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5월23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번에 지난 토요일날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고 그래서 제가 인사겸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지난 월요일날 장례를 마치고 어제로써 모든 것을 고인에 대한 유품정리라든지 사무 미결문제라든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전부다 장례절차가 원만히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각 위원님들께서 다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관 국장입장에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1996년도제1회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특히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해서 좀 더 애정어린 지원과 또 여태까지도 저희들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리실이라는 것은 사업부서라기보다 도정의 브래인(brain)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예산이라는 것이 딱 떨어지게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느 기업에 대해서, 어느 농민에 대해서나 이렇게 보여지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다만 도정 전체를 이끌어 가는 총괄적인 예산이라는 차원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제1회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6년도제1회지역개발기금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아직 도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가예산하고 경정예산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료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당초예산 심사에 삭감을 의회에서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들어오는 예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예산과 경정예산 구분자료.
두 번째, 판·정보비의 구체적인 내용,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해서 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지사, 부지사, 실·국장 당초에 얼마였었고 1회 추경에 얼마, 그래서 이것을 가명이나 차명으로 지금 막 분산돼서 들어왔는데 실명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빨리 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체투자 사업중에 시·군별로 자본보조내역과 집행계획서.
네 번째,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운전자금 등 각종 기금의 관리내역과 관련 조례나 근거.
다섯 번째, 충청북도가 막연히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하는데 타 시·도와 대비해 가지고 충북의 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확보내역하고, '95년도 대비 내용.
여섯 번째, 정도100주년 기념사업중에 당초 계획된 내용에서 최소된 내용하고 신규사업 내역과 예산, 이 자료를 저희들이 받기 전에는 예산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제출된 이후에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예산은 2조 7,670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1인당 180만원정도 충북은 144만의 인구에 2조 1,270억이 투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1인당 140만원, 충남은 180만 인구에 3조 2,435억이 투입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전국에서 중앙부서에 각 내무부뿐만이 아니고 건설부 등 특별교부세를 얻어오는 그 능력이 충북이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도 최하위에 떨어지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사가 달라는 판공비도 열심히 주고 했었는데 지사님 힘있는 충북을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푸대접이 아닌, 충북은 무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본예산에서 우리가 예비심사를 거쳐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 해서 그것은 설명이 부족했든지, 계획이 부족했든지, 효율성이 없었든지 삭감을 했습니다.삭감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렸어요.
이것은 의회를 대단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것만 얘기하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기금 조성을 1억 1,400만원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올렸다고요. 이것은 '95년도까지는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서 우리 충청북도는 지출만 했으면 끝나서 지출했었는데 금년에는 교부금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도비로 주자 하는 얘기예요, 지금. 교부금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비는 못 주겠다고 의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또 주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렸다고요.
그리고 관서당 경비 풀 7,000만원 깎은 것 여기는 다시 8,0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또 국내여비도 1억원을 깎았는데 다시 또 1억원을 쓰겠다고 올렸다고요. 민간인 경상보조 풀도 2억원을 깎았는데 다시 또 주겠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의회는 너희들끼리 놀아라, 집행부는 집행부끼리 놀겠다 그 얘기인가요, 이게?
여성회관 신축부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2억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2억 1,2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위치가 변경됐는지 어떤지 또 1지역 1명품 특화산업도 예결위에서 8,000만원 삭감했는데 이번에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라왔어요.
큰 것만 얘기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당초에 예산이 필요해서 계획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예산을 쓰겠다고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좋다고 승인을 했습니다.
충북 100년 기념행사 가장행렬 임차료 2,000만원, 충북 100년 기념행사 조형물제작 1,850만원, 충북 100주년 기념 조형물 제작비가 4억 8,500만원, KBS 열린음악회 유치 6,000만원, 충주호 수경공원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소하천시범모델사업 7,000만원, 청풍교 가설 47억 4,500만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엊그저께 해 준 건데 다시 집행부쪽에서는 이걸 전액 다 삭감을 했다고요.
그래서 딴 부분에 지금 다 추경으로 배정해서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획과 효율성과 능률성을 따져서 심사를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의회에.
그것이 본예산에 올라온지 몇달도 안돼 가지고 전부 삭감을 해서 딴 데다 쓰겠다는 것이 도에서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는 겁니까 뭔 얘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김재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관계는 지금 이 자료에서 금방 배포해 드릴 수 있는 자료도 있고 또 좀 저희들이 작성을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한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예산안 심사중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김재근 위원님과 신완섭 위원님께서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 나름대로 일단 작성을 해서 다 제출해 드리고 다만, 자체 사업에 대한 시·군별 내역은 저희들이 예결위가 개회되기 전까지 작성을 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제가 한번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은 자료로 드렸고 우선 설명드릴 사항은 첫째로, '96년도 시·도예산을 강원도, 충남, 충북 이렇게 비교하셔서 규모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도가 예산규모가 전국 시·도중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작습니다. 큰 이유는 우리 도가 우선 면적도 작고인구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도는 내륙도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적용받는데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 훨씬 많이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적은 것은 시·군도 또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충남은 18개 시·군이라면 우리 도는 11개 시·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지원 같은 것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적은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총액은 3조 2,760억원입니다. 국적인 국고보조 규모가.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도에 온 것이 1,536억원입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한 4.7%됩니다.
우리도가 인구나 면적이라든가 예산규모를 이런 도세를 비교한다면 약 3% 수준에 해당합니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나 국고조보도 전국에서 4.7%에 해당됩니다.
이는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데에 국고보조가 거의 가지를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충남이나 강원도나 전북 이런 데와 같이 국고보조가 적은 이유는 유독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은 이유는 저희들 도에는 해안이 없기 때문에 해안이 있으면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초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어항개발이라든가 이래서 수산청 소관이라든가 항만청 소관 국고보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도는 해안이 없는 이유 때문에 국고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는 총규모 6조879억원중에서 우리 도에 4,695억원이 옵니다. 차지하는 비중이 7.7%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교부세는 배 이상이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의 경우도 총 2조2,151억원중에서 우리 도에 1,536억원이 오기 때문에 그것도 6.9%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우리 도세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는 결국은 의존재원이 그만큼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많이 오고 어쩔 수 없는 지역여건상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따라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 저희 도나 저희 예산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과 상당히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또 요즘 지역현안사업을 위해서도 각 실·국장님들을 비롯해서 실무자들이 중앙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고 이에 따른 또 소요경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저희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왜 다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전체적인 것을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준비는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의 경우 당초에 1억1,4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다가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다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유는 각 시·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공동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교부세가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는데 교부세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작년까지는 교부세가 왔는데 금년에 교부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당초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부무나 지방행정연구원측에서는 이에 따른 교부세를 반드시 줄테니까 우선 도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아라 그러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이라는 명목으로는 특별교부세 용도와 맞지를 않아서 주기 어려우니까 재원 대체용으로 다른 사업을 지정해서 줄테니까 우선 도비로 줘라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주겠다 이러한 조건이 붙어서 다른 도도 다 이와 같은 여건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도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이게 만약에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특별교부세가 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집행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이러한 직접 이 명목이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재원대체사업이 오기 때문에 오는 것을 봐서 할려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관서당 경비나 국내여비,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을 풀로다가 왜 계상을 했느냐 물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다가 삭감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 국내여비나 이런 것은 저희들 조직개편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실·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따라서 관서당경비가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되는 경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조정을 신속하게 해 줄려면 풀경비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해놨던 것을 요긴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꼭 저희들이 집행하려는 차원보다는 갑자기 연도중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기구개편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저희들이 어떤 집행을 목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예비용으로 확보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 왜 풀로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 규정이 금년에 와 가지고 36%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36%가 인상이 됐는데 그러면 이틀 출장가는 것이 옛날에는 5만원이었던 것이 이제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같은 출장일수를 보낼려고 하면 여비 총액의 36%가 인상이 돼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너무 경상비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풀로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 실과에 고루 100만원, 200만원씩 저희들이 풀어주는 것이 합리적이기는 합리적입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온통 예산서에 여비 100만원, 뭐 80만원, 50만원 이런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인상분에 따른 것을 각 실·국에 고루 일정률로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 5% 수준정도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판단에는.
그런 차원에서 국내여비는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가 2억원이 이번에 요구됐습니다마는 이 2억원은 저희들이 당초 도단위에 풀 보조는 7억 7,700만원 이 기준액입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7억 7,7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5억 7,700만원 만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사실 예년 집행수준으로 봐서는 7억 7,700만원이 다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억원이 당초예산에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회단체운영이라든가, 우리 도정운영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준의 범위내에서 이번에 2억원을 불가피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저희들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아울러서 여성회관 신축이라든가 1지역 1명품 이러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알기로는 여성회관 신축의 경우 건물만 신축하고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경비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돼서 당초예산에도 삭감을 하시면서 다음 추경에 해 준다는 조건이 붙은 그러한 경비였기 때문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어린이집의 설치 관계도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 동관 이 건물 지하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위치가 부적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삭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지하유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있는 그 위치가 8월이면 이리 이전을 하니까 그 장소를 개조해 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이러한 장소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국 소관의 것을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시간관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확보됐던 예산이 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셨느냐 하는 지적은 물론 여러 가지가 삭감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추가하거나 바꾸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미처 예기치 못했던 예산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지난 9월달에 편성된 예산이 막상 집행하는 단계 1년 후에 와서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 자체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승인을 받는 이러한 절차입니다.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미처 저희들은 각 실·국에서 소관 상임위에 다 양해가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 소관만 가지고 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점차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년 조형물 같은 것도 5억원이 섰다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100년 조형물을 어디에다가 설치 할 것이냐, 설치를 잘못하면 도민 전체 100년 기념인데 여러 가지 지역에 해당 실·과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충북에 도청이 처음에 한 것은 충주인데 충주에서도 자기 지역에다가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청주도 청주에 도청이 현재 있으니까 청주에다가 해야 되는데 청주도 그러면 어디다가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또 5억원가지고 조잡한 조형물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 열린음악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열린음악회를 당초에 계상할려고 한다고 예산확보를 해 놨는데 이게 참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KBS측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 각 시·도가 다 같이 100년 기념으로 열린음악회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KBS에서 완강히 안 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계획 취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가요경창대회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풍대교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양여금 사업으로 47억원을 들여서 현수교 비슷한 이러한 다리를 놓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풍대교가 위험교량이라고 육안으로 봤을 때 누가 판정이 돼서 아마 그렇게 시작이 된 모양인데 전문가들을 정밀진단 받아보니까 아직은 보수를 해서도 현재 통행량은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다 그래서 보수 하는데 22억원을 할애하고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간 것 아니에요?
여기 심사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본예산에 삭감된 것 전부 누가 결재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전부 가져 오세요.
그거 오기 전에 심사 안 하겠어요.
충주호 건도 그래, 상황변화가 무슨 상황변화가 있어요? 어디 6.25라도 터졌어요?
그리고 예산담당관으로서 소관이 아닌 것은 답변을 못 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공무원들이 왜 월급을 타먹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완섭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그러면 본예산과 관계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많은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풀예산 2억원에 대한 것 그것을 좀 상세히 분야별로 어디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경비는 이 풀경비의 성격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경비를 쓸 때는 예산안에 반영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종합행정을 다루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신속히 대응하여야 할 그러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을 하기 전까지 신속히 대응하려면 저희들이 일정비목에 대해서 일정수준의 풀경비는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풀경비를 다루는 것이 4, 5가지 됩니다.
관서당 경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변경되거나 또 조직 개편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기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그렇다고 예산에 확보됐다고 해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상당액이 반납이 됐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로서 도정 전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리한 요구는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우리 도에 기준액이 7억7,7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7억 7,700만원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집행하는 결과를 봐가면서 해도 늦지 않다 추경에 일정액을 더 반영한다 이러한 전제가 붙어가지고 2억원이 삭감됐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2억원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 또 자유총연맹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그러나 예산에 계상해서 매년 정액보조를 해 주던 대신에 그 단체가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비 성격으로 풀에서 주라 이러한 방침때문에 그 소요액이 다시 이 기준액에 붙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2억원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체육회라든가 또 노인회라든가 여러 사회복지단체들이 우리 도정을 위해서 협조해 줄 때는 거기에 보조를 주고 시켜야 됩니다.
한 예로 지금 오송역 유치관계 때문에 아주 우리 도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직접 그것을 뛰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물론 도도 뜁니다마는 또 민간단체도 또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송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지난번에 5,000만원을 줘가지고 얼른 우리 오송역이 유치되도록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절약되고 또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는 전제를 달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 이렇게 남아서 돌아갈 수 있는 돈을 굳이 이렇게 풀예산으로다가 작년에 남아서 넘어왔는데 올해도 그런 예산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더 불요불급한 데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상비는 일단은 예산에 풀이라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집행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비는 예비비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상비는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수해가 났을 때 어떤 구호관계 여러 가지 할 때 거기에 보조를 주고 우리가 자치단체가 직접하지 못하는 사항은 사회단체가 대신해 주도록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다 예산운영의 탄력성 부여를 위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임의보조단체가 된 것이죠? 그렇죠?
얼마를 주라고 그러는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부는 몇 개 단체에는 정액보조를 하지 않는다 하는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비가 줄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또 사회단체 보조를 해 오던 예를 보면 물론 우리 충북 도민을 위해서 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뛰는 단체에 그때그때 보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데 과거에 주던 단체는 하나도 가감이 되지 않고 자꾸 새로운 신규수요만 늘어난다, 이러한 데에 기준을 세워놔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겸해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지방세에 2.6%를 전출해 주는 것으로 해서 34억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이죠.
그런데 지방세 세수 전망액을 보면 1,470여억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1,470여억원하고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2.6%라고 하면 40억원이 넘지 않겠나 언뜻 이렇게 봐지는데 이게 34억3,200만원이라고 그러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과소 계상된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변단체 지원기준액이 결과적으로 정액보조 기준이 풀에 와서 붙었으니까 결과는 줄은 것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기준이 6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3개 단체에 가던 금액이 1억 1,700만원이어서 그게 붙으니까 7억7,700만원을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해 주던 대신 임의보조 기준액을 인상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집행이 안 되면 물론 하나도 줄은 것이 안 되는 문제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기준액을 맞춰서 해 놓는 것은 만약에 그 단체가 비록 정액보조를 못 받더라도 사업이 우리 도정과 꼭 필요해서 이것을 할 때에는 그때는 필요할 때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은 지금 50% 수준에서 주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이 기준을 내부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새로운 신규 보조단체가 있을 때에 그때에는 전국 행사에는 얼마, 도단위 행사에는 얼마, 이런 내부적인 기준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박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안 하겠다고 하지마는 그러면 이것은 정부가 말이죠, 지방정부에 이렇게 해 주라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실링이 7억7,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때문에 줘야 되는 것이면 줘야 된다고 떳떳하게 발표를 하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숨겨가지고 슬금슬금 뒷돈을 대주고 있냐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예산당국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도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 얘깁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방세 교부금이 2.6%면 지방세 저희들이 계상된 것에 정확히 맞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이 당초예 1,320억원을 지방세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157억원을 지방세로 추가로 잡았기 때문에 1,470억원이 지방세 목표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원이 여유가 없고 또 다음에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2.6%를 계상한 것은 당초예산에 지방세 목표액인 1,320억원에 대한 2.6%를 이번에 계상하고 추경에 157억원 더 잡은 것에 대한 2.6%는 연말에 가서 교육비 특별회계에 다시 정산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비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도 지금 현재 34억원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들보다 한달 빨리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줘도 늦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목표액으로 줬습니다.
왜 금년에 본 예산에 없던 것이 교육비특별회계로 2.6%를 지방세 전출을 해 줘야 되는지, 법적 근거를 모르겠는데 2.6%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세울 때면 암만 법정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다음에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계상을 여기다 해 줘야 솔직한 거죠. 다른 예산을 덜 쓰더라도.
됐습니다.
예, 김대호 위원님!
61페이지에 보면 주택수해 복구가 7,560만원이 서 있는데 그 내용 좀 듣고 싶고요.
또 산림입지조사가 4,286만 2,000원이 서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그러면 1억원을 해 주고 1억원은 자체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라는 건지 지금 청주의료원이 교부세 5억원 갖다 이미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지적을 해갖고 그걸 다시 채워넣어야 된다고 저번 특위를 구성해서 했을 때도 지적까지 해 드렸는데 타당성이 꼭 있는 거라면 시설을 보강해 드리면서 더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지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6억원을 깎은 것은 이게 교부세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교부세 3억원이 올 것을 예상하고 지방비 부담 3억원을 보태서 6억원을 계상해 놨었는데 내무부가 예년에는 주다가 금년부터는 그것을 특별교부세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깎고 대신에 이렇게 시설장비보강에 지원이 안 된 입장에서 양 의료원에 그 동안에 감사받느라고 고생도 했고 또 현실적으로 숙원사업도 있고 해 가지고 청주의료원에서는 그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2억원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우선 1억원을 지원하고 충주의료원은 또 이런 장비가 없어가지고 의료수입에 지장이 막대하다 해 가지고 양쪽에 1억씩 재원이 없어서 1억원씩 가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에 6억원은 어떤 특정재원이 있어서 깎는 게 아니라 허수입니다 사실은 온다고 했던 것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깎기 때문에 이건 어떤 재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깎아 가지고 딴 데 돌려쓴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원의 이번에 2억원은 저희들 순수한 도비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원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생화학분석기는 '88년도 구입분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이 현재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속품을 전혀 구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새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외빈초청 여비가 계상된 사항은 저희가 최소한도로 계상을 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53페이지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마는 북마리아나군도 지사 본도 명예대사 초청관계인데 명예대사 초청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체재비만 사실은 부담할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명예대사들이 왕성한 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푼도 도와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주년 행사에 명예대사 초청하면서는 그래도 적지마는 항공료는 부담해 주는 것이 옳겠다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료 때문에 사실 비용이 계상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사들이 오는 사항들은 항공료는 전부다 자국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명예대사 항공료가 계상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두 군데는 계속 교류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고, 흑룡강관계는 저희가 금년중에 아마 자매결연 체결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북마리아나군도는 직접 먼저 북마리아나군도의 지사가 작년 11월에 충북을 방문해서 저희 지사님께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지난 4월달에 몇 사람을 데리고서 현지조사를 갔다왔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연계가 되고 더구나 이번에 별도로 지사, 성장 외에 무용단 초청관계가 있습니다.
무용단 초청도 역시 3개국의 무용단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 개 지역하고는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북마리아나 군도가 어디죠?
그래서 거기에도 북마리아나군도에도 의회에도 상원, 하원이 구성돼 있고 14개 섬으로 구성돼 있는 섬입니다.
우리가 100주년 기념식에 방문여비까지 줘 가면서 초청할 대상으로 과연 적격하냐, 북마리아나군도가.
아직 저쪽하고 이혼서류 정리도 안 해놓고 바람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죠?
다만, 저희가 특히 교류를 하는 목적중의 하나가 양 지역이 서로간에 실익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다호주와의 관계는 이미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 충북과는 상당히 비슷한 여건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서로가 양쪽이 교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실익을 취하기가 넉넉치 못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아이다호주에는 거기 지사선거를 해서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교류할 때 당선됐던 지사는 상당히 열의를 보였는데 그 양반이 낙선되고 딴 사람이 당선된 이후로 그 아이다호주쪽에서 거의 말하자면 기피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혼이고 아니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가 발전적으로 사실은 지금 동남아쪽에다가 저희가 여러 군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희가 북마리아나군도쪽에는 그쪽 지역에서 저희에게 요청한 사항이 많고 또 저희가 거기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성의를 보일 때에는 그쪽 지역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서 예우를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서부터 초청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티미디어 사업관계 유치설명회는 6월중에 중순이전에 할려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나 장소 같은 것은 아직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예산도 안 세운 상태에서 또 멀티미디어 추진위원회가 아직 완전히 정식 구성이 안 됐습니다 중앙에.
그래서 6월 중순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죠?
전산화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작년도 의회때도 의원님께서 많이 질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전문기관 같은 데에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질의도 하고 문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다할 뚜렷한 얘기들을 하는 데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방법도 없고, 보이지 않는 거 또 문서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컴퓨터라는 것은 개인들의 정도 입수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높이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광역정보 시스템 구축 2억 4,800만원은 지금 광역정보 시스템은 우리 도의 일반현황과 역사, 문화 또 관광명소, 기업체 현황 또 생활정보 등을 컴퓨터에 DB로 구축해서 PC통신으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도에다가 별도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경남 같은 데는 199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도내 지역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그런 데에다가 대면 지금 이게 벌써 늦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광역정보 시스템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4개 시·도를 선정을 해서 7억원씩을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7억원씩을 지원해 주는데 지방비에서 3억원을 부담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안만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7억원을 따올려면 광역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4,800만원 또 그 밑에 있는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구축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또 67페이지에 있는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구축용 통신장비 이것을 합치면 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더 좀 좋은 조건으로 그런 것을 따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정보시스템을 이게 만약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한 문제도 나오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7억원이 안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1억5,800만원은 인터넷에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데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인터넷에는 잘 아시겠지만 한글만 가는 게 아니고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들어가 있고 참고로 청주에는 체인스, 충주에는 충주지역정보센터, 남부에는 금강지역정보센터가 3군데가 지역별로 정보센터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단위는 광역정보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아서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주지도 못하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으면 병무행정이라든지 또는 소비자고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의견수렴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역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도정에 대한 도민에 대한 욕구에 우리가 충족을 해 줄려고 그래서 광역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서비스를 해 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해 주셔서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과연 적시성이, 타이밍이 맞느냐?
다만 우리가 안된 것은 청주공항이라는 것이 여객수송 기능도 있지만 사실 화물공항으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다목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화물공항으로서의 지역소득과 특히 수출농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 수출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연구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그래서 사업비도 용역비하면 억단위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소규모 사업만 하기 때문에 2,5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보면 대전이나 이쪽 권에 개발의 플러스적인 효과는 그쪽으로 가버리고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소음이나 어떤 개발의 찌꺼기 부분만 우리가 또 감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벌써 몇년 전에 이 계획 같은 것은 연구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아니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확정되면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고 이 2,500만원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 지역에 특히 수출농업이라든지 관광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사실 바로 지역에서 알고 적응시켜 나갈 것 이것만 연구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전체적으로 중부권 국제공항으로서의 우리가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지만 용역을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할 게 아니라 서울항공청하고 건설교통국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개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공항과 연계해서 소득증대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는 우리가 농정국이라든지 기타에서 산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문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서 2,500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준비가 충청북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청주공항 개항과 관련해서 연구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일찌감치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500만원 세우게 된 동기는 최근에 와서 공항노선이 결정이 거의 돼 가는 모양입니다. 동남아 노선이고 중국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노선이 그렇게 결정된 다음에는 동남아와 관련된 산업 또 중국과 관련된 산업 이러한 것하고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국제공항으로서 노선과 관련된 지역개발 연계 이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 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반환금 3억 4,700만원은 말이죠 반환금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 여기에 보면 예비비로 편입이 돼서 86억원에서 90억원 이렇게 예비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반환금이라는 것이 국고사용잔액을 반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조금 사용잔액을.
그런데 재 지출금 반환금의 목으로 그냥 놔뒀다가 지출을 해야지 예비비로 일단 편성이 됐다 지출을 하려고 그러면 예비비 지출하는 데는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편입을 시켜서 예비비가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나?
5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및 기타 해 가지고 3억 4,753만 6,000원이 있습니다. 심사부속자료 50페이지에.
그런데 그것은 부속자료일 뿐이란 말이에요.
예산총칙이 있고 전체 예산규모를 여기다가 계속비 다 여기에 있지 여기 일반회계 부분에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이 예산서 25페이지 보면 예비비 및 기타해서 90억 1,869만 2,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반환금 3억 4,700만원 국고 정산해서 반환을 할 돈인데 이것을 예비비에다가 합쳐서 계상을 해 놓으면 나중에 예비비 지출은 물론…
그러면 장중에는 예비비도 있고 기타이기 때문에 기타속에는 반환금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목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준비상황이 거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같은 데는 속초비행장이 개항됨으로써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에서 눈구경을 하러 다이렉트로 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하고 골프장을 20개 정도 닦아요 강원도는.
그런데 우리 청주공항이 되면 다이렉트로 일본이든 이쪽에서 와서 골프도 칠 수 있고 하는 위락시설, 청주는 관광권이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안보까지도 빨리 4차선이라도 되어야 되고 지금 진행중인데 그런 것하고 대형 멤버드 호텔도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요.
KAL에서 짓는다고 하다가 못짓는다 자빠지고 이러한 실정인데 국제화시대에서 영종도공항이 생겨가지고 그것은 세계화로 가는 그런 길목으로 만들지만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 청주공항이 개항된다 할 때는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해 가지고 지사님 새로 되시고 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는 것 같은데 청주권이 발전되는데 좌우되는 문제는 공항개항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관들 더군다나 기획담당관께서는 잘 좀 공항에 대한 용역을 잘 주셔가지고 호텔도 들어와야 되고 위락시설도 있어야 되고 요식도 국제적으로 인제는 일본이 40분 거리가 됩니다. 청주공항이 개항이 되면.
그럼 얼마든지 외국인들 와서 즐기다가 갈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가 충북관광이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전산담당관님한테 하나 물어보겠는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을 한다고 몇년간 난리치고 예산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효과가 지금 어떻게 효과가 되고 있는지 실지로 지금 농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지 대답을 해 주세요.
신완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리정보시스템 지난 해까지는 저희가 농촌소득작목 등에 한 서너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지하수개발에 따른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돼서 하질 못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럼 예산없다고 가만히 놔둘 것이냐, 돈을 많이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제일 크기 때문에 괴산군을 하나를 선정을 해서 농업진흥지역 관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 보자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 관리상태를 지금 추진을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충북대학에서 담배하고 고추에 대한 토양시비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공동연구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리정보시스템 그간에 개발해 놓은 것 자료를 거기다가 주면서 1,500만원을 지금 세입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 금년도에 1,500만원에 대한 세입도 그러한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지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업무가 오래되시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충청북도에 전반적인 조직진단 내지는 어떠한 적정한 조직을 어떻게 앞으로 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나 그런 것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죠?
구상을 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구라는 것이 도별로 특성을 두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도별로 특성이 안 되고 우리가 내무국이면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이면 재난관리국, 기획실이면 기획실, 감사실이면 감사실, 이 네 가지는 필수기구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필수기구로 하고 나머지는 자유재량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단, 국은 10개 이상을 넘지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지난 의회에 와서 제가 지방과장할 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 자체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조직개편을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업기술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또 우리가 앞으로 관광분야에서 사니까 문화관광국이 됐든 관광국이 됐든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총 정원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먼저번에도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서 부터 아예 마스터플랜을 만들어가지고서 내무부하고 절충과정에서 지난 2월달에 현 체재로 일단 저희들이 일단 기구를 개편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 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바로 산업화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구를 신축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축적인 기구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로 이것은 앞으로 3년후엔 어떻게 예상될 거다, 5년 후에는 어떻게 예상될 거다 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갖지 못하고 우리 현재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조직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마는 지방화시대에 행정조직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청 6급 2명, 7급 2명 이것 승인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지난 삼풍백화점 사고 때문에 그 이후로 해서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충북에서 재난이 발생했다 하면 전국적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활용하고 또 전부다 모든 풍·수해라든지 일반 재난이라든지 또 인위적인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둬 가지고 재난대책상황실이 전국 15개 시·도에 동시에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도 자체로서 4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4명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현재 재난관리과에 인원이 3개 계에 12명입니다.
우리뿐이 아니라 타 도에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24시간을 2교대로 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 똑같이 내무부에서부터 T/O를 준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4명이 모자라니까 4명을 줘야 되겠다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1명이 늘어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고 그러니까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무부쪽에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조례로 총 정원만 줘 가지고 그 자체에서 움직이게 하면 되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부다 이것도 우리가 조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또 지사 결재 받아야 되고 또 공포할 때 조정위원회 거쳐야 되고 1명이 늘어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중앙에서부터 개선돼야 되는 점인데 저희들도 그게 고충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실·국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김대호 위원님은 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의하여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충북 100년사업 추진상황 홍보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충북 100년사업 추진상황 홍보 400만원에서 200만원 삭감으로 공보관실 삭감총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있어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사정업무추진 간담회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감사원 대행 감사업무 추진 3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으로 감사실 삭감 총액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정업무 총괄추진 600만원에서 300만원 삭감, 도정주요현안사업 추진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주요현안사업 추진 7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삭감, 도정역점시책 추진 3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흑룡강성과 자매결연 추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국제교류 업무추진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옥천도립전문대학 설립 추진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 지역현안사업추진 3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지역현안사업 추진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 관서당경비 도정업무추진 8,000만원에서 4,0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도정업무 추진(POOL)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 국내여비 도정업무추진(POOL) 1억원에서 5,0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도정업무 추진(POOL) 2억원에서 1억원 삭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추진 300만원에서 150만원 삭감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경제국 소관에 있어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 500만원에서 250만원 삭감, 중소기업지원 사업추진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국기능경기대회 추진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지역경제통한관리 700만원에서 35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매킨토시 컴퓨터 650만원에서 전액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충북 100년 행사관련 관광객유치 추진 20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연구개발비 충청북도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1억원에서 3,000만원 삭감으로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2억7,55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별 '9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대호 위원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개정조례안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
공기업담당관함기원
예산1계장최덕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