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2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개의)
금번 회기의 운영은 오늘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13일은 성립전 예산설명회를 하며,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의 검사, 시험 등 의뢰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축산물의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부칙에 보면요, 『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6개월은 긴 것은 아닙니다.
그럼 수수료를 집유조합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낙농진흥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도 우리 조례안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타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집유조합이 결정된 다음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의 『제명』을 『검사·시험 등 의뢰』로 하고, 동조 1항중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을 『검사·시험·분석·감정』으로 하며,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5조3항과 제4항에서 이게 출장검사 했을 때 여비징수 하는 조항인데요, 지금 타 연구소에서 출장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비 수입증지에 의해서.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이것을 입안한 것은 이게 특정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비를 징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이것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최근에 축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감면 측면에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소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조에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규모 같은 것이라든가 지원방법은 도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조례에는 일단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국비와 또는 도비,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규정을 시·군이 부담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훈령을 정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입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역이나 인천지역하고 또 전남지역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40%, 50%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재정자립도나 기타 이런 것으로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40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50%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일 50%에 대한 것을 도비로만 전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만일 청주, 청원하고 또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쪽에 갈 적에 그 보조금 비율을 별도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을 기준을 둬야지만이 형평이 서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좀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내부규정으로 규칙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비용, 소위 말하자면 시·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세부적으로 차등 보조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내부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만 저희가 외자유치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충청북도가 외자유치를 홍보하고 유치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하나의 예산을 또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모법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모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 그런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라는 게, 지금 법률은…
법률도 하나의 주민이나 기업인에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기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의지를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도 사실상은 법제처의 심의를 이미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 인용되는 게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일응 수긍을 하면서 다만 외국인 투자가가 이 자치법규만 봐도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기술상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은 팔아야 할 물건도 필요하지마는 외국의 잠재적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그 중간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국제적인 컨설팅을 통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제변호사를 통하든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중간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사실상 거기에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도내 114개 외국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에 어떤 자치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 조례에 담아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문제도 조례에 위임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또 하나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 액수는 수십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떤 극단의 경우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치거나 할 경우에 그 보조금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보조금 규정이 아닌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국민과 똑같이 대접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러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특별히 명확히 좀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그 법에 보면, 3조2항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그 영업에 관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지원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 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여기 외국인투자촉진법 3조2항에 보면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그렇다면 그 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별한 할인, 이익을,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까지를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혜를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중소기업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혜택도 당신들에게 오면 주겠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던 각종 지원금 관계 말이에요.
지원금 관계는 이것 보조금관리조례라고 그러나?
이것을 개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최대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그래서 지금 저기서 잡은 게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50%로 잡고 있고, 지금도 시·도의 저항에 의해서 그게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아마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 중앙단위에서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을 보완해서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인용을, 법에 있지만 인용을 해서 좀 강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그게 뭐 위배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닌데 굳이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좀 덜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없어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기업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도내 기업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기업들간의 불형평성 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사실상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의회에서도 통과되었으니까 일부 외국…
우리 도내기업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보조금들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다 하는 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설사 조금 인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넣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도에서 모든 외국기업들에게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뭐 보조금도, 고용보조금도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조금이란 보조금 인센티브는 안 주고 일차적으로 끌어오되 적어도 그런 것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협상에 의해서 조금을 주고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외국기업이 일단 유치가 되면 그 협상한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하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어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보여준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 라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뭐 계속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 과장님 혼자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국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지금 여기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의회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협의회 자꾸 만드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협의회 위원만 끌어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주려고 그래요.
전부 조례안에 쭉 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이것 몇 개 조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 줄 수…
충청북도 지금… 어려운 얘기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기 쉬운 말씀으로 지금 장 위원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두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 얘기가 된다 라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줘서 이게 지원 못해 줍니다 하는 쪽으로 그냥 밀려져 나가는 수도 있고, 이것 어디 명문화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는데 자꾸 묘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제11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고 지금 공무원들 지금 감축을 하고 난리를, 구조를 지금 줄이고 중앙에서 각 부처를 줄이는 판인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들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조그만치 제가 좀 연구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10조를 보면은 이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것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10조3항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없으면 우리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 안 합니까?
그냥 하루 보내고 최대한 노력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자신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무예요, 공무원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쭉 나열해 놓는다 라는 것을 본다 라면은 조례안을 작성할 때 조그만치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만,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좀 의구심이 나고, 우리 공직자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 거기 직원 몇 씩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진흥관도 필요하고.
그래놓고 그 진흥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고쳐야 되고 생각을 좀 달리 하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 길은 답변 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제가 그냥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충청북도의 살림살이 생각하셔서 이것 많은 면을 좀 다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저쪽에 외국인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멤버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업무를 조금 더, 이게 사실상은 외국인 투자업무 하면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오면 기업간의 허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가가 사실상은 실·국장들 선에서 이루어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분을, 행정부지사를 모셔놓고 이 분이 또 중앙의 협의회 위원이시니까 그래 이 분을 놓고 이것은 뭐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유동찬 위원님 답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일 과제가 외국기업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생활시설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기업들이 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지사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당신들이 오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네.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인가 하는 것을 법을 보면서 '야, 이 법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이나 재정이 뒤따라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좀 홀대를 하고 외국의 기업만을 우대를 하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어떤 대규모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또는 각 기업별로 특화업종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 현재 조례를 여러 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데 각 조례가 보니까 다 다른데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독자적인 유치정책, 유치전략은 과연 전략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를 사실상은 저희 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시·도에 비해서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들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가 아주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노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이 오면 일단 보조금 인센티브를 안 주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지금 금년에 외자유치 목표는 아직 저희가 가상적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가능하면 지방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당초 다행히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필히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문제인데 사실상은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도내 기업은 뭐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IMF 상황이다, 우선은 어쨌든간에 외국기업을 끌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외자를 끌어오는 게 제1순위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도내 기업부분은 일단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문제는 가급적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외국의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시·도와 특화된 유치전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전략은 팔아먹을 물건을 누가 많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팔아먹을 물건을 상품을 지금 특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상품들이 나오면 아마 수십억 달러가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내의 면적이 작지만 11개 시·군의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청주지역이 다르고 제천지역이 다르고 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역마다의 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법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외자유치를 홍보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한가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재정소요에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드신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법에 이미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리고 관련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요즘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각종 불편 부당하거나 필요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미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의견 상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조례의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거명만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조례가 완전하다고는 제가 자신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관련조례에서 이미 정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고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저희가 외국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나중에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법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물론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용된 부분이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일일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저하고 얘기한 사항들 중에서도 제가 사실상 나름대로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을 하라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 부분 조례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6조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11조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기능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사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로 이것도 공무원을 별도로 쓸 게 아니고 시·군 단위에도 일단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돈은 저희 통상과에서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이미 명칭을 센터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센터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외국인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일반 우리가 도에서 주는 보조금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땅을 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다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 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망칠 경우 그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보면 관련 다른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몇십억 지원해준 회사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이러한 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114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우리 도비나 뭐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그럼 11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도에 주는 세입면에서 이것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그렇게 뭐가 참고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이 조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문안이 계속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우리 고용창출을 도내 얼마나 했는가도 없고 우리 도에 세입이 얼마나 됐는가도 나온 것이 없고 한데 그저 조례만 전부 나열해서 해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네요. 전국에 4위라면 하위그룹은 아닌데, 상위그룹 아니겠어요? 4위라면.
그렇다라면 이런 분석자료가 뭔가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시고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외자유치를 이렇게 우리가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만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겠다고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석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데가 없고 전부 지원해 준다는 방식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구나 만들고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법에 의한 것, 우리 공직자 고급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만은 재검토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십만불이냐 또는 올해 9억불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이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국장박경국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국제통상과장함기원
기업지원과장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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