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5.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투자유치국
라. 농정국
7.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종갑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국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으며, 조례안과 동의안은 소관 부서 예산 심사 시 병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국
(10시02분)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제통상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47억 3,471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545억 902만 원보다 2억 2,56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81억 9,462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1,381억 753만 원 대비 8,7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증감내역을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1페이지부터 124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의 내시를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총 7,6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8,368만 원 등 보조금반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1억 4,0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6억 8,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226억 9,269만 원보다 691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 따른 공모사업 사업발굴 역량 강화 회의 참석수당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74억 7,582만 원으로 기정예산 275억 3,455만 원보다 5,873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역량강화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지역 청년 대상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연계를 위한 청년 신성장산업인력 취업지원사업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사무실 청내 배정에 따라 임차보증금 편성 사업비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547억 3,199만 원으로 기정예산 547억 1,001만 원보다 2,19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의 금년도 사업량 등을 반영하여 4,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정착을 돕는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차년도 국고보조금 조기 교부로 이번 추경에 5,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22억 1,606만 원으로 기정예산 220억 6,731만 원보다 1억 4,875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7월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공동주택 수전설비 수해 침수 복구 지원(대응) 사업비 1억 4,8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0억 8,499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99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사업으로는 세출예산 절감 추진에 따른 기본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변동분 계상, 사업 완료에 따른 반납과 세출예산 절감 반영 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충북경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명장이 2명밖에 지원을 안 해서 2명이 선정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 자료를 보면 ’21년도에 5명, ’22년 1명, 금년에 2명, 이래 가지고 기술장려금을 3년간 200만 원씩 명장들한테 지원하게 돼 있어서, 금년에 기술장려금은 8명에 200만원씩 해서 1,600만 원을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1,4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감액해서 올라왔는데, 명장 증서 및 현판 제작은 감액이 안 됐어요.
이것도 숫자에 따라서, 현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장이 올해 2명밖에 안 됐으니까, 현판은 매년 선정되는 해에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2명분만 선정해서 하는데 아까 조금,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제가 돼 있고 다만 현판 제작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약간 현판 제작하는 비용의 증감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기술장려금만 이렇게 이번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물론 현판의 비용이 조금씩은 증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결국은 내년도에 불용으로다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거 맞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21쪽·22에 보면은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활동가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혁신일자리지원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국고보조금(균특) 조기 교부에 따른 증액 계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안 넣고 굳이 정리추경인데 3회 추경에 넣은 이유하고, 이 청년취업자 인센티브 첫 번째 거, 21페이지에 있는 거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그런데 “청년 취업자에게 인건비지원” 이쪽에는 도비·시군비가 빠져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21쪽·22쪽입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두 사업 다 금년도 행안부에서 내년도 사업을 올해 교부할 테니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런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행안부에서 어렵다고 판단돼서…
이거는 매칭이 아닌가요? 이거 시군비 들어간 건 왜 들어간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김두환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기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의 종류와 그 지원 대상자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2조·4조·5조·6조 인용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목적규정, 용어의 정의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6조·9조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지원되는 자금의 종류, 지원대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3건을 일괄해서 다 제안설명… 예.
다음은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는 미·중 갈등, 국지적 전쟁, 자국 우선주의 등 국제정세의 예측 불가능성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을 대체할 시장으로서 아세안의 잠재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아세안의 주요 국가이자 우리나라의 핵심협력 대상국으로 위상이 강화되어 양국의 관계가 지난 12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2022년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양국의 경제협력은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치민은 베트남 GDP의 23%를 담당하는 베트남 경제의 핵심축이자 반도체, 의료기기, 전자 등 전략산업을 공유하고 있어 우리 도와 교류 실익이 큰 파트너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역교류 현황은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28회 우리 도 문화무역사절단이 호치민을 방문하여 시장개척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내 340개 기업이 참가하여 수출 상담 2,600만 불, 계약금액 1억 3,400만 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양 지역 지방정부 간 교류는 지난 9월 지사님과 호치민 시장과의 면담 시 서로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실질적인 교류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매결연 체결에 합의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매결연 체결 시기와 장소는 12월 중순경에 도 대표단이 호치민을 방문하여 자매결연 체결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상호 교역 증진 및 투자 촉진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농업, 교육, 항공,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력 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상호발전과 성장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로는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는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을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은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시설 일체이며, 위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으로, 위탁방법은 현 수탁자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4년 사업비는 도비 9,279만 9,000원이며, 위탁사무는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외 4개 사업입니다.
현 수탁자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및 성과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노동자의 권리 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복기 수석전문위원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인용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안 2조제18호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정의 규정 및 안 제5조제2항제9조 “중소기업 정주여건 조성 지원자금”의 경우 인용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의 범위를 벗어난 신설조항으로 그 배경과 향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외국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전에 서신교환, 상호방문, 주민, 학계, 사회단체 등 상호 교환 초청 등 여러 형태의 충분한 사전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단기간에 추진되어 주민, 학계, 사회단체 사전교류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베트남의 경제중심 도시인 호치민과 교류를 통해 경제·산업·농업 분야의 물적·인적자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항공·관광산업의 발전에도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근로기준법」 제29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4회차 계약부터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갖춘 노동 관련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적절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매년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이 원활한 사업목표 달성을 착실히 이행하여 우수기관으로 평가된바, 본 동의안 취지에 따라 재위탁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각각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베트남 호치민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노동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과학인재국
김진형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과학인재국 현안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156억 8,609만 원으로 기정예산 156억 1,918만 원보다 6,691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86억 3,583만 원으로 기정예산 1,614억 509만 원보다 27억 6,92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35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3,088만 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3,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제순에 따라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83억 2,461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24.2%이며, 기정예산 383억 2,443만 원보다 1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1건으로 국고보조금 이자반납액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455억 6,850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28.7%이며, 기정예산 455억 3,762만 원보다 3,08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0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39페이지, RISE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719억 4,055만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45.3%이며, 기정예산 747억 4,086만 원보다 28억 32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교육재정교부금 27억 5,872만 원,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4,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대상 사업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1건이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7억 6,09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분, 국고보조금의 반납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산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억공유 디지털 영상자서전 콘텐츠 운영” 하는 게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여기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은 “일부 시·군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11개 시군 해 가지고 5,000만 원씩 이렇게 준 거로, 일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이 어떻게 사업을 변경해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한 건가요?
김국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도와 시군이 4 대 6으로 해서 총 6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 시군 동일하게 200건 제작, 그래서 총 2,200건을 제작하고 인생기록사 15명을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총 인생기록사가 165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시군은 증액을, 증평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요청했고요, 감액은 제천·진천·괴산·단양에서 목표량을 200건이 아니고 축소를 해 달라, 또는 인생기록사 양성 인원을 축소해 달라는 의견으로 증액과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저희가 남는 분은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2,400만 원을 했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시군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모여서 한 200건 해 보자라고…
보니까 이게 넘어갔어요, 다른 부서로?
하여튼 잘 좀 하세요, 이거.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은 넘어가지만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 RISE추진과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인평원에서 충북영상자서전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가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미도래했다고 하는데, 완료시기가, 이게 애당초에 올해 완료 시기가 뭐야, 지연이 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시기가 언제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게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올해 7월 14일부터 내년 3월 9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12억을 만약에 쓰고 남아도 반납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공사비에서 일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종갑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1분)
대표발의하신 이종갑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양자산업의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양자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양자산업 관련 시책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양자산업 육성·지원 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양자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양자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양자인력 양성, 연구시설 및 양자산업 지원센터의 설립,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지원 등을 각각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관련 사업들에 대한 사무위탁과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지사가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북 양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자기술과 충북도의 3대 주력산업인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이차전지는 물론, 방사광가속기와 융합·연계하여 충북도가 국내 양자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양자산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이종갑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10월 달에 통과된 법률과 같이 충청북도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본계획의 수립, 양자인력양성, 기업지원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45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 등을 충북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과학기술진흥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상위법령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이 확정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위탁, 전담기관 지정과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과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과학기술 정책에 관한 계획수립과 재정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형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국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시행과 관련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투자유치국
심사에 앞서 강성규 투자유치과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경순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과장은 치료차 병원 입원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투자유치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늘 깊은 애정을 느끼게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입니다.
투자유치국 세입예산은 총 794억 1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72억 4,387만 원 대비 18.1% 증가한 121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부터 44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143쪽, 투자유치국 소관 예산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4억 27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투자유치단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내복귀 기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0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사업 잔액 등 925만 원 및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25만 원으로 총 1,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국 세출예산안은 총 1,36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17억 1,700만 원 대비 3.8% 증가한 49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부터 14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45쪽,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으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6억 3,150만 원 증액, 도내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16억 4,055만 원 감액, 국내복귀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4억 6,094만 원,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2,000만 원 감액, 직원숙소 임차보증금 3억 2,414만 원 감액 등 총 51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7쪽, 산단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반환금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8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 전시관 운영 2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49쪽 혁신도시발전과 소관 예산으로 충북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명시이월은 2건에 총 8,000만 원으로 오송생명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과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 6,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내외 기업유치 활동을 통한 보조금 지원 및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국 소관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투자유치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방안 조사 및 연구용역을 하셨다는데 그 용역 결과보고서는 나와 있나요?
그거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 제가 행감 때 공공기관 이차이전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용역 완료된 거를 좀 제출해 달라 그랬더니 요약본이라 그래 가지고 몇 페이지 안 되는 걸 이래 주셨더라고요.
책자로 아예 나온 거를 좀 주셔야지 그냥 요약본이라고 저한테 제가 행감 때 자료 요구한 거 온 거 보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용역 결과물 받은 거 전체를 하나 달라 이거지.
이종갑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드리는데, 양해의 말씀은 용역이라고 할지라도 중앙부처의 방향과 또 타 시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거는 지금도 계속 변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출액과 예산과 그 종업원에 따라서 지금 한 기본계획인데,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부분도 또 있어서 저희가 수정해 나가면서 그거는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보완 조사 및 연구 반환금이 있는데 용역비라고 하면 당초에 6,250만 원 세워놨네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그건 남은 사유가 뭔가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금의 차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의 계획대로 문서를 만들어서 날짜를 확정한 후에 양 군이 돈을 납부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양 측의, 양 군의 눈치만 보고 있는 이런 실정 같아요.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납부하라고 가시적인 통보를 해 놓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자꾸 따지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벌써 11월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11월 30일까지 돈을 납부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면 벌써 어떤 방법이든 돈이 납부돼서 진행됐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그거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획은 어떻게 됐든 내년도 총선 주자들한테 이런 가시적인 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려고 했던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혁신도시발전과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이 그냥 돈이 납부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건,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용역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도하고 각 양 군하고 협의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서로 약간 어떤 의견차는 좀 있기는 해서, 그러다가 최종 결정된 게 시군에서 ‘양 시군에서 2,000만 원씩 내고 저희들 도 해서 그래서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당장 이렇게 돈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유 있는 저기,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당초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군수님도 그런 의견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늦었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거로 최종 합의가 됐습니다.
그걸 갖다가 양 군에 맡겨 놓으면 돈이 없으면 또 1년, 2년 끌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문을 보내서 ‘몇 월 며칠까지 납부를 하라. 안 내면은 없는 거로 간주하겠다.’면 어떤 돈을, 그거 2,000만 원 못 내요?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되냐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 팀장님한테, ‘공문을 보내라, 일단.’.
처음에는 음성군이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천군이 없고.
맨날 구두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런 거라고.
음성군은 돈이 있대. 그럼 진천군이 돈이 없대요. 그래 진천군에 전화하니까 또 거꾸로 진천군은 있는데 음성군이 없다.
이게 자꾸 구두상으로만 얘기하니까 돈을 안 내는 거야, 양쪽이.
그럼 없는 거로 간주한다고 하면 어떤 돈을 끌어다 대더라도 댈 거 아니에요?
그 왜, 충북도에서 왜 그렇게 질질 끌려가면서 일을 하냐고요?
그 대안까지 제시했는데도 일을 안 하고, 꼭 국장님,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야 이게 시행이 되나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 그렇게 염려를 하시고 그래서 조합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현장 방문까지 갔는데 아시다시피 또 일부에서는 시군 통합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 도라는 데가 양쪽의 의견을, 어느 한 쪽에서 조합을 먼저 가서 용역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가지고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거를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해 보는 거를 제안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군 통합과 조합에 대한 용역을 같이 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득력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 개념이 없어, 우리 혁신도시발전과에서.
그냥 그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도 양 부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이것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군에서 2,00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못 내겠어요, 하나의 핑계지?
그 다 예비비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사항인데 2,000만 원이 없냐고, 음성군에.
처음에는 당초에 음성군은 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팀장님이.
그래 진천군이 난리 치니까 진천군이 있고 또 거꾸로 음성군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해서 만들어서 보내줘야지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지 자꾸 구두상으로, 구두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제가 직접 챙기면서 중간 추진사항을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투자유치단, 서울에 직원 숙소는 몇 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종갑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해외연수 미추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그전부터 투자유치 유공자를 해외연수시키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못 가다가 다시 올해 위원님들께서 또 응원해 주셔서 2,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 추진했을 당시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미뤄지다가 지사님께 또다시 보고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얼른 결심을 안 해 주시고 이거를 다음에 한번 예산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는 거로…
10명, 그전에 20명, 스물몇 명씩 갔는데 올해는 10명으로 해서 베트남을 사실은 추진했었는데 지사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액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그게 안타까워서, 지사님께서는 이런 거는 줄이지만 근로유학생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을 파견을 좀 시켜 보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 사업과 연계시켜서 하는 거로다가 해 보려고, 그거는 기획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사를 다 해 봤더니 한 6명은 개인사정도 있고 다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가는 거로 하다 보니까 한 4명 가지고서 추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은 그래도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해서 2명은 지금 그렇게 연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투자가 이루어지면 그분들은 자기 업무가 아닌데 과외 업무를 하는 거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외라도 이렇게 유공자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켜 주면 그런 보람이 있을 것이다 해서 이게 유지됐으면 좋겠어서, 내년에 혹시 예산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때 이분들 포함해서, 또 내년도에 그 사업량까지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국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정국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우박, 호우, 가축전염병 등 농축산 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456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83억 7,000만 원보다 26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92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17억 원보다 87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3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등 1억 6,300만 원과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억 6,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스마트농산과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52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56쪽 농식품유통과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기타 이자수입 및 국고보조금등반환금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보조금반환수입 2억 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동물방역과는 가축질병 백신 지원 및 살처분보상금 등 국고보조금 1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0쪽 농산사업소는 보조금반환수입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내수면산업연구소는 재산임대수입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2쪽부터 174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62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138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67억 4,500만 원보다 28억 7,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신규로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 33억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스마트농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46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546억 8,800만 원보다 78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배수개선사업 등 3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1억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비 미교부로 인해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82억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51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액 515억 3,0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등 1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4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240억 5,7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수산물공익직불제 직불금 4,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2,400만 원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 2,6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233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216억 9,500만 원보다 16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9억 5,300만 원과 질병발생 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 4억 4,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체 처리 지원비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63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 161억 8,000만 원보다 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시험연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료육 정밀검사용 실험재료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내수면산업연구소 소관입니다.
총예산액 116억 7,000만 원으로 민물고기 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사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사업비 예산으로 대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도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52쪽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은 금년도 국비 일부가 미교부됨에 따라 197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스마트냉수어종 연구시설 건립 등 4개 사업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분 및 가축전염병 대응 등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농정국 현안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9쪽, 구제역 백신 이거 국비 지원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증액됐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이 추가로 내려온 것은 지난번에, 원래 백신을 4월 달하고 10월 달에 일제접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저희 도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추가로 일제접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반영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우하고 젖소 다 포함해서 27만 6,000두 정도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구제역 백신은 외국에서 지금 상시적으로 계약이 돼서 농림부에서 계속 수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제역 백신의 부족함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이게 거의 다 수입인데요, 다 수입물량으로 계약이 돼 있어서 그때그때 사서 구입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50두 이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보다 좀 더 많은 물량들을 도비로 해서, 50두에서 100두 사이 부분은 도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올해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당초에 농림부에서 54만 두 비축분 이외에는 추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400만 두를 추가로 수입해서 일단 1회분에, 그러니까 전국 물량에 대해서는 다 수입을 해서 지금 배부를 해서 접종을 마쳤고요.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이 럼피스킨병은 1년에 한 번만 백신을 놓으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지금 수입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월 달에 발생한 농가가 총 살처분한 게 1,571두인데요, 그중에서 대충 가평가를 해 본 경우 한 5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농림부에 요구해서, 지난번에 일단 1차로 국비 포함해서 총 12억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도만 확보되고 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나갔는데요, 그래도 지금 4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농림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농림부에서 기재부에 요구하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좀 주기가 어렵다, 이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대신 내년도 당초예산에, 원래 보통 우리가 37억 정도를 하는데 이번에 40억 정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림부에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올해 추가로 요구해서 안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먼저 우선적으로 집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내부적으로 조율을, 그러니까 거쳐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지침을 고쳐서 지금 100% 주기로 했고요, 럼피스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한 질병이기 때문에 100% 다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금액이 52억인데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은 게 12억입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속 기재부에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금액이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아마 얘기 들리는 거로는 ‘올해는 배정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서 신규, 그러니까 내년도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농림부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1쪽,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벤치마킹을 어떻게 진행은 하고 있나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여쭐게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올해 성과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만 계상한 상태입니다. 추후…
그러니까 ’23년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당초에는 1∼2개월을 갖다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15명을,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기간 해외 체류 시 영농활동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3주로 해서 35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개월에 15명일 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35명일 때 57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에 1∼2개월 해 갖고 15명 할 때는 얼마 정도 예상했었어요?
김국기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도비로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의 자부담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비 예산에 플러스알파로다가 해서 계획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당초에 1∼2개월 해 가지고 15명 했을 때는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70만 원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개월 수도 많고 인원은 줄었지마는?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네덜란드라든지 특정한 국가를 생각해서 1인당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15명에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1억을 갖다가 “절감”했다고 이렇게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이게 절감한 거예요, 예산을?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예산 했을 때 농가에서 좀 많은 인원이 참여를 희망하고, 기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좀 줄이다 보니까 예산은…
당초 이걸 하고서 봤는데 절감이라는 표현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고요.
봐 봐요. 지금 1월 달에 회의하고 2월 달에 공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5월 달에 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대상자를 선발했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2월 달에 이미 공고 나갔을 때 사실은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추경 때, 이거 그냥 그대로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정리추경 때 반영하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김국기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월에 공고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접수를 했을 때 인원이 좀 적게 들어온 건 맞고요.
사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연말에 결산으로 해서 불용처리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기도 했고 해서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정리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확 줄었는데 그 남는 금액이 많은데 왜 2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은 2회 추경…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예를 들어서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은 지사님이 아마 취임하고 나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달에 회의해 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너무 우리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사전에, 그러면은 사전에 그전에는 왜 본예산 할 때는 반영을 안 했습니까, 이거?
그런데 9월 달에 추경에 반영을 안 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애시당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사님 취임하기 전부터 제가 들었고 저하고도 지사님하고 따로 얘기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청년농업인들 맨날 모여 가지고 뭐 회의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미리 의견 들어서 본예산 반영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고 표현했지만 3억을 반영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억을 감액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시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왜 이걸 갖다 제대로 안 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전에는 왜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지, 청년들 맨날 모아서 얘기 들었다면서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아까 농정과장이 얘기했듯이 네덜란드나 아주 최선진 농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때 대부분의 청년농업인들이 그부분은 동의를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번기 피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1∼2개월 있는 그 소요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막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은 부분 걱정하셨던 부분도 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초 본예산 세우고 나서 그런 의견이 또 생각보다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도 자부담이라는 얘기가 이 공고에 지금 2월 달에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
2,000만 원으로 할 때 자부담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당초 취지와 많이 달라진 측면이 있고, 네덜란드 가 갖고 선진농업을 배워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기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뭔가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가 많이 희석이 됐고, 지금 지역도 일본 등 6개국인데 어디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애시당초에는 네덜란드를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이 희석된 측면이 있다, 물론 잠깐 농사져 가지고 그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마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1∼2개월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혼자 들어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좀 희석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 제 기억으로 김국기 위원님께서도 사업대상이라든지 연수기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저희들한테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한 거에 비해서 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따라줘서 좀 그런 부분이 퇴색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애초에, 돌이켜보면은 1억이나 축소를 해서 정예요원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대했어야 한다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의욕이 너무 과해서 지금보다 약간 의미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퇴색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이건 예산 절감한 게 아니에요. 예산 절감한 게 아니라고 보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국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청년농부 벤치마킹 사업도 사전에 예산 편성 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는 지적이고요.
제가 지금 또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주요사업 설명자료 75쪽, 1억농부 실현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다 삭감했습니다.
그 삭감 이유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1억농부 실현 종합계획 수립 용역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함에 따른 연구용역비 절감”입니다.
이거 절감 아니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76쪽의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구축도 1억 8,000에 전산개발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1억 8,000이 다 삭감됐습니다.
그 삭감 이유도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하여 도시농부 전산화 추진 중으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삭감”입니다.
이것도 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예산 편성이 좀 부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억농부 용역 같은 경우는 절감이 아니라는 말씀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른 용역에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좀 욕심이 과해서 세웠다는 부분은 맞다고 말씀드리고요.
도시농부 전산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독자로 구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농식품부에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오류를 겪어 보느니 농식품부에서 때마침 저희들 도시농부에 그 시스템을 얹어줄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농식품부에서 해 보고,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그 부분이 우리 현실과 만약에 안 맞을 경우에는 다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수립용역과 그 부분은 또 약간의 궤를 달리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사업 시행 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이런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셨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돼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년 편성 예산도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면 86쪽의 우리 7월 9일부터 19일까지 내린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지금 5개 시군의 34지구에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보수, 용배수로 재설치 등 이런 사업인데요, 지금 국비가 미교부된 상황이라서 94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가 85억을 삭감하고 8억 5,000 정도만 예산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 국비가 미교부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지금 기재부의 사정상 이렇게 미교부가 된 거고요, 내년도에 지금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88쪽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실외 사육견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 등록대상동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외 사육견은 어떤 걸 말씀하는 건가요?
박경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 사육견의 정의는 시골에서 일반적으로 마당 개, 마당에서 키우는 개.
어느 집에 몇 마리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을 하면서 등록을 시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은 우리가 개인별로 개인주택이나 그렇게 개… 애완견은 아니고요?
중성화수술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다 등록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등 7인 발의)
(11시52분)
방금 상정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영향파악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양봉산업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파악과 대책 마련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양봉산업의 피해대책 마련과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의 입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영완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장님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마. 농업기술원
심사에 앞서 최재선 기술지원국장이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형호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이 충북 농업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77쪽, 세입예산입니다.
농업기술원의 세입예산은 389억 2,467만 2,000원으로 기정액 308억 5,067만 2,000원보다 80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입예산은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 수입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농업기술원 주요 현안사업인 분원 신축과 첨단 스마트팜 실증 온실 구축 사업비 중 도비 부담금 일부를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에서 사용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절차에 의거 그 예산을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세출예산은 전액 충청북도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 절감으로 기정액 764억 2,737만 7,000원에서 1억 9,4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62억 3,3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농업기술박람회 지역농업관 운영입니다.
농업기술박람회는 작년까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각 도 농업기술원이 함께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관련 6개 박람회를 통합 개최하여 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원 연구실 안전관리 위탁교육비는 2023년부터 연구실 안전관리 위탁교육비가 무료로 전환되어 사용되지 않게 된 예산 128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산네트워크장비 운영관리 사업은 전산네트워크 보안장비 설치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생긴 집행잔액 1,125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쪽 곤충산업축제운영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반딧불 축제를 청주시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79쪽,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교육사업에서는 2023년 충북형 도시농부 교육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집행잔액 3,14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농기계 실습장 조성사업은 농기계 실습장으로 사용될 토지 매입 집행잔액 1억 3,822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87쪽부터 91쪽,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립 추진사업 64억 8,951만 3,000원, 사료곤충 스마트 대량사육 및 가공시설 구축을 위한 충북 지역특화작목 연구인프라 현행화 구축사업 11억 9,316만 5,000원, 환경제어교육장 구축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19억 5,000만 원, 첨단 스마트팜 실증 온실 구축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 58억 7,500만 원 등 4건의 사업을 각종 인허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실습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일부인 2억 6,877만 2,000원은 토지주와 매매계약 대상 중 일부 필지 매입비용을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 주신 예산을 세출예산 효율화로 절감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원은 충북 농업발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맹경재 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에 대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125억 9,77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7,180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64억 5,1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1,319만 8,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1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4페이지, 10주년 개청 기념 오송국제도시 기술협력 교류회 개최입니다.
행사 개최비용 절감에 따라 1,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6,7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입니다.
2023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과 기본 및 실시설계 중 예상 사업비 100억 원을 초과하여 이에 따른 이행절차의 증가로 연내 공사 착공이 불가하여 기정예산 21억 3,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적정한 예산 집행을 위한 국고보조금과 사업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회 추경의 첨부서류 6페이지를 보면 계속비사업 승인 건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관련돼서 계속비사업을 변경하는 건데, 지금 기간이 ’18년도에서 ’25년까지 돼 있던 걸 2018년부터 2029년까지 사업기간을 변경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한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실 때도 보면 사업기간이 ’27년도고요, 총사업비가 2,754억 원이에요.
지금 계속비사업 승인 건은 사업기간만 변경하는 거고 사업비는 2,600억으로 똑같거든요. 저희 보고사항하고 틀립니다.
우리 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자유구역청장 맹경재입니다.
이게 사업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업비하고 사업기간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된 내용하고 자료를 좀 확인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간이 또 사업비가 변경됐는지의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를 보면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8년부터 ’27년 12월까지 2,754억인데,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겠다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거는 2018년부터 2029년이고요, 총사업비도 2,600억이에요.
그 보고사항하고 틀리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에어로폴리스 1지구하고 2지구도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총체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 이것저것 좀 검토도 해야 되고, 분양을 임대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도 변경되고 그래서 좀 총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또 1·2지구하고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속비를 승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좀 더 구체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청장님, 지금 시점에 우리 경자청에서 에어로폴리스 관련돼서요 중간점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지구·2지구 포함해서 3지구까지요.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기간이나 사업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1지구·2지구하고도 연계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비 관련돼서도 구체적 대안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지금 저희한테 계속비 승인받겠다고 하신 것도 제가 봤을 때 구체적으로 저희 업무보고에 보고한 내용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런 것들은 우리 경자청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업무가 굉장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재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13쪽에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가 있어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비가 96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기본·실시설계 중으로 예상사업비가 100억을 초과한다고 해서 연내 착공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예산을, 기정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8년부터 지금까지 뭐를 해서, 뭐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착공도 여태까지 못하고 설계도 아직 안 돼 있고 어떻게 한다는 이게 뭐, 공사 준공 날짜도 다가오는데 또 96억에, 이제 100억이 된다고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비 증가에 따른 이행절차 증가를 예상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지금 1·2지구 내 폐수처리장 신설로 폐수처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엊그제 끝났는데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럼 사업기간이 연장돼서 다시 발생할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60t으로다가 계산을 해 갖고 2018년도부터 사업 추진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주자택지하고, 이주자택지가 밖에로다가 나가는 거로 돼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용량이 600t으로다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시 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당시도 예측은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 용역은 올해 착수한 거고요, 작년도 6월 달에 금강청에서 그게 고시가 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게 사업을, 용역비를…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100억이 넘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로다 예상이 돼서…
저희가 600t에 대해서 300t 먼저 1단계로다가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2단계로다가 사업을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예산이 적시 적소에 그때 당해 연도에 잘 처리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기야 공사하고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명시이월·사고이월들이 좀 없게끔 깔끔하게 정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사업이 미뤄지다 보니까 예산들이 지금 들쑥날쑥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자꾸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일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적시 적소에 예산이 섰을 때는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만 이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줄어들 거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자청 직원 여러분들이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찬과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경제·투자유치·농업 분야 등 충북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하여, 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농정국·농업기술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복기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두환
경제기업과장이혜란
일자리정책과장정정훈
소상공인정책과장김보영
에너지과장전광호
국제통상과장박유정
·과학인재국
국장김진형
과학기술정책과장유희남
산업육성과장이용일
RISE추진과장송병무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장인수
·투자유치국
국장조경순
산단관리과장정진자
기반조성과장이석식
혁신도시발전과장정경화
·농정국
국장민영완
농업정책과장이수현
스마트농산과장최낙현
농식품유통과장용미숙
축수산과장신창균
동물방역과장지용현
동물위생시험소장신동앙
농산사업소장장영진
내수면산업연구소장엄만섭
·농업기술원
원장서형호
연구개발국장김주형
행정지원과장우광수
작물연구과장김민자
스마트원예연구과장이희두
지원기획과장피정의
곤충연구소장안기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맹경재
본부장안성희
기획행정부장최성규
개발사업부장홍명기
투자유치부장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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