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공영개발사업단
1992년 11월 24일(화) 오전 11시 2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되 집행기관에서는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시고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2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송완호입니다. 관리과장 임창시입니다. 개발1과장 한경희입니다. 개발2과장 강태운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황락연입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김봉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비했던 점도 부족했던 점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도록 특별히 지도편달을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의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회를 한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위원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 말씀하세요.
사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공동도급입찰 전에 공동도급업체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찰 집행 후 낙찰업체에게 공동도급 조건을 부여, 공고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한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도급업체에게 계약상의 불평등을 초래하면서까지 사후 공동도급을 조건을 붙여 계약한 근거는 어디에서 있는 것인지 회계법상에 있는 것인지 암만 찾아봐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는 하도급업체, 본 계약된 업체가 하도급을 줬을 적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성실한 업체인지 또 그것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업체인지 이것을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사전에 얘기가 돼서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또 거기에서 입찰한 업체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했을 적에 우리 공영개발단에서는 그 하도급업체가 실지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여기 하도급 업체에게 주는 입찰계약은 얼마에 줬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개방하게 되면 분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 제한을 해 가지고 적어도 상당한 실적이라든지 경험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됐고 공동도급이라든지 이것은 현행법상 사후 공동도급 또는 사전에 공동도급 이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법규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것도 그것도 역시 실무적인 것을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관리과장이 일괄해서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용공단 입찰에서 자격제한의 사유는 무엇이냐 하는 첫째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한 경쟁은 예산회계법규 상에 그 목격적 성질상으로 봐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급금액으로 제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대규모 공사로 하여금 우수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이러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그러한 제반 여건의 조항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17만평의 실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그다음에 공동도급에 있어서 입찰 후에 공동도급의 법적근거가 뭐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동도급은 현행법상에 예산회계법상에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단, 그 도급하는 방법의 유형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업체와 공동도급하는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러한 입찰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무부 회계규칙에 의해서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을 지역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저희들이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업체하고 공동도급이 현행법상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업체가 참여할 것을 지방업체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고 또 그렇게 하기를 지역사회에서 기대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현행법 테두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실상 지역제한은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후 공동도급으로 한다고 하면 입찰자격 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업체는 참가할 수 있는 길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래서 이 제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특정업자를 지정하거나 또 특정업자가 참여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지방업체는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이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 방법을 택한 것이지 그것이 현행법상에 어떤 근거를 대라 하는 것은 현행법상에 근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도급업체에 대한 성실한 업체인지 아니면 사전에 어떠한 계약상의 어떤 파악이 되어 있는지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질의이었습니다마는 하도급 관계는 현행법상으로 시행청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한 후에 시행청에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도급업체가 신고된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도급 계약자한테 저희들이 지금 청주에서 지금 도는 소문이 들리면 계약금액에 있어서 60% 정도를 하도급을 줬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완전한 공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60%를 하도급을 줬다면 그래서 그 신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단에다가 하도급업체가 선정이 되면 와서 신고를 하고 낙찰금액은 얼마고 이러한 것을 한다고 그러니까 금액은 얼마가 책정이 돼서 하도급에 넘어갔는지 이러한 문제하고 실지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충북업체가 아니고 딴 데 업체인 만큼 사실 성실한 업체인지 이것 자체도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아까 맨 첫 번에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실지 어떠한 입찰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입찰업체가 아니라 하도급업체다 이겁니다.
실지 따져본다면, 그러면 지금 풍문으로 들어보면 종합건설은 사무실 하나놓고 아가씨 하나 놓고 행정적으로만 다루고 있고 실지 사업에 대한 것은 각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종합건설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입찰한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도급을 줬을 적에 그 하도급 업체가 얼마만큼 성실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제해서 지방업체는 참여하지 못할 이러한 정도로 이런 계획 문건을 만들어 가지고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업체도 17만평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서울에서 데려다가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면 적어도 40% 내지 50% 분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갖출 수 있는데 이 계약에 있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우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밖에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저 사람이 입찰했기 때문에 자기가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줬다 이거예요. 선정을 해서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것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청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대충 다 이것은 어떤 힘에 의한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철저히 규명해서 이러한 제도는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충북건설 업계에 대한 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영개발단에서 아주 성실하게 완벽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회계법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고 하도급에 대한 업자선정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 성실성있는 업체인가? 또 하도급 계약은 60% 정도 밖에 안 된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먼저 말씀하신 도내 업체와의 실적 가진 업체하고 공동도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회계통첩에 의해서 그러한 제한 공동도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히 과거에 선례가 그런 예가 있었지만 그 후에 재무부에서 그러한 통첩을 내려 가지고 특정한 지방지역업체에 한해서 그렇게 공동도급을 지역제한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하는 저희들이 통첩 공문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현장 청주에 있는 업체들이 과거의 선례를 생각하고 가능한 것인데 왜 못해 주느냐 이러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의 법을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난처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법규의 중앙의 통첩을 받으면서까지 위반해 가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것으로 갈등을 느꼈고 또 우리 단장님 이하 간부들이 이 문제에 굉장히 심각한 서로 검토와 토의 끝에 이것이 우리가 변태적인 방법이나마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것은 사후공동도급하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다소 오해받는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는데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래서 결국 우리가 사후공동도급제를 우리가 다룬 것이지 사후공동도급이 정장한 법적근거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입찰하는데 어떠한 제3자에게 제한적인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그러한 피하는 길을 찾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한 것이지 결코 어떤 특정업자를 자칭해서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만평이상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입찰만 봤지 공사는 실지 와서 하지도 않고 하도급 조그만 사람을 줘가지고 엉터리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또 감독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이은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7만평을 자격을 부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하도급을 준 업체도 공동도급조건으로 가지고서 충북지방 업체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는 공동도급 들어온 데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구전만 먹고 앉았고 그 밑에 피라미들이 와 가지고서 눈물을 머금고 자기네들이 몸벌이라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들어온 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이든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공사가 이것만 이 아니라 가경 3지구도 공사를 해야 되고 금왕지구도 해야 되고 증평지구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해서 충북에 계신 도민의 업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모색을 해서 추진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임광토건이 17만평 이상인제 직영공사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와 저희 의회와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에 대한 것이라든지 실질적인 사업의 효과성을 봐서라도
그런 방향을 강구해서 이번에 이런 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은 저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에 대한 시정문제는 우리 도내라도 이러한 물의가 없는 방향으로 그래 지금 지방의원들 너희들 가 가지고 종전에는 관 위주에서 집행부 위주에서 했는데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 있는데 당신네들 우리 지역의 대변자로 나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적에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 있는 것이니까 제도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건실한, 성실한 사업, 완벽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경2지구 분양결과는 지금 현재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 공급계획이 1,327억2,500만원이고 분양실적에 분양 83%, 미분양 17%를 합해서 공급계획과 마찬가지인데 사업비를 거기서 빼니까 606억2,700만원이 현재 소득금액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단장님께서 보고한 것은 700억이 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실분양금 이익에 대한 착오가 생겼다고 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경 2지구는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올렸는데 제가 7백억까지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그때도 대충 6백여억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제가 7백억으로 표현했다면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정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구입금이 606억 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 미분양됐고 단지 공영터미널 관계는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한 200억 가량 되는 것을 중간에 전부 정산을 하다보니까 시로다가 저희들이 줘도 됩니다.
시에 수입금 40%에 해당하는 것만큼 시에 넘겨줘도 되기 때문에 일단 가정산해서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오히려 시에서 받아야 돼요. 가정산해서 되면 중간정산하게 되면 그래서 시에서 한 14억 가량을 저희들이 받기로 하고 땅은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일단 그래야만 시에서도 자기 책임 하에 완전히 공영터미널 이전 문제를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정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분양이 될 것인지 그 다음에 가경 2지구는 사업이익이 얼마나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공영개발단에서 이익을 내는 게 사업의 주목적이지만 또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고 끝없이 많이 올리다 보면 정책상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토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다른 지구에 사업을 할 때 토지가가 너무 올라감으로 해서 주택난 해소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익이 어느 적정선 안에서 이익을 내 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수, 물론 이익을 내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익내는 것은 좋지만 적정선 내에서 조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겠는지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경3지구 보상이 여기 인쇄물에는 내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보상이 되는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마는 그 보상이 끝난 뒤에 택지조성을 하다 보면 거기도 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에 소나무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막 잘라버리면 오랫동안 큰 나무들이 아깝지 않은가? 그래 제 생각에는 그것을 어차피 막 잘라서 버릴 바에는 시민들에게 공개해가지고 파다가 무료로 시민들이 자기 정원에 심게 해서 오히려 시내경관을 좋게 한다는 차원에서 잘라버린 나무를 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터미널 이전계획과 저희들이 파는 것은 거의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터미널 이전이 확정이 돼 가지고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게 되면 상당히 경쟁이 심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돼 가지고 일단은 내년으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오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영개발단은 수입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공익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토개공이라든지 주택공사하고 조금 다른 면이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공단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보다는 매년 적어도 얼마 안 됐든 수익이 적더라도 매년 고정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개발해 가지고 도민들에게도 봉사하는 사업, 이러한 사업을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을 어떤 사업이다 해서 꼭 집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익의 적정선 이익도 보고 공익도 생각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가경 3지구에 좋은 수종이라든지 또 좋은 나무가 있으면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음 기회에 도면을 갖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주 소나무 군락지 좋은 상태가 있는 데는 공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무는 일단은 보상을 해 줄 때 이식비만 저희들이 보상해 줍니다. 나무는 그러니까 소유자 소유가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옮겨심는 비용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요전에 며칠 전에도 시에서 녹지과장이 그 사업하는데 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좋은 생각인데 답변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이 옮겨심는 것을 포기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시에다가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시민에게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의 경기가 어떠한 곡선을 긋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10년 주기, 단기적으로 봐서는 5년 주기다 2년간은 좀 침체되어 있다가 3년간은 다시 상승국면을 맞이하고 그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외국의 경우는 어떠냐? 국내는 어떠냐? 국내 중에서도 도내는 어떠냐?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청주시가 현재 얼마고 다른 도시는 얼마다 이러한 것으로 나름대로 자료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같은 주택에 1가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옛날에는 그것이 인원이 많았는데 차차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결국은 내년도 사업을 시작해 보자 이렇게 결론을 해 가지고 도의 지사님께서도 일단 결심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병규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내년도에 재원 대책을 1,500억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하는 것은 대충 여기 보상비가 1,300억이 들어갑니다. 땅값하고 지상물 해 가지고 1,500중에서 공사비는 얼마 안 됩니다.
1,300억이라는 보상비를 내년 연말쯤 가서 보상하게 되면 재원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재원대책을 대체로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또 건설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기금 또 저희들이 그 동안에 2지구에서 번 돈 이러한 것으로 해서 약 80%는 됩니다. 보상액이 그래서 재원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어느 정도 모험,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운균 위원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제일 저희들이 오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3지구도 개발해 가지고 우선 아파트를 건립하는 분들이 이것을 사가야 됩니다. 주종이 그것인데 그런데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원하는 업체에서 부용공단같이 바로 선수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80%가 마련되는데 그것이 540억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업체 여러분들이라든지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들한테
저희들은 많은 정보를 나름대로 구했습니다. 토개공에 자문도 받고 주택공사에 자문도 받고 감정원에 감정사 또 일반시민들 받았는데 저희들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자문이 오위원님의 자문입니다.
오위원님께서 괜찮다 판단하시면 저희들은 괜찮을 것인데 오위원님은 비교적 괜찮지 않겠느냐 또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용암 2지구에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36만평인데 그것이 아파트업체에서 선수금을 낸 것이 약 70% 됩니다. 이 최근에 들어와서 좀 늘었죠? 70% 내지 75%가 분양이 되겠고 청주시에서 산남지구에서 하는 것인데 한 10만평되는데 그것은 100%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병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에 가서 상황이 전혀 달라져 가지고 아파트 같은 것이 분양이 전혀 가망이 없다든지 이러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유보하는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많은 1,000억 가까운 것을 갖다가 은행이라든지 기금을 이자를 물고서 하면서 이것이 전혀 불투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부득이 몇 개월 유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을 조금 연기시킨다든지 그러한 생각을 말하자면 탄력성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병규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업종은 토공입니다. 토공공사에 도급금액은 2억1,813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도급신고가 들어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실히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공정별로 하도급을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면허를 가진 소재지가 도내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저희 자신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데에서는 그 뜻을 저희도 감명깊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을 받게 되면 5년까지 유효합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는데 물론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빨리 지정을 받아 가지고 공사도 하고 보상도 해서 바로 착수해서 진행을 하면 참 좋은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바로 우리가 착수하기가 어렵게 돼 가지고 주민들로서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판단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에서 성급하게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해제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일단 소위 관에서 하던 일이 조금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해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이러한 비난도 있고 언제든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좀 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천상 주셔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단 관계관께서 행정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 주신 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의 시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봉삼 장인기 이병규 차주용
오운균 윤태한 이은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 참석자
공영개발사업단장황락연
기술담당관송완호
관리과장임창시
개발1과장한경희
개발2과장강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