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1994년 1월 14일(금) 오전 11시07분
의사일정
1.제9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안건
심사된 안건
1.제9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제안)
오늘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열리게 된 것으로 제9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제98회 임시회는 ’94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듣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열리는 회의로써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제9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제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첫날인 1월 26일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다음 ’94 도정 및 교육청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후부터 1월 28일까지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94 실·국별 업무보고와 의안심의 및 당면업무를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월 29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1월 26일 13시 30분에 충청북도 지방경찰청 업무현황 청취가 6층 의원 휴게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임시회 소집요구를 날짜를 받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농림수산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일정을 좀 늦추는 걸로 날짜는 그 날짜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규정들이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발의한 의원 몇만 양해를 해 가지고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께름칙한 면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간담회석상에서 UR특위에 대한 대책에 대한 그전부터도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협의 볼 당시에는 1월중에는 임시회가 소집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서 1월중에 소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월중이면은 대략 날짜가 그때 뭐 다른 사항으로 그 무슨 협의회가 있을 걸로 알고 또 일본을 가시는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맞추고 하다 보면 18일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18일 정도에 그 날 점심을 하면서 같이 의장님하고도 상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좋을대로 일짜를 해 보자 그래서 1월중에는 임시회가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채 마련이 안 돼서 안 될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 오후에 그것을 소집요구를 한 연후에 그 사안이 변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정 업무보고가 다 준비가 돼서 1월중에 해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며칠관계인데 임시회를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1일간 소집을 또 하고 또 26일이면 불과 며칠 안 되는 한 1주일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의장이 소집하는 그 임시회에 맞춰서 그것도 겸해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의장님이 아마 양해를 그렇게 구해 본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에 서명한 분들 그 분들에게는 그 전화상으로 통보가 된 줄 알았는데 아마 못 받으신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화로 그저께인가요 전화를 받고서 기이 날짜가 그렇다면은 일주일 상관인데 일주일 상관에 두 번씩 번거롭게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그날 아주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 됐는데 전화 통보를 아직 못 받으신 분은 아마 그런 의아심을 가지신 것도 뭐 타당한 게 아니겠느냐 그러면 제가 직접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모양인데
저는 발의자의 한사람도 아니지만 운영위원회 간사라는 입장에서 아마 의장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금 이은재 위원 말씀마따나 처음에는 18일로 날짜가 지정돼서 들어 왔었는데 의회의 모든 운영 관계상의 문제를 따져 보니까 18일날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날짜를 좀 양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발의자 및 동의자들에게 전부 사무처에서 아마 전문위원과 또 의장님이 별안간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재근 위원님 지금 말씀은 본인도 동의자인 한 사람인데 연락도 없이 18일자라는 것을 알고 서명을 했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25일로 넘어 가니까 지금 의아하는가 본데 아마 안 계신데 전화가 갔는지 아니면 통화가 잘 안 됐는지 한 것 같으니까 김재근 위원이 양해하셔도 전체 위원들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는 1월달을 보면 지사님께서도 시·군 순서가 있고 또 대통
령 시·도 순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계획 자체를 꾸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노릇이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
이게 더블이 안 돼야 하고 그런 날짜를 피해서 따져 보니까 대통령 순시가 2월달에 있을 예정이래요.
그래보면 그것을 뒤로 미룬다면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또 2월달에 또 구정도 있고 그래보면 자칫 맥빠진 복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뭐 하지만은 집행부가 좀 고생스럽지만은 1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자 그래서 가깝게 이렇게 날짜가 나왔는데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하는 것에는 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협의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제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
전반기에 저희들이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협의의 절차 제3조에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원대상자가 제2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근거 서류 등을 제시받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전혀 없이 오늘 사령장을 다 받고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의장이 협의과정에서 운영위원회 하고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화상으로는 양해 사항이 있었지만 전화상에 양해하고 어떤 우리 정식 운영위원회에서의 자격심사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우리 본래의 이 규정 제정한 것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규정 만들어낸 55세 이하인자 우리가 규정 만들기는 좀 더 나은 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또 나이도 젊은 유능한 사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반직이든 전문직이든 별정직이든 이렇게 나이 제한을 했습니다.
별정직은 바로 얼마 전에 나이 제한을 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재근 위원 말씀대로 한 분이 8일이 늦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10명)
정진철 유영훈 육봉호 이병규
김효천 성기덕 장인기 이은재
김재근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목원근
○출석공무원
·의 회 사 무 처
처 장조영창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