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6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6월 10일(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5.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
6.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
7.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
1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3.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6.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균형건설국
7.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 등 조례안 제·개정 7건,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2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소방본부는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믿음직한 119, 안전한 충청북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업무와 시책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9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은 소방안전교부액 변경으로 인한 지출사항으로, 소방행정과의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출결정액 40억 8,835만 원 중 40억 8,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에서 174쪽,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3,519억 2,215만 원으로 소방행정과 3,498억 1,550만 원, 대응총괄과 10억 7,800만 원, 119종합상황실 1억 7,039만 원, 119특수구조단 198만 원, 12개 소방서와 안전체험관 8억 5,628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488억 6,924만 원이며 이 중 3,486억 7,186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52만 원, 미수납액 1억 9,6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에서 208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82억 7,144만 원을 포함하여 총 3,519억 2,215만 원으로, 지출액 3,419억 4,909만 원, 이월액 33억 8,637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81만 원, 집행잔액 64억 7,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액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84억 3,132만 원, 지출액 2,819억 9,585만 원, 이월액 4억 2,439만 원, 보조금 반납액 9,607만 원, 집행잔액 59억 1,501만 원, 179쪽 대응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7억 1,252만 원, 지출액 85억 168만 원, 이월액 1억 2,993만 원, 보조금 반납액 7만 원, 집행잔액 8,084만 원입니다.
181쪽 예방안전과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억 5,611만 원, 지출액 2억 4,950만 원, 집행잔액 661만 원, 182쪽 119종합상황실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6억 4,304만 원, 지출액 36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67만 원, 집행잔액 1,437만 원입니다.
183쪽 119특수구조단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2,618만 원, 지출액 26억 9,406만 원, 이월액 1억 2,630만 원, 집행잔액 582만 원입니다.
184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9억 9,078만 원, 지출액 29억 5,306만 원, 집행잔액 3,772만 원, 186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4억 718만 원, 지출액 33억 8,794만 원, 집행잔액 1,924만 원입니다.
188쪽 충주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1억 994만 원, 지출액 31억 220만 원, 집행잔액 774만 원, 190쪽 제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75억 2,873만 원, 지출액 64억 9,215만 원, 이월액 10억 2,106만 원, 집행잔액 1,552만 원입니다.
192쪽, 보은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46억 8,967만 원, 지출액 44억 302만 원, 이월액 2억 4,150만 원, 집행잔액 4,515만 원입니다.
194쪽 옥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89억 9,764만 원, 지출액 87억 9,412만 원, 집행잔액 2억 352만 원, 196쪽 영동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37억 1,921만 원, 지출액 25억 83만 원, 이월액 12억 1,533만 원, 집행잔액 305만 원, 198쪽 증평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16억 4,971만 원, 지출액 14억 1,773만 원, 이월액 2억 2,787만 원, 집행잔액 411만 원, 200쪽 진천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4억 7,406만 원, 지출액 24억 3,055만 원, 집행잔액 4,351만 원, 202쪽 괴산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2억 8,847만 원, 지출액 22억 8,359만 원, 집행잔액 488만 원, 204쪽 음성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8억 8,128만 원, 지출액 28억 7,476만 원, 집행잔액 652만 원입니다.
206쪽 단양소방서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6,907만 원, 지출액 21억 6,716만 원, 집행잔액 191만 원, 208쪽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사항으로 예산현액 21억 4,716만 원, 지출액 20억 8,387만 원, 집행잔액 6,329만 원입니다.
소방본부 주요 이월액 발생 사유는 보은·영동 청사 증축 및 노후 소방차량 보강 등의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는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예산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 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도와 고견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소방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92만 원 중 124만 원을 수납하고 1,268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45억 1,408만 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이는 인력운영비와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1개 사업에 대해 40억 8,835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액 변경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3,519억 2,2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88억 6,924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99.94%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0.05%인 1억 9,685만 원이고 정리보류액은 5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19억 2,215만 원 대비 97.17%가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4%인 64억 7,886만 원입니다.
예산전용은 충북안전체험관 소관 수난체험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확보를 위해 3,478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7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4건으로 16억 3,971만 원, 사고이월 8건으로 17억 4,667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사유로는 납품 지연 및 계약 변경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등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은 세입결산 중 소방 관련법 과태료 등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은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소방차량 및 보호·구조장비 취득비와 청사 신설 및 보강 시설비 등 7개 사업에서 이월이 다수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소방본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예,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청사 중에 30년 이상 된 노후 청사나 협소 청사가 있으면 그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언제나 헌신적으로 애써 주시는 정남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397쪽입니다.
소방공무원 휴양시설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2024년도 계획 인원이 2,000명이었는데 실제 이용 인원은 1,789명이었습니다. 근데 추첨에 당첨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11명이 미사용했습니다.
당첨 후에 이게 미사용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이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먼저 저희가 한 2,000명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휴양시설 이용할 때 직원들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연말 기준 211명이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운영 방법을 이걸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분기별로 추첨을 해 가지고 한 네 분기로 갈라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기간을 한 2개월 이내에 사용토록 해 놓는 그런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적정한 시기에 예약을 하려니까 예약을 못해 가지고 결국 이래 사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반기 때 다 추첨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그리고 2개월 내에 사용하는 제한도 저희가 없애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연말 인근 해 가지고 한 10월이나 11월경에 부득이 사용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해서 한번 재추첨을 해서 이런 부분을 막고자 저희가 지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왜 추첨을…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만 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됐든 당첨이 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던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 준비를 본부장님이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안 쓰면 그냥 마는 거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사용을 못하는 경우,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이 휴양시설 사업에 관련돼서는 준비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부장님, 211명이라는 분이 작으면 작다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분들도 사용하고 싶었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서 못 쓰는 상황이 발생된 거니까 꼼꼼히 잘 챙겨 주셔서 웬만하면 불용이 좀 안 되게끔, 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주요사업 설명서 418쪽이요.
소방헬기 유지보수 관련돼 가지고요, 작년도에, 지금 이월액이 한 1억 2,600 정도가 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우리 헬기가 가와사키, 일본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외산 부품을 조달하다 보니까 그 추진에 있어서 또 통관에 있어서 지연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 자체가 조금 늦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BK117 자체가 지금 단종이 된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걸로 인해 가지고 혹시 헬기 운행하는 데 있어 갖고 문제점이 생긴 건 없었습니까?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게 다시 보완돼서 들어왔습니다. 3월경에 저희가 납품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결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회기가 1년 전에 결정이 되죠, 그렇죠? 일정이, 회기 일정이.
그전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경연대회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상임위가 소방 관련 상임위인데 상임위 일정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회기 일정은 1년 전에 계획해 일정을 잡는데 어떻게 회기 일정에…
소방에서는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의용소방대 행사가?
하여튼 그런 일정도 계획을 잡을 때 우리 의회하고, 물론 상임위가 아니라면 관계가 없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게 있어요, 보면. 그런 거는 우리 회기 때…
그래도 무엇보다 그렇게 서로 소통하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집행부에서 전화 오면 그거 되게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우리 오늘 본회의 날인 거 뻔히 알고 각 소관부서마다 모니터링이라면 모니터링이고 할 텐데 저렇게 집행부에서 우리 본회의 시간에 전화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조금만 저희랑 소통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개선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435쪽, 영동소방서 관련입니다.
설계 완료에도 불구하고 본 공사 계약을 11월에 한 이유하고 예산을 2개년으로 편성하면서도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구조를 짠 이유, 그리고 또 본 사업의 준공 및 준공검사 일정이 금년 5월로 돼 있어요.
지금 예정대로 차질 없이 잘 준공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먼저 저희 영동소방서 청사 자체가 상당히 좁아 가지고 한 370㎡ 정도를 증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5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올 5월에 완공은 됐고요.
다만 작년에 이걸 이월해 가지고 왜 올해까지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5월에 실시설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예산이 4월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 설계 자체가 5월에 돼 가지고 완료된 게 실제적으로 한 9월·10월 돼 가지고 완료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 자체가 밀려 가지고 결국 12월에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명시이월을 한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예산 이월은 행정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리스크 대응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사업 초기부터 공정별로 세부일정과 외부 변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셔서 예산이 제때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 이월이 가능하면 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더 챙기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또 사기진작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충전의 기회가 바로 휴양시설인데 타 기관보다도 특히 우리 소방본부는 휴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휴양시설을 갖고 우리 직원들이 그나마 이용하고 있지마는 이런 부분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2024년도 회계 결산검사 중에 혹시 지적당한 거 있나요, 소방본부? 없죠?
2025년도에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좀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소방헬기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약 3억 정도가 섰었고 추경에 7,0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고 이렇게 돼서 이월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방헬기에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부품이 지연돼서 이렇게 해서 불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주요 부품이라는 카고훅이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해서 실제 평상시에도 우리 소방헬기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좀 있나요?
잠깐, 그거는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성립 후 증감은 추경 편성 건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 건이었습니다.
아! 예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하신 카고훅, 외부 인양 고리입니다. 그물망을 달 수 있도록 하는 인양 고리인데 그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인명 구조할 때 호이스트를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호이스트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장애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만, 또 이게 유사시에는 필요한 부품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올해 3월 중에 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직접 저희가 주문을 해 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미리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월된 것은 그런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가지고 소모 부품을 구입하는 그런 용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부품이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저희들 소방헬기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고 반드시 그런 부품 수급에 관련된 어떤 상호 간의 계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거에 대해서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서로 간에 책임도 어쨌든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성립이 다 돼 있는 거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상임위 결산서 177쪽 소방공무원 급식환경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궁금한 게 있고 좀 질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공무원 급식 사업비 6억 5,000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집행이 된 걸로 보고요.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일전에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비, 그다음에 일반직과 소방직과의 급식비 차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상임위에서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좀 돼 가고 있습니까, 일반직과 소방직과의 어쨌든 그런 갭?
저희들 도 자체 차원에서, 아니면 소방서 자체 차원에서, 우리 충청북도 자체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결할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리고 또 타 지자체는, 타 지역은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사항이라 가지고 저희만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1인 한 달 14만 원 지원하는 급식비는 어쨌든 전체 타 지역과의 통일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께서 외곽 센터에 대해서는 2만 원을 더 증액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9억 6,700만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지원금으로 보면 저희가 탑 클래스인데, 전국적으로 봐도 탑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에는 식당에 공익근무자가 일반적으로 저희들…
그리고…
그걸 합산해 가지고 그 비용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 센터에서 부담하는 게 한 150만 원, 아주머니 한 분 이래 모시고 오는 데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요. 물론 월 1인 14만 원 그거는 어쨌든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거라고 보면은 별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체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 지금 말씀드렸던 조리하시는 분의 부분, 그다음에 음식을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이 부분,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영양사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타 지역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더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 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쨌든 지원을 중앙에서는 하지 않더라도 도 자체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충북을 포함한 5개 시도가 못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적으로 급식환경 지원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 충북이 탑 클래스이지만 두 개를 합해 버리면 저희가 평균 이하로 상쇄돼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희 바람이 있다 그러면 보완이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할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보완해서 인상이 돼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또 우리 도 자체에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급식환경이 개선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타 지역과 비교를 해서 같이 맞춰 가는 게 우리 소방직 공무원님들의 어쨌든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공무직 정원에 대해서는 조금은 어려운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어떤 사항, 우리가 다 만들어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어떻게 가야 될 거라는 거는 본부장님이 계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있으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전체 우리 소방 간부공무원들이 자리하신 자리라서,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장기 기상예보를 보게 되면 폭염 또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폭염 또 국지성 폭우가 다가오기 전에 그런 대응 매뉴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다시 한번 좀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질의는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저희가 소방공무원 휴양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휴양시설 특별포인트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포인트 10만 원을 지급해서 직원들이 본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에, 10만 원을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풍수해, 폭염 관련해서는 대비·대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휴양시설 포인트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10만 원 상당의 1,000포인트를 더 부과해 가지고 당첨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후생복지관에 등록돼 있는 휴양시설을 이용할 때 그 포인트에서 차감이 되도록 그래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 직원이 여름휴가를 가는데 그 포인트를 활용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모든 직원들이 원하지만 저희가 운영의 묘에서 아까같이 두 가지 정도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한 2개월 내에 사용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성수기는 여름휴가 때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원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이번에 이렇게 사용 못한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제에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서, 만약에 이용 못하는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들한테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사시설 정비보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는 어느 서를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보다도, 저희가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소방청사 노후 시설이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관계로 이게 계약 시점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로 이어지는,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본예산에 예산편성이 돼서 적기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80% 이상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거는 사실 저희가 예산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래서 적기에 그걸 통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하여튼 중장기적인 과제로 삼아서 소방본부에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적기에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토록 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상상대로 음성’, 음성이 지역구인 노금식 부위원장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심사 진행은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14쪽부터 19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419억 2,433만 원 중 429억 4,72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8%인 428억 8,26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456만 원은 2025년 6월 모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73쪽부터 8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28억 1,991만 원의 98.5%인 717억 4,56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3,766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1만 원을 제외한 3,61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결산내역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3쪽,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6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억 1,294만 원의 99.9%인 409억 6,7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76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5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466만 원 등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6쪽, 첨단바이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77억 7,886만 원의 96.3%인 267억 6,32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10억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6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935만 원 등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79쪽,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809만 원의 99.7%인 40억 1,4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51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2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잔액 1,15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상임위 결산서 263쪽부터 268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과징금 등으로 8억 4,536만 원을 조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 식중독 예방 등 사업비로 5억 3,021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기준 조성액은 118억 6,22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은,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정법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429억 4,720만 원 대비 99.85%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6,456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28억 1,991만 원 대비 98.52%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3,612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개 사업으로 글로벌 K-바이오스퀘어 조성 시설비 3,766만 원,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비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소관 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및 면밀한 계획과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도민 영양수준 향상과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19억 4,11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19억 4,11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총괄적인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2.7%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118억 6,22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 개선 사업, 도 인증 음식점 지정관리 사업,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 음식 경연대회 개최 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67쪽입니다.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때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센터 건립 일정하고 맞지도 않고 또 부지 협의하는 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랬고, 그렇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다가.
그래서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결산자료 보면은 10억의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을 철회를 하게 되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비 6억과 지방비… 아니, 국비 3억, 지방비 3억 해서 6억이 TP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 15억 그리고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0년 11월에 지정되면서 저희가 국비 50억을 확보했는데 여러 가지 TP의 여건 또 지가, 감정평가상 토지가의 상승 등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TP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해 가지고 사업을 접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약간 페널티가 있을지는 제가 확인을, 미처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태까지 절차 이행이나 이런 거로 해서 만약에 토지 사용 시기가 당초대로 가능했다면 어떤 형태든 추진됐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비 받은 것도 이월하고, 또 재이월은 안 된다는 그런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구역 토지 평가액을 보니까 당초에 한 200만 원 정도 예상했는데 65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TP에서 토지 부담해야 되는 거에 추가 부담액이 한 38억 정도 추가 부담액이 나왔습니다.
TP에서는 적립금을 사용하려면 산업부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도 어렵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지가의 요인으로 해 가지고 TP에서는 지금 굉장히 추진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TP에서 바이오 소부장센터도 오송 1산단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축물을 두 군데에다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데는 인력 운영에 한계가 있고요.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TP에 인력 채용이나 이런 거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노정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처음서부터 부지라든가 수요 또 일정, 중복성, 타당성 검토에 관련해 가지고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런 행정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회 출연금이 30억 원인데 지금 시비, 제천시비는 10억을 1차 추경에 출연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입장권 판매가 어렵다는 그런 여건이고 해서 어떤 손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제천시에서는 10억 원을 어떤 기반 조성 사업비나 주차장 조성비에만 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여러 여러 가지 행사 내용을 원활히 하려다 보니까 부족해서 제천에서는 이미 10억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저희가 오송 바이오진흥재단의 세입으로 처리하려면 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입니다.
이 부분은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을 하는 부분입니다.
4시간씩 나눠서 하나요? 8시간 하나요?
그리고 기반시설 사업비도 부족하다고 돼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하나를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그럼 주차에 문제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100일 남았죠, 그렇죠? 내일로다가 딱 100일 남았어요, 그렇죠?
제천에서 보면 이 천연물산업엑스포가 금년에 하는 게 마지막이지 않나, 그렇죠?
이 공모사업 이제 세 번째 하다 보니까 거의 마지막일 사업인데 천연물산업, “한방 쪽 천연물산업” 해 가지고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권영주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에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다가 우리 조직위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파악된 건 없습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그거 관련해서 엑스포조직위에서 와서 지사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장권 판매가 현재 한 2억 원 정도 판매가 됐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추가 도비 요구를 했는데, 입장권 판매가 이제 공무원 조직문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예전하고 달라서 자율적인 매매나 이런 걸 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상당히 저희가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뿐만 아니라 또 영동국악엑스포도 있기 때문에 입장권 판매에서, 어떤 수익사업에서 상당히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엑스포 135만 있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 정도 인원은 최소한도로다가 입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이 바이오의약국에서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원님 찾아뵙고 상의드리고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60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1억 원 중에 지금 한 66%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중단됐고, 근데 용역이 중단된 사유를 보게 되면 용역 발주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가 선행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된 게 아마 주요 사유로 국토부에서 지금 제동이 걸린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지금 용역이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 이 용역이 재개되는 시점을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이 중단되게 된 배경은 국토부에서 AI 영재학교 대상 부지는 학교시설용지 변경을 위해서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지난해 5월 달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관련 부서, 이건 과학인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인재국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계약 체결을 지난해 9월 달에 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래인재육성과에서 용역이 종료가 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용역을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식약처 앞의 부지에 22만 평은 재생의료공학관을 현재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1만 8,000㎡ 정도는 현재 AI 영재고 입지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관 간 부서 간에 충분한 사전검토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결과가 아니겠나.
물론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하여튼 사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간과한 것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견될 수 있는, 충분한 부서 간의 사업 협의 내지는 검토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철저하게 좀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 낭비 부분이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국비를 반납함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어떤 국비 확보라든가 우리가 중앙부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또 발생이 됐고.
또 과연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낭비된 부분에 대해선 책임 소재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려야 될 것이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보면, 그동안 제가 의원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이 있다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일단은 국비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걸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능사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행정행위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도에, 우리 지방정부에 꼭 필요한 국비 지원사업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100% 국비 지원사업도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지방비가 매칭돼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의 예에서도 보면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은 이미 발생이 돼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국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받아놓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좀 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꼭 우리 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검토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기왕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관련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개선도 하고 반면교사도 삼고 이런 기회로라도 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도 하고 반성도 하고 이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 변경 용역을 저희가 이월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 간의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향후 이런 예견될 수 있는 상황 또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과거에 국비 지원을, 국비 지원사업에 너무 과한 의욕을 가지고서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한 효용성이라든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가 약간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도 필요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서 사업의 효용성이라든지 산업 육성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더 역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주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2024회계연도 결산서 감사를 보면서, 검사죠, 검사. 검사를 보면서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지적사항이 좀 있었나요?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서서 김호경 위원님이나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냥 지적사항 없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다른 결산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사업이 순연하는 거로 아마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나 저희가 업무 추진하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나 또 절차를 제대로 사전에 인지하고 절차 이행을 하면 사업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단축됨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 연찬이 부족하고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이 없었다는 건 다행이고, 앞으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며 질의를 해 주셨던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책도 좀 하겠습니다.
이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이제 완전히 철회가 된 거죠?
TP 계좌에 보관이 돼 있다고 이렇게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이건 향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철회가 된 이유가 ‘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부지 협의가 난항이 난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철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장님, 사업 초기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는 있었습니까?
당시에는, 구상 당시에는 저희가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구상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과거에 충북의 화장품 산업 점유율이 국내에서 한 33%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29%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화장품 산업을 초기 연구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종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보육시설에서 키워 가지고 그런 기업을 밖으로 이렇게, 우리 도내 인근으로 배치해서 산업단지에 기업도 유치하고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된 겁니다.
보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쨌든 사업 초기부터 검토가 되지 않았지 않았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바이오국 자체에서 전체적으로 오송에서 이루어지는 바이오에 관련된 사업을 소화하기가 역부족은 아니냐, 전체적인 부분에, 이런 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추진에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서서히 사업이 돼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큰 목표에 지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결국은 철회를 해서 이거를 했다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대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지 못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방만하면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다가, 말하자면 어떤 게 부족한지는 몰라도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철회하는 경우가 생기고…
충청북도에서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생겨도 되는 겁니까?
아마 당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선도지구 사업비로 해서 50억 정도 지구로 지정되면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배경하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와서 엄격히,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엄격히 판단해 보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냐하면 화장품 기업은 단계별로 요구사항이나 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천차만별 다릅니다.
스타트업 기업 또 시제품 만드는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별로 요구사항이 아마 서너 가지가 아니라 한 50가지, 100가지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요구사항이.
그래서 그걸 다 수용해서 우리가 화장품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어떤 효용성보다는 국비 50억을 포기해서라도 지방비가 상당한 부분이 투입되고, 그리고 또 운영됐을 때 TP에서는 시설·장비와 인력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더, 인력도 채용해야 되고 시설물 관리도 하다 보면 도비가 추가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비라 그래서 무조건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표현을 하면 감당하지를 못하면서 국비라고 다 받아서 추진을 했다가 이렇게 철회하는 사업이 나와서는 안 된다.
사전에 충분하게 초기단계서부터 조사, 정밀분석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 국비라 그래서 무조건 받아놓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철회하고 반납하는,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질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담당 직원들이 어떤 의욕이 너무 앞섰고 국비 확보에 대한 다른 외부적인 요인이나 이런 걸 제대로 인식을 하지 않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서 아마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원초적으로 화장품종합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런 구상을 해야 되는데 선도지구사업이라고 해서 50억을 딱 받아 가지고 외부에서 받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TP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인식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P에서, TP 바이오센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충당을 못하고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TP에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창업보육실을 운영해서 아마 수익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사업화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긋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국비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 여건과 맞아야 될 거예요, 국비도.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어쨌든 철회가 되고 사업이 변경이 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조심해서 사전점검해 주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화장품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도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립이 안 돼 있고 확신이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철회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이라 그래서 무조건, 신중하게 검토 없이 무조건 하겠다, 이게 의지만 가지고, 의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어떤 페널티를 받는 또 신뢰도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크게 와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셨을 때 바이오식품의약국이 아닌 균형발전국에서 아마 페널티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국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페널티나 신뢰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에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위축되거니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 제·개정과 출연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4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직접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 의료제품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신산업 분야의 명확한 정의와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과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디지털 의료제품 관련 사업을 명시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추진에 디지털 의료제품 및 첨단재생의료사업을 포함하였고, 바이오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노금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기술과 의료기기가 융합된 디지털 의료제품을 비롯해서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등 바이오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에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충북도가 첨단바이오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전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이태훈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7분)
본 조례안은 이태훈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본 의원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의 식품안전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주체들의 책무 및 협력체계, 위원회 설치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도지사·사업자의 책무 및 도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8조에서는 식품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정보 제공 및 도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태훈 위원장님과 제안설명을 해 주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현을 통해서 도민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식품안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김호경 의원 등 7인 발의)
(12시01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환경을 조성하고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추진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도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호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시03분)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은 당초 74억 1,800만 원으로 출연 동의를 득한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 사업 출연금을 30억 원이 증액된 104억 1,800만 원으로 출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엑스포 회장시설 조성 3억 원, 홍보·유치 강화 4,000만 원, 운영비 4억 6,000만 원, 예비비 및 사업비 부족분 등 22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계획 변경안은 2025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5년 5월 30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변경 출연금은 30억 원이며 도비 10억, 시비 10억, 기타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세부 집행 계획을 살펴보면 회장 조성 3억 원, 운영비 4억 6,000만 원, 예비비 12억 원, 수익금 1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교적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변경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목적 또한 충청북도의 바이오산업 정책 방향과 부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예비비가 전체 출연금의 40%인 12억 원으로 고액 편성되고 있는 만큼 세부 사용 계획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수익금 10억 원은 민간 후원금 유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후원금 유치 계획의 구체성과 실효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심사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7쪽부터 13쪽까지 세입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현액은 2,737억 5,0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07억 900만 원이며 이 중 2,706억 19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보류액 970만 원, 미수납액은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0.5%인 14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가 7.3%인 200억 2,500만 원, 보조금은 78%인 2,135억 6,9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4.1%인 38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9쪽부터 70쪽까지 세출결산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753억 8,200만 원 중 91.1%인 3,421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2%인 30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59쪽부터 62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47억 6,500만 원 중 97.3%인 4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대재해 예방 추진 2,000만 원, 경보시설 운영관리 1,500만 원 등입니다.
63쪽부터 6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18억 3,200만 원 중 95.8%인 17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재난백서 제작 65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2,700만 원 등입니다.
65쪽부터 70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687억 8,400만 원 중 91%인 3,357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2%인 308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재해복구사업 5억 2,600만 원, 하천 유지관리사업 10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입니다.
충무시설 보강사업 일반예비비 3억 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51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56억 5,9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161억 4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109억 8,500만 원을 집행하여 2024년 연도 말 조성액은 40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69쪽부터 205쪽까지 이월사업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6건에 290억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토지 협의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회인천 재해복구사업 등 6건에 18억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은 ‘안전을 견고하게’, 안전 충북 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은 앞으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707억 905만 원 대비 99.9%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975만 원, 미수납액은 9,7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753억 8,254만 원 대비 91.14%가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23억 8,921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30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52건으로 290억 899만 원, 사고이월 8건으로 18억 6,739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이월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보상 협의 등에 의한 사업 지연입니다.
예비비는 충무시설 보강사업으로 2억 8,637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률이 예산현액 대비 20%를 초과하거나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30개 사업에 이월이 다수 발생한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에 517억 6,402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515억 3,4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2,915만 원입니다.
총괄적인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4.35% 증가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407억 7,84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보수사업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성격에 맞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전년도 11월 26일부터 28일 발생됐던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를 보면 2024년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에 따른 공공시설물 잔해물 처리, 임시보강, 안전조치 등 피해시설 긴급정비 및 구호물품 제공을 통해 주민생활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특교세를 5억을 받아서, 그때 아마 폭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 음성하고 진천이었을 겁니다.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었는데 응급복구비로 5억을 세웠었는데, 혹시 시군에서는 금액적으로 좀 부족했다라거나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나요, 실장님?
저희들이 대설 피해 응급복구비로다가는 특별교부세가 그 당시에 5억이 내려와서 음성지역에 피해가 많아서 음성에 배정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진천에 일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응급복구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예비비를 추가 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배정한 금액이 피해 입은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크게 완벽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응급복구에는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이게 사실 대설로 인해서 엄청난 폭설 피해를 입었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응급복구비를 세워서 내려줘서 이게 긴급으로 처리됐던 그런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대설 피해나 또 호우 피해나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기후가 아주 급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응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물론 이런 피해가 발생 안 되는 게 첫 번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가 발생됐을 때 적절한 아주 신속한 조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8페이지입니다.
이 회인천이 보은에 있는 회인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25년에 완공되는 걸로다가,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됐었는데 설계 수행능력 평가하는 데 4순위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해복구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추가가 되는 바람에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지금 우기가 닿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부터 2주 동안, 지금까지 쭉 준비를 계속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왔지만 2주 동안 하천 공사라든지 재해복구 공사 현장을 다 일괄로다가 지금 점검계획을 세워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간 우기 전에 모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신뢰가 저해되지 않고 복구공사가 조속히 잘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소관 상임위 결산서 69쪽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송강천 호우 재해복구 공사에 관해서인데요, 지금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강천은 작년 연말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금 보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제가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를 군하고 도하고 서로 이렇게 미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도 장마가 또 시작되는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그런 피해 복구 사업도 빨리 진전해서 이중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저희가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불용액이나 불용률이 발생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과정에서도 일부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들어보면, 방금 전에 답변하셨던 송강천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62% 또 병천천 같은 경우에 불용률이 71% 이렇게 되고, 송강천 같은 경우 불용액이 집행액보다 하여튼 2배 이상 많은 거죠.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의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하겠지만 지나치게 집행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예산편성 단계에서 또 그동안 그냥 관행적으로 해 왔던, 그러니까 개략적인 예산편성, 좀 더 세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송강천 같은 경우도 보면 지난 2022년도 2회 추경 할 때 17억 원을 갖다가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의 수용재결 금액을 보게 되면 6억 2,000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보상비가 과다 편성이 됐다. 그렇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일이억 정도가 과다 편성이 됐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가 있다고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이런 예를 놓고 보게 되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괴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정확한 계획 수립이 되지 않고 면밀한 분석이 결여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게 되면 우리 충북도 전체 재정 운용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 지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한다고 그러면 향후 하여튼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나치게 불용액이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앞으로 사업계획을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편성해야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혹시 과다 책정보다는 적정하게 세우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좀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마다, 제가 아까 관행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제가 관행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매해 보면 정상적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 전체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늘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진훈 과장님 전반기에도 11개의 시군 민원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큰 사업들은 아니지만 조그만 소규모 사업들이라도 바로바로 민원 처리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도민들은 감사의 마음을 늘상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도 우리 과장님 그런 적극적인 현장을 통한 행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좀 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설계 용역 추진 중이라든가 준공시기 미도래, 집행시기 미도래 또 준공기한 미도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고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어떤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빨리 얼른 진행이 안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중에 가장 많은 게 재해복구 사업이 좀 많습니다. 재해복구 사업은 어떤 사업의 성격을 보다 보니까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나중에 사업계획하고 사업내용이 확정되는 그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많이 되고, 절차상으로다가 보면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 승인까지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조금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23년도 재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는 6월 중순까지 한 99% 정도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24년도는 한 57∼58% 정도까지 아마 사업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기나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도 철저히 대비하고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사업 진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적극 감안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민원이나 모든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다가 여러 가지 사업 구간별 어떤 문제점이 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어떤 지체라든가 실용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사실상 다급하고 시급한 그런 재해·재난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시기를 이렇게 좀 길게 잡고 또 예산 확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많겠지만 오늘 여기 주요사업 설명서에 없는 재난·재해 지역이라도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 속에서는 관심 있게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자연재난과 또 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중요한, 궁금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의 추진율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실장님이 세심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체적인 종합 진도율은 ’23년도 거는 한 99%, 6월 말 기준으로 그 정도 예상되고요. ’24년도 거는 한 57∼58% 정도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우리가 지금 현재 총 48개 지구인데 설계 용역 중인 데가 2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공사 중인 데가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총 15개 지구가 있는데 설계 용역이 10개소, 공사가 5개소, 그다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총 30개소인데 설계 용역이 12개소, 그다음에 공사 중인 게 1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48개소 이렇게 해서 여러 군데서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재난안전실에서 봤을 때 좀 더 응급하게, 아니면 올여름에 가장 또 위험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위험지역은 따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 구간에 혹시 공사로 인해서 아직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때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다음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설정돼 있고 대피계획은 잘 세워져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금주하고 다음 주에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도가 시행하는 공사 구간은 도에서 위주로 하고 시군에서 시행하는 거는 시군에서 하는 걸로 해 갖고 2주 이내에 다시 한번 재차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결산을 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산을 우리가 심사하는 장소이니만큼 예산편성, 예산집행의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미사용 금액이 이렇게 발생돼서 반납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어쨌든 토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겨 주셔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더 필요한 부분에 어쨌든 예산이 실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의 발생을 줄여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좀 해서, 재해복구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조속히 치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미사용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계획과 예산이 일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한 2년∼3년 걸리다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조금 과하게 해도 이월사업이라 중간에 삭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게 나오기 전에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균형건설국
2.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상임위 결산서 28쪽부터 37쪽,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62억 6,054만 원이며 1,727억 1,017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718억 1,23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3,649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8억 6,1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 1,718억 1,230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30억 5,889만 원, 지방교부세가 216억 3,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090억 1,841만 원, 지방채 40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41억 원 등이며, 미수납액 8억 6,138만 원의 세부내역은 도로 사용료가 1억 2,375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5,90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3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773억 2,873만 원이며 3,933억 9,586만 원을 지출하고 782억 2,27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68만 원을 반납하여 57억 64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결산서 109쪽 균형발전과는 예산현액 663억 3,728만 원 중 659억 8,801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92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8,000원을 반납하여 9,00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청주국제공항 신규노선 개설 추진 7,664만 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129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12쪽 도로과는 예산현액 1,979억 7,185만 원 중 1,599억 2만 원을 지출하고 355억 579만 원을 이월하여 25억 6,60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다락∼태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6억 4,089만 원, 영동 원당도로 호우재해 복구사업 11억 8,358만 원, 구강∼금정 지방도 개량공사 2억 7,076만 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 대응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1억 1,00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17쪽 교통철도과는 예산현액 563억 1,061만 원 중 562억 3,702만 원을 지출하고 4,000만 원은 이월하여 3,3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1,223만 원,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605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0쪽 토지정보과는 예산현액 60억 4,574만 원 중 60억 3,34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67만 원을 반납하여 86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688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2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예산현액 614억 1,382만 원 중 475억 4,831만 원을 지출하고 130억 8,479만 원을 이월하여 7억 8,0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 5,920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3억 4,551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927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6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예산현액 569억 477만 원 중 416억 2,923만 원을 지출하고 149억 7,74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9,80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5,196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2억 70만 원 등입니다.
결산서 128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예산현액 323억 4,466만 원 중 160억 5,988만 원을 지출하고 143억 5,544만 원을 이월하여 19억 2,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이 15억 2,861만 원, 건설장비 유지관리 7,56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도로과 및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9억 8,030만 1,000원 지출을 결정하였고 이 중 9억 8,030만 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12억 원 지출을 결정하고 8억 6,40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57쪽부터 159쪽까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현액 3억 9,198만 원 중 2억 1,53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6,706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하여 9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87쪽부터 201쪽까지 명시이월입니다.
균형발전과는 청주국제공항 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5,920만 원, 도로과는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16개 사업 313억 9,903만 원, 교통철도과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배수 불량도로 정비 등 26개 사업 108억 4,65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등 11개 사업 109억 1,09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노후 포장도 보수 등 16개 사업 109억 4,541만 원 등 총 644억 11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203쪽부터 209쪽까지 사고이월입니다.
도로과는 금왕∼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9개 사업 41억 676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본소는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등 8개 사업 20억 7,120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7개 사업 40억 6,654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숙소 증축 등 4개 사업 34억 1,002만 원 등 총 136억 5,452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27쪽부터 235쪽까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231쪽 세입예산 현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세입징수 결정액인 328억 1,488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235쪽, 세출예산 현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325억 5,72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억 5,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쪽부터 245쪽까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241쪽,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8,064만 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90억 9,620만 원 중 29억 6,725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61억 2,895만 원이며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 현액은 29억 8,064만 원이며 27억 9,03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03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균형건설국은 2024회계연도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지적들을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27억 1,017만 원 대비 99.48% 수납되었고 정리보류액은 3,649만 원, 미수납액은 8억 6,13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73억 2,873만 원 대비 82.42%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57억 647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하였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2건으로 일반예비비 9억 8,030만 원이 지출되었고 궁평2지하차도 비상대피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8억 6,408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는 79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110건으로 644억 1,131만 원, 사고이월 43건으로 136억 5,452만 원, 계속비 이월 3건으로 1억 6,71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준공시기 미도래, 민원 발생 등에 의한 공사 지연 등입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됐다고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유지보수 공사, 호우피해 복구 사업 등 79개 사업에 대해 이월이 다소 발생한 바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328억 1,488만 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28억 1,488만 원 대비 99.21%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2억 5,764만 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 90억 9,620만 원 대비 32.6%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1억 2,895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억 8,064만 원 대비 93.61%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9,034만 원입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는 운용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납세 태만 등의 사유로 인한 미수납액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내려온 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내역하고 국비 내려온 현황 중에서 청주시하고 옥천군에 사업비 배분한 내역을 2022년부터 ’25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박용규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금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이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간단하게 우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요 설명자료 254쪽이죠,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24년도로 해서 아마 이 사업이 100% 완료가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2분의 1 부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2차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이 올해 금년까지 계획돼 있는데요. 금년 계획에는 후순위로 되어 있고 지금 2차 사업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2차 사업계획 13건이 있는데 아직 시작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근데 다만 3차 때 넣어서, 지금 내년도 3차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음성 쪽이 다른 지역보다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사업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음성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른 지역과의 배분 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 다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3차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성에서 대소 간, 대소에서 삼성 간이지만 중간에서 끊어지다 보니까 이 도로의 활용도가 굉장히 미미해요.
300억이 넘게 사업비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하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이 빨리 시행이 돼야지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 설계… 지금 3년·4년 됐다는데 그게 결국은 설계한 거고요. 설계 노선이 기본설계, 실시설계 과정에서 노선이 확정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지장물이 광역상수도가 이설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충북선 지하차도가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넓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런 부분의 이설비와 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재를 받았고요. 타재를 받아 갖고 조금 늦어진 경우가 있고요.
또 지금 수자원공사와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사업 착공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지금 석인교차로, 우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2공구에 석인교차로를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9월에 개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교차로 연결 부분만 별도로 나눠서 착공을 했고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에 있고요.
지금 수자원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은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이 협의가 완료돼서 노선이 확정되면 12월 중으로, 금년 12월 전에 공사 착공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거 사실 2018년도에 시작이 된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제가 우리 김영수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듣기로는 우리도 이거 투자재심사를 받아야 되고 타당성재조사도 지금 받는 중이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일부 세워서 착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내년 초에 착공하는 게?
지금 현재 타재 중에 있고요. 타재 결과에 따라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공사비가 진짜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 갖고 1,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드는 거라 이것도 음성군하고 조금 협의가 필요하고요.
어느 쪽을 먼저 할지, 나눠서 할지, 전체 한 구간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 또 이게 나눠서 하면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서 2개 공구로 하면 공사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래 불법행위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가 또 증액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고민스러운데,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구간을 같이 가야 되느냐 아니면 공구를 나눠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금왕∼삼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저희가 지방도 확포장공사로 시작은 했지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예산이 지금 1,200억이라는 예산으로 계속 늘고 있잖아요.
이후에 이게 완공이 되고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업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이번에 21대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 공약사항이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국지도로 승격을 시켜서 추진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혹시 고민을 좀 해 보셨나요, 국장님?
가능하면 국지도로 등급 조정을 해 갖고 하려는데, 저희들이 등급 조정 많이 해 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7급 때부터 이 업무를 담당해 봤고 한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만드는 데 20년 걸렸습니다.
국가에서 도로 등급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거기에 기존의 노선, 국지도가 있어 가지고 4차로로 해 놨는데 너희들이 이걸 해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해 갖고 그때 한번 국토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을 활용한다 그럴까 그랬을 때 거기에 분명히 지역구 의원들도 계셨을 거고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했더라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수막을, 한번 기억이 나는데 21번 국도 신동교차로에서 내송교차로까지 국도입니다, 국도. 거기를 6차선으로 확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 짧게 한번 정체가 되지 필요한 도로가 아니었어요.
그러한 곳보다도 사실은 이런 거를 국지도로 승격시켜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음성군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산적인 부분이 수반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국지도로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들은 뭐 아까 무심동로에서 그쪽 가는 것도 20년씩이나 걸렸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건의를 해서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패를 쓸 때는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공약에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등급 조정이 돼서 국지도로 등급이 조정이 되면은 사업 시행하기는 우리 지방도보다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비춰봤을 때 시행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거기는 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업 수행을…
지금 무심동로에서 초정 쪽으로 가는 게 국지도가 돼 있거든요, 등급 조정이 돼 갖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사업 추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교통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니면 교통량을 기준으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국지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도로 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하기는 더 수월하다.
방법인데,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규모가 큰 거를 공약사업에 넣고 싶어 하는 점이 있습니다.
21번 국도 신동교차로에서 내송교차로까지 가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금왕∼삼성 간이 많이 들어갈까요?
저도 물론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벌써 ’1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우리가 타당성 재조사를 하고 투자 재심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도 똑같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이번 대선 기간에 그런 현수막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지금 냉정하게 우리 지역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또 내년도 되면, 매번 반복되지만 올해도 추경 때, 1차 추경 때 저희들 예산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이 삭감이 돼서 지역구 의원들이 요청했던 사업들도 다 안 됐었고.
이게 또 반복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균형건설국은 항상 보면 도로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도 확포장 공사만 봐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이월액이 조정을, 예산 편성을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면 좋았을 걸, 지금 어느 현장은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하는 데가 있고 예산 편성을 못 해서, 그렇죠? 어느 현장에서는 사실 집행률이 워낙 저조해 가지고 이월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몇십 프로, 한 삼사십 프로씩 이월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불용이 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늘 반성을 하고 있고 저도 직원들한테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달에 주요업무계획 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2회 추경 전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해서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사업 간 조정을 하겠다라는 공문을 다 지금 현장에 보냈고요.
저희들이 2회 추경 전에 그 공문대로 예산 집행이 잘 된 데는 예산을 더 주고, 예산이 부족한 현장은 더 주고 예산 집행이 부진한 데는 회수해서 다른 현장으로 돌리는 사업 간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2차 추경은 9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에 예산 집행계획을 보고서 집행을 다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부족한 데 많이 좀 예산을 하시기 바라고…
물론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기간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금 연금∼금성 간 도로도 아주 ’26년도로 늘어났고, 그렇죠? 다른 것도 보면 1년씩 다 늘어났어요, 월굴∼황석 간도 그렇고. 그렇죠?
또 연금∼금성 같은 경우는 국지도 사업입니다. 국지도 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대상입니다, 공사 기간이. 그래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처음에 총사업비가 500억 있었죠?
그거 원인이 있습니까?
SOC사업, 건설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또 지하 매설물도 있고 각종 민원, 또 원칙대로 말하면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 중에 제일 큰 것이 결국 보상이 늦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측한 부분보다 늘 뒤로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 지방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많은 원망도 듣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없지마는 청풍교가 지금 보수·보강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시작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는데 제천 시공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업체하고 같이 좀 하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그렇게,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쪽에 정방∼오덕 지방도 개량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이요.
이 사업이 안내면 정방리 일원 지방도 502호선 구간 개량사업인데 사업기간이 보면 2023년부터 2029년까지 이렇게 6년간에 걸쳐서 하는 건데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률을 보면 36%인데 지금 이 공사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정방∼오덕은 당초에 저희들이 정방재에 대한 선형 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해 갖고 당초 사업비를 한 19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거기 터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주 요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500억 정도가 증액이 돼요. 교통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요.
타당성조사가 끝나고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면, 아직 사업비가 설계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설계가 마무리돼야 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 가야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도 했어요?
없는데, 다만 나중에 위험도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대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 터널이 좀 짧은 구간으로 가서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거라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시행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편한 거는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주민들이 위험을 고려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100% 터널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지금 증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많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나라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솔직히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하루에 몇 명 다녀요, 거기?
그런 상황인데 500억을 들여서 터널을 뚫는다는 이 자체가 저는 좀 의아한데, 그 지역주민들은…
뭐 그럼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 주겠어요, 1,000억이고 50억이고?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옥천군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 지방도 건설관리계획에 한 번 들어갔다가 사업이 안 되면 이삼십 년 후에나 검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왔을 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받게 돼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지역이라든가, 의원님도 포함을 해서 지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재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결산검사 보고서가 나오고 그럴 때마다 의원은 지적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개선을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주로 우리 균형건설국 사업이, 특히 건설 사업 같은 경우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또 사업비도 대량 투입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토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토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부분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면 대개 불용예산, 이월예산,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또 지나치게 과다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예산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 상임위 결산서 113페이지 보면 다락에서 태성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6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그냥 불용 처리가 됐어요.
그 사유를 보면 철도공단과의 국유지 매입 협상에서 여러 가지 난항을 겪음으로 인해서 불용 처리된 거로 사유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 협상 일지를 보게 되면 어찌 됐든지 간에 매입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의 입장, 그다음에 철도공단의 입장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게 매입이 지연되고 난항을 겪고 있고 2023년 9월 기준에서도 지금 협의가 진행 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어찌 됐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6억 4,000이라는 예산이 그냥 불용 처리가 되고 말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철도공단과의 부지 매입이 난항을 겪어서 지금 이게 불용 처리가 됐다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이 철도공단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데 따르는 공단과의 어떤 이견, 이런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먼저 전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 모든 것이, 전제조건이 해소가 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고 바로 매입을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두 번째, 지금 사업 진척률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 이월되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평곡에서 석인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2024년도에 저희가 편성된 예산 43억 중에서 34억 원이 이월됐어요.
여기도 아까 제가 전제했던 여러 가지 사유, 그 사유 중의 하나인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견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전체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절대적으로 과하게 이월이 됐다 이 얘기죠.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건 균형건설국의 예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충북도 전체의 예산 운용에 있어서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북도 전체 예산 운용의 건전성이라든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작용하고 있다.
이건 비단 내가 균형건설국에 대한 지적만이 아니에요. 다른 국에서도 내가 지속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매번 국장님은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은 아마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관행적인 답변으로 넘어가고 이게 실질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해가 갈수록 좀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도 좀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답변 과정 중에서 앞으로 사업 진척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고 예산집행이 좀 저조한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 다른 사업장으로 사업 조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구두 답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것이 정확하게 국장님 답변처럼 진행이 될 때 어쩌면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돼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드렸던 말씀 중에 혹시 잘못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잘못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소관 국의 국장님으로서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복안이 계시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늘 반성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예산이라는 거는 예산·재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봤을 때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수시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곡∼석인 같은 경우도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원래는 내년 준공인데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해서 금년에 준공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교차로를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빨리 하려고, 이월되지 않게 하려고 광역상수도 이설비를 일부 세웠던 건데요. 수자원, 타 기관과의 협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그런 부분이고요.
불용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좀, 부득이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라든가 잘못된 지적은 아니고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도 예산에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도 사업 간 조정을 하겠다라는 것이,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말뿐만 아니라 예산이 이월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호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박성호 도로관리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11개 시군을 다니시면서 지방도에 관련된 민원들, 특히 노인보호구역 지정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또한 지방도 주변의 위험수목 제거라든가 또한 배수로 문제, 이런 정비를 신속하게 해 줌으로써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균형건설국 직원들이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부분 속에서 일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으로서 굉장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칭찬이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함께 그런 칭찬의 말씀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슷한 질의입니다.
각종 우리가,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면 사업 기간이 완료 도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들이 종합진도가 늦어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과연 우리가 정해진 그 기간 내에 사업을 무난히 마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속에서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 기간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다만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또 이 부분이 선행돼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의 선행이 법적으로 소송이 걸린다든가 이럼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특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사업은 어떤 민원이라든가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서 처음부터 명시이월 사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게 도로관리사업소의 특성인데요, 사업의 특성인데요.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요.
다만 도로과라든가 이런 부분의 장기계속공사, 처음부터 장기계속공사 이런 부분은 민원 부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소송, 수용재결, 이런 부분이고요.
다만 사업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지하 시설물, 지하 매설물 또 거기에 저촉되는, 기관과의 협의 지연 이런 부분이 원인인데요.
저희들이 보상팀이 전문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문 개발공사라든가 LH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적으로 하는 보상팀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직까지 그런 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행감이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매일 지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어떤 일정이 생겨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한다 그러면 그 지역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우리 도민들한테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일을, 어떤 게 우선인지 좀 잘 생각해 주셔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11개 시군에 필요한 우리 충북도의 도로 보수라든가 아니면 원형 로터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우리가 도비를 내려주더라도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업들이 굉장히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우리가 그냥 도비로 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결산이 안 올라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안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시군도 아마 도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런저런 사유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더 상세하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 국도유지관리청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더, 힘드시겠지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균형건설국 결산 승인 그런 어떤 장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는 질책이라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계획 수립을 하고 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해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부분 질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결산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1쪽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예산이 2억 9,800만 원 이렇게 돼서 전체 사업이 됐다고 그렇게 결산자료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금년도에도 2025년도에도 청주국제공항 홍보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해서 1억 9,500만 원 정도가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공연과 관련한 홍보 관련해서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아니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악회 예산을 저희가 세워 놨고 금년도에 사실 계획대로라면 상반기·하반기 각 1회씩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할 수 없었고요.
하반기에 지금 시기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11월이나 10월이나 이때 7차 공항 개발계획 수립 발표 전후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들을 시기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어쨌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국장님께서 아까 전에 언급이 계셨던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종합진도율이 약 7%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심동로 국지도 건설은 주 시행처가 청주시죠, 국장님?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무심동로 사업을 하면서 무심동로가 지나가는 지역, 오근장동 정상 8통과 정북 7통 그 근방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쪽 오근장동 지역에서 이 부분에 많이 민원이 있는데, 물론 방금도 제가 여쭤봤듯이 청주시가 주관 부서로다 돼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정상, 오근장동을 연결해 주는 정상 8통과 정북 7통 그 지역이 어느 정도 지역이냐 하면 정북토성 정도의 지역입니다, 그게.
정북토성이 위치해 있는 지점 지역 정도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좀 있나요, 국장님?
아직까지 저한테 보고된 건 없고요.
다만 청주시니까, 청주시에서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청주시민의 민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필요로 할지에 대한 것도 청주시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만 그게 국지도 사업이다 보니까 총사업비 변경이라든가 사업 변경 승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또 기재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럴 때 우리 도를 통해서, 국지도 사업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를 통해서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청주시와 같이 대응해서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차 우회도로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전용도로, 청주∼증평 간 도로를 봤을 적에 사업 기간 내에 어쨌든 이런 주민의 편의를 위한 진출입로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사업이 추진돼야지만 좀 더 쉽다,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가 주관 사업을 하는 거지만 우리 도가 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근장동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에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추진율이 약 15.3% 이렇게 자료를 보면 돼 있는데요.
금년도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 까지 돼 있는 겁니까, 이게?
현재 대율∼증평IC는 지방도 사업 중에서 그래도 보상률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고요, 현재 보상률이 90% 됐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영동∼진천 간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보면은 영동∼진천 간 본고속도로 노선하고 우리 충청내륙고속도로잖아요, 청주에서 제천 간 연결하는?
지금 ‘청주에서 증평 간 자동차전용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하이패스 나들목을 설치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건의를 여러 요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한 걸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한테 얘기를 했고요. 또 국토부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 그 내용을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민간사업자이다 보니까 재정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민간사업자는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다만 저희들은 국토부에서도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는 방법과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졸음쉼터라든가 휴게소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주 진출입 부분도 용이한 거고 충주∼제천 부분도 그 고속도로에서 진출입이 용이한 거고 그래서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명분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도가, 국장님께서 또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점에 하이패스 나들목, 물론 IC가 들어와 주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하이패스 나들목이 들어와서 청주시 전체, 충청북도 전체가 그 도로를…
그 지역에 국한된 나들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청주시 전체, 충청북도 제천에서 청주까지 전체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더 관심 가져 주셔서 하여튼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를 담당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반드시 IC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꼭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이건 충청북도의 의견이고요.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또 고속도로의 나들목 간 거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균형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영은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3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영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도를 점용한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행안전 개선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보도 점용공사 시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금식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5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노금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 및 중개보수 서비스 향상과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에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과 주거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심사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환경산림국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지속 가능한 충북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연·환경 생태계 조성과 자원순환 경제, 산림자원 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쪽부터 27쪽까지 그리고 49쪽부터 50쪽까지 세입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6,026억 745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250억 8,680만 원, 기후대기과 1,242억 7,489만 원, 수자원관리과 3,281억 4,379만 원, 산림녹지과 1,215억 5,225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35억 4,972만 원이며 이 중 5,384억 284만 원을 징수결정해 5,382억 9,09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억 1,192만 원입니다.
수납액 5,382억 9,092만 원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91억 8,918만 원, 지방교부세 13억 4,200만 원, 보조금 4,710억 4,76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67억 1,21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1,192만 원은 전액 세외수입입니다.
다음은 83쪽부터 106쪽까지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산림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7,497억 5,673만 원으로 환경정책과 308억 5,477만 원, 기후대기과 1,462억 2,571만 원, 수자원관리과 3,869억 1,488만 원, 산림녹지과 1,416억 9,280만 원, 산림환경연구소 440억 6,857만 원입니다.
이 중 6,706억 2,779만 원이 지출되고 10억 6,237만 원이 이월됐으며 1억 9,115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총 세출예산 대비 10.4%인 778억 7,5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8억 5,477만 원 중 255억 5,527만 원이 지출되어 52억 6,6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자원회수센터 확충 국비 감액 조정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으로 인한 차단울타리 설치비 미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7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62억 2,571만 원 중 1,162억 3,088만 원이 지출됐고 5억 1,537만 원이 이월됐으며 1,071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294억 6,8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의 수요 감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0쪽, 수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869억 1,488만 원 중 3,462억 4,205만 원이 지출됐고 5억 4,700만 원이 이월됐으며 2,072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401억 5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하수관로 설치 국고보조금 감액 조정으로 미교부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416억 9,280만 원 중 1,399억 2,962만 원이 지출됐고 1,204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17억 5,11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림 가꾸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10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0억 6,856만 원 중 426억 3,697만 원이 지출됐고 1억 4,768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12억 8,3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 집행잔액과 사방시설 조성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21쪽 및 223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6억 9,55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억 6,038만 원, 수납액 17억 6,038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의 총규모는 13억 8,261만 원으로 13억 7,512만 원이 지출됐고 749만 원의 예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87쪽까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 말까지 조성액 371억 88만 원으로 당해연도인 2024년에는 51억 928만 원을 조성했으며 기금현액 422억 1,015만 원 중 110억 9,217만 원이 지출돼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11억 1,798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 환경산림국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했습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과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5,384억 284만 원 대비 99.97%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 1,192만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497억 5,673만 원 대비 89.45%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은 778억 7,541만 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4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4건으로 5억 1,537만 원, 사고이월 1건으로 5억 4,700만 원이 발생했으며, 주요 이월 사유로는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한바 향후 연구용역 실시 및 예산 편성 시 정확한 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연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운용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6억 9,551만 원이며 17억 6,038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억 8,261만 원 대비 99.46%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49만 원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운영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등에 의거 자연환경보전 재원 적립 및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184억 2,21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183억 9,5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괄적인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6.12% 감소하여 당해 연도 말 현재 311억 1,798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환경보전기금은 청남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을 위해 기금 성격에 맞게 제출된 것으로 보이나, 당해 연도 모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사용되어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60억 원이 감소한바 기금 조성액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수소자동차 충전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08쪽입니다.
충청북도 제2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으로다가, 토지 매입으로다가 6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이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제2수목원 단양에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 6억을 세웠습니다. 6억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될 때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방투자심사가 계속 보류된다든가 또 공유재산과 관련된 것도 시기가 늦춰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토지 소유주들 전체 필지 14필지 중에서 12필지를 감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필지만 매입이 되고 나머지 필지는 매입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 협의가 안 된 이유는 그 지역에 골프장이 인근에 들어왔는데 그 인근 골프장의 보상비가 저희 감정평가한 것보다 그 보상이 거의 한 10배에 달하는 수준의 보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6억을 예산 세웠지만 10억의, 보상금 중 감정평가금액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1년이 지나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토지에 특별한 사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5% 이상 정도만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매입이 어렵다 이래서 일단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생겼다고…
그 근처에 골프장이 생긴 건 맞아요, 골프장이.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골프장 토지를, 산을, 임야를, 거기의 10배면 70억∼80억 주고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뭐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매입을 못하면 이 사업을 추진을 못 합니까?
이 정도 매입하는 데 지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전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2021년이면 올 금년도 ’25년 거의 5년째인데 벌써, 그렇죠? 너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오영탁 의원님 말씀 계속 있으셔서 같이 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은 전혀 보상가 협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1년 이후에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그 감정평가 금액에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설명까지는 드렸고, 우리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들께 1차·2차 계속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프장을 전(田)이나 어디 토지 좋은 데다 하는 게 아니고 다 산에다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평당 가격이 10만 원이 넘어가면 골프장 조성을 못 해요.
30만 평이면 땅 매입비만 얼마입니까, 골프장 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만나 가지고 잘 감정가를 조정을 해서라도 너무 적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사실 큰 땅은 아닌데 이 보상 때문에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북부지역의 소외된 데, 인구소멸지역이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좀 적극적으로다가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고산지대 아닙니까, 단양이? 그렇죠? 여기가 보통 해발 900에서 1,100m 정도 개발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자원도 풍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2023년도 예산액에 보면 지출액이 87%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2024년 보면 거의 4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내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집행률이 이렇게 약한 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소자동차를 2024년도에는 713대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60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수소자동차의 모델이 구형이었다가 새로 출시된다는 그런 계획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또 수소자동차 충전소도 도내에 한 군데씩은 다 만들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단양이라든가, 단양·증평·옥천 이런 지역이 좀 늦어서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는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수소자동차가 7월 정도 되면 나온다고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 1,000억 정도 국비가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내려왔어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194억이 증액됐습니다.
우리 자연환경에 지금 이런 차가 필요하잖아요. 전기차도 많이 보급되는데 수소자동차도 많이 보급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결산서류를 보면서 이거는 환경산림국뿐만이 아니고 이전의 국, 균형건설국이라든가 바이오국에 공통적으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업 예측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다 예산편성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불용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경계하고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취지에서 좀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2수목원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불용률이 90%, 그러니까 지금 집행된 한 6,000만 원 정도는 그럼 일부 토지 보상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다음에 기후대기과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도 불용률이 58%인데 이것도 국장님 답변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업 예측에 있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측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지금 불용률이 30%, 40%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아주 높은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고 사업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건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업 예측이 잘못돼서 그거로 인해서 과다 예산편성이 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다는 건 우리 충북도 전체 예산 운용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향후에 사업 예측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예산편성에도 각별히 충분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임위 결산서 86페이지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11페이지를 좀 참조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7년까지면 사실 전체 사업 기간 대비해서 보게 되면 사업이 마무리돼 가야 되는 이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시군비를 제외한, 그러니까 국도비 15억 원이 전액 불용 처리가 됐어요.
자, 여기에서의 이 구체적인 사유가, 가장 큰 사유가 민원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센터는 청주시하고 충주시 사업입니다. 청주시의 사업은 당초에 증설사업이 먼저 내려왔고 그다음에 증설 이후에 신규사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지역이 변경되면서 사업 시기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도 산단관리과의 민원이 처리돼서 그게 됐고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중앙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민원이 해소가 안 되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이 단계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주시에서 이게 들어왔고 지금 행정심판에 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결론이 나기 전에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얼른 시설을 설치해서 청주시의 쓰레기 재활용 분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압력이 세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 청주시 전체, 우리 도 전체의 측면에서는 얼른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행정심판이나… 행정심판이 끝나면 행정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점점 늦어졌을 때 지금 있는 재활용선별시설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요,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업은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없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청주시에서 저희한테 아직 직접적인 서류라든가 접수는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자세하게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동향으로 파악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최근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 언제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미루고 지연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니겠지만 우리 도의 적극적인, 우리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드렸던, 앞으로 사업 예측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지나치게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매번 결산심사 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쉽게 개선이 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장님,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들이 맡은 업무에 있어서 이게 내가 잘못 예측하고 잘못 예산편성을 한 것 때문에 우리 전체 도의 예산 운용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병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직원분들, 맑고 푸른 숲,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남훈 산림녹지과장님은 민원이 발생될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하고 파악을 해서 사후 대책과 마무리까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 속에서 아마 우리 충북도민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과장님 하나가 아니고 산림국 전체 직원들의 칭찬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동료 위원들의 자부심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적극행정에 격려와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된 이야기는 질의하지 않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관련돼서 사업이 있었는데 울타리 사업,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주요사업 설명서 10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 차단울타리 설치가 100% 불용됐는데 이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고 예산이 섰다가 미교부된 겁니다.
사전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 점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있죠?
슬레이트 처리비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의 답변은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 사업 진척이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사업은 각 희망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또 저소득층이나 우선지원 가정에 대해서는 100% 지원되지만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자부담 규모가 커서 신청을 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슬레이트 철거해야 될 양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잔여 동이 4만 4,000여 동이 있는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33년까지 이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자부담 규모를 국가 차원에서 좀 줄여준다든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해결이 되면 좀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해서 이게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처리하기에 부담 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소규모보다도 대규모로 갖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바로 축산 하시는 분들이에요.
공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장 하시는 분들은 일부에 그치고 축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슬레이트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굉장히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지원사업인데 지원사업도 도에서 해 주는 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충북도는 물론이고 17개 광역단체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좀 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결산검사 승인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도 어쨌든 2024년도 우리 산림환경국 결산 승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집행잔액, 불용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그 내용과 같이 본 위원도 예산 편성 시에 어쨌든 정확한 그런 계획 수립,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돼서 사업비가 불용이 된다거나 또 꼭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미뤄지는 그런, 예산의 효율성에 저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셔서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질책도 같이 포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릴 내용은 저희들 설명서 128쪽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있는 부분인데요, 군 사용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비행장 인근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이라든지 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피해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실태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돼 있는 건지 또 우리 국장님께서 연구용역의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24년 4월부터 ’25년 올해 9월까지 18개월 동안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 12월 달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고요, 또 ’24년 10월부터 ’25년 2월까지 1차 소음 측정 및 분석 또 3월부터 2차 소음 측정 및 분석을 하고 최근 ’25년 5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그은 1종·2종·3종 지역하고 그거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측정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 선을 어디까지 그을 것인가에 대해 용역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측정이 신뢰성이 있느냐, 국방부에서 한 게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신뢰성과 비교할 때 국방부랑 비교할 때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거를 좀 검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용역 방향을 선을 긋는 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좀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의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조사하는, 그래서 그런 결과치가 용역에 담길 수 있어서 차후에 조례나 이런 용역 결과를 근거로 해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사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중간에 저희들이 착수보고나 중간보고에 참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업 시행에 앞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는 사업 내용이 어쨌든 본래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범위에서 많이 비껴져 있더라, 주민설명회라든지 아니면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하는 시점이.
그래서 본 위원은 기회가 됐을 때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에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 그다음에 실태조사의 연구용역에 맞게 사업 범위는 17비·19비 인접지역, 전투비행장을 품고 있는 인접지역에 대한, 다시 말해서 1종·2종·3종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해서 사업 범위나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잡아 가야지만 우리 도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지, 비행기 지나가는 길에 관련된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체 다 이 사업에 관련시키면 청주시 전체가 다 포함돼야 되고 충청북도 전역이 비행기 소리 다 나고 사격하면 사격장 총소리 다 나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는 전혀 이 사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정 목적… 조례를 참 어렵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같이 추진을 해서 만든 건데 조례 제정 목적이라든지 또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맞게 사업 범위를, 17비·19비 인접지역 많지 않습니다.
17비 같은 경우는 약 3개 읍·면·동이 있고 19비 같은 경우는 약 5개, 충주비행장에 인접해서 이렇게 하는 지역이 5개 읍·면·동 이렇게 있는 절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보상이 아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그림만 그려 놓고 물탕만 흐려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이 점을 강구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이 사업의 어쨌든 조례 제정 목적, 또 사업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도록 방향 전환이라든지 사업 범위라든지 사업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나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소음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에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7시06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지역 산림문화 및 휴양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충북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다원적 기능 증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역산림문화 및 휴양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산림치유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산림문화 및 휴양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박용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 지속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북도 산림자원의 효율적 경영과 지역산림문화 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등 7인 발의)
(17시09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 기축시설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도민의 시설 구축 부담 완화와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안 제8조에서는 충전시설 설치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찬가지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변종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법주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신성영
안전정책과장오유길
사회재난과장신용찬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정진자
식의약안전과장안은숙
·환경산림국
국장조병철
환경정책과장이택수
기후대기과장차은녀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이재국
·균형건설국
국장이 호
균형발전과장유희남
도로과장김영수
교통철도과장유인웅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박성호
·소방본부
본부장정남구
소방행정과장신길호
대응총괄과장채열식
구조구급과장장창훈
청주동부소방서장한종우
청주서부소방서장신정식
충주소방서장전미근
옥천소방서장류광희
영동소방서장이명제
증평소방서장손덕주
괴산소방서장임병수
음성소방서장장현백
단양소방서장엄재웅
충북안전체험관장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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