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0월12일(토) 10시
의사일정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결정의 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 오창, 옥산 과학산업단지 측에서 진정서를 7회인가에 걸쳐서 우리 충청북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한테 나간 답변이 어떤 것이였는지 그것 좀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는 우리 과학산업단지와 우리 충청북도간의 계약내역을 좀 자료를 받았으면 싶습니다.
또 지난 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토개공사장 답변이 우리 과학산업단지측의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3회에 걸쳐서 했다고 답변을 했고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한테 회신이 오질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그리고 또 오송신도시기획단이 우리 충청북도내에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금년도말까지 오송신도시 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정서 내용은 진정서에 대해서…
오성진 위원님이 말씀한 자료는 미진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안 계시죠?
공영개발사업단에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이 있을텐데요.
소송이 몇건이고 복합용지 관계로 소송중인 것이 몇건 있을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나 '95년도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목록만 나와 있습니다.
백화점식으로 목록만 나와있는데 이번 자료는 그 세부적인 문서를 첨부를 해서 보면은 상세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좀 구분해서 이번에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걸 전반적으로 서류를 다 내라고 그러면 낼 수가 있어요.
지난 번에는 일주일전인가 5일전인가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사실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좀 세부자료까지 전부 왔을 때 미리 감사요원들이 다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적과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해마다 건설사업이나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과학산업단지에서 우리 충청북도 공단을 지정하는데 그 농촌, 농민들과의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당히 그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이 자료를 지적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걸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일방적인 그런 토지심의위원회를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가지고서 그냥 토지 가격을 지금 줬기 때문에 농민들이 지금 엄청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전국토에 있는 말하자면 타도에 있는 토지는 보상금이 상당히 우리도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것을 좀 이번 지적과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지적관리에 대해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정되기 전에 우리 그 최일선에 면사무소라든가 그런데에 지적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좀 보상이 나갈때 서운하지 않도록 공시지가를 약간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아마 타 도·시에는 그렇게 공무원들이 참 솔선수범을 해서 앞장을 서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여태까지 전례가 그런 예가 없어요.
위에서 그냥 감정사들 데려다가 감정사에 의해서 그냥 가격이 먹여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런데 타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참 3년후나 2년후에 공단지정이 된다 할 경우에는 또 택지단지 조성이 된다 할 경우에는 뭔가 지역주민들 하고 좀 협의를 해서 뭔가 좀 타도하고 가격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혹시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을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도에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라 시·군에 시장, 군수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유사무가 아니라 위임사무기 때문에 그걸 저희 도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여기서 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군것을 어떤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가 공시지가가 몇년도에 얼마였었는데 몇년도에 얼마로 상승됐거나 하향조정 됐거나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마는 충청북도 전체를 놔가지고 공시지가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러면은 필지별로 전부 그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 자료를 만들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 하셔가지고 '95년도는 얼마였었는데 '96년도는 얼마였느냐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시·군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자료를 받아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가지고 자료를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충청북도에 자료를 요청해야죠.
이걸 시·군에다가 요청하는 것은 그런데 그 지역은 우리 청주시, 청원군입니다.
청주시, 청원군에 국한되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상급기관에서 좀 자료를 전부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좀…
우리 충청북도에 전국 공업단지가 각 도심지 근교에 군지역에 지정이 돼서 지금 활발한 공단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각 시·군에 보관이 돼 있겠죠.
우리 충청북도 청주, 청원에 택지라든가 공업단지 그런 필지가 수백, 수천만 필지가 되는데 그 자료의 양이 엄청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번지수가 청원 남일에 몇번지 이렇게 아마 번지수를 이야기 하면은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신거 같아요.
그래서 의심나는 지역에 지번을 좀 알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자료를 요청하면은 좀 빨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뭐 우리 충청북도 청주만 하더라도 수십, 수백만 필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다 만들수도 없고 받아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신거 같으네요.
그런데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거기에 대해서 그 번지수 몇개만 이렇게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 또 그걸 자료 좀 달라고 좀 하세요.
그러시면 되지요? 뭐.
그걸 다 하느냐 거기서 한 댓필지씩만 하느냐?
그런데 주요질문내용 조서를 10월 17일까지 각 위원이 내용을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주요질문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주요질문 내용으로 돼 있으니까 말뜻이 틀려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본 안건은 의결해주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서류제출 및 해당 국장,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담당관, 과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증언을 듣도록 또 이렇게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말씀주셨는데 여기에 아까 사무감사 자료요구의 건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한국토지개발공사 충북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을 시켰으면 합니다.
그때가서 증인으로 필요하면 채택을 해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9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