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3월 20일(금) 10시 31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
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나. 재난안전실
다. 균형건설국
라. 환경산림국
마. 소방본부
2.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실·국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산업국
2.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수완 의원 등 6인 발의)
3.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연종석 의원 등 6인 발의)
4.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오영탁 의원 등 6인 발의)
6.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먼저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232억 48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7억 486만 원의 2.2%인 5억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입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이나 질병에서 사전진단을 통한 예방이 치료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선도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가재난형 신종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감염병 대응 체외진단기기 선도 기술개발 지원 한 쪽인데 어디에서 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코로나 시약 이게 각국에서 우리나라 수입 요청이 쇄도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바이오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죠, 혹시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진단기기 쪽이 상당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는 SD바이오센서하고 수젠택이라는 곳이 유럽의 CE마크 인증을 획득했고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해외 수출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외국으로 나갈 거 같고요, 미국하고 유럽 쪽으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진단키트가 상당히 신속하면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해서 시장규모로 보면 아마 저희들이 1조 원 정도 국내시장을 보고 있는데 해외시장은 한 170억 정도 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도.
해서 그 시장을 아마 저기하기 위해서 국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수출, 우선 우리나라에서 식약처에서 허가된, 수출로 허가된 업체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비율이 원래 낮기는 한데 기술면에서는 저희들이 이게 진단기기에 그게 여러 가지 유전자도 있고 이런데 ICT 기술을 접목해서 이게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유효성도 검증이 된 그런 진단기법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업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간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부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산업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재난안전실
(10시37분)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92억 2,78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91억 8,112만 원의 0.03%인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 및 장기간 지속 우려로 인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자 급식비 및 운영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코로나19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안전실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위원의 해임과 위촉·해제, 그리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도민 안전을 위한 것으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연종석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점검,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환경산림국, 소방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균형건설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960억 3,40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52억 6,835만 원보다 7억 6,56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69쪽, 교통정책과가 총 7억 6,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시외버스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 1억 3,631만 원, 시내버스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 8,990만 원, 전세버스 터미널 방역물품 구입 지원 8,439만 원, 택시운송사업 방역물품 구입 지원 4억 5,50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대중교통시설 방역물품 구입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국장님,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 방역에 이렇게 적극 대응하시는 거는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버스회사 경영난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의사표시는 안 했지마는 택시업계에도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개인택시를 하거나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 수입이 돼야만 생계를 유지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선 최근에 시외버스 6개 업체에서 아마 경영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작년 대비해서 40% 정도 그다음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이렇게 승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택시 같은 경우에도 40% 가까이 이렇게 감소가 돼서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2월부터 한 4월까지 이렇게 예측을 해 보았는데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합해서 한 150억 정도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수입이 줄어든 걸로 보이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는 3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수입이 줄어든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매년 재정손실을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금년에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37억,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75억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기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로는 상당히 부족하리라고 보고 일단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인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정부에도 이거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인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서 택시업계라든가 버스업계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심각에 따라서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서 도내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또 차량소독제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마스크 사업량을 보니 총 60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00원씩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2,000원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지금 사실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KF94는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마스크를 어떤 기준에서 2,000원을 계상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스크 2,000원에 대한 단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적마스크는 1,500원에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한 공적마스크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통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정부통제 이외의 부분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도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 이렇게 마스크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들이 쭉 있습니다. 복지과 쪽에도 있고, 공통적으로 그래서 단가를 2,000원에 그렇게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60만 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저희가 시간 내에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기일 내에? 어려움은 없어요, 구입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주문을 넣고 또 최종 납품되기까지 기다리려면 많은 시간이 사실상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미리 선주문도 좀 넣어놓고 나오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차량소독제를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차량소독제는 자체 내로 방역을 하는 거지요? 구입해서 보급만 하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거지요?
차량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20L짜리가 1통이 되는데 그게 단가가 6만 원 정도고요. 이게 차량 1대 버스당 해서 20L짜리를 30일 한 달 쓰는 거 기준으로 그렇게 지원을 저희가 잡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방역이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리감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윤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적마스크가 1,500원인데 우리가 예산 계상해서 올라온 거는 2,000원씩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각 회사마다 가격이 또 다 다르고, 그렇죠?
다 다른데 지금 우리가 5부제로 해 갖고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점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가욋돈을 주고 마스크를 자꾸 구매를 하고 이러면 위계질서가 또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회사에서 덜 내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따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어느 정도 이게 잠정단계에 접어들었으면은 그 사람들도 또한 5부제 기다려서 사서 쓰면 되는 거지 굳이 그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봤어요.
가격문제도 그렇고 1,500원 이하 회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건데 자꾸 공공기관에서 가격을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군 단위에서 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다 이러니까 질서가 깨지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착안 좀 시군하고 조율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니까 도내 업체 거 구매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집행부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문제 부분은 저희가 실집행을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공적마스크 배부 그 금액에 맞게끔 가급적 그렇게 구매를 할 건데, 그런데 공적유통이 되는 것이 80%고 그 이외가 20%인데 그 이외 20%에서 저희가 구매를 추진을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약간 단가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 정도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량에 대해서 국민들은 보통 일주일에 2매씩 그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 운수업계 종사자의 경우에는 많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매씩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균형건설국 소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께서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제5조의 회계관계공무원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조문 등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회계관계의 직원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국
(11시16분)
환경산림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환경산림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553억 2,085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4,823억 2,275만 원으로 2020년 기정예산 4,820억 8,033만 원 대비 0.05% 증가한 2억 4,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186억 6,227만 9,000원으로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처리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184억 4,285만 9,000원 대비 1.17% 증액한 2억 1,5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규모는 307억 8,450만 6,000원으로 미동산수목원, 조령산자연휴양림 2개소에 감염병 유입 확산방지를 위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307억 5,750만 6,000원 대비 0.09% 증액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환경산림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방지 및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계상한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예산 요구한대로 하면은 하루에 의료폐기물이 1톤씩 발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임시로 이렇게 보관한 후에 아마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게 1톤이면 결코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어떻게 처리하나요. 며칠 동안 이렇게 보관하다가 처리하나요?
오영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당일처리원칙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모이면은 전문수거업체가 가져다가 전문, 의료폐기물 전문처리업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처리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같은 건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선 보관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2대를 임차를 해서 한다고 여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사실 보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면은 컨테이너 임차료, 굳이 임차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게요?
컨테이너 보관창고로 쓰는 거는 일반 치료센터의 각 방마다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다 담아 가지고 배출을 하게 됩니다.
일반 비닐로 밀봉을 하고 2차로 또 PV로 된 페인트통과 같이 생긴 둥근 통에다가 아주 밀봉을 해 가지고 밖에 내놓게 되는데 그것도 아무 데나 내놓으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다 이렇게 보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2차 어떤 오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소방본부
(11시21분)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전한 충북, 신뢰 받는 119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북소방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가용소방력을 총동원하여 난관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조기종식과 안전충북 실현을 위해 소방본부의 시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0억 151만 원으로 당초 예산 2,010억 6,397만 원보다 9억 3,7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754만 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 예산안은 2,020억 151만 원으로 당초 예산 2,010억 6,397만 원보다 9억 3,75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내부유보금 2억 9,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87쪽, 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으로 119구급대 감염방지물품 2억 5,474만 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5억 2,000만 원, 음압119구급차 2억, 2,200만 원, 음압들것 2억 원, 플루건 소독기 4,0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9구급대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우리 김연상 소방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바이러스 세균의 전염 및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음압 유지를 위해서 음압형 이송들것에 대한 예산을 10대에 2억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119구급대가 열두 곳인데 이미 음압형 들것이 배치된 구급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2억 2,000 계상하는데 1대가 음압구급차랑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음압들것이 2대가 119특수구조단에 가지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이랑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조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음압구급차가 충청북도에는 1대도 없나요. 지금?
그런데 이게 기한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1대씩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소방대원들이 근무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감염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집단 발병하지 않게끔 각별한 주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김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0일 국내 생산하는 거예요, 수입이에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더 이상…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염병하고 관련해서는 거의가 한 5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보건 관련해서 그런 데에도 적극 대응을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소방서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송하거나 이런 데 거의가 119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추세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하고 관련해서 감염 방지물품도 저는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불특정다수를 바로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게 소방업무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선 관련 감염 방지물품을 확보도 하고, 그렇죠? 우선 보급대상 기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 코로나가 이게 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 정점을 찍어 가지고 오히려 조금 수그러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좀 시기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우선적으로 좀 확보도 하고 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기창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음압119구급차 같은 경우도 지금 1대 같은 경우도 확보를 하는 데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렇게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금년 하반기 9월 달에 10월 달에 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광역 지자체를 비롯해서 다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확보하는 시기도 더 늦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우선 이렇게 1대를 확보하고 나머지 열한 군데는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각 소방서마다 1대씩 다 배치될 수 있다는 계획을 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봐서는 10년 가도 안 돼요, 10년 가도 이거.
요구를 아마 정부에다 다 요구를 할 텐데 그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가 되겠는가. 또 이게 좀 수그러들고 이러면 관심도 밖으로 밀려나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음압119구급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중기적인 어떤 차원에서 접근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그렇게 접근해야지 정부 믿고 이거 예산 확보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전반적으로 플루건 소독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감염병하고 관련해서 소방업무의 특성상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 가지고요, 대응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다시 한 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이 5년 전에 메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저희가 D급 보호복을 확보한 게 한 2,600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청하고 우리 도 보건복지국에서 또 저희한테 보호복을 준 게 있고 해서 보호복은 충분하고 또 KF94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년 전에 메르스 때 비축해 놓은 게 있었고 이번에 또 소방청, 우리 도, 시군 재난관리부서에서 각 소방서로 이렇게 마스크를 보급해 준 게 있어서 지금 저희가 한 3만 2,000개 정도, 하루에 500개 쓴다고 그러면 60일 분량 정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감염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또 음압119구급차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소방청에서 저희가 필요한 수요는 각 서에 1대씩은 금년에 정부 추경에서도 반영해 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우리 소방대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굉장히 상당히 10%도 안 되는 비율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같은 비상사태 때 정말 소방대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지금 12개의 소방관서가 있는데 현재 6개 정도밖에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의 직원 숙소가 없는 곳이 청주 서부, 보은, 옥천, 증평, 괴산, 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직원 숙소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면서 직원 숙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어떤 불가피하게 정말 관내에서 있어야만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이 계속 2만 명 부족자원 충원을 하다 보니까 또 그에 따라서 구급대원 여성 직원들도 많이 오고 공간 마련해 주기도 조금 빠듯한 실정이지만 숙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소방본부 소관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한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하는 사람에게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비용지급의 대상, 비용의 신청과 지급, 그리고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활동 방해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소방본부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며 본 조례를 발의하신 오영탁 의원님과 이수완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 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수완 건설환경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국내외 지역사회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충북 역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금일 기준으로 소방차량 340대, 인력 869명을 동원해서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 320명, 확진환자 36명을 전담의료시설로 이송하였으며 대구지역 확진자 이송을 위하여 구급차 10대, 인력 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에서도 마스크 생산 및 판매지원과 지역사회 방역활동 자원봉사에 앞장서는 등 감염병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작년 11월 19일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소방공무원 국가직 신분 전환 사항을 일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에 맞춰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인력 운용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였고,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시도 소속 장애인 소방공무원에게도 종전과 같이 편의지원을 받도록 「충청북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을 “충청북도 소속 장애인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 조례」상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지방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자구 수정하여 국가직 신분 전환 사항을 반영하였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기 조례 제명을 인용한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조정한 결과를 윤남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김기창
오영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완석
전문위원이기영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안석영
사회재난과장채홍경
·바이오산업국
국장이재영
바이오산업과장맹은영
·균형건설국
국장남일석
교통정책과장박기순
·환경산림국
국장이태훈
환경정책과장박대순
·소방본부
본부장김연상
소방행정과장김상현
구조구급과장장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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