겼습니다.
이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업무성과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 시간여유를 주셨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준석 위원님의 모든 질문사항을 받고, 받은 후에 그 답변시간을 정회로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농공단지라든가 공업단지가 여러 개 입주해 와서 처음에 입주할 때는 우리 지역에 그렇게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다가 정착이 된 후부터는 많이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역금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방면에서 또 여러 군데 장소에서 우리를 이 지역자금을 역외유출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지를 해보자 최대한도로 억제를 해보자 이렇게 많은 곳에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국에서 담당한 소관사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1금융권에서 수신이 1조7천억인데 여신이 2조5,000억으로 약 7,500억 정도가 초과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역외자금이 우리한테 들어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수신이 4조7,000억에서 여신이 2조8,000억으로 약 1조9,000억정도가 도외로다가 역류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신탁이 수신이 1조9,000억, 여신이 2,300억원으로 신탁에서 1조6천억 정도가 역류됐고 상호금융 쪽에서는 수신이 2조7,000억, 여신이 2조1,000억 그래서 한 5,000억 정도가 역외유출이 됐습니다.
기타에서 약 3,000억 정도가 역외유출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금융의 역외유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기여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제2금융권의 기준 준비금이라든지 또는 여기 증권회사 같은 데서 그것은 바로 여기서 돈 나가더라도 바로 본사에 집계돼서 올라가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제도적으로다가 감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보고를 올리고 다만 저희들이 역외자금을 우리 지역에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중앙의 재정자금을 좀 많이 배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사 위주로다가 자금을 많이 여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만 여기 있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다가 유치하는 그 운동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적마다 금융인단 또는 경제인단, 상의 이런 모임에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 제도적으로다가 어떻게 장치화 해서 이렇게 역외유출을 못 시키는 이런 장치까지는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전국 대비 12% 또 그 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내륙 공업단지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충청북도 북부지방에는 대규모 시멘트공장이라든가 큰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우리 충청북도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보탬이 되기 위해서 본사를 이전시키는 것인데 본사 이전이 극히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충청북도에는 연간 전기요금으로 역외 유출되는 것이 연 1,200억 정도가 역외 유출된다고 그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월 3,000만원 이상 전기료를 납부하는 공장이 도내에는 30여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3,000만원씩 30군데라면 월90억에 가까운 돈이 본사가 서울에 있어 가지고 전기료가 역외로 유출된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연간 합치면 약 1,200억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1,200억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러면은 본사를 굳이 이쪽으로 유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공장에 가서 전기요금만이라도 현 공장에서 공장이 있는 지역에 전기료라도 납부해 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시도했을 때 이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든 정책이라든가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크게 실속없는 일을 추진하지 말고 본사를 이전하지 않아도 실속을 우리가 차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랬을 때 적어도 전기료라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연 1,200억을 우리 도가 쓸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전측과 그리고 당해 공장측과 즉시 협의를 거쳐서 본 도에서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거주한 큰 대규모 공장이 이 지역에 전기료 납부를 이곳에다 해 달라는 것도 거부한다면은 이것은 이 공장이 있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가도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연말까지는 어떠한 결과라도 나올 것을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다시 한번 효과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중소기업지원담당관의 업무는 공업 일반 지방단위 중소기업 기술 및 육성 지원업무의 종합, 기획, 투자유치, 기업의 산업정보, 경제 유관단체의…
중소기업지원담당관제를 설치해 가지고 그 목적이 아니라 그 동안 운영해 온 결과 어떻게 효과를 얻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까지 이 직제를 설치한 결과 어떻게 좋은 효과를 얻었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업무상 서로 상충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의 업무가 10개 부처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WTO체제 출범과 더불어서 중앙부처에서 하기 어려운 것 지방으로다가 많이 업무를 위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아직 전문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에서 통상업무라든지 기술지원업무라든지 하는 것을 소화해서 해 내기는 상당히 벅찬 감이 있고 또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담당관님 자연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공업과 쪽에서 한 20여년간 또 과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해서 아마 전국에서 누가 뭐래도 이 분야에는 전문가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가 중소기업지원 공업 육성업무에 임하는 것이 우리 도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 김덕영 지사님 계실 때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도에서 타 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으면은 산업기술정보 종합센타를 공업과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든지 신기술연구기관 위탁 개발하는 문제 또 전문인력의 산·학·연 연계 추진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에서는 참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마는, 제가 지역 경제국장이 전문화 되고 또 이 많은 업무를 완전히 감내해서 소화할 수 있다면은 행정을 감량하는 차원에서 굳이 보좌하는 중소기업담당관이 없어도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중소기업지원담당관을 두는 것이 우리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역경제국장이 못하시니까 중소기업담당관을 세웠으니까 그럼 지역경제국장 자리는 없애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도 각종 차관보라든지 이런 보좌관을 두고 있는 것을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고 제가 무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연구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디자인실 설치 문제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시책을 강구를 해보자 이런 동기에서 고객이 선호하는 독특한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도 해 보고 또 같은 상품이라도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야지 고품질화 될 수 있지 그냥 내용물만 좋다고 해서 성능만 좋다고 해서 이것이 상품화 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를 시키고 소비자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서 경영혁신을 한번 꾀해보자 그래서 종소기업의 경영 전략수단으로다가 활용을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자 하는 취지에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금년도 11월 1일자로 4명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마는 산업디자인실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러니 많은 활용을 해다오 하는 홍보, 그리고 회사 같은 데 이런 데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네들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성과를 지금 보고드리지는 못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어려운 전문직 4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 주시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실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소기업지원담당관제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과나 공업과,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히 이 일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작은 정부 조직의 간소화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데 이거와 역행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조직은 좀 더 간소화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개발이라든가 고품질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또는 도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바꾸어지기 마련인 것인데 따라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앞으로 설치 목적대로 그대로 수행될 수 있을까 적이 걱정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구 및 정원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이 102명으로 되어 있고 5개과 지금 21명, 13명, 35명, 14 명, 관광이 14명입니다.
그죠.
교통행정이 1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업무량에 비해서 적정한 인원배치라고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업무가 실질적으로 넘어오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기왕에 중앙의 지시, 지침일변도의 행정에서 우리 스스로 업무를 개발하고 또 경쟁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전문성 또는 능률을 향상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년간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업무만 이관하면서 사람은 하나도 내려오지 않고 또 교육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인원이, 절대 이 인원이 많은 듯 합니다만 청내에서 가장 특근을 많이 하는 국이 우리 4층에 위치해 있는 지역경제국이라고 그것은 우리 도청에서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제가 우리 직원들을…
그래서 좀 간단하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너무 길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을 금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국 업무조정이 5월 하순경에 조정이 돼서 일부는 계간에, 과간에 업무분장이 잘못된 듯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달 운영을 해 봐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계기가 되는 대로 일부 조정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조금 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장이 모자라서 직원들을 훈련,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능률을 극대화시키지 못해서 인원이 적다고 타령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와주시는 말씀 같으신데 저도 첫 번에는 상당히 그 주요업무를 다루는 과장이 공석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저한테는 부담이 돼서 좀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통합시?군의 업무만큼 더 중요한 업무도 없는데 그것은 김국장이 좀 양해를 해다오 이런 지사님의 간곡한 말씀도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 자연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황종철 관광계장이 다년간 관광업무를 다루면서 아주 참 과장이 없이도 지금 직원들 통솔관리, 장악을 잘 해 오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중요한 관광과장이 역할이 제대로 빨리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보은 하면은 관광이나 1차, 3차 산업이 적절히 어울려져 가지고 쾌적한 그 나름대로의 보은을 바꿔야지 여기 공장 10만평 부지조성 총 사업비 100억을 들이고 또 ’94년도에 사업비 43억3,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두 개의 업체만 희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말로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의 논리로 농공단지가 추진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의 정치인의 입지를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로 이게 추진된 그런 기분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계속 추진해 갈 것인지 10만평 규모를 더군다나 농업진흥지역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적으로 한 10만평을 조성해 보자 이렇게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보다 농밀하게 검토를 해 보고 현지 여건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이 거기 한 56,000평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규모를 한 45,000평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이라든지 또 우선 인근지역의 고용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했을 경우에는 우선 규모를 줄여서 추진을 하고 또 그만큼 여건이 도로 같은 여건이 성숙이 되면은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규모를 한 45,000평 정도로 줄여서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계량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과연 정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도에 본사를 둔 업체가 지금 숫자상으로는 줄은 것으로 되어 있죠.
작년보다!
중소기업은 지금 충청북도로 본사 이전이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들이 본사를 지방으로 유치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금융지원문제 세제문제, 통상문제, 이 분야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방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것이 훨씬 통상쪽이라든지 금융지원을 받는데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아 왔고 이 대기업은 대기업이 공장을 청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청주에도 있고, 충남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다가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본사를 우리 도로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렇게 자꾸만 강요는 하지만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 군데 갖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기업에 대해서 본사를 이리로 옮겨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기업 이하에 대해서는 공장이 거의 우리 도에 와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끄잡아 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된다든지 이런 유의 구심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금융 또 통관문제, 통상문제 각종 서비스가 서울에 못지 않게 비장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지역의 균형개발이라든지 민주성 부분은 희박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인정을 하죠.
지금 국토 균형개발이라고 그러지만은 당장 무한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된다 경쟁시대다 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시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경향이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알고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죠.
다만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소득이 한 만불 이상 되고 했을 경우에는 꼭 서울에서만 사는 것이 좋다, 청주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다 아니면 제천, 단양에서 사는 것이 더 좋으냐 나쁘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상황에 좀 변화가 올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공단이 많은 지역만이 발전할 수 있느냐, 공단이 없고 산 깊고 물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소득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뭐라고 답변 말씀을 못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용산농공단지에 풍한기업 같은 경우에 보면 부지면적은 41,000평 정도를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은 5,350평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자금난으로 인해서 시설투자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88년 2월 17일날 공장설립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4년, 시장·군수가 연장할 수 있는 2년, 6년이 경과하고도, 이러한 업체는 근본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참 이런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시책과 촉구를 해 봤지만은 업계의 실정이나 또 경기의 침체현상 때문에 시설확장이 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업체에서도 바로 이게 건축이 되게 되고 시설도 확장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못해 온 것에 대해서 군은 군대로 도는 도대로 여러 번 촉구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보니까 기업측에서도 지금 불이익을 초래하면서까지, 어떤 불이익이냐 하면은 증과세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근본적인 대책을 이렇게 세워야지 지금 부지면적의 13%밖에 공장활용을 안 하고 나머지 87%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농공단지를 기본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국비, 지방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너무 자꾸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딴 농공단지와 좀 달라가지고요 조성 당시에는 특별 농공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없이 자기네들 자금에 의해서 조성된 단지의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 면으로 봐서는 큰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유에 가까운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딴 단지하고 같이 취급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 가지고 조성을 한 것이거든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광과 소관 분야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 문제를 몇 개월 전에 우리 언론에도 났었지마는 우리 충청북도는 천혜의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틀린 2개의 국립공원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런데 유일하게 충청북도가 관광특구지정에서 빠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담당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92년도 말인가 ’93년도에 관광특구 지정에 청주 속리산권 해가지고 8대 권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 발표에 이것이 빠졌습니다.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이 관광과장이 언제부터 비었고 왜 없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충청북도는 지사가 올 때마다 관광이라는 첫 표어가 언제든지 따라 다녔습니다, 관광개발.
그런데 관광과장이 아마 1년에 두 번도 작년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관광과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면은 오는 지사마다 관광분야는 소위 시전에서 말하는 흑싸리 껍데기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과장을 비워놔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장이 잘 아니까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 과장이 1년에 두 번식 바뀌어 그 자리가 비어, 이러다 보니까 그 관광이라는 것이 특구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답변은 분명히 지사가 참석할 수 있으면 지사가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신해서 국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광특구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사님을 모시고 교통부에도 두 차례나 다녀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관광특구를 지정할 때 저희들이 중앙에서 얘기할 때도 외국인 내방객 수를 5만명 정도만 하면 어떠냐 이런 안이 있었는데 나중에 10만명으로다가 최종안은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일반지하고 완전히 관광지하고 구획을 할 수가 있어야지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우리 속리산이라든지 수안보 지역은 전자의 요건은 충분한 게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후자의 요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것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아무리 제공을 하고 뽑아 봐도 도저히 10만명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속리산지역에는 7,300명 정도, 수안보지역에는 2만명 정도밖에 다녀가지 않은 것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교통부 자체에서 각 시·도에서도 이의가 많고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한번 실시를 해보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행 규정상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봤을 때 사실 10만명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다가 건의를 너무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라는 것을 고집하지 말아다고, 그 지역의 특성상 완전히 관광지로다가 구획되어져 있는데 관광특구로다가 지정을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유성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20만 유치목표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은 사전에 지사가 올 적마다 말만 관광충북 했다, 그 다음에 관광과장이 1년에 두 번식 세 번식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관광과장 자리가 비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방문의 해 맞아서 아마 텔레비전에도 방영되는 것을 보면은 굴뚝 없는 고부가상품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중소기업 부분에는 무슨 돈, 무슨 돈 들어갔는데 관광부분에는 관광행정에 전혀 백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올 수도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지사님한테 꼭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기획관리실 행정감사할 때도 인사 요인이 생겨서 경영합리화에 그 사람들을 철수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급박한 충청북도에 관광이 필요한데 1년에 두 번 바뀌어도 상관없고, 이 자리는 비워놔도 상관 없고 이 관광은 없는 관광이야, 이게. 이러니까 사람이 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 없는 관광이다, 그냥 멋대로 놔두고, 내가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통령 공약사업 11개 중에 관광지 개발이 네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약사업으로 끝났지 여지껏 몇 년에 걸쳐서 뭐가 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올해 민자 투자도 얼마 계약이 됐습니다.
신문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것뿐이 아닌 또 기반시설 뭐, 뭐 한다고 조금 돈이 들어갔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 우리 도지사만 하더라도 관광에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금년 지사는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뭘 의심을 하느냐 ’95년도 예산을 자기가 제안설명을 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시설 자금이 41억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에 16억이 들었다 그거예요, 그리고 충북관광을 우선 하겠다 이 얘기를 시정연설에 아주 타이틀을 크게 집어넣어서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오는 지사마다 하기 좋은 충북관광이고 속은 알맹이가 없고 흑싸리 껍데기 관광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온 지사의 의지가 어떨는지는 모르지마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을 답변을 국장이 하셔 가지고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하면은 이러이러해서 사람이 적게 온 것 가지고 우리가 해당이 안 돼서 관광특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이것은 말도 없이 제외지역이야, 천혜의 관광지역을 두 군데나 포용하고 있는 도에서 그것 밖에 여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굴뚝 없는 고부가상품은 바로 우리 충북은 그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는 사람들 왔다가 구두선마냥 말만 꺼내놓고 그리고는 지나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히 내년에 예산 반영을 볼 것 같으면 1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건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서 무슨 행정을 해 뭐를.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관광행정에 관한 한은 거짓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국장 나름대로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이 이 말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지사한테 꼭 전해 달라는 말로 얘기를 해서 꼭 전해 주시고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우리 본회의에서도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특히 생각을 하시고 국장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내년도 예산갖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예산에 지금 16억인가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다음번 수정예산할 때 반영을 시켜 주시겠다 하는 답변을 주셔서 저희들이 관리실장하고 예산부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충북의 3대 시책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줄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게서 이렇게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부지사님한테 꼭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에 못지 않게 홍보활동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분야에도 하여간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조금 희망을 갖는 것은 그 동안에 대만쪽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가 한동안 중국과의 수교문제로다가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원간 대만과의 관계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져서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조금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고 아까 말씀 주신 관광특구 문제는 외국인 관광객 10만명이라는 것을 아주 헌법조항 같이 이러지 말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다가 해결을 해다오 이렇게 계속 교통부에 떼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기회있는 대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2년도, ’93년도 우리 충청북도 관광수입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은 호텔수입밖에 저희가 지금 안 나와 갖고…
관광수입을 어떠한 개념에서 어떻게 도출해 냈는지 모르지마는 하여튼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다른 관광수입은 안 나와 있고 호텔수입이 ’94년도, 위원님! 숫자가 조금,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한국 방문의 해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세가 말이죠. 15개 시·도중에 끄트머리에서 제주도 다음입니다, 우리 충북이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확충 그러한 방안이 서야된다 그러면은 지역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뭔가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우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개발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죠 완전히 내년부터 주민자치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15개 자치단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물량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원래 도세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까 박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우리 천혜의 관광자원 같은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역특성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켜서 뭔가 재정확충 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신경을 써야죠.
그럼 현재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의 관광수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것을 모르니까 계획도 못 세울 거고. 계획을 못 세우니까 예산도 못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경제전쟁시대인데 자치단체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그만 도세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역의 특성같은 것을 개발해야죠. 과감히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이 나와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도 기왕 우리 두 위원들이 관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나는 거점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업무추진상황 32페이지입니다.
소조령~삼관문 주변정비사업으로서 7억이 배정이 됐는데 사업 기간은 199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금년이면 이것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7억이라는 것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이것을 거점관광지로 개발을 하니까 우리도 여기서 받는 것으로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우리 김재근 위원이 농공단지, 여기 윤태한 위원하고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봤는데 여기 본 위원이 납득하지 않은 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내 주신 페이지에서 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국의 9페이지.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서 「기한내 기준 공장면적 미달 업체에 대한 대책강구」 했는데 현황에서는 이 기준 공장면적률 미달업체에 6개 업체 했는데 이것이 ’94년도 것인지 ’92년도 것인지 명시가 안 됐어요.
이런 것을 하시면은 꼭 명시를 해 주셔야지, 이게 ’94년도 거죠? 6개 업체가!
(○집행기관석에서 ― ’94년도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11개 업체라고 했고 그런데 6개 업체 중에서 쑥 보니까 원기준공장 세울 면적률이 25%인, 이것은 영동 용산입니다.
??88년도에 공장을 설치했는데 건축면적률이 25%에서 13%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면적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17.652㎢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40%도 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치사항에 있어서 농공단지내 과대용지발생 억제지시, 지시를 ’94년 2월 14일 도하고 시·군에서 이렇게 시달했는데 과연 그것이 억제지시에 대해서, 조치지시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그것을 실현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꼭 그것을 갖다가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방안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중소기업담당관님께서 말씀드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추진해서 농공단지로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특별 농공단지로 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지정만 받아 가지고 이루어지는 공단입니다.
그래 계속 억제지시를 하면서 안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중과세를 하도록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이제 지금같이 불필요한, 처음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 불필요하게 즉 말하자면 입주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은 강요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웠을 때 치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세우는 그런 행정은 해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발간 부수 및 배처해서 여기 충북 경제지표라고 발간 부수는 600부, 연 1회, 그리고 그 밑에 와서는 지역경제동향, 충북 경제지표는 뭐고 충북 경제동향은 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발간 부수는 1,400부…
지금 경제지표라는 것은 매년 우리가 충북의 경제의 변동상황을 한가지 책으로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충북지역 경제지표입니다.
그래서 책자는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이것이 보통 1964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64년도부터 지금 ’93년도 현황가지 약 저희가 자료를 여기 수록을 하는 것이 도정의 모든 자료가 여기 기본자료가 수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1,400…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충북 경제지표나 동향이나 거의 대동소이한 건데 이것은 하나의 경제동향 그러면 매월 저기한다고 한다면 동향을 경제지표까지 금년도에 한 지표, 같이 해서 이것을 묶어 가지고 간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간소화하는 방안을 경비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93년도에 149억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49억원이고 ’94년도 10월말 현재로는 159억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달간이 남았습니다만 작년도 보다는 한 7% 정도가 두 달 빼놓고도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외국 관광객에 대한 총체적인 이 지역에 떨어뜨린 수입은 지역별로는 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분들이 달러를 가지고 와서 환전을 해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사고 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총량적으로 파악이 되지만은 지역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 10월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죠?
이거 호텔에서 몇 명이 자고갔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 3일을 자고 갔으면 3일이다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실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분석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를 져서 한번 재론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속리지구하고 수안보지구도 지금 실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나온 공식통계로는 2만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만명이 돼야지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으니 그 협회에서는 10만명이 또 될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행정기관만 믿지 말고 교통개발원만 믿지 말고 교통개발원만 믿지 말고 우리 협회에서 좀 나서 가지고 이것을 입증을 해다오 이렇게 저희들도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행정기관하고 협회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인원 46만명 이외에 정말 실지 외국인 관광객 숫자…
자료 있으시면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3/4분기 관광객 이동상황을 볼 것 같으면 외국인이 8만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속리산에 6,000명, 월악산에 2,000명, 이렇게 온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동안 문제가 됐었습니다.
요구를 산림과 계통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의 정식적인 회답이 아직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도계 안쪽에서는…
이 3관문은 경상북도 땅에 있고 소조령에서 3관문 가는 길이가 100 한 50, 한 2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청북도 땅에서 한 200m 정도 되는데 입장료를 받고 또 저쪽 3관문 거기에서 입장료를 받으면 관광객으로서는 굉장히 불평이 많죠.
그래 그거가 제일 어려워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독촉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충북에서 넘어가는 사람은 충북에서 받고 경북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경북에서 받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되죠.
3관문 자체가 경북 땅이기 때문에 3관문 앞에서 경북에서 나와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강이나…
이 문제는 저희들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공식 석상에서 이거 말씀 올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장 내 소 란)
아니 어쨌든 1, 2, 3관문이 경북 땅입니다.
측량에서 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중이라는 것 보다는 이쪽에서 200m밖에 안 되면은 조금은 받고 입장료라고 해 가지고, 아 포장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더 쉽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저리 돌아가서 하면은 기름 값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입장료라 받고 저 쪽에서 받고. 거기 갈 사람 거기 받고 좀 쉬었다가 갈 사람 가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김재근 위원 말씀마따나.
한번 시행해 보세요.
오건영 군수님이 청원군수 전에 괴산군 계실 때 말썽이 돼 가지고 직접 측량을 했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장 내 소 란)
잘 나갈 때에든 어쨌든 경계측량이야 그것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죠?
지역경제국에 대한 감사일정이 내일 하루 더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로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준석 윤태한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우병수
○피감사기관출석자
지역경제국
국장김승기
지역경제국장오복식
중소기업지원담당관오원식
중소기업과장박도순
공업과장김현영
교통행정과장김동인
관광계장황종철
관광지도계장우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