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2년 12월 5일(토) 오전 11시06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11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11시18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내무국,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민방위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재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에 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가능한한 좀 짧게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연권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한 분이 3건 정도 질의를 하시고, 세 분 정도 받고 또 답변을 하고 이러죠. 계속해서 일문일답을 하려면 시간을 너무 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우선 재무국장님 또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이번 당초 본예산이 세입 추정목표액이 수정예산하고 항목별로 다 같습니다. 본 예산을 제출하고서 수정예산을 내는 기간이 불과 며칠 안 됐는데 143억3천3백만원의 지방세 세수가 증대된다고 추정한 근거를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과년도 수입이 말이죠.
  당초예산안에 8억2천5백만원이라고 추정을 해 놨는데 이번 수정예산안 제출한 설명서에 천7백만원이 즐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질문 1차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다음 위원님 누구 말씀하시죠, 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혹시 세입면에서 중복될지 모르겠는데 세항별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가 지금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한 11억이 줄었는데 그것이 물론 교통안전벌칙금이 국고로 환수돼서 12억이 주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2회 추경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2회 추경때 벌써 이미 아마 81억이라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비로 ’92년도에 예산에 책정이 됐었는데 그것에 비하게 되면 약 19억은 줄은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교통벌칙금이 국고로 넘어가는 12억 말고도 약 7억 정도가 더 줄었다는 얘기인데 구태여 그것이 그렇게까지 더 줄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재무국 소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 국소관에도 지금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회의 때 정수물품을 승인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정수물품에 해당되는 모든 비품구입은 정수물품에 전부가 승인이 난 것인지 또 혹시 안 난 게 있는지, 안 난 것이 먼저 미리 올라온 것이 있는지 그것을 좀 만약에 타 실국 것을 확인을 못하셨다면 재무국 소관만이라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충북학사에 1억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저희들이 기금으로 확보하려던 것이 모든 것이 무산이 돼서 각 시군에서 지금 기금을 출연하고 또 도에서도 좀 출연해서 충북인의 우리 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 주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과연 지금 시군별 충북학사 출연금이 어느 정도 들어와서 지금 기금이 설립돼 있는지, 또 그것이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이렇게 그냥 출연금으로 경비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특별한 더 이상의 부담을 주지 않고 기금운영관리로서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돈의 액면이 되는 것인지 그 액면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누구 한 분만 더 질의를 하시죠.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109페이지를 보면 유공도민방문인사 기념품 구입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유공도민에게 어떻게 지출한 것인지 재무국 예산으로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 다음에 대형공사 및 물품조달이라고 해서 2백만원 이것은 무슨 경비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병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수승인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신설기구 비품구입이라고 해서 2천만원 「풀」로 지급 돼 있는데 이것은 정수하고는 상관없는 어떤 비품인지 또 「풀」로 해놓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세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신완섭 위원   질의를 다 받고 점심 먹고 대답을 듣죠.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할까요?
  한 분씩 다 하고 점심시간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더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제가 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청의 금년도 인건비 상승률이 35.1%에요.
  그리고 인제 주요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출에서 오히려 2.2% 정도 감이 됐다고요.
  어떻게 인건비가 35%나 늘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뭐 73명이 증원이 되고 각종 수당이 늘었어도 수당은 7.8%밖에 안 되고 우리 본청 인원 2천명에 73명 는다고는 해 봐야 3.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본청 급여하고 인건비가 35%가 늘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소관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수수료가 경찰소관 자동차 특별회계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그 전환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어디에 따라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이 조례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본청 주차장 문제를 작년도 우리 감사 때고 작년도 업무보고 때도 따지고 2차 추경 때도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선계장님이신지 이 옥상에다가 하여튼 현대 기준에 맞게 각종 연구를 다 하고 뭐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차장시설 문제가 지금 전연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사님이 도청의 지금 직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이것을 보시고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지 본예산에 처리가 안 돼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이것 진짜 말씀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한 사항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누구 또 어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님하고 세 분 남았는데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11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보면 회의실 수선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쓰고 있는 대회의실 이걸 말씀하시는가본데 이걸 어떻게 수선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천여만원씩이나 들여서 다시 수선해야 될 내용이 그렇게 크게 있는 것인지 아울러서 소각장 정비문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정원 관리를 하는데 거기 보면 농약하고 비료가 1년에 6회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330만원이 있어요.
  저는 과수원을 집에 조금 가졌기 때문에 소독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데 이렇게나 많이 드는지 좀 의심스러워서 이게 혹시 우리 청내 것 말고 다른 데 것도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더 묻는다면 세입에서 자연학습원의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이 며칠분에 해당되는 것인지 자연학습원 사용료 수입이 이게 그냥 1일 얼마고, 며칠분이 해당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질의 안 하신 분이 세 분이 남으셨는데 이따가 하시겠어요? 그럼 일찍 정회를 하고 시간이 점심시간도 5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하고 몇시에 속개를 하면 될까요?
      (「1시 반에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래서 또 답변 준비도 있고 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마이크를 대고 그 자리에서 하시죠.
○재무국장 김용덕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위원께서 당초 예산금액이 813억원으로 작년도 각종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 이유와 수정예산액 본예산도 143억을 더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 책정은 세입이 가능한 각종 자료를 근거를 하고 추정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기타 사회의 여건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세목이 되므로 해서 또 이것이 도세입의 92.3%를 점하고 있는 점에서 예산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을 산정한 근거는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10월달까지의 징수실적 또 연말까지의 징수추정액, 최근 3년간의 평균 신장률 또 부동산 여건 등을 감안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출액을 금년도 징수 예상액 수준으로 예상을 한 것은 세입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코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광호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신 대로 세입의 안정성만을 고려해서 세입예산을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다소 징수의 어려움이 있고 실적 프로테이지가 조금 뒤진다고 하더라도 최대의 노력을 설정해서 세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다소 미달이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수하면서 다소 무리한 목표액이기는 하지만 수정을 해서 956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젓번에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세정목표액 책정에 있어서 더 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예측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교육 이런 것을 더욱더 강화해서 앞으로 더욱 목표 책정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나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답변 좋으신데요, 중간에 죄송합니다.
  당초 목표액 813억6천만원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143억3천4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 몇%나 지금 들어간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근 20%에 가까운 수치를 필요에 의해서 이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국장님 설명말씀으로는 목표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변수가 많다, 훈련이 덜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해방 이후 근 50년을 우리 공무원들은 세수… 세금을 걷어왔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내놓고서 수정예산안을 내는데까지의 시차가 얼마입니까? 며칠간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두 달이라고 그럽시다. 그 사이에 세수목표가 거의 20%에 가까운 그러니까 15%가 넘죠? 대충 18%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수차이를 가지고서 늘렸다, 줄였다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현재의 세수 추계목표 자체가 이것 한마디로 믿을 수도 없는 가공수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해서 두 달 사이에 18%씩 늘어나 가지고 143억3천4백만원이라는 세수추계를 더 할 수 있느냐…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인제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정말로 맞는 말씀이고 또 그 며칠동안에 목표액이 자꾸 변동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요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도 받고 이 목표액을 책정을 하고 좀 과하게 책정을 해서 연말에 가서 목표액에 미달되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해서 중간에 추경 때 무슨 재원을 백억을 더 늘려서 충당하는 사례가 없이 당초예산에 무리한 책정을 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종래에는 추경에 재원으로 생각해 가지고 하던 사항도 당초예산을 책정할 때 무리가 가해지는 목표액을 책정해서 해 나가자 하는 결심에서 올린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요, 본예산안이나 수정예산안을 보면 작년도 예산하고 대비를 해서 당연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것으로 짜놨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아시겠어요?
  작년도 2차 추경까지 3천억 되는 것이 이번에 240억을 넣었다고 해도 2,800여 억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신완섭 위원   대답을 다 듣고 하지요.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요.
  일문일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짓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산안 자체가 그렇습니다.
  작년도 2차 추경까지 최종 예산분보다 얼마가 증가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92년도 예산안보다.
  그런데 ’92년도 최종 예산안보다 본예산이 훨씬 적어요.
  부속 서류를 보면 각종 경상비가 작년의 1/3, 1/2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돈 더 안 쓰겠다는 얘기로 예산을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꼭 긴요한 것도 다 누락을 시켜놓고서 금년 예산을 짜놨어요.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당초 예측을 하고서 할 것이다 당연히 예정을 해 놓고서 이 예산안을 내놓은 것인데 지금 국장님 설명은 세입 것을 총 망라해서 다 짜내다 보니까 143억이 됐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국장님 말씀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의 추정액을 액면 그대로 다 목표로 책정하거나 그보다 더 인상해서 책정하면 세수에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것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을 목표액으로 책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랬던 것인데 중간에서 어떠한 요인이 생기고 이래서 추가요인을 책정하느니보다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많이 해 놓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1년 동안 추진을 해 보자 하는 의지를 중간에 담지 않고 연초에 담자하는 생각으로 900억원의 세수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무슨 거짓의 답변을 한다거나 또는 무슨 말씀에 설명에 부족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 책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 세무공무원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안전도를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90%, 80%가 미달이 되더라도 과한 목표액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이런 안전성만 위주로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목표를 책정을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시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목표액을 책정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부서에서는 되도록 이면 목표액이 적을수록 안전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너무 많이 산정을 해 놓으면 상당히 부담이 오는 것이고 만약에 연말까지 그것이 목표액이 책정이 안 된다면 또 전부 추가 경정예산을 해서 목표액을 줄이고 현실대로 또 맞추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계획에다가 목표액에 조금 과한 목표액으로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의지의 일면이 반영됐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책정해서 일 많이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답변 들으시고 제 말씀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진행의 능률을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 제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신 문제는 일을 많이 하겠다고 우선 책정을 한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또 박만순 위원님이 일단 각 위원님별로 답변을 일단 전부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너무 시간적으로 많이 끌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하지 말고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는데 능률을 기해 줬으면 좋고…
박만순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답변을 쭉 듣고 추가 질문을 받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박만순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 ’93 본예산액보다도 수정예산액이 오히려 1,7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한 과년도 수입 8억8백만원은 ’92년 당초예산액 6억원보다도 34.6%가 증가가 된 것이고 금년도 추경예산액 8억2,500만원은 ’92년 당초예산대비 38%가 증가가 돼서 ’93 본예산 책정 시 다소 무리한 예산을 계상을 하여 수정예산에서는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것을 기왕에 수정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수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병두 위원님께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회 추경예산 81억원보다도 19억원이 감소됐는데 수수료 수입감소분 12억원을 제외하고도 7억원이 더 감소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수료 수입감소분 12억원은 당초예산 대비 감소분이고 2회 추경예산 때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등의 감소로 수수료 수입 16억원이 감소가 돼서 2회 차액 4억원과 이월금의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 3억원을 합해서 7억원을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안중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못하고 예산에 계상된 것이 있는지 또 재무국 소관중에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예산안 유인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정수책정 승인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유인물에다가 승인번호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되신 사항은 이번에 이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실무자에 대해서도 많은 힐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어떠한 승인을 득해 가지고 전부 예산서에다가 그 승인번호를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다 적어다가 전문위원님께도 드리고 또 예산담당관실 예산계에도 이 책자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책정되지도 않고서 여기다가 낸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아주 삭감조치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고 예산계에서 만일 삭감을 안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든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유공도민이나 또는 방문인사 기념품 구입 5천만원의 사용목적과 내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시책 또는 도정시책에 공이 많은 그러한 유공도민에 표창을 할 때에 상장만 수여하는 것보다는 3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전달함으로서 유공도민에게 인정감을 부여하고 또 도청에 방문하는 인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2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해서 도정에 널리 홍보코자 이 예산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사용하는 액수중에 우리 물품을 담당하는 회계과에서 1년중에 장만해서 비치하는 요목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사실에 준비하는 물건입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지사님의 명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사서 비치를 해서 수불하는 경우도 있고 또 현금격려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케이스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에 대형공사 및 물품조달 업무 추진비로 200만원의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를 시달한다든지 또는 외국자재를 구입하는데 따른 조달청이나 또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외국어로 많이 물품명을 기재를 하고 외국의 물품을 도입할 경우에 이것을 번역하는 사례도 많이 생기고 해서 그런데 따른 사례금조로 확보하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순서가 조금 잘못됐는데 말씀드리고 다시 이광호 위원님께서 풀 무슨 구입비 2천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대개가 책상이나 의자, 캐비넷, 탁자 이런 사무용 집기의 구입비입니다.
  기구가 신설이 된다든지 증설이 되는 것을 대비를 하고 각 실과에서 사용하던 집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얘기치 못한 사항이 생길 것을 대비를 해서 포괄적이고 예비적인 성격의 예산을 계상해 두는 것입니다.
  금년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기구가 신설된 것이 환경지도과, 또 총무과에 국제협력계, 또 지방과에 주민계, 법무담당관실에 법제심사계, 농어촌개발과에 농정기획계, 공업과에 창업지원계, 소방본부가 신설이 됐고요, 또 상정과에 연료계등 이런 것이 얘기치 않았던 기구가 신설되면서 바로 사무실을 마련해 놔라, 집기를 다 마련해 놓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이 금년에 쓴 실적을 오늘 현재 집행액을 보니까 2,332만 4천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만 내년도 예산에 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병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나를 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충북학사의 시, 군 출연금 출연 상황 또 학사기금 조성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충북학사 시, 군 출연은 목표를 전에 말씀 올린 대로 15억을 책정을 했는데 그중에 7억원이 출연이 완료가 됐고요, 3억원은 시, 군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송금이 아직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확보된 청주시 2억원, 제천시 5천만원, 보은군 1억원, 옥천군 5천만원, 제천군 5천만원, 단양군 5천만원 중에 제천군에 5천만원은 ’92 예산재원이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고 기타 시, 군은 금년 최종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충북학사가 독립 재산에 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총 기금의 액수는 35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시, 군 출연금이 15억원, 그 전에 충주골프장에서 회원권이 다 팔리면 주겠다고 약속된 10억원, 그 외에 독지가의 성금으로 모금을 하겠다는 것이 10억원 이렇게 충당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c.c가 세금도 지금 미납이 되고 있는 어려움이 있고 회원권이 팔리지 않은 입장에서 10억원을 달라고 할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서 회원권이 팔리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약속이 됐기 때문에.
  또 독지가 등의 적극적인 모금 이것은 계획은 수립을 해 놓고 추진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모금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12월 11일날 개최 예정인데 충북학사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조성방법을 다시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신완섭 위원님께서 도 본청의 인건비가 35%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답변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내년도부터 자동차 교통관리 특별회계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그 법적근거가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수수료 수입중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수수료가 특별회계로 전환된다는 근거는 ’92년 11월 6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93년도 경찰관련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자동차교통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하므로 지방예산에 계상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에 의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법규의 재정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내 주차장 확보대책과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청내에서 300여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 238대를 넘어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에는 하루에 400여대의 차량이 주차장 또는 주차장외의 통로에 주차를 함으로 해서 차량소통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신관 증축 공사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에 주차를 할 수 없으므로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말씀을 해 주셔서 동관이나 신관 옥상에 기계식 주차장과 신관 뒤에 자주식 주차장 설치계획 등 청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한 결과 동관 옥상은 길이가 80m폭이 10m로 면적은 360평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은 240평에 26대분의 주차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기계설치비 1억원 또 옥상바닥 보수공사비 3,500만원 총 1억 4천여 만원이 들어야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고 아울러서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관리운영비가 시설관리인 두 사람에 2천만원 또 전기료와 수선비등 1천만원 연간 3천만원의 관리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관 옥상은 길이가 63m 폭이 17m의 옥상면적이 324평중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을 보니까 260평에 40대분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따져 보니까 기계설치비가 1억 6천만원과 바닥보수 공사비 3천만원 약 2억여 원으로 시설비는 주차대당 600여 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리운영비 관리인 인건비에 2천만원 또 전기료 수선비등에 2천만원 등 연간 한 4천여 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옥상 주차장시설은 시설비투자에 따른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유지 관리상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승강기계 고장 시에 긴급조치가 지난하고 또 입출고의 번잡 등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먼저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신관 건물 뒤편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연건평 1,800평 규모로 300대분의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항을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또 ’93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자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도의 예산 사정상 반영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속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대당 600만원 내지 700만원씩 소요되는 이 주차장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회의실 대수선 공사의 내역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회의실은 1953년도에 벽돌조 함석지붕 구조로 건립된 1층 120평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시설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벽체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는 등 구조안정 및 사용에 지장이 있어서 회의실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벽체수선과 지붕수선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수선계획을 말씀을 올리면 벽체 균열 부분이 회의실 서쪽 측면과 뒤편벽체 한 40평에 해당이 되고 지붕함석과 물홈통을 교체해야 될 게 120평 실내바닥 보수 또 모노륨을 교체할 것이 120평 이렇게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 보니까 2,004만원이 되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전 본회의에서 본청 회의실이 도의회의 의사당으로 사용했던 만큼 이런 내용을 알고 이것을 그대로 노후가 되었다고 그래서 제거를 하는 방법보다는 유지보수를 잘해서 어떤 의회의 역사를 보존한다는 측면이나 또는 그 회의실을 잘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좀 보수를 가해 가지고라도 유지시키는 이런 방법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소각장 정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현재 휴지소각장은 쓰레기장을 포함한 면적이 8평이고 공해방지시설도 갖춰지지 않아서 쓰레기 소각 시에 연기 등 공해를 발생을 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아주 청사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공해방지용 소각장으로 개선정비하기 위해서 공해방지 또는 청사환경정비를 기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해방지소각로 설치하는데 한 대에 9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소각로 정비에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을 하는 경비로써는 농약대 또는 비료대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경면적은 청사내에 4,200여 평이 되고 공관이 2,500여 평을 도합해서 총 6,700여 평 정도가 됩니다.
  비료대는 연간 일회에 20포 정도를 살포를 해서 연 4회에 80포와 가을에 낙엽을 모아서 퇴비로 만드는데 10포 등 해서 90포가 소요가 되고 비료대와 인건비 포함해서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한 조경수 농약 살포는 3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2회로 총 20여 회를 실시를 해서 농약대와 인건비 포함해서 1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돼서 총 330만원을 요구를 것입니다.
  다음에 자연학습원 수입이 며칠분이고 일일 얼마인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자연학습원의 시설사용료는 연수, 숙박, 운동장 등산순환로 야영장 등의 시설물을 사용하는데에 대한 사용료로써 사용기일은 1박2일과 2박3일 등이 많이 있습니다.
  기별로 동일 시설물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별에 따라서 사용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기준도 다르고 평균 한 기를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10만3천원이고 한 기에 수용인원은 18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신완섭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편성을 하게 되면 그 구조와 성격에 따라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라면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세출수요도 기능과 그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다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부속자료 3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는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자치단체 내부결정액 기타 예비비로 이것이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인건비로 분류가 되는 것은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직 정액수당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 급량비,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는 일용인부임까지를 저희들이 인건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총 저희들이 321억 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93년도 당초예산안 2,647억원에 대해서는 12.1%가 됩니다마는 금년도 예산과 대비를 해서 인건비는 17.6%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공무원의 기본급여가 되는 봉급은 금년 대비 5,8%가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증원이 73명이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를 7월서부터 봉급의 3%씩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봉급의 1.5%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공무원의 기본 봉급은 5.8%가 증원을 포함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여금에서 전체적인 금액은 33.3%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금년도 10월달까지는 저희들이 상여금을 급여액의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1월서부터는 급여액에다가 직책수당까지 포함해서 상여금으로 지급을 해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상여금이 금년도 금액보다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가 되었고 다음에 기타직 보수는 금년도 수준에서 같기 때문에 4.4%가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타수당은 시간외 수당등 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표에서 나온 대로 1,579원에서 1,719원으로 140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등급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 늘려줬습니다.
  편성기술상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23.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액수당은 직무수당 인상분에 따른 급여액의 30%를 직무수당으로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40%로 10%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서 증원분을 포함해서 24.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상용피복비는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수정예산에서 소방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빠져있었고 내년도 당초예산은 소방직공무원에 대한 상용피복비만 전부 다 계산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0.3%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은 단비 인상에 따라서 12.7%가 증액이 되어서 총인건비는 17.6%가 증액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일괄적인 답변은 끝났는데 보충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이병두 위원   두 가지만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 답변하실 때 정수물품을 지금 전부 확인을 못해 보셨으니까 차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 안 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삭감하는 조치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어도 월요일날 아침까지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무국에도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실국에도 굉장히 여러 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찾아본 것도 꽤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찾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찾으셔 가지고 정수물품 승인 안난 대상에 대해서는 명세를 본 위원에게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예결위에 들어가 있을테니까 거기에서 제가 삭감하는 조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충북학사 문제는 조금 여쭤보고 답 듣고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위원장 김연권   가능한한 간략히 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그럼 충북학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보조를 1억2천을 물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보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까?
  연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재무국장 김용덕   연에 1억2천이면 됩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아까 국장님 보고하실 때 들어보니까 조금 잘못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은 아까 기금의 모금목표를 35억으로 잡아서 시군에서 15억 그 다음에 독지가의 모금이 10억 다음에 나중에 충주 CC에서 기부가 들어오면 10억, 35억을 목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1억2천만 보조해 줄 수 있다면 시군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정기예금 넣어놔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5억을 가지고 정기예금으로만 넣어놔도 1억2천 충분히 보장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정기예금이자 10%만 나와도 1억5천 아닙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이자수입을 다 계산을 하고 1억2천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15억에 대해서 다 계산을 했는데 다 들어온 것으로 알고 계산을 했어도 그것말고 또 1억2천이 모자란다 그러면 약 15억만 더 하면 되겠네요?
  목표는 그렇죠? 그래도 거의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금액은 좋은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1억2천 작년도 우리가 2차 추경을 다룰 때에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충북학사 도와주시면 끝입니다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소비성 경비로 지출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이번 예산을 도 측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뭘 빼든지 뭘 해 가지고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을 일단 기금으로 만드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차라리 운영을 하다가 충주 CC에서 들어오던지 어디서 들어오면 대신 그것을 대체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목적하에서 나간다면은 1억2천, 2억 작년도 약 3억여 원 가까이 보조를 해 준 걸로 아는데 이건 출연금이 아니고 그냥 경비로다 써버리면 없어지는 돈이죠?
그럼 출연금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도비에서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을 시군에다 배정해서 15억을 지금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도에서는 입 싹 닦고 앉아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예산의 확보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15억이면 15억만 더 기금을 출연해 놓는다면은 시군에서 15억 나온 거와 도비 기금 15억과 같이 출연해서 30억 정도만 기금을 해놓는다면 충분히 이것을 커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출연으로 진짜 기금으로서 남아 있는 돈으로 도비에서 나간다면은 이건 생산적인 것이 되지만 2억, 3억씩 계속 매년 나가다 보면은 어느 천년에 이것 끝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묘연한 얘기가 독지가한테 10억을 모금하겠다. 옛날과 같지 않아서 참 모금하시기 참 힘듭니다.
  지금 엄두를 못 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충주CC 아까 국장님 답변 하셨습니다마는 아! 자기네 세금도 못 내주는 주제에 언제 이것 받겠습니까? 묘연한 얘기니까 받을 기부금 증서는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다 내버려두시고 일단 도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누구 말따나 동네처녀 믿다 장가 못 간다고 그 놈의 돈 나올 때 바라다가 도비에서 10억 이상하면 20억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렇게 나갈 바에는 차라리 한번은 기금으로 15억이면 15억을 내놓고 그 기금은 항상 살아 있도록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국장님의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저희 입장이야 지금 말씀대로 기금을 10억이고 20억이고 도에서 출연해 줘서 그 기금이자로다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보는 문제도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동료위원들이 보고 계시는데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 굉장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삭감이 된다면 도청에서는 수정동의안을 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재무국장 김용덕   기금 마련해 주신다고요?
이병두 위원   예, 기금 마련하는 대로 그렇게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할 수 있죠.
이병두 위원   그럼 대신 차라리 물론 제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시고 대신 거기에는 단서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아마 충주CC에서 10억이 들어오면 그거는 다시 이것과 대체한다는 어떠한 단서가 그런데 그것은 뭐 묘연한 얘기지만 그래 어떠한 규정은 밟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이미 출연계획이라든지 또 충북학사에 대한 일년의 계획이 전부 다 우리 도의 방침이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시 관계국이나 실에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또 지사님 결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결심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조성방안이라고 그럴까 이것이 새로이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다룬다는 것은 아마 시간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좀…
이병두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말입니다마는 1억2천, 단돈 10원도 못 주겠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틀림없이 당국에서 앞으로는 10원 한 장 요구 안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다시 소모성 경비로 만약에 이것이 기금으로 살아나는 돈이라면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식의 왜 이러한 것을 해결을 못하면은 각 실국에서는 담당하고 있는데서는 뭔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나와야지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의회에서 이것이 갑론을박이 돼야 되느냐 먼저 그런 것은 그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용의는 없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용의는 있지요.
  하여튼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그 이자수익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투자한 도비가 출연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도가 개원을 해 가지고 이제까지 출연한 금액이 5억이 넘습니다. 5억이 넘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은 우리 도도 출연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출연을 충분히 했고 하다 못해 시군에다가 출연을 해라 하는 계획까지 만들어서 시군에까지 이 기금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실무진으로서는 굉장한 노력을 해 가지고 이거라도 확보한 것을 나로서는 굉장히 금년에 상당한 일을 했구나 하는 어떠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 어떠한 저기도 느낍니다.
이병두 위원   좋으셨다고요.
  그 15억 구성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하는 것 충분히 아는데.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을 못해주겠다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 계속 도비만 의존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기금도 하나도 없이 출발을 했고 무슨 확실한 어떤 기반이 구축된 후에 개원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정만 된 상태에서 개원된 것을 조례를 만들고 그냥 도비를 줄 수가 없어서 지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 이것을 기금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도의회나 또는 도민들에게 큰 누를 끼치지 않고 어떻게 기금관리를 잘 해 가지고 다른 데에서 어떻게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그 계획을 짜고 그 돈 내라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도요. 의회고, 집행부고 이걸 왜 우리가 하느냐 도에서 만들었으면 도에서 알아서 해야지 뭘 자꾸 하느냐는 그 반대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도민 다 시군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도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시군민이라고 생각하고서 협조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용지를 구입할 때에는 그걸 시군에서 출연을 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자꾸 전체로 해 가지고 이걸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내년도에는 1억2천만 지원받으면은 1년 살림을 할 수 있다 하는 어떠한 상당히 발전적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이 이제 내년도에도 자꾸 발전적으로 기금조성 문제라든지 자꾸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병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이렇게 소모성으로 1억2천씩 매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비로 다가 한 10억이고 20억이고 줘서 이제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을 하자 하는 방향으로만 의견이 모아진다고 그러면은 더 좋은 방법이 없지요.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과 같이 계속적으로 연구하도록 이렇게…
○위원장 김연권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이병두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측에서도 의회에서 서로 질의 응답한 것에 대한 것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조금 1억2천, 난 단돈 1원도 못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그랬는데 왜 틀림없이 작년도 2차 추경에서 이젠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시 의회에 올리지 않겠다고 틀림없이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했는데 또다시 올린다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말에 대한.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시군비 15억 마련한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왕 더 노력을 들여가지고 본 위원의 입에서 나오기 이전에 먼저 도에서 그러한 방법을 마련해서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기금입니다. 죽는 돈이 아니니까 살려 주십시오. 하고 해 놓을 수 있는 방안 없이 그래 1억2천을 소모성 경비로 내놔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그런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작년에 답변을 했으면 작년에 1년에는 마지막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해가 거듭이 되도 이제는 지원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답변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양해를 구합니다.
  이것이 이러다가 이것 가지고 하루종일 가도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로 토론을 마치죠. 다음 질문…
박만순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과 보충질문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1,700만원 줄어들은 것이 과년도 수입 그것도 추정입니까?
  아까 추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방금방 그렇게 수정을 해도 되는 거냐 하는 걸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240억 이상이 수정예산에 증가가 됐으면은 여기에 따른 이자 수익이 당연히 계상이 됐어야 될텐데 240억의 예산이 증액된데 수입증가에 따른 추가세입계산은 왜 한푼도 안 돼 있습니까?
  그게 얼마인가 산출해서 추가 이자수입이 얼마가 될 거다 산출해서 내줘야 맞는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산출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증평에 군세가 왜 수정예산에 이렇게 3억 7,200만원이나 또 들어와야 되느냐 이게 뭐 세입 세출이 뭐 진짜 고무줄빵이야! 하고 싶으면 세입에다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고 말이죠. 여기에 자치단체에 부담금이 증가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거냐 말이에요. 증평에 군세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것까지가 추가로 올라오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왜 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 예산에서 빠졌던 것이 금방 또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줘요. 이상 우선 여기까지 묻겠습니다.
  답변 듣고서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건 보충질문이다 아까 질문한 중에서 좀 보충해서 질문할 것만 이렇게 질문하시도록 이렇게…
박만순 위원   아니 왜요?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있어요.
○위원장 김연권   아니 회의진행 한지가, 말씀드릴게요. 이 다음에 이것 끝나고 또 한 부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마시고 우선 먼젓번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금 답변한 중에서 좀 보충질의할 것만 좀 해 주세요. 우선 그리고 또 질의를 받고 이렇게…
박종기 위원   절차는 그리고 잘 어긋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까 본회의에서 이것 수정예산안 이것 예결위로 넘긴 거니까…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수정예산안 본회의에서 올린 것 자체가 법적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원인 무효예요. 난 지금 원인무효에 대한 주장을 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연권   아니 그것 질문을 받고 가세요.
  답변을 들으셔야지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말이죠. 지금 답변을 하실 일이 먼젓번에 질문하시고 그 외의 것은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하시더라도 지금 어쨌든간에 지금은 그렇게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수정예산을 가지고 자꾸 말씀이 되시는데요. 수정예산은 답변을 안 드리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것은 심의를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 사실 준비도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준비를 하려면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고…
○위원장 김연권   국장님 필요 없는 말씀 여기서 그 얘기 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한자가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나중에 보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으면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로운 분이 새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없습니까?
김기한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정수물품 관계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과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도 여기 얘기하셨지만 여기 분명히 정수물품 승인 안 된 물품이 여기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할테고 여기 청사관리유지비가 5천8백여만이 계상이 됐는데 이중에는 혹시 회의실을 수리하는데 모자라는 금액을 전용할 수 있는 그 내역이 아닌지 관리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우선 답변하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 유지비와 회의실의 보수비와 혹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청사관리는 전부 법정관리 유지비라 할까 이런 것을 전부 책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사라든지 창고라든지 무슨 또 여러 가지를 규모에 맞도록 책정해 놓으신 거고 회의실은 특수사정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책정이 돼야 수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지관리비로 책정된 것을 회의실에서 써버리면은 다른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특수 목적이 생길 때는 별개의 시설비를 책정을 해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질문 또 없으시죠?
  더 있으세요?
박만순 위원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위원장 김연권   보충 질문하실 것 그건 답변이…
박만순 위원   아니 이자에 대한 누락 그 산출이 얼마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위원장 김연권   예, 그것은 들으셔야지요. 그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박만순 위원   세수가 몇백억이 늘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당연히 늘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는 얼마, 뭐에 대해서는 얼마 하는 것을 소상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요.
왜 누락을 시켰나 하는 이유도 설명을 해야지 그게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이 돼야지요.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 안병완입니다.
  과년도 수입 1,700만원에 대한 수정을 왜 바로바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에 과년도 수입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겁니다마는 작년도 6억보다도 많은 8억8백으로 주는 것은 그 인상률이 당초에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할 그러한 요인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불가불 수정을 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8억2,500만의 1,700만원의 몇 %입니까? 그렇게 당신들 말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왜 왔다갔다합니까?
  8억2,500의 1,700만원이 몇 %예요?
  1.5%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정확하게 산출을 하는데 세입측에는 말이죠. 18%씩 왔다갔다해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그 설명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줘요.
  뭐는 18%, 24%씩 왔다갔다하고 뭐는 1.5%까지 잡아내고 그런 추계가 어디 있어요?
신완섭 위원   수정예산 다룰 때 가서 따집시다. 그렇게 하지요. 수정예산에 관한 문제니까요.
○위원장 김연권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질의 답변을 하는 거고 나중에 조정하는 거는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를 밝혀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질의가 아닙니까?
  꼭 여기서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간에 그것은 지금 갑작스레 계산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말이죠 그것이 또 일시에 들어오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추정액 말씀을 드릴 수도 있죠. 추정액이니까.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입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 제안설명한 데도 있고, 세입 늘어난 항목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이 산출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는 얼마 뭐에 대해서는 산출근거를 얘기해 달라고 내가 그런 얘기예요. 왜 누락이 됐는가도 얘기해 주고 나는 주먹구구식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는데 1천7백만원까지 잡아내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재무국에서 240억의 세입이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왜 누락이 됐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런데 세입이 증가가 됐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이자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아, 물론 알아요.
  그러나 계좌로 들어와서 묶는 기간이 있으니까 이자가 당연히 발생하지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날 들어온 대로 그날 그 즉시 배부하고 맙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집행합니까?
○위원장 김연권   박위원님 말씀이에요, 이것은 수정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일시에 어느 시기에 딱딱 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박만순 위원   이자수입이 기금 이자수입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이자계산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끝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박만순 위원   아니에요. 답은 들어야죠.
  제가 질문을 해 놓고서 맙니까?
○위원장 김연권   아니,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합시다.
○세정과장 안병완   여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가 예산에 세입이 된 것을 집행하고 난 잔액을 갖고서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된 것도 저희들이 계획대로 징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적금이 안 된 것이 또 지출도 예상 안 했던 것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가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잔액을 갖고서 예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판단에 의해서 정기적금도 하고 보통예금도 하기 때문에 잔액판단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계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끝이 없겠어요.
박만순 위원   아니에요. 추가질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방세 징수교부율을 일률적으로 금년에도 30%로 정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인구통계조사는 충청북도지사가 책임을 집니다.
  물론 통계청에서 하고 경제기획원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충청북도의 인구통계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지사가 책임을 진다, 그 통계를 내는데 ’91년도 인구조사가 청주시 인구가 52만4천여 명으로 도지사가 발표를 했고 각종 보도자료나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통계연감이나 이런 자료에 52만4천여 명이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명으로 발행되는 통계연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당연히 징수교부금을 충청북도 청주시는 50%로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이것을 ’92년도 예산에 징수교부금을 30%로 주어놓고서 또 금년에 또 30%예요.
  물론 중간에 내무부에서 주민등록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라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 들은 방침을 묻기 전에 충청북도지사는 당연히 줬어야 되고 지금도 50%로 징수교부금을 청주시에다가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 좀 해 봐요. 청주시에다가 50%로 징수교부를 할 때하고 지금같이 30% 할 때하고 차액은 얼마나 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도세징수교부금을 50%로 인상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상주인구조사를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인구조사를 하면 이것은 통계청의 승인이 있어야 그것을 통계자료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을 받지 않은 사항은 행정 내부에서는 자료로 꼭 봉할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국민에게 무슨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그런 자료로는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었으나 그것을 지출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여러 날을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 방침이 정해지기를 이것은 안 되겠다, 국민에게 주민에게 세금을 더 받아내는 그러한 조치는 이런 것은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세금을 받아들이거나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그게 명백히 승인된 통계자료가 아닌 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서 그것을 30%로 고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내년도에도…
박만순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이미 다 들어온 내용입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충청북도의 인구나 모든 통계의 최종 집계를 내고 지휘를 하는 책임자는 도지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52만4천 여명으로 통계를 확정지은 거예요. 그렇죠? 통계청에서는 지난번에 ’91년도 상주인구조사에 오자 한 개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내부자료로 활용해라 하는 얘기, 그런 공문이 있었다는 것도 아는데 그러면 지사가 자기가 책임지고 인구조사를 한 것을 자기가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는 자가당착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충청북도지사가 징수교부율을 50%로 결정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 왜 내무부까지 쫓아다녔느냐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좋아요. 청주시민들은 말이죠, 지금 구청 승격될 것을 제1차적인 숙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청주시의회뿐만이 아니라 다 그러한데 유독 충청북도 지사만 자기가 인정한 인구통계를 못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30%로 교부를 하고 있는데 50%로 교부를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다른 도의 예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말이죠. 50%로 징수 교부를 할 때하고 30% 징수교부율을 적용하고 할 때의 차액은 얼마냐, 제가 그걸 물었어요.
○위원장 김연권   그 답변만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징수차액이 30%와 50%는 78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작년하고 금년이 같아요?
  작년도 당초 본예산하고 청주시 징수차액이 작년에 76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억 차 뿐이 안 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이것은 금년도 사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의한 거예요? 수정예산에 의한 거예요?
  78억이 틀림없어요?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차액이 얼마냐고 제가 묻는 게 아니라…
○재무국장 김용덕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징수예상액에 대한 징수교부차액은 78억원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은 79억8천만원이 옳습니다.
박만순 위원   80억이구만요.
○재무국장 김용덕   차액이…
○위원장 김연권   예, 특별한 거 없으면 재무국 소관은 이것으로 끝내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빡빡한 일정속에서도 매일 토요일 늦게까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도정감사 시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개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 기획관리실로서 새로운 출범과 더불어 그야말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정시책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내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 박만순   기획담당관입니다.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이상으로 ’9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재무국 하던 방법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기획관리실소관 전체에 대한 것 같은데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2억1백만원이 좀 넘는데 이 관서당 경비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뭐뭐가 해당되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52페이지에 보면 우선 예산합동작업하느라고 2천만원 여비가 포함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작업은 주로 이제 도의회 승인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주고 더 할 것으로 아는데 중앙에 가서 해야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밑에 보면 각종 「풀」로다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도정시책 추진여비로 해서 3천5백만원이 있고, 같은 도정시책추진수용비 2천5백만원, 뭐 보상금 2천만원 맨 도정시책추진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풀」로 돼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것인지 앞으로 할 집행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주 기왕 얘기한 김에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 또 6억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그런 것인지 제 의견이 맞는 것인지, 만일에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9페이지에 하나는 얼마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여기에 보면 충북통계 월보발간에 5백만원이 있습니다. 통계월보를 발간하는데 이것을 좀 경비를 절약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또 보는 사람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우리 도에서 발행하고 있는 새충북이라든지 뭐 도보라든지 월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보는 사람도 늘고 경비도 절약이 될텐데 따로 조그마하게 몇 장 짜리 줘봤자 이게 보는 사람이 더 불편할 것 같아서 포함시킬 수 없는지 이걸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기획담당관 박만순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위원장 김연권   가만히 있으세요.
  질문을 전부 하거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상세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미안합니다.
  질문을 전부 받고 그리고 정회를 조금 했다가 그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에는 예산담당을 하고 있고 또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업무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예산항목에서 풀이라고 하는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획된 재정운영을 위해서 가능하면 지정된 사업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해야만 그것이 정확한 예산이 되고 또 계획적인 예산이 될텐데 그냥 이렇게 풀, 풀 하면 이거 몇 가지로다가 풀로 해 가지고서 하면 책도 간단해질 것이고 우리 심의하기도 간단해지겠어요.
  기획관리실 풀 얼마, 내무국 풀 얼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풀로 해 놨다가 이것도 사실 올바르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의 예산횡포라고 할까 이러한 것으로 치우치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46페이지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대개 보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우리 의회예산은 편성지침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집행지침까지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내무부가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니까 내무부가 할 일이 자꾸 줄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염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지방행정연구원이 그런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를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써는 지방행정연구원이 있으면서 우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의회로써는 1억8천만원이라는, 우리 도 재정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한데 1억8천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풀이 전체적으로 많다는 것은 지적을 했지만 52페이지에 보면 관서당경비 해 가지고 또 역시 풀 해 가지고 1억1,600이 있어요.
  물론 기획관리실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 분석한 결과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업무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에 한 사람 앞에 2백여 만원씩 돌아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과는 여비하나 안 돌아가는 그런 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예산 때문에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화목하고 단결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산에 이러한 풀예산 또 자기 관서에 대해서만 더 특별히 생각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에 하나의 저의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관서당경비에 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0페이지를 보면 포괄사업비, 지정교부세 사업비 해 가지고 139억8,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 예산까지는 포괄사업비 해 가지고서 몇십억 몇십억 해서 나왔는데 93년도 예산은 포괄사업비 8억만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정교부세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어떠한 사업을 지정하자니 조금 어렵고 지정교부세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취지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또 역시 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하나의 예산남용이라고 하든지 또 불합리한 또 지역의 균형발전에 오히려 저해되는 그러한 사업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심히 곤란하고 또 이것이 지방교부세로 각 시군에 배정이 될 적에 사실 우리 도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도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도의원은 그 지방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도의원들하고는 관계 없고 상의하는 법도 없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더 바른데 더 정확한데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용할 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으세요? 그럼 우선 세 분만 하고 쉬었다가 질의하실 모양이니까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고 또 질의를 받기로 이렇게 하시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우선 실장이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각 담당관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관서당 경비의 내역은 비목은 6개 비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것을 실과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그것을 아주 표준화했습니다.
  표준화해서 수용비 그 다음에 수수료 여비 복리후생비, 기관운영 판공비 이런 것을 실과별로 들쑥날쑥 짜지 말고 표준화해서 인원비례해서 짜도록 이런 것이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예산편성하는데 지침화 돼서 편성된 내용이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수용비라든지 또 이런 것은 그 외의 사업목적에 따라서 추가토록 하고 기본적인 행정사무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관서당 경비로 책정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산작업을 중앙에 올라가서 합동작업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도 그렇게 작업량이 많이 필요하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 작업과 그 다음에 의회의 심의작업은 물론 여기 위원님들도 저희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에 관해서 전반적인 분석은 아주 세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예산승인 해 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돼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다 마찬가지로 저희 지방재정 내용을 아주 세세하게 분류해서 기록인으로 남기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매년 재정연감이 아주 상당히 두껍게 발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작업하는데 상당한 일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예산실무자들이 올라가서 같은 서식에 의해서 협동작업을 해 가지고 또 이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오류가 없는가 이런 것을 확인을 하고 이래서 책자를 발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다하는 것하고 그 외에도 매년 예산을 하다 보면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산정 및 정산 이런 것을 내무부의 일개 재정부서에서만 전부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도의 관계직원들이 같이 가서 또 작업을 해 줘야 됩니다.
  다음에 지방채에 관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예산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방채 작업하는 데에도 저희들이 같이 가서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따른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중앙활동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보충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풀경비의 집행내용이 뭐냐 이것은 이광호 위원님께서도 풀경비 개념을 말씀을 하시면서 가급적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풀경비를 기획관리실에 계상하는 이유는 우선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관서당경비 그 다음에 수용비등이 연간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을 전부다 예산의 편성시점에서 각 세항별로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금예산을 통합관리해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를 하고 또 기구의 증설이라든지 인원증원, 년도중에 예산수요하고 관련해서 변동되는 요인이 있을 때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까지 기다렸다 집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이 풀 개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산발적으로 계상하는데에 따른 낭비적 요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별로 해외여비를 분산해서 수용을 해 놓고 있다가 보면 4~50개이면 4~50개 과에서 한 개, 두 개 해외여비 이런 것을 각각 계상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내년도 업무계획에 시차계획에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그것을 계상한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오히려 지금 보다 과다 계상되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풀로 해 집중관리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그때그때 정해서 집행하도록 해 나가는데 그런데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집행기준은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항이냐 하는 것을 우선 판단해서 그러한 것이 꼭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 기획관리실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집행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확보된 예산이 년도 중간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도록 통제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에서 협조를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의 분산계상과 또 각 실과별로 분산집행에 따른 낭비요인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다 하는 점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관서당 경비를 포함해서 여비, 수용비, 다음에 보조금 이런 것을 풀예산으로 계상해서 운영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의 풀예산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어느 과가 신설이 된다 하면 그때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설이 되지 않으면 전혀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인원이 증원이 된다하면 그것에 따라서 그 과에 더 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인원이 늘지 않는다 하면 풀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수시 지원해야 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액을 6억6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인 지난번 정기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8개 단체를 정해서 별도로 계상을 하고 있고 풀보조단체는 우리 행정기관이 해야 될 업무를 대신 위탁받아서 한다든지 그러한 목적을 수행을 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때그때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풀예산을 계상하는 이유는 이것이 분산해서 각 분야의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오히려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균형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에 풀로 계상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수요에 적응을 하면서 또 기준도 동일하고 또 어떤 면에서 예산집행의 통제적인 그러한 기능도 수행을 한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월보 문제에 대해서는 통계담당관이 추후로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예산과목 풀개념 운영외에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해서 1억8천을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출연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방행정연구원은 내무부 산하의 유일한 연구단체입니다마는 중앙 각 부처가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거개가 다 산하에 연구기관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건설부 산하에 국토개발 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건설관계 여러 가지 제도와 시책을 앞장서서 발전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타 부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입안 능력이나 또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 일의 치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용성이 충분히 입증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은 어차피 우리가 자치를 실시한지 2년이 안 됩니다마는 2년 전부터 우리 지방행정을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84년에 설립이 돼서 ’86년에는 정부에서 육성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서 지원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내년도에도 1억8천만원의 출연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1억8천중에 반인 9천만원은 내무부 교부세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그것하고 우리 자체의 도 일반재원 9천만원을 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연구원을 설립해 놓고 나서 여러 가지 자체적인 사업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운영기반도 조성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안정적인 운영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후 ’93~4년까지 당초 목표는 3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마 거기에 약간 못 미치고 앞으로 당분간은 1~2년은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이 연구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소개도 받으셨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에 대해서 앞으로 초창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연구와 아주 눈에 띄는 기여를 나타내는 것은 없지만 그동안에 활동해 온 것을 보면 지난번에 정부에서 목적세를 신설한다고 할 때 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해서 지방재정의 현실이 이렇다 하는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여론에 대해서 호소도 하고 또 중앙정책 기관에 이런 지방재정의 현실 따라서 목적세 신설이 우리로서는 찬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 발전에 저해된다, 이런 내용을 또 전파를 한 것도 있고 또 지방자치의 장단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효율적인 업무협조 방안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자체 세미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하고 직접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계획의 계획적인 관리방안 이런 것을 우리가 ’89년도에 의뢰해서 거기서 연구를 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업무에 참고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담수댐의 보전대책에 있어서 경비분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체적으로도 우리도 연구를 해 오고 고민도 해 왔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제시를 해 달라.
  예를 들면 국고보조를 해 달라, 아니면 수자원공사로부터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를 해 달라, 아니면 수혜자인 수혜자치단체에서 비용 분담하는 방안 이런 등등의 유용한 방안을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에 늘 얘기하는 제3섹터의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관해서도 깊이 연구를 해서 지방행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행정연구원이 앞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방행정에 대해서 중앙단위에서의 시책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대해서 앞장서서 연구를 하고 지방행정을 옹호하는 위치에 있음은 물론이고 특히 이 지방자치 실시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일천하고 그것에 관해서 깊은 체계적인 연구가 없는 터에 이런 연구원을 활용한다고 하면 집행기관은 물론이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연구방법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도 중앙지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출연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관서당경비 풀 개념으로 2,500만원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나 기구의 증설이 없으면 이 예산은 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인원이나 기구가 중간에 설치될 때는 기존예산에 편성된 각 실과에 편성된 기준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해당 부서 또는 해당 인원의 해당만큼을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사업비 보유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된 것이고 나중에 배정할 때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쓰는 비용의 성격으로 볼 때 배정기준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이 사전설명 드릴 때 이것은 결국은 수정면에서 각 실국에 예산으로 전부다 다시 분산해서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예년에 기획관리실 예산에 지방교부세 사업을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에 넣은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저소득주민 직업 훈련사업, 그 다음에 상수도 취약단체 지원, 소득정비 이런 것인데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전혀 이 지정교부세 사업이 예년과 같이 비슷하게 올 것인지 얼마다 하는 것이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안된 금액을 각 실국에 분산해서 예산서를 짜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하나하나 다시 고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설명에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 수준 선에서 금년도 예산을 책정하되 이것을 각 실국에 흩지 말고 우선 기획관리실에 풀로 담아놨다가 어느 정도 나오면 각 실국에 예산을 계상을 하자 해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통해서 농촌주택환경 개선사업 같으면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에, 그 다음에 도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으면 건설도시국의 도시개발과에 이렇게 해서 131억 상당을 해당 실국에 다시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했고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포괄사업비 8억원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집행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의 여러 가지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지 또 현안사업 또 그때그때 생기는 재해의 예방과 복구사업 이런데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만약 이런 것을 집행할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담당관 홍일성   통계담당관입니다.
  아까 박종기 위원님께서 통계월보를 발간하는데 도정홍보책자에다 병행해서 발간하지 어째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월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시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 인구이동 사항, 호적상 인구이동 사항, 그 다음에 경제활동인구 또 물가상승률, 국내 경제동향 이러한 지표가 도에서 하는 주민등록 인구이동 현황, 호적상 인구이동 현황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것은 통계청에서 전체 국제적인 것이나 국내적인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매월.
  그래서 이것은 경제통계 자료로서 행정전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2~3년치를 보존을 해 가면서 비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지역의 변하는 것을 행정시책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자체로 이것을 하나의 행정통계로서 또 앞으로 산업화되고 도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다 끝났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께서 자세하게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연권   아직 안 끝났는데 여러 건 있는데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담당관실의 여비 2천만원은 아까 관리실장께서 상세하게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일일이 전부 열거하기는 사실상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과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상경비는 그 과에 필요한 수요를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것은 아까 관리실장께서 말씀한대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출장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 총체적인 여비를 거기다 계상을 한 것입니다. 총 인원에 대한 것을.
  또 한 가지 관서당 경비는 아까 관리실장께서 전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만 한 가지 거기서 보충을 해 드린다면 관서당 경비는 6가지 비목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등급을 설정을 해서 그 실과의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를 하고 다만 전체적인 규모의 3%만을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들은 보충질의 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문제는 연구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은 물론 있겠지만 현재 지방행정연구원은 내무부면 내무부 중앙에서 출연해서 연구원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출연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의 지방행정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풀예산을 사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풀예산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르게 집행이 될 적에는 물론 그렇게 되겠지만 때로는 이런 풀예산이 목적과는 달리 정보비나 판공비 비슷한 것으로 유용이 된다든지 서로가 또 풀예산이 있으니까 나 좀 달라 이런 식의 예산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은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것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보충질의 또 없으세요?
박종기 위원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신 과정이 굉장히 성실하게 하셨을 테고 또 공정을 기해서 하셨겠지만 의문점이 나는 게 몇 가지 있어서 묻습니다.
  말하자면 요전에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심의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급량비가 여비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각 실과별로 어느 정도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보면 설명에 급량비 같은 거 할 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각 실과별로 바쁜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판단했는지 몰라도 판단해서 적당히 했다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뒤에 급량비가 쭉 나와 있어요.
  실과별로 쭉 있는데 이게 한참 넘겨볼 것 같으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했다 해서 등급을 냈습니다.
  가, 나, 다로 해서 가가 25%, 나가 50%, 다가 25%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 등급에 의해서 나누어서 준 것을 볼 것 같으면 이만큼 다급으로 한 데는 조금 덜 바쁜 것이고 가급으로 한 것은 더 바쁘다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 놨을 것 같으면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등급도 도에서 했는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전연 반대입니다.
  급량비 한 것부터 각 실과별로 제가 다 대조를 해 봤어요.
  여기서 다급으로 편성한 데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고 가급으로 편성해 놓은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나급으로 들어가 있는 데도 빠지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뒤죽박죽이에요.
  하나도 제대로 맞은 데가 드물다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일관성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가, 나, 다로 매겨서 준 것도 아니고 책정을 외부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가 했으면서 이게 더 바쁩니다 하고 가로다 해 놓고 예산 줄 때는 왜 안 주느냐 이겁니다.
  이거 하나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예산 전체가 거기서는 성의있게 했고 공정하게 했다고 할지 몰라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대단히 곤란하겠구나,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디 예쁘게 보이고 한 데는 더 갈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풀예산 같은 것이 필요한데를 잘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거는 오늘 대답은 못할 테지만 저희들이 예결위로 들어갈 때라도 참고할 수 있도록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만 금년도에 풀예산으로 서 있던 예산의 집행내역을 요전에 감사 때 제가 요구한다는 게 깜빡 잊어버렸어요.
  금년도에 풀예산으로 서있던 거 지금 현재까지 집행되어 있는 거, 이것을 월요일까지만 써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풀 예산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몇 가지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풀예산을 오히려 집중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그 다음에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씀에 유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출연을 해 나가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의 내용이 사실상 내무부라고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발전문제를 연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방행정기관 자체, 말하자면 시, 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만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출연을 할 일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행정 지방자치단체가 각 하나의 구성원이 돼서 설립한 법인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월요일날까지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됐고 다른 위원님 새로 질문하시지요.
  박만순 위원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박종기 위원께서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가지 비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해서 6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있다면 일, 숙직 수당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서당 경비가 설정이 된 것은 ’80년대 초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만들려면 그때부터 관서당 경비를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의 대부분의 경비를 관서당 경비로 계상을 해서 또 등급을 설정하는 기준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5등급으로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의 경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경상수요를 충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여비나 수용비, 급량비나 기타 필요한 경상비가 계상이 되는 것은 관서당 경비만으로는 전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관서당 경비를 운영해 오면서 그 기준액과 한도를 어떤 기준을 제한을 하고서 어느 % 이상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딴 경상비를 전부 없애고 관서당 경비로 전부 등급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편하고 운영하기도 편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과 집행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의 경상경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운영합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는 각 실국에 거기에 나와 있는 비목으로 급량비나 국내여비라든지 수용비 수수료나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과에서 운영하는 특판이나 자산취득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12시 11시 이상 계속 불이 켜있는 과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금년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아마 일요일이 며칠이 있는지 모르겠고 일요일을 쉬었다면 4~5일 정도나 1년 동안 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업무의 양과 비중이 다 다르고 또 자치단체의 행정 자체가 대단히 다기복잡하기 때문에 또 거기 인원이라든지 기구 자체가 다 다르고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를 해서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에서 등급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다만 급량비의 수요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또 달관적으로 적어도 어느 과가 1년 동안에 특근을 많이 하고 있다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요를 감안을 해서 관서당경비에 계상돼 있는 그 급량비와 같이 링크를 해서 일부를 계상해 온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서당 경비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마 금년도 수준을 해서 동결을 해서 아마 2.3% 정도로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비를 산정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비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어떤 수치에 의한 등급을 제시하기는 대상은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편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나름대로의 10개의 등급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그 정원과 그 과의 업무량과 여러 가지 특성 예를 들어 저희 담당관실은 1년내에 시군 출장감사를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관서당경비라든지 또 타 과하고 어떠한 금액을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마 요전에 신문보도에서 위생과의 예산 여비가 책정이 안 됐다고 뭐 일부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위생과의 여비책정은 저희들이 최고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책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그 예산을 책정을 했던 거고 참고로 보고를 드린다면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러한 경상경비를 인원이라든지 애초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업무의 양이라든지 출장의 어떤 양이라든지 하는 등을 1년 동안 분석을 해서 ’94년도부터는 전산에 모든 걸 입력을 해서 경상사업비를 책정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묻는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 얘기를 합니다.
  뭐냐하면 지금 말씀한 건 사실 저도 이따가 묻고 싶었던 건데 미리 말씀하셔서 다행입니다.
  뭐냐하면 사실은 기본 관서당경비에서 여기에 여비니 뭐 제반 수용비니 지금 하는 것 뭐 급량비 같은 것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써라 하는 기준일 겁니다.
  그것 가지고 써라 그런데 그것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각 부서에 조금 더 들어가겠지요. 이게, 이 원칙은 이것을 중앙에서 볼 때 이 정도만 기준하거라 하는 식인데 모자라니까 더 넣는다는 얘긴데 지금 말씀도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정해진 것보다 더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또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건 그게 아니고 여기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책정을 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 나, 다로다가 이렇게 그 “가”는 어디어디다 하는 것이 25%를 넣었어요. 지금 이게 그날 제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두 이렇게 가가 25% 20개 실과예요. 나가 50% 35개 실과하고 다가 25% 20개 실과, 사업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등급을 메겨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 특근수당은 이것에 의해서 기준을 맞춰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급량비도 급량비 산출하는 것 앞에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무슨 기준이 마땅치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랬으면 이 특근비 한 이 기준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거예요. 이게 특근비를 가급이라고 해 놨으면 바쁜 데입니다. 분명히 그럼 급량비도 거기 더 넣어줘야 돼요.
  이게 그런데 급량비는 가급에서 빼버렸어요.
  숫자 하나도 안 넣고 다급으로 분류한 데는 죽 넣고 막 이래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묻는 것은…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가 말씀은 못 드렸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우리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 하면은 우선 기본적인 봉급과 그 외에 모든 수당을 저희들이 합해서 보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일종의 하나의 보수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는 실질적으로 그 과가 그 많은 특근을 하면서 필요한 일부의 급식비로 제공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급량비의 성격이고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그 등급 자체는 이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그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박종기 위원   급량비도 시간외 근무하는데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할 것 같으면 퇴근시간외에 더하니까 준다 는거 아니에요. 특근도 그렇게, 전 이해가 안 되네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예산담당관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급량비가 꼭 시간외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녁 먹고 들어와서 일하라 하는 그런 데에도 쓰여지겠지마는 예를 들면 모내기행사 또 벼 베기 행사, 육림의 날 행사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면 민방위 관계 거기에 필요한 급량비를 아까 말씀드린 관서당경비의 기본적인 업무하고 관련된 급량비는 책정을 하고 별도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급량비로 책정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꼭 그것이 전부다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일치돼서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또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수요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가 있다 모내기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몇 명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시락대 이런 것을 농산과면 농산과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박종기 위원   일종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번 실장님께서 이것 한번 보셔야 알겠습니다.
  이것 보시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나요. 여기에 제출해 주신 것 보면은…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런 부분도 있다하는 말씀이에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지금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특수 수요는 저희들이 별도로 인정을 해서 그 수요를 감안을 했고요.
  지금 박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급에 해당되는 실과가 아마 급량비도 거의 그러한 실과에 계상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종기 위원   제가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다 해 놨으니까.
신완섭 위원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수정까지는 말고 본예산을 받은 것을 뽑아 보니까 관서당경비가 기획관리실이 11억천만원이에요. 140명에 재무국이 10억2,600만원 내무국이 12억4천만원 이렇다고요. 기획관리실로 따져볼 때 140명이 11억을 1년동안 관서당경비로 쓴다고요.
  원 본봉에다가 급여에다가 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를 다 타고도 또 지금 1인당 793만3천원이 나갑니다.
  관서당경비가, 그런데 350일로 따져볼때도 이것은 하루에 2만원하고도 몇천원이, 관서당경비가 그러니까 2만2천원 정도가 되는구만요. 관서당경비가 월급 다 주고 복리후생비 다 주고 정액수당 다 주고 정보비 주고 이러고 2만3천원씩 더 주는 거라고 관서당경비가 재무국은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돌아가냐 하면 834만4천원이 돌아가요, 1년에. 관서당경비 토탈 놓으니까 지금 여기 93년도 예산 들어온 것 토탈 놓으니까 그러면 얼마씩 한 사람에 돌아오는 줄 알아요. 365일에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하면 또 며칠 됩니까?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기가 찬 얘기일세.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일숙직 수당, 자체교육 강사수당, 당직용 침구 구입비, 소규모 회의행사 간식, 급식비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국내여비까지 관서당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 및 수수료 뭐 일반 수수료 신문잡지 관보 법령추록 등 소규모적인 도서구입 소모성 물품구입 이런 게 관서당 경비에 다 들어가요.
  일반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이것이 관서당 경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일반 조금만 하면은 여긴 추진비, 여비 또 별도로 다 돼 있으니까 문제가 다 있고 예산편성에.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조금은 개념이 조금 달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서운영비 중에는 지금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그 다음에 정액정보비나 기관운영판공비 관서당경비를 전부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라고 분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관서당경비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7개 비목에 대해서 실과별로 등급을 설정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집행자체도 그 예산을 실과장 책임 하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과에다가 직접 그 예산을 배부를 해 가지고 지금도 그 실과에다가 배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 본청과 사업소 외청을 포함해서 24억입니다.
  24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과간에 어떠한 1인당 기준을 설정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 과에 실국에 정원에 의해서 그 기준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여비, 수용비 또 봉급 그 과에서 쓰는 공공요금 그 과가 필요로 하는 자산취득비 등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과 소요실정에 따라서 집행하는 내용이나 또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은 달리 봐 주셔야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신완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조금 쉬었다 하시죠.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제일 먼저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하는 책임이 기획실에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묻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 예산총칙이 어떤 예산안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 법적인 의미는 어떻고 의회에 예산을 제출할 적에 예산총칙이 빠진 예산안도 제출하는 것이 법적으로 과연 타당하냐 하는 걸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예산보다 그러니까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액보다 기획실은 늘었는데 타 부서는 보면은 작년 예산보다 전체적으로 줄어 있어요.
  총예산 총규모가 줄어있기 때문에 줄어있는데, 기획실만 늘은 이유 왜 늘었나 하는 것을 항목항목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을 해 주고 작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총액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당연히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려고 예정을 해 놓고 예산안을 세운 거냐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부탁합니다.
조성훈 위원   조성훈입니다.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간단한 겁니다. 그 인쇄관계 비용을 보니까 계획서 유인, 보고서 유인 뭐 이런 것이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뭐 거의 이렇게 대충 읽어보니까 거의 1억 정도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봤을 때 또 그렇게 많이 줄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좋은 기재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서 기재가 많이 인쇄대행을 해 줄텐데 거기에 대한 절약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뭐 없겠는가 과연 그렇게 전에 비해서 늘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는 건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그렇게 하고 도정소개 책자를 발간하신다고 했는데 이 도정책자 발간 영어판 일어판 이것은 용역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책자를 만들어 주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 처음에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 어디 주기도 뭣하고 그래서 용역을 준다니까 좋은 책자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김기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 제출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걸 알고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안 제출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충청북도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못한 게 있으면 뭐뭐 못했고 또 대체적으로 봐서 뭐 예산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다 나열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충분하게 다 이렇게 예산서에 전부 기재를 했는데 또 이다음에 추가경정예산에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아주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예산서에 기입한 것이 뭐뭐 있는지 우선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 없어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셔도 되겠어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조성훈 위원님께서 유인물대금 이런 인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51페이지에 보게 되면 법무관리에서 조례, 규칙, 훈령, 예규추록 발간을 하는데 천5백만원이나 들어가요. 추록을 발간하는데 아마 인쇄를 해서 추록을 가재분식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것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진짜 필요로 할 것인지 그걸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59페이지에 주민등록인구조사원 급식비가 4천백4십만원이나 되고, 인원이 약 4,140명,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50%라고 하는데 주민등록상의 상주인구를 조사한다면 그것은 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인적자원을 필요로 하고 뭘 하겠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또 각 시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면 같은 데는 리에서 주민등록대장을 놓고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50% 보조고, 또 시군비 50% 들어가면 바로 충청북도재정 전체의, 시군비 포함한다면 8천만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주민등록상에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액면이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것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주민등록이라면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에서 어떠한 지금 전산에 전부 다 입력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인구 빼내는데 전산으로 입력만 다 돼 있다면 아마 10분, 15분이면 다 나올 인구가 뭣놈의 급식비가 이렇게나 많이 나오냐 그것을 아주 간단하게만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우선 네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이 개괄·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 의회에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예산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위치를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것이 제출이 안 됐을 때는 예산요구하는 기본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을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법정기한에 맞춰서 세입세출예산안 해서 예산총칙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기초가 될 수 있는 예산산출 특별명세 그것까지는 작성을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에서 요구하는 산출관계자료 이런 것이 유인중에 있는데 미처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지 못하고 월요일 아침까지는 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춰줬느냐 안 갖춰줬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예산총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게 되고 적어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제출이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상으로 봐서 제출이 돼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는 시간은 미처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앙재원의 시달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정해진 기간내에 예산을 심의하다 보고 또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건과 시간을 지키면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실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은 형식적인 요건을 예산총칙이라는 요건이 빠져있는 그 예산안이 제안자체가 법적으로 합당하냐고를 물었지 사정 설명을 제가 듣자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한 것은 이 예산총칙이 예산안 자체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는 채무부담행위는 얼마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서부터 총액은 얼마, 예비비는 얼마로 한다는 조문을 전부 들어서 이렇게 나열을 해 놨는데 이 요건을 결한 예산서가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느냐, 그래놓고서도 그것이 의안으로 집행부에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 것이 법적으로 절차를 결했는데 타당한 거냐, 유효한 거냐, 제가 이런 뜻으로 물은 거예요. 그것 답변을 사정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답변이 아니죠.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래서 그 요건이 법에 합당하냐, 안 하냐 이런 문제를 지금 예산을 심의중에 있고 아직 확정전이기 때문에 물론 절차상 시기를 못맞춘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는데 다음 월요일부터 예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그때까지 관련자료를 제출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요. 그 안을 이 예산사항별설명서라는 것 하나를 갖다가 제출함으로써 충청북도의회가 지금 우습게 됐습니다.
  우스운 의안을 오늘 심의를 했어요. 그렇게 한 책임은 기획관리실장 책임은 안 지느냐, 그렇게 되도록 해 놓은 책임은 뭔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 문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촉박한 시간내에 예산을 편성·제출해야 되는 그러한 한계의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로서도 한정된 시간내에 그러한 예산을 다뤄야 되는 그러한 촉박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박만순 위원   지금 실장님 얘기는 예산총칙이 빠진 것도 나중에 보완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예산심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는 필요한 요건을 다 구비를 해서 예산안을 제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촉박한 시간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요건이 미처 다 안갖춰진 상태로 우선 제안 설명이 되고 그 예산의 근기가 되고 확정 액수는 목별조서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상당히 불편한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제출이 돼서 그것을 근기로 해 여러 가지 보완서류를 제출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아니,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러셨는데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법정시한이 12월 16일입니다. 오늘이 5일이죠? 그렇게 월요일날이면 될 수 있다고 그러는 것을 이틀만 기다리면 될 수 있다
고 그러는 것을 그것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과연 합당한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합당하기보다는 일응은 예산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비록 불편하지만 그런 것이 제출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검토하시는 시간을 주어줬다고 하는 것이 요건은 조금 불비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뜻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본예산은 법적으로 회계연도말 40일 이전까지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본 의회가 정기회가 11월 20일날 열리는데도 당신네들은 21일날 저녁에 갖다가 줘서 우리는 일요일 쉬고 23일날에서야 예산서를 받았어요.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법정시한을 잘 지키는 분들이 이런 것은 왜 수정예산안 내는 것은 그렇게 합니까? 그것 그렇게 지금 촉박한 것도 아니에요.
  16일까지예요. 11일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법정요건을 결한 예산서를 제출해 가지고 의회가 망신을 당하도록 만들어 놓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의사진행상 제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러한데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정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만순 위원   아니,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연권   아니, 저는 의사진행 관계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좀 빨리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도 같고, 또 그것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런 촉박한 시일을 두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가부간 규정이 나기가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대로의 질의로 끝나고 다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당초예산안이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타 실국은 감소됐는데 비해서 기획관리실은 증가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이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이 당초예산보다 작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보다 상당히 증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정교부세 관련사업을 당초 작년도에는 당초예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도 그랬고 해당 실 국별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각 사업물량이 확정내시되지 않아서 이것을 각 실국별로 작년 예산에 준해서 짜다가 보면 또 나중에 변동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기획관리실 예산속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하고 이번 수정예산에는 다시 각 실국별로 분산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약 130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우리 기획관실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다른 실국은 추경 대비 줄었는데 비해서 기획관리실은 늘었고, 나머지 각 부분의 예산은 다른 실국과 같이 필요액에 따라서 조정이 돼서 제출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아까 138억하고 54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그런데 지금도 2차 추경까지 기획관리실 예산만 해도 30억4천9백만원인데 31억천2백만원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본예산이 이 예산서를 가지고 보면 근 4백억이 줄었는데 기획관리실 예산은 늘었어요. 다른 데는 보니까 다 줄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 하여금 더 구체적인 자료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훈 위원님께서 유인물 인쇄비가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 절약방안이 없겠느냐 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한 것이 있으면 어떠한 것이고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길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업무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절약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 이런 것은 예산 면하고 관련해서 아직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살려서 각 실국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절약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소개책자 발간문제는 84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엑스포를 대비해서 영어판하고 일어판을 지금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처럼 만든 문제고 또 외국어판을 몇 년만에 만드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기한 위원님께서 내무부 지침에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재원사정 이런 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그런 비목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서 추경요인이 있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무부 지침에 들어가 있는 것은 대개 경비의 성질상 성격을 규정을 하고 그것에 관련해서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쭉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액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상에 경비의 총액이다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세세목까지 지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대부분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린 그런 내용 중에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로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우리가 지방도 포장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비 부담 부분 또 ’94년도에 시행할 지방도 포장사업에 대한 설계비 이것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소요돼서 어차피 채무부담으로 ’94년도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무부 지침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또 추경요인이 발생할 소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보조내시가 있다든지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다고 할 경우에 추경예산은 또 편성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해를 하시고 다만 이 추경예산을 자주 편성함에 따라서 예산의 계획적인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은 저희들도 하면서 예상되는 이월금이 생기고 하면 이런 것은 사장하기보다는 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우리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또 당면한 문제들, 당면한 계획들을 추진해 나갈 그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가급적 추경은 지양하되, 지침에 열거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해서 추경요인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국장님보다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법무담당관이 추록발간대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통계담당관의 소관인 주민등록인구조사원 급식비는 저희들이 인제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주인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통계청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인제 없어질 것으로 봤는데 그래도 혹시 확정적인 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우선 주민등록인구조사원 급식비로 아까 말씀드린 4천백4십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통계청에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로만 활용을 하고 상주인구서는 별도로 시행을 않는다 하는 확정방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서 4천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임현빈   법무담당관 임현빈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자치법규 추록 인쇄대가 1천5백만원인데 어째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그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법규 관계는 3년마다 한 번씩 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는 추록을 발행하고, ’93년도는 저희가 다시 전체를 발행, 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구도 많이 개편이 됐고 해 가지고 그 자치법규 순서도 전부 바뀌게 되고, 또 과가 많이 증설이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6백부 인쇄하던 것을 7백부로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5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한 2천 여만원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절약하는 의미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거기서 빼 가지고 그것을 인쇄하려고 하면 천5백만원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천5백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본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추록분이 아니고 새로 책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법무담당관 임현빈   예.
이병두 위원   여기 추록분이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법무담당관 임현빈   아니,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잘못되었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전체 예산규모 대 ’92년도 대비하고의 증감에 대해서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338억8천3백만원 대비 ’92년도에는 227억5,700입니다.
  전체적으로 109억3,5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관리실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교부세 지정분 사업을 우선은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으로 지방교부세를 감안해서 책정을 했고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까지를 재원을 유보를 해야지만 수정예산에서 그 사업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보분과 합해서 131억8,600을 기획관리실에 계상을 했고 전년도에도 당초에 요구할 때는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수정예산에서 다 돌아갔기 때문에 사업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 ’92년도 예산액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유보로 54억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보재원도 이번 수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 재원을 전부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으로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다음 지역개발기금이 금년도에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당초에 20억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합하면 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330에서 200을 빼면 한 9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줄은 이유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반 지역개발 사업에 사업비 75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큰 차액은 그 때문에 90억 정도의 차액이 생깁니다.
박만순 위원   추가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어떤 설치근거가 있는지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요, 누구누구가 협의회 위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 한 가지입니까?
박만순 위원   또 있어요?
  답변 듣고서 질문하려고 그래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 치안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치안행정협의회는 경찰법 162조의 2항,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13490호에 근거를 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안정 및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행정기관과 또 전문가 또 지방행정기관이 같이 협조를 해서 치안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도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 또 경찰의 경우는 수사, 교통, 경비과장 그 다음에 민간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변호사, 교수, 언론인 이렇게 한 분씩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치안행정협의회를 운영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부지사, 기획실장이 세 사람이 참석을 하는데 봉급 이외에 3만원씩 한번 참석하면…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사님은 아니고요, 부지사님이 위원장이고 기획관리실장, 내무국장이 위원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경찰의 간부들도 공무원들이 회의 참석을 하면 수당을 따로 주지를 않고 민간인 위원이 참석을 할 때 월 1회 3만원씩 수당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치안행정 하는데 도비를 줘?
  보통 공무원이 3명이면, 누가 받는 거예요?
  3일, 6일 해서 54만원이라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민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민간인 누구누구한테 도에서 줘요?
  경찰에서 줘야지.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는데서 근거법은 경찰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원하는 기능이 주가 되고 따라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감사도 감사부서도 저희들 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한테 위촉위원 세 분한테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이병두 위원 질문가운데 답변중에 ’93년도 주민등록인구조사하는 경비 이것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의 중요한 커다란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주민등록 인구조사 요원의 급식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정교부세분 관련사업, 이것을 삭감해서 해당 실국에 계상한 것 외에 예비비에서 당초에 중앙지원사업에 대해서 도비 분담금으로 세워놨던 것 중에서 54억을 삭감해서 중앙에 지원 내시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부담한 세 가지 부분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서 삭감돼서 수정예산안에 제출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은데요, 다른 부서의 것도 많이 있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외에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이 있으면 이 자료를 월요일 정도는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심의할 때 우리 예결위에서 낫지 그것도 모르고 아까 이병두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전부 다 다시 짚을 염려가 있으니까 시간도 굉장히 낭비되고 하니까 만일에 본예산에서 냈다가 수정예산에서 변경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발췌를…
○예산담당관 박남규   알겠습니다.
  심의에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이 당초에 가내시 자료에 의해서 각 실국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내시가 되면서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변경내역 또 먼저 재무국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관계 그래서 승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정수물품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은 다만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국고가 저희한테 내시가 됐는데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물품 가운데에도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것은 우선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당초에 요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국고보조에 따른 정수물품은 예산이 의결이 되더라도 다시 정수로 의결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유보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고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도 없고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정수물품을 예비비에 계상한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된 대로 그냥 계상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예산심의할 때 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아까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각종 비용 같은 것이 당초예산에 거의 다 1년치가 확보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수용비 등등도 이게 모두 1년치가 계상된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예산이.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기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무부의 예산지침서상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빠짐없이 예산에는 반영된 것이냐 하는 요지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됐다 하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들도 다 반영된 것으로 보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신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비보조 등 중앙에 관련된 재원이 변경 또는 추가돼서 추경도 할 필요도 있지만 또 자체적으로 하는 업무, 사업 이런 것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될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업무에 관련된 경비도 이것이 1년에 예정된 금액을 고정시켜놓고 세워서 판단해서 세울 수는 없고 업무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동적이고 발전적으로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때그때 판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겠고 전부 다 빠짐없이 계상된 것이냐 이런데 대해서는 꼭 그렇지마는 않다고 답변을 드려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이것 봐요?
  왜 추가예산을 당연히 예정을 해 놓고 아주 예산을 세우느냐?
  저는 아까 그것을 물었어요.
  그것 답변을 안 했지요?
  박종기 위원이 물으신 취지도 똑같은 얘기예요.
  작년 같은 해에 정보비 30억 넣어놓고 금년에 12억 넣어놨어요.
  그거 12억밖에 안 쓴다는 얘기지요?
  그러고서 대외적으로 본예산 크게 발표할적에는 굉장히 예산 절감해서 운영하는 것마냥 발표를 해 놓고 뒤에서 슬금슬금 추가재원 생기면 이거 수정예산안 여기를 봐도 전부 기본경상비에는 기획관리실 거 들다 보면 기본경상비만 늘어놨어요.
  본예산 엊그저께 세워놓고서 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10% 이상이 수정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심의를 해야 되겠는데 같이 심의는 안 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하나 물으려니까 시간 많이 걸린다고 해서 나중에 하래서 하지도 않고 이거 헛질문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신완섭 위원   예결위 때 합시다.
박만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라도 근본적인 방침을 하나 정해야 돼요.
  형식적인 요건만 결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정예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은 아예 이것을 취급을 말아야 돼요.
  예결위서고 어디서고.
○위원장 김연권   수정예산안은 지금 여기 취급을 안 하고 박만순 위원님이 취급하셨어요.
박만순 위원   여기서 헛심의하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경상사업비로만 들어가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제가 회의진행상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대한 것만 우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예결위에서…
박만순 위원   조그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박만순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지요.
박만순 위원   아니 제가 이해하고 싶으면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공보관 김한식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보행정을 각별히 지도해 주신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1993년도공보관실일반회계세출예산제안설명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공보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흥식   전문위원 임흥식입니다.
  1993년도 공보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공보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는데 한 가지 질의가 여러 군데 포함이 되어 있는데 홍보대책 협의회 참석수당 해 가지고 국, 도정 홍보요원 아홉 분에게 드리는 것이 486만원, 또 그 뒷 페이지에 국, 도정 홍보요원홍보활동 강사수당 해서 또 486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도정홍보요원 여비 보상 해 가지고 또 432만원, 그 밑에 도정홍보요원 중앙행사 참석보상 180만원 대충 암산 올해 보니까 약 1천6~7백이 나간다면 1인당 거의 2백만원선이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도정홍보요원들에게 저희들은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월 조금씩 나가서 국, 도정 홍보하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고 봤는데 지금 이것으로 계산해 볼 때는 대단한 대우 같은데 어떻게 국, 도정 홍보요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아홉 분이 다 적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홍보요원들 아홉 분 설명하신 게 맞지요?
○공보관 김한식   예,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 우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연권   질문을 다 하고 하지요.
  몇 건 안 될 테니까.
  다른 분 또 질문하세요.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저도 이병두 위원이 질문하신 것을 질의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먼저 하셨기 때문에, 홍보요원들이 별로 하는 일이 없는데 없앨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국도정홍보자료 수집한다고 하고서 5천만원, 엑스포대비 홍보활동비 300만원 또 국도정홍보 활동 해서 국비 485만원 또 국도정홍보 황동추진비 5,8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세우셨는데 설명을 해 주시고 도정홍보 특집광고료를 200만원 해서 6개 회사에다가 4번을 하겠다고 했는데 6개 회사가 어느어느 회사고 4번을 하는데 그렇게 6개 회사가 4번씩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사진으로 본 도정 45년사 발간 해 가지고 한 권에 8천원 해서 5천부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사진으로 본 도정 45년 해서 이것 하려면 8천원 가지고 안 될 것도 같고 또 이런 것을 만들려면 그냥 조잡하게 만들려면 8천원은 너무 많고 그런데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로 만들 것인지 사진으로 본 도정인데 종이질이라든지 사진관계 사실 기념품적인 기념사업적인 하나의 발간물로 만들려면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제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처럼 오히려 도정홍보 무슨 뭐 해 가지고서 5,800만원인 이런 것은 또 너무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돈 절약해서 이런 것 기념사업을 제대로 해 본다든지, 좀 우리 공보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보면 청내 유선방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3천만원이 있습니다.
  청내 유선방송시설을 신규로 뭘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수선을 하는 것인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 위에 보면 방송실 장비 보강이 있는데 760만원 그것도 그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방송시설을 대폭 개선하는 것 같아요.
  3,760만원이라고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네 분에 대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한식   먼저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그 다음에 홍보위원의 참석수당은 중앙 및 도의회의 참석수당이고 다음 아래 있는 국도정 홍보위원 활동 간사수당은 이분들이 여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이상 나가서 감담회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은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만원×9인×18일 이것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마는 바르게 표시하면 2만원×9인×24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   아니 가만 있어요.
  답변 도중에 말씀입니다마는 부기가 잘못된 것을 내놓고서 질문을 하니까 얘기를 해요!
○공보관 김한식   다음에 도정홍보 위원 중앙행사 참석보상은 이것은 중앙에 두 번 가게 되는데 두 번 가게 될 때 중앙에서 일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여비는 왜 줘요?
  왜 또 여비를 주면서 보상금을 주는데!
○공보관 김한식   사실은 그래서 앞에 있는 486만원은 작년도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안 줬다구요?
○공보관 김한식   예, 안 줬습니다.
박만순 위원   안 쓰는 돈을 왜 자꾸 세워 놔요.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앞에 참석수당은…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경비절약으로 안 준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식   그 다음에 박만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도정홍보 활동 추진비 사용은 5,8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9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써 이것은 도정홍보에 적극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체 홍보 수단뿐만이 아니라 일반 언론매체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와 관련된 언론사, 일간지 14개사 또 통신사 일개사 14개사는 중앙지 아홉하고 지방지 다섯입니다.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정홍보 활동비가 소요되는 내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대언론 대책비다!
○공보관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에 것은 정보비이고 밑에 것은 특별판공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위에 것 밑에 것 이렇게 하지말고 무엇을 하며, 불러가면서 얘기를 해야죠.
○공보관 김한식   국도정 홍보활동 추진비는 정보비고 제일 끝에 있는 국도정 홍보자료 수집비는 특별판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대비 홍보활동비는…
박만순 위원   특별판공비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특별판공비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특별판공비냐 이런 얘기예요. 그냥 행정 용어로 특별판공비가 아니거든요.
  특별한 어떤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판공비가 특별판공비예요.
  그런 특별판공비를 어떻게 쓰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지사님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박만순 위원   아까 내가 질문한 것이 빠졌어요.
  엑스포대비 홍보활동비도 빠졌잖아요.
○공보관 김한식   엑스포대비 홍보활동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대전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에 출입하는 출입기자단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정보고 또 도정에 대한, 관광지에 대한 소개를 해서 이들로 하여금 엑스포에 참관하는 참관객들에게 우리 충북을 널리 소개해 달라고 하는 모임을 한번 갖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 특집광고료 200만원×6개 해서 4회 했는데 이것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이 부기가 사실은 우리가 표기한 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모양인데 우리는 사실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6개사 뿐만 아니라 여기 외에 지방지 언론사 그 다음에 또 주간지, 월간지 이것이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홍보실장님!
  질문을 하고 나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러는데 참 불성실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프린트를 하면서 이렇게 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고서, 나는 지방지가 6개씩 되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고 내고 있는 것 아는데 이렇게 성실치 못한 자료를 내 놓고 질문을 하고 나면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괜히 헛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보관 김한식   죄송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고쳤어야 되는데 고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담당관님께서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셨을 테니까 몇 페이지에 뭐뭐 잘못되었다라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검토하기에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안 물은 것 중에서 그런 것이 죽 있으면 줄줄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다 고쳐서라도 다음번에 예결위에서 할 때라도 편하게 그때 가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김한식   그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3번째 줄 도정홍보 위원 여비 보상 했는데 3,500원×9인×12회 이것이 2만원×9인×24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몇 줄 되지도 않는 것 그것은 공보관님이 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고쳐놓으셔야 되는 것을 그랬어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공보관 김한식   제 것은 체크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진으로 본 도정 45년지 발간 목적은 먼젓번에도 간담회 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부 수립 후 45년간에 우리 향토의 발전상을 사진으로 한번 엮어보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은 사륙배관 한 200내지 250쪽 해서 한 5만부를 발간을 해서 도 및 시군이라든가 각급 학교 유관기관 등에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여기의 수록내용은 48년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정과 관련된 사진 당시의 시대상을 나타내는 풍물을 연대순으로 편집, 수록하고 하는데 자료수집은 우선 도시군에 보관된 사진 위주로 하되 부족 시에는 언론사라든지 사진작가협회라든지 개인소장 등을 범도민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집을 해서 향토사의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젓번 간담회 때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광호 위원   5만부입니까? 5천부입니까?
○공보관 김한식   5천부입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기념물적인 사업을 하려면, 지금 내 얘기는 이렇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 국도정 홍보활동 추진이니 이런 비용이라도 갖다 붙여가지고 더 잘 만들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전 도정을 시군에다가 해방이후 전부 수록을 하는 것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만들려면 좀 크게 만들고…
○공보관 김한식   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내 유선방송시설과 방송시설 장비보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유선방송시설은 각 실과에 지금 전부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다 우리 도내의 자체 유선방송시설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종 홍보자료 예를 들어서 공보처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각종 홍보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홍보자료를 직접 우리 공무원들에게 시사를 해 줄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유선방송시스템을 통해서 교육방영을 해 주기 위해서 청내 유선방송시스템을 현재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방송장비 보강은 우리 현재 1층에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방송실이 있습니다.
  방송실의 장비가 노후되어서 그 장비를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내 유선방송시설비의 선로가설이 한 460여 만원 기계설비가 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 3천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 안 나온 게 있나요?
박만순 위원   예, 제가 질문한 것이 답변 안 나왔어요. 홍보위원 없앨 수 없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공보관 김한식   그것은 중앙에서, 공보처에서 전국적으로 150명의 홍보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배정인원이 아홉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 임의로 없앨 수는 없다 이렇게…
박만순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명예홍보위원!
이병두 위원   예산은 삭감해도 홍보위원은 있어야죠.
박만순 위원   추가질문 또 하나 하겠습니다.
  도정특집 보도자료 수집여비를 25,000원씩 해서 6명이 30회 여비죠.
  도정홍보용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25,000원씩 아홉 사람이 30회 그럼 도정홍보특집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 따로 사진 찍으러 다니는 사람이 따로냐 도정홍보판이 나오는 것은 거의가 사진하고 기사하고 같이 나오는데 6명하고 10명이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안 맞았죠?
○공보관 김한식   사실상 우리 공보관실의 여비는 지사님을 꼭 저희들이 수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수행하는 사람이 우선 공보관실 직원이 세 사람이고 운전기사가 한 사람이 꼭 따라 다닙니다.
  그래서 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차고에 있는 여비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데리고 가면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 고정빼기 네 사람은 꼭 지사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부기를 그렇게 솔직하게 달아요. 이제.
○위원장 김연권   뭐 다른 질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재충   민방위국장입니다.
      (1993년도민방위국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흥식
      (1993년도민방위국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는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도 공보관실하고 지금 심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거의 민방위대 강사진들이 국도정 홍보요원들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혀 안 합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요새는 안 합니까?
○민방위국장 이재충   별개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별개인데 강사로 채택을 해 가지고 강의를 한단 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그전에 가보면은 거의가 다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없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다른 데도 전부 다 도내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이 근자에 바꿨으면 몰라도 몇 달 전에도 보니까 어디 한군데 보니까
      (○위원석에서 -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민방위 강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홍보요원 명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 겸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시죠?
조성훈 위원   민방위학교에 입교하는 83명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강사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중앙민방위학교는 제가 근무를 1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민방위 행정실무자반 내지는 관리자반으로 입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 민방위 대장들에 대해서는 민방위 지휘과장으로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 그런 것까지 두 가지로 혼합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주민 신고행사 보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문예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뭐 글짓기 대회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한 효과가 날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고 그게 뭔지 상품을 한다고 그랬고 또 맨끄트머리에 보니까 출동전경대원 특식을 100명을 40일간 밥을 먹이겠다 그래서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앞 페이지 사격용 실탄구입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가 사격을 하는 거예요. 선수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250에서 620발 2회, 해 놨는데 그 사격을 누가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 질문 하셨어요?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민방위대강사 얘기가 나왔는데 강사 분포도가 지금 시군별로 같은 숫자로 되어 있는지 또는 뭐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이재충   박만순 위원님께서 주신 네 가지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방범 순찰대와 지파출소 전경을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사실 그 류병국 청장님한테 가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듣고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저희 경찰청에서 저희한테로 매년 지방비에서 일정액에 대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걸 계상을 해서 오늘 심의를 갖게 되었는데 7천만원은 방범활동비에서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청장의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희 도내에 경찰관이 3천9백명이 있는데 7천만원으로는 1인당 2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이것이 꼭 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청장이 직접 말씀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의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도 우리 내무위원님 가운데 다섯 분이 예결위원님도 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위원님들께도 꼭 말씀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도내에는 경찰서 11개와 157개 파출소 그리고 방범순찰대가 164개가 있으며 이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고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공감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경찰관과 방범순찰대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민신고 행사로 글짓기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글짓기하고 웅변대회를 이런 행사를 가지고 주민신고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요. 그것이 도민에게 신고사상을 전파해 주는데 일익을 담당 안 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효과가 있느냐 참석하는 몇 사람들만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전파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올해에는 주민 신고를 위한 웅변대회나 글짓기나 이런 행사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의식을 고취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도청에 무슨 시상식, 무슨 쓸다리 없는 거 무지하게 많아요. 뭐가 뭔지 요전에 내가 조사를 해 보려다가 하도 골치가 아파서 못했어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동전경들에 대한 급량비로 천만원을 계상을 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지금 전경이 54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무경찰도 90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식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내년도 봄철과 또 하계 민생치안수요 봄철에 학원이나 노사간의 분규에 따른 지역불안 요소가 있어서 전경들이 고생을 할 걸로 예상이 돼서 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동 전경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격용 실탄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도청 내에 있는 청원경찰이 지금 31명입니다.
  이들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연 2회 저희 청주경찰서 사격장에 가서 사격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대해서 이들이 사용하는 그 사격 2회 해서 1회에 62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단가가 250원 그래서 31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런데 평상시에는 실탄을 안 가지고 있어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저희 청원경찰들은 실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요.
  직장 예비군의 소량을 무기고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장예비군에서만, 다음 박종기 위원님께서 민방위 수양교육 강사들이 시군별로 고루게 분포돼 있는지 아니면 편중되게 분포돼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도내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는 총 22명으로서 시군별로는 도 단위가 강사가 1명 그리고 청주시가 3명 청원군이 2명 충주시가 2명 중원군이 2명 제천시가 1명 제천군이 1명 단양군이 2명 보은군이 1명 옥천군이 1명 영동군이 1명 진천군이 1명 괴산군이 1명 음성군이 2명 증평출장소가 1명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청주권이 5명 충주권이 4명 그리고 보은 옥천 영동을 남부권이라고 한다면은 남부권이 3명 그리고 그 외 진천 괴산 음성 증평에서 중부권에서 5명으로 합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 가지만 더 123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 구입하는 것 3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건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건가요?
○민방위국장 이재충   저희 복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9년도에 구입을 한 복사기를 민방위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가지고 대체취득 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라서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삭제를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수정예산에서…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국 소관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조성훈  박만순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이광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흥식
○출석공무원수
·기획관리실
  실          장안재헌
  예 산 담 당 관박남규
·재무국
  국          장김용덕
·공보관실
  공    보    관김한식
·민방위국
  국          장이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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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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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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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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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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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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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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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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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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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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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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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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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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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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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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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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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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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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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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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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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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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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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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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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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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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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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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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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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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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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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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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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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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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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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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