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7월19일(토)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충청북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6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한 관계 자료 준비 관계로 심사를 보류하였고 7월 18일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이 정한 인원 산정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점이 인정되었고 두개 과가 아직 미확정된 상태에서 정원만 확보할 경우 인력 및 재정의 랑비적 요인이 될 수도 있어 교원 9명, 사무직원 5명, 총 14명을 감축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98학년도 개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대학의 정원에 있어 교원 41명과 사무직원 23명 총 64명이 되겠으며 교원의 경우 41명 전원이 순증원되는 것이고 사무직원의 경우도 본청에서 16명, 사업소에서 1명 등 자체정원으로 조정을 하여 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경제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경제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충청북도)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이 1997년 7월 8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 위원회에서는 1997년 7월 15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도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가 날로 다양해지는 행정현실에 부합 되도록 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공인의 종류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보조기관의 명으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하여 공인업무 추진에 명확을 기하였고 의결기관·자문기관·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그 외 기관의 장은 직인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각인에 있어서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출납원 직명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였고 공인의 간수도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하던 것을 이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토록 하였으며 인영의 인쇄 사용은 관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하는 문서에는 관인날인에 갈음하여 관인의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그 처리결과 및 인쇄방법 인쇄물의 관리 등에 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고 계인의 사용은 개별 법령상에 계인을 날인토록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고 증명발급 등의 일반사무 처리에는 계인을 사용하지 않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일부 부합리한 사항을 정비 보완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구성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증원하였으며 분과위원회를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연구,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문 및 심의 기능을 부여하였고 전문위원 정원도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지정에 있어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인정하여야 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후 3개월 이내에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지정을 해제된 것으로 보던 것을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였고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문화재 안내표시를 설치하여 문화재를 유지관리토록 하였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 및 전수교육 전수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 선발에 대한 조문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단체에 대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공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5.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4건은 1997년 7월 3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를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6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안 4건 모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특별장학생 선발 및 탈락자 발생시 승계선정을 교육감이 하던 것을 학교장이 선정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관련 내용을 중앙지침에 의거 방송통신고등학교 자체의 운영계획으로 운영함으로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도모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직업훈련과정 설치학교인 옥천공고가 폐교되었고 지원자의 급감과 인문계고등학교 직업과정반 등 직업교육기회 확대로 인하여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며 끝으로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은 총리령인 전국과학전람회규칙에 준거하여 충청북도 과학전람회를 개최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중·고등학교특별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과학전람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귀향하시면 2년 동안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는 물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는 등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1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36인)
금동진 이병두 안철호 박용인
금준석 금춘식 최종철 박만순
금인식 권영관 윤병태 금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철
박상수 최영락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유영훈 금대호
박온섭 유명호 차주원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구돈회
정무부지사금광홍
기획관리실장금동기
보건환경국장조규린
농정국장금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건설교통국장황옥
소방본부장이용태
감사실장목원근
기획관박재식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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