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3월12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운영은 오늘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심사하고, 13일은 성립전 예산설명회를 하며, 15일부터 17일까지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 박경국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의 검사, 시험 등 의뢰절차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축산물의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부칙에 보면요, 『낙농진흥법에 의거한 농가별 집유원유의 검사수수료 징수는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6개월 후에, 지금 낙농진흥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집유 조합이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낙협에서 할 것이냐 축협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유예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6개월 후에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면 너무 기간이 긴 것 아니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지금 저희들이 각 도에서는 지금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제일 지금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6개월은 긴 것은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검토를 하려면 이게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공영화 실시후에 한 3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6개월이면 너무 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지금 농림부에서 집유조합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요.
  그럼 수수료를 집유조합에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낙농진흥에서 받을 것이냐 하는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도 6개월 정도는 소요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아무런 문제점은 없고요? 6개월이면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예,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6개월은 너무 길다, 3개월로 해 가지고 기간을 당기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영검사라든지 낙농진흥법에, 이게 전국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조례를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도에서도 우리 조례안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봐서는 타도보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이게 집유조합이 결정된 다음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이완영 위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할 수 있지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조부제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그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조정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예.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당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제3조의 『제명』을 『검사·시험 등 의뢰』로 하고, 동조 1항중 『검사, 시험, 분석, 감정』을 『검사·시험·분석·감정』으로 하며,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제5조중 제3항 및 제4항은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우리 유동찬 위원님 수정동의 하신 것이지요?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그럼 수정동의 하신 데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동의를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최영락   예.
○농정국장 박경국   이 『관공서』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자구수정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이것은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조3항과 제4항에서 이게 출장검사 했을 때 여비징수 하는 조항인데요, 지금 타 연구소에서 출장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여비 수입증지에 의해서.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 이것을 입안한 것은 이게 특정서비스이기 때문에 특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느냐, 여비를 징수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해서 이것 조항을 넣었던 것인데 최근에 축산업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도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감면 측면에서 수정하신 것에 대해서 별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기업지원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소개)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예,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8조에요,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에 대해서 지원규모 같은 것이라든가 지원방법은 도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시·군 부담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저희가 조례에는 일단 『그 보조금을 줄 수 있다』하는 것이고 보조금은 국비와 또는 도비,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규정을 시·군이 부담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을 훈령을 정해서 내부규정을 정해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나는 모법에 시·군에는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모법에는 없는 것이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모법에는 없습니다.
이완영 위원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려운 재정에 시·군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만 꼭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데가 청원, 시단위 아까 위원장님도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지만 왕암농공단지라든가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시·군 재정에 또 부담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시·군도 도비만 쓸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좀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생각해봐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제 저희가 외자유치 관련 산자부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문제가 다시 검토가 됐는데요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 입지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50%를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경기지역이나 인천지역하고 또 전남지역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40%, 50%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계속 검토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은 재정자립도나 기타 이런 것으로 맞춰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그와 반대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앞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40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비수도권 지역으로 50%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일 50%에 대한 것을 도비로만 전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만일 청주, 청원하고 또 보은, 옥천, 영동이나 이런 쪽에 갈 적에 그 보조금 비율을 별도로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본위원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 단위에서도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셔 가지고 거기서 시·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그것을 기준을 둬야지만이 형평이 서로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좀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것은 내부규정으로 규칙을 한다 하더라도 조례에 해당 시·군에서 일정한 비용, 소위 말하자면 시·군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정도는 조례에다 삽입을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나머지 세부적으로 차등 보조를 한다든가 구체적인 배분비율은 내부규정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들어가면 더 훌륭한 안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번복되는 얘기지만 조금 전에 얘기한 사항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이번 조례에 어느 정도 삽입을 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이따가 제출을 해 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3조를 보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조세감면조례 개정안이 이번 158회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지금 3조4항은 그 사항하고 같이 중복되는 사항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게 조례가 중복이 된다 하는 얘기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외자유치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충청북도가 외자유치를 홍보하고 유치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자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하나의 예산을 또 확보하는 측면에서 또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모법에 있는 것을 인용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몇 가지 사항이 중복이 되고 사실 현재 법에 의해서 당연히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모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실적위주 그런 것에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라는 게, 지금 법률은…
  법률도 하나의 주민이나 기업인에게 하나의 서비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와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자기들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유치관련법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어떤 의지를 그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조례안도 사실상은 법제처의 심의를 이미 거쳐 가지고 그쪽에서도 이 인용되는 게 문제가 없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미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위원님 말씀도 일응 수긍을 하면서 다만 외국인 투자가가 이 자치법규만 봐도 우리 도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는 의지를 확실하게 좀 홍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입법기술상 수혜자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외국인 투자를 받아들이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지금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상은 팔아야 할 물건도 필요하지마는 외국의 잠재적 투자가들을 끌어들이는 그 중간 에이전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게 하나의 국제적인 컨설팅을 통하고 있습니다.
  또는 국제변호사를 통하든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어떤 중간 리베이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은 사실상 거기에도 있고, 또 하나는 기존에 우리 도내 114개 외국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기업체들에 어떤 자치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그 의지를 이 조례에 담아서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 문제도 조례에 위임이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또 하나 저희가 입지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 액수는 수십억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회사가, 그 회사가 어떤 극단의 경우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치거나 할 경우에 그 보조금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보조금 규정이 아닌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대안을 저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과장님.
  4조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것은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 중소기업, 우리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가, 조례 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는 그런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국민과 똑같이 대접한다는 그런 얘기는 있지만 이러한 명문화 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우리 조례에서 이것을 특별히 명확히 좀 규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국인과 같이 똑같이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소기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3조2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은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국민과 똑같이 대응한다는 사항이지 금융을 지원해 주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법에 보면, 3조2항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그 영업에 관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지원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금융지원도 외국인 기업이라고 우리 국민 이상으로 특별히 대우하는 것은 아니지 않…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분의 영업활동이죠.
  사실상 우리 중소기업 지원자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 지금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서.
장준호 위원   글쎄 이게 과장님이 보는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외국인의 투자기업은 국민 또는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영업에 관해서요.
장준호 위원   영업에 관한 게 어디에 기재돼 있어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3조, 외국인투자촉진법 3조2항에 보면요…
  여기 외국인투자촉진법 3조2항에 보면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그렇다면 그 영업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이익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이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자금 특별한 할인, 이익을,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그러한 것까지를 포함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혜를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삽입한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외국인 투자가가 뭐 이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투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이익을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서 지금 단기, 싼 이자로 지금 중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자금을.
장준호 위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러면 외국인이 그것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기업이.
장준호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의지의 표현으로 우리는 적어도 우리 중소기업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혜택도 당신들에게 오면 주겠다 이런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4조는 그렇구요.
  조금전에 말씀을 하시던 각종 지원금 관계 말이에요.
  지원금 관계는 이것 보조금관리조례라고 그러나?
  이것을 개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위원님 이게 보조금관리조례로 정해도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 지금 우리 법 14조1항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전부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할…
장준호 위원   어디 14조요? 외국인투자촉진법 14조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촉진법 14조1항에요.
장준호 위원   잠깐만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대부분이 전부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가 국가에서 못 하는 부분은 이렇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못 하는 더 많은 부분을 외국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촉진제를 저희가 삽입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갖고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기 보면은요, 그 입지보조금 관계도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할 경우 국가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서 잡은 게 수도권은 40% 비수도권은 50%로 잡고 있고, 지금도 시·도의 저항에 의해서 그게 지방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아마 변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저희 중앙단위에서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지방재정을 보완해서라도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조금 더 강하게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인용을, 법에 있지만 인용을 해서 좀 강화시킨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외국인들에게 우리 도에 여러분들을 이러이렇게 해서 환영을 하기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보장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는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저는 그게 뭐 위배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아닌데 굳이 꼭 이렇게 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설득이 좀 덜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용보조금 문제도 이게 사실상은 이것은 저희들 내부 또 고용보조금 문제는 우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보조금 문제도 이것도 국가에서 또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만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액이 부족할 경우 도비에서라도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원해서 그 기업체를 끌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조항에 그러한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자체 훈령을 만드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넣은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산이 있으면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죠.
장준호 위원   있으면은. 예.
  이게 없어도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러면 위원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교육훈련보조금이나 이러한 문제가 여타, 사실상 저도 이것을 안 넣을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외국기업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상.
  우리 도내 기업도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기업들간의 불형평성 되는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는 사실상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의회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야 이렇게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의회에서도 통과되었으니까 일부 외국…
  우리 도내기업들이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러한 보조금들을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다 하는 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설사 조금 인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넣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도에서 모든 외국기업들에게 이것을 오픈해 가지고 뭐 보조금도, 고용보조금도 주고 교육훈련보조금도 주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보조금이란 보조금 인센티브는 안 주고 일차적으로 끌어오되 적어도 그런 것을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협상에 의해서 조금을 주고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는 그런 어떠한 확고한 신념에 의해서 그랬지만 또 실무 과장님이 바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어차피 예산이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먼저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외국기업이 일단 유치가 되면 그 협상한 과정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그 15조에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하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데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 그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삭제해도 별 문제가…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삭제해도 관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주로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서비스를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라는 데 주목적을 두고 이 조례를 아마 만들으신 모양인데 그 발상 자체가 본위원 생각은 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디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보여준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제정한다 라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자꾸 뭐 계속해서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조례 자체를 만드는데 과장님 혼자 연구를 하셨는지 몰라도 많은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시국관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항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무슨 협의회니 지금 여기 경제통상국에서도 협의회 몇 개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협의회 자꾸 만드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이 뭘 합니까!
  계속해서 외부의 협의회 위원만 끌어들여서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지적사항을 좀 말씀을 드려주려고 그래요.
  전부 조례안에 쭉 보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가 이것 몇 개 조항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해 줄 수…
  충청북도 지금… 어려운 얘기로 지방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로서.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기 쉬운 말씀으로 지금 장 위원님한테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나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원님들이 예산 안 세워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하는 말씀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구두로 의원님들이 나중에 꼭 지원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 얘기가 된다 라면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줘서 이게 지원 못해 줍니다 하는 쪽으로 그냥 밀려져 나가는 수도 있고, 이것 어디 명문화되어 있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는데 자꾸 묘연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 또 제11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조정, 인원을 줄이고 지금 공무원들 지금 감축을 하고 난리를, 구조를 지금 줄이고 중앙에서 각 부처를 줄이는 판인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들어서 얼마만한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 조례안 자체가 조그만치 제가 좀 연구검토를 많이 안 한 것 같이 느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제10조를 보면은 이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이것 당연한 것인데 이런 것을, 10조3항 한번 보세요.
  『도지사는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없으면 우리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 안 합니까?
  그냥 하루 보내고 최대한 노력 안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 자신의 자질의 문제입니다.
  의무예요, 공무원의.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나 쭉 나열해 놓는다 라는 것을 본다 라면은 조례안을 작성할 때 조그만치 성의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를 꼭 구성을 해야만, 여기 조례에 명문화해서 조례에 넣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좀 의구심이 나고, 우리 공직자가 하면 안 됩니까 이것,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11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만든다, 거기 직원 몇 씩 또 필요할 것입니다. 진흥관도 필요하고.
  그래놓고 그 진흥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런 관계는 우리가 고쳐야 되고 생각을 좀 달리 하여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뭐 길은 답변 저 안 듣겠습니다.
  안 듣고 제가 그냥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원해 줄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다, 충청북도의 살림살이 생각하셔서 이것 많은 면을 좀 다시 좀 연구검토를 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
○위원장 최영락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위원장 최영락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 답변을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장준호 위원   저기요, 제가 그러면…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라는 게 사실상은 외국인…
  중앙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저쪽에 외국인투자협의회가 있습니다.
  중앙단위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에 멤버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업무를 조금 더, 이게 사실상은 외국인 투자업무 하면 여러 가지 공장이 들어오면 기업간의 허가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허가가 사실상은 실·국장들 선에서 이루어지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분을, 행정부지사를 모셔놓고 이 분이 또 중앙의 협의회 위원이시니까 그래 이 분을 놓고 이것은 뭐 별도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래서 행정부지사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진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 이외에 어떠한 지금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인원이 증원 되느냐, 규모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니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전혀 아니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현존인력 가지고 하는 것인데 부지사만 투자진흥관으로 이렇게 되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 유동찬 위원님 답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까 외국인 투자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뭐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도 제일 이슈가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과제가 외국기업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모든 생활시설을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적어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외국기업들이 오면 이 정도로 우리가 지사가, 우리 도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당신들이 오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됐어요.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좀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봐야 되겠네.
  제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인가 하는 것을 법을 보면서 '야, 이 법이 참 잘 만들어진 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기 드물게 잘 만들어진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결국 우리 도의 예산이나 재정이 뒤따라 줘야지만 가능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과연 우리 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과연 이 법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금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은 좀 홀대를 하고 외국의 기업만을 우대를 하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볼 때는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국내의 어떤 대규모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기업 또는 각 기업별로 특화업종의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동등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는 훨씬 더 효과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시·도, 현재 조례를 여러 시·도가 이미 하고 있는데 각 조례가 보니까 다 다른데 다른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화된 독자적인 유치정책, 유치전략은 과연 전략이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과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장님 말씀 하시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신 문제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자유치를 사실상은 저희 도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전 시·도에 비해서 4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업들의 활동에 의해서 많이 유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가 아주 경쟁적으로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노력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나름대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과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문제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이 오면 일단 보조금 인센티브를 안 주고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지금 금년에 외자유치 목표는 아직 저희가 가상적으로 설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화가 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가능하면 지방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각종 보조금이나 이러한 사항들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당초 다행히 지방재정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필히 사전에 상의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느 선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별도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내 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문제인데 사실상은 중앙단위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많이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도내 기업은 뭐 하는 것이냐."
  그렇지만 한국은 지금 IMF 상황이다, 우선은 어쨌든간에 외국기업을 끌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외자를 끌어오는 게 제1순위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 도내 기업부분은 일단은 제외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 문제는 가급적 그것은 저희가 하나의 유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외국의 기업들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시·도와 특화된 유치전략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치전략은 팔아먹을 물건을 누가 많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팔아먹을 물건을 상품을 지금 특별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상품들이 나오면 아마 수십억 달러가 될지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얘기 잘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너무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라서 사실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시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 도내의 면적이 작지만 11개 시·군의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청주지역이 다르고 제천지역이 다르고 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지역마다의 산업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십분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한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부분이 우리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법적인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외자유치를 홍보하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또 한가지 나중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재정소요에 대비해서 예산확보 차원에서 만드신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모법에 이미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그리고 관련 다른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과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라든가 내실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회에서 또 요즘 운영을 하고 있는 조례정비특위에서도 각종 불편 부당하거나 필요 없는 조례를 개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미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과의 의견 상충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관련조례의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서 거명만 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조례가 완전하다고는 제가 자신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당 관련조례에서 이미 정한 사항은 삭제해도 무방하겠고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저희가 외국기업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게 나중에 효과를 어떻게 발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법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영문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 보조금 관련 조례에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물론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인용된 부분이지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일일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사전에 저하고 얘기한 사항들 중에서도 제가 사실상 나름대로 연구를 또 많이 했습니다. 해보니까 꼭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이 자리에서 전부 설명을 하라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그래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하고 해서 이 부분 조례가 이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16조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11조에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좀, 기능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사실상 그 기능은 진흥관실 하면 사실상 진흥관 때문에 행정부지사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고 센터는 하나의 민원 실무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인·허가 사무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로 이것도 공무원을 별도로 쓸 게 아니고 시·군 단위에도 일단은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돈은 저희 통상과에서 지금 기존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이미 명칭을 센터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센터라는 명칭을 넣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투자지원센터는 민원업무 외국인들 처리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진흥관실은 상징적으로 부지사를 거시기 해서 어떠한 업무추진에 힘을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20조3항에 보면 말이지요, 보조금의 징수방법이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당초 저희도 지방보조금조례 규정에 의해서 보조금을 잘못 쓸 경우에 환급이나 반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외국인 기업에게 주는 보조금은 일반 우리가 도에서 주는 보조금 성격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는 땅을 사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그렇다면 만약에 극단적인 경우에 그 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망칠 경우 그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서는 그러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보조금관리조례에서도 보면 관련 다른 조례의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특별히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몇십억 지원해준 회사가 부도내고 도망가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방세법 규정을 적용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규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할 수 있도록…
장준호 위원   어디어디,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14개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114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우리 도비나 뭐로 해서 인센티브를 준 적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지요?
  그럼 11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도에 주는 세입면에서 이것 따져본 적이 있어요?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은 현재 외국기업들이 우리 도내 기업과 똑같이 세금 전부 다 내고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아니 글쎄 별도로 외국기업에서 내는 것 별도로 분석해 본 것입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직 거기까지는 자료조사 못해봤습니다.
유동찬 위원   없으시지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외국기업이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도내 고용창출을 하는데 우리 도내 인구를 인원을 몇 명이나 썼는지 고용을 몇 명이나 했는지 그것 분석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유동찬 위원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은 전국에서 외자유치 하는데 4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국에서 4위 정도면 상위그룹인데 그런 정도는 아마 분석이 나왔으리라고 저는 믿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가 참고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야 이 조례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문안이 계속 들어가도 되는데 그런 분석자료 하나도 나온 것도 없고 우리 고용창출을 도내 얼마나 했는가도 없고 우리 도에 세입이 얼마나 됐는가도 나온 것이 없고 한데 그저 조례만 전부 나열해서 해놨다는 것이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상하네요. 전국에 4위라면 하위그룹은 아닌데, 상위그룹 아니겠어요? 4위라면.
  그렇다라면 이런 분석자료가 뭔가 위원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만드시고 분석을 해 보신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고 앞으로 외자유치를 이렇게 우리가 114개 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충청북도를 위해서 이만한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기업을 투자유치 하겠다고 이런 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그런 분석에 대한 것은 하나도 나온 데가 없고 전부 지원해 준다는 방식밖에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기구나 만들고 무슨 위원회나 만들어서 들어간다는 것은 전에 법에 의한 것, 우리 공직자 고급공무원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 조례만은 재검토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4위라는 문제는 외국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투자한 액수를 기준으로 종업원수나 이러한 데이터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만들겠지만 지금은 들어온 액수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각 시·도가.
  몇십만불이냐 또는 올해 9억불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신 거예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니 이것은 세부적으로 이 자료가 전부 나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집계가 돼 가지고.
유동찬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기업이 나온다라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왜냐하면 이게 외환이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글쎄 조사한 게 없고 외환이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도 도에 기구가 있으니까 충청북도도 기구가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조사도 하고 해서 그게 나와야지요. 수치상으로는.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외국기업에 대한 현황은 전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외국기업들이 과연 몇 명에 얼마의 지방재정 수입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그것은 조사한 게 없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조사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개별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말씀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   식사시간이 됐는데 일단은…
○위원장 최영락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견들이 수정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6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장준호
  김주백  이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농정국국장박경국
  축산위생연구소장조부제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국제통상과장함기원
  기업지원과장김동윤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