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1월5일(목) 10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99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영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난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뿐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조례 개정을 할 게 아니라 아주 없애면 어때요? 없애면.
  이거 대책위원회 역할이 별로 있습니까? 괜히 시간만 뺏기는 것 아니예요?
  실제가 다 하는 것이지 그분들한테 하나의 요식행위로다가 내 책임을 혼자 못지겠으니까 같이 좀 져다오 하는 뜻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 운영은.
  이거 아주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게 모두. 어때요? 그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 조례는 상위법률, 법령 쭉 내려오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 지사가 위원장이고 우리 도단위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되어 있는 것을 그러한 폐단 때문에 연 1회로 조정하는 보완대책을 강구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없애는 것은 전국적인 균형 문제도 있고 또 법령에 따라서 하부규칙이라든가 조례라든가 나뉘는 것인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형식을 벗어나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자주해도 뭣한데 더군다나 1년에 한 번 할 정도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대책위원회 필요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다른 시·도가 다 있다고 해서 할 필요는 그거는 없는거구요 다른 시·도가 아무리 다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필요하고 실제 가능한 것만 해야지 그리고 또 여기에 관련법령 발췌해 놓은 것을 보면 여기에 위원회 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위원회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내용만 죽 있지 위원회를 거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서는 못읽어 보겠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3조에 기능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대개 사소한 것은 실무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공공요금 심의하는 기능은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그러한 기능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할 그러한 장치입니다.
박종기 위원   관련 법령에 그것은 여타 첨부를 안 했구만요.
  여기에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도시가스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것은 세가지 해 놨는데.
○경제과장 류인기   경제과장입니다.
  조례개정 전문에 대해서는 수록이 안 되어 있구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만 거기다가 발췌해서 요약을 해 놨기 때문에 개정안 조례내용에는 기능이라든가 운영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들은 빠져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까 위원회에 어떤 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경제과장 류인기   예, 물가대책위원회가 지금 개정하려는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박종기 위원   그 조례 자체가 사실은 개정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면.
  크게 나는 이게 외부사람들 한다고 해 봤자 더군다나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도 얼마나 포함이 될런지 몰라도.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말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위법령이 뭡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4조에 보면 공공요금 등의 결정은 물론 재무부장관, 주무부장관이 법률에 따라서 승인이라든가 인가를 해 주지만 분야별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도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그것은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것이고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죠. 상위법에.
  시·도지사한테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기에 아까 우리 박종기 위원님 말씀마따나 곤란하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취지인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은 지금 현재 법률로 정한 것은 아니구요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가지고 우리 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각 시·도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주백 위원   대책위원회 설치목적 이게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가가…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없고 조례규칙에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돼서 그 전서부터 해 오는 것이고 주요기능관계는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이라든가 지방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추진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 결정문제 이러한 것입니다.
  사실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내실을 기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한 질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서 물가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또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 물가관리계가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지방물가통제문제 사실 물가관계는 중앙단위에서 하지만서도 우리 지역단위에서 서비스요금관계 다행히 우연인지 모르지만 충청북도가 물가관리 연 3년 최우수해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국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과장님 지난해에 말이에요,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혹시 여기에서 안을 내서 부결됐다든지 수정된 안이 더러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지난 해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시내버스요금 조정 관계를 한 번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택시요금 관계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주로 심의하는 사례는 이익단체나 그런 데에서 요금인상률을 상당히 높게 갖고 오기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조정하는 그러한 심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의를 안 거치고 이익단체나 자기들이 요구하는 요금으로 인상을 했을 때는 통제라든가 조정할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가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굉장히 시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한두 번 하고 이러한 게 아니라 그거 우리가 안은 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대책위원회가 있으면 뭔가 안은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야. 어떠한 안은.
  그런 것 제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난상토론해서 물가가 결정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렇죠.
박종기 위원   우리가 안을 내잖아.
○경제과장 류인기   예, 냅니다.
박종기 위원   안을 내서 거기에서 수정이 됐다든지 폐기가 됐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수정, 폐기된 것은 없구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요금을 우리가 600원 정도 요구한 것을 500원이나 이렇게조정을 해 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분명하게 해요. 우리가 안을 600원인데 500원으로 위원회에서…
○경제과장 류인기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조정을 했다?
○경제과장 류인기   예, 조정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3월달에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그전에 간접적으로 520원인가 버스요금이 산출이 나와 가지고서 주무부서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요구가 왔는데 여기에서는 자투리돈 10원, 20원 붙이면 시민들이 불편하니 자투리돈 빼자 이래서 우리 도만 전부 100원 단위로 통일이 돼서 조정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나는 대단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600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100원 정도나 인하시켰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20원 정도 했다는 것은 그런데 그래서 한 번 알아봐야겠다 싶은 것인데.
○자원관리과장 김현영   예, 그렇습니다. 520원에서 나투리돈 10원, 20원.
박종기 위원   520원에서 500원으로 했다고 하면 그 정도 조정은 기능이 가능할 것이다 싶은데 100원 정도를 다운시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엄청난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지만.
○위원장 최영락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강제로 할 수 있는 법률은 없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법령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법률은 없는데 아까는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경제과장 류인기   법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법으로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주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무부장관이 다 못하니까 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은 여기 있어요. 위임하는 것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위원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상위법에 있느냐…
○경제과장 류인기   위임을 해 주면서 시도단위에 물가대책위원회, 시·군단위에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주백 위원   시내버스는 진천하고 청주하고 기본요금이 다르더라고요. 시내버스.
  충청북도 전체적인 물가를 다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은 시·군대로의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입니까? 택시요금은…
○경제과장 류인기   일반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요금하고 농어촌버스 요금하고는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부지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제과장 류인기   예,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것도 지침에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당초에 옛날 내무부 시절에 준칙을 각 시·도에 내무부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사님이 위원장을 하시다가 이것이 그이후에 행정부지사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제3조 이게 위원들을 몇 명으로 해라 하는 T/O도 지침에 박혀 내려온 것입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보통 17명에서 25명.
유동찬 위원   아니 보통으로 하지 말고 아주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숫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타시·군, 타도를 말씀을 많이 예로 들고 하시는데 타시·도에도 도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유동찬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제 의견으로서는 도의회 의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여기 들어가서는 이게 조금 안 되겠다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 제가 상세히 알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위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지사님이 위원장이면 부지사가 위촉을 전부 인원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류인기   충청북도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유동찬 위원   위원장 명의로 부지사가 개개의 위촉을 전부다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현재 지금 우리 도에 물가대책위원회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25명입니다.
유동찬 위원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경제과장 류인기   예.
유동찬 위원   거기에 25명내에 도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장준호 의원님하고 이완영 의원님 두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유동찬 위원   분명히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법에는 없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경제과장 류인기   예,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해서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제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했을 때 소감은 전혀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의회 의원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떤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인상을 상당히 많이 받고서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준칙이 내려서 한다는데 준칙안 보다는 저희 위원회 도의회의 의결사항이 우선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를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경제과장 류인기   그렇게 된다면 정말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있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러한 인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왜 없습니까?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지사가 민원이 발생되고 하니까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하나의 책임 떠넘기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내버스, 택시요금 조정안들이 나온 것을 봤어요. 어느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충분한 이익이 이미 보장된 상태에서 요금이 결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물론 용역업체에서 요금을 선정을 해 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우리 도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자료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
○위원장 최영락   그리고 그 구성인자가 진짜 우리 도민의 정서라든가 도민의 실생활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경제과장 류인기   그래서 이번에 위원들을 위촉직 위원으로 바꾸는 이유의 하나 제일 중요한 점이 당연직 위원수를 줄이는 대신 실제로 시민대표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실지로 시민생활을 늘상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대표면 몰라도 여성단체 대표기 때문에 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저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두 번을 참석을 했었는데.
박종기 위원   한 말씀만 더 묻고요 아까 600원을 500원으로 조정했다고 했는데 내 말씀하고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뭐냐하면 600원을 요구한 것을 회사 그 이익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조정한 거예요? 나는 우리 도에서 안을 낸 것이 거기에서 조정된 것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600원이면 도에서,
○경제과장 류인기   용역회사에서…
박종기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도청에서는 지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자 이거 버스요금을 600원씩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500원으로 다운시켰단 말씀이죠? 아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경제과장 류인기   버스회사에서는 물론 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우리 지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얼마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묻는 거죠. 아까부터.
○경제과장 류인기   지사님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동찬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선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사가 600원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100원을 내려 가지고 500원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제과장 류인기   그것이 아니고요 저기 600원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박종기 위원   이거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해야지. 아까는 뭐 600원을…
○경제과장 류인기   아, 글쎄 600원. 600원을 요구하면 우리가 도에서는 버스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시킨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업체에서 계산을 전부 다 용역업체에 의한 계산서를 전부 다 계산을 해 가지고 이 업무를 실지로 다루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검토한 자료를 우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그 검토한 것이 그 사람들이 요구한 600원이 타당하다 라고 올라온 거예요? 검토했으면 뭔가 검토했으니까 부적정하다든지 적정하다든지 이게 뭔가 달아가지고 나올 것 아니예요? 그냥 서류만 받아보면 검토한 것도 아니지 그냥 서류 넘겼다면. 그 분들이 600원을 요구했을 때 검토했다고 하고 그냥 서류만 갖다 내면 검토도 아니지 조정도 아니고.
○경제과장 류인기   물론 검토를 할 때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서 글쎄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이 600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검토해서 500원을 낸 것인지 그 분들이 요구한 액수 600원을 내 가지고 위원회에서 500원으로 다운시킨 것인지 그것을 내가 아까 물었는데.
○위원장 최영락   경제과장님, 그 지금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 문제는 이익단체에서 먼저 어느 특정한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안이 올라옵니다.
  그것은 시내버스가 통합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시내버스 그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데 1안, 2안 이런 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조정안을 냅니다. 도의 입장으로 한 조정안을 내는데 그중에서 세 가지 안이 나오면 그중에서 물가대책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과정이 상당히 우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참여해 본 결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과장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영락   예.
박종기 위원   이거 지금 위원회 자체의 효율성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 뭐 부수적으로 이거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 자체를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재청하십니까?
유동찬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면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최영락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농정국장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노환   전문위원 정노환입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영락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조림실적에 의해서 받은 돈이 4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4억원을 꼭 임야를 매입하는데만 쓸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는 금액인가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우리 도가 조림한만큼 산림청에서 가격을 평가해서 받는 돈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조치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 산림녹화사업으로 도민들이 전부 올라가서 심은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4억원을 받아서 흐지부지 표시없이 쓰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이 어려울 때 조림을 해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유림을 매입하는데 써서 뭔가 도민들의 뜻 이런 것도 기리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생각이 돼서 매입하는데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도민들의 뜻에 따라서 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유 재산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나 모든 것을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사유화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유화로 하고 있는데 꼭 도유림을 확보해야 되는가 타당성이, 이유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지금 4억원어치 산을 사면 꼭 우리 도에 필요한 산인가 꼭 필요로 해서 개발 가능한 임야인가, 아니면 개발 가능한 임야도 아니고 아까 언뜻 밖에서 협의회 할 적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어떠한 단지화하고 우리 도유림이 있는데 아주 한꺼번에 이런 여러 면적을 확보해서 묶는다고 이러는데 사실 이것이 임야로서 아니면 임야를 꼭 우리 도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사유가 없으면 꼭 임야를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특이한 또 우리가 임야를 사야만 개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특이한 명분을 띠지 않고서는 제 생각으로서는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사업으로 인한 수익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도유림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도에서 토지가 필요할 때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로 우선 재산이 증식이 되고 든든해야 여러 가지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산림청에서 분배받는 4억원을 사실 쓰려면 일반사업이나 다른데 쓰고 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때 우리 도민들이 나무 심기를 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거기에서 나온 소득인데 도유림에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조림도 하고 나중에 토지가 필요할 때 활용도 하고 장래를 위해서 도유림에 투자해 놓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때에도 위치나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상 사유림을 매입한다는 것은 위치를 계획에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매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또 이 계획에 명시를 해 놓으면 산주가 이것은 완전히 도에서 분명히 사줄 것이다 해서 가격 협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도유림 주변의 임야를 대상으로 약 45헥타를 매입하는 것으로만 표시를 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단 재산증식을 목적으로만 한다면 재산증식을 꼭 임야에다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기에 꼭 임야에만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어느 필지다 어느 필지다 지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인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인지 이것도 우리가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덮어놓고 지금 4억원이 나왔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쓰고 없애는 것 보다 아, 쓰고 없애는 것도 유효적절하게 도유림을 구입하는 것보다 나은 데가 있다고 하면 나은 데로 돈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산에다 묶어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보다 유효적절하게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농정국장 박경국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림에서 나오는 수익 분배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유림을 더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산림 자원을 더 증대를 시키자는 의미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주신대로 4억원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도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 생각으로는 이것이 산에서 우리가 열심히 나무를 심어서 가꾼 그 과실로 생겨나는 수익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의 도유림을 좀 늘려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야말로 쓸만하고 앞으로 좀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매입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계획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살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사유림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참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런 수익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없습니다.
  처음 배분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추정을 해보니까 약 84억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 도에서 산림청으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는 수익이.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급적이면 안 주려고 왜냐하면 추가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차례 산림청에 가서 우리가 이것은 법에 조림을 한 결과 우리가 수익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인데 2010년까지 끌고 간다면 그 때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지역은 평가받아서 되돌려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도유림에 투자해서 계획적으로 조림을 하고 산림사업에 썼으면 좋겠다", 수차에 가서 한 결과 "그러면 좋다, 한꺼번에 다 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분배를 해 주겠다" 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우선 1차로 4억원이 분배가 됐습니다.
김주백 위원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사업이니 잘 되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유동찬 위원   다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증식 차원이라고 하면 정확한 사업계획이나 또 아니면 용도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   금년회기 전에 가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께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예산은 바로 편성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전에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에, 용도 뭐 이런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가 위원님들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상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유동찬 위원   타 용도로도 산림사업용으로 타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계획을 세우고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꼭 임야에다만 매입하는데 쓰는 것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주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회의의 원칙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의욕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일반회계로 4억원 전체 해 봐야 그렇고 하니까 조목쪽에서 나온 것은 조목쪽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어서 조금 더 발전적인 산림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예산 전에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의욕적인 사업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박종기 위원   이것이 산림관계에 관계된 것밖에 못 쓰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사실상 4억원이 농림사업 부문에 그대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재원은 부족하고 다른 데 예산 쓸 데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산림사업으로 인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유림을 매입해서 재산증식을 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산림사업에 여러 가지 특수수종을 조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4억원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켜 놓으면 물론 뜻있는 사업에 어딘가는 쓰여질 것입니다. 어딘가는 쓰여지지만 도유림을 매입해 놓는 그 재산을 증식해 놓는 것만큼 표시나게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임야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뭐 다른 데에서도 유동찬 위원 얘기같이 유효적절하게 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부동산에 묻어두면 좋기야 하죠. 굉장히 좋은데 아까 내가 무슨 얘기를 들어서 그러느냐 하면 이 산림쪽에서는 말이야 내 건 내 거고 니 것도 내 거라는 식이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그렇진 않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거 조금 벌어들였다고 자기들만 쓰려고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묻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쪽만 다 쓰려고 하고 다른 일반재정은 우리 달라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농정국장 박경국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과정에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모처럼만에 분배되는 수익을 농림사업부분에 그대로 투자할 수 있게 보장만 있다면 다른 더 의미있는 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것은 현재 어렵고요 이 분수국유림에서 분배된 수익만큼은 다른 데에 쓰지 말고 도 임야를 앞으로 84억원 연차적으로 매년 되니까 그만큼 재산을 도유림을 확보해 놓으면 나중에 그야말로 필요할 때 또 저희가 도유림을 갖고 있으면 도유림에 계획적으로, 일반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계획적으로 조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을 증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이 좀 살펴주시고 이 계획을 좀 확정시켜주셔서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 말씀을 드려서 그야말로 쓸모있는 그런 사유림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해마다 이렇게 수익금 올거 아니예요?
○농정국장 박경국   아직 산림청에서 해마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매년 가서 그만큼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가서 산림청에서 분배받아 오는데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데 쓰지 않고 가급적이면 산림사업에 도유림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투자하겠다 해서 산림청에서도 아, 그러면 좋다 그래서 이게 어렵게 어렵게 성사가 됐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최영락   수익분배 확정시기가 언제 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금년도 분은 금년도에 확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영락   언제 이게 확정을 받았습니까? 시기가. 4억원에 대한 시기가.
○농정국장 박경국   지난달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 지금 와서 임박해 가지고 제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협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으로 내지 말고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유림관리계획을 평상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박경국   예.
○위원장 최영락   하고 있으면 도유림관리계획을 하고 있다가 보면 주변에 사유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어느 사유지를 사야지만 우리 도유림 관리하는데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사전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사유지는요 위원장님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쓸만한 땅을 살려고 그래도 그 사람이 팔려고 해야 사고 또…
○위원장 최영락   국장님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그 돈을 받을 경우에는 그리고 도유림을 증식을 하겠다는 그런 안으로 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이미 도유림 주변에 어느어느 사유림 필지를 사야될 것인가 내부적으로 어떤 조사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게 공표는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안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우선 분배계획이 확정된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노력을 했지만 산림청에서도 계속 "하여튼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지난달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금년에 4억원을 주겠다 하는 게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놓고 예산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매입대상필지라든지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그때 가서 들어가야겠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영락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절차가 상당히 우습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한가지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있는데 그럼 다른 용도에 쓰지 않고 도유림을 다시 더 사유림을 매입을 해서 보충하는데 쓰겠다고 했으면 산림분야에 다른 용도에 쓸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검토하셨습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 우리가 이것을 분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도유림을 매입을 하겠다, 우리 묶여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유림을 사겠다"는 것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져서 사실은 이게 분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유림을 매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청하고 협의과정이 "그 목적으로 우리가 할테니까 분배해 달라"하고 떼를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분배가 되면 다른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분배받는 게 성사되기까지는.
○위원장 최영락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누출이 되면 사기가 어렵다 그건 다 압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얘기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공유재산, 재산을 사는데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땅을 사는지 모르고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박경국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유림을 확대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금액이 당초에 처음에 20억도 얘기됐다가 10억도 얘기됐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4억원이 이렇게 돼서 일단 공유재산관리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서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서서 집행할 때 그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장 최영락   지금 이 상황이 돈이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준다고 통보만 받은 것입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통보만 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영락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일단 거기에서 계획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돈은 내려오죠?
○농정국장 박경국   돈은 내려오지만 이 다음에 이번 한 번 뿐만이 아니고 계속 분배를 받아야 됩니다.
  84억원을 계속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최영락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 추경에 해서 새로 구체적으로 해서 새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계약정도까지는 돼야 표시가 되는데요 임야를 매입하겠다는 계약 정도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분명하게 성립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개인하고 계약까지 해놨다가 만약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매입을 못하면 그야말로 그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영락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몇가지 그런 사항들이 제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알질 못하는데 신문지상이라든가 우리 도청의 농정국 업무가 뭐하겠다, 뭐하겠다 나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간에 의견이 서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 계획안은 유보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영락  유동찬  박종기  김주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노환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자원관리과장김현영
·농정국
  국장박경국
  산림과장주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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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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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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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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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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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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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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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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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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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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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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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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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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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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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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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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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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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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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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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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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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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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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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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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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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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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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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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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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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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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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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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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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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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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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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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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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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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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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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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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