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7년 8월 30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여성정책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보건복지국
다. 여성정책관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의정모니터를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동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03분)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03쪽부터 1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10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부담금, 지역희망박람회 충북홍보관 설치·운영 등 세외수입 1,837만 3,000원과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역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국고보조금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방교부세 674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105쪽부터 10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1억 7,260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 9,400만 원, 취약지역개조사업 7억 6,760만 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2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7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26억 6,396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834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행사지원 풀예산 1억 원, 예비비 5억 2,232만 2,000원, 인건비 20억 7,031만 2,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9쪽, 서울세종본부 소관은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정액 대비 3,050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37쪽부터 54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802억 5,310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항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6억 원 증액, 지역개발기금 예치금 946억 증액, 예탁금 150억 감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현안 추진에 의한 필수사업비 주요사업의 집행잔액 정리, 인건비 등 의무적경비에 대해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과 1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693억 6,637만 원이 증액된 7,592억 9,2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 6,707만 원이 증액된 2,866억 7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추가 보통교부세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세입 계상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고 1회 추경 이후 예산성립전 조치분을 반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13쪽의 신규사업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7쪽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도 예치금 회수수입과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예수금의 예치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본 기금으로 전환된 이월금액의 계상과 예치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39쪽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에 아까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설명과 아울러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이 충청북도에 몇 군데 있죠, 남부4군을 비롯해서 단양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음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도시로 그게 시·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인구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 있는 그런 곳에 같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여기 음성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4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전국에 9개 시·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 우리 4군데 신청한 데서 음성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 음성을 포함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시·군·구,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신청대상으로 선정기준으로 10개 시·군이 신청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 그중에 음성만 선정이 된 겁니다.
그게 몇 군데죠,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고요. 어디 연구원에서 연구결과 일본의 연구사례를 참고를 해서 우리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40년 후에는 지자체가 어디어디가 거의 시골지역의 인구는 없어지고 읍·면 소재지 정도만 인구가 남을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선정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해 가지고 더 많이 신청이 되거나 이렇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행자부 공모사업한 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기관에서 우리 전국의 한 50여 개 인구소멸 자치단체하고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르면 음성군은 소멸지역, 감소지역보다 그때는 자치단체 소멸지역을 발표를 했거든요.
소멸지역에 음성은 해당되지 않지만 행자부 기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성인구비율, 생산가능비율, 노령인구비율 인구증감률 이런 걸 따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11개 시·군 중에 청주시만 제외가 되고 다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맨 처음에는 5개 정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행자부에서.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감소되는 지역은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한 도 단위 기관은 다 포함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경쟁을 시키지 말고 시범사업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9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음성군이 선정된 것은 그 공모사업이 특이하게 효과가 있다고 되는 곳을 선정했는데 음성군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인구, 외국인들이 3만 5,000 되는데 음성에 집중적으로 1만 1,000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다문화지역에 대해서 이 통합지원센터나 한다면은 다른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인구감소지역 아니면 발표된 소멸지역에 대상되는 데는 저희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균형발전특별회계는 보통세의 5%를 하기 때문에 한 5년간 3,000억씩 투자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안 된 곳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줘서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되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인구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선정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앞으로 공모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음성 지역이 선정됐다는 게 좀 의아하다.
그리고 아울러 지난번에 연구소에서 발표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또 아까 균형발전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원된 사례, 5년 동안 지원 내용 그걸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공모에 신청한 4개 시·군이 어딘가요, 음성군 제외하고 3개가?
영동, 증평, 음성, 단양 이렇게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개별 시·군별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도에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전에 기획실장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감소지역의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무슨 사업을 해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인구감소대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아마 사업테마를 우선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담당 거기도 질의하는 거죠?
설명서 44쪽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저희가 크게 주민참여예산워크숍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두 가지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통합해서 한 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절감된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삭감 계상시킨 겁니다.
예산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이번에는 통합을 하면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또 올해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시킨 겁니다.
이걸 저희가 외부에다가 용역전문회사에다 용역을 주면서 그분들한테 상당한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보고를 갖다가 작성한 게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되지만 여기에 따른 인력낭비나 이런 것도 사실은 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장점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줄어들은 면은 있지만 그것이 유독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통합했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장점으로 부각 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은, 유사한 사업들은 이렇게 통폐합을 해 가지고 한 번에 하면은 상당히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려할만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4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양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양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입법 경제성과 안정성으로 도모하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법」의 해당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하여 재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는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된다”로 잘못 표기된 것을 「지방재정법」 제32조의9 재산 처분의 제한규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특별한 이견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먼저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6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광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이광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부터 연이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인권 증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7조에는 5년 단위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3년 단위의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조사결과를 충북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실조사를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통한 제도 및 정책개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도에서 필요한 제반사업들을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22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충북도에 거주하는 9만 5,0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인권이 보장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친 토론을 충청북도 전역에서 실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준비와 토론회까지도 권역별로 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본 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조례가 타당하다고 검토보고서에 적시되어 있는 바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해 계시는데 조례안에 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되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9분)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윤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위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 또는 권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세계모유수유주간에 맞춰 매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를 모유수유주간으로 정하고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특별한 의견이 보고서에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윤은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셔서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52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과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는 정부출연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보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고 충청북도보육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선정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주요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보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양한 부분의 정보와 서비스를 보육교직원, 영유아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에 제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보육 및 양육서비스 제공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16개 광역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2003년 설립 이래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료 위원들께서 더 타당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보건복지국
(10시57분)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조언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363억 7,000만 원 대비 3.07%인 34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12억 1,0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46억 3,300만 원, 국고보조금 7,998억 6,6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억 5,100만 원, 기금 440억 원, 보전수입 등 5억 6,6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879억 7,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300억 8,900만 원 대비 2.98%인 395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조 3,696억 7,600만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444억 5,6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2,252억 2,00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변경 사유는 정부의 일자리창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내시 변경과 도 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18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1,7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용 잔액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아동시설 기능보강 등 2개 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0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 배치 사업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123쪽부터 124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1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비 87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지원 도 자체사업비 1억 1,900만 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27쪽,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5개 사업에 2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비 1,0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운영비 3,7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000만 원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28쪽부터 131쪽, 도민건강증진입니다.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등 7개 사업에 2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주의료원 시설임대료 등 3개 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으로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가결핵예방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임금 인상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및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8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15억 9,600만 원 대비 43.18%인 6억 8,900만 원이 증액된 22억 8,500만 원이며, 수입계획 중 보전수입및내부거래는 1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5.47%인 6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 중 식품안전관리사업은 1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66%인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무활동은 12억 2,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6.97%인 6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따른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위해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6,528만 원이 증액된 9,459억 9,2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07억 1,037만 원이 증액된 1조 1,444억 5,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쪽의 신규 사업인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추가계상 사유와 보육교사 상담전문요원배치 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과 22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8,945만 원이 증액된 22억 8,5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금액의 일부를 비융자성 사업인 식품위생 선진화 추진사업에 증액 편성하는 등 식품위생 및 도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88억 7,625만 원이 증액된 2,252억 1,968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등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예, 박우양 위원님.
어제 간담회 때 우리 계란 농약검출이라든지 또 독일 E형 감염이라든지 생리대 검사 문제라든지 이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외에 우리 청주의료원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부 조작이라든지 관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습기 피해자가 충청북도에 몇 명이 되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신속하게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고 혹시나 자료 작성에 시간과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그리고 또 예산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 언론에 보도된 문제와 가습기 피해자 관련돼서는 상세하게 별도로 박우양 위원님 및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바로 또 자료 준비하면 부실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자료제출 박우양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국은 거의가 다 국비보조금이 많고 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수정한 정도로 그렇게 특별히 심의할 그런 내용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이 수시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원인은 어떤 내용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 보건복지국은 대부분 보건복지부나 식약처 이쪽 계통에서 오는 국고보조금 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요를 파악할 때 전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중앙에서 보조내시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년도 수준 비슷하게 해서 일단 보조내시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내시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수시로 변경이 되고 나중에 연말에 결산을 하면 반납금도 또 많이 발생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측을 정확히 못하는 게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은 대부분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요를 파악하는 게 좀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준을 전년도 수준 이런 식으로 보조내시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내시가 수시로 변경되고 나중에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상당히 혼선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개선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88쪽 장애인회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확약서를 받아오셨는데 거기 대표에 연합회장이 박상역 회장님입니까, 지금?
맞습니다.
이 80억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해 주신 거 같은데 이 확약서를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뭣 때문에 확약서를 받습니까?
사실 장애인회관을 신축하는 입장에서 총사업비를 80억 원으로 했는데 추후에 부지매입비는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건축과정에서 아마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사업비 내에서 건축을 하는 걸로다가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이거야 법적인 효력은 없겠지만 서로 약속이고 또 의회하고도 약속이기 때문에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걸 꼭 지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니까 사업명세서 121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상담전문요원 배치 해 가지고 2명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 이번에 일자리 추경 때문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그게?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2명을 더 추가로 했고요. 일자리 확충 차원도 있지만 사실 국비지원을 받아서 1명이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보육교사들 인원에 비해서 상담실적도 몇 명 안 되고 또 그리고 1명이 우리 도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좀 더 일자리 확충 차원에서 2명을 더 채용을 하고 또 상담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구분 지어서 상담을 하려고 2명을 추가 채용하는 그런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78쪽에 보면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23쪽요, 사업명세서.
보시면은 모니터링 하는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지금 인건비가 상승되어 가지고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가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건비가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그게?
증가된 인건비를 갖다가, 상승된 인건비가 다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보조내시가 5개월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할 거는 한 4개월분만 집행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표 갖고 계시죠? 이 사업량이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명수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1만 8,385명?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도비가 아니고 같은 국비로 매칭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체 늘은 인력은 노인일자리사업에 1,200명 그다음에 수행인력에 8명 그래서 1,208 자리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 1,200명이면 다 커버가 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1만 8,385명분이 왔었는데 1회 추경에 보조내시가 삭감이 되면서 노노케어 12개월하고 노노케어 9개월이 685명, 1,194명 또 시장형이 820명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서 아마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이렇게 추경에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못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던 그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200 자리를 국고보조 내시를 받으면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다시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탈락된 분들이 또 다른 일자리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784 자리 정도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200 자리가 늘고 784 자리가 수요조사가 돼서 약 한 500 자리는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데로 일자리를 이동하셨던 분들도 다시 또 이쪽 일자리로 오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생겼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듣는 거하고는 조금 상충되는데요, 이게?
그래서 남는 시·군 거는 모자르는 시·군으로 이렇게 다시 전배조치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전 도내의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균형이 안 맞는 건지 제가 서로 500명 자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의료원을 이전 신축할 때 임대형민자(BTL)사업으로 이전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32년까지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대료가 5년 만기 국고채 금리로 임대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5년 단위로 묶어서 내다 보니까 국고채 금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임대료를 그만큼 덜 내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연 3억 1,400 정도 덜 내도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또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임대료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제가 질의드린 청주의료원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죠, 대충?
예산안 심사에서 벗어난 거라서, 다만 워낙 많은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보고를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발이 돼서 경찰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면 그 두 사람은 일단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아야 되고 징역 5월에 벌금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서는 치위생사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 직무에서 배제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결과 추이는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는 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나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관련 범위를 벗어난 거에 관해서는 감사 때나 다른 때 의정활동에 하시라고 그렇게 양해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에 상담전문요원 배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더 물어보려고, 내년에 이 사업이 상담전문요원 1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지역안배 차원에 2명이 부족해서 2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여기 2018년 투자계획을 안 넣은 것은 조금 저희들 과실인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담요원들이 실질적으로는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지 아동학대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학대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상담원은 일단 자격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한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학교에서 상담심리분야 학사학위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상담업무하고, 관련해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상담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돼서 활동을 하는데 내년에는 몇 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3명 가지고 우선 운영을 해 보고 조금 실적이나 운영 이런 사항이 조금 더 벅차든지 그러면 추가로 채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 깊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연관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상담전문요원 배치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한 구체적 조건의 전문가들 3개월을 가지고 한다면 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거면 1회 추경 때라도 했어야지 본예산 때 못했으면, 지금 3개월 예산에 올린 것이 이게 적절한 것인가.
3개월을 가지고 공고를 하고 채용을 했을 때 목적만큼이나 훌륭한 전문가가 응모를 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또한 국가가 1명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은 지자체사업이기보다도 경계아동, 주의력 결핍아동 그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보육에 있어서 일상적인 지도를 넘어선 케어를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육교사가 학부모하고 상담하고 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린이집마다 둘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센터에 배치가 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담하고 하는 제도인거 같은데, 어제 정부예산 확정됐지 않습니까?
혹시 정부예산에 전국 어린이집 보육계통에서 정부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계적으로 경계아동 같은 경우는 상담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정부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나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예산에 추가로 반영은 안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3개월 채용하는데 과연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느냐 그런 여부는 저희들이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이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에 있어서 오늘 보니까 공유재산 변경계획안 심의 때문에 현장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와 관계없이 10억이라는 사업비에서 3억 5,000이 추경에 상승된 부분이 타당한 것만 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우리가 성립시켜준 거기 때문에 부지를 물색을 하다가 적합한 장소를 물색을 했는데 매입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10억에서 3억 5,000이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일단 그렇고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자료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 자체는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면 어쨌든 이 예산은 집행을 못하는 거죠?
물론 근본적인 잘못은 집행기관에서 잘못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에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시키는데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80억에 공사,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80억 원어치가 생기는 거에 관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유재산심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고 연동해서 예산심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심사의 자체만 워낙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놓친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간 공유재산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집행을 못하는 거죠, 통과될 때까지요?
행정문화의 판단과 또 여기와 관계없이 본회의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유재산계획안도 일종의 수정의견이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을 통과될 때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애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이 매 회기마다 추경이 있다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그런 애로점은 알지만 저도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유재산계획과 예산이 동 회기 때 올라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회의에서만 안건 처리만 먼저 해 준다고 그러면 미리 의결을 받으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런 애로점이 있을 수 있겠죠. 집행부 두둔하는 건 아니겠지만 부지를 완벽하게 설정하고 그 부지의 가격들을 감정평가를 받고 그리고 매수인과 협의를 해내고 해야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는 부지가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님으로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어떤 지시 내지 편성권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예산에 반영을 안 해 놓으면 이게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또 못해요.
매수하는 사람이 나 안 팔겠다고 하거나 또 지가가 변동해서 상승이 있으니까 이런 애로점들은 있죠.
애당초 원인이 부지 확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들어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애로점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은 더군다나 사후기 때문에 복잡한 과정인데 지켜봐야 알겠지만 더욱더 행정문화위원님들 그렇게 설득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모든 직원들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과 예산안이 편성이 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야 되죠. 20억 이상 취득할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서로 안 맞춰서 계속 논란이 됩니다, 사전절차.
투융자심사 받았나요, 40억 이상 받아야 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이상의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있어서 40억 이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탓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서 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또 여러 가지 질타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 집행부의 애로사항을 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될 것,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아야 될 거 이런 절차가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이 그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전절차를 잘 이행해서 심의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성엽 보건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정책관
제안설명은 주무팀장님이시죠. 여성정책팀장 서동경 팀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많은 고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여성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의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247억 4,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2,017만 원 대비 0.93%인 2억 2,8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47억 6,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4,641만 원 대비 1.52%인 5억 1,8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 9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247억 4,84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5억 2,017만 원 대비 0.93%인 2억 2,8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세외수입 2,725만 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9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347억 6,531만 원으로 기정예산 342억 4,641만 원 대비 1.52%인 5억 1,8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새일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사업은 여가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신규 배치되는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업비, 성과운영비 등 총 2억 3,55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취업지원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신규 배치되는 새일센터 종사자에 대한 4개월분의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입니다.
광역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건비 부족분 6,22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59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공공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한 전문교육 예산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가정양립 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사업으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3,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99쪽 시설노후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의 진학과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수입·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반영하여 수입액 및 지출액 3억 2,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단체활성화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마찬가지로 2017년 1회 추경에 계상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과 2016년 사업비 정산잔액 680만 원을 반영하여 수입액 및 지출액 4억 7,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책)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자리창출 및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충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없다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여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과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2,822만 원이 증액된 247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1,890만 원이 증액된 347억 6,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법정경비를 정리하고 추가·변경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비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는 등 도정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6쪽의 신규사업인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창업여성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사업, 통번역서비스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7쪽·9쪽의 청소년육성기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두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6월 제1회 추경 예산에서 확보한 도비전입금 3억 원을 각각 두 기금 수입에 반영하고 전입금 전액을 통합관리기금에 각각 예탁하고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산안 심사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있었는데 청주인력개발센터 운영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하고 취업하는 루트하고 그게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취업하고 있는지 데이터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 주실 수 있나요?
자료는 준비되어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의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창출 지원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 많은 서비스부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올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저희가 교육대상자를 일단 60명으로 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인턴십으로 해서 인턴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호응이 저희가 점검을 나가다보니까 호응이 좋아서 차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돼 있는 그런 잠재인력들 특히 여성의 잠재인력들을 갖다가 사장시키지 말고 이런 서비스 부분 일자리라든지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공히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취업지원센터 점검을 다니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은데 지금 육아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야 시간선택제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지금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각 사례회의도 많이 하고 취업기관과 간담회도 개최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업여성 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인데 여기 13쪽입니다, 설명서. 사업명세서 98쪽에 창업여성의 인큐베이팅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서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저희가 사실은 창업분야는 일반 취업분야하고 달라서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가부에서 창업매니저 3명을 인력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니저도 있고 하니 일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은 청주면 청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저희가 찾아가서 창업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창업매니저가 도하고 영동하고 3개소에 지금 인원이 배치가 되는데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큐베이팅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나가 보니까 환경이 좋은 곳도 있었지만 열악한 곳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추후에 저희가 그거는 협의를 더 해서 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먼저 그분들 저희가 직업훈련 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그 부분으로 취업을 할 게 아니라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갔더니 교육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창업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여기는 마련이 돼 있었고요. 영동 같은 데도 장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가 지금 여성회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장소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창업 쪽에 같이 서로 연계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키워가는, 그래서 여성의 인큐베이팅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을 합니까?
절대 공감하고요. 저희가 9월 초에 지금 각 기관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견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렴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발해야 될 부분이 여성의 잠재지식을 갖다가 사회로 이끌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지금 과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도 우리 여성의 정말로 좋은 인재들, 좋은 지식들 그런 경험들을 끌어내 가지고 같이 경제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가정양립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의식교육하고 가족캠프, 강사양성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추진을 할 건지 내용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보시면은 아이 돌보는 아빠, 요리하는 남편 교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가정 양립이 되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사회 진출하기가 어려움이 많다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보면 취업한 기혼여성 대부분이 일·가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취업을 해서도 퇴사하신 이유가 가사와 육아, 육아와 가사로 나타난 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번에 사업에 반영을 해 봤고요.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공무원, 일반도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의식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서 교육을 반영을 했고요.
이 의식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가 필요해서 강사 양성을 하고 이분들 일단 먼저 공무원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민간 도민, 민간인,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지금 가족캠프인데요. 지금 여성들이 많이 사고들이 바뀌어서 남편분들도 요리하시는 분들도 많고 청소, 가사일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조금은 더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캠프를 운영해서 역할 바꾸기도 해 보고 남편 교육도 해 보고, 따로따로 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서 그 의식을 개혁하고 일단 붐이 조성이 돼야지 이게 일·가정양립문화가 정착이 될 것 같아서요 이번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에 있어서 당초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잘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호응이나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첫 번째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에도 이게 호응이 좋고 정말 좋으면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시·도에는 일찍부터 이거와 비슷한 사업을 일찍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이왕 사업에 예산이 투자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양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설명자료에 16쪽, 사업명세서 98쪽에 보면 통번역사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베트남어하고 중국어만 이렇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다른 나라의 통역사들은 문제가 없나요?
여기 베트남하고 중국, 중국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없다라는 것이 좀 의문스러워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1만 9,075명이나 도내에 있습니다. 중국인이 453명, 조선족이 5,537명, 베트남이 1,868명, 필리핀이 1,175명, 기타가 1만 42명 정도로다가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은 중국인이나 베트남 쪽을 우선해서 채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 두세 명씩 있는 시단위는 이번엔 제외가 됐고 군단위에다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다른 쪽의 번역사는 충분하단 얘기인가요, 그럼?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하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나라가 됐든 통역이 안 돼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저기가 있는데 각 시·군에 외국인 나라별로 인원하고 통번역사의 지금 보유 확보인원하고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제 건물은 경찰청 건물인데 저희들이 이쪽하고 의회 뒤편에 있는 건물하고 바꿔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상에서 문제가 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는 그쪽에서 인사 추천할 때 제대로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 제대로 확인이 좀 덜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해서 해 주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소가 제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소 제기에 따라서 거기 일단 청소년종합진흥원하고 당사자하고 제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그거 변론기일 잡히고 일정대로 거기서 하는 대로 일단 따라 가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 도에서는 임명권만 이렇게 있습니다, 임용만 하도록.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쪽에 보시면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제목이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명칭을 청주라고 지금까지도 기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여성개발센터 운영 이 사업명은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명입니다.
이미 본예산에 승인이 된 사업명이고 이미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올해 예산까지는 동일명칭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산담당관실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금, 두 분이 관장하고 부장이거든요. 비교적 그분들 중에서는 급여가 많으신 분들인데요. 급여가 작으신 분들은 생계도 어렵기도 하고 급여가 안 나가면, 그래서 이 두 분이 그래도 윗분이다 보니까 조금 희생을 해서 그분들이 안 받고 나머지 분들은 급여를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로 봐서는 그쪽에서 저희들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이런 처사로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많은 부분 대화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뤄진 거지 절대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은 많은데 이게 등록이 됐든 등록이 안 됐든 도서관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주업무가 사회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주력을 하게 되고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가니까 도서관은 형성이 되어 있으되 그거를 안내하고 이럴만한 인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니까 마땅히 인력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도서관 매니저 같은 분들이 한 분 계시면 도서관도 더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얘들을 가르치고 지도할만한 인력들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인턴이라도 배치를 해 주면 자기네가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반영을 해 봤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배치는 다른 인턴들한테 저희가 이런 의견을 물어보니 그게 좋은 거 같다 자기도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녀하고 이런 부분이 밀접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턴을 배치하게 되면 이분들하고 같이 기업체에 가 보고 해서 학생들이 그 기업하고 조인해서 기업체 탐방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여성들한테는 많은 인기가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미리 경력을 쌓고 자격을 갖춰 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비었을 때 채용공고를 하면 이분이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경력을 쌓으면 체험센터뿐이 아니라 다른 상담기관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여건도 많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진로센터에서 인턴을 하는 게 시급한 것보다도요. 저희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고 자신감이 없어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가 참 어렵다고들 그분 말씀이 그렇게들 하십니다.
그래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와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라고 여쭤보니 그분들 말씀이 “아, 이제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자격증 과정도 도전해 보고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로체험센터에서 일을 해서 거기에 취직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턴십 이게 저희가 인턴제 운영하는 그게 가장 큰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굳이 그렇게 유사한 사업을 새로 또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충북인력개발센터에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렇게 추경에까지 계상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꼭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업센터 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이 분야를 정했습니다. 세 가지 분야를 이번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을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중복된 부분은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검토해서 다른 분야도 한번 확대해서 바꿔보고 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이 업무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인턴 기간이 8개월이라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일자리창출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막상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사례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 그로 인해서 자기가 다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큰 기대효과를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거를 이게 축소할 게 아니라 좀 더 그분들이 원하는 분야를 많이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 안하고 뭐하고 하던 걸 명칭 개칭했다고 그래 가지고 6,200은 당연히 명칭 개칭이 되면 저희들이 반영해 준다고 했는데 아울러서 지금 제대로 사업계획서도 없이 4,500을 계상해서 신규로 다른 타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계상하고 한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 기존에도 광역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었고요. 시·군까지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직접 인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를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생활하면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턴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와 같이 사전에 교육을 어느 정도의 일정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면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인턴제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교육사업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에도 광역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위원님.
도 광역으로 사업한 내용들이 실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몇 번 했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새로 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따라서 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서 되도록이면 좀 독특하고 꼭 우리 사회에서 장래성이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개발을 해서 해야지, 제가 유사성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자리창출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너도나도 이것저것 전부가 다 이러한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뭐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올리고 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광역사업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면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갑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공공사회서비스 부분 일자리창출 지원은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미리 이번같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더 빨리 1월부터 개월도 8개월이 아니라 열 달 정도, 10개월 정도까지 늘려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시행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올해 예산에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교육받고 내년에 예산으로 인턴제를 운영하고 일치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 패턴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는 인턴제 운영예산에 산출근거로 한 줄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인턴제 예산과 지금 이렇게 일자리창출 지원 교육예산이 계속적으로 분리해서 통계보고로 잡힙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관리기금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된 청소년육성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 그것을 지금 2회 추경에다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원래 당초에 작년에 2017회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회 추경에는 못했고 2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저희가 하고 청소년기금은 청소년팀장이 하십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던 거는 356회 정례회 6월 22일 때 2016년 예산 회계결산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잔액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결산잔액하고 그리고 정산결과의 잔액하고 이자액 그리고 전입금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지출의 정책사업의 지출의 20%가 넘으면 의회에 변경승인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 20%가 특별한 사업으로써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와서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예치하는 거거든요. 2개 다 기금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면 추경이 있을 당시 즉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의회에다가 승인요청 할, 예산안으로 승인요청 할 당시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그 회기에 제출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즉 본예산 할 때는 본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1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전출이 가면 1회 추경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잡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바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자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예치를 하는데 다행히 2회 추경을 빨리 해서 그렇지 늦게 했으면 통합관리기금 운용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 이 기금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왜 1회 추경 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이 예산안과 같이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래서 통합기금의 효율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된 것 아니죠?
이 기금도요 의회에서 예산처럼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 여부에 대해서 확실치가 않아서 추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산도 함께 반영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2회 추경에 전입금과 그리고 ’16년도 결산, 정산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동경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신뢰받는 기관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85억 8,555만 6,000원의 0.5%인 4,650만 2,000원이 증액된 86억 3,205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존 수동으로 운영하던 대기오염경보발령 체계를 자동경보발령시스템으로 변경하여 경보발령 처리시간 단축과 오류 차단으로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일반임기제 연가보상비 부족분 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국고보조금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 2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인건비 부족분과 국고보조금반환금 그리고 도민 건강을 위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는 별책)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안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추경 내용이 자산취득비, 인력운영비 보전지출이라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할 텐데요. 혹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에 어제 라디오에 보니까 원자력이 아스팔트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골재에서 원자력이 나와서 어린이 시설이 있는 곳에서 원자력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우리 원장님?
우리도 혹시 그렇게 골재에서 나왔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 알고 계세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된바는 없는데요. 방사능 환경 쪽에 아스팔트나 이런 게 방사능 관련돼서는 서울시나 일부 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저희들 역할이 필요하면은 그 검사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보도내용도 확인을 하고 저희들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저희들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환경담당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대기오염 자동경보발령시스템 구축 한 건인데요, 사업비로. 예산이 승인되면 잘 사업비를 집행하셔서 도민들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대기에 안전한 그런 충북이 되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태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먼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와 심사를 거친 결과 기대효과가 의문시되는 사업, 사업비를 삭감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건의 사업에 대해 요구액 4,5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윤은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주 이양섭 박종규 이광희
박우양 윤은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한철우
전문위원김영찬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장서승우
정책기획관이두표
예산담당관박재국
창조전략담당관신동승
법무통계담당관고명수
·보건복지국
국장정성엽
복지정책과장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최영지
보건정책과장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이승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하
환경연구부장임종헌
환경조사과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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