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4년 7월 8일(금) 오후 13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청주국제공항내항공수리기지건설을위한건의문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학의원외12인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내리기 시작한 집중호우로 우리 도내 일원에서 가슴 아프게도 불우의 재해를 입은 도민들이 많습니다.
재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재해복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김진학 위원외 12인이 동료위원께서 제안하신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청주국제공항 내 항공수출기지건설을 위한 건의문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진학의원외12인제안)
김진학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다루는 과정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도 터치를 했지마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기금이 얼마가 돼 있고, 지금 그 전 운영조례 그것이 조금 필요로 한데 시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안 해 봐서요 그게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조례개정의 주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 지역개발기금은 단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 상하수도사업, 도시도로사업 여기에 이제 우리 김진학 위원이 댐주변사업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도로사업 이것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이 자금규모하고 그것을 개소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는데 또 그 「도지사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그 단서조항도 하나 더 넣으면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또 자치단체장이 내년부터는 민선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유연하게 해서 또 한번 개정하는 것보다 「기타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에도 융자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하는 그 부분 같은 것을 넣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거에 대한 지역개발지금설치 전 조례 중에 원문의 조례 조문하고 또 지금 자금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기이 개정조례안을 우리 김진학 위원이 적시를 해서 내 주셨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첨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업에도 융자나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가 지금 바로 안 되겠지요? 그 조문하고 그게 대충 지금 액수는 얼마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로 삽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8조의 융자대상에 보면 2항에 융자대상 제1항이 있고 2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몇 가지가 열거가 됐고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이외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융자할 수 있다」해 가지고 그런 문호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적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왕에 이 8조 융자대상의 항으로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그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표현을 해 주는 조례로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구한 것은 금방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공채 매출상환 이제 부채라고 할까요 이것이 1,300억원이고 되고요. 현재자산으로는 87억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융자된 총 금액은 1,320억원이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특별회계로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이기 때문에 참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치단체에 주로 공영사업으로서 직접 주민에게 수혜가 가는 상·하수도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적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지금 김진학 위원 외 열두 분께서 여기서 개정안을 제출한 건 좀 포괄적으로 댐주변지역 관계에도 좀 포함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농촌도로문제, 댐주변을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신 것인데 우리가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 댐주변 사업은 저희들 금년에도 10억의 예산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댐특위에서 요구도 있었고 해서 특정지역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그렇게 계상을 해 드렸고 또 이 농촌도로 관계, 농촌도로사업도 이것은 사실상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매년 양여금에서 일정 도로사업에 포션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은 148억의 농촌도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도 그것 이상의, 148억원 이상의 예산이 여기에 투자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굳이 변명을 한다면 댐주변 사업범위는 사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것이 충족되지는 않지만 대청댐주변 해 가지고 ’90년도부터 ’90년도 1억900만원, ’91년도에 9,400만원, ’92년도에 1억3,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족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희들 지역개발기금 설치는 사실상은 그렇게 한정된 사업, 이 사업을 대상으로 설치를 한 것이 설치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포함을 한다고 그랬어도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사님께서는 이 기금에서 지금 얘기하는 직접 경영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기금에 충당할 수 있는 문호를 연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공기업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서 그 사업에서 일어나는 이익금은 그 사업에 「플러스」또 사업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경영방식이 돼야지 이것을 타 부분으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몇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한 모양입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상의를 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이 어떻든 위원회에서 건의해 주신 사항인데 참고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례나 또는 법을 다룰려고 할 때는 이제까지의 고정관념은 탈피가 돼야 됩니다. 사고나 고정관념이 탈피가 돼야 되고요.
제가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게 대개 돌출이 됐지만 가경지구에 공익사업을 해서 사실은 400억 내지 500억 이상의 흑자를 냈다고요. 냈을 때 그 돈은 그 목적 이외 한 개 이상을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개발에 대해 구체적인 걸 대체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이것을 봤기 때문에 1,387억원이 있는데 1,300억원은 나갔고 부채상환이고 이렇게 되고 실제 자산은 87억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전적으로 지금 김진 학 위원의 조례개정안에 대해 찬동을 하는 거예요. 찬동을 하는데 이왕 이것이 우리가 다루어 볼려고 들으면 김진학 위원은 충분히 검토가 됐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겁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검토를 했을 텐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일반적으로 외면상으로는 다 좋으니까 다 찬동을 했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조례안이 우리 의원입법으로 상정이 돼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이 자체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심의를 하게 될려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됐나 읽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 자금 1,387억원을 특별회계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었지마는 그때의 것을 지금 기억을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됐나 하는 이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찬동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졸속하게 오늘 처리하지 말고 월요일이고 화요일이고 그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처리해서 아주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들려면 보충을 하고 또 김진학 위원의 생각 또 일반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혹시 완벽하지를 못하니까, 빠진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첨가하고 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2·3일 늦춰 가지고 이번 회기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는데,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또 이것도 필요로 하고 1,387억원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됐고, 어떻게 운영이 됐고, 어떻게 부채상환이 됐고, 수익금이 얼마가 됐고 이런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운영을 이제까지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이제까지 두 가지 방법밖에 못했는데 두 가지를 조례내용에 더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포괄적으로 폭도 넓히고 그 다음에 다른 공익사업도 여기서 손을 댈 수 있으면 한번 대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공기업 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인가요,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병규 위원님 하십시오.
지금 김진학 위원 외에 12명이 이렇게 좋은 안을 내셨는데 원칙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아까번에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 도로사업에 대한 것이 공익사업이고 이 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적에 융자가 되는 것이면 이자를 누가 무느냐 이것입니다. 이자를!
그 지역에 있는 동민에게 너희들 이런 사업을 했으니까 매년 이자를 얼마 내놔라, 주민에게 부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도로사업에는!
그 다음에 댐주변사업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면은 반드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물론 3%에서 5%가 되어 있으니까, 3%에서 10%다 이렇게 저기 되어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낸다는 것은 이자를 물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사업에는 집행부에서 금년도 농어촌도로사업비가 148억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대개, 지금 김진학 위원이 여기에서 내신 농촌도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군도 이하의 마을에 진입로가 아닌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을 적에 도로사업으로 그 융자, 이 기금을 가지고 했을 때 이자를 어디에서 물으며 그 다음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고 저 사람들이 사업을 했을 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로사업보다는 저 일선에 나가서 이번에도 농어촌에, 앞으로의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는 방향도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가 농촌에서 협업단지 조성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자금이 어려우니까 농산물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가 되니까 일부 타당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융자를 좀 해 주면은, 저리로 융자를 좀 해 주면은 좋겠다 하는 이런 안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로사업보다는 그 지역의 댐주변사업도 댐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뭘한다 이러면은 내가 받는 것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이다 하는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서 추진해 나가지, 융자도 물론 일부는 줄 수는 있죠.
정화사업에 개인에 대한 재산의 소관사항은 융자를 줄 수가 있지만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에는 이자를 물 수 있는 것이 상수도를 사용을 했을 적에 하수도세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자를 얼마니까 포함해서 징수가 되는 것이지만은 도로사업하고 댐주변의 환경에 대한, 공익사업에 대한 것은 이자가 문제가 된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서 이것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저기를 하신다 이러면은 농사를 짓는 사업비에 대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트면은 좀 어떻겠느냐 이것을 본 위원이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양여금으로 가지고는 군도만 하는 것입니까? 마을 진입로도 하고 있어요? 사업이!
그러면은 군도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 100억이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몇%는 군도까지 하고 몇%는 농어촌도로로 간다 그런 것은 없나요?
지금 현재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이 왔을 적에 몇 %는 군도, 몇 %는 마을도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진흥공사인가에서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사업을 계획 받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여금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배분비율을 양여금법 시행령에서 다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단위사업별 배분비율 해 가지고 도로정비사업, 직할시도정비사업, 지방도정비사업, 시의 국도정비사업, 시의 시도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도로정비 사업의 9/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부분에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 지방도정비사업이 도로정비사업의 20/100, 시의 국도정비사업에 도로정비사업의 15/100, 시의 시도정비사업은 4/100군도정비사업은 34/100, 그리고 농어촌도로는 9/100 이렇게 해서 도로정비사업에 도로 배정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에 대한 것은 별 신경을 안 써도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단체 내에서, 차입한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지방개발기금으로 활용한다면은 요는 좀 다른 데에서 충당한다 하더라도 저이자로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어디에는 한 3% 주고 어디는 한 10%로까지, 이렇게 하는 데에서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사실은 이게 균형발전, 균형발전은 말은 하고 있지만 김진학 위원님 농촌도로에 대한, 말하자면 이에 대한 개정조례같은 것은 참 이것은 하나의 합리적으로 잘 올라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벌써 이루어졌어야지, 농촌선진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농촌같은 데에서도 지금 보면은 과거에 경지정리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놨지만 그 도로를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고도 이거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그 방법에 의해서 조달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기금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의 통로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공익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맡을 때에 상하수도공채라든가 또 주택공채라든가, 도로공채라든가 이것이 바로 지역개발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것이다, 거기에 대한 이자는 공채를 산 자에게는 그 기간에 대한 6.5%인가 얼마의 이자를 지급을 복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본 개정안을 하면서 생각한 내용은 3%에서 10%까지의 여유를 주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좀 제고시킬 수 있는 공익성이 강하고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러한 좀 낮은 금리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익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이율을 좀 재량권의 폭을 넓혀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3%에서 10%의 폭을 넓혀놨고 또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가 엄연히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의에 대한 폭도 좀 넓혀줌이 우리의 재량권 또 아니면 인격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관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양여금 기준에 보면은 각 도로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도농간에 비교를 해 본다면은 농촌의 뒤떨어짐이 많고 그리고 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소신에 달려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소신과 의지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원의 조달이 문제이기 떄문에, 더더욱이 충북 기초단체로 본다면은 자립도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의 의지와 소신을 채워 줄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이런 기금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끔 문호를 개방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완성에 따른 준비단계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에 댐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완성되면은 제3섹터 사업 운영체가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제3섹터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재원화 하고 또 아니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뒷받침을 해 줄려면은 바로 재원 조달이 원활해야 된다, 지금 현재 어떠한 지역에 사업을 개발함에 있어서는 거의가 민자유치에 치중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유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외지 자본가가 들어와서 그 지역에 개발을 했을 때에는 그 자금은, 벌은 돈은 바로 하루가 지나기 이전에 서울이나 이런 데로 바로 다 빠진다 이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민자유치가 잘못됨으로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조장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고, 지역자금화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3섹터 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여기에 재원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이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문호를 터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건설위를 하면서 공영개발단 운영 체제를 보면서 무언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의에 따라서 이 자금이 공동화 될 수 있는 또 환원적인 개발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는 어떤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공영개발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결단에 따라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기금조성도 제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순재원은 기금 87억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도에 농촌소득원 개발기금을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의 6% 이상을 적립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64억을 적립해 놨다.
이 지역개발기금은 ’89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7억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바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하면서 바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의미에 조금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름 대로 했고 또 각 시·군별이 이 기금의 활용 한도를 보면 도시지역 이외에는 농촌 지역에는 거의 없었다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우리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좀더 의지를 붙어 넣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위원들에게 상정하게 됐다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 내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은 정말 합리적으로 개정조례안을 내 주시긴 주셨는데 아까 고대 설명에서 예를들어서 3%에서 10%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부하게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에게 하나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뜻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이것도 심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심의를 하는데 요일이 요일같고, 즉 말하자면 내가 내편에서 봤을 때에, 다른 사람 편에서 봤을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이것보다는 그것이 더 공익성이 있고, 그것보다는 이것이 공익성이 적다하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또 자기편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보다는 내가 더 공익성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랬을 때에는 그 이자율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일어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지역개발기금을 갖다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이자율을 하나로 다시 박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3%에서 10%라면은 이게 지역간에 많은 시비가 벌어져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이 활성화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은…
그것하고, 농어촌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신농정5개년 계획에서 농어촌사업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지금 농어촌환경사업으로 하고 농어촌도로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치중을 두고서 12개 항목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러한 어려운 우리 충청북도에서 봐 가지고 도로사업은 거기에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에서 해 주는데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해 가지고서 기반시설로 해서 도로사업이 그게 아주 들어가 있더라구요. 도로 사업이!
그것이 12개 항목 중에도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단계가 돼 있어서 농어촌도로사업은 우리 어려운 이 기금을 가지고서 시행하는 것보다는 아까번에 얘기한 그런 방향으로 좀 달리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정부에서 이미 42조원하고 농특세하고 해서 지금 농특세가 15조인가 해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도로를 공기업에 있는 농어촌도로사업을 공기업에서 저기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심사숙고, 집행부하고 해 봐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이 항목을 넣어서 괜찮겠느냐, 좋다고 그러면은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토지의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해 왔던 투기의 우려성, 이런 것을 많이 염려했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의 투기는 기이 선이 넘어 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앞으로 어디로 올 것이냐, 농촌지역으로 오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 사업추진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시책에 의해서 실적 위주로 즉 현재 도로 길이가 얼마인데 여기에 대한 확·포장이 몇 %다 몇 %다 해서 그 목표율을 달성하기에 급급했지 이것이 필요에 따른 확보 내지 그런 미래지향적 발상은 미흡했지 않느냐, 이것은 바로 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앞으로 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도 앞으로 땅값 상승률 모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이런 기금에서 차입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어서 도로의 면적을 확보해 놓고 그 이후에 확·포장을 해 나갔을 때는 그 만큼 지원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도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어떠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고려할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도시도로나 상·하수도 사업이나 이것도 정부시책 사업으로 전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어촌개발계획 해서 그것을 현재 믿고서 농촌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하니까 버려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앞으로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지금 현재 도시와 농촌의 생활에 편익을 제공했다는 의미로 분석을 해 본다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농촌 지역이 아직까지는 좀 덜 발전했다, 미흡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소신을 펼 수 있는 문호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 문을 여는 방법, 그 분위기를 맞추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지방 정부에서 할애할 수 있는 것은 지역개발기금의 활용 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넣어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정부에서 농어촌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그것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개발기금 가지고서 하는 것하고에 대한 소신도 집행부에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단순히 기금 융자로 되는 대상사업이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도시도로사업 또 공영개발사업 시·군에… 또 기타 경영수익사업, 소위 이것이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부분에 걸친 사업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댐주변 사업이라든가 농어촌도로 사업의 경우 저희들 집행부의 입장은 농어촌도로의 사업은 기왕에 양여금법에 의한 도로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는 것도 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왕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댐주변 사업도 역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댐주변 지역에는 발전소주변지역자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댐주변에 연도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조금씩 연도별로 금년도는 한 1억… 작년도에 7월까지 해서 1억3,8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한 1억5,000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넉넉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법은 좀 저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융자 조건에서 이율 문제도 3% 내지 10%는 만약에 3%로 한다면은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할 때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3%로 융자가 된다면은 6%로 했을 때 당시와의 3%의 차이가 나오는데 그 차액이 대략 따지면은 한 132억이 되고 6%로 따진다면은 27억 그래서 저희들이 6.5%로 조례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폭을 넓힌다면은 아까 차주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좋게 말하면 재량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상환액을 따질 때에 회수를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그런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까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스크린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 드리고 이번 회기에서 결정을 한다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런 의심나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진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원조달에서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경영 방식에 의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라고 표기하지 말고 얼마를 명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한편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 얼마를 확정짓기도 곤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라고만 지침을 했습니다.
지사가 재량권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다가 표기를 해 놓으신 것이 되어 버렸거든요?
일부, 해 놨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전혀 지사가 거기에 기금에 조성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느냐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전혀 입을 불어도 들어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아까 융자의 조건은 3%, 10%라고 한 것은 충분히 뒤에 보니까 1항에 1, 2목에 있던데 무엇은 몇 %, 무엇은 몇 %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3%에서 10%이것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만은 지사의, 위원회가 이것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지사 재량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지사의 재량을 과연 그렇게 폭넓게 주었어야 옳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어떤 지사의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에 앞으로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했을 때에는 그 분은 민의를 따라서 하고자 하는 의지와 소신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라면은 공영개발단이나 거기에 국한되어서 환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은 우리 민의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를 떼어서 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때에 자기 판단에서 할 것으로 인정이 되고 앞으로 저는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우리 민의 자치단체장이 탄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극히 유념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에 대한 재량권을 어떻게 주어서
그 분의 의지와 소신을 펼 수 있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냐 라는데 치중을 두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질의 응답은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의견 조정을 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개발기금제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월요일날 재심의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출석위원수(6명)
윤태한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재청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박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