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2월4일(화) 15시
의사일정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하의원발의)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소집된 것으로 금년 한 해의 의회운영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회간사선임의건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각 위원회별로 한 사람씩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간사 한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같이 이길하 위원을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길하 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길하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의회가 후반기에는 보다 더 원활히 또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199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근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운영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대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한 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귀한 충고의 말씀과 지도의 말씀을 의회행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7년도 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나 좋은 의견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97년도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관련돼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97년도 예산을 심의한 예산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당시에 저희들 예산을 심사할 때 사무처에서도 의회사무처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신청 수립하였고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만으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심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오늘 이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경쟁력 증진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절감을 노력해 보자 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국가시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심의했던 그 사항이 과연 '97년도 예산이 10%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었던가 또 아니면 그것은 의회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심의했던가 그런 점을 처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본래 예산절감 운용계획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 일환으로써 국가로 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희 집행부로 부터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절감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 운영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의정운영 공통경비같은 것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하실수록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위에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같이 호응을 해 줘야만이 외부 국민 전체에게 확산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절감액을 내놓은 것입니다.
임위원님 말씀마따나 당초 예산할 때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가 이 정도로 가져야 되겠다고 내놓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기술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면서 그래도 국가시책은 따라주면서 이런 양면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의 계획이고 국가시책이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운용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저희 세대가 이상하게 한자교육을 못받은 세대입니다. 정부의 교육부방침에 의해서 옛날 문교부에서.
그러다보니까 한자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보고서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모범되게 보고서에 표기의 방법을 다시 전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직원 사기앙양책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 세 가지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마련이 돼야 되겠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중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이 됐던 내용이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이번에 단행된 인사에도 상당부분 소외가 돼 있고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의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직원 상호간의 대화시간을 수시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한다, 이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가 앙등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미흡책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번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 두번째 제기를 하고요.
세번째에 우리 임헌용 위원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97년도 예산절감운용계획과 관련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 절감계획에 보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렇게 절감하라고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 됐나요?
그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뭐하러 두고 충청북도의회 뭐하러 둡니까?
그것 하지말고 내무부에서 그냥 해 가지고, 법과 제도에도 없는건데 예산 줄여라 그러면 줄이면 되고 세워라 그러면 세우면 되고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지 충청북도의회 여기 뭐하러 위원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 가지고 이 짓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것 재고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그것은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은…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죠, 먼저 업무보고가 될 때에 이것을 마지막 분야에서 집행부에서 보고를 일단 이런 절감계획으로 절감을 할렵니다 하고 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각 국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 제가 시범적으로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보고드릴 때에 이것이 일단은 보고가 됐어야 돼요.
우리 부서의 예산중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절감이 됩니다 하는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만이라도 위원님들에게 이것은 보고를 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충청북도의회 운영위원회나 각 상임위가,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예산담당관실 부속기관입니까?
그런데 처장님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10% 절감해야 되니까 너희들 그렇게 10% 절감해라, 절감해라 하는 것은 충청북도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10% 절감하라고 해 가지고 거꾸로 내려오는 겁니까?
이것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이상입니다.
앞서가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반기에도 연찬을 여러 번 받았는데 여러 번의 연찬을 받으면서 제가 제나름대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의회가 구성되면서 바로 각 예산이라든가 조례라든가 행정업무 이런 것을 먼저 연찬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업무에 들어갔어야만이 좀더 철저한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다할 수 있었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제 나름대로 느낀 것은 공백이 있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연찬을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좀더 후반기 일정에 상당수는 앞에 시간을 넣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연찬을 받을 때에 그 동안에 몇 번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을 다 느끼셨겠지만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또 어떤 행사를 하고 오후에 한 가지 조례면 조례, 예산이면 예산을 연찬을 받는다는 것은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분야에 예산이면 예산에 대해서 오전에는 이론적으로 받고 오후에는 이론을 우리가 받은 데에 대해서 실리적으로 실무에 대해서 또 저희가 연찬을 받는다면 머리속에 제가 정립을 할 수 있고 확실하지만, 한번 받고서 몇개월이 지난다든가 이러면 머리속에 다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다른 의원들 머리가 좋으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나름대로 연찬을 받은 결과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더 일정을 하루에 오전에는 이론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같은 분야에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예산을 다루고 오후에는 조례를 다룬다든가 이렇게 하지말고 같은 분야를 갖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후반기의 전체적인 일정을 보니까 5월, 6월이 4일하고 6일씩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7∼8월 덥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겠지만 상당히 그때는 덥고 휴가철이고 이런데 그 때에 일정이 더 많고 이런데 제 생각같아서는 5월, 6월이 비교적 한가하고 또 저희 후반기에는 앞으로 선거도 있고 이래서 후반기는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해이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5월, 6월에 회기 일정을 좀 많이 넣고 7∼8월은 줄이든지 어떻게 7∼8월을 묶어서 조금 하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월별 운영계획은 안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저희들은 안을 내놓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이 실질적으로 5∼6월달 되면 농번기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안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회의를 개의할려면 의결안이 1건이라도 있어야 본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의결안이 없으면 회의를 못 엽니다.
그래서 참 짜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몇 년간 통계를 가지고 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당길 수도 있고 더 늦출 수도 있고 이것은 기본 안만 내놓은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하반기 업무보고를 언제 받을 거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7월달에 안 받으면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20일부터 있는 것은 8월 15일 이후면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건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아까 연찬회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하루를 별러 가지고 외부에 가서 연찬도 할려고 계획도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면 참석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송위원님 말씀을 참조로 해서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의정자료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 중에 의정자료 관리, 각종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논문집 수집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몇 달 안 됩니다마는 처음 와 가지고서 충북대학에서 도·농통합에 대한 교수들의 연구발표회가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수집을 해 달라니까 이것이 열리고 있는지 없었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것, 물론 전국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충북에서 진행되고 열리고 있는 각종 세미나나 학술대회같은 데서 이런 어떤 논문집이나 이런 것, 우리에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수집을 해 달라고 그러면은 바로바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도 되지 않더라고요,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의회자료실 도서 확충입니다.
여기에 전문지 구독이라고 있어요, 2종. "지방자치", "자치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봐서는 전문지의 성격을 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방자치" "자치행정" 그런 어떤 기준의 틀에 박힌 그 전부터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행정같은 것 이런 것은 그 전에도 계속 나오고 공무원 사회에 많이 유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지는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적어도 상임위별로 어떤 전문지를 한두 가지라도 구독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을 조금이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전문지라고 해놓고 "지방자치" "자치행정"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상당히 저희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임위별로 적어도 전문지가 한두 가지는 구독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지 구독문제는 상임위 전문지나 신간도서는 저희들이 늘 돌립니다, 각 전문위원실로.
뭐를 봤으면 좋겠느냐 어떤 도서를 구입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의견을 돌리는데 이것을 신청을 잘 안하셔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요구를 하시면 도서같은 것은 같은 값이면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도서를 당연히 확보를 해야되죠.
그런데 요구를 잘 안하시니까…
이것은 예산과 연계가 돼서 상당히 어려우시리라고 보지만, 이 밑에 전문지 구독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임위, 만일 농림수산위 하면 "월간 원예"가 있다든가 거기서 한두 가지는 구독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계속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농어민후계자"지 같은 것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의 특색이 있는,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꼭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구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두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나 전문위원실에 사무원들 그분들이 위원들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의회운영면에서 참 저는 6.27 선거이후에 물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정착이 안되어서 그런지 상당히 회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의회 생활을 1년 반 동안 하면서 모든 위원들에 대한 꼭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때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전문위원이나 사무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해서 뭔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아주 위원들이 장난으로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들이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들이 뭔가.
그리고 전문위원들이 위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후반기에 아마 처장님한테 한두번 찾아 올라가서 위원들에 대한 대우문제를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고 느낀 점을 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처장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됐다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제가, 아니면 원래는 의장님이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제일 원안입니다.
의회사무처라는 것은 제 산하에 직원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의장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려서 필요하다면 교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하오리까, 의장님의 지침을 받아서 다시 저희들이 조정해 주고 그래야지 제 임의적으로 매사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위원들이 지역 주민의 대표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이장 취급을 받는, 동네 이장들한테도 그렇게 안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러한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시켜도 듣지도 않고 이게 누구의, 의장의 책임입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다른 분들하고 달라서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 올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은 주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그런 의무를 지고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 늘 보좌를 해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보좌를 해 드려야 되죠.
다만 어떤 사례가 잘못이 있다면 물론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것은 이렇게 조치해 나가라는 지침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엉망이면 누가 국가를 이끌어 갑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2년이든 3년이든 한시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갈 사람들이지만 임기동안만큼은 좀 뭔가 명실상부하게 체계있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뒷바라지를 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몇번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의장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의장이 안 합니다. 절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점잖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처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는 사무처의 최고 윗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위상 높이는 데는 저희들 자신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대우를 받으시고 의회 위상이 높아져야 따라서 덕분에 저희들도 대우를 받는 것인데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는 직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주 상당히 뭔가 사람이 출근하게 되면 아침부터 기분좋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 1년이, 18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위원들 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손짓을 뒤에서 이렇게 하고 말이야 이것이 벌써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알기를 한마디로 우습게 알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을 잘 모시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매사에 모든, 좀 앞으로 관심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 경비가 2억 얼마죠? 총 공통경비가.
그러면 저희들이 오후에 그런 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때가 되면 당연히 우리가 식사라도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그냥 위원들이 갑니다.
먹는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그런 식사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경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우리 공통경비에서 지출해서 뭔가 위원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셔야지 그냥 전부 헤어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위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밑에 보좌관이나 전문위원들이 집행하도록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 것까지는 집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의정활동에 가장 가깝다는 사안들만 뽑아 만든 것이 바로 의정자료 정보집입니다.
저희 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죠.
거기에서 위원님들께 드려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안 드리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만드는 부수라든지 필요,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내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들이 도청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야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게 많이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판단은 저희들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제 통상 협력실에서 발행되고 있는 국제통상이라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하더라도 각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많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도청내에서 발행되는 간행물만이라도 각 위원님들께 좀 전달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문으로 내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각 위원회별로만 이렇게 배부가 되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내고 그래야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기획경제위원회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안건의 것도 다른 위원님이 받아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국에다 말씀하시면 제대로 놓아지는데 저희들이 조금 요청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요구를 내서 어느 위원이 필요하다면 1부를 어느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러는 것은 쉽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것이 그런 얘기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회의 업무를 각 의원님들이 세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의원의 직분이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유인을 더 해서 받도록 정식 공문을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내서 빠른 시일내에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보고를 적어도 40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요구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에 참여한다는 뜻에서 의회예산 절감계획을 세우시고 계신데 처장께서도 진심으로 10% 이상 높이기 운동에 참여하신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2,000만원, 우리 의장 500만원, 실·국장 200만원 해서 그렇게 했을 때 그것하고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것 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 연말만 해도 범위내에서 쓰고도 더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어떤 술수를 썼는지 그 예산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는데도 도중에 살아 가지고 다 집행이 됐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진정으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에 참여를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작년 연말에 너무 초과 지출해서 집행이 된 것 회수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0% 이상 높이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만 그러시고 내면적으로는 안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예산이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것은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산이 매월 10%씩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10%로 제한해 놓고 집행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야는 이것이 집행이…
이것은 어차피 계획이지 이것이 효력을 발생할려면 우리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예요.
연말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 전문인이 해서 올린 것 그 사람 의견 존중하고 특별히 제대로 짰다 해서 의결을 해준 것을 한달만에 번복을 한다면은 내무부에 우리가 맹종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대로 버티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유보된 거지 삭감돼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10% 에서 20% 삭감이 된 상태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월달 추경 될 때까지 집행을 안하죠.
이 10%씩은 유보가 돼 있다고요.
집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나중에 위원님들이 집행을 해라…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의결을 해 줬다면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당연히 그렇게 될줄알고 지금부터, 유보라는 것이 안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말을 달리하면.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여기에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의회 있으나마나죠.
추경에 우리가 의결을 하든 의결을 안하든 1월달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효력을 발생을 안하고 있다고 했으니까요.
왜 안되느냐 하면은 이것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따라야 되지만 경리관이면 경리관으로서 회계부서 지침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침에 어긋났을 때는 우리도 징계라는 벌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나중에 이런 절감계획을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 해서 나중에 추경에 그것을 인정 안 해 가지고 추경예산 들어올 때 그 삭감분에 대해서 인정 안하시면 되는거지 저희로서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일단 홀딩(holding)을 시켜놔야죠.
자격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어렵다고 해서 10% 절감하라고 해서 하고 그 사람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10% 절감해서는 안되나요?
그러면 그 분들이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짰다면은 얼마나 모양새가 좋았어요.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나라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얼마 안 되는 예산을 범국민적으로 참여한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놔요. 쓴 것도 회수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봐도 정말 마음적으로라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운동에 참여한다고 믿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못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 내지 도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가 지침으로 지방의회 의결권을, 하위 지침보다는 지방의회 의결권이 상위개념입니다, 엄연히.
그런데 이것을 지침으로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같습니다, 이 수준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후반기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욕적이고도 건설적인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앞으로 오늘 논의된 의견을 최대한 의회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협의사항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동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의제로 삼아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길하의원발의)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길하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종류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하고, 의원의 숙박료를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일비는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조례개정안 중에 술어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이렇고,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연말정산에 가서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술어를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어떤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서 통과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 령에 있는 말하자면 일컬어지는 문구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말하자면 과거에 여비규정중에 현지에 가는 거마비로 주던 그것을 차라리 일비로 바꾸자 해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숙박비 이렇게 됐는데 숙박비라는 것보다는 숙박료가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술어를 그렇게 바꾸어주는 것이고 다만, 여기서 원래 내용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은 일비나 숙박료가 현실에 맞게 올랐기 때문에 오른 부분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협의사항 있습니다.
기타 협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이번 업무보고시에 받았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별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은 향후 4년간, 앞으로 4년간 내지 5년간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이 각 상임위별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서 수정이 된다면 결국은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된대로 예산심사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요건을 갖춘 문서가 되죠.
또 지금 기존에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서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도민들의 총의가 다 그 안으로 결집되어서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총 세입에 대한 총 자원에 대한 최적 효율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집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각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의 타당성 이미 투·융자심사분석을 거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도민의 총의로 다시 한번 걸러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꼭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수정이 됐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식 안건으로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토의사항이 없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0인)
김재근 이길하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이선호 이민희 이병철
박상수 송옥순
○출석전문위원
정책심의관김태일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조영창
총무담당관이성동
의사담당관우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