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0월 13일(목) 16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의 의정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김국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 계획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
(16시01분)
대표발의하신 김국기 의원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착한가격업소의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의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홍보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반영했고, 안 제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을, 안 제5조에는 도지사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동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3분)
박해운 농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양식수산물의 분양 조항 근거 마련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내 양어장 및 유통시설 등에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육성 중인 양식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 운영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농정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관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수산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수산식품거점단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시05분)
안창복 신성장산업국장님께서는 동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편성하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각각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계획안입니다.
지난 2019년 6월에 지정된 충북 청주강소연구특구를 기반으로 공동연구 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구육성사업으로 국비 29억 원에 대한 도비 의무 매칭사업비인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도내 연구개발지원 전담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진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기획·육성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석·박사급 R&D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인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를 과학기술혁신원에 설치하여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관련 소요 경비인 10억 444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 혁신으로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자 지속성장을 추진하는 본 출연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이게 예산은 매년 국비 지원이 계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아니라 도비를 출연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부권 혁신지원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 2억을 대고 남부3군이 각 1억씩 해서 5억씩이 매년 투입되는 사항이고 전체 인력은 12명 정도로다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 확정이 되는 건가요, 장소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남부3군하고는 입지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정 평가를 통해서, 정량·정성평가를 통해서 입지 선정하는 거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단 협의는 됐고요.
그거를 갖고 저희들이 10월 말 내지 11월 초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그러니까 도 그다음에 3개 시군 그다음에 TP 또 혁신원, 창조혁신센터 그다음에 대학 2개소, 그래 갖고서 공동협약서가 체결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일정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입지는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소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말 내지 2월 초로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북부권 혁신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거기도 도에서 2억 그다음에 단양·제천 각각이 1억씩 부담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현재 단양하고 제천이 지금 약간 참여가 안 되는 거로다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이 처음에 구성을 할 때에 각 기관 간에 명확한 역할이라든가 재정지원문제, 여러 가지가 협의가 매끄럽게 확정이 되지 않은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참여가, 이게 단양 쪽하고 제천 쪽이 사업비 지원 형태로다가 그걸 지원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거에 따라서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다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차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각각의 1억 원씩을 내년도부터는 출연을 해서 사업 운영비를 확보하는 거로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에 따른 협약서 체결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하튼 이 혁신지원센터의 역할이나 이 사업… 시군 간에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신성장산업국 소관 관련 부서가 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똑같은 이런 것들을 남부권에서는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부지가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이 3개 군에서, 보은·옥천·영동에서, 이 3개 시군이 부지 선정된 이후에 혁신지원센터로 중심이 돼 갖고 그다음 모든 거를 해마다 이렇게 출연기금 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협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군별로 사업도 물론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만든 혁신지원센터의 취지에 맞을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설립을 할 때에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남부권을 할 때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지금 북부권이 어떻게 보면 100% 저희들이 당초 목적한 데에서 한 80∼90% 정도만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거를 조기에 100%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출연계획안의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또 우리 김영환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해서 남부 혁신지원센터의 출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지만 앞으로의 절차나 이런 부분 또 현재 있는 북부권하고의 연계성 아니면 북부권과 남부권의 혁신지원센터를 그 취지에 맞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국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간단하게 여쭐게요.
시군비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6시19분)
방금 상정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와 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을 경유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협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병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자청 쪽에 20건이 있는데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폐기물 관련해서 도내 폐기물업체 현황, 그다음에 현재 폐기물업체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현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20가지 중에 아무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내 폐기물업체 현황 및 산업단지 현황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고 집행부에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국기 김꽃임 박경숙 이양섭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신복순
전문위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이종구
소상공인정책과장김경희
·신성장산업국
국장안창복
신성장동력과장맹은영
·농정국
국장박해운
내수면산업연구소장박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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