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1994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 주민불편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주민불편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임시회 제12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1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중 미비한 것과 지적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민불편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과별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계장 한 분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자원이용세 신설 추진상황을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원이용세에 관하여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하수 물 1㎡당 10원 하던 것을 먼저 15원으로 올렸죠, 4월달에?
그것은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숙박시설 관계를 「유스호스텔하고 콘도미니엄까지 한함」 했는데 그것이 유스호스텔이라는 것도 여관에 해당되는 것인데 객실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여관 어떠한 그런 기준을 그렇게 해야지 그냥 유스호스텔이라는 것이 일반학생들이나 아주 저렴하게 이용하는 어떤 시설인데 그것은 거기다가 포함시켜 놓고 어떤 장급여관, 말하자면 객실 상당히 큰 여관은 포함 안 시켰다면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두 가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하수는 채수해서 끌어올리는 것을 1,000원 받고 그러면 형평에 맞아요?
전혀 안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과 아울러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랬더니 1,000원을 올려도 원가분석한 것을 보면 타당한 것 같아서 일단 안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1,000원으로.
저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톤당 10원 정도는 올려야 형평에 맞지 않는가를 우리가 늘 논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3원으로 됐는데 사실 이것은 10원 정도는 우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방향에 있어서 발전용수는 톤당 1원으로 하든지, 10톤당 10원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10톤당 10원으로 하면 10배를 올리는 것 같으니까 10톤자를 빼고 톤당 1원으로 하자.
그러면 어감도 톤당 1원이 되니까 10배는 올라갔는데 10톤당 1원 하던 것이 톤당 1원 그렇게 우리가 역시 댐특위에서는 건의가 돼 왔었습니다.
지금 한장훈 위원 말씀하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지요.
10배쯤 올렸다가 그것이 싸다면 나중에 오르면 몰라도 한꺼번에 톤당 1,000원씩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1부씩 해서 자료를 주시죠. 참고해서 논의할 수 있게끔…
일단락 우리가 처음 요구는 지금 이렇게 3배씩 이렇게 올려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0.5배가 올라가 가지고 일단 개정령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렸던 것이에요.
상반기 우리가 내무위에서 세율을 조정할 때 10톤당 1원, 1톤당 10원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범위내에서 한다고 그래서 몇십항까지 조례를 정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번에 바뀌어져 가지고 50%씩이 올라갔죠?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세법 제257조에 보면 「표준 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지금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여기 박종기 위원님도 같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상반기 내무위에서 조례를 만든 것인데요.
조례를 개정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50%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딱해서 명시를 했어서 우리가 그 금액 이상은 죽어도 못 올린다고 해서 못 올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뭐하러 만드느냐 위에서 모법에 다 세율까지 정해져 있는 모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모법에 몇 십 항까지 우리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래서 이번에 50%가 올라가 가지고 세율이 지금 지역 개발세 자체가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갔다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만큼 올라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하나의 전시효과적으로 지금 늘어놓은 것 아니냐, 3배씩 올린다는 얘기, 물론 될 수만 있으면 지방세수가 올라가는 것이 좋기는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그러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것이 과연 그렇게 실지로 된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자료를 해서 주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지하수에 우리가 연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수시판하면서 생수를 현재 광천수로다 명명하고 있잖아요.
3배씩을 더 올리겠다고 자꾸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요구한 것으로 끝나고 1.5배로 인상된 것으로 끝나는 안이 아니냐 다시 한 번 알아봐 주시고…
나도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나 해 주세요.
다음은 환경관리과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댐특위하고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에 그때는 바람이 불고 하면 전부 산으로 계곡으로 다 붙는다고요.
그럴 때 시·군에서 청소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부유물 청소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할 경우 시·군에서 어마어마한 애로사항이 생긴다고. 이것은 협조관계가 잘 되도록 배는 언제 온대요, 부유물 처리하는?
예, 김진학 위원님…
부유물 처리에서 우리가 중원군에 갔을때에 무슨 법에 15조인가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건의 들어온 바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법이 잘못돼 가지고 부유물을 이원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을 고치면 원만히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물 지키기 하는 것에서 운동만 죽 하는가 본데 여러 가지 맨 운동이에요.
이러한 운동, 저런 운동 운동인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것인지 다른 말하자면, 정신운동만 전개해 가지고 효과가 나타날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식운동입니다.
우리 댐특위에서 환경과에서 꼭 명심하셔야 될 문제는 환경처 고시가 ’94년 5월말, 내일 모레입니다. 5월말까지 충주댐, 대청댐이 2급수에서 1급수가 되지 않을 때는 모든 개발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또 3, 4년 이 개발제한이 묶일 것이라고요. 지금 현시점에서 볼 때는 대청댐이나 충주댐이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요.
이것은 언젠가는 1급수가 되어야지 개발을 하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오물처리시설이고 그러한 시설도 미비되고 해서 1급수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요.
그러면 충주호 주변이고 대청호 주변의 개발은 더군다나 대청댐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해서 거의 개발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사실 국가시책에 의해 가지고 댐을 만들 때는 전부 천혜관광지, 국민휴양지 이렇게 옥천서부터 단양까지 관광충북을 만들어 주겠다는 청사진을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순응해서 댐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환경처에서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수질이 2급수에서 1급수가 되기 전까지는 개발을 억제하겠다 지역개발을, 관광호텔이든 위락시설 억제하는 그러한 정책이니까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대청댐, 충주댐을 1급수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것이 가장 큰 목표일 거예요. 안 그러시겠어요?
언제면 1급수가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담당자가 저러고 앉아 있으니 충북개발이라는 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 가지고 환경환경하고 말로만 환경이지…
원예유통과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개선방안에 보니까 4억6,600만원을 사업비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대책이죠?
어느 군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농지개량과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 보고해 주세요.
제가 5월 10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조금 미진하게 보고가 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그래서 6월부터 해 가지고…
제가 제천시에 있을 당시에 산업과장을 조금 해 가지고 조금 그냥 아는 상식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에 안 하고 댐건설, 그러니까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언뜻 보면 나타나는데요. 실질상 댐을 건설할 적에 그쪽에 보상할 것은 어지간히 보상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다가 옥천지역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상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있던 것으로다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 저희가 항의를 하고 건의를 했더니 그와 같은 이러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은 직접보상은 아주 어렵다고 답변이 왔는데 저희들이 계속 절충을 하겠지만 그와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할 적에는 무슨 농업 차원에서, 앞으로 길게 보면은 무슨 농업정책 차원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간접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해주고 나면은, 그런 경우가 경기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답습이 돼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번 조금 해 주다가 그것을 본 이웃 도에서는 손을 잘 안 대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담당 계장으로 오셨으니까 하는데 보다 더 깊이 농촌진흥원에서 연구를 하지만 보다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실질적인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기상변화에 의한 농산물 피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도 있고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어떤 연구가 나오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니까, 또 그것까지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외국의 예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 댐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온 것을 지금 일본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례도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그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돼야 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 농작물 피해를 보상을 처음에 어떻게 했던 건지 그것도 상세히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에서 이미 손을 지금 대고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하는 길에 아주 외국사례라든가 인근지역의 것을 첨부를 해서…
그건 것도 상세히 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개문제가 나오다가 농경지 보상 문제가 비쳤었는데요, 거기에 비근한 예로 옥천에 가까운 예를 지금 들으셨는데, 우리가 지난달 댐특위 하기 직전에 옥천 군북면 일대에 댐 주변의 폐농경지 간접보상을 해 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진정을 한 것이 있는데 그 내막을 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이번 추경에 질량분석기, 그 휘발성 분석을 하는 분석기를 사달라고 예산요청을 했다는데 어째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아까 증언하셨어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수지가 있고 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있는데 그 위에 모래자갈에다 산란을 하는데 여기를 차단시킬 적에는 오히려 피해가 더 많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빙어가 소산기에 알을 낳기 위하여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금산 쪽에 올라가 가지고 상류에 산란하고 죽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막았을 때는 산란하는 것을 차단하기 때문에 빙어자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 현장에 말이죠, 저수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금산에서 내려오는 터널로 내려오는 하폭이 말이죠, 한 3m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빙어가 올라가면서 산란하는 거리는 저수지에서 한 10m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m만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철조망만 치면은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역을 보호하려면 철조망이라도 쳐서 사람들이 가서 손으로 못 잡아먹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날 텐데, 앉아서 보고를 받으니까 지금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산란을 말이죠, 보호하기 위한 뜻에서 그렇게라도 해서 보호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고, 그러면 그 쪽에서 현지에 가서 조사하면은 육위원 말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려면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답변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돈 100만원만 들이면 돼요, 그거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관광과 보고해 주세요.
지난번에 댐주변에 대단위 관광지개발이 환경문제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대단위 관광개발 추진은 어렵고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관광개발의 의미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광개발로 인한 경제권의 조화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방장관한테 위임된 범위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 보완해 보라는 지시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과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차피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한다는 자체는 1급수 운운해서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안적인 방법도 잘 구상을 하셨는데 역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신 것 같고, 한 가지 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수질오염을 염두에 둬서 모든 것을 개발해야 한다면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 범주내에서의 단지내 개발을 재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호반에 돛대유람선을 운행하도록끔 계획화 해보고 또 그 주변에 수몰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나머지 가구 몇 가구씩 있는 데를 우리 고유의 한옥으로 주택개량을 시켜서 민속유희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적인 측면도 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서를 다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다라면은 보다 바람직한 관광개발과 휴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들어서 잘 알긴 알겠는데,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지금 현제 30만평 이하가 지방장관의 허가로써 경영개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환경에 대한 모든 저것은 그 이상과 똑같은 변동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차이가?
환경오염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허가기준은 그 이상의 대단위 관광개발단지 하는 거나 지방장관이 하는 거나 똑같다, 규제가 그렇게 심하다 이런 얘기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저희과 소관인데요.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권한은 올 1월부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한테, 그러니까는 100만㎡까지는 내려왔지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는 절차상 협의부서를 전부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럼 30,000㎡, 그러니까 9,000평 조금 넘는 거죠, 그런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준농림지역에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중원하고, 청원군에서 호텔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규정에 의해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 강영기 교수한테 그걸 해 가지고 우리 해석도 제가 받아 봤는데 그런 분수대 같은 월산대분수 같은 게 그 높이가 한 112m로 뽑아 올려 가지고 우리 야경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특구 지정인이 이걸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관광개발이 된 사례가 있다.
그럼 우리도 이 분수는 물을 가장 올라갔다 떨어진 거니까 수질오염이나 이런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놨을 때에 주말농장을 선호하는 선호도를 높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으로 관광객들을 모아 올 수 있는 한 계기도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제천군에도 분수대 마련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고 우리 저기 치수과장님도 현장을 한 번 오셨다가 갔는데 제대로 도 차원에서 한번 관광 차원에서 구상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하고도 제가 상의 했는데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제천군에도 당시에 지시를 하셔서 구상만 해서 하면은 어떠한 재원을 돌려서도 우선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계장님이 신경 써서 다시 한 번…
지역계획과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농경지 간접보상 문제에 여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에 당초에는 도가 만약에 경작하여도 수지가 맞았으나 현재 인건비 상승 등 여건 변화로 타산이 맞지 않아 휴폐경지에 대해서 간접보상을 요구한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이걸 조금 달리 봅니다.
댐이 만수가 됐을 적에는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바로 논뚝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충주댐이나 대청댐 주변 한번 가 보세요. 물이 얼마나 빠졌나요. 물이 상당히 빠졌습니다.
모 심기를 시작해서 뭐 그 전부터 댐은 빠지지마는 이 5월달부터 들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멋있게 일 하는데 이렇게 댐물이 많이 빠졌을 적에는 배 타고 건너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 위까지 모든 것을 운반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경작을 한다는 것은 이건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 농촌 실정을 지금 뭐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경지 정리된 논은 한 지주가 한 20%, 소작인이 한 80%, 이 정도로 소작을 줄 수가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은 말이죠.
그냥 농사 지어 봤자 타산이 안 맞으니까 풀이 우거져서 보기 싫게 놔 둘 수는 없고 그냥 부쳐 먹으라고 줘도 안 부칩니다. 지금 촌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에 지금 정말 얘기가 자꾸 길어질려고 그러는데 좀 내가 줄이겠습니다. 생활 상태를 가서 보면은 정말 옛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살던 말이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간접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벌써 됐어야 합니다.
벌써 이건 간접적인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모든 생활문화가 이 소재지 하고는 같을 수가 없지마는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도록 이건 벌써 됐어야 하고 우리 도에서 간접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것만은 해 줘야겠다는 그러한 소신만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말이죠.
그래서 댐주변에 있는 그 폐농경지 지주들과 말이죠. 우리 도와 우리 의원들과는 말이죠. 한 뜻으로 이건 계속 투쟁을 해야 합니다.
’91년도에 옥천 군북면 그 옆에 있는 동의면, 안내면에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데모해 가지고 다 팔아 먹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다 샀어요.
그래 ’91년도에 그래 사줘놓고 지금 와서 이건 안 된다는 건 너희들 데모하라 데모하면 사 주겠다는 그 의도밖에는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는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보다는 지금 농산과 여기 나와 계신데 그 휴폐경지 댐주변 그것을 한번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주택개량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해서 그 주민한테 좀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농산과에서는요.
지역계획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도시개발과에……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럼 제천시에 시·군에 대한 모든 그 하수도가 전부 종말처리 돼서 충주호로 전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마 충주호에서도 지금 그 하수종말처리장만 운영이 잘 된다면 충주호에 수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약 한 15만 인구의 생활하수 오폐수가 전부 다 그리로 유입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의 하수처리장과 마찬가지로 지금 시비에서 지금 전부 앞으로 운영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솔직히 시비에서 이것을 운영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충주호는 어떤 특별대책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아마 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서울에다가 지금 수혜자부담원칙을 요구하면서 서울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함께 같이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이런 하급 자치단체가 전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좀 벗어나니까 물론 지원은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6월 1일부터는 적극적인 완전한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많이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번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좀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42개소입니다.
이 지역 중에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이외에는 하류지역이나 중앙 차원에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단지 옥천이나 문의 같은 곳처럼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상 아직은 설치되지 않을 지역인데 상수원이고 일찍 설치가 되면서 운영 관리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하류 지역에 수혜를 보는 지역의 운영 부담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직은 환경처나 아니면 환경관련 제도상의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하류 지역이나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는 것은 어떤 입법화 되거나 문구화 된 게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방침을 결정하기는 꽤 어렵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계속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는 지역마다 그런 사항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처에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한 70%가 지금 그냥 떠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동이 된 다면 충주호의 수질이 굉장히 개선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좀 더 염두해 두시고 물론 대청댐이 처음 어렵게 막아지면서 그런 주위의 모든 어려움 이런 것을 항변을 하다 보니까 대청댐에는 솔직히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그래도 조금 되어 있는데 충주호는 그 외에 쓰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려운 지금 현행법의 문제로서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빠른 방법내에 어떤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상하수도계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주 고마운데요.
이 대청광역상수도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착수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취수탑 이전 관계는 도에서 생각하는 시각이 잘못 됐다고 생각해서 그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 때 답변한 것도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4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소요비가 들기 때문에 수질개선을 위한 400억의 투자는 실지 정수자위탁 정수처리 시설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대청댐광역2단계 사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수한 대청댐 2단계 사업으로는 40만톤 공급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산만 지역의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가 40만톤 공급 계획으로 치수원이 공주시 부근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주시 부근에 수질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거기서 치수원을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어서 기왕이면 대청댐2단계 사업 때 포함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이 이번 기본조사나 타당성조사 때 반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치수시설로서는 불가능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타 지역의 별도 치수원을 마련해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것이 이번 조사 대상에서 포함이 돼서 용역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려고 이렇게…
먼저 제가 도정질의를 할 때 이종익 먼저 국장께서 하등 이상이 없고 옮길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도청의 어떤 집행부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앞으로도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각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여러 번 가서 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옮겨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어떤 옮겨야 된다는 시각에서 추진해 줘야 되고 또 이것은 이제는 검토를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그 설계용역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그 배를 가서 보셨죠.
진수일이 ’80년 7월 2일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서 14년이 됐고요. 내년에 가면은 15년이 됩니다.
그럼 9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댐주면 마을 지원사업비 중에서 내가 그 마을에 그 1억을 줬어요.
죽 이렇게 비포장도로 돌아서 들어가는데 가구수는 몇 집이 안 되지만 그런데 먼젓번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상당히 폭이 넓지요.
빙빙 돌다 보면은 그냥 한 시간씩 말이야 이렇게 애를 먹는답니다.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만약에 뭐 안개 시에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떤 항법장치가 필요한데 항법장치를 하면은 우리 일반인들이 그걸 다룰 수가 없고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해 줘도 이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모르겠고 언뜻 생각하면 나침반 하나라도 달아주면은 나침반 어느 방향으로 가면 반듯이 갈 수 있다 이것은 제 상식이고 그런 것은 좀 감안해서 좀 연구, 검토 해 주시고 그 뭍에 놓은 거 말이죠.
그것도 좀 고쳐 주셔야 하겠고 그리고 내년도가 15년이라니까 내년에 가면은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배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강산이 변했다는데 벌써 14년 전에 말이죠.
그 경운기 대가리 하나 놓고 통통 하면서 건너다니라고 말야 그냥 둔 배인데 차라리 그게 배입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정말 딱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댐특위 쪽에나 우리 지원단 쪽에서는 정말 그쪽 주민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좀 편리하도록 말야 이렇게 도와 줘야겠다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자원공사에 ’92년 7월 30일 도선교체비 지원요구 그다음에 ’93년 6월 25일, ’93년 8월 3일 그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아직 ’94년도는 한 번도 없어요.
조금 더 상세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 9번, 10번 죽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충분히 조정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들이 소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그 소관과가 불분명하면 저희들이 직접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 4척이 운행되고 있는데 선착장이 안 돼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시멘으로 이렇게 바르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통나무로 해 가지고 물에 이렇게 떳다가 물이 자꾸 빠지면 이렇게…
그래서 부선으로다가 하게 되면 인제 또 떠내려갈 그런 위험성도 있겠지만 그 마을사람들이 계속 관리만 잘 한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 이 수위가 낮아진 후에 이 잡초가 무성해 가지고 이 물이 부영양화 되고 이런 방지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공간을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수자원공사나 이런데 적극 건의를 해서 그렇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끔 시멘으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 유람선을 이용하는 관광버스 같은 것도 많이 오는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그것은 굉장히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도 장기적인 대책을 하기 위해서 충주호 관광선에서 장회에다 기존에 선착장시설 있던 데다가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해 가지고 구단양 지역을 없앨 계획으로다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장회에 보면 지금 도에서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현재 건설 중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적극 반대로다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댐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댐지원반에서는 지금까지 토의과정에서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댐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신완섭 한장훈 이병두 김효천
박종기 육봉호 김재근 김진학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지원반
도 시 계 획 과 장정하영
세 정 계 장박도순
농 산 계 장송성호
지 역 계 획 계 장김경용
주 택 1 계 장박인석
환 경 기 획 계 장김태우
수 산 계 장박해원
관 광 시 설 계 장김재홍
상 하 수 도 계 장신필수
원 예 유 통 계 장오만균
농 지 관 계 계 장강태운
환 경 관 리 계 장채근석
치 수 과이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