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4월 30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
9.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
1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
14.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15.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6.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7.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9.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
20.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9.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6.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2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박성원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영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주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72회 임시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출장 여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를 철도운임은 1등급에서 실비로, 숙박비는 지역별 상한액을 폐지하고 실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제도와 관련된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규칙명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9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회기 중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출국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귀국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결과를 보고하여 내실 있는 국외 공무출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8인 발의)
5.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돈 의원 등 8인 발의)
6.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8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경천 의원 등 7인 발의)
8.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육미선 의원 등 8인 발의)
(10시10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에서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용어 및 문구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기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등의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경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 체계 및 용어, 문구 등을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육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7분)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을 다음 달 지급하고자 지급시기 조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반영에 따라 도정현안 및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보강 등 2019년 상반기 기구·정원 조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2명에서 1,697명으로 15명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을 2,070명에서 2,230명으로 160명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자 “마을공동체”를 “지역공동체”로 변경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은 2007년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행정절차법」 개정 등으로 국민참여 방법이 확대·개선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의 설립근거 및 수당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나 남·북부권 발전포럼의 경우 조례안에 규정한 대로 해석을 하면 1개의 협의회나 포럼을 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충청북도 남부권과 북부권에 대한 범위와 남부권과 북부권이 각각의 발전협의회와 발전포럼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미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내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와 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을 다각화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유교문화를 보급하는 계기로 삼고, 아울러 도 및 시군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와 서원에 대한 정비와 보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허창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7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남·북부권 발전협의회 및 발전포럼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서비스 리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하유정 의원 등 7인 발의)
17.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상정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7분)
산업경제위원회 박우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하유정 의원을 비롯한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지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항을, 안 제8조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 점검과 평가 규정을, 안 제10조에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그리고 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근로자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구성·임기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상정 의원을 비롯한 7인이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은 안 제4조에 노동인권 보장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리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안 제6조 부터 안 제8조까지 비정규직근로자 등의 고용환경 개선,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와 차별처우 금지 등을, 그리고 안 제13조에 도지사의 민간부문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 권고 조항을 각각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3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윤남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등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와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조례 제정안의 한정면허 신청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에 관한 사항 중 운송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은 조례의 시행에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역사적 가치를 지닌 나라꽃 무궁화의 진흥을 위하여 무궁화의 보급·관리·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의 품질을 향상시켜 화재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환경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궁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1.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22.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서동학 의원 등 7인 발의)
23.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규철 의원 등 7인 발의)
24.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삼가폐교 처분
·북암폐교 처분
26.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7.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교육위원회 이숙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2018년 3월 「성별영향 분석 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항의 내용 중 “성별영향 분석 평가”를 “성별영향 평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서동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유아교육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유아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도내 유아들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유치원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해소, 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황규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것으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존수영교육 인프라 문제 해소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문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이중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기관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도내 다문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된 보은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장과 북암분교장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교된 2개의 분교장은 현재 미활용 상태이고 향후 자체 활용계획도 없습니다.
이 2개의 분교장에 대해 보은군에서 속리산면 지역주민을 위한 ‘농촌체험관 조성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이 있었으므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행정권한 사항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 중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병설·부설·통합학교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사항을 학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시행한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학교장에게 위임하려는 겸임발령사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공무원 51명과 교육전문직 공무원 19명 등 총 70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을 증원하여 2019년 3월 충청북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신설, 행정직 단독 배치 학교 행정인력부족 문제해소 등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드린 7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글로컬 브릿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오영탁 의원, 박성원 의원)
(10시49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오영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충북 북부지역에서는 다목적댐인 충주댐이 건설되어 서울 등의 하류지역에는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댐 주변지역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은 댐 건설로 인해 총 3만 8,663명의 수몰민이 발생하여 망향의 아픔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일방적인 피해만 받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0년부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과 연계성이 결여되고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없는 체계라는 것이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의원은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불합리성과 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개선책’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점은 1999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역 지원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분산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017년 충주댐 주변지역인 단양군, 제천시, 충주시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 4월 19일 이종배 국회의원이“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 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현행법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몰민과 댐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댐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출연금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출연금의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법률개정으로 정해진 이래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법률 개정이 없었으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변지역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판매수입금 기준 출연 비율을 현행 6%에서 10%로 4% 상향하고, 생활용수·공업용수 수입금 기준 출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10% 상향하려는 것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출연금의 상향 조정도 꼭 필요한 내용이지만 현재 출연금은 전국 26개의 댐에 대해 댐의 규모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출연하는 충주댐은 지원금 비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또한 시급합니다.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충주댐 출연금이 250억 원인데 반해 지원금은 73억 원으로 출연금 대비 29%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2018년도 지원금 수준은 약 72억 원으로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원금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2년 소규모 댐의 지원, 수자원공사의 부대사업비 확보를 목적으로 조정계수를 도입하여 발생된 잉여금을 수자원공사에서 기타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단독 집행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피해정도 대비 미흡한 보상, 조정계수로 인한 잉여금 문제, 비합리적인 배분기준, 낮은 지원사업 만족도 등이 지적되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리적 지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피해 종류와 규모, 주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액 등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이에 따른 보상과 지원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주댐과 같은 대형 다목적댐에서 출연한 재원은 해당 지역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확립되어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댐 주변지역인 3개 시군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법률안 개정을 위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해 정무적·행정적 노력을 한 사실은 주지하고 있지만 상정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북도의 각별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그리고 충주댐을 주변으로 한 지역이 관광·산업 등 지역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천 제1선거구 박성원 의원입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지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호남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제천시가 탈락하면서 4차 산업과 융합된 충북 농업의 미래 계획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2016년부터 우리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제안한 지역 창의 사업으로 충북지역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된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 사업은 지역의 주거·복지·문화서비스와 같은 정주여건 등의 연계 사업군에 대한 발전방안도 함께 진행될 수 있는 지역맞춤형 사업이기에 지역별 안배는 그 어느 사업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공모 선정이 영호남에 집중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재배작목이 중복되고 차별성이 없어 전국적인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선정결과는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한 농식품부의 근거 없는 해명 또한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의 평가 지표는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인 확보, 재배작물의 차별화된 특성, 지역 농민과의 상생방안 등이 핵심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모두 우리 충북도가 절대적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민단체가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의 진행이 불투명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선정되었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정부 계획대로 권역별로 사업지가 선정되지 않고 영호남에 집중된 사유를 평가자료 공개와 함께 명확한 설명을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농식품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둘째,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농업·농촌 발전에 대한 지역과 농업인의 열망을 반영하고, 한방천연물 기반의 식물주권 수호를 위한 거점 확보, 중부권 농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추가지정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도의회 차원의 공식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셋째, 우리 도가 제안한 대통령 공약사업인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정부에서는 아직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북 지역 대통령 공약인 본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이행의지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요구합니다.
넷째, 이러한 상황에도 우리 도는 이미 플랜B를 가동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미래첨단농업복합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함께 이시종 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한 농촌인프라 구축 개념인 농시를 포함한 충북 농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섯째, 지금까지 추진되었던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점의 전환을 통한 플랜B를 기획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바로 생산자 중심의 관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농민들은 현재 농가의 어려움이 기술과 생산의 한계가 아니라 생산과잉과 판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의 문제로 진단하고 스마트팜 기술보급에는 동의하지만 혁신밸리를 통한 집단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과 문제제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생산과잉에 대비한 농산물 판매처에 대한 지원과 지역 농산물 소비순환 체계를 도입하여 과잉생산 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은 진정한 미래 산업입니다.
충북지역의 미래첨단농업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하여 침체된 농업이 다시 도약하고 그 기회를 통해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밑거름이 되어 땀 냄새, 흙냄새,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지원 및 KTX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도 봉양역과 충주역을 찾아 현지여건을 확인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와 함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이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늘 곁에 있지만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가족들과 함께 일상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청가의원(1인)
이수완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한창섭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경제통상국장맹경재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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