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9년 6월 10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허창원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전원표 의원, 임영은 의원, 이상욱 의원)
(14시13분 개의)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육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 모두 24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임영은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6분)
제373회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제373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상정 의원님과 김기창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4시17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작은 말씀도 크게 듣는 의회, 소통으로 공감 받는 의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과 함께 충북교육정책을 공감하며 행복한 교육의 터전을 마련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 확정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과 학습여건개선을 통한 교육력 제고 등 현안교육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9,5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9.9% 증가한 2,67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81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19억 원,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 등 기타이전수입 4억 원, 전년도이월금 7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수입 2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2,115억 원, 평생·직업교육 2억 원, 교육일반 5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분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 42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82억 원, 교육복지지원 118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11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62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400억 원, 평생교육 2억 원, 교육행정일반 86억 원, 기관운영관리 86억 원, 지방채 상환에 4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서 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충북교육의 정책방향이자 교육청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수혜자인 학생을 먼저 생각하고 교육 본질에 충실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금년 도정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오늘 충북교육은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한 차원 도약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주도하고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가꿀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교육청에서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도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6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집행기관질문의 건
o허창원 의원
(14시22분)
오늘 대집행기관질문을 하실 의원은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님이십니다.
집행방식은 일문일답이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해 주시고 제출해 주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기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창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시종 지사님을 모시고 청남대를 비롯한 대청호 주변의 미래관광 발전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올해는 지사님의 표현대로 충청북도의 해인 것처럼 우리 충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SK하이닉스의 35조 투자발표, 청주국제공항의 에어로케이 거점항공사 유치 등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해결되면서 큰일을 이루어내신 해인 것 같습니다.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관광 관련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얼마 전 2019년 5월 3일 광역단체별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관광지수를 보셨습니까?
관광분야에서 이런 지수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지사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 관광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충북이 관광에 관해서 타 시도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사님과 같이 충북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청남대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사님과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남대의 관람객 수와 운영비, 즉 투자된 비용과 수익금, 관람객 수의 변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입장객 수는 80여만 명으로 매년 동일합니다.
예산액은 60억, 80억 2018년도에 109억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입장객의 수는 늘지 않고 있고요. 예산 대비 수입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청남대 매점운영 현황에 2018년도 매점운영 수익금이 연간 37만 4,000원입니다.
이 표를 참조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남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선정하는 한국관광100선에 세 번째 명단을 올린 전국적인 대표관광 명소입니다.
최근 3년간 정체된 입장객 수와 전년에 비해 많이 투자되는 예산액을 보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남대가 처음에 개장할 때는 한 100만 가까이 육박을 하다가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으니까 40만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2009년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테마로 한 관광지로 개발해 보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해서 40만 대로 떨어졌던 관광객이 지금 최근에 한 팔십이만, 삼만까지 올라온 것은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청남대를 방문할 때마다 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보존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면 적잖이 놀라곤 합니다.
얼마 전 제가 두 권의 청남대 관련 연구용역서를 봤습니다.
한 권은 2018년도 4월에 나온 충북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이고 또 다른 한 권은 2005년도에 삼성에버랜드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입니다.
두 연구보고서의 공통점은 청남대의 경쟁력은 자연환경임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두 권의 연구보고서를 보셨나요?
한 달여 전에 접한 충북연구원의 2018년도 용역보고서에는 청남대 개선방안에 대해 제1과제가 국가정원 지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사님께 보고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내용을 보셨죠?
또한 2005년도 삼성에버랜드와 청주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보고서에도 국가정원이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생소해서 적시를 안 했을 뿐이지 청남대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 생태관광을 강조한 국가정원에 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연구소에서는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은 후 처음 운영방안에 대해 연구한 자료이다 보니 면적을 비롯해서 관람객과 청남대 주변 분들의 설문조사까지도 포함된 폭넓은 보고서입니다.
연구보고서 내용 중에는 저도 몇 달 전에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충북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것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사님, 이 2005년도 용역보고서도 상세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국가정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 국가정원 1호는 순천만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인지도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다음으로 국가정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울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마 들으신 바는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생략하고요.
울산에서는 산림청의 국가정원 기본계획에 의거, 전국에 넓은 의미의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몇 개의 국가정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산림청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올 7월 16일까지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후보는 그 이후로는 지방정원으로 지정한 후 3년간의 운영실적을 첨부하게 돼 있어서, 개정되기 전에 국가정원으로 선정되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되는 정부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울산 태화강의 경우입니다.
그럼 충북연구원에서 연구한 청남대가 국가정원 요건에 부합되는 정보를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에게)참고자료 1을 띄워 주시죠.
우리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지사님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정원 지정의 면적이 30㏊, 30만㎡, 또 그리고 정원의 면적은 그중의 40%를 차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관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남대가 대부분 조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저 내용을 혹시 보셨나요?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실무적으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청남대를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보전산지가 91%라고 알고 있는데 그 보전산지가 91%가 되는 땅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경우에 그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산림청에서 불가능하다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정원이 청남대에 오버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국가정원을 지정한다면 청남대 말고 충북의 다른 지역을 국가정원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현재 음성에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남대 국가정원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요지서가 있는 온 것 중에 「산지관리법」 12조, 상수도법 7조, 「상수원관리규칙」 12조를 근거로 들어서 저에게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사님이 하시는 역사 관련된 그런 부분과 국가정원은 병행해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보전산지 「산지관리법」 12조에 보면요, 12조에 보면 산지보존 행위에서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 다 가능하게 돼 있고요. 보전산지 산지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야생화·관상수의 재배까지도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12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수도법을 가지고 저한테 7조를 가지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수도법 7조를 보면 오히려 토지의 형질변경까지도 지사님의 권한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까지도 지사님의 권한으로 나와 있고 국가정원이 안 되는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12조를 보면 이 부분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지역…
산지보전 12조에 보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3에서 100㏊까지, 그것까지는 산지전용 허가권이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 그 법률을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수원관리규칙」 보면, 「상수원관리규칙」 보면 예를 들어서 문의면 주민들이 농업법인이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만들면 청남대 내에 마을공판장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집행부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법규를 주신 것 중에 제가 보기에 우리 청남대에 이로운 법규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따로 나중에 말씀하자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계속 산지전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05년도 삼성에버랜드에서 낸 연구보고서 16페이지에 나온 골프장 면적이 2만 평입니다.
지방정원에 필요한 면적이 10만㎡거든요, 10㏊. 평수로 따지면 3만 평 되겠죠. 거기의 60%만 있으면 지방정원이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프장 면적만 해도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요.
삼성에버랜드 17페이지에 보면, 삼성에버랜드 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산림분포 130㏊ 중에 시설지 즉 건물, 도로, 조경수 등으로 돼 있는 면적만 30㏊입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30㏊면 국가정원 면적에 맞거든요.
평수가 30㏊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보전산지에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있는데, 국가정원 개념은 지금 보전산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국가정원을 보전산지에다가 오버랩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보전산지가 아니라면은 여러 가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 보전산지 문제가 현재 걸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고 보는 거고.
또 이미 청남대는 국가정원은 아니지마는 국가정원에 못지않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조경이나 여러 가지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이 아니더라도 청남대는 독자적으로 지금 나름대로 관광지로써 잘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굳이 국가정원 문제를 하나 검토를 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 검토가 안 됐습니다마는 청남대보다 다른 지역을 차라리 우리가 좀 찾아서 국가정원을 별도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이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삼성에버랜드 보고서 17페이지를 인용했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시설지 즉, 건물, 도로, 조경수로 쓰고 있는 부분이 이미 30㏊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보전산지거든요.
이미 우리는 2003년도에 정부로부터 청남대를 관리를 받을 때부터 30㏊ 이상을 정원으로나 건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전산지를 이 용도에 맞게끔 변경만 해도 국가정원의 면적으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질문이 끝나고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연히 우리는 관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그런 형질은 변경이 돼야 되고 그 권한까지도 지사님한테 있는 거고요, 「산지관리법」에 산지 허가권한도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사님은 청남대 발전방향에서 그 방향이 꼭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많은, 2005년도의 연구보고에서도 그렇고 2018년도 충북연구원의 보고서도 그렇고 청남대가 갖고 있는 경쟁력은 국가정원에 준하는 그런 자연환경입니다.
그 국비를, 울산 태화강은 하천부지, 더 어려운 부지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하고자 하고 있고 순천만은 절대농지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비를 얼마를 받는지 지사님이 정확하게 습득을 못하셔서 그렇지 지금 저희들이 수 백 억의 정원 조성비와 관리비, 우리 청남대를 개선할 수 있는 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놓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집행부질문을 하게 됐냐 하면 이게 다음 달 7월 16일까지는 지방정원을 3년간 운영한 실적을 넣지 않아도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아마 2018년도에 충북연구원 보고서가 나오고, 4월에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대로 우리가 발 빠르게만 움직였으면 아마 우리나라 국가정원 2호는 울산 태화강이 아니라 청남대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립니다.
앞서서 운영수익 부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매점 한번 볼까요? 저 사진을 보면 1년 임대료가 37만 4,000원입니다.
우리 청남대에 들어오는 1년 관광객은 80만 명이 넘습니다.
저희들도 수차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가 봤지만 그 매점에서 소화를 못합니다.
저게 연간 37만 4,000원에 운영되는 거는 지사님이 잠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지금 어차피 37만 4,000원에 문의면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번영회에서 제대로 된 사무실과 마을공판장 그런 시설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법규에 다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건데 아까 지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논하자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의면 주민들이 자가용도, 승용차도 하루에 500대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 갖고 하고 있는 입장은, 문의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청남대에서 과도한 그런 것은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소범위에서 매점 개념으로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문의면 상가번영회에서 그렇게 운영을 할 거면 마을기업이든 사회적기업이든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도시락 판매를 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음식 시설이, 조리가 안 되니까 뷔페식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더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문의면이 반대한다, 문의면번영회에서 지금 2003년도에 보니까 관리권 넘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문의면번영회에 끌려가면서 80여만 명이 넘는 관람객들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충북의 청년들 푸드트럭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서 청남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아닙니다. 지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청남대 운영을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 대비 입장료 수입 이거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청남대에다가 돈을 공공자금을 투자함으로서 청남대에 일부 입장료 수입도 오지마는 문의면 지역의 관광수입이 우리 도가 투자하는 투자금액에 같이 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은 1년에 문의면 지역에 청남대 때문에 오는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팔아주는 규모가 390억 정도가 지금 문의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입장료 수입 이십 몇 억 이것만 보지 마시고 390억이 넘는 그런 문의면 지역의 관광수입 이것을 같이 좀 고려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부분 문의면에 또 충북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의원이 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남대를 보면서 왜 남이섬은 되고 청남대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광을 행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관광은 행정의 시각보다는 사업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방문객들의 니즈(Needs)를 찾아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청남대는 수십 년에 걸쳐 지켜져 온 생태와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다면 청남대는 전국의 어떤 곳보다 훌륭한 충북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 지방행정의 달인 문화예술분야의 달인으로 선정되고 순천만 국가정원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총본부장을 지낸 분이며 책 “공무원 덕림씨”의 저자인 최덕림 씨와 청남대 국가정원에 대해 제가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분은 제천시에서 공무원을 시작해 청남대를 통해서도 국가정원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통화 후 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일부를 소개하고 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정원은 절대농지에 조성했습니다. 산림보전지역이라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청남대 정원은 대청댐을 보호한다는 전제가 우선되어야 더 빛날 것입니다.“
지사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대집행기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0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추경예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상정 의원, 전원표 의원, 임영은 의원, 이상욱 의원)
(14시51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3만 충북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다가올 남북평화시대를 맞이하여 충북도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핵 갈등 문제로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멀지 않은 시기에 북미간의 핵 협상이 타결되고 남북간에도 전면적인 평화와 교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도 이러한 상황을 전망하고 강호축 건설을 통한 북한철도 연결, 그리고 시베리아 대륙철도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꿈의 실크로드를 충북발전의 미래로 키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대로 준비할 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충북도의 남북교류협력 관련한 준비 정도를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전담부서 현황입니다.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광역시도 중 민망할 정도로 조직과 인력배치 현황이 충북도가 낮습니다. 타 시도처럼 국 체제, 과 체제, 팀 체제도 아닙니다. 한두 명의 담당자만 있습니다.
시급하게 전담팀을 만들고 과 체제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충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입니다.
둘째, 관련 예산인 남북교류협력기금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타 시도에 비해서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신한반도 체제를 주창하며 교류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고 각 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도 5개의 경제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하며 경제개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2개의 경제개발구는 각 지방에 분포하여 주요 사업을 공업, 농업, 관광휴양, 무역 수출업 등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개발구를 보면 우리 충북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 타 시도에 뒤지지 않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천시의 금강산 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옥천군의 남포시에 대한 묘목지원사업, 천주교에서의 결핵지원사업, 농민회의 통일쌀 못자리비닐 지원사업, 최근의 통일트랙터 보내기운동,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교류협력사업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간 북한과 교류사업을 진행한 뛰어난 북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차원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시군을 지원한다면 모범적인 남북협력사업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충북의 유기농사업은 북한의 농업개발 사업과 잘 맞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합자로 농업지구를 개발한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의 시대에 우리 충북이 청주공항을 북한관문공항으로 만든다면 충북발전의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항공수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청주공항이 객관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북한 관문공항 지정에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은 민족적인 화해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현재 어려운 충북경제를 풀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담부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시급히 남북교류협력팀을 만들고 나아가 과 체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둘째, 현재 15명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로 확대하여 산업분야, 농업분야, 관광분야, 의약품분야, 대외협력분야 등으로 나누어 민간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전문연구기관 설립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인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대폭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게 하여 도 차원의 종합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지금보다는 더 늘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충북도가 도민들의 통일열망을 수용하고 충북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전원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원표 의원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은 과거와 같이 의식주 중심의 물질적·경제적 조건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가치로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화복지정책은 일반 국민을 위한 문화향수기회의 확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강화정책으로 이원화되었으며, 문화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어떻습니까? 우리 충북도민은 문화향유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 충북 문화소외지역에서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다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문화복지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나아가서 우리 충북이 앞서가는 문화균형 발전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간 충북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을 분석한 통계를 보면 문화소외지역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현재 충북의 주민등록인구는 159만 9,488명이며 청주시의 인구는 이 중 52.4%인 83만 8,887명입니다.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의 인구는 10.3%인 16만 5,335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공모사업에서 2019년 청주시는 건수 대비 62%, 금액 대비 52.5%가 배정된 반면 북부권인 제천시와 단양군은 건수 대비 5.4%, 금액 대비 4.9%를 배정받았습니다. 2017년과 2018년의 선정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우리 도는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는 차치하더라도 동등한 문화복지에 대한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오히려 더 적은 문화복지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주시를 제외한 충청북도의 시군은 대부분 문화적 취약지역이지만 특히 북부권은 이러한 문화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3만 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라는 척도에서는 34개 국가 중 최하위나 다름없는 32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시종 지사께서는 민선6기와 민선7기에 문화 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공약하신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19년 충북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4조 3,932억 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0.97%인 426억 원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8년에는 1.02%, 2017년에는 1.12%, ’16년에는 1.14%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아쉬운 것은 2016년 이후 매년 문화예술 예산 구성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충청남도의 2019년 문화예술 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총예산 6조 1,705억 원 중 2.49%인 1,538억 원에 달하는 반면, 충북은 4조 3,932억 원 중 0.86%인 426억 원에 불과합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약속하신 문화 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은 언제 반영하시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시종 지사님께 요구합니다.
공약으로 내세운 문화 예산 2% 달성기반 구축을 꼭 실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부권과 남부권 등 문화 소외지역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여주시고 이들 문화소외지역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북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정책방안 및 문화콘텐츠 등 도정지표를 설정하고 역사와 문화의 고장 충청북도의 재조명과 구현의 근간이 되는 충북도지 편찬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지는 도의 역사와 자연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막론하는 향토지로써 1975년과 1992년에 발간된바 있고, 첫 번째 도지는 1,473쪽에 불과했으며 두 번째 도지는 상·하권 각각 1,476쪽과 1,279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어젠다인 강호축을 제안하고 글로벌 경기침체, 수도권 규제 완화 속에서도 8조 5,000억이나 되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여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또한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4,500억 원의 2019년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충북교통방송국 설치와 더불어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이시종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 속에 이루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띄는 외형적 성장이 현재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충청북도의 외형적 성장 못지않게 내적인 부분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적인 부분을 채우는 첫걸음을 충북도지 편찬사업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상전벽해(桑田碧海)의 고사성어가 있듯이 요즘 같은 빠른 변화의 시기에 우리 충청북도의 과거와 현재를 정리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충청북도지가 20여 년간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123년 전인 1896년 남북도로 나뉜 충청남도로 이미 2004년부터 시작하여 2010년까지 25권을 발간한바 있습니다.
21세기 충북도에서 우리의 “충청북도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간 충청도는 남·북도와 대전광역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로 나뉘어 발전하여 왔습니다.
대전과 세종도 시사편찬위원회를 두어 시사간행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과거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대표 고을로 역사를 주도해 왔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역사적 자긍심은 과연 어떠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외형적 기반의 발전에 비해 정신적, 문화적 기초가 정체된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강호축이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대륙의 큰 꿈을 그리기에 앞서 충청북도에 대한 정보의 기준이 되는 충북도지를 새롭게 편찬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대를 진단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역사교과서로서 우리 지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면서 후손에게 귀중한 정신적 문화유산으로 도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 1회성 도지 발간을 지양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여성, 유·무형의 문화재 등 영역별로 정리하여 연차적 계획하에 발간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발맞춰 도민의 정보 향유와 시의성을 갖춘 상시적 웹 콘텐츠와 결과물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도지를 만들어 정보화시대에 동참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10년 단위로 도지를 간행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 편찬사업은 향토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자긍심을 고양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의 기억과 사료들을 집대성하면 충북의 미래를 위한 거울이자 교훈이 될 충북도지 발간사업을 꼭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청북도 307개의 도지정 유형문화재 중 진천 농다리 연혁에 대한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이상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거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통한 재정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의 현실화 등을 위한 도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2016년부터 내수읍 입동리 및 신안리 일원에 7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32만㎡ 규모의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배경으로 충청북도의 경제수준을 성장시킬 교두보적인 사업이며 또한 강호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높여 세계 속의 충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경자청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주 대상 주민들에게는 충분치 못한 보상금액과 적정한 지원방안의 부재로 재정착과 생활안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현재 조성 중인 청주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청주국제공항 인근으로 민간항공기와 청주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 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인 경우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곳 주민들은 80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본 법률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채 악조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1976년과 1991년에 청주공군비행장 건설과 청주국제공항 건설로 두 번의 이주를 했으며, 이번 에어로폴리스 2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세 번째 이주를 해야 하는 개발난민에 가까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주시민, 충청도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청주공항의 소음과 그 연계사업의 추진으로 초래되는 불편과 피해를 겪는 대상이 소수라고 해서 그곳 주민들만의 일로 치부하는 편협된 사고를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공익을 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연거푸 세 번씩이나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야 하는 개발난민 같은 주민들의 아픔과 상실감, 그리고 이미 고령의 나이에 들어선 관계로 새로운 정착지에서 재정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따뜻한 가슴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도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한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볼 때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 이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주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에어로폴리스 조성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기존의 생활터전을 잃고 정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적정한 보상을 위해 현실적인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 현실화 등 도 차원의 특별 지원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장선배 황규철 심기보 이숙애
박문희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기중
이상욱 이의영 정상교 서동학
박성원 전원표 하유정 박형용
박병진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오영탁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이장섭
기획관리실장이우종
재난안전실장오진섭
행정국장이경태
보건복지국장신강섭
농정국장이상혁
문화체육관광국장고근석
균형건설국장이창희
바이오산업국장권석규
환경산림국장김성식
소방본부장권대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형식
정책기획관임택수
충북도립대학교총장공병영
자치연수원장한필수
농업기술원장송용섭
보건환경연구원장민필기
공보관박해운
여성가족정책관박현순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홍민식
기획국장이건영
교육국장김영미
행정국장남창현
감사관유수남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집회요구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3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집회함.
(2019년 6월 4일, 공고 제2019-49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상정 의원, 김기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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