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9월12일(목)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2.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
(10시38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도민을 대신해서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예산계상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과 도정에 적극적인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심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04회 도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심에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504억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1,452억5,000만원의 104.5%에 해당하는 1조1,970억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쟁액의 97.8%에 해당하는 1조1,705억3,000만원을 수납하고 0.3%에 해당하는 30억8,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9%에 해당하는 234억3,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1조1,705억3,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2,812억7,000만원, 세외수입 1,353억6,000만원, 지방교부세 2,514억3,000만원, 지방양여금 1,143억원, 국고보조금3,849억7,000만원, 지방채 32억원으로 이는 예산액과 비교하여 102.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30억8,000만원의 내용은 무재산 22억5,000만원, 거소불명 1,000만원, 시효완성 1억2,000만원, 공매시무배당 8,000만원, 체납처분결손 6억2,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234억3,000만원의 내역은 거소불명 10억1,000만원, 징수유예 6,000만원, 소송계류중 1억원, 경매진행중 15억9,000만원, 부도·도산 49억7,000만원, 무재산 14억6,000만원, 재산압류중 88억7,000만원, 고질체납 42억3,000만원, 단순체납 등 11억4,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504억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1조1,452억5,000만원으로 이중 92.2%에 해당하는 1조557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757억5,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7억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757억5,000만원의 내용은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개발 외 18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243억2,000만원과 공기부족에 따른 충청북도 제2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 외 42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67억9,000만원, 사업완료에 수년을 요하는 충청북도다목적체육관 건립 외 1개 사업에 대한 계속비이월 46억4,000만원이며 불용액 137억7,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10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7억9,000만원, 예산절감 15억9,000만원, 집행잔액 65억9,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잔액 3억원, 예비비 35억원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112.1%에 해당하는 3,809억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3,808억9,000만원을 수납하고 2,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수납액 3,808억9,000만원의 회계별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55억6,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594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5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80억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3억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이며 미수납액 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오창과학산업단지 부지임대료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3,397억3,000만원의 49.8%에 해당하는 1,692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11억2,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9%에 해당하는 1,693억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692억8,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7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55억원,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47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75억8,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02억6,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4억8,000만원입니다.
이월액 11억2,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밀레니엄타운 조성실시설계 외 1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이며 불용액 1,693억3,000만원의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1,687억원, 기타 특별회계 6억3,000만원이고 사유별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1,000만원, 예산집행잔액 3억9,000만원, 예비비 1,689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3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2000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1,015억7,000만원에서 2001년도에 적립금이자 및 출연금 등으로 1,347억4,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1,324억2,000만원이 사용되어 2001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38억9,000만원입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1,248억5,000만원과 식품진흥기금 3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14억9,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1,278억4,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억9,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6,000만원이 사용됐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2000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2,650억1,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 매출 등으로 237억7,000만원이 발생하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1,192억2,000만원이 소멸되어 2001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1,695억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12억4,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09억8,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7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55억1,000만원입니다.
채무는 2000년도말 현재 3,153억9,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충주댐광역상수도사업 및 청주소방서 신축 등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 및 지역개발공채 발행으로 733억5,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공채 및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상환으로 720억6,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2001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66억8,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861억6,000만원, 채무부담행위 200억원, 지역개발기금 2,105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200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4,155억3,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512억8,000만원이 증가되고 408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년도말 총 평가액은 4,259억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도로용지 협의취득 및 종자보급소 이양에 따른 행정재산 428억5,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로 인한 잡종재산 83억8,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공용지 및 잡종재산의 매각, 대장가격 정정 등으로 408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의 관리는 2000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80억6,000만원이었으나 2001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26억5,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으로 9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98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79억1,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폭설피해복구비 31억6,600만원, 수해피해배상 3,400만원, 바이오엑스포조직위 사무실설치비 3,300만원, 구제역방역장비구입 8,900만원, 홍역예방약품구입 9,900만원, 자료실 이전경비 600만원, 한해대책사업비 34억800만원, 손해배상청구관련 변호사선임비 1,8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1억4,600만원, 임용취소처분 판결배상금 100만원, 공무원처우개선비 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2001회계년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재원별 세입결산, 장별 세출결산,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결산, 재산·기금·금고결산, 예비비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 규모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서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0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총 예산현액 규모는 1조4,849억8,264만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 104.5%인 1조5,514억2,293만8,000원을 수납했으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 82.5%인 1조2,250억1,523만3,000원을 집행하여 세계잉여금이 3,264억770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작성지침 미제출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이 돼있는 바 집행부에서 예산의 결산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대로 결산을 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결산작성지침도 같이 제출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결산관련서류 제출입니다.
결산관련서류는 다음 사항과 같이 결산검사의견서를 포함해서 총 21종으로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빠짐없이 작성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결산관련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이월금입니다.
2001년도 7월 14일 제19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시 승인한 200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하면 2000회계년도 예산중 2001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은 명시이월 119억563만8,000원과 사고이월 442억4,832만7,000원을 합한 561억5,396만5,000원이나 집행부에서 금번 결산서에 제시한 이월금액은 504억9,396만5,000원으로 56억6,000만원의 차액이 발견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분야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불납결손액은 30억8,495만원중 지방세 27억6,595만원, 세입수입 3억1,901만원으로써 불납결손처분 사유로는 무재산이 22억5,065만원, 체납처분종결이 6억2,190만원, 시효완성이 1억1,786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7,795만원, 행방불명 1,540만원, 기타 110만6,000원인바 무재산에 의한 불납결손처분중 등록세의 불납결손처분은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때에 등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였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함으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재산사유로 면허세 불납결손처분시 면허관청에 면허취소를 요청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방불명사유가 아닌 시효완성에 의한 불납결손처분은 지방세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5년간 납부고지, 독촉, 압류, 체납처분 등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납처분 종결로 인한 불납결손처분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무배당의 경우 이외에 어떠한 경우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유로 불납결손처분한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수납처리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7.2%이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97.8%로 재작년보다 0.6% 증가한바 이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또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미수납액 234억2,700만원중 고질체납액이 42억원인바 고질체납자중 골프장 등 관허사업자의 체납액은 얼마이며 면허 또는 등록관청에 관허사업 취소 또는 정지요청을 하였는지, 향후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 자체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레저세 부과를 위한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추진계획은 있는지, 그 이외에 지방세수 확충대책 및 방안이 있으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불용사유 발생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은 137억6,420만원이 발생하였는바 지출사유 미발생 및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인한 1,000만원 이상의 불용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출사유 미발생이 4건, 사업계획의 변경취소가 10건, 이중 3건은 사업계획 취소로 당해년도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 한바 향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정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산 불용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상 예산전용은 총 7건에 전용금액은 1억365만2,000원이며 다음 표에 제시된 5건의 사업예산의 전용은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을 경정할 시간적 여유가 많았음에도 방치하였다가 사업착수시기 또는 회계년도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자 긴급 전용처리하였거나 추경예산에 과목경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을 긴급 전용처리한 것으로 부적정하다고 판정이 되어 향후 예산과목설정 착오 또는 추경예산 책정시 부적정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제시된 계속비 집행사업은 2001년도부터 3년간 60억을 투자하는 오창벤처프라자 건설과 2001년부터 4년간 103억을 투자예정인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건입니다.
2001년도 예산투자 목표는 오창벤처프라자는 35억원의 예산중 3%인 1억3,690만원만 지출하고 청주다목적체육관은 13억원의 예산중 4.7%인 6,079만원을 지출 미집행율이 낮은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2000년도 예산중 2001년도로 명시이월 승인한 사업 11건중 2001년도의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11건의 사업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보조사업 4,807억원중 집행잔액은 137억원인바 다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다음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해복구관련사업이 5건, 농업관련사업이 2건, 보건복지관련사업이 4건, 기타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결산결과 사업이익은 199억원에 사업비용은 134억원이나 2001년도 사업이익은 2000년도보다 15억원이 감소한 184억원에 비용은 오히려 2000년보다 19억원이 증가한바 153억원이 발생한 것과 결산결과 이자수입 20억원, 채무면제 특별이익 2,500만원이 예산보다 증액된 배경과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예산만 계상해 놓고 전액 불용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000년도보다 사업수익은 4억원이 증가한 73억원이 발생하고 사업비용은 2000년도 수준인 7억원이 지출된 바 나름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은 무난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토지취득비 예산은 74억2,000만원 중 1억2,700만원에 대하여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운영 특별회계로 2001년도 당초예산은 2000년 12월 16일, 1회 추경은 2001년 5월 28일, 2회 추경은 2001년 9월 25일, 3회 추경은 2001년 12월 24일 승인한 바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은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하거나 회계운영과정에서 추가소요액을 판단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종료가 가까워지는 시기인 2001년 11월 12일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40만원을 전용처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2001년도 세출예산반납액 19억8,254만5,000원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02억6,019만3,000원보다 4,218만3,000원이 초과수납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24억8,600만원중 985만원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세출예산 중 993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분야입니다.
2001년도 결산서에 제시한 13종의 기금적립목표액의 전액조성 여부와 2001년도 지출이 전혀 없는 세 가지 종류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재난관리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은 모두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 바 농협의 이자율이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지 설명이 요구되고 증평출장소에서 운영하는 2종의 기금은 도 본청의 관리기금과 통합하는 운영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분야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 미회수액은 1억2,600만원과 2001년도에 발생한 이행기간도래채권 59억원중 2001년도 회수액과 미회수액을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관리로 충청북도의 채무관리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결산서에 제시된 일반회계 채무사업 9건 중 청주소방서 신축, 충주광역댐 상수도사업을 제외한 7건의 채무사업은 차입선과 차입이자율과 상환기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차입이자율이 높은 채무사업은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서 차입변제함으로써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갈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2001년도말 현재 보존예산은 58억6,000만원의 재산가액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1년도에 4,700만원이 증액된 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결산서에 제출한 물품관리는 정수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일부 물품의 정수는 업무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시에는 물품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감가상각 또는 가격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모터사이클과 피아노 등의 관리기관과 실제 사용이 가능한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 예산액은 115억1,834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80억2,079만2,000원으로 폭설피해농업시설복구 외 28건에 79억1,337만9,000원이 지출되고 6,415만4,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회계예비비지출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의 예비비예산액339억1,900만원 중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 2,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143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56만5,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결산서에 제시된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예비비는 29건에 80억2,079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원인행위는 79억1,337만9,000원을 해서 지출원인행위액 전액을 지출하였던 바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1,000만원 이상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구제역방제장비지원사업 4,200만원, 내수면어업연장을 불허처분관련 변호사선임수수료 1,900만원, 2001년 1월 7일 폭설피해로 인한 농가복구사업비 1,318만원, 2001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배경과 2001년 12월 28일 옥천 지탄잠수교 자동차추락사고에 따른 영조물관리소홀 손해배상금 1억1,469만3,000원의 지출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과 영조물관리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에 제시된 9개 예비비지출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허용한 예비비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예비비지출을 결정한 후에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후에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요구되고 재해발생시 이재민에게 충분한 지원도 해 주지 못하면서 심의를 지체하는 것은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다루게 될 결산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시 업무에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도내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와 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사후 긴급복구에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의회 일원으로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입예산 중 방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결손처분액 중 무재산에 의한 결손처분사유가 22억5,065만원인데 이중 등록세의 경우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 할 때는 마땅히 등록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데 이 점이 등록등기할 때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관서에서 등록을 거부하면 되는데 이점이 납득이 쉽게 안 됩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아마 등록세는 등기등록시 납부해야 하는 것, 등록관청이 등기등록을 거부한다면 결손처분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데 무재산 등의 사유로 등록을 결손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등기등록 전 등록세를 우선 먼저 납부해야만 등기등록이 가능하나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절차에는 등록세의 체납에 따른 결손처분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등록세를 결손처분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지방세법감면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감면을 받은 납세자가 당초 감면조건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등록세결손처분은 추징한 등록세가 체납되고 납세자가 행불, 무재산 등으로 담세능력의 상실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체납자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회계연도말 현재 도내 골프장의 도세체납액은 2개 업체 20억2,9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에 소재한 장호원골프장이 1억9,300만원, 그리고 청원군 소재 떼제베골프장이 18억3,6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나 떼제베골프장 체납액은 골프장 부지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예고 등의 징수방법을 통해서 2002년 4월 15일날 전액징수를 했고 장호원골프장의 경우는 클럽하우스 신축에 대한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거 외에 330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옥천 지탄 잠수교 자동차추락사고가 작년도 12월 28일날 발생해서 아마도 우리 도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서 영조물관리 소홀로 인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배상금 판결로 1억1,469만3,000원을 지출했는데 사고내용과 또 만약에 판결문에 우리 도에 관계공무원이 잘못 했다면 공무원한테 구상권이 발생한 사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지탄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탄교를 새로 가설하면서 철거해야할 구 지탄교가 있었는데 구 지탄교가 통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일단 충청북도가 관리하는 영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영조물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충청북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해서 일단 충청북도지사가 손해배상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교량을 가설한 시공업체, 또는 담당공무원이 주의의무를 태만히 했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게 없느냐 살펴봤는데, 시공업체 측에서는 새로 놓는 교량이 아니고 우회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 교각이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책임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도 거기 통행제한은 일부 해 놨습니다마는 가다가 운전을 잘못해서 추락사고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 발동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구상권은 발동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옆에 난간이 낮기 때문에 추락사고가 났던 것인데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결정이 됐는데…
시공업체 같은 데서 당연히 발주를 하면 그런 정도는 도에서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그런 위험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극소화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탄교가 잠수교로 돼있었기 때문에 수해 등 홍수기에 통행이 불편하고 또 가설년도가 오래돼서 재가설 필요가 있어서 재가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탄 잠수교의 공사중에 일반적인 공사장 안내표시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표시는 돼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4인 가족으로 기억합니다.
4인 가족이 여자가 운전을 하고 밤에 지나가다가 옆에 운전석 옆 조수석에 탄 어린애가 핸들을 치는 바람에 핸들을 놓쳐서 차 전체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잠수교 옆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벽하는 것 같이 방호책이 쭉 되어 있는데 그 방호책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부분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핸들을 놓쳐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운전부주의로 판단을 하되 일반적인 과실을 25% 정도는 이것은 져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에 대한 보상금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시공회사의 책임이나 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영조물에 대해서 아주 까다로울 정도로 책임을 많이 묻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은 아니고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것을 물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로 저희가 이런 잠수교를 새로 놓는 경우에도 단순히 공사 일반조건 외에 그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하자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향후에 이런 안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도가 이런 손해배상금을 우리 주민들의 혈세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씩 다루었던 내용이라 저는 언급하지 않겠고요 금방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끝에 부가설명했던 것 같이 PL법,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에 이러한 소비자의 어떤 소송이나 사고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구상권이라든가 무슨 손해배상이라든가 등등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도에서의 어떤 지도·감독 내지는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그것을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 전후해서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체들에게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와 여러 가지 기업에서 대비할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바로 오늘도 2시에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해서 도내에 있는 각 기업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법 시행전에 상당히 많은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평온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김정복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대의 주의임무를 다하도록 계기때마다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도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지자체가 안고 있는 긴급한 현안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도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 일부를 돌려받는 방안이라든가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시면 또는 무슨 경마라든가 조정라든가 이런 레저에 관련된 어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밀레니엄타운 내에 골프장 건설 관련해서 저도 이것을 지사님께 일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시민단체가 보는 눈하고 도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하고 사실 상충되는 면이 커서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세수확충을 위한 어떠한 대책이나 뭔가를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국세를 갖다 지방세화 성격이 강한 것을 돌려받는 방안이라든가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 레저세 부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저세는 경정이라든지 경륜사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경주마권세를 2002년부터 경주, 경마, 경륜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투표적중자 중에서 환급금을 교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코자 세목명칭을 개정하여 운영하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지난번에 보도에도 됐었습니다마는 제천에 경견장을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입법예고도 안 되고 의원들과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마는 경견장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계부서와 그리고 의원님들과 접촉을 해서 이 사항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번에 질의하신 국세를 갖다가 소비성격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은 시·도와 중앙과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방안이 없는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김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액이 255억5,500만원 중에서 지출을 87억3,700을 하고 지금 현재 전체의 65.8%인 16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예산이 과다로 책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저희들이 지역개발공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도나 시·군에 사업비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근래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채무를 지는 사업을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니까 별로 자금을 빌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확보가 됐지만 실제로 융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됐는데 일례를 들면 상수도사업을 한다든지 공단같은 것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큰 도로같은 것을 개설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민선3기 지방자치가 출범을 하면서 시장·군수들한테 이 기금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거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거고 또 전문가 내지는 권위있는 분들이 일단 검사를 끝마친 겁니다.
그래서 검사결과에 보면 지적사항에 예산의 전용은 목간전용만이 허용되는가 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2000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이고 또 2001년도에도 예산의 전용의 부적정이 지적이 되고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되며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능한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에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이 금액이 크다든지 또는 원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 추경예산에 다루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해야 할 경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전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외에 경상경비, 소소한 거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같은 목내에 있는 경비중의 일부가 당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생각했던 그 과목에 부합되지 않도록 돼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무 오류인데.
그런 거는 집행과정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예산편성지침 과목에 맞도록 전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능한 한 예산편성 할 때 보다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목간전용은 줄이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현황에서 지금 페이지 수를 찾다가 여성발전기금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의 몇 번째 있나 하고 따져보니까 14개중에 8위정도 되더라구요.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 전국 각 시·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이 다른 시·도에 있는지 있으면 다른 시·도와 대비해서 충청북도는 다른 시·도는 얼마고 충북은 얼마이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기금이 발전기금 전체의 몇 %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여성의 자질이나 육성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여기 써 있더라구요.
그런데 충청북도 전체 발전기금중 여성발전기금이 몇 %인지 분석한 거를 제출해 주시구요, 전국의 다른 시·도에는 얼마큼이나 있는데 충북에는 얼마큼이나 있는지 그 표를 작성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서요, 결산서 98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중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불용액 전체가 137억6,420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서 체육진행기금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여기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체육진행발전기금이 불용액으로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외빈초정여비목의 예산 1,200만원으로서 저희들하고 자매결연 돼있는 야마나시현과 스포츠교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충북에서 갔다가 다시 다음 해는 야마나시현에서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역사왜곡사건으로 상당히 감정이 저기 됐기 때문에 당분간 그 사항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 불용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비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린 부분은 경상예산이고 대부분의 불용액으로 처리 돼있는 시설비는 작년부터 내후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건립중인 충북다목적체육관건립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3억이 섰는데 3억은 실시설계 용역비고 10억은 시설비였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작년 11월부터 금년도까지 걸쳐서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작년도에 착수금 6,70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12억 정도는 이월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후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납품이 돼야지만 나머지 3억이 집행이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 무슨 체육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유독 위원님들이 많아서 혹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여 이런 체육발전육성기금이라든지 또 체육시설에 관한 모든 것들이 힘의 원리에 의해서, 이건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히딩크식 경영전략으로 원칙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많이 배정이 되고 조금 배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1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계수자구 등 경미한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토록 하고 의결사항은 의장님께 보고한 후 9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염려 또는 걱정하였던 부분과 개선·시정요구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잘못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안의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서 수고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결산안 심의를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도 집행부 관계관과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강구성 이기동 김정복 심흥섭
연철웅 박종갑 김홍운 장주식
최재옥 이범윤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권혁춘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승기
기 획 관안영환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 치 행 정 국
국 장주준길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농 정 국
국 장김재욱
농 정 과 장김종만
산 림 과 장김광중
·문 화 관 광 국
국 장우병수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교 통 과 장박철규
·농 업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총 무 과 장우혁성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충 북 과 학 대 학장이진영
·공 보 관곽연창
·증 평 출 장 소
소 장이종배
·소 방 본 부
본 부 장이범진
·의 회 사 무 처
처 장연영석
총 무 담 당 관유해영
의 사 담 당 관류기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